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십시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상임위 계수조정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거기에 대한 산출 기초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됐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게 당초에 7,921만 6,000원이 삭감됐다가 다시 재검토한 결과 포괄적으로 6,000만원이 삭감되고 1,921만 6,000원이 살아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6,0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구민체육대회 용품 2,900만원 또 시민체육대회 참가용품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용품 등이 2,900만원인데 그거하고 시민체육대회 참가용품 등 이 두 가지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두 세목을 합하면 8,400만원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삭감되면서 6,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하게 되지요, 구민체육대회는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없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구민체육대회도 삭감됐습니다. 두 가지 다 삭감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구민체육대회 2,900만원하고 시민체육대회 5,500만원을 합하면 8,400만원인데 거기에 뭐가 살았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거기에서 산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요, 1,098만 6,000원 이게 금년도 보다 새로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7,900만원에서 6,000만원만 삭감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서 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098만 6,000원이 살아나고…
김동철  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7,921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거기 지금 6,000만원이 포괄적으로 삭감됐다 이 말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민체육대회 용품 다 삭감됐고 시민체육대회 일부만 살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고요, 금년도에 없던 자원봉사센터 1,00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그것은 원래 들어와 있고 지금 5,500만원 하고 2,900만원 이중에서 6,000만원이 포괄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행사에서 살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시민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는 전액 8,400만원이 삭감돼 버리고 나머지 비목에서 자원봉사센터 개설운영비가 1,098만 6,000원이 살았고 나머지 또 900만원은 다른 세목에 조금씩 포괄적으로 증액되는 거지요.
이중식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참가를 안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위원님들 발언권 얻고 하세요. 막 하시면 정신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자원봉사센터 약 1,000만원하고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900만원은 어디서 늘었다는 것입니까?
정종태  위원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계정해 놓은 것이 1억 2,000만원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정종태  위원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깎인 거야. 지금 이해가 빨리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줘야 얼른 알 수 있지.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그냥 포괄적으로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이 산출 내역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넘어갑시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십시오.
  104페이지 상단에 구민체육대회 운영요원 피복비 전액삭감 그리고 중간에 임차료에 시민체육대회 행사차량 임차 전액삭감 105페이지 중간에 시민체육대회 참가 및 행사지원 전액삭감, 구민체육대회행사 전액삭감, 가족 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500만원 삭감, 올림픽 제패기념 방수현배 배드민턴대회 전액삭감 이렇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105페이지 올림픽 제패기념 방수현배 배드민턴대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하자마자 삭감이 돼 버립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 삭감하는 것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수현배 올림픽 제패기념 배드민턴대회는, 방수현은 재작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년에 1회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없앤다는 것은 명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그 얘기는 끝냅시다. 다른 것 얘기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구민체육대회행사 전액삭감, 107페이지 상단에 보험금 전액삭감, 두 가지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 삭감,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 지원이 삭감되고, 다시 새마을운동 단체 8,88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5,3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증액이 돼요?
○위원장  안주영  전액 삭감되고 전액 증액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전액 삭감되고 전액 살려준 이유가 뭐냐 하면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중식  위원  이것은 이대로 살려주고 뒤의 것은 그대로 놔둬버리지 왜 증액을 해 줘요?
○위원장  안주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97회계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8회계년도에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전금에서 5,820만원이었고 3,800만원이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한다 그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면서…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미 편성한 5,820만원과 3,800만원을 그대로 두고 '99년도부터 시행하면 좋을텐데.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내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딱 정해 버렸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임의보조단체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11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동별로 1달에 1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이 지원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도 동별로 1년에 17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었던 게…
이중식  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내가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 구민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삭감하면서 이런 임의단체한테는 증액을 해 준다, 내무부가 무슨 조건을 달아서 자꾸 이런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우리 구민들 체육행사 다 삭감하고 특별 단체만 지원을 해 주고 무슨 이런 놈의 내무부 지침이 다 있어?
김동철  위원  그 내무부 지침좀 한 번 줘 보세요. 우리 자체행사도 못하는데…
○위원장  안주영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고 다시 거론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10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영등포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12월 13일까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동도서관이 큰 생산성이 없으니까 작년엔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조례를 잘못 개정해 준 것 같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해야겠는데 그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오늘이 13일인데 13일까지 답변하기로 했거든.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할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 계수조정시 이동도서관 폐지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폐지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격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98회계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날 우리가 얘기를 했잖소. 그러면 이동문고하고 새마을문고를 따로 두지말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통합해 버리면 돼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방법론을 내년도에 검토…
배기한  위원  내년도로 미룰 일이 아니라 조례개정만 될 것 같으면 금년 정기회 내에 의원 발의로 하든지 구청장이 발의를 하든지 해서 결정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불합리한 것을 계속 존치하면…
○위원장  안주영  이것은 우리가 감액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아니죠. 이것은 인건비인데.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만둬야지. 전부 인건비지 다른 게 뭐가 있어?
