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31일 '96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로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정운 의원님, 그리고 허남수, 김명호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그리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9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바 있는 우리 구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91억 7,465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011억 5,161만원으로 180억 2,304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63억 608만원과 시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166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9,530만원으로써 이를 '97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167억 2,520만원인데 1,191억 7,4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은 예산액 595억 6,072만원인데 560억 7,179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인 '95년도 실적 532억 6,004만원보다 28억 1,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총 예산액 370억 552만원에 436억 3,235만원이 최종 수납되어 66억 2,6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5년도 잉여금이 '96 본예산액 143억 2,709만원보다 70억 3,373만원이 많은 213억 6,082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없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54억 1,995만원보다 8,845만원이 감소된 53억 3,1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1,191억 7,46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액의 30억 4,945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초과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31억 5,896만원중 1,011억 5,1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63억 609만원, 그리고 불용액 157억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95 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508억원중 458억원이 지출되어 '95년도 대비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47억원중 374억원이 지출되어 '95년도보다 142억원이 증가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61억원중 17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원중 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로 예산현액 12억중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2억 804만원보다 132만원이 증가한 12억 936만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9,97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2억 804만원중 12억 50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약 2억 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억 1,081만원보다 4억 324만원이 증가한 6억 1,405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2억 1,081만원중 8,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33억 3,922만원보다 9억 1,404만원이 감소된 224억 2,518만원이 최종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233억 3,922만원중 38억 7,2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2,408만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2억 1,049만원이었고, 지출액은 2억 595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환경미화원의 작업중 사고관련 등 손해배상금이 1억 3,928만원, 퇴직금지급 소송 패소 배상금 1,640만원, 구립독서실 인건비 부족분 5,027만원 등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 예산액은 1,453만원중 보조금 반환금과 의료비 과오납금으로 1,423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6,6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한 바 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보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 위탁금액은 21억 5,390만원이고, 반환금은 22억 2,784만원으로 7,394만원이 감소하여 '96년말 현재액은 '95년말 현재액 10억 9,574만원보다 7,394만원이 감소된 10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서 여러 가지 문제중에 불납결손액이 많이 있는데,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는 엄청난 차이로 불납결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징수태도가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분석문제입니다.
  지금 불용액 내역을 보면 현재 사업계획 취소 문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영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불납결손액이 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업무수행이 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서 반성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는 시효결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앞으로는 불납결손은 꼭 필요한 분야만 나오도록 하고 적게 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나중에 연말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꼭 발생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지적할 만한 것으로써는 지금도 IMF 상황 등으로 어렵습니다만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수용비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집행할 때 10%를 떼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는 집행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사례, 체납액 발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력하도록 각 파트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불납결손액을 단순 논리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비해 2.78배입니다. 약 3배 가까운 불납결손액을 봤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 하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효소멸에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징수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은데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절대로 다른 하자없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꼭 해 주십시오 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예산문제가 여기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10%는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말미암아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집행기관의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넣지 않고 한꺼번에 몽땅 넣었다가 사업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내놓은 의견서를 잘 검토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넘길려고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유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기 검토서를 보니까 불용액 분석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얼마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얼마다 하는 것만 달아놨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유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취지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보고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차년도, 차차년도에는 감소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결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분야별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사업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일시에 줄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좋은 지적으로 유념하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세수입은 '97년도와 같이 경기침체, 과표현실화율 동결, 감면대상확대 등으로 구세의 안정적인 성장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내년도의 구정 여건에 따라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수입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유보되거나 감축성장이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관리, 복지시설 등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또한 내년부터 자원회수시설건립 참여기여금 출연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재정은 2년 연속 감축성장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재원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인건비와 의무적경비 등을 우선 확보하고 경상사업이나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의한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기조위에서 계속성사업은 추진진도의 완급을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 하수개량, 도시기반시설 정비보수 및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과 긴급한 구정현안을 우선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8억원 중 자주재원이 847억 9,100만원으로 구세가 49.2%인 55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293억 1,800만원인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280억 9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76억 7,700만원으로 6.8%이며, 조정교부금은 203억 3,200만원인 18%로 구성되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75.2%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총 554억 7,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9%에 해당하는 10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 동결 및 면허세의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3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반면에 사업소세 17억 6,600만원, 재산세 1억 8,500만원, 과년도 구세 8,2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3억 1,800만원으로 '97년 대비 21.9%인 8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5억 7,000만원으로 '97년 대비 4.9%인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대행 전환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 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도로사용료가 7,500만원, 하천사용료가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로 관리이전된 문래근린공원 사용료가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수입은 107억 4,800만원으로 '97년 대비 45.9%인 91억 6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기타 잡수입 공동구위탁관리수수료 수입 20억 6,900만원과 '97년도 세입결손 및 집행률 증가에 따라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중 국·시비보조금은 76억 