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8월 06일(금) 14시29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
3.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소속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 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종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동법 제 21조에 의거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관할 등에 관한 내용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5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5인 중 2인의 위원은 구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1993. 8. 2.자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93. 6. 11.자 법률 제 4566호로 개정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제21조(위임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최초 재산등록기간이 '93. 8. 12.~9. 11.까지 이므로 늦어도 '93. 8. 11.까지는 동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이어서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구민회관 지하2층에 위치한 기계실과 전기실 자동밸브의 오작동으로 지하 저수조 수위가 넘쳐서 각종 기기가 일부 침수되어 불편을 준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구민회관은 위원님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801평 건물로써 구의회와 구민회관 내에 각 직능단체사무실, 유아원, 독서실, 주부교실, 체력 단련실, 강당 이와 같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에 100여명이나 1,000여명 이상이 항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이 다양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 별도의 운영전담부서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기구축소와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기구신설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구청에 근무하는 기존인력 4명을 기동발령 조치하고 14명의 일용직 인력을 채용해서 임시 운영체제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인력은 보수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사명감과 책임성이 희박하고 특히 기술상의 미숙으로 그 동안 운영상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어 왔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설치된 시설물 중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고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물로써는 2만 2,900볼트 변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반 수배전반 8면, 발전기 1대, 배전판넬 9면, 가스전용보일러 4대, 엘리베이터 1대, 모터펌프 28대, 급탕가열기 1대, 공조기 4대, 송풍기 28대, 탱크류 6대 등 다수의 시설이 설치되어서 배선 및 배관망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회로 305회선, 방송설비 2식,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장치 그리고 수백개의 전등과 화장실, 기타 시설물 관리가 전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 예식 등 수많은 대·소행사가 개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용품준비와 청소, 특히 야간과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때에는 특별근무가 불가변합니다.
  그리고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고 독서실에는 밤 10시까지 남녀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경비의 어려움이 더 크고 근무자의 책임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도 책임감이 없는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현 체제 운영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7개월간 운영한 결과의 생각입니다.
  날로 구민회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의회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이용 주민과 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현재 기동발령 직원과 일용인부 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체제를 타구와 같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하자보증금이 현재 1억 6,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은 건축기간이 '94년 12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원으로 정규직원은 구청에서 파견된 현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14명을 일용사역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17명으로 하는데 경비에서 2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기술을 요하는 전기분야에 더 보강을 하고 사무보조원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등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조명이라든가 음향, 영상 등 별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때 행사 시 마다 별도인력을 사용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17명에 대한 사무분장을 보면 행정관리를 한명이 하는데 구민회관 운영감독과 일반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직 2명을 두는데 이 사람들은 냉온수 보일러 관리와 영사실 운영, 도시가스 안전관리, 청사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 2명은 변압기, 발전기 또 유도 등, 옥외등, 통신시설, 운전반 관리, 각종 음향, 조명시설운영, 전기안전관리를 전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1명은 타자, 일반사무 보조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독서실에 열람석 180석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과 거기에 대한 질서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4명은 청사방호, 당숙직 근무, 주차 여기에는 주차장 옥외가 39대, 옥내가 4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6명은 구민회관·구의회 청소, 방역소독 이런 업무로 해서 17명으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소요예산은 이미 구민회관에 대한 민간인 위탁관리는 2억 6,910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승인 해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직영을 할 때에는 2억 9,781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상의 특성은 방금 서두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청 직영 시 문제점도 서두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현 체제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기구 신설이 불가변한데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사역관리할 경우 정부노임단가가 정보 보통인부임 1만 2,600원입니다.
  1만 2,600원을 받으면서 경비, 청소 이런 업무 등을 맡겠습니까?
