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3일(화) 14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7.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5.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6.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영등포구청장제출)
7.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3실, 총무국 소관
8. 93년도제1회영등포구적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나. 재무국 소관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온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릴 말씀은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구민회관사용요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시해 가지고 각 실과 총무국의 각 과장들에게 따뜻한 정으로 잘못을 일깨워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과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2항의규정에 의해서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관할 경우에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부나마 이를 보분하고 구민회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행정기관이나 공익직능단체의 각종 행사와 구민들의 예식사용 이외의 사용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민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범위를 정하고 구료회관의 사용료징수대상을 규정함과 아울러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열악해지는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여건을 대비하고 구민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중히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사용요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3. 5. 19.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  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민회관의 시설(강당, 소회의실)과 설비(피아노, 영  사기, 조명, 무대, 음향시설 등)를 공공 또는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  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 당초 구민회관의 설치목적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증진과 편익시설제공 및 문화의식 향  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위와 같은 공공 또는 공익목적 외의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용허가함이 타당한 경우라 하더  라도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관유지비의 일부나마 충당하기 위  하여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3. 시설 및 사용료의 적정한 액수 산정이 곤란하여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  례가 정한 사용료의 50%미만 수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바 그 적정 여부를 예의  검토한 후 제정함이 요망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합니다.
  조례안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편법으로 사용료을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탁  위원  소회의실이 있는데요.
  소회의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3층에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현재 여기가 2층이죠?
○총무국장  신금주  여기가 3층입니다.
  건물구조가 돌아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준탁  위원  거기 250명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신금주  3층 소회의실이요?
정준탁  위원  아! 아니군요. 소회의실은 몇 명들어가요?
○총무국장  신금주  원탁으로 둘러앉으면 약 40명까지 가능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2층 올라오는 현관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를 소회의실로 잘 마련을 하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2층 현관 중앙홀을 말씀하신겁니까?
정준탁  위원  예.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2층 현관 중앙홀은 보시다시피 개방된 공간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구민회관이라는 또 구의회라는 상징적인 미적인 감각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가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효용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라 하면서 전시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좌석이 800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세주민들을 위한 결혼식장으로써는 너무 지나치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분위기면 이라든가 이런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일단 반지하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홀을 개조한다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구조를 변경해서 전시실 또는 한 200~ 300명 규모의 예식장 이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썼으면 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국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강당이 800석이라 예식하는데 와보니까 사실 조화가 잘 안돼요.
  그래서 200 300명 들어가는 장소가 하나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예식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본건하고 관계가 좀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신금주  예.
김대섭  위원  그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를 몇번 했었죠?
  그 회의록을 좀 보여주실 수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예
김대섭  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규칙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고 총무국장하고 시민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설계전문가,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또 학교 예체능계 교직원, 또 여기에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구민회관 사업계획 수립·시행이라든가 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사항을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또 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운영하는 것을,
○총무국장  신김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임대를 한다든가 위탁문제라든 또 15일 이상 임대를 해준다든가 주요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자문에 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식당하고 매점에 대해서 위탁을 하도록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해서 모집을 해본 결과 복수로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단독 결정을 못하고 구민회관 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식당문제라든가 매점 이런 것은 우리 신국장이 오기전에 당시 구민회관을 관장하고있던 김영준 총무국장하고 우리 구의회측하고 당시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입니다만 구의회와 협의하에 임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적으로 무시가 되고 운영위원회로 협의권이 넘어가 가지고 매점 하나를 놓고 운영위원들한테 「로비」활동이 들어가고 거기서 오고간 얘기들을 여기서 구차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까지 벌어진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당시 운영위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녹을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알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잡음이 생기고 한다면 한군데 잘못 때문에 연쇄적으로 처음에 관계했던 의회까지도 욕을 먹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김대섭위원님께서 운영상의 묘를 더 살려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분‥‥‥
김대섭  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를 검토하려고 하면 당연지사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표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대섭위원께서 구민회관운영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녹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회의진행이나 모든 심사과정에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논하실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속기업무가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마는 현재 정원은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급과 보수가 낮아서 인력확보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상에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속기사의 직렬 및 직급을 별정직으로 상향조정 정비하여 일반직과 동급하에서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고 처우를 개선하고 속기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4조 별표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 정원표에 보면 기능직 정원이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2명과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속기사 2명 이 조항 규정내용을 삭제하고 별정직 7급상당 속기사 1명과 8급상당 속기사 2명 , 9급상당 속기사 1명으로 정원의 증감없이 조정 개정해서 구의회사무국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3. 6. 10.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의거 속기사의 인력 확보상의 애로사항 해소와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재 그 신  분이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독회사무국소속 속기사(4명)를 별정직공무원으  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동의회사무국설치조례 별표1 정원표란의 기능직정원중 8등급 지방  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속기) 2명을 별정직 7급상당 1  명과 8등급상당2명, 9등급상당 1명으로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이미 시정12230-341(93. 5. 19)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을 받은 사안임으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논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기능직 8급과 별정직 7급의 봉급의 차이는 지금현재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같은 직급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9등급일 때에는 봉급이 46만1,187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된 별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같은 별정직의 8급이 되겠습니다.
  52만 2,875원으로써 6만 1,688원이 인상이 되고 또 기능직 10등급인 경우에는 43만 7,687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개정별정9급이 되면 48만 6,645원으로써 4만 8,958원이 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이강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안건은 방금전에 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속기사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라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4조 3항 별표1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 제6호 구의회 관련분야중 속기사의 신설에 따라서 직급과 직무내용, 임용자격을 정하고자 합니다.