7,7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7.1%인 45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3억 3,2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23억 3,200만원 대비 64.8%인 80억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53억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503억 6,300만원 대비 3.4%인 50억 6,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128억원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23억 4,300만원으로 예산총액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대비 50.9%인 7억 9,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98년도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사무경비로 8억 700만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92억 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대비 3.9%인 1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7년도 동청사부지 매입비 14억 5,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96 구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소송배상금이 9,000만원, 인·허가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등과 행정전산화에 1억 6,300만원, 구민의 날, 구정홍보판, 가로기 구매 등에 총 7,200만원,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3.5%를 적용한 총 15억 7,200만원, 당산2동 부지매입 계약금과 3개 동 청사건립 및 보수비로 1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318억 9,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1.9%인 6억 2,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6억 1,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가 14억 6,7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2억 5,900만원이 '97년 대비 감소되었고, 쓰레기매립지 반입불가 페기물처리비 2억 1,600만원, 강서자원회수시설건립 참여기여금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공원녹지 분야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가 전년대비 16억 6,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철도연변 녹지조성비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직원 인건비가 7,400만원, 보건행정전산화, 한방과 및 건강증진센터 개설에 총 3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부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부문은 121억 1,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23.5%인 37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연부금이 재원형편을 고려 50%만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억 1,200만원, 종합복지관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 31억 1,800만원, 취로노임사업비가 여건변화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로당 2개소 공사비로 7억 2,400만원, 구 근로자회관 건물 철거비 5,000만원,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임차료 3억 8,500만원, 대림3동 독서실 이전개설에 따른 임차료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13억 8,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93.6%인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도시설계지구 설계용역이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 상세계획 설계용역 4억 7,300만원, 당산생활권 상세설계 용역이 2억 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1억 1,3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42.1%인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지원 출연금이 3억원, 중소기업시장 개척 등 경제활성화 추진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을 말씀드리면,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은 100억 4,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29.4%인 41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1억 5,200만원, 공동구위탁관리비 20억 6,9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서 전년대비 26억 7,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치수·하수사업에 2억 1,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국회지하차도 기전시설물 교체에 2억 4,300만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21억 4,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28.4%인 8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비가 3억 4,0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외 5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700만원, '97년 대림3동 교통개선사업 보조금 3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12억 3,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7.2%인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7회계년도 시설비 1억 9,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 사업인 병무담당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억 1,600만원으로써 '97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편성 기준이 예산 총액의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적정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 70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액 15억 9,700만원 대비 13.1%인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7억 2,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주민지원 융자금 회수율 저조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02억 9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293억 8,300만원 대비 2.8%인 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과태료수입 14억 8,900만원,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관리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수입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7억 2,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회계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우리구 재정형편에 따라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르는 실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가경제 사정이 급변하여 어려운 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긴축예산 기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구로 최종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97년 최종대비 조정교부금이 80억원이 증액 교부되었다가 시 예산확정후 28억 8,487만 1,000원이 감 교부 통지되어 최종액은 174억 4,680만 3,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교부액 203억 3,167만 4,000원인 14.2%에 해당하며, 기 제출된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 1,128억원의 2.6%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감액 교부된 예산액만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감축조정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98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할 것입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8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구청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예산 규모와 재정여건,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고, '98년도 총괄적인 세입세출 재원과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8 회계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998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53억 42만 7,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 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1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25억 42만 7,000원입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을 '97년도와 비교해 보면 3.37%가 감소한 50억 6,241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8억 5,9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감액비율은 4.94%에 이르나, 이는 과표동결로 인한 구세수입과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입예산의 격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9,6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비율이 2.51%에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측면은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가 과표동결 및 종합합산 누진토지 감소 등으로 인하여 '97년도 대비 31억여원이 격감하였으나, 재산세·사업소세 등이 20억여원이 신장되어 구세수입면에서 10억여원이나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면에서도 여건변화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매각재산, 이월금, 잡수입 등의 감소로 82억여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측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예상으로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으로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수요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참여기금 출연이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면,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를 적정 배분하고 경상사업과 공공요금 인상 등 경상적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투자는 억제하고 기투자 사업은 추진 진도를 조정하였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 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을 간략히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구세수입이 554억 7,256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293억 1,877만원이며,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존수입이 280억원으로 총 1,128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674억 6,510만원이며, 국고와 시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사업예산이 440억 1,928만원이고, 예비비가 13억 1,561만원으로 총 세입액과 같이 1,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월금, 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은 사업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18억 69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42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모두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출은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302억 931만원으로서, 3개 특별회계 총세입과 세출은 같은 325억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예산(안) 분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847억 9,133만원)이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재원(280억 866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총예산 1,128억원에 대한 비율 즉,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세출예산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 보다 8.3% 낮아진 75.