배기한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위원장  안주영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내년도에 가 봐서 재론을 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차가 꼭 아파트촌만 다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는 일정표를 짜가지고 하루에 2개 동씩 22개 동 전체를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원장  안주영  아니에요. 며칟날 어디가고 며칟날 어디가고 하는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이 차가 결국은 다 아파트만 가더라고.
배기한  위원  맞아요. 아파트만 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당신은 다 간다고 하고 나는 아파트만 간다고 했는데 두 사람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아파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원화시켜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날 바에야 마을문고하고 이동문고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통합해 버리면 쉽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꾸 머리아프게 하지 말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위원장  안주영  이건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얘기 합시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있지요. 결국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식  위원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들어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문고사업지원육성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문고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영등포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이중식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것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동문고하고 마을문고하고 같이 합쳐요, 합쳐.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는 구청장이 발의를 하든지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고치면 되니까.
○위원장  안주영  다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산출기초에 도서구입비지원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문학지라든가 교양지 등 이런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도록 편성이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것은 금년도에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명환  위원  우리 문래2동 같은데는 도서관이라고는 씨도 없어요. 책은 무슨 책을 사다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이 책을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책 많이 읽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찬성을 하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장 전임자가 문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책 구입하는 것도 신간을 구입해야 되는데 책이 안 팔려서 제지공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달아서 파는 것을 사오고서 신간을 사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책 사는 것도 이런 불신을 낳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구민들이 많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을 왜 막느냐, 막는 게 아니라고. 더 많은 장려를 하고 싶어도 운영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이것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법논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면 다시는 질의를 안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과 문고사업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돈이 영등포2동 이동도서관운영,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지원으로 5,429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동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사업육성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바로 그 마을문고죠? 마을금고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마을금고 전체로는 금년도에는 2,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여기에는 2,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또 무엇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의도동과 대림1동에 올해에 새로 단위문고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여의도동하고 대림1동에 300만원씩이면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영등포 1동 등 총 10개 문고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그러면 16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1,600만원 해도 2,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정운  위원  '97년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98년도에 마을문고에 총 나가는 게 얼마이고, 마을문고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동도서관하고 마을문고에 나가는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냐구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총 7,429만 4,000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어디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동도서관에 5,429만 4,000원, 내년도에는 동단위문고 4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4개소 증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하나하나 보자면 한 달을 해도 다 못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기로 하고,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이 그 분야에서 빠진 부분이 어디에 더 없느냐 이런 것만 보고 넘어가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부분이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 훑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든 삭감이 된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의심나는 부분은 나중에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주영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같은 것은 그렇게 복잡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정운  위원  배기한 위원 말도 옳은데 아무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올라왔지만 여기에 또 예결위원의 자격으로 왔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든 증액을 했든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자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듣는 것과 나중에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13명의 위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주영  내 얘기좀 들어보세요. 이정운 위원님 얘기가 틀린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간단하게…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배기한 위원이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획일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어느 한 쪽으로 치중을 해야지 인건비성으로 5,4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물론 기존에 해 왔던 것 좋고 또 없는 동에 마을문고 증설을 해 가지고 언젠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제가 압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는 질의는 질의를 하시되 저쪽에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는 질의시간을 딱 5초나 10초만 주세요. 답변도 5초에서 10초 딱딱 정확한 얘기만 해 줘야지. 이거 서술적으로 논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사회진흥과는 소위 선심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서류 제출하고 넘어가고 이래야지 계속 이러다 보면…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위원들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57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이것이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끝을 내려고 그래요.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가 사회진흥과입니다. 이번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가 없으면 사회진흥과 끝내고,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는 10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봐 주세요. 111페이지에 분과에서 깎은 게 밑의 하단에 오수정화조청소안내등, 오수정화조청소촉구 해서 두 가지가 깎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조청소안내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청소를 안 해서 20만원씩, 50만원씩 벌금을 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촉구 지시는 안 하더라도 오수정화조청소안내만은 충분히 해 주고 우리가 청소 안 했을 때 벌을 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대행기관에다 청소를 다 위임하면 나중에 코너로 몰리니까 적어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은 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논됐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개인 영리사업인데 안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덕성이나 서울 자기네들이 영리사업을 하니까 확실한 안내를 해서 앞으로 잘 해라, 우리 예산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너무나도 구민에게 홍보도 안 하고 벌금내라고 갑자기 안내장이 날라왔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관청에서 이유를 댈 수 있게끔 여건을 주자 그런 뜻이니까…
○위원장  안주영  결론은 이해 가지요. 이 돈을 삭감해도 정화조회사에서 안내장하고 독촉장 보내죠? 결론만 얘기해요.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내장은 구에서만 보내는 것이지 업체에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칠 때만 치는 것이지.