  직급은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고 직무내용을 회의록작성 및 편집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정을 하고 임용자격 기준은 7급 상당의 경우에는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자, 별정직 8급 상당 당해분야에서 근무경역 3년 이상인자 중에서 어느항목 한개만이라도 충족이 되면은 7급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8급 상당의 임용자격은 한글속기1급자격중 소지자나 또는 한글속기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역 2년 이상인자 그리고 별정직 9급상당의 당해분야 근무경역 2년 이상인자중에서 어느 항목 한개만 충족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두었고 별정직 9급 상당의 임용자격은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능한 속기사를 확보해서 속기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이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3. 6. 10.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 우리구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중인 속기사들의 신분이 기능직공무원(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2명, 10등급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화 함으로써 인력확보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다소나마 처우개선책을 강구함으  로써 속기사들의 사기진작을 투모하고자 하는 것으로2, 구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현원 4명중3명은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신설되는 8등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나 1명은 속기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기준인 속기2급 이상자격증소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별정직으로 전직이 블가능한 실정인 바
  3.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12230-367(93. 5. 26)로 시달된 시장지시에 의하면 동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②(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을 두어 1994. 12.  31까지는 현재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 안에 속기2급 자격증을 취득  해서 자격요건을 갖춤으로써 별정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바 동개정조례(안)  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안을 예의검토한후 처리함이 요망됩니다.
  ①서울시 광역의회 및 22개구 의희 소속 속기사들의 자격요건을 통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시장 지시대로 경과규정에 의거 94.12.31까지 자격미달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별정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계속 기능직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②자격기준에는 미달한다 하더라도 91. 5. 6.이미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공로를 감안하여 동 개정 조례(안)중 별표1, 9급상당 자격기준에 "2호를 신설해서 한글속기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 경력2년이상인자"를 추가하여 별정직으로 전직 할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의 4명중 한명이 자격증을 3급자격증 밖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으로 전환이 안됩니다.
  내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부칙에다가 넣음으로써 내년말까지는 그냥 현재 상태대로 기능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또 내년 연말까지 2급자격증을 따면 그때에 별정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고 만약에 못딴다 하더라도 기능직 공무원의 자격을그대로 유지하고 근무할 수 있다고 총무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격미달자가 있는 구청들이 알아보니까 꽤 돼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와 못딴다 하더라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도할 수가 있으니까 본청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구제하게끔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병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한글속기사는 2급까지 자격증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3급까지 있습니다.
  속기사의 자격요건 얘기하는 겁니까?
임병섭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사람이 자격이 미천된다는 게 3급짜리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3급짜리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과규칙의 규정을 무어서 내년말까지 그러니까 3번 정도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에 따라 2급으로 되면 당해직으로 속기사직렬변동이 되고 그 기간에도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현재에 있는 기능직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구의회의 속기녹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속기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이 서로 구간의 교류가 되어야합니다.
  한 구에서만 몇년동안 있으면 싫증도 나고 그런가하면 서울시 전체 자격기준에 신중을 기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기사들의 처주개선,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써 아울러서 우리 속기 회의록의 질적수준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 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위  위원  본 위원은 경과규정을 두는 쪽으로 찬성하면서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이 혹시 상충되지는 않은지 경과규정을 둘 적에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예.
이강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다음은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 철거와 멸실신고 처리등의 절차가 현재 6단계로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여러차례 방문하는 번잡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행정권한중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해서 보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철거, 별실되는 4층이하 즉 3,000㎡미만인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충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3. 6. 10.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철거 또는 멸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2. 현행 처리절차는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처리 흐름도(6단계)와 같이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  무소를 여러차례 방문하게 되는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4층이하 300㎡미만)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권한의 일부를 동장에  게 위임함으로써 처리절차를 3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바 이는 민소행정쇄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3. 동 개정조례안중 철거 또는 멸실신고 대상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제한함은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삭제한후 동 개정조례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위  위원  4층이하인데 5층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3000㎡가 약 1,000평이 좀 못 되는데 연건평 1,000평 이하는 화면으로 신고를 동장에게 할 수 있는데 5층 이상은 없어요.
  구청에서 지금 관여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철거를 할 때에는 5층 이상이 되면 위험안전진단 문제가 생기는데 동에서는 판단능력이 좀 불족하고 이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이강위  위원  약 980평 이하의 건물, 4층이하만 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 양대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1호 규정에 의거 서울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준칙안이 서올시로부터 시달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안은 현행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같은 조례 제24조 4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신설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앞으로의 적용을 위함입니다.
  신설된 같은 조례 제24조 4항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건물을 대부 또는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함 입니다.
  신설된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안의 24조 4항의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입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아파트형 공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준칙안으로 각 구에 시달 된것이기 때문에 금회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3. 7. 6.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동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  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2.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표 원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여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할 경우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원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동조례 제  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3. 현재 우리 구에는 대상 건물이 없으나   앞으로 생길것을 예상하여 93. 6, 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에 따라   요청안대로 개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유재산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지금부터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중에 우리구의 정수물품으로 복사기외 30개 품목에 대하여 92년도 11월 25일 영등포구의회제15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취득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정수물품인 컴퓨터 3대와 문서정합기 1대를 가득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세무1과에서 내무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중과세를 위한 재산세 정산자료의 전국표준화계획과 관련한 컴퓨터 3대와 총무과에서 간부회의 및 담당별 직원교육 등 각종 회의시 자료및 지시공문 등을 편집 및 분류할 경우 시간절약과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비인 문서정합기를 구입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원골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및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7. 6.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  한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향후 도입할 계획인 다주택 보  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비하며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구축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 전산  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3대 (세무1과)와 각종 회의자료등 등  사된 인쇄물을 신속히 분류, 편집하기 위한 문서 정합기1대(총무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  으로
  2.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로는 용량부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점등을 위안하여 요청대로 취득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말씀하세요.
