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0월 2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래동 세지가스충전소 옆 문래동6가 현대홈타운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10시 37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한 다음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흥수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체를 취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수합하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세요.
○증인  이흥수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래동6가 현대홈타운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지에스엔디(주)  이흥수

○위원장  배기한  서명해서 가져 오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인명이 살상될 수도 있는 위험한 가스충전소 옆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조사하고 또 숙지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 빠짐없이 질의를 해서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시고, 또 명확한 증언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일 먼저 신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증인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우리 관내에 가스전소와 관련된 건축허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여러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좋은 각도에서 일을 처리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습니다만 정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불감증이 심화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관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모든 행정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마다 참으로 엉터리없는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피해자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되고 특히 이 사건은 현재 너무 가까운 지근거리에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만 들어도 위험하게 느껴지는 가스충전소가 지금 현재 침하되고 있습니다.
  7.1m 거리에다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질의를 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보낸 내용하고 똑같은데 답변은 틀려요. 전혀 되지도 않는 허가사항을 4개 부서 과장들을 모아놓고 일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게 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싹텄는지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2002년도 5월 29일 가스안전공사 답변이 왔죠?
  아마 답변이 온 하루 후 30일에 허가를 냈습니다.
  제 얘기 정리를 하세요.
  5월 18일 구청 답변에 6월 12일까지는 허가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바로 답변이 29일날 왔는데 30일날 허가가 나가 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경위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조사를 하셨고 또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최초 허가는 3월 29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지역경제과에 가스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날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현행법을 가지고 거리를 좀 띄워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건축과에서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5월 29일날 건축허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이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돼서 이런 표기를 했던 건데 저희들 변호사의 자문 결과 판단이 물론 정책판단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게 3월달에 이미 건축 신청을 했기 때문에 5월달에 해줬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묻는 건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선서를 그냥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몇 만 명의 구민이 다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물의 직접적인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망각하고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배기한  관계공무원,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 속기록에 다 됩니다. 책임 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의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허가가 제때에 처리되지 못 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결과 이것은 특별히 법률상 문제는 없다 하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미 3월 29일날 허가 신청된 것이 많은 시간도 경과됐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그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건축허가가 5월 29일날 나간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자, 우리가 법, 법 하는데 법 좀 얘기해 봅시다. 현행법령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액화가스충전사업소의 시설기준 제8조제1항을 죽 보면, 보세요. 자, 안전거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전거리 쭉 쭉 나오고, 맨 밑에 이것 좀 중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수나 구청장 즉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전거리를 더 정할 수가 있다. 가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항을 또 보세요. 또 역시나 쭉 하고서 안전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라번까지 있습니다. 다번도 마찬가지, 라번도 마찬가지 안전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안전거리를 축소해서 정한다 하는 그 내용은 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화석유가스법이 되겠습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내려보낸 이 답변서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스충전소로부터 이격거리를 24m 띄워라, 그 이상을 띄워도 된다 하는 강조사항을 계속 여기다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말씀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답변 똑바로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들어야 다음에 답변드릴 것 아닙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그것 법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법령 있습니다.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있지요? 가, 나, 다, 라항까지 다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디입니까, 현대건설을 통해서 질의를 한 답변 내용과 우리 구의회에서 질의한 답변 내용, 지금 보세요. 한 번 질의를 잘못해 놓으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문건을 작성해서 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안전에 관한 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흘려 넘길 일입니까?
  이 답변 보세요. 우리가 현재 이번에 받은 답변에 보시라고.
  구청에서 30㎝ 모래를 쌓고, 50㎝ 철 구조물을 하면 턱 밑에다가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답변이 산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거기는 기계실도 들어갈 수 있고 보일러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뭐뭐 들어갑니까?
  지금 답변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이 해주세요.
  거기 지하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7.1m 거기 거리가 건물에 포함된다, 안 된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체적인 시설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는데요, 주차장만.
신길철  위원  주차장 옆에는 보일러실도 없고 기계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위원들이 묻는 대로만 대답해요.
신길철  위원  가만있어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배기한  자, 회의를 좀 부드럽게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하주차장이 100대,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신길철  위원  발전기실, 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전기실.
신길철  위원  전기실, 거기 사람이 드나듭니까, 안 드나듭니까?