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몇가지 참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균형예산에서 세출예산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입의 예측은 건전재정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7년도 보다 하향조정 부과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세입감소에 따른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평한 조세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체납정리에 행정력의 비중을 두고 부과의 누락 또는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사업을 개발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98년도 세출예산은 국가경제 위기로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사업·활동에 전 회계년도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영기준을 적용하여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막론하고 그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계속, 축소, 확대 여부를 새로 분석·평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7 예산집행잔액 예상추정액이 사고이월이나 절감편성액을 제외하고도 25억여원 규모로 불가피한 여건변동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안) 편성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등 상황변동에 대한 예측과 합리적인 검토작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예산(안) 규모가 행사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그 효율성을 분석, 적의 조정 편성되어야 하나 이는 행사 자체가 매년 반복 추진되는 성격의 행사가 대부분으로 다소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고 있으므로 긴축재정의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자원회수시설 건립 출연부담금 25억원의 지출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우리구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인건비 4억원을 절감편성한 것은 추경에서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 예산조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에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인데도 기타 포상금의 지급이 과다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국별, 상임위원회별 분류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고자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도 10p에서 28p까지 첨부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구의회 소관 예산안은 총 15억 3,539만원에서 7,71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기획실 및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 예산 531억 7,979만원에서 18억 5,977만 3,000원이 삭감되고 1억 4,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396억 9,491만원에서 10억 1,755만 8,000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예산은 508억 9,032만원에서 16억 935만 7,000원이 삭감되고, 1억 5,396만원이 증액되어서, 각 위원회별 세부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차원에서 긴축편성의 지혜가 요구되며,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의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8회계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실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 19페이지 보통조정교부금 이 부분만 기획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총괄적인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지금 세입부분?
이정운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세입이든 뭐든.
○위원장  안주영  아니 지금 기획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만 얘기하세요.
이정운  위원  교부금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안주영  앞으로 국·실 다오게 되어 있어요.
이정운  위원  기획실장이 와 있고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 버리면 다음에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그럼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3페이지를 보면 예산총칙 1조에서부터 9조까지 있는데 3조에 보면 1998년도 채무부담액은 없다. 그거하고 6조에 1998년도 계속사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예산에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 계상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에 진행되던 기 사업은 아니고 '98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다 보면 예산을 계속 계상할 수뿐이 없는데 저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복지관을 짓게 되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건 계속사업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계속사업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하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지를 않고 우리가 예산편의상 예산을 짜겠다는 의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이전 '96년도나 '97년부터 하던 계속사업이외에는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계속사업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 그 이전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표기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이정운 위원님 답변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총액,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50억짜리를 짓는다. 그런데 다음 년도에는 우리 예산상 10억뿐이 더 못 잡는다 할 때는 50억 총액 규모로 의결을 받아 두게 되면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넘어갈 때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채무부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 오지 않고 꼭 그 해에 필요한 부분만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넘기고 넘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사업이지만 의회의 승인을 총액을 받아놓은 채무부담을 의무지어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해 그 해 우리 능력에 따라서 세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50억을 예상을 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비 등등 시설비로 해서 첫 해 얼마, 그 다음해에 15억, 그 다음해는 한 20억 이렇게 편성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속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런데 그 의결을 우리 구의회에서 총액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넘어가면서 채무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해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담액수만 지금까지 편성기술상 그것만 의회에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편성 기술상 이것을 당해년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해는 99년에는 얼마, 2000년에는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향후 99년 이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묘를 갖춰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수령을 해 왔는데 한가지 예산하고 멀어진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구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받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는 구가 22개 구입니다. 22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21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주 저조하네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이중식  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보조금은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조금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교부금 중에서는 우리가 21번째로 받는데 이 교부금을 받게 된 기본 법적 근거가 있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금 근거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9조2항에 의거해서 배분됩니다. 배분되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각 재정조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기준 재정 소요액에서 기존 재정 수입액을 뺀 차액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를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구청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1억이 드는데 우리 수입액이 8,000만원밖에 없으면 나머지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분근거는 각종 실제 산식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우리 이중식 위원이 원하면 별도로 주세요.
이중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부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교부금을 받을 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태세에서 교부금을 받아 왔는가  아니면 제대로 받아 왔는가 받지 못 했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오지 못 했는지 우리가 질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9페이지 기획실 조정교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세출 31, 32, 33페이지 말씀하십시오.
  34, 35페이지까지 말씀하세요.
  34페이지 맨 상단에 구정현황 수첩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삭감된 것은 미리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하단에 계절별 종합대책추진 4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것 외에 말씀하십시오. 삭감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구정현황 수첩발간 문제 계절별 종합대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들은 모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들어보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설, 구정, 중추절, 하절기, 동절기 종합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중추절 상황반이 공휴일인데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각 기별로 100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부분 삭감이라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최재웅  위원  전체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주영  없으시면 36, 37까지 하겠습니다.
  36, 37페이지에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38, 39페이지 없습니다.
  40, 41페이지도 없습니다.
  42, 43페이지도 없습니다.
  44, 45페이지 없습니다.