  그리고 전기기능사 1급을 채용할 경우 2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1만 7,100원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임금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고, 그 동안 일용인부 사역을 했습니다만 3명이 그만 두고 교체가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 일용직을 투입 시 첫째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도가 결여되기 때문에 어떠한 때에 중대한 사고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미열과 무책임한 근무로써 고가의 장비파손과 망실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호에 있어서도 우선 사명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관리를 공공성과 기술성에 비추어 가지고 경비, 청소, 기계, 영상, 음향, 무대, 조명등 운영에 따라서 전문기술 인력을 필요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구청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만 전부가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영등포구만 이렇게 일용인부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조명, 음향,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기동배치를 활용함으로써 경비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하절기시 냉온방시설관리, 상하수도관 동파방지, 각 사무실 집기·용품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6페이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1년 예산단위로 하기 때문 계약도 1년으로 하고 만일에 1년 해서 그 업체가 불성실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은 그렇게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시 업무범위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했을 때 모든 대여라든가 이런 업무까지 전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에 관한 업무는 구민회관 시설, 비품, 집기 등 유지관리, 수선보수 이런 사항을 하고 구민회관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 또 구민회관의 경비, 안전관리 그리고 회관내의 냉난방 유지,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하고 구민회관의 시설, 비품, 집기 등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사용, 임대라든가 대여 이런 사항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필요한 예산편성 이런 사항도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직영이라는 것은 별도기구가 설치되어서 정규직원을 확보해서 직영체제로 되었을 때의 예산과 현재 위탁을 했을 때의 구체적인 예산을 비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7개월동안 운영해 왔던 그 어려움,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기계시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 당당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민을 위하고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영등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3. 7. 6일자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한 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회건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방금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구민회관 및 구의회 건물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자 인력확보를 위하여 시에 정원 조정승인 신청을 한 바 있으나 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정원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구청에서 2명의 일용직 인부 등을 고용 임시적으로 7개월 돋안 직영 사역하여 온 바 각종 시설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위원 인력확보가 시급하며 개방식 건물 경비와 야간 독서실 관리 및 당숙직 근무 등 책임 있는 관리주체가 필요하며 각종 주요행사, 휴일예식 및 야간공연 시 일용직의 근무기피 현상으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심대하므로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회관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중요건물과 고가의 시설 및 설비를 적정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케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회관운영의 원활을 기할 뿐 아니라 의안첨부자료 2페이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 직영 시 보다 년간 약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3.현재 구민회관을 갖고 있는 12개 구청 공히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완벽한 위탁관리운영을 전제로 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임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92년 12월 달에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민회관을 위탁관리 승인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구청측에서 우리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다시 하겠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8월 1일자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손실된 지하 보일러나 전기장치의 손실된 장비내역하고 또 그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느냐하고, 제가 봐서는 그 책임소홀을 총무국장님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되나 하는 답변하고 세번째, 손실된 재산의 원상복구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그 세가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병섭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조금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및 의회건물 전반에 걸친 안전정밀진단을 받을 의사는 없으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만 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부분적으로 비가 새는 부분이 잇는가 하면 아래층에 올라오는 계단 관계라든가 돔 관계에서 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에 의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났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나 하는 한가지를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 만약에 위탁위임을 시킬 경우에는 그 위탁 받는 용역회사의 자산관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응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가 마땅히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봐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그만한 자본이라든가 뭐든지 능력 있는 위탁회사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앉아서 하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먼저 임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직영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한다 해 놓고 1년도 못 가서 이제 와서 위탁을 한다는 그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사실 회관을 운영을 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확실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하고 보니까 사실상 또 그 당시 상태로 판단할 때에는 별도 직영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은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축예산운영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일체 기구신설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7개월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상과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위탁문제가 꼭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사고 때 손실된 장비내역과 그 관리소홀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그리고 원상 복구하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문제는 현재 감사실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책임 통감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책임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서 조사된 끝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의 원인은 저희들의 판단에 따르면 지하에 보면 상수도 인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밸브를 그런데 여기에 자동 밸브를 설치했는데 이 자동밸브가 작년도가 오작동 일으켜 가지고, 저수지가 80%가 넘으면 자동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오작동이 되어 가지고 만수가 되어 물이 저수조에서 계속 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한지 1년도 못돼 가지고 이런 오작동을 한다는 것은 하자다 일단 이렇게 보고, 다만 저희들이 책임이라면 그날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된 내역은 저희 기술직들로 하여금 전부 파악을 했는데 침수가 됨으로써 어느 것은 분해해서 건조하면 재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있고 어느 사항은 수리를 해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 냉온수기 냉각수 급수펌프 모터가 24대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철거, 분리해서 건조해 가지고 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기 2대가 침수가 되었고 MCC 판넬이 부분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성전기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 분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면 그 때 상황을 봐야만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보일러 3대, 그리고 온수보일러 1대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으로서 대략 파악을 해 볼 때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것도 확실한 사항은 모든 사항이 조사가 끝나야만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 추정해서 그 정도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복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수 지하실, 전기기계실 배수는 8월 1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복구가 8월 2일 날 완료가 됐고 급수, 배수공사도 8월 3일 긴급복구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모터펌프 21대는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MCC 판넬 복구를 8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납품업체의 휴가가 끝나면 그때 확인해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수보일러 이것도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동절기용도 같이 해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월 15일경이면 모든 복구상황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와 저희와 관계 회사간에 서로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자동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했더라면 이런 저런 사고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하자보수기간이고.
  그래서 일단 그것이 잘못이다 이래서 이 건물을 도급맡은 남영건설에서 전부 분담을 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임창수 위원님께서 저번 호우 때도 침수가 많이 되고 이래서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상 어떻다 하고 확실히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전기직, 건축직, 기계직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통보를 해서 지금 상당부분이 보수가 완료가 되고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청 합동점검 반에 의하면 하자부분이 보수가 되면 건물의 안전성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구에도 건축과 건축직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한 번 자체진단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면 생각이 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에는 하자보수부분만 계속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만일에 위탁승인이 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현재는 12개 구입니다마는 계속 각 구별로 구민회관 같은 대형건물을 많이 짓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가장 성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로 하도록 하고 또 만일에 위탁계약을 할 때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성문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임병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전에 구민회관 문을 열 때부터 구청측에서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맡기자고 했었죠?