한기태  위원  다음에는 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7.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3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연도 제1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세입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되고 않고 해서 이번 추경경정예산은 순수한 자체재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9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총 95억 2,165만 4,000원이 발생되어서 당초 예산편성시 5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39억 4,265만 4,000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5억 5,00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과태료 4억 5,0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5,2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체납징수금이 1억 1,70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식당과 점포에 대한 임대수입이 1,135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420만원 교부금이 배부되어서 총 53억 2,542만 6,000원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각종 경상적 경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출의 최소화와 축소집행을 통해서 절약키로 한 재원중 일부인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실과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는 총 4억 5,500만원을 절감 경정편성하였고 8,157만 4,000원을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학비보조수당 인상분과 중기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민원업무 수당등 7,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는 총 2억 4,300만원을 절감 경정하고 5억 1,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동직원 학비보조수당 인상분, 하위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기본급량비 인상분, 유비 인상분, 구청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과 시설개선비 등에 1억 3,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와 연료비 등에 8,162만 1,000원, 또 업무이근에 따른 사무실 계수 그리고 친절봉사 중점추진 부서에 대한 환경정비 등 해서 8,850만원, 그리고 노후된 시설과 장비로 인해 전기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청사 변전실의 설비개량 공사비에 6,496만 6,000원, 협소한 동청합의 신축과 증축에 따른 부족예산 7,779만 9,000원 등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552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경비는 법정경비, 필수경비 및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불철주야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주민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의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계속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3. 7. 3.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 먼저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규모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61억 3,042만6,000원 특별회계가 8억 9,237만 8,000원 계 70억2,28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  며 일반회계의 재원은 92세계잉여금이 39억 4,000만원, 고통분담차원의 인건비 인상분    (3%) 동결 및 특별변공비등 경비절감으로 인한 93예산 경정액 8억원 업무이관으로 인한  자동차등록과태료 4억 5,0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 1,000만원 재산매각대금 6억   5,000만원 기타 구민회관 임대료 및 생활체육교부금등 61억 3,04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의 재원은 주차위반과태료수입, 6억 4,000만원과 의료보호비 2억 5,000만원등 89만 2,378원  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법정경비 18억 3,000만원 필수경비 23억 6,000만원, 기타경상비 8  억4,000만원 및 투자사업비 18억 8,000원등으로 세출예산을 편함하고 있습니다.
  3.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된관서당경비(여비 1만 5,000원 급식비 2,500원)6,000만원과 전산보안장비인 리더기 구입비 3,500만원 신길1동 등 4개 동사무소 청사 증축 및보수  비 7억 3,000만원, 구청 구내식당 주방기기구입 및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1,500만원 구민회  관연료비 4,600만원 홍보자료 인쇄용 윤전기 운영 비1,700만원 민방위비(병무행정보조금반  환금) 500만원 등이며 경비귀감등으로 인한 경정예산은총 3억 7,000만원 입니다. 법정경비  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진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부문페이지순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위원님.
이강위  위원  세외수입중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몇%를 구청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전체발급액수의.
○총무국장  신금주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3개월분을 보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개월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체 징수액의 15%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서 잡은 겁니다.
이강위  위원  15%를 책정한 거예요?
  영등포구청 총 얼마가‥‥
○총무국장  신금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재무국에서 자세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여기서 재무국‥‥
이강위  위원  그러니까 15%가 수입으로 된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임창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자동차등녹 과태료를 추경에 4억5,0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전년도 기정예산액을 보면 그 예산액에 대비해서 45%를 추경에 올리셨다고요.
  그러면 45% 인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차가 그만큼 많이 대수가 늘어나서 등록과태료도 늘어날것이다 예상해서 그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차가 늘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고 이러다 보니까 등록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완전 해체가 되고 구청으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해태되고 또 과태료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만원이 더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주관 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45%가 더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을 끝낸다고 보면요.
  그러면 45%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만약에 지금 예산했던 금액이 추징이 안된다면 본예산 전체적인 추경예산에도 영향이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세입을‥‥
○총무국장  신금주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등록 또 변경등록 계속검사 미검사하는 것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해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신규등록업무가 93년 2월 1일 일부가 넘어오고 또 자동차 등록에 관한업무 과태료 금액이 7월 1일자로 이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가지고 5000건을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본 결과 한 4억 5,000 당초 예산이 6억으로 우리가 초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업무이관과 과태료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산할 때 금년 연말까지 10억 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미계상 되었던 4억5,000 이걸 다시 추경 재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됐습니다.
  세입부분은요, 재무국에 이따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듣도록하고 총무국 소관인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수로 36페이지.
김대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편성이 재무국 소관입니까, 총무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세입부분에도 총무국장께 물어볼 것이 있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질의하십시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책임자가 총무국장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김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묻는것이 정당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럼 병행해서 이따 총무국에서 계속 질의를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차후에 이어지는 재무국 소관은 재무국 세입부분을 다시 다루도륵 하지요.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님.
이강위  위원  세입부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 임대수입 1,135만 2,000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례안 통과하면서 사용료,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 액수까지 들어간 겁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이강위  위원  구민회관 식당임대 수입 1,135만 2,000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최소한의 사용료를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 액수가 들어간 액수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이 식당 매점에 대한 이것은 연간 대부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대부사용료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나은 금액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년간 임대료가 얼마라는 산정기준이 나옵니다. 그수입을 적은 매점하고 식당 두개 합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내 얘기는 여기 식당 매점은 알고있는데 사용료를 수입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이 거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수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강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240억이 맞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신금주  세외수입이요?
  몇 페이지 입니까?
김대섭  위원  13페이지요.
  세입예산 명세서 1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맞습니다.
  13, 14페이지.
김대섭  위원  이게 맞는거예요.
  제가 비공식으로 조사해 봤는데 이게 맞겠지요?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950억이나 되네요, 95억이맞지요.
  그러면 이게 이월금이 구에서 모든 것을 절약하고 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수입이 증액이 되고 이래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사업예산을 말하자면 미집행하고 이런 등등에서 발생된 이월금인지?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의회 결산검사에서 나중에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 잉여금은 첫째는 예산의 집행을 하고 입찰을 한다든가 또 예정가를 설정했는데 낙찰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리고둘째는 우리가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좀 경상비 같은 이런 사항을 절감한 부분이 일부가 있고 세번째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 원인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겠다 해서 선거비를 책정했는데 선거를 안했다든가 이래서 사실상 예산 집행이 원인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끝으로는 사업의 변갱이라든가 또 사업을 갖다가 책정을 해 놓고 미시행한 이렇게 4가지사항으로 대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온 금액이 작년도 예산편성시 금년에 한 55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 95억 2,1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먼저 본예산에 55억 7,900만원 이것을 제외한 남은 39억 4,200만원이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적절하게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데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다음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심지어는 추경자체도 부인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모든 신한국창조에서 급료를 동결한다든가 모든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수준을 동결한다든가 지금 전부 절약차원에서 국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년도 예산집행이라돈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자꾸 올리고 해가지고 어찌자는 얘기냐 이것이지요.
  많은 의원들이 추경 자체를 부인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15억인가요.
  지금 부담금에서 8억 5,000이 나오는데 기타 원담금이라는 것은 뭐고 과태료는 주로 어떤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몇 페이지, 13페이지 입니까?