  46, 47페이지. 46페이지 상단에 통신망 증설에 64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룹웨어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47페이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1,000만원 삭감입니다. 그거 삭감 3군데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9페이지 일간신문 및 구독료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는 일간신문은 일단 17종을 한부씩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매일이라고 일간지이면서 지방지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0부씩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판신문 8종을 그동안 보아 왔고 시정신문을 300부 그리고 푸른 영등포 신문이 75부씩 그리고 서울연합신문이 약 38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224만 8,000원을 들여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증가하고 금액도 오른 것이 있어서 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제 감액이 1,000만원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질의 없으시면 48,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 문화강좌 교재비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4,233만 6,000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밑에 홍보사진용품 여기서 260만원 삭감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48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있지요. 전액 3억 3,513만 6,000원이 계상됐었는데 그렇지요? 그 중에서 4,233만 6,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통반장이면 통장하고 반장하고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491부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통장 100% 그리고 반장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3,491부를 보기로 함으로써 서울신문에서는 통장 100%와 반장 100%에게 배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억 9,324만 4,000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증액부분이 4,234만 6,000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3억 4,513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시행토록 해라해서 지금 삭감액 4,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으로는 실질적으로 신문 대금이 오른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올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받아 보는 매수가 줄어들겠지요?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이렇게 삭감된 상태로 한다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상당히 조정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편성에 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반장 또 혹은 그 이외에 나가는 부수다 해서 전체적으로 몇 부다 하면 그 부수에 의해서 돈 지불 할 때 얼마큼 명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계약은 지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 동안 관례적으로 구독 구입을 했지 계약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불공정거래가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상 협조요청만 하고 돈을 지급할 때는 통장, 반장에게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면 구독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지급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삭감을 했으면 통반장한테 다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편성된 금액만큼만 배달하겠다는 게 서울신문사의 방침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장한테 50%는 서비스로 간다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지금까지는 약 45%를 서비스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신문사하고 상당히 진통을 겪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호  위원  신문사법에 신문 대금은 깎아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대금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호  위원  서비스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로 주는 것은 깎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대금을 깎는 것이 아니고 부수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50% 정도는 서비스로 줬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 신문사는 필요가 없지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넣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것은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도 줄 수 없다니까요 그 신문법에.
  그러면 반장을 완전히 폐지해 버려요. 통장만 주고 반장주는 것은 폐지해서 부수를 줄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러면 50,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에 문화예술교실 문화강좌강사료 576만원 삭감됐습니다, 운영수당에.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2, 53페이지 봅시다.
  52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56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방금 51페이지 넘어갔는데 질의 좀 할께요.
  문화예술교실 문화강좌강사료가 반이 줄어드는데 576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본래 넘어갔던 48페이지에서 문화강좌 교재구입비해서 100% 깎아 버렸는데 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료 교재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재없이 하거나 또는 유인물로 대처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이중식  위원  유인물로 대처할 생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51페이지 넘어갔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제3회 자매결연지 어린이교류 버스임차료 40만원 곱하기 3대 3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성, 영암, 청양 3군데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지에 아이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고성에 1대, 영암에 1대, 청양에 1대 3대를 저희들이 3일간 버스를 임차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3대가 하루에 40만원씩인지 아니면 1대에 하루에 4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대에 40만원씩 해서 3일간입니다.
박정자  위원  1대에 40만원씩, 무슨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버스 임차료가 비쌉니다. 여기서 고성까지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는 하지 못하고 작년에 실시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자매결연은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 하루에 차량 임대료를 40만원씩 지불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박정자  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차 한대 빌리는데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거기서 또 2박3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놀러 갈 때 버스를 빌려도 40만원씩은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이게 성수기냐 비수기냐도  상관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방학때 했기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때는 방학때인데 몇 월달에 추진을 했느냐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7월 말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7월달이 비수기이지 어떻게 성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많이 놀러갈 시기인데 성수기지요.
김동철  위원  51페이지 자매결연지 어린이교류 버스임차료 3대 360만원하고 5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일 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동일 건입니다.
김동철  위원  동일 건인데 왜 분류해 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임차료하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54,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98년도 예산에 2,180만원이 반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몫 자체가 금년도에 신설된 목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예산이 업무추진비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로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긴축예산을 짜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떨어졌고 보조받는 것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줄였으면 하는데 2,180만원 꼭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예술인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돈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잘 정착되고 지금부터 상당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이것은 연간 사업으로서 계속 실시되던 사업으로서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와서 흩트린다면 그간의 노력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계속 사업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영등포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 정도는 쉬었다가 2년만에 한 번 해도 되고, 매년 행사라고 해서 꼭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문화행사 출연자 및 참가자 사례비하고 그 밑에 제6회 구민노래자랑대회 이런 것들도 돈이 1,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실상 앞으로 체육대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동별로 한 번, 구에서 한 번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에는 사실상 아까 우리 위에서 보신 시책추진비가 나가는 각종 행사와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드립니다. 각종 원고심사 수당을 드린다든지 하지만 사실은 조금 적다시피 계상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같은 행사는 구민의날 행사를 하고 나서 뒷풀이로 하는 행사인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행사라는 것은 호주머니가 넉넉할 때 해야지. 주민이 세금낸 것 가지고 아깝게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지.