○총무국장  신금주  예.
김대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당시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한다든가 주변의 직영하는 데의 관례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직영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는 상당한 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회에서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몇 개월 운영해 보시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책임문제까지도 나오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제발 이런 것 좀 신경 쓰지 않게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탁을 줍시다라는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줌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자체에서부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양천구의 예를 본다든가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의 예를 봐도 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금액상의 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갭(Gap)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영리상의 문제에서 구청의 책임 한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폭주 되는 일과에서 과거에 관장하지 않던 이런 문제까지도 관장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다 해서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겠다 한다면 기꺼이 납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이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원 T/O 문제를 가지고 항시 중앙부서와의 연결을 얘기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의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단체에서 건축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같은데 인력배치까지도 중앙부서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까?
  다음에 여쭤볼 것은 이 문제는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8월 1일의 사고 책임 같은 것은 건축업자 측에 있지 않느냐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위탁관리로 넘겨줬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을 보면 경비업무는 청사내외 경비 및 대민 안내로 되어 있죠?
  여기에 첨부한 설명자료 4페이지에 직영 시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의회 긴요문서 등의 보안유지 곤란, 고가품의 기자재 도난방지 곤란 및 청사 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워서 사고유발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위탁관리의 경우 설명자료 2페이지 업무분장 내용에 구의회가 포함된다는 명확한 명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의회가 포함된다고 하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경비용역의 범위에 구의회 청사방호와 주차관리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포함된다면 현재 구의회 및 구민회관 전체의 화재경보기, 도난경보기, 지하주차표시기, 도난방지기 등이 구의회 수위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구청직영경비원 총 6명중 단 한명도 구의회에 배치되어 외부차량의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경비인력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청사경비와 안전사고 예방강화 및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구의회와 구민회관은 설계 당시부터 건물의 출입부분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 홀이 앞뒤로 개방되어 가지고 특히 순찰을 강화하지 않으면 야간경비가 어렵다고 보며 종합적인 청사경비를 위해서 구의회 수위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예방경보장치를 구민회관 경비실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이전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모든 도난경보장치라든가 화재 경보장치 이런 등등이 우리 구의회 쪽 경비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고가 난다고 할 때 이 책임까지도 구의회가 지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구민회관 경비실 쪽으로 옮겨가는 게 선행이 되어야죠. 그런 것이 여기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 지적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까지의 예로 보면 우리 구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때마다 방송요원을 구청에서 파견해 왔습니다.
  지난 구시회 때 한 번 사고가 난적도 있죠? 우리 총무과장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도 구청에서 그때그때 파견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 영사실 운영과 방송실의 유지관리 업무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다시 설명 드리면 앞으로 용역을 주는 용역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전부 포함해서 용역관리를 하게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사실상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2개 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구하고 한두 군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예로 비추어서 이런 전체가 자꾸 나오는데 앞서가는 영등포라고 일컫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한 번 모범적으로 해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시범을 한 번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두고 두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역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병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관련된 당직 사령이 구청에 상주하지요? 국장님, 이것은 맞으면 맞는다고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아닙니다. 구민회관 자체의 당직을 합니다.
임병섭  위원  자체 당직을 합니까? 그러면 기계실에는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 당직을 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그렇지 않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비원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도난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기술적인 것은 일용잡급이 못하죠.
○총무국장  신금주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과다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야 하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는 보일러실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날 당직한 사람을 오늘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일용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직도 아니고 사역중지를 했습니다.