○위원장  배기한  전기실이나 기계실은 사람이 항시 상주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관리자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신길철  위원  거기 사람이 있으면 보호가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시설 자체도 보호가 되어야 되지요.
신길철  위원  사람이 입는 인명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은 건축이지만.
  지금 뒤적거리고 답변하러 나왔어요? 아직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설계도면을 지하1층서부터 전부 다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하고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거기는 논쟁의 포커스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는 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 인명이 보호받아야 될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주차장이라고 이름지어 가지고 그 자리를 당겨 가지고 7.1m에다가 공사를 해 놓았어요, 7.1m에다가. 40m를 띄우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24m로 나오고. 아, 21m로. 4에서 21m입니다. 거기서 다시 그걸 반으로 줄여서 10.5m인데 건축과에서는 12.5m에다가 이격거리를 설계를 해 놓고서 지금 그 부분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호시설에 사람이 상주하는 거기를 건축물로 포함시킨다 안 된다 이것도 논쟁거리입니까?
  답변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일단 들어가는 것은 이격거리가 잘못 되었다. 또 현재 침하가 되고 있고 가스충전소 쪽에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설계가 지금 현재 이런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창문 쪽으로 뭐를 내던져도, 담배꽁초도 내던질 수 있고 인화물질을 내던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너무너무 충분해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중단을 했다고 배짱 좋게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10톤짜리 부천가스충전소가 터졌을 때 그 사건하고 여기가 20톤입니다. 1㎞ 반경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부천가스충전소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기억 나십니까?
  우리 구청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첨예하게 문제가 있는 이런 곳에 지금이라도 아, 허가를 잘못 했다 하는 정도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료만 자꾸 가지고 와요.
  답변을 보면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답변을 받아내야 되고 또 맞춰주고. 이게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1층은 거리 12.5가 맞습니까?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현장이 맞냐고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지상이?
○증인  박병길  지상부분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얼마입니까, 12.5입니까?
○증인  박병길  저희들 103동은 12.7m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이격거리가 허가사항은 얼마고, 실지 현장은 얼마냐고요?
○증인  박병길  현장도 똑같습니다, 14.5m.
박남오  위원  얼마요?
○증인  박병길  대도로까지 14.5.
박남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거리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증인  박병길  안전거리는 10.5m입니다.
박남오  위원  허가사항은?
○증인  박병길  허가사항은 가까운 거리가 12.7m.
박남오  위원  허가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현장은 10.5고요?
○증인  박병길  현장도 12.7m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럼 비슷하네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그럼 지하는요?
○증인  박병길  지하는 지금 6.7m입니다. 6.7m에 2.2m해서 8.9, 램프길이 해서 8.9m입니다, 램프까지.
박남오  위원  램프까지?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책회의 할 때 12.5로 그렇게 나왔지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3명중 2명이 안전거리가 10.5라고 나왔지요?
○증인  박병길  예, 10.5m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협조공문 보낼 때 10.5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자원부 보낼 때 얼마 띄우라고 했지요?
○증인  박병길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지만 10.5라고.
박남오  위원  알고 있어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고문변호사나 정책회의 보면 건축물이라고 표시된 안전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부터 안전거리, 그렇지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건축물이라면 지하를 빼고 지상만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증인  박병길  건축물은 지하도 포함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어째서 지하는 아까 말한 대로 6.8인가 7.1이고 지상은 12.5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증인  박병길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격거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산자부 질의에 의해서도 실상 질의응답의 결과를 봐서는 그 기본적인 이격거리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가 실상은 이격시켜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돼서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체자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띄우게 되는 것이지 실상은 저희들이 이격거리를 띄워야 되는 거리를 저희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 한 것은 아닙니다. 못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박남오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책회의나 고문변호사는 뭡니까?
○증인  박병길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정책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회의에서 12.5를 띄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장 12.5 띄운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에?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상이냐 지하냐만 말씀하라는 거예요.
○증인  박병길  지하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전혀 저희들이......
박남오  위원  아니, 정책회의에는 건축물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에 지하 빼고 하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증인  박병길  건축물에 지하층이 포함되지만 그 당시에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몰랐고......
박남오  위원  정책회의나 고문변호사 내용을 보면 지하, 지상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병길  예.
박남오  위원  문구가 안 되어 있지요. 단지, 건축물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지하는 제외된 것이냐, 거기 길우건축사사무소 증인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증인  박병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하 부분에 실상은......