김대섭  위원  13페이지 맨밑에 하고 밑에서 세째줄입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 내용은 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등록과태료 이것이 4억 5,000이 더 증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이고 기타부담금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그것이 2억 5,000정도 더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3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인상금액해 가지고 1,000원씩 인상했다고했는데 4개월이 기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4개월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된 것이 기집행되었습니다. 4개월이.
임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구독료가 다른신문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이 5,000원으로 내렸고요 6,000원에서.
  다 올라갔었는데 내렸고 나머지 16개 신문은 아직도 6,000원씩 받고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5,000월씩 해가지고 12개월분을 편성을 했는데 4개월분인상분을 기집행했다는 얘기라면 지금 제가 여론을 이렇게 들어 볼 것 같으면 구독하는 신문보는 사람들이 1,000원 내지 2,000원씩 또는 구독료를 주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상부분이 1,000원이 인상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0원 내지 3,000원이 인상된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독료를 지금 현재 1,000원 내지 2,000원씩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개인을 본다면 1,000원이나 2,000원이 별것 아니지만 전체로 놓고 본다면 구에서 구예산으로 5,000원 내지 6,000원씩 줄 것다 주어가면서 개인들한테 1,000원 내지 2,000원씩더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신금주  임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동아일보를 몇십년보고 있습니다만 신문이 온다고 해서 배달료를 준적은 없습니다.  신문 값으로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알고 있는데 신문이 공급을 하면서 별도로 신문대금외에 배달료를 주는 것은 저 개인의 경우를 봐도 없는데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 공보실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오늘 이 자리에 회의 들어 오기 전에 제가 통반장들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1,000원씩 주는 사람도 있고 2,000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주머니에서 5,000원이라는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독료를 달라하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게 한두집에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확인한 전체적으로 6,000원 내지 6,000원이 아니라 7,000원 내지 8,000원씩 구독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5,000원이나 6,000원 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1,000원 내지 2,000원씩 준다면 7,000원내지 8,000원씩 주고 서울신문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신금주  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공보실을 통해서 별도 전동에 대한 이런 사항의 유무를 일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듣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구  잠깐만요.
  문화공보실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도 그러한 여논은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봄에 나름대로 한 번 보급소장들이나 각동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배달요를 따로 받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보급소가 우리 구청 관내에 6개보급소가 있습니다.
  보급소장들 회의를 3회 개최를 하고 단단히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제가 이 의회가 끝나는 즉시 각동에 다 그 진상을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서 면으로 보고를 드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결과보고를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거요.
  그런 일이 4천 몇백부 중에서 서너사람이 있었네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냐 얼마가 몇년동안 이렇게 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결과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한다는 거예요.
  실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한다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현재 저희 구청에서 4,085부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인력이 드는 관계로 각 동별로 10%또는 30%까지를 유선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만약에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5,000원 내지 6,000원을 지불했는데 1,000원내지 2,000원씩 더 받아갔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받아낼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함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해당 지역 보급소장 서울신문사 간부‥‥
임병섭  위원  보급소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신문사가 문제지 보급소장 책임이 아니예요.
  서울신문 보는 것이지 보급소장이 주는 신문을 보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통반장 통합하게 되면 이 숫자보다 많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서울신문 때문에 자주 말썽이 나는데 신한국 창조한다고 하는데 서울신문 바꿔볼수 없습니까?
  어느 의회든 이 서울신문 때문에 말썽이 안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도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는 아예 부결한 데가 몇군데 가 있고 또 이 서울신문을 대폭 줄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영등포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없앨 수 없습니까?
  또 하나 결들여서 여쭙겠는데 우리 구의 통반장숫자가 현재 몇입니까?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지금 현재 우리구 통반장의 총수는 718명입니다.
김대섭  위원  718명이요?
  반장이 몇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총 5,288개반입니다.
김대섭  위원  5,288명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이 4천 몇부를 가지고 받아보는데 일부 의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달에 세번 네번 들어오는 집, 아니면 일주일 정도 들어오는 집 아니면 전혀 안들어오는 집이 태반인데 이 표본조사 결과 유독 대림3동이나 신길동 주변 이런 쪽에는 잘 들어가요, 그런데 기타 동네 여의도 같은데도 잘 안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하면 차라리 통반장 전원에게 신문을 줘라 이런얘기예요.
  전원에게 준다고 하면 굳이 알아보고 무엇을 햐고할 필요성이 없이 어느 한 집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통반장인데 신문 받아보느냐 안 받아 보느냐하면 거기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번 예산편성 때 그렇게 통과시켜준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 구양을 통과시켜 주면서 단서를 붙여줬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전원 구매을 하게 해줘라 하는 것을.
○문화공보조실장  최호권  예. 회의 끝나고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결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합해서 6,000여명인데 굳이 4,085부만 골라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보니까 항시 예산 다를 때마다 이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거예요,
  서울신문에서는 4,085부에 대한 영수증을 내놓고 돈을 받아가겠지요.
○문화공조실장  최호권  지금 현재 배달 확인사항은‥‥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확인은 안하는것 아닙니까?
○지화공보실장  최호권  신문을 배달한 해당 보급소에서 통장이나 반장집의 도장을 받아서 동으로 갖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정상적 으로 운영되는 신문들도 총무들이 매월 수금을 하러 나가보면 신문이 며칠안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시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처럼 무료로 주는 신문, 통반장이생각하면 무료로 주는 신문이죠.
  무료로 주는 신문주면 주나보다 이걸 아마 넣으라고 해서 넣었나보다.
  아니면 당국에서 오늘은 주지 말라고 했나보다.
  대부분 우리가 여논을 들어보면 그런 식이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도 상당히 유망한 분으로 내가 알고있고 또 우리 총무국장도 서울시에서 머리가 좋은분으로 소문이 나있는 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우리 영등포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이 100% 정부투자 신문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신문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100% 투자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부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한가지 특성이 있다면 무슨 공고라든가 또 지방의회 문제라든가 서울시의 시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신문에 비교해가지고 좀더 많은 면이 할애되는 이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지역 단위로 볼 때에는 중앙신문이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신문이 정부투자운영 신문이면서도 서울의 지방지 신문의 성격이 사실상 있습니다.
  전남일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할 때에.