○위원장  안주영  결론만 얘기합시다. 이것을 깎아도 주민들한테 안내장이 가요, 안 가요?
○시민과장  박의선  안 갑니다.
황호천  위원  안 가면 안내장을 보내게끔  해야지, 돈 버는 것인데 개인한테 맡기고 있어.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거기다가 조건부로 업자를 바꾸든지 해서 안내장 보내는 사람으로 해야지.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벌을 하고 안 하고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처벌만 하란 말이야.
○시민과장  박의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안내장이 나가야 됩니다.
      (장내소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김동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방방송 좀 꺼 주세요.
  이것은 시민보사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억이 과태료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내장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아끼고 안 아끼고를 떠나서 지금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2억 이상이 나가는데 이것 안내장 안 보내고 어떻게 과태료 부과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  2개월, 3개월 전에 미리 언제까지 정화조청소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이 옵니다. 그것 안 받은 사람은 집에 안 있고 그것 휴지로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화조 2개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제 날짜에 딱딱 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아서 일요일날 필요해서 일요일날 꼭 옵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태만하게 안내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중에 과태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결론 낼께요. 이 안내장은 삭감이 되더라도 주민한테 와야 돼요.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해요. 독촉장도 또 와야 돼요.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지, 자꾸만 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안주영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내장을 발부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서 안내장을 발부하면 우리가 무슨 죄로 처벌합니까?
○위원장  안주영  거기 구청장 직인 찍어서 올리는 거야.
이중식  위원  아니, 처벌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20만원 과태료 부과할 권한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자, 이것은 퀘션마크(question mark)로 해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예, 넘어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정종태  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를 해 버려야 해.
○위원장  안주영  정종태 위원님 얘기하세요.
정종태  위원  구청장으로 하여금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안내장을 내보낸 연후에 그 안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
이중식  위원  당연한 거지.
○시민과장  박의선  업체에서 나가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따질 것 없어요. 이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285만원, 일반우편으로 안내장 내보내는 것 이것은 살려야 할 제고가 있어요.
김동철  위원  살려줘야 해.
김명환  위원  구청장 명의로 해서 나옵니다. 독촉장도 나오고…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안내장이 나갈 때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우리 구에서 보냅니까, 회사에서 보냅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구에서 보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구에서는 덕성개발이나 서울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그 문제는 제가 생활환경과하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깎아야 돼요. 왜, 깎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동네도 마찬가지이지만 동네에 보면 평생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걸리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쭉 조사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신길2동이면 신길2동 건물주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2는 있고 3분의 1은 없어요. 이익을 보는 사람은 평생 안 하니까…
○위원장  안주영  잠깐만,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문제고 112페이지, 11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이러는 것은 뜻도 없어. 112페이지, 113페이지로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존중하면서 법적인 근거로 우리 배 위원 얘기대로 빠진 데는 정확히 색출해서 적어도 안내장은 보내는 연구를 해야 되지, 만에 하나 구청장 이름으로 안내문을 안 냈을 때 법적으로 못 받겠다 그러면 이 다음에 벌금 나온 사람들이 왕창 몰려가서 한 번이라도 안내장 주지 않고 벌금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구의원도 문제 있고 구청 자체에도 문제가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약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코너로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배기한 위원 얘기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그냥 자료가 없어…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는 저쪽에 다 했어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111페이지 한 번 봅시다. 111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 밑에 오수정화청소촉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종태  위원  그것은 저쪽에서 하면 돼.
이정운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대행업체에다 통보를 하면 안 되고, 구청장 명의로 안내문을 보내야만 행정처분할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밑에 오수정화조청소촉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철  위원  이 문제는 시민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이 와야 됩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정확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장이 와서…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생활환경과장 여기 오시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그래요? 그렇게 양해하면 넘어갑시다.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요?
○위원장  안주영  분명히 생활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112, 11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가 시민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시민과 끝났습니다.
  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과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자체사업에 2,226만 잡혔는데 그 밑의 시설비 등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전화를 13개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개 회선은 기히 '92년도에 자동전화가 됐고 5개 회선은 수동으로 직원 3명이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회선도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는 장치로써 1,71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10만원은 인증기, 저희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민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 1대 사는 것이 230만원 그리고 저희 시민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수기 물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어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게 부속이 없어서 갈아 끼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를 1대 사는 것 280만원, 그것 합해서 2,226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넣지 않고 신규라고 해 놓으니까 또 질의한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좋은 시스템인데요, 그 자동음성정보장치가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한 장치입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자동응답장치에 음성녹음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 외에 직원이 필요한 것은 버튼을 누르면 직원한테…
이중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몇 번 해 봤는데도 송화자가 사실 전화를 걸 때 첫째는 통화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자가 민원을 촉구할 때 시간만 더 오버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몇 번을 걸고자 했는데 제대로 가지 못해서 답답증이 있고, 그래서 이 자동음성전화가 사실은 구민들한테 불편하던데.