  아까 우리 이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 걸러서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뭐가 즐거워서 노래자랑하고 그럽니까? 뭔가 즐겁고 흥겨울 때 노래자랑이고 뭐고 행사가 필요한 거지. 2,180만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만약에 실장님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니, 가만히 검사해 보면 수입은 없고 어떻게 지출만 너무 많아.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앞으로 더 줄여서 쓰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회의진행 방법을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이것 퀘션마크(question mark)로 두고 넘어갑시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영  황호천 위원 말씀하세요.
황호천  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상당히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밤 11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고 체크된 부분, 삭감부분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그것을 다 알면서들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물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저희들이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의문점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위원장  안주영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괜히 딴 애기는 하지 말고…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 책자대로 그냥 넘겨주고 맙시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저쪽에서 뭐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답변만 잠깐 듣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뭐 깎겠소, 깎겠소 하지 말고.
김동철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구민노래자랑대회에 연예인들을 초청하는데 한 1,010만원이 드는데, 나는 연예인들이 공짜로 와서 해 주는 줄 알고 노래자랑하면 박수를 쳐 줬는데 이 양반들 돈 받고 하는 것 보니까 박수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구만. 이것도 완전 삭감 내지는 반절 삭감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넘어갔습니다만 5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256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됐는데 어느 산출 기준에 근거를 두고 지금 256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금년도 증액분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금년도 증액분만 삭감시킨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3회 목련전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민문예작품공모전에서는 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은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890만원이 감액됐고, 또 우리가락한마당에서 742만원, 그 다음에 영등포사진전에서는 30만원이 증가됐고, 구민휘호대회에서 5만원, 청소년미술공모전에서는 10만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크게 됐는데도 왜 우리가 256만원밖에 감액이 안 됐는가는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 교류가 그동안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비 336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가감을 하면 총 256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256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어제 계수조정에서 감액토록 하라고 이렇게 조정됐던 겁니다.
이중식  위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에서 그러면 원인이 발생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주영  그렇죠. 신규사업인 구정모니터 운영에서 원인이 발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54, 55페이지 없습니다. 56, 57페이지 없습니다.
  58페이지 이게 기획실 마지막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 다 오셨어요?
  그러면 총무국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1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2번째 행부터 7번째 행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10페이지요?
○위원장  안주영  10페이지. 이것은 세입입니다. 신길동 뭐 나오죠. 거기서부터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 거기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그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7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죠? 어디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이발관이 금년도에는 177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0% 올려서 19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만 10% 인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리고 시민봉사실 여행안내센터 이것이 금년에는 87만 6,000원인데 이것도 10% 올려서 96만 3,000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구내식당 이것은 금년도에는 당초에 1,647만 9,000원인데 내년도 10% 올려서 1,812만 7,000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금년도에는 90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도 10% 올려서 99만 3,000원,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 이것은 금년과 내년이 같게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
○총무과장  조수만  나머지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제가 얘기한 것만 총무국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11페이지에는 구민회관 대관사용료만 총무국 해당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구내이발관부터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 거기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은 15페이지…
이정운  위원  잠깐만요, 거기 위에 전체적으로 76만 2,000원을 인상시켰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것들도 거의 다 인상시켰는데 구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은 왜 인상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사회단체 사무실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동안에 인상한 적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것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나온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 이런 것들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못 올리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보면 임대료 산출방식이 나옵니다. 그 방식에 나온 금액만 부과를 하고 더 올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1,131만 6,000원 수익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보니까 월 평균 99만 3,000원이 됩디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월 곱해서 그렇게 지금 예정을 잡아 뒀습니다.
김동철  위원  결혼 한 번 하면 얼마가…
○총무과장  조수만  결혼비는 무료입니다.
김동철  위원  무료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난 결혼비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총무과장  조수만  결혼은 무료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 없으시면 15페이지 제일 상단에 팩스민원수수료 이것만 총무국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과태료 수입 이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17페이지의 체육시설업 과태료하고 민방위과태료까지 과태료의 전부입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49만 9,954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재무국 것입니다.
  16페이지에서는 과태료 수입, 맨 밑에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체육시설업 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또 17페이지 맨 하단에 구청주차장 운영수입, 구민회관부설주차장 운영수입 그것 6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민방위과태료도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주영  민방위과태료 해당됩니다.
김동철  위원  민방위과태료 490만원이 어떻게 나왔죠?
정종태  위원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빨리 대답해.