  그래서 이왕에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통반장님들에게 100% 보급이 됐으면 물론 더욱좋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몇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것이 보급이 되어왔던 사항이고 또 정기회에서 많은 토의 끝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다만 추경에 들어간 문제는 인상분 4개월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금년에 서울신문을 보던분들에 대해 연말까지 보급에 차질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만부득이 이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문이 제대로안 들어간다 또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다 이런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통반장들이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공급을 못받는 서운함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부족분 1,600만원을 추경에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로 사기백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됐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김대섭  위원  우리 총무국장 과연 머리가 좋습니다.
  지방마다 전부 지방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서울시민의 신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신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신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서울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정석기관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고 다음얘기하고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정부투자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다가 잘 나가시다가 서울 지방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기관지라고한다면‥‥
○총무국장  신금주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부기관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투자를 정부에서 한다는겁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홍보는 정부 차원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국정신문이 정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가가호호에 배달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민보가 있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서울시민신문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또 우리 구에서 우리구 소식지라고 가끔씩 전하는 게 있지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구 소식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소식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집에 가서 살살이다 읽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신경을 쓴 것이고 이것은 누가 신경을 쓴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라면 밝힐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심도있게 잘 읽어봅니다.
  제가 여당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신문은 몇년 전에 제가 왔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하는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여러 의원들께서 하실 일입니다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서울신문 하나를 팔아주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여기 나와서 시달림을 받아야 되고 총무국장이 시달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비단 우리 영등포구 뿐만이 아닙니다. 각구의희나 각 시단위 의회에서 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선가 과감하게 한번 떨치고 나가야 될 결논을 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홍상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지금 통장님들의 숫자와 반장님들의 숫자를 합하니까 대략 한 6,000명 되네요.
  그런데 4천여부틀 나누어주다 보니까 한 2천여부갭(GAP)이 생기니까 배달이 됐네 안됐네 하는 시비는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언젠가 신문이 한 보쯤종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외 홍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여권의 입장에서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싶어도 안 보내줘서 못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대정부 홍보지가 됐든 구 홍보지가됐든 홍보지로 내보내는 신문들이 신문값을 제외한 배천료를 별도로 받았다는 데 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엄정히 조사를 해서 규명이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배위하는 영업소장소관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 뿐이지 구청에서 별도로 배달료를 받아서 착복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고 행정적인문제는 우리가 기히 홍보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여러위원님들도 기왕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통과시켜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찬조 발언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아까 임병섭위원께서 질의를 시작할때 4재월 분을 이미 지출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이미 4개월 분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미 지출을 하신 것 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예. 지출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출한 것을 지금 여기에 계상해놓은 겁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아닙니다.
  인상볼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하려면 이런 갭(GAP)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정종태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상된 부분을 사전에 어떤 승인도 없이 그냥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은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금년도 본예산을 승인할 때 이 신문을 붙 수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보지 말도록 하느냐라는 상반된 이후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5%정도를 주고 있는데 조정된 안이 승인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100%를 전체를 보급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상해 놓고 보고를 할 때에는 그잔에 활동한 내용도 소상히 부언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아마 제 말씀이 억지는 아닐 겁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 얘기를 했어야 될터인데 불끈 올려놓고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의상으로도 조금 빛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상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5%, 80%를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료 1,000원씩 더 받아가는 문제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데 곤란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오늘 거논되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 얘기가 거론되었던 겁니다.
  신문대금 이외에 1,000원씩 2,000원씩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1년이 넘어갔는데도 그것을 조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적을 해 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번에 그 문제를 확실히 알아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깊이 검토하셔서 아까도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결과보고의 내용이 몇집중에서 몇집이 주었다고 합니다 .
  이런 식의 결과보고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도 결과로 보고해 주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기  위원  잠깐만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김종구  예, 홍상기위원님.
홍상기  위원  지금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상식밖의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보실장 !
  지난 번 의회에서 75%나 80% 예산을 가지고 100%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지난 연말에 93년도 예산안을 다를 때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0%의 예산으로 통반장 전원에게 100%를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했다는 얘기를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들었습니다.
홍상기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현실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할인을 해서 신문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신문사측에다가 그게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냥 막연히 우리 구청측의 생각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예산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못했습니다.
홍상기  위원  못했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논계에 종사하시던 분도 있고 해서 아시겠지만 지사나 보급소의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가격의 3, 7제나 4,6제 2, 8제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4, 6제의 경우 보급소에서 먹는게 4예요.
  실제 지대를 내는 것은 6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지사, 지국의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를 달아서 전체 통반장 6,000여명에게 주면서 예산을 75%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때를 들어서 1,000원짜리 신문인데 구청과 협의해서 보급소에서 4부를 먹을 것을 2부를 다오하고 절충을 했더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구청에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사실도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구한 사람도 잘못되었고 그것을 수용한 사람도 잘못되 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다음은 김대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서울신문에서 시작해서 서울신문이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은좀 틀립니다.
  경성일보에서 시작해 가지고 서울신문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보실장 당시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합의해 가지고 통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그것을 받아 들여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 시행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가 추궁을 하니까 그럴 수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이게 말이됩니까?
  물론 지금 홍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쪽에서도 그런 단서를 붙였어 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까지 보급소에서 먹을 것을 덜 먹고 전체를 주도록 해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줘 가지고 100%를 다 주도록 한다든가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렇지않고 밀어블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좋습니다 하고 받아 들여놓고 이제 와 가지고 당시 예산편성을 그렇게 밖에 안 해 줬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식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막바지가 되는 그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예산이 다 끝난 한참 이후에 제가 그 당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한 일은 서울신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영업리사를 만나 가지고 우리가 예휴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울신문사측이 100%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사 영업이사의 얘기는 이게 영등포만의 구독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가 다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등포만 특별하게 가외로 더 넣어주는 것은 타지역과의 어떤 형평,그 다음에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을 때 서울신문사의 손실이나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답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제가 취한 행동은 1월달에 구청간부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대한 저는 구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고자 하는 뜻을 서울신문사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이후에 구구간부 정책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내린 결론은 어차피 100% 법어주는것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70%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고심의 결논을 내줬습니다.