○시민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은 아마 조금 불편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한 코드가 쭉 있기 때문에 그 코드만 누르면 바로 되고, 또 호적등·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다 호적지를 그냥 말만 하면 녹음이 돼서 바로 발급기관으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중식  위원  사용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답답하던데요.
○시민과장  박의선  코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복잡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회선이 적은데다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일반 수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도 전화가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로 되니까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은 필요한 제도란 이 말이죠.
○시민과장  박의선  예.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여권과는 전부 국비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요, 거기 몰아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6-1부터 146-15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러니까 146-1, 2, 3페이지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46-1페이지 기타직보수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시민생활국에도 파견돼서 나왔는데 왜 봉급이 과마다 틀려요? 1만 5,800원인가 됐는데 여기는 1만 1,1800원이네. 같은 공익근무요원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틀린데 지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내년에 신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이 높고 호봉이 높기 때문에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절감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146-4, 5페이지 봅시다. 146-5페이지 상단에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72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전화기 사용료요?
○위원장  안주영  예. 146-5페이지 상단에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기계를 살 것 안 사니까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거니까.
이중식  위원  아, 기계를 안 삽니까?
황호천  위원  위에서 안 사니까 자동 삭감이지.
김동철  위원  이게 안 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146-6, 7, 8, 9, 10에서 15페이지까지 몰아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는 분과에서 손댄 것 없어요.
  그러면 총무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무국으로 바꿔야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요.
  9페이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이게 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전부 재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빼놓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세외수입이 82억 4,100만원이죠. 82억 5,000 정도가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대과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찰도 적고 해서 이 세외수입 분야에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82억 정도가 내년도에는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큰 원인은 이월금이 회계처리상 감소가 되었고, 내년도에 있어서 생활환경과 분야에 대행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 들어오던 것 즉,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수입에 있어서 기존에는 삼환아파트 수입에서 한 15억이 들어 왔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좀 줄고, 또 한가지 큰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분야에 있어서 여의도에 있는 공동구 수입이 한 20억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처리되어 줄었습니다. 그 요인들이 작용해서 8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9페이지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세 봉급생활자들인데 금년도 내년도의 증감내역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년도 봉급상승율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상승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방송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50%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감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감안해서 이 증가액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증감되었어요?
○부과2과장  손종태  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0페이지의 재무국이 전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국거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10페이지의 재무국 소관이 국유재산 임대료 영등포동 580-6외 24필지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도림복지관내 마을금고 이 세 개가 재무국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재활용센터 이게 100평 되는데 평당 기준단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건물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잡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주관과에서 감정을 할 것입니다.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토지만 여기 계상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토지가 아니고요. 토지는 국유지이고 지상에 있는 건물이 저희 구 건물입니다.  
김동철  위원  건물 값만이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건물만 임대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2페이지 보십시오.
  12페이지 증지수입 전체가 재무국 소관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13페이지까지 증지, 그 다음에 15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전체하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전체하고 이자수입이 재무국 소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만 재무국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내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두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6억 200만원만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만큼 잡아 놓았고 실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면 수입이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도에 가면 일반회계의 이자수입은 전체 11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이정도 해놓고 나머지 추가로 세입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11억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어디 근거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먼저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자금관리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연1회 각 주관과로부터 자금을 언제, 얼마를 집행할 것이냐 하는 예상치를 전부 받아서 1년동안의 자금관리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연초에 한 번 세웠기 때문에 중반쯤 가면 실제 계획하고 집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집행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1개월 내지 3개월분의 정기예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면 6개월 내지 1년짜리 정기적금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개월별로 예산 수요예측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그걸 약속대로 해요?
○재무과장  조유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 두 번째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대비 한 91억이 줄어들었고 재산매각수입이 약1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4억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신길7동에 있는 군인공제회에서 지은 삼환아파트 부지안에 국고부지가 있었습니다. 국고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군인공제회측에 매각을 했는데 그 수입이 한 15억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큰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든 것이 대략 14억 정도 됩니다.
이정운  위원  14억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지금 15페이지 물은 거에요?
○재무과장  조유근  15페이지 재산매각 수입 14억 9,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정운  위원  그것은 삼환아파트 국고부지를 금년에 처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명년에는 그런 게 없고 해서 줄어들은 것이군요. 그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금년도 보다 82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경상적 수입에서는 8억 6,400만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억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드렸듯이 재산매각수입 해군본부 삼환아파트 거기서 14억 9,8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이월금이 '97년도는 117억 1,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98년도에는 58억 2,900만원이 줄어든 58억 9,300만원을 잡았고, 잡수입에서 여의도 공동구수입 약20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91억 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중에서 이월금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전에 재산매각수입에서 재무과장이 답변한건데 거기하고 중복되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 4개 항목이 있는데 재산매각 수입에서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14억 9,8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이월금에서 58억 2,3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 잡수입 여의도 공동구에서 20억 정도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91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16페이지의 국유재산 매각수입, 일반점유재산중 매각신청 예상토지, 순세계잉여금, 위약위반 위약금, 변상금까지 재무국 소관입니다.