○위원장  배기한  현대건설! 거기 왜 그래요?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정책회의나 고문변호사나 전부 안전거리를 그렇게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랬으면 건축물이 별도로 지하는 제외된다든지 지상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구나 법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어디 있어서 지하는 7.1m로 하고 지상은 12.5를 했는지 답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증인  박병길  7.5m하고 10.5m는 실상 저희 허가자가 지켜야 될 사항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고 실은 가스사업충전소에서 이격을 필히 시켜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박남오  위원  잠깐, 잠깐요. 그것은 제가 많이 들었고 압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한 부씩 드렸나요?
○위원장  배기한  예.
박남오  위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길철  위원  답변서 안 갖고 있구만. 하나 갖다 드려요.
○위원장  배기한  하나 드려요.
박남오  위원  뭐냐면 '저장설비 등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10.5m당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상은 12.5가 맞아요. 본 위원은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은 12.5로 정책회의나 변호사 다 맞는데 왜, 지하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라고요, 지하만.
○증인  박병길  그 당시에는 전혀 지하에 대해서는 거론치를 못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지하는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판단해도 건축법상 지하도 건축물에 포함은 됩니다.
박남오  위원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걸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님이.
  왜, 지하는 거리가 안 맞고 지상은 12.5가 허가가 나는 건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의 판단은 외부까지 충전소의 탱크로부터 외면까지 10.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면이 지상부의 외면만이냐 지하까지의 외면만이냐 그것이 논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돌출부에 있는 외면을 외면으로 봤고 지하부분은 지금 건축사 얘기처럼......
○위원장  배기한  자, 그렇게 답변을 계속 끌지 말고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하나 지상이나 똑같은 거지요. 여기 변호사 자문을 봐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분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드린 자료 별첨 3에도 보면 지하의 구분이 별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면을 지상으로만 봤고 그러면 지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의 관계는 안전거리 문제가 질의회신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봤다는 얘기죠.
박남오  위원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 우리 구의회에서 세밀하게 질의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 이렇게 나왔고, 우리 집행부에서 갖다 준 질의서를 보면 질의내용 자체가 가볍게 한 것이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공한 자료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회에서 답변서가 저희 7페이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신한 것이?
박남오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도 오늘 이걸 받아봤는데 미리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없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 저장설비 등 외면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까지 10.5m 이상 안전거리가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충전사업자 이외의 건축업자가 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거 봐요. 그 말을 자꾸 혼돈을 하는데 충전사업소에서 지킬 사항이 전부다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여기 딱 박아서 기록을 안 해 놓아서 그렇지 즉, 말해서 충전사업소법에 있는 게 건축법에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축법하고 이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위원장  배기한  그 법이 위험하니까 그 법에다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이러한 안전시설은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라 가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1982년도에 허가가 날 적에 현재의 이걸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경계석하고 가깝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상대방이 건축허가 내주면서 저장탱크를 물리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 정한 안전거리를 건축주가 띄워라 해서 10.5m를 띄운 것입니다, 외벽을. 그런데 지금 회신에는 그러면 외벽을 지하까지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저희들은 구분해서 봤다 이겁니다. 여기서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위원장  배기한  구분해서 봤다는 얘기 자체가 박남오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신길철  위원  건축물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증인  박병길  위원장님! 제가 그 전에 질의회신 했던 사항을 먼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LPG집단공급시설 저장탱크 지하설치에 대한 질의회신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쟁점되는 것이 지하건축물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때 질의내용이 지하 2층 주차장 옹벽 옆에 아파트 452세대가 사용할 40톤의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격거리를 얼마나 둬야 하는지요, 또한 옹벽과 저장탱크와의 안전거리는 얼마를 두어야 하는지요 라는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 대답 자체가 LPG집단공급시설의 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이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저장탱크는 안전관리상 지하주차장 옹벽과의 거리는......
○위원장  배기한  박병길 증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질의가 이 얘기......
신길철  위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배기한  현대하고 오피스텔하고 부합되는 것입니까?
○증인  박병길  예, 지하층에 대해서만.
고현순  위원  박병길 증인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질의는 그건 건축물이 있는 상황에서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그걸 묻는 것이지, 지금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박병길 증인께서는 역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왜,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박병길  예.
○위원장  배기한  산업자원부에다가 정반대로 물어보고 유도를 한 거 아니에요.