  이 점은 백번 구예산에 그런 부분을 다 충족못시켜 주고 집행하고 있는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게
  뭐냐하면 적어도 의회하고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서 집행을 하고 나서 또 더더군다나 얹어 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의회하고의 약속을 파기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타협을 했어야지,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림 의회하고 예산을 서로 타협해 가지고 통과할때는 그 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회의녹 속기녹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결위원장님 속기록 어디에 남아 있지요?
  그런것 다.
정종태  위원  남아 있을 겁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강원들이 소리를 자꾸높일려고 하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조그만 얘기같아도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 선포를 하시고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으로부터 정회신청이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또 하나 더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 것이 있었고 그런데 구청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는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상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개인이 물어 넣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구청 각 실·과에서 보는신문은 해당 국별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해당 실·과에서 전 신문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5가지 종류의 신문을 봤다 그러면 인상된 부분은 나름대로 4가지 종류 정도로 줄여서 볼 수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38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해서 기본급식비 인상부분 보급해 가지고 2,500원 12명 4일 7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도 2,500원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2,500원 플러스하게 될 것 같으면 5,000원이 되는데 그 편성지침이 시나 어디에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식비를 100% 올려준다면 조금 보기 이상한데 지침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신금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 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2,500원가지고 식사가 어렵고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봉급인상분도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위직원들의 사기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부 인상하는 걸로 내무부 지침으로 그렇게나와 있습니다.
  갑지, 을지 해 가지고 갑지에서는 급량비가 5,000원 을지에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차라리 봉급을 더 올려주지 삭감시키지 말고.
○총무국장  신금주  이게 내무부에서 나와 가지고 서울시 지침이 6월 1일부터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기왕의 것은 그렇다 하고 불족분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주는 겁니다.
임병섭  위원  지침 좀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정종태  위원  월 4일을 주는 거지요?
  급식비?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급여 상여금의 감액은‥‥
○총무국장  신금주  몇 페이지입니까?
정준탁  위원  36페이지 보면 상여금은 지금 감액보다 38페이지 삼단에 직원식비 기본추진여비 합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단위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36페이지요?
정준탁  위원  천단위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 세부내역입니다.
정준탁  위원  문화공보실 4일에 대해서만
○총무국장  신금주  4일의 급식비고요.
정준탁  위원  이것이 보니까 210만원이고 여기전체 감액은 6,600만원에‥‥
○총무국장  신금주  6,600만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봉급 인상분 동결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산전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서도 이게 저희 영3동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맞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책정이 됐다 그러한 얘기를 공보실장님이 들었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잘못 책정이 됐으면 유인물에 명시가 안 되어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상산전 유지보수비를‥‥
정준탁  위원  38페이지 하단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총무국장  신금주  당초 예산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1,071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용자가 도색이니 보수비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준탁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집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예요.
  집행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명시가 됐느냐.
○총무국장  신금주  집행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지금 한 겁니다.
정준탁  위원  감액이나마나 십원도 여기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쓰지 않을 돈인데 집행을 할 수가‥‥
○총무국장  신금주  1,071만 6,000원 얘기하는 겁니까?
정준탁  위원  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상산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된 1,000만원은 쓰지 않기 위해서 감액처분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감액을 해서 추가경정 재원으로.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다른데 쓰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경정한 것이.
정준탁  위원  그러면 이 삼각형 한 것이 전부 감액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감액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함이 아주잘못됐네 어떻게 예산편성 한 것을 지금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감액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신금주  공보실장이 상산전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상산전은 현재 우리 관내에 4개 있는 부군당중의 한군데입니다.
  거기에 현재 몇대를 걸쳐서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는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원래 상산전은 당집이기 때문에 4년마다 돌아오는 달 때에만 수리나 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분이 올 봄에 그쪽의 회원들하고 계를 조직했습니다.
  그분들의 돈을 받아서 새로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보수를 할만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유지보수비 1,000만원 잡혀 있는것을 그냥 두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델에 변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니면 다른데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삼각형한 것이 지금 상산전 말고 네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목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이월할 항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것은 내용이 보다시피 특별판공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감액조치한 중점은 특별사공비하고 정보비는 하나의 행사라든가 무슨 접대라든가 이런 것의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좀 절감을 과감히 해서 그 돈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로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자 해 가지고 4월말 현재 집행잔액의 한 30%에서 많은 것은 한50%까지 내용에 따라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 변공비를 위시해서 각 국장사공비, 여기도 특별사공비가 해당이 됩니다.  가을맞이 구민축제, 문화축제, 대학운영, 정도 600년 사업 전부가 행사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규모를 검소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2,200만원 전체를 그러니까 9,400만원 예산중에서 2,200만원을 삭감 갱정을 해서 중소기업 기금을 저희들이 20억원을 책정했는데 그리 활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김대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공보실장 열심히 하는데 하필이면 서울신문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애를 좀덕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화축제를 계획을 했다든가 가을맞이 구민축제를 계획을 했다든가 영등포 문화예술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교육같은 것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상당부분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김진호 청장이 계실때 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는 김진호 청장님 계실때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광우 청장‥‥
김대섭  위원  이광우 청장 때인가?
  이광우 청장 때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중간에 청장이 바뀌고 또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지요?
  문민정부가 금년 2월부터 아닌가?
  그렇지요?
  아마. 정권교체 말기이지요?
  어수선할 때 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집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위원님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예결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 총무국 소관 예산은 그만 종결하고 끝내 주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해가지고 5,000만원, 대수선비에서 구내식당 주방시설 수선해 가지고 1,500만원해서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게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저희 구내식당이 8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모든 시설이 83년도에 구입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은 총 35가지 종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취사기 같은 것을 가스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냉장고라든가 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고 또 탈수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야채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가지 종류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수저소독보관기라든가 전부 식당에 관련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구민회관 에어로빅 교실 마루수선에 1,5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41페이지에,
  영등포 관내의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이왕 수리를 하시는 김에, 환기통이 없어서 호흡이 아주 어렵다고 해요.