  없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일반점유재산중 매각신청 예상토지가 있는데 이거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없으면 17페이지 상단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이 재무국 소관입니다.
  과태료수입 중에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두가지가 재무국 소관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은 끝내고 세출부분에 1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십시오.
  1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77페이지 상단에 기타포상금 있는데 내년에 잘해 보자고 450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을 저희들 사실 1위, 2위, 3위, 4위 해서 각종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올린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대상을 올린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대상은 똑같이 했고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게 체납액 포상금이 전 구청이 똑같아요, 달라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전 구청이 똑같아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같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금 세무관리과 끝내고 부과1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부과1과에 177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까지가 부과1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페이지가 넘어 갔는데 봅시다.
○위원장  안주영  네, 하세요.
이정운  위원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 그게 당초 금년예산에는 7,687만원이었는데 3,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한 40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정리를 연간 2회에 걸쳐서 8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까지는 개인적으로 고지서를 해서 각 동별로 체납고지서를 보냈던 것을 지금 전산망이 확충되어 있어서 전부다 사람별로 해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여름에도 한 번씩 해보면 1주일 내지 열흘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다 한 2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만 IMF한파 이후에는 체납 들어 오는 금액이 완전히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8개월 중에서 고지서 체납이 30만건 정도 되는데 안내문이나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지 않으면 거의 돈을 징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 6월, 9월, 11월에 기 고지서를 보낸 실정에 있고 내년도 또한 그걸 보낼려면 최소한도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는 순수하게 고지서 송달에 따른 인쇄비나 이런 비목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순수한 고지서 발부 송달료네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송달료하고 우편요금은 별도로 있고 고지서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따른 우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하고 또 각종 예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각종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징수대책에 따른 방편이네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177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에 그 금액이 내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체납액 전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는 것은 전년도 금액일 경우에는 1%이고 그 전년의 것은 5%를 받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의 추계를 보면 구세 같은 경우에 한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잡아 놓는 것이 9억 6,6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징수한 금액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내년에 징수 예상금액.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딴 데 거기다 또 몇 %를 넣은 것이 있어, 딴 데. 그래서 내가 착각이 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들 것은 각 25개 구청이 동일한 %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25개 구청이 아니고 우리구청내에 체납액 징수포상금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부과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 178, 179페이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급행열차로 해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7년도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신규로 신설됐는지 720만원이 잡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익근무요원을 '97년도까지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 두 사람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일용인부 1명을 줄일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을 신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일용 인부를 쓰는 것보다는 공익근무요원 5명을 가지고 체납 징수 활동을 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5명을 교체를 해서 쓰려는 신규로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본래 두 사람 쓸 때 일용인부임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17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660만원을 지금 감소시켰습니다.
이정운  위원  두 사람 쓸 때 보다 다섯 사람의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것이 660만원이 절감 된다고요?
  예,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부과1과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금년도에 거의 2,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심의 자료를 보면 세무관리과의 등기요금우편료가 주로 등기 요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지방세법에서 납세자한테 재산이나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당사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바뀜으로써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연간 15만건 정도 됩니다. 이 납세자한테 개별과표 통지를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정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등기우편요금이 얼마에서 내년도에 얼마로 오르기에 그럽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저희들이 예년까지는 납세자한테 개별통지를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
○부과1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세수가 더 잘 걷히는 요인이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예, '98년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주로 시민의 입장에서 조세를 내는 게 아니라 조세가 하나의 권리로 정착됨으로 인해서 각종 예고 제도가 전면적으로 손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 때문에 과표 사항을 납세 의무자한테 개별 통지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지 우리 세입 측면에는 크게… 물론 시민들은 이해가 빨라지고 우리 구정이나 구재정에 대한 이해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만 실지 세입에는 크게 기여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편은 170원인데 등기우편 1,170원 이게 한 10배 거의  되는데 이 내용을 이중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거 다릅니다. 등기우편료는 저희가 관외 거주자한테는 등기로 반드시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지서 송달을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내무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관외 거주자한테는 전부 등기로 보내도록 해서 그 관외 거주자한테 보내는 등기 우송료입니다. 여타 예고문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먼저 예고문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 등기로 보내고…
○부과1과장  한덕천  이 등기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고지서 보내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고문 보내는데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보내야 합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예고문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와 181페이지 운영 수당에서 구세심의위원 수당같은 것은 5만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만 5,000원은 이게 식대입니까?
  181페이지에 1만 5,000원.
○부과1과장  한덕천  이것은 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실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식대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식대가 아니고요.
김동철  위원  수당이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수당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5만원은 수당이고 1만 5,000원은?