임병섭  위원  보일러실 안에 당직을 합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우리 총무과 직원을 저녁에 한 사람씩 근무를 시켰고, 보일러실 안에는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임병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압이나 보일러나 큰 기계가 있는 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당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구청에서 그저 이렇게 보고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을 듣고 정준탁 위원님 이어서 홍상기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김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문제를 거론한 것은 어떤 업무가 폭주가 되고 좀 편안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기구를 그러니까 현재 구청의 정원 외에 17명이 여기 근무에 필요하다면 17명의 정원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동결과 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결이 되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기술직이 지하 기계실에 숙직을 해야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입니다만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부로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위탁문제를 거론했는데 현재 증원을, 현 T/O를 가지고 이 인원을 과감히 정원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지난달말 구청장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만 인력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본청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사고책임은 이게 자동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자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가 작동이 안 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써 물이 넘지 않도록 어느 일정량이 차명은 차단이 되는 이런 자동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동밸브에 이물질이 끼어서 안 돌아 갔든 어떻게 해서 안 돌아 갔든 그 기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원인에 대한 책임은 건축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숙직자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초기에 발견해서 긴급히 밸브라든가 이런 것을 잠그었으면 피해가 좀 적게 났을 텐데 크게 났다 하는 그런 숙직의 불성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났다면 기술자가 되었든 숙직자가 되었든 그 사고가 났을 때에는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들어 가는 메인관이 있고 또 수동밸브 이것만 잠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발견한 그 즉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해 놓고 구청에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자가 순찰을 게을리 했다 이러한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물이 넘고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건축업자의 책임이다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줄 때 경비업무가 구의회가 포함이 되는냐 하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건물의 반은 구의회에서 쓰고 그리고 기타 구민회관으로 쓰고 또 직능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모든 사항은 그 내부자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위회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사무국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의 의정계가 바로 의회건물내의 경비라든가 이런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사무국에 지금 경비원의 T/O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부분에 대한 경비 이 문제는 구의회 사무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가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방되고 또 건물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주차장은 이쪽 안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주차장의 시설 여건 자체가 지하주차장은 의원님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적과 구조상 건물의 출구가 회관쪽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의회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주차문제는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만차가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나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구민회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주차에 대한 질서를 할 때에는 만차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주차에 대한 질서라든가 이런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구민회관 개관이래 지하주차장이 만차가 된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행 6명이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하는 입장쪽에서 사실 필요인력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제가 알아본 결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위탁용역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견적을 받을 때에는 여기 건물의 구조와 시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의 인력이 나오겠다 해 가지고 받은 인원이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경비를 4명으로 하는 대신에 오히려 시설이 주요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직 이것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쪽에 경비를 좀 줄이는 대신에 그렇게 견적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판단하기를 4명이 과연 경비를 할 수 있겠느냐 전체적 인원을 볼 때는 1명 차이인데, 앞으로 이것을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일용인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두 사람의 경비원이 숙직을 했습니다만 위탁을 줬다 할 때에는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비원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복합으로 야간에 당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에 관해서 위원님들 주차 여기에 대한 단속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국에서 경비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자체 단속이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분장규칙 2조에 보면 의회의 경비업무는 의정계 소관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문제도 사무분장규칙 속에 보면 시설장비운영관리 이것을 의정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그에 필요한 전기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T/O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국 자체에서도 인력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의회 경비실에 보면 화재 시 경보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전하려면 설치와 똑같은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경비실하고 구민회관 경비실하고는 같은 2층 여기 올라 오시는 데를 보면 중앙 홀에 서로 마주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거리가 한 20m 내지 25m내외 사이의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 경비실에 있든 구민회관 경비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동시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상호 전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체제로써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것을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이전을 해야 한다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 개인 판단으로써는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이 당직을 해야 하고 24시간 사람이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위치에 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지간에 운영상의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위탁관리가 아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월 달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행정의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 편성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경비성 경비가 과감히 절감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고 또 현재에 있는 인력도 3%선에서 유지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7명 내지 18명 인력을 T/O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잇는데 그렇다고 일용인부 일당을 주고 이런 중대한 시설 또 위험시설, 또 이번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더욱 이것을 현체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나서 다시 위탁문제를 거론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구민회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종구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식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우리 정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 가자고 하는 것은 불과 18개월 전에 우리 구회에서 위탁관리 요청이 들어 온 것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부결시킨 것을 7~8개월 후에 다시 거론해 가지고 1년도 넘어 가지 않은 이 사항을 여기에서 해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아 볼 것은 알아봐야지요. 적정수준까지 따질 것은 따져봐야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분에 도달 했을 때 쌍방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결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물었던 것이고, 또 몇 가지를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중의 하나가 우리가 직영을 할 때 18명 가지고 또 2,700 몇 십 만원입니까?
  2,800만원 돈을 더 주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탁을 준다고 할 때 사람 숫자도 하나 줄어들고 또 2,800만원이라고 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의회 의정계에 모든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민회관에 덤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구의회 단독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회에 구민회관 청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바도 없고 또 이런 인력을 우리가 확보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짚고 넘어가자고 물은 것은 경비문제에서 구의회의 긴요문서 등 보안유지 관리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구의회의 긴요문서 등 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는 그러면 문서관리 문제까지도 그 쪽 경비원이 책임을 진다는 결론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민회관에도 물어 보고 물론 우리쪽의 경비원 두 분의 T/O가 있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니까 구의회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근본적인 구청 안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적인 책임이 그 쪽에 있는데 사람이 6명일 때도 곤란하다고 했는데 2명이 줄어들어서 4명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데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도난경보장치나 또는 화재경보장치 등등이, 같은 층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모든 문제에서 화재 경보기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 하는 데서 책임이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화재경보기가 의회 쪽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경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발견을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적으로 구의회 경비실에서 져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어느 족에 있어도 관계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여쭤본 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직 지방자치에 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시 듣기 거북한 얘기가 중앙관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등등을 언제나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의 한계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의 인력배치까지도 일일이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정확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 계속하십시오.