  넓기는 한데, 넘어지니까 상처 나는데 마루를 깔면 그건 되는데 환기통이 2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는데 한번 국장님이 보시고 수리를 하시는 김에
○총무국장  신금주  그 문제는 지하이기 때문에 구조상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준탁  위원  기술자를 데려다가 보니까 옆으로 환기통을 내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왕, 젊은 어머니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히 수리를 해주는 거니까 환기통까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임창수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주로 공무원들 급여나 상여금 이런데서 절감을 해서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지침이 우리구 예산에서 몇%를 절감하라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로, 다른 항목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없었나 하고 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갈은데서 주로 많이 하셨는데 다른데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기진작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데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하나라도 생긴 결과는 남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방범원 상용피복비 1,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저희들이 본청에서 몇%를 귀감하라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여금이라든가 급여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해가지고 장부에서 공무원들 봉급인상분이 금년에 3% 인상하도록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급여 이 사항에 대한 인상분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구·동 보건소 직원할 것 없이.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개 특별변공비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접대성 또는 직원들의 기기격훈를 하기 위한 접대성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식사하던 것을 1만원짜리로 검소하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딴 내용을 가지고 절감을 시키려면 사업성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시키면 사업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즉 특별변공비, 정보비 이것은 구청장에서부터 국장 또 각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 이것을 총망라해서 여기에 갱정의 중점을 두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이 오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특히 동직원 같은 경우는 여비도 구청보다 약 배 정도 더 타고 또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계상해서 올린 것 같이 실질적으로 야간의 근무자한테 급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것은 현재 정부방침이 현실화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서 민고처이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범원 상용피복비는 처음으로 구청에서 작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성 안해야 할 사항을, 즉 방범원에 대한 헬맷이라든가 곤봉이라든가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을 갱정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쪽으로 검토를 통해가지고 전액경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까 답변중에 혹시 우리구 예산이 절감을 하면 대충 어느선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낸 것이8억 500만원 입니다.
  이번에 경정한 예산이, 절감부분 포함해서 당초 계상된 예산을 8억을 절감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그 8억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공무원봉급인상분 동결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변공비, 정보비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임병섭위원님.
고광택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그러면 끝으로 임병섭위원님과. 고광택위원님의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마치고 토논을 종결짓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은 노후됐으면 해야 되겠지만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구내식당은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 직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거기 담당직원이 하나 있고 영양사가 우리구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민회관의 자판기, 또 구청의 자판기 또 식당에서 1,100원씩 식사하는데 아주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커피도 팔고 음료수를 팝니다.
  그 수입으로 별도 계상을 해서 세입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구예산으로 시설비나 대수선비를 해준다면 거기서 소득이 되는 돈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구내식당은 직원 상조회가 별도 운영이 되어가지고 각국의 주무과장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본청이나 각 구청에 공히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사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노사항을 말씀드리면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 봉급이 25-6만원 이래서 한달에 몇사람씩 바뀌고 해서 봉급을 수입이 적어가지고 인상을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대수선비에서 신길6동 구청사 보수공사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신길6동 구 동청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문고가 지금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수선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이게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청사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지난달부터 관리지정부서를 국민운동지원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문고가 1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에는 독서열람과 그 지역 주부들의 주부교실 이런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구청의 청사건물인데 노후되어서 현재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우려도 있고 또 비 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광택  위원  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이게 아마 공보실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보원을 위해서 1,500만원씩 3명에 대해 4,500만원을 추가계상하셨는데요.
  애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명예퇴직자가 3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는 공무원경역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 1년전에서 10년 사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당을 주는데 상반기에 의외로3명의 퇴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척된 재원이 전부 집행이 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구에 20년이상 대상자가 1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준의 3명 정도가 하주기에 가서 더 나을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고광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다시한번 제가 간략히 정리해드리자면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신문 구양관계로 협찬한 구청측과 사과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감되기 전에 꼭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여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충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년도제1회영등포구적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나. 재무국 소관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종 제8항 93년도 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경정예산안과 세출경정예산안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갱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갱정예산안 큰 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 본 예산중 금번 재무국소관으로 경정되는 과목은 첫째,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 둘째, 시유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셋째 순세계잉여금, 넷째 기타부담금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료는 93년도 본예산이 3,495만 9,000원이었으나 1,135만 2,000원이 증가된 4,631만 1,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구민회관 식당 193.35㎡에 대한 1년간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둘째, 시유 및 구유재산 자각수입입니다. 93년도 본예산이 5억원이 었으나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억 5,0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을 말씀 드리면 93년도6월 3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매각분 928.37㎡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9억 6,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동산가격 하낙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실제로 매각 18건에 6억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추가예상이 17건에 4억 5,000만원으로 판단되어 총증가액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이 55억 7,900만이었으나 39억4,265만 4,000원이 증가한 경정금액이 95억 2,1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92년도 예산결산을 한 결과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39억 4,265만4,000원이 증가한 95억 2,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이 6억 517만 5,000원으로 산출내역은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그리고 택지초과소유원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택지초과소유원담금이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경정금액이 8억 5,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3년 6월말 현재 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과대상 250명을 대상으로 원담금 부과를 산출한 바 당초 14억 7,000만원보다 28억 3,000여만원이 증가된 43억으로 잠정집계 되었습니다.
  그중 경제경기의 불진과 담세원담으로 73% 징수가 예상되어 31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15%의 교부율을 계산한 바 4억 7,200만원이 되어 당초 2억 2,000만원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6페이지에 계상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아주세요.
  46페이지입니다.
  첫째 관서당경비는 93년도 본예산이 1억 4,764만6,000원이었으나 709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5,474만 1,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직원 98명에 대한 기본결식비가 내무부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1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보분액 2,500원X98명X4일X7개월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686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기본활동여비가 1인당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보분액 1만 5,000원을 인원비율로 계상하니까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대 및 세입발급 대책비는 본예산에 3,000만원이었으나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우편료는 본예산 4,092만4,000원이었으나 194만 5,000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이 4,286만 9,000원으로 증가요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초과징수에 따른 부과안내문 및 부과예정통지서를 추가발송하게 되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93년도 본예산은 1,268만 4,000원이었으나 613만6,000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이 1,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1차적으로 변상금부과 대상인 상업용 건물 100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코자 하며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6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93년 본예산이 6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이 감소한 갱정예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예산절감시책 차원에서 600만원에 대한 25%를 절감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93년도 본예산이 2,305만원 이었으나 1,443만 5,000원이 증가된 경정금액이 3,748만 5,000원입니다.