○부과1과장  한덕천  이것은 다과료입니다.
이중식  위원  다과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부과1과장  한덕천  식대 및 다과료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말이지요, 세원발굴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순수하게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발굴한 구세가 '95년도에 8억 '96년도에 14억 금년도 현재까지 12억을 했습니다.
  대신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에 그 세원발굴에 실지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포상금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발굴 공무원 1인한테 주는거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발굴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지급대상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돼서 향후에 세원발굴에 실지로 기여한 공무원들한테…
이중식  위원  이 세원발굴 포상금이 이번에 신설된 것도 아니고 1대 때도 이게 있었어요.
배기한  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내가 그래서 공무원이 세금 걷는데 무슨 돈을 더 주냐 그랬는데.
이중식  위원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 때부터 계속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했는가 모르지만 1대 때도 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포상금이 되었을 망정 사실 그 과에서 몇 사람의 식사비로 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구요.
○부과1과장  한덕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이중식  위원  제가 1대때 우리 예결위에서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다 나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제가 우선 기억하기로는 아마 과 운영비 식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지급은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부과1과장!
  그런 소리하면 안되고 지금 초선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선의원도 있고 한데 그때 그것 가지고 엄청 입씨름도 많이 했어요.
  공무원이 당연히 세원 발굴하는데 왜 돈을 더 주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하면서 갑론을박도 엄청 했던 이야기에요.
이중식  위원  이것 주로 본 위원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배기한 의원하고 논의해서 상당히 문제도 일으켰던 사항인데 그래 이제까지는 지급한 일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지급하겠다 이말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물론, 위원님들 생각대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수당까지 지급을 하느냐 라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세무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본인에게 주면 좋은데 이제까지 포상금이 있으면서 그렇게 이용이 안되고 과에서 식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었고… '92년도부터 쭉 예산서를 보세요. 포상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부과1과장  한덕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정정하세요.
  금년에 새로 신설됐다는 것은 정정하세요. 신설된 게 아니라 전에부터 있던 거예요.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나왔어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지금 '92년도 저희과가 '95년 3월 8일 부과 징수로 나누었습니다. 편제가 부과1과, 2과는 부과만 하고 세무
관리과에서는 징수만 하도록 편제가 바뀌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세무1과, 2과로 있을 때는 부과 징수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징수포상금이지 부과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림1동도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데 포상금이 나옵니까 하니까 그거 나옵니다 하고 답변까지 했다니까요.
○부과1과장  한덕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 수용비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2,590만원 '98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면 한 1,700만원 정도 약 66%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재무국 소관을 보면 거의 일반수용비에서 증액한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어느 부분에서 증액 편성요인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부과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적용률이라고 하는 납세 홍보 인쇄물이 많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공공요금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 등기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수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공장이 하나 철거가 되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과세 건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무용품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수치만큼 잡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운  위원  징수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징수 건수도 늘어났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홍보물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재산세도 홍보물을 보내야 되고 종합토지세도 예년에 없던 홍보물을 보내야 되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건수가 약 15만건 그리고 기타 홍보물 건을 합하면 연간 30만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궁금증이 많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징수포상금 세원발굴포상금이 있는데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부과1과, 2과에서 부과했으면 세무관리과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는데도 기관별로 등급 매겨가지고 포상을 한다. 이게 포상금의 의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원 발굴이라면 차라리 없는 세원 찾아내는 것이니까 줄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봉급타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포상금을 준다 그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했겠지만 이것은 조금 제고해 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돈을 받는 경우가 아까 세원발굴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고유업무가 돈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또한 돈 받는 방법이 전년도하고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5년이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압류가 안된 상태가 되면 일종의 직뮤유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5년이 지나면 전부 소멸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시세나 구세나 마찬가지인데 포상금을 만들어 놓는 동기는 동기부여를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구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징수요원한테 배정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놀고 봉급만 타가겠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지.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근본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신데 돈을 받는 것도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 5%에 대한 너무 억설 같습니다만 그렇게 유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하나의 징수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포상금이 한 6,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께요.
  세원징수포상금 제도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격려 사안인데 그렇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격려사안인데 그래서 '96년도가 '95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운 불납 결손액이 발생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불납결손은 지금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시켰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효 결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 연간 세입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받은 게 1년 거의 구세 시세 합쳐 가지고 시세가 한 2,900억 정도, 구세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연간 고지 발부되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120만건 정도입니다.