○증인  박병길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배기한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건축물에 지하를 제외한 그 사유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배기한  그거 대답했잖아요.
신길철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박남오  위원  지하도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건축물은 인정합니다.
박남오  위원  거리가 적게 떨어진 사유만 제출해라 이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박남오 위원께서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건 증인들이 건축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박남오  위원  인정을 했는데 지하는 별도로 하자 하는 것은.
○위원장  배기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박남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박병길 증인한테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및 기타용도의 시설을 건축물로 분명히 본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박병길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상 12.5m를 띄우고서 설계를 해 놓았지요?
○증인  박병길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의 램프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6.7m밖에 안 나옵니다. 맞지요?
○증인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증인  박병길  경계선까지고, 램프까지는 8.9m입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가 가서 실제 재보았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실측한 결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6.7m 나옵니다. 맞아요?
○증인  박병길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건축물로 봐야 될 그 시설을 어떻게 해서 12.5m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7m밖에 띄우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박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잘 했다고 전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잘못 했다고 판단합니까?
○증인  박병길  그 당시에 외면의......
○위원장  배기한  그 당시가 아니라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증인  박병길  외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외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아니라 건축물, 시설로부터 12.5m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지금 현재 10.5m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10.5m는 띄워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박병길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잘못했죠?
○증인  박병길  실질적으로 띄워야 되는 것은 가스충전소가 띄워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띄워야 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양하  위원  충전소는 1982년도에 이미 시설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죠?
○증인  박병길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을 이미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은 기점의 그 사람이 적용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박병길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설명을......
○위원장  배기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에 관한 법에 보면 사업자가 안전거리를 띄우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현 상태,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는 분한테 경계선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사업장을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를 현행 가스사업자한테 그것을 확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그것에 준해서 후퇴시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의무냐를 따진다고 하면 가스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1982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거리를 새로 그 주변에서 건축업자한테 건축과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법을 보셨겠지만 2000년도인가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탱크로부터 외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탱크로부터 사업경계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는 자기 대지경계에서 스스로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2000년도 이후에 허가 난 것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주변에 가까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단은 모든 과별 협의를 거쳐서 건축과에서 12.5m를 띄우고 건축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 줬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가스시설은 이미 1982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축법상이라든지 안전 거리상으로 12.5m를 띄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을 건축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6.7m를 띄운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법적으로 21m를 띄워라, 27m를 띄워라, 50m를 띄워라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최소의 안전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상으로 미치는 안전과 지하와 지하로 미치는 안전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폭발사고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라고 한다면 지상으로 미치는 부분, 그래서 외면을 10.5m로 봤고 지하로 퍼지는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유권해석해 준 것처럼 30cm 이상 콘크리트 벽으로 1m이상 흙을 채웠을 경우에는 지하로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와 지상을 따로 구분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도시관리국장! 지금 산업자원부에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안전거리는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라도 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보강을 해서 안전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지상 외면으로써 콘크리트로 차단하는 것이고 지금 핵심은 지하와 지하의 관계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지하부분도 안전거리는 콘크리트 보강 등의 방법으로도 그 위력을 감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답변이 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병길 증인께서는 분명히 지하시설물의 모든 부분을 건축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6.7m를 띄워서 지하램프라든지 지하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판단하죠?
○증인  박병길  예, 제가 간과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과 증인들께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말만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위원들이 묻는 것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께서 지하가 잘못됐다고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도 지상하고 똑같이 12로 맞출 수 있습니까?
○증인  박병길  지하도 저희들 설계를 보면 지하기둥이 외벽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구축물하고 램프하고 별도의 기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액화가스충전소가 설립이 먼저 오래 전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상 그 이후에 대림아파트라는 거대한 아파트 공동주택이 섰습니다. 제가 지금 오래돼서 확실한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대림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에도 가스충전소 저장탱크의 이격거리가 혹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 쪽으로 저장탱크가 옮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저장탱크가 옮겨져 있었기 때문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장하고 저장탱크가 가깝게 돼 있었습니다, 가깝게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고 인정하고 저희가 간과한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들이 허가를 냈을 때는 산자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저희 사업주최측에서 이격을 시켜야 되는 거리인지 아니면 LPG가스충전소에서 이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관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임했습니다.