○총무국장  신금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7~8명 가지고도 이런 사고가 나는데 위탁을 주었을 때 돈이 더 적은데 경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의 직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이라고 비교를 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 기구를 학보해서 정규 기술직원으로 확보가 되는 직영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 같은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인부냐 정규직원이냐에 따라서 책임감과 그 일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정규직원으로 직영체제를 했을 때 위탁관리와 비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새로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용인부의 일급 문제라든가 보수 문제를 비교해서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자가 적어도 130 얼마의 급료를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담당할 책임자가 90 몇 만원을 받는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 130 얼마의 보수를 받는다면 주사보쯤 됩니까?
  이게 지금 평균치로 따진 거지요?
  모든 급료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균치로 따진 겁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30 얼마의 보수를 준다면 주사보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의 비교를 하게 되면 책임자가 90 몇 만원 받는다는 결론이란 말예요.
  그런다면 이 사람이 일용잡급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총괄적으로 2억 9,000 얼마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솔직히 얘기해도 좋습니다.
  차라리 시우회라고 하는 용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험도 많고 여러 군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다 두면 맡을 수 있고 여기에서 자신 있게 2억 2,000 얼마에 우리보다 2,000한 800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긴 얘기가 필요 없지 않게느냐, 이렇게 구구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을 무데 되고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초기에 대비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그러기에 굳이 이 비교표가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부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업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관리업체에다 60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시설이라든가 전부해서 약간의 이상만 있어도 그 쪽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인 것만 애기를 하면···
○총무국장  신금주  제가 다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용역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김대섭  위원  그렇게 끝내주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네.
○위원장  김종구  자, 지금 회의가 근 100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로 정준탁 위원님, 홍상기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세분의 질의를 받고 약 10~20분간 답변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두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금년도에 직영을 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긴축정책에 의해서 불가능했다, 긴축정책이라는 것은 이런데다 긴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직원이 필요한 것을 새삼 이번에 느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뤄서 금년에 직영을 하는데 국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 방안이 있어서 7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운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선에서 끝났습니다만 모든 것을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제가 와서 대충 여기를 둘러봤더니 국장님께서 기술자를 투입을 시켜서 기술소견을 받으셨다고 해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받으셨겠지요. 그걸 저를 한 부 주시고, 지금 물탱크가 아까 국장님께서 자동시스템이 고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화장실 가도 물이 차면 스톱(STOP)이 되고 없으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탱크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2개가 동시에 고장이 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찰도는 분이 참 다행히도 발견을 했는데 이 양반을 파면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양반이 그나마도 발견을 안 했더라면 물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국장님께서 총무과의 여기 관장하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문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휴가를 가신 분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문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임병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이어서 홍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와 아울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태를 우리가 개괄해 보건 데 합리적인 경영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책임성이 결여돼 있었다. 적어도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국하고 T/O의 부족이라든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말씀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긴축정책을 쓰기 때문에 향후 인력을 증원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간에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었던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합니다.
  구청에서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간에 구민의 재산을 구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해관계만 수반해서 이걸 계속 몰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고 또 구청에서 약 2,800만원이 직영보다 위탁이 더 싸게 먹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장은 달콤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800만원이 더 들더라도 향후 이 건물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보존돼야 될 것들이 잘 보존된다면 그 이상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인원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을 시비하기 전에 이걸 누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직영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계속 시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인력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시점에서 굳이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만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압축돼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청에서 너무나 불성실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는 더 이상 계속 이 문제를 비약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됐으면 올바로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기태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우리끼리 열의를 해서 좋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네, 한기태위원입니다.
  구민회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었고 방금 전에 홍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시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하는 측면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계실, 전기실 자동밸브의 오작동이라는 것은 사실 위탁을 해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걸로 인해서 구민회관이 꼭 위탁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구청측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직영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구청측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도 절감된다고 하고 또 구청측의 견해가 구민회관을 직영할 수 없다면 위탁관리를 시켜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변 준비할 시간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제출한데 보면 의회기밀문서 도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외관이 전부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경비를 전담하고 그리고 의회사무실내 도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직원이 당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야간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 문제는 이 건물 전체 어느 곳에나 화재가 났을 때 경보 울리는 것이 의회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재경보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쪽에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재가 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을 해 주신다면 꼭 이것을 이전을 해야 한다면은 이쪽 경비실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신호를 올려주는 사항이니까 되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실정이 사실 재정도 완전 자립의 형태가 안 되고 중앙이나 시에서 보조를 27.8%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면 점진적으로 권한이 위임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계단 위 현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간의 통폐합 그러니까 계를 새로 만든다든가 어느 것을 줄여 가지고 어는 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단 위 조직 자율권은 지난달 말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정원문제 이런 것도 완전 자치가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들도 1급 기술사를 데려다가 현장검증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견에 의하면 저수조 탱크의 자동밸브가 오작동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화장실 위에 볼탑이라고 합니다.