  증가원인은 동사무소 주민전산 온라인 및 구청업무용으로 일반프린터 10대 530만원과 레이져프린터기 5대 613만 5,000원이 증가하고 또한 세무1과의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작업에 따른 출력용 잉크랫트프린터 2대 300만원으로 총 1,44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매비 추경안을 계상하게 된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물품 책정은 조직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주요물품의 운용수양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법위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중 우리구의 정수물품으로 92년말 복사기외 30개 품목 16억 253만원을 정수책정하여92년 11월 25일 영등포구의회 제15회 정기회 1차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불족으로 인해서 93년도 본예산에 7억5,964만 9,000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미 계상된 8억4,288만 1,000원 중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긴급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금번 1차조경에 4억 1,497만8,000원을 갱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47페이지에 계상된 기본경상비와 주요사업비에 따른 정수물품 구매비에 대하여 품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컴퓨터는 세무1과에서 재산세 전국합산과세자료 표준화작업용 3대 900만원과 세무2과에서 체납전산업무 및 1세대 2대 이상 승용차보유자 중과세 업무용으로 8대에 대해서 692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둘째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가 경과를 했거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동사무소 대민업무용으로 대체취득한 10대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셋째, 모사전송기는 시민봉사실에서 FAX중계 민원처리용과 하수과 재해대책용으로 3대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넷째 녹화기는 총무과에서 시·구정 홍보용으로 1대 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다섯째 문서정합기는 총무과에서 문서편집 및 분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써 1대 4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섯째 냉장고는 구의회 상임위원실용으로 2대 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일곱째하수도준설기는 하수과에서 내구년수 경과 및 노후등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장비교체와준설물양 증가로 인한 장비구입비로써 1대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덟째 소형화물차는 총무과에서 내구년수가 초과했거나 노후등으로 인해서 과다한 수리비 지출과 사고위험성이 있어 대체구입비로 3대 2,700만원의 예산이 요되겠습니다.
  아홉째 청소차인 2.51 압축차, 가로차, 살수차는 장비의 내구연한초과 및 노후 등으로 쓰레기처리업무에 지장이 많아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구입비로 2.5t 압축차 5대 1억 3,000만원, 가로차1대 1억 2,000만원, 살수차 1대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목중 재료비기타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제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 실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보유과세 강화에 대비해서 현행시도별로 전국이 각기 다르게 운영 구축되고 있는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산장비와 인건비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료비기타가 당초 3,515만 4,000원 이었으나 전산입력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78만원과 조사보조원 22명에 대한 인건비 3,326만 4,000원이 인상되어 7,219만 8,000원으로 경정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이 계획에 의거 프린터공유기 1대 2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1대 60만원을 계상했고, 구와 동사무소의 체납관리 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에 필요한 외장 모뎀16대 313만 6,000원과 1세대 2대 이상 자가용승용차보유시 지방세 중과추진을 위한 내장모뎀 1대 1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총 403만 6,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3년도제1회 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93년 7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국소관 주요 세출예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관서당경비 인상분 700만원, 구유재산 측량수수료600만원, 재산세 전국표준화 계획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둥 5,700만원, 하수도준설기등 정수물품구입비 3억 5,000만원, 재산세 전국표준화 추진에 따른인건비 3,700만원 등 총 4억 8,27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3, 14페이지가 되겠고요, 세출부분에서 재무행정비와 세무관리는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기출부분에서요. 관서당경비에서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대책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재산관리 및 세입증대 활동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25%를 절감하자고 해서 했는데 재무국에서는 이런 세입중대나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문제에서 25% 이상을 귀감을 했거든요, 약 33%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절감을 해도 세입 세원발굴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질의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기 동사무소용으로 10대와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매비에서 전자복사기 동사무소 민원업무 대체로 10대를 했는데 그 10대에 대해 어느 동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양대웅  세입대책 추진활동비를 의원님들께서 저희 애노사항을 십분 이해를 해서 반영을 해주신 당초 예산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느냐는 위원님의 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무국 전체 정상적인 업무수행, 원만한 업무진행 이런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인 정부절감시책에 의해서 우선 평균 25%가 남은 특별변공비중에서 특별히 50%까지도 감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경재원을 참 여러 가지로 짜아내면서 되도록 소모성 경비는 좀더 많이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대폭 절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고통분담을 하면서 우리가 맡은바 소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각오가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영업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자료는 이영규위원님에게 별도로.
이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절감 시책에 의해서 소모성 경비를 50%이상 절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또 이렇게 귀감을 하면서 앞으로 공무수행을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판공비라든지 관서당경비로 소모성 경비를 만일 국장님이 작년 기준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앞으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삭감을 했을 때 의회 의견에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금년도 예산운용 시점과 그에 따른 운용에 따른 내용과 내년도의 예산운용에 따른내용과 재정운용 상태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운용 상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준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탁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이 참 너무나도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이러한 고통분담을 좀더 일찍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더라면 92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 93년도 예산을 상당히 축소해서 잘 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일찍이 이러한 고통분담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호도 또 94년도에 가서 절감할 정도로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되도록 금년에는 모든 고통분담을 이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연말에는 잘 짜줄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방금 전에 총무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재무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부담금 중에서 92년도부터 택지초과부담금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고지 징수액을 확정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부담금 수입으로 잡았는지?
  앞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는것으로 잡혀있는지 또는 전체 고지액이 얼마인데 몇%를 징수한 노고로써 구청에서 몇%를 수납을 잡는 것 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택지초과소유원담금은 택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토지공개염의 일환으로 90년도부터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기간을 정했다가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전체 받은 것이 국고수납이 되겠습니다.
  국고수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징수해준 것에 총징수금액의 15%를 지장 관청의 수입으로 잡고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15%요?
○재무국장  양대웅  예. 금년에는 이것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집을 많이 짓거나 해서 빠져나갈수 있는데 안지으면 상당히 축소되리라고 봤는데 다소 그 물양이 아직은 있는데 명년도에는 그 물량이 얼마나 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하는 과정을 볼 때 당초 예정보다 좀 늘려 잡을 수 있다 이래서 추경예산을 짜는데 저희들이 감히 세출을 늘리고자 하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강위  위원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다?
○재무국장  양대웅  예, 그렇습니다.
이강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홍상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기획예산과장민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