  산자부에서 나온 질의 답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에 대한 책임은 가스충전소에서 해야 된다는 그 답변만 가지고 제가 설계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병길 증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는데, 가스충전소에서 이격거리를 책임져라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오?
○증인  박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맞는데 지금 그 짓을 하라는 거요?
○증인  박병길  아니, 그런데 규정상......
○위원장  배기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지금 그 짓을 하라는 겁니까?
○증인  박병길  그게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박남오  위원  박병길 증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중요한 설계를 할 때 산업자원부의 간단한 질의 하나만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박남오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증인  박병길  이게 저희가 건축법의 협의내용 중에서는 산자부의 이 질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항가지고 저희가......
박남오  위원  질의라는 것은 문구하나만 바꿔져도 답변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한 거에는 문구가 바꿔져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질의할 때 쓰는 문구, 내용 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그런데도 그 질의 하나만 가지고 중요한 허가를 내 줬다는 게 잘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지하를 설계변경해서 지상하고 똑같이 안전거리 유지를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박병길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박남오  위원  불가능합니까?
○증인  박병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산자부의 질의 내용에서도......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길 증인께서는 지하시설물을 건축물로 인정을 했죠?
○증인  박병길  예.
박양하  위원  거기에 이격거리가 잘못된 것도 인정을 했죠?
○증인  박병길  예.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박남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이격거리를 보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병길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증인  박병길  위원님께서 주신 답변에도 저희 산자부에서 주신 답변에도 3항에 보시면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동 법령상 충전사업자 이외에 건축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 봐요.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박병길 증인은 역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내용들은 가스충전소를 새로 신설할 때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1982년도에 이미 가스충전소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현대홈타운시티 오피스텔은 2002년 5월 27일 날인가로 허가 득했죠?
○증인  박병길  5월 30일날.
박양하  위원  5월 30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고 있는 현대홈타운시티 오피스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지, 인정을 했으니까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병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랑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허가 당시에 그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몇 번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책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해 논 건데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심의, 법률 다 따져봐도 이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인정할 것도 인정을 하셨고 10.5m라는 것도 여러 맥락에서 발췌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띄워라 하는 게 현재 이 법에 대한 법령해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시는 답변서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이게 2003년 10월 1일날 산자부에서 내려온 잘못된 답변이고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질의한 답변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답변에서도 모든 의무는 10.5m를 띄워야 되는 것은 건축주가 띄어야 된다는 조항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날 보니까.
○증인  박병길  지금 건축업자가 띄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길철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라고요. 10.5m, 12.5m는 우리 구청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정리했고, 고문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격거리를 그 이상을 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답변에 있어서도 10톤, 20톤 이런 거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띄워야 된다......
  그러면 띄워야 된다는 얘기를 누구보고 합니까?
  앉아 있는 가스충전소 보고 이격거리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답변서에 부연해서 이렇게 써 놓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쌍방입니다.
  먼저 가스충전소가 있으면 건축업자가 그 거리를 지켜야 되고 건축업자가 그 거리를 유지한다면 가스 측에서는 그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서 지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증인  박병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쪽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림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격거리 50m를 띄우기 위해서 지하저장탱크가 혹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은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지하가 6.7m도 나오고 7.1m도 나오니까 말하기 좋게 약 7m라고 합시다.
  7m 거리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게 뭐냐하면 탱크 쪽에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계를 좀 압니다. 기계가 수 백 개의 벨트(belt)로 조인트(joint)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평관계가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건축사무소의 박병길 증인은 이 일을 만들은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는 그대로 용인한 케이스(case)입니다.
  지금 어떻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10.5m를 띄워라, 50m를 띄워라, 우리 세지가스충전소 옆 오피스텔 건축허가 경위해서 2003년 3월부터 4월 9일, 12일, 18일, 24일, 30일, 5월 1일, 5월 19일, 24일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충전소 보고 거리를 띄우라고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억지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실 겁니까?
○증인  박병길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가지고 산자부에 직접 들어가서 상의를 드렸었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대건설이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러한 간단한 질의서, 이것 좀 보세요, 위원장님도 한 장 보세요.