  3단계식으로 볼탑을 설치해야 하는 게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설계자체에서 볼탑 설치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2~3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가 발견을 해서 응급조치까지 했는데 파면조치하고 휴가자에 대해서 문책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 숙직을 한 사람이 발견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튿날 일직을 할 사람, 교대자가 와 가지고 침수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 당직자는 새벽부터 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로 가 버렸습니다.
  교대시간이 8시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파면도 아닙니다.
  사역인부이기 때문에 사역 중지한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휴가간 사람은 구민회관의 관장입니다.
  총 책임을 맡을 하나의 자치기구가 설치가 됐다면 구민회관 관장 단위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모든 일용인부나 모든 직원에 대한 감독 총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관할당직이 그렇게 소홀이 됐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긴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서로 인내를 하면서 운영을 하자는 이런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인력증원 이런 것이 안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상기위원님의 좋은 충고, 건의사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1만 7,100원에서 2만 900원입니다.
  그런데 1급 기술사를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연공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쓴 건데 열연공도 물론 자격증은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분들 보고 1만 7,100원을 주면서 두 사람인데 교대로 이틀마다 당직을 하면서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일용인부 체제가 어렵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한 결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견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항시 불안한 마음에서 별도로 직영을 할 수 있는 인력화보는 안 되고 일용인부로 하려고 하니까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실제 총무과장이나 저나 총무계장이나 솔직히 말해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불행히도 저런 사고가 나고 보니까 더욱 송구스럽고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작동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단식 볼탑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면 아마 이번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 당일 숙직을 잘못한 사람 두 사람을 역사중지까지 하고 보니까 지금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관장도 그 날짜로 대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의 유능한 직원이 여기 관장대행으로 다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작업지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능직, 또 지금 우리 구청에 이와 거의 비슷한 기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껏 그런 사고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기기계 직이 저녁에 돌아가면서 지금은 기계실에 야간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봐 가지고 하여튼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일용인부 체제에서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꼭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탁관리 업자를 선정하면 아까 인건비 이런 자료도 전부 있습니다만 별도 견적을 받아서 계약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가 됩니다.
  단순히 지금 비교자료로 내놓은 사항이고 전체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하고 또 이런 사고의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할 각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선에서 구청 안을 들어주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보기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원위치에서 뽑아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원 위치에서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한 대로 도서실에 불이 났는데 이쪽에 경보기나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불이 났을 때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작동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기기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책임한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할 대 원 위치를 관장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책임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긴다고 할 때는 그 한계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총무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위탁 관리하는 경비실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비나 이런 걸로 자체···
김대섭  위원  아니, 잠깐 계세요.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 것을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주는 날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쪽에서 그것도 책임을 지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보기가 이쪽에 있으니까, 원 위치가 이쪽 경비실에 있으니까 이쪽 경비하고 그 쪽 경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그 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내년에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용역 위탁관리···
김대섭  위원  계약과 동시에 해결해 주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계약에다가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묻기 전에 다른 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생략을 하고 총무국장님은 구민회관 위탁관리 시 종합적인 책임을 위탁업체에서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지하실 오작동에 의해서 변전실 사고가 난 그러한 부분을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구의회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가 열리는 날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셔서 구의원이 주차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모쪼록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구청측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관리로 대부분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아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총무국장께서 기술자를 고용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또 노임관계로 해서 그냥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을 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위탁관리를 맡을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저렴한 노임을 줘 가면서 그 기술자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으셨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위탁관리를 줬을 경우에 보일러 취급주임 자격증이라든가 전기 취급주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를 해야만 자격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하실 수는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네, 먼저 한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종합책임을 지도록 계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회 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를 채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일류 기술자를 채용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할 때는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돈을 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기술 열연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기술여하에 따라 돈을 마음대로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류 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에 보일러 취급주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에 넣을 수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전체용역에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전체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만일에 못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을 계약에 명시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과 같이 하여튼 모든 종합적인 책임 이런 것을 두고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한기태위원께서 이 부분을 빼놓으셨지요? 이 안을 통과 시킴에 있어서 아까 질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만 현재 의회 수위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 기타 기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일로부터 용역업체가 책임지도록 한다 하는 문제 이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화개경보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화재경보기는 이 건물의 컨트롤박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되어 있는 것은 건설을 한 회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합적인 전파라든가 전기라든가 무슨 사고가 나면은 바로 동작이 되어 가지고 경보하게 된다고. 우리 국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총무국장  신금주  아니 그래서요. 지금 위치가···
홍상기  위원  위치가 그렇게 되 넋은 아니지요.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의회쪽에 귀책사유를 돌렸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경비 문제 등등을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어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위탁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구민회관에 있는 모든 부속건물, 부속시설 또 여기에서 보존되어야 될 모든 것을 포함한 위기관리가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의회 쪽은 의회 쪽에서 책임지고 저쪽은 저쪽에서 책임진다 하는 부분적인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위원 말씀도 그것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전체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지금 의회 쪽에는 의회의 경비원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쪽 경비실에서 동무를 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관리 하는 데에 경보기가 있으면 쉽게 감지를 하고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종합경보장치가 의회 쪽 경비실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전해 달라 이런 문제거든요.