김동철  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착을 안 했는데요.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박정자  위원  그것을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죠.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민방위과태료는 이따 오시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설명 꼭 드리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포괄적으로 1,4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총무과장이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과태료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제는 준법정신이 강해서 점점 과태료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18페이지 맨 밑에 민방위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부터 여기 민방위 장비구입까지가 총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21페이지 밑에 교부금 이것이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것 보시고 22페이지의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이것까지 총무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입은 없고 지출로 넘어가서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는 분과에서 건드린 게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61페이지 뭐라고요?
○위원장  안주영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말씀하시라고요, 총무과 선거관리.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61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있죠? 이것은 신규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비용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경비로써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관리법 제277조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여기 산출 근거에 2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정경비로 반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본래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이정운  위원  새로 신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금년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거때만, 선거관계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66페이지까지 전부 법정 선거비용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67, 68, 69페이지 넘어갑시다.
박정자  위원  70페이지로 넘어가죠.
○위원장  안주영  70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상임위원회에서 포괄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로 5,000만원 삭감한 것은 73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판에 3,152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몇 페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73페이지 아래서부터 2번째 줄입니다, 구정홍보판 설치.
  이것을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74페이지, 75페이지요. 75페이지 상단에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144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9개가 있고 내년도에 4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4개 구매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지나갔더라도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8페이지, 79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0페이지, 81페이지요. 여기 81페이지 직원 체련단련비 2,481만원 삭감됐습니다. 2분의 1이 삭감된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 6명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구청 전체에 국장이 6분이시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시민생활국이나 다른 국에도 이게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전부 총무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국에 포함 안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82페이지, 83페이지 보십시오. 82페이지 밑에서 4번째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확대 1,950만원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작년도보다 당초에 2,95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만 다시 IMF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추진인데 여기서 1,950만원을 더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84페이지, 85페이지.
이중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거기 자매결년도시간의 교류활성화 2,100만원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현재 자매결년도시가 우리구에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과의 교류를 하는데 대해서 잡은 경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자매결연 맺은데 말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위원장  안주영  84페이지 85페이지 보십시오.
  8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줄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실 재배치 전액 삭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마루판 설치 전액 삭감, 그 밑에 키폰전화기 420만원 삭감, 방송시설장비 구매 전액 삭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와 국장실 재배치,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마루판 설치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는 당초에 56대에서 28대로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 방송장비 구매에서 마이크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이런 유선마이크가 5대밖에 없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2∼30명이서 회의를 하려면 마이크 1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이크를 조금 늘려서 회의할 때 적어도 두 사람이나 세사람 앞에 마이크 1대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올렸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격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존에 몇 대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5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크고 해서 잘 안들립디다. 이것은 시설장비하는 것이니까 해줍시다.
김동철  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이중식  위원  살려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이중식  위원  56개 다?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키폰전화기는 28대로 반으로 줄이고 마이크 5대하고 10대하고 15대만입니다.
이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그런데 마이크가 왜 이렇게 비싸죠, 100만원씩이나?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선마이크 수신기 하나에다가 마이크 1대씩 세트로 딸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이나 하고 이 유선마이크는 우리가 견적을 빼보니까 심지어 6만원, 5만원, 2만원짜리도 있고 또 32만 5,000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 음질이 회의를 하려면 30만원짜리는 되어야 음질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민회관 앰프시설은 어때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왔지요?
  아까 17페이지 민방위 과태료 빨리 답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민방위과태료 전년도에는 990만원인데 반이 줄어진거 같아요,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98년도에 490만원 잡았는데요. 평균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3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과태료 말입니까?
김동철  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과태료가 교육훈련 의무위반하고 신고의무위반입니다.
김동철  위원  고발했다는 소리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고발이 아니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교육관계 고발해서 과태료 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최근 자료에 보니까 고발건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저희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고발 안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네.
김동철  위원  그래요. 제 견해하고 틀린데, 그건 제가 자료 갖고 확인할께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예, 그러세요.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국장실 재배치는 책상하고 의자만 갖고 주무과에 들어가면 되지. 어떻게 5,400만원이 듭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국장실 재배치라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의회에서 말이 있고 해서 뭐냐면, 이 목적은 부속실 직원을 줄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에 대해서 두 개 국장의 부속실을 하나로 해서 여직원 한명만 두기로 그런 뜻으로 해서 현재 5개 국장실에 한곳에 있고 기획실장실은 앞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6개를 나란히 해서...