이중식  위원  몇 %입니까, 체납처리분해서 징수한 실적이 20%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체납 처리분해서 저희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50억을 넘게 받았으니까요 전체 체납액이 330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50억 정도를 받았고 불납 결손을 한 10억 정도 받고 시효 결손을 한 10억 정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96년도에 결산 검사서를 보니까 불납 결손액이 무려 몇 배인지 아세요? '95년도에 비해서 3배라니까요. 징수 포상금을 안줘서 그런가?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그런 측면은 아닐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년도가 지나가면 갈수록 아까 부과1과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불납 결손액이 좀 줄어들면서 시효가 지난 금액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줄어가는 방편으로 하면서 나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불납 결손액도 자꾸 늘어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징수액을 보면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차이에서는 최소한도로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은 15억 이상을 지금 저희들이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식  위원  징수를 더 받는데 불납 결손액도 3배가 오버가 돼 버렸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몇 배라고 말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중식  위원  2.78배, 정확히 얘기해서.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현실적으로 5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중식  위원  압류를 안 했으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압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재산 조회를 지금 저희들이 1년에 5번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이중식  위원  징수를 많이 한 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불납 결손액이 많이 생긴 것은 꾸중을 들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체납에 대해서 나도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체납활동 특근급량비, 체납고지서 발부 및 공부정리, 체납정리활동비, 또 체납정리활동여비, 동사무소 세무공무원한테 매달 40만원씩 줍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연간 8개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40만원씩 8개월이면 320만원을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줘요?
○부과1과장  한덕천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1인당 2만 4,000원씩 줬는데 올해에는 풀로 묶어서 동으로 40만원씩 내려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세원발굴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과1과장  한덕천  동사무소에서는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고, 체납정리기간에도 동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성이라고 보면 돼죠.
○위원장  안주영  그 사람들은 여벌로 세무업무를 합니까, 아니면 본업이 세무업무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밤을 새면서 일을 합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로 가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가 부과2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가 재무과입니다.
  188페이지 재무과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구의회 회계감사 소요경비에서 165만원이 삭감되고, 189페이지 중간에 이동전화기 전액 삭감, 에어컨디셔너가 총무과, 치수과 다 삭감되고 경로당 것만 살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경로당 20평에 2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41대를 해 가지고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에어컨 설치가 다 되었는데요, 금년에 양평2동에 하나가 새로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구립이죠?
○재무과장  조유근  예, 구립입니다.
김동철  위원  양평2동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또 하나는요?
○재무과장  조유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방이 2개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에 구립어린이집 전액 삭감,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기 전액 삭감, 그 밑에 냉장고 전액 삭감,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전액 삭감, 소형 승용차 전액 삭감, 중형 화물차 전액 삭감, 191페이지 상단에 소형 화물차 전액 삭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과의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중형 화물차 해서 생활환경과 치수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과 화물차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 요구한 것은 차를 새로 증차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차를 11대를 폐차시키고, 대신 내년도부터는 아직까지 대면수거를 하지 않는 5개 동에 4대의 소형 청소차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5톤짜리 복사 2대를 음식물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을 전담하는 용도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예비심사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청소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니 만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195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90페이지 구립 어린이집에 25평형 247만원 9대 했는데, 구립 어린이집 일부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설치되고 일부는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 잡음이 없겠어요? 어린이들은 열이 많아가지고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면 선풍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던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지금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에어컨 설치가 안 된 데가 25평형이 9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에어컨은 긴축재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내년 1년 동안은 선풍기를 사용하고 1년 동안은 좀 참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때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가 지역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자주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있는 데가 한증막 같아요. 선풍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구청 입장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에어컨은 좀 참으면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구민 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도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주영  구립어린이집이요?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안주영  195페이지까지 해서 오늘 재무국 소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제가 어제 질의한 사항인데요 재무과 소관에 1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4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정도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5억원이 줄어든 58억 9,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결산을 끝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잠정 추계로 한 59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세입부문에 몇 가지 결손요인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계를 하기를 금년도보다 현격히 줄어들지 않겠는냐 해서 59억원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조유근  이것은 결산을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한 수치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적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19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역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활동비는 3가지 업무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는데, 먼저 송무수행활동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련 토지분쟁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이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한 20여 건이 되는데,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조사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추진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더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격려차원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추진업무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 업무의 성격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변상금 자체가 부과되는 개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로도 많고, 또 현장에 나가서 많은 주민들과 다투고 설득도 해야 되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재산을 무단점유했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무단점유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잡종재산이고, 공원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도로를 무단점유했다고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으로 각각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만 관리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적관리죠?