김대섭  위원  총무국장 자세히 들으세요. 의회경비, 의회 경비하는데 의회 경비원이 몇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760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비원들이 생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일반 건물에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소방관계 사고집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실수를 해서 경보장치를 건드렸다든가 그래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비원이 생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 때에 사고가 돌발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전부 져야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어차피 이 건물을 용역업체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기는 과정에서 구태여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위험분석의 문제만을 단 한 사람이 지키는 구의회에다가 놔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 쪽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맡기고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겼다고 해야지 근본적인 것은 엉뚱한데서 맡고 있고 다른 것만 맡긴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 점은 총무국장께서 설득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제가 여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화재경보기를 비롯한 기타 도난경보기라든가 이런 기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등등이 앞으로 값진 물건이 비치된다고 한다면, 지금 없다고 하면 앞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계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총무국장  신금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의회에는 의회내의 가설물이라든가 의회사무실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관리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전체 관리, 그 다음에 부대 시설, 기계 및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용역을 준다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예.
○위원장  김종구  그리고 지금 자꾸 구의회, 구의회 구분을 하시는데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소관업무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종합 관리하는 분들한테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경비니 사무업무니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종합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런데 왜 자꾸 어렵게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아니지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사기가 있고 또 방송시설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용역 팀이 관리한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내부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화재라든가 외곽 경비라든가 종합 컨트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섭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계시네요. 지금 내가 지적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관장하는 것은 의회 살림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내부에 있는 것은 우리 경비원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구민회관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시간을 끄십니까?
홍상기  위원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고.
○위원장  김종구  이해 되셨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예.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원안에다 그런 단서를 삽입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합니다만.
○위원장  김종구  제 생각에는 회의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홍상기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만약에 그 문제가 시비가 된다고 했을 때 의사록이 있으니까 그것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대섭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이것을 수정 없이 답변하신 것을 의사록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예, 제가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김대섭  위원  의사록으로 갈음을 하시지요?
○총무국장  신금주  예.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은 퇴장하시고 재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총무국장, 총무과장 다 계신데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전에 우리 의사당 자리 있죠? 지금 그것 전세 보증금 받아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소송 중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저쪽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6,7억에 가까운 거대한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금주  물론 우리가 법정이자 이것까지 내용증명에 청구를 해서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3.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날씨가 삼복더위인데도 불구하시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 중 우리 구의 정수물품인 복사기 외 30개 품목에 대하여 '92년 11월 25일 영등포구의회 제 15회 정기회시 이미 취득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정수물품인 소형승용차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건조기 1대, 무선장비세트 1조, 다기능 사무기기 4대와 앰프 1대를 추가로 취득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총무과에서 주차단속의 기동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소형 승용차를,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냉장고와 냉동고, 건조기 그리고 구민회관 중정홀에 각종 행사 및 공연용으로 앰프와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대도시 교통난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히 단속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무선장비세트, 그리고 불법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구정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 8. 2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한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1)불법주차의 근절을 위한 주정차 단속용 소형 승용차 1대 구입과
  (2)구청 구내식당 개선책의 일환으로 구입한지 오래되어 (83년도 구입)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채소류 및 육류 등 음식물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냉장고, 냉동고 각 1대씩을 구입코자 하며,
  (3)구청 구내식당의 소독과 살균처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건조기 1대 구입과
  (4)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무선장비세트(차량기지국 무전기 2대, 휴대용 무전기 20개) 구입과 체납과태료(11만건, 36억원)의 지수율 제고를 위한 자료 입출력용 단말기 4대 구입과
  (5) 구민회관 중정홀에서 행사 시 사용할 앰프 1대 구입 등 8개 품목(수량 31)의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취득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의원  우선 전문위원께 한 번 여쭤볼까요?
  전문위원께서 전부 검토를 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냉동기를 구입하고 냉장고를 구입하면 냉장고는 용량이 얼마이고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인지, 냉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전부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추경 심의 때···
김대섭  의원  알았어요. 그만 두세요.