○위원장  안주영  제 생각에는 그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데 주무과에 국장이 책상하고 의자만 갖고 거기 가면 민원도 오고 내용도 더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위에 별도로 앉아 있으면 밑에서 무슨 굿을 해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서재배치 설치비 2,700, 그 다음 1,400, 5,400, 5,200 좋습니다. 구구절절이 1억 2,200 증감한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경제사정이 좋을 때 예산편성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삭감할 내역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삭감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삭감은 세가지 했는데 더 삭감할 내용이 있는데 이건 계수조정할 때 말씀 드리고 우리 구청에 국장실 재배치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대부분 저희가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 회사 가면 전부다 칸막이 없애고 내력벽외에는 다 틉니다. 지금 각 과별로 업무연결이 안되고 지연이 되고 하루면 협조사인 받을 거 1주일 걸리고 이런 상태에요. 그랬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1층은 어디 민원부서, 2층은 무슨 국, 3층 무슨 국 해가지고 같이 진짜 활력소 있는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칸막이 재배치, 밀실 재배치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 또 지금 하급직원들 복지문제도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140명쯤 된다고 하는데 3부 교대 합니까, 2부 교대합니까?
  지금 보건소 지하실 가면 탁구대 몇 대 놓고 탁구하고 있고, 그 다음 마을문고 책 지급하고 있고, 창고 비어 있고 거기도 전부 터서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 복지면에서 직원제2식당도 만들어서 가능한한 어려운 하급공무원들이 구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뜯었다 고쳤다 밀실했다 칸막이 했다 이건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없습니까?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특별상여수당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서 이것은 구청에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내년도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삭감했을 때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려만 줘도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의무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법에 의무경비는 아니고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임의경비네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그러나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경비를 삭감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인데 그러면 아예 예산을 다른 데 못 쓰는 데 주어야지 공개적으로 안 쓴다 하면서 늘 법적인 효과만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니 그런데 이것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삭감을 했을 때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도 넘어 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퀘스천마크 붙여놓고 넘어 갑시다.
  90페이지, 91페이지.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직원합숙훈련 교육경비 전액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에 대해서도 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비가 총 7억 8,000이 당초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7억 4,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후생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주영  어저께 총무국장께 마지막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담당국장께 우리가 예산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 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 했지요. 계속 여기서 토 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돼요.
김동철  위원  이건 6회를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앞으로 6회를 할 것 같고, 지금 3회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만 깎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어저께 총무국에서 했어야지. 계속 건건마다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92페이지, 93페이지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91페이지 타구에는 어때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이 지금 우리 보다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금천이라든가 구로 같은 데도 현재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손병옥  위원  타구에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삭감을 해서 아침에 알아 보았습니다.
손병옥  위원  타구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까?
  92페이지, 93페이지.
  92페이지 임차료 직원휴양소 그 밑에줄 전액 삭감입니다. 맨밑에 국외여비 업무출장 2,500만원 삭감, 기획연수 전액 삭감, 배낭여행 전액 삭감, 93페이지의 국제화재단 연수 프로그램 참여 150만원 삭감, 그 밑에 직원생일축하 전액 삭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직원휴양소 임차라든가 직원휴양소 회원관리비 모든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주영  예, 이 내용을 보면 휴양은 안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절 안 가는 것으로.
이중식  위원  IMF 때문에?
○위원장  안주영  네.
이중식  위원  세상 너무 차갑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생일축하 이것은 살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김동철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자고요. 항목이 있는 것은 가능한한 10회면 5회로 5회면 2회로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완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면 근절하자고요.
○위원장  안주영  그건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직원취미활동지원 전액 삭감입니다. 9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전액 삭감입니다. 그 밑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전액 삭감입니다.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포함시키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이 거기는 없습니다. 98, 99에도 삭감이 없습니다. 100페이지 직원휴양소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포괄로다가 6,000만원 삭감입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거기 100페이지에서 직원휴양소가 100% 삭감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전액 삭감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거 완전히 구매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총무국거 하는 것입니다. 125페이지로 갑시다.
  12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가 총무과에요. 전체를 볼 수 없고.
      (「125페이지 없어요」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128페이지 상단에 특별상여수당 전액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도 먼저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법정경비인데 살려만 놓으시면 집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집행 안할거 살려 놓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시고 130페이지 131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이중식  위원  가만 있어요. 특별상여수당이 뭐에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조수만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에서 5급 이하 직원의 10%를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10%를 그러니까 10명중 한사람씩 뽑아서 공적에 따라서 100%, 75%, 50% 그 봉급에 달하는 상여금을 주는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안 준다면서 굳이 놔두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김동철  위원  그게 규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규정을 복사를 해서 줘 보세요?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김동철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요.
  130페이지 하단에 무선전화기 전화료 756만원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본래 무선전화기 전화료가 792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756만원을 삭감.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각 동장들에게 무선전화기를 1대씩 사줄 예정으로 재무과 예산에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형편이 어려운데 무선전화기 살 형편이 못된다 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대 있는 그 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기존 1대는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여의도동에 1대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동이 커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여의도동은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이정운  위원  우리 과장들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합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가로용 태극기 구입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135페이지.
  135페이지 상단에 영등포구민상 상패에서 140만원 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상패를 우리가 좀더 품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10만원짜리를 만드니까 너무 조잡해서 적어도 구민상이라면 품위 있는 상패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3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1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김동철  위원  30만원짜리 상패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크리스탈로 근사하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10만원짜리도 좋아요.