  이 질의서를 가지고 질의서보다도 이렇게 많은 답변서를 보내줬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성의를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서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고도 세 장에 걸친 질의서를 보내서 이러한 짤막한 답변서를 받아 낼 수 있었어요. 현재 이러한 진행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2월달에 얘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꾸 이러면 이 많은 분들의 시간만 자꾸 깨먹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병길  그래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진기 증인에게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병길 증인께서 대림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시공할 적에 가스충전소 탱크를 이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82년 이후에 그 가스저장탱크를 옮겼습니까?
○증인  박병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옮겼습니까?
○증인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대표이사 김진기입니다.
  제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한 여섯 차례 쓰러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고 어저께도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회사 이사를 담당......
○위원장  배기한  대리로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증인  김진기  예, 이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견디기가 힘듭니까?
○증인  김진기  예.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진기  제가 몸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오늘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보장도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  김충기  저는 주식회사 세지에 근무하고 있는 김충기입니다.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충기 증인께서 여태껏 갑론을박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태껏 세지가스에서 이 문제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증인  김충기  방금 박병길 건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천충전소폭발사고가 난 것이 1998년도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경과한 다음에 1999년도 3월 12일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안전거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21m로, 또 지하일 경우에는 10.5m 이렇게 규정돼 있던 것을 무조건 1종이다, 2종이다 구분 없이 50m를 유지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저희들이 충전소 시설을, 충전소 마당 한 가운데 있던 기계실을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옮겼지만 왜 옮겼느냐 하면 '82년도부터 만들었던 이 시설을 매 5년마다 전체를 개방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방검사를 받을 때에는 사람이 지하에 있는 가스탱크시설 내에 들어가서 혹시나 균열이 없는지 녹슨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부식된 부분이 있거나 또 가스압력에 의해서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탱크에 금이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98년도 3월달에,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충전소를 완전히 새로 개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건축허가 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증인  김충기  훨씬 전이요.
○위원장  배기한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충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한 부씩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이니까 제가 긴 말씀 올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얇은 부분은 그동안에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요약한 부분이고, 두꺼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 차례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고 또 거기에서 질의 회신을 받은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아서 위원님들께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약된 짧은 것 가지고 잠깐 몇 가지만,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쪽의 문제점을 먼저 봐 주시면 첫 번째 가스저장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보고, 두 번째 위 오피스텔 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9월 11일날 부천에서 폭발한 폭발사고는 그 당시 10톤짜리 탱크로리가 폭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이 부천공업단지 내였습니다. 82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충전소는 물론 주변건물 12개 동이 완파되고 122개의 차량파손과 LPG용기 5,750개가 연쇄 폭발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전소는 20톤의 저장탱크를 갖고 있고 또 15톤의 탱크로리가 지상에서 24시간 LPG 이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충전소에는 상시 35톤 정도의 탱크가 상주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모든 위험사실들을 관계기관에 주지시키고 위험시설에 인접해서 신축되는 오피스텔은 특히 이 오피스텔이 주거전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허가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안전거리 이상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약 두 달간에 걸쳐서 2002년도 4월 20일부터 13차례에 걸쳐서 구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회신으로서는 열 세 번의 회신이 왔었는데 요약을 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자원부에서 2002년도 4월 30일날 온 회신인데 15미터 이상을 최소한 유지하라는 공문이고, 또 두 번째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공문인데 2002년도 5월 18일자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민원사항 중간통보라는 내용으로 '현재 법률자문이 진행되고 있어서 2002년도 6월 12일까지 그 처리기한이 연장됨을 회신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2002년도 5월 29일자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보내준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소한도 2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등포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5월 30일날 전격적으로 건축허가 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허가가 된 사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저희들은 그 동안에 공사를 해 감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가면서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부터 당장 앞으로 시정조치돼야 할 내용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0.5m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시켜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법의 어떤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질 때까지는, 가려질 때까지는 이 보완공사를 중지시켜 주거나 또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설계된 창문구조를 보면 전혀 방충망도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미터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15층 높이에서 창문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무심결에 담배를 톡 던졌을 때 우리 탱크로리나 기계실로 담배꽁초가 뚝뚝 떨어지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형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김충기 증인! 본 위원장이 들은 정보로는 구청에서 거기에 밀폐 방음창을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증인  김충기  위원장님!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 얘기가 사실인지만 대답해 보세요.
○증인  김충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증인  김충기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있었어요?
○증인  김충기  예.