  재무국장한테 묻죠.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형 승용차가 뭔지 명시가 없고 소형 승용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티코가 있고 또 거기서 더 가는 프라이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cc 어떤 승용차를 원하는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을 예로 본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것을 많이 구입하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유행의 시대가 지났다든가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불과 얼마 쓰지 못하고 자리바꿈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하고 처박아두는 예가 있는데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선장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요즈음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오래 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명세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오늘 여기에 승인 요청한 것은 정수물품을 재산취득 차원으로 봐 가지고 그러한 물건을 사겠다는 개략적인 물건의 내용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못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승용차는 소형이고 예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엑셀 1,600cc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개략적인 내용은 예산규모로 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섭  의원  추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공서 구입물품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아주 오래된 물건들, 이미 일반회사나 이런 데서는 구형이 되어서 쓰지 않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싸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장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요구가 된 사정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올린 것이다 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산을 의회에다 내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의지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500만원을 주고 사무기기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사무기기에 대한 명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명칭에 무엇,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지가 재무국장한테 있어야죠.
○재무국장  양대웅  이번에는 예산통과가 아니고 이미 예산승인이 난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김대섭  의원  예산승인이든 취득이든 간에, 더더군다나 지금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취득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양대웅  그렇죠.
김대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 동안 예산이 통과되고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물건을 취득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까지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조사가 되었어야죠. 시장조사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사무기기를 사려고 한다면 신도리코의 뭐를 우리가 사려고 하고 기종은 뭐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양대웅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작년에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시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을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의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준 사무기기나 집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무기기나 주방집기도 지난번 추경심의 때 일단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재산취득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시장조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낫고 어떤 것을 사야 더 싸게 살 수 있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저희들이 구매활동의 일환으로써 그때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섭  의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의원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내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 승인할 때 지금 재무국장 얘기대로라면 애당초에 이런걸 물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면 아니라고 칩시다.
  지금까지 예를 본다고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이런 물건을 우리가 샀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물건을 사겠습니다 하고 다시 묻는 적이 없습니다.
  이걸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지요.
  우리 재무과장 오래 관계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 물은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네, 없었습니다.
김대섭  의원  없었지요.
  다시 물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지금 재무국장 말씀 말마따나 사면 그만이에요.
  사고서 그때 이런 것 샀다고 애기를 한다. 사후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어도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를 사고 어느 회사 제품이고 이런 것까지도 명시가 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데까지 염려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는 회사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단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런데 우리가 같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구입을 해도 우리는 참 실용적이고 아주 현대적이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같은 가격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이것보다 아주 뒤떨어진 물건을 산단 말입니다.
  이래 놓고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고장이 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할 때는 이 시행한 사람, 시행한 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는 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그렇게 명시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네. 김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으로 물건을 취득하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다 예산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충고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충고가 아니예요.
  단순한 그런 충고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기기를 구입한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원짜리 소형차를 사겠다 또 300만원짜리 사무기기를 사겠다 예산안까지는 좋습니다. 예산까지는. 사겠다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취득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서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돈을 지불하고 들여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는 500만원 통과시켜 주셨는데 승용차는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를 샀다든가 「엑셀」을 샀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또 사무기중에서 우리가 「신도리코」면「신도리코」아니면「한일」이면「한일」, 「금성」이면「금성」어느 제품에 뭐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현명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재무국장  양대웅  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사실상 사전취득승인이고 취득승인이 나 봐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구매활동에 들어가니까. 그 때에 조달청에 구매를, 우리나라는 이게 일정규모 이상은 조달구매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할 때에 어느 회사제품이 나으냐 입찰과정에서 응찰해 봐야 그때에 정해지는 게 가장 싼 게 정해지고 그래서 물건의 종목이나 이런 선택은 사실상 그 다음에 구매절차에 가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가능한 한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알겠습니다.
김대섭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피차 좋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장우형  앞으로는 각 과의 희망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고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승용차 한대를 500만원에 산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주로 주차단속을 합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아, 그것은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교통과에서 쓸 차입니다만 모든 관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 명의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영등포구정산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1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두가지를 상정시켰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세법 제39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 표와 조례에서 정한 제증명의 명칭이 서로 달라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중에서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나항에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몰별 납세증명으로 해 놓으면 면허세 납세증명 각 세목이 여러가지인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으로 하면 됐지 지금 시세 구세 다른 데 각각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증명 그리고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 유예증명 이렇게 나누면 앞으로 전부 다 해결된다 시세 구세 따로 할 것이 없이 된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증명을 재산세다 면허세다 이렇게 세목별로 새명칭을 만들지 말고 세목별 과세증명이라 하면 어떤 세라도 떼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개정조례안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1993. 8. 2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관련 증명은 세목별로 증명을 발급토록 되어 있어
  (1)현행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은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고치고
  (2)현행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은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3)현행 재산세 과세증명은 세목별 과세증명 즉,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이라든가 건축물분 재산세과세증명 이와 같이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지방세 관련증명의 명칭을 일부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수수료 금액 건당 350원은 변경이 없이 동 민원사무처리규정 처리기준표와 일치시키는데 불과하므로 동 개정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22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다음은 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의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안 준칙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등포구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1993. 8. 2.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3.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여 시달된 개정안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고광택   정준탁
  정종태   홍상기   임병섭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재무과장장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