황호천  위원  어저께 다 했으면 받아들여요, 어저께 다 하기로 했잖아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136페이지, 137페이지 갑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키폰 유지비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단에 민원상담관...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키폰 유지비라고 했는데 5만원씩 22개동 12개월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뭔지 알고 넘어가야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해서 삭감을 다 했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 가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키폰 유지비는 현재 발신과 수신이 구분돼 있는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깎느냐 하면 동에 있는 것은 깎고 구청 예산에서 같이 쓰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구청 예산에서 같이 쓴다고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정운  위원  이것을 깎고 아까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장들한테 한다고 한 것.
○총무과장  조수만  카폰하고 키폰하고는 틀립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으로 삭감한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넘어갑시다.
  그 밑에 재료비에 민원상담관운영 전액 삭감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38, 139페이지.
  1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원연구사례발표회 행사비 전액 삭감입니다.
  140, 141페이지 없습니다.
  그리고 142, 143페이지 보십시오.
이중식  위원  거기 137페이지 학교폭력근절지원에 이것 나가는 비용이 무슨 비용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지원 2,000만원 말이지요?
  이것은 경찰서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시민보사위원회에 검찰청에 나가는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경찰서에 나가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도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정운  위원  그것은 못 깎았잖아요.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경찰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경찰로도 가고 검찰로도 가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알기로는 시민보사위원회에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3,528만원이요?
이중식  위원  그러면 10만원을 22개동에 매월 두달에 한 번씩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디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두달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보내 줍니다.
이중식  위원  동사무소 어디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학교폭력근절 관련 각종 행사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강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현황 한번 받아 보셨어요,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저희가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96년도부터?
  검찰에다 주는 것은요.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알기로 검찰은 아마 내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3,000만원을?
○총무과장  조수만  당초 요구를 5,000만원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공무원들 복지비는 삭감하고 이것은 다 주고 잘한다.
최재웅  위원  작년에 6회씩 지불했습니까, 각동에 10만원씩 60만원 지불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지불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13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38페이지 없으면 140, 141페이지 142, 143페이지 144, 145, 146페이지 위에 줄까지가 총무과 끝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저희가 1억 4,200만원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산2동 청사부지매입비해서 1억 4,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산2동 청사부지매입비중에서 이것이 3필지인데 1필지는 신길7동에 있는 우리 구유지와 이 땅과 맞바꾸기로 했는데 이 땅 값이 비싸서 원래 1억 4,2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더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청과 경찰청이 합의해서 이 돈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888번지 하고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최재웅  위원  당산2동 전철역에 있는 것 그것 말이지요, 그 땅이 어디거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게 재경원땅인데 3필지가 재경원땅인데 그 중에 1필지가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왕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산2동 동청사부지 305-6호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정운  위원  그것하고 신길7동에 구유지 888번지를 맞바꾸기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존에 설치된 휴식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의도 안하고 우선적으로 총무과에서 할 사안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운  위원  재무과인데 총무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토지의 매입과 교환 이런 것은 전부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당산2동 동청사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총무과장이 나왔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720만원 신규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어떤 예산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우리 영등포평통에서 요구가 왔고 우리 영등포에는 3개 지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개 지회에 30만원씩 8회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침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침도 없이 지원해 주면 되는 거에요?
임창수  위원  임의 보조라고 되어 있네.
이정운  위원  임의 보조네, 임의 보조.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추가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합니다, 예산과에서.
이중식  위원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12월 9일날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미 예산 편성후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지침도 없으면서 집어 넣어요? 12월 9일날 내려왔다면서요.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이중식  위원  아니,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든 안되든 지침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조수만  내무부에서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이중식  위원  인정하는 것 하고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하고는 달라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래서 추후에 근거를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내무부에서 확답을 받고 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내무부 멋대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넣었구만요. 임의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사전에…
이중식  위원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무슨 지침이 편성이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지침도 소급해서 합니까?
  우리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영등포구 '98년도 살림틀을 취합해서 짭니다. 그러면 11월 24일까지 준비해서 영등포구에다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6월, 7월, 8월이면 이미 끝났고 회기가 시작돼서 지금 중반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계수조정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한 10여 일 전에 온 것 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내무부에만 항상 구속받고 예산짜고 법도 만들고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안주영  이해가 가고 안가고 우리가 따집시다. 답변 다 들은 것 가지고 자꾸 그러면 돼요?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더 이상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신길3동 청사보수 공사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준공된 지가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보수하는데 1억 5,000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김동철  위원  3년이면 다시 해야 돼요.
정종태  위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136페이지 상단까지 질의 없으시면 회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까지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17페이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0몇 억 그것은…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재무과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주영   박정호   김동철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이일희   이정운   이중식
  정종태   최재웅   황호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문화공보담당관장주영
  총무과장조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