○위원장  안주영  예, 지적과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적관리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약 22%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요인이 생겼습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던 지가도면 전산화 작업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줄어서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예년과 유사합니다.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지적과에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감액된 요인하고 이것하고 지적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영등포구 관내 22개 동에 보면 땅 번지 부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언제 전체적으로 작업을 안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공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도에 번지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일치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번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어떤 번지가 도면상에 없는 건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 내지 합병일 경우에 분할을 하게 되면 번지가 2개가 생기게 되고, 합병을 하면 하나도 되고 그럴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되지도 않고, 물론 하나하나 지적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씩 해서 주민들이 그 번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떼어봐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꼭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22개 동을 공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손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지적기준점 재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맨홀식이 어떤 식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측량에서 맨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적측량을 하려면 기초점이 필요한데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길 모퉁이라든가 도로변에 기준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길을 가시다 보면 주철로 해서 조그마하게 만든 것은 통상 기초점이라고 해서 도금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맨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마크를 넣어가지고 주철을 조금 크게 해 놓은 것을 맨홀식이라고 하는데, 맨홀식의 경우는 좀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실될 우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도 12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기준점이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지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 해 가지고 인쇄비가 있는데,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서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은 인지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것을 서식을 인쇄하는 모양인데 그 자체까지도 이용계획서나 토지대장을 떼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하시려면 본인들이 조그마한 전표를 제출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번지를 확인해 가지고 지적도를 뗄  때 확인서 양식에다 복사해 가지고 담당자가 지적도에다가 각종 도시계획사항을 기재해서 발급을 합니다. 이 이용확인서 양식은 조그마한 전표가 아니고 별도의 큰 용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증지를 붙이니까 그 수입으로 대체해서 쓸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왕에 인지대를 받으니까 이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실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어떠냐 이거지.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건설부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는 것 가지고는 이 인쇄비로 모자란다 그런 얘기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물지을 때 기부채납한 땅이 구청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한 10년 지나도록 계속 그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도로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많이 걸리더라고. 차라리 그런 것을 구청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을 포상금을 줍시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건물부지를 구청에다 기부채납하시는 경우에는…
○위원장  안주영  길이요.
○지적과장  박종구  길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공공용지를 몇 %를…
○위원장  안주영  길게 대답하지 말고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기부채납 받은 것을 구청으로 등기이전을 안 해 놓으니까 계속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면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도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사람 땅을 우리가 또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는 기부채납할 수 있는 사항의 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각 소관 사업부서에서 부관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 저희는 지적공부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재무과장  조유근  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사실상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우리 집 앞에도 있어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 경에 각 과에서 그런 것을 전부 정밀하게 기부체납을 받으면 즉시 관련서류, 등기를 이전하고 저희 재산총괄부서에 통보를 해 주도록 한 번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영등포 관내에도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수천 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네요. 운영수당에 보면, 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5만원 곱하기 6명, 6회 하고, 그 다음 200페이지에 토지평가소위원회와 토지평가본위원회 각각 5만원 곱하기 4명과 2회, 본위원회 5만원 곱하기 9명,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는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조사해서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건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토지 공시지가를 작성해서 바로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1차 한 번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회는 위원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전부 참석을 시켜서 하려면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것이 있어서 우선 소위원회에서 소규모로 해서 의견을 한 번 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고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이의신청이라든가 구청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 명단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 재산관리에 대한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안주영 위원장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년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계획선을 후퇴해서 3m 정도 되는 것을 4m로 한다고 후퇴한 것을 과거에는 분할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때는 개인 돈으로 넣어서 자기 땅을 기부체납했는데 그후로 문제점이 생겨서 후퇴만 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세금을 안 받는 것으로 건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고 나서 도로 자기 땅을 다 찾아서 담을 쌓는 이런 것이 왕왕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국가에다 분할해서 내버리면 자기 돈, 세금도 덜 내고 공공용지로 내 주는데 그것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지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후퇴선 넘긴 것을 자기가 분할해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구 방침은 정확히 어떻다 해 줘야 국민들이 정확히 할 것입니다. 후퇴선은 본청에 내놓고 실질적으로 준공끝나고 나서는 다시 좁은 도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관에서는 가려서 해 줘야 질서가 잡힐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의무관계 있으면 말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소유 토지인데 도로인접 부분에 건축 후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답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 모빌렉 설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서 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 사무실이 본관2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청사 재배치로 인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내년도에는 1층의 현재 교통지도과 자리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서고를 만드는데, 서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가를 이동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다 많은 서류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모빌렉을 지적서고에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철제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쇠로 만든 겁니다. 노란…
김동철  위원  꼭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만드는데 2,100만원이 들어가요?
○지적과장  박종구  서가를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11페이지에 다뤘던 사항인 오수정화조청소안내등, 오수정화조청소촉구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국 소관 예결위 할 때 답변을 좀 듣죠?
○위원장  안주영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정운  위원  아니, 아까 정회하기 전에 생활환경과장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안주영  아니, 생활환경과장 내일 시민보사 예산할 때 온다고 했으니까…
이정운  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좋은데 실무자들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김동철  위원  생활환경과장 오지도 않았고 작업계장이 와야 되는데 작업계장도 안 왔고 보니까 재활용계장이 왔어.
○위원장  안주영  시민보사 할 때 생활환경과 사람 오면 담당공무원 같이 참석시켜서 의논할께요.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그때 월요일날 할께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안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주영   박정호   김동철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이일희   이정운   이중식
  정종태   최재웅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시민과장박의선
  사회진흥과장오상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재무과장조유근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