○위원장  배기한  도시관리국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세지가스충전소 쪽에 해 놓고 지금 왜 그 창문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만 현장 관계는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건축과장이 답변하세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 기억으로는 밀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밀폐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충기 증인!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창문을 좀 줄인다든지 창문 형태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밀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증인  김충기  현재 오신 구본균 건축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건축허가 당시에 계셨던 이건기 과장님, 그리고 같이 계셨던 서봉석 담당주사님 이 두 분이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이러한 위험 사실들을 누차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낙하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즉 말해서 공무원이 세지가스 측을 회유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증인  김충기  저희들을 그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아니, 대답만 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증인  김충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  배기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증인  김충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공사가 강행이 된다면 지금 창문틀을 보게 되면 방충망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방충망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맨 바닥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건축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릅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면 사람 생명보다 이 방충망 틀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좀 바꿔 주십시오.
  '여기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방충망 틀보다는 더 많은 사람 숫자가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방충망은 제 1차적인 안전장치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방충망을 설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1, 2년만 있으면 삭아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 2차적인 안전조치로서 낙하물이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밑에 있는 충전소로 담배꽁초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바로 옆에는 플라스틱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보면 플라스틱 원료가 전부 다 100% 석유화학원료인데 그것은 103동하고는 2m 밖에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배꽁초라도 떨어져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이건 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지붕덮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영등포구청이나 현대건설, 시공사 전부 다에게 진정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또 시정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설사 이렇게 모든 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가스안전공사에서 24m 이상 거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약 한 12m 거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두꺼운 공문을 보시면 제가 노란 색인을 해 놨습니다. 여기를 잠깐 봐 주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온 회신입니다.
  '향후 충전시설 노후화로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축되는 오피스텔로 인하여 불합격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증·개축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현행 기준상 탱크로리 이입·충전을 위하여 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으므로 오피스텔까지 최소한도 24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이렇게 회신이 왔고, 또 참고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사고현장의 탱크로리 전경입니다. 약 100여 미터 이상의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그 탱크로리는 완전 파열이 돼서......
○위원장  배기한  위험한 것은 다 압니다. 그것은 안 봐도 되겠고 중요한 얘기만.
○증인  김충기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거리 불충분이라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불합격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않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피해가 있고 또 예상되고 예견되는 이런 상황에서 세지가스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아무 것도 안 취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충기  저희들이 조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원제기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장을 봐 주시면 2002년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부터 시작해서 4월 25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5일 감사원장, 산자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 5월 2일날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쭉 해서 5월 29일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숱한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영등포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증인  김충기  답변은 항상 지금 처리 중에 있고 민원사항 중간통보라는 회신만 왔었고, 마지막으로 온 것이 5월 18일날 영등포구청장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 중간통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6월 12일까지 이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연장이 되니 그때 가서 결과를 통지해 주겠다......
○위원장  배기한  6월 12일요?
○증인  김충기  예, 6월 12일까지 처리기한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도시관리국장! 명색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을 그렇게 발송해 놓고 그 안에 전격적으로 처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 판단에 의하면 그것은 변호사한테 협의, 질문중인,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라고 했을 것이고......
○위원장  배기한  허가하는 것은 완전무결하게, 한 번 해 놓고 나면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인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배기한  안전문제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 때문에 미뤄놨는데 그게 변호사 질문에 대한 것이 왔고, 또 그 이상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배기한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하면 금방 되지 그게 무슨 시간이 걸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리고 6월 12일날까지 하기로 한 것을 5월 29일까지 한 것은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빨리 나간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한 쪽만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민원을 처리해서 다시 새로 보내주던지 해야지, 지금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주민들한테 약속 아닙니까? 6월 12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때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지, 민원처리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을 준 것이지, 꼭 12일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공문보내고 난 그 이튿날 전격적으로 처리가 됐다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이튿날이 아니죠. 지금 얘기드린 것은 18일날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배기한  지금 김충기 증인께서 공문이 온 그 이튿날 전격적으로 허가가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5월 29일자로 지켜야 될 안전거리로 최소한 24m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을 30일자로 받고 바로 구청에 가 보니까 벌써 허가 조치가 됐더라고요.
○위원장  배기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허가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한 두 달 끌었던 민원도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한 두 달 끌었던 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에......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해소를 시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서 잘 모릅니까? 확실히 해요. 지금 대답한 그걸로 해서는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전임자 일이라서 제가 얘기드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최창제 국장! 최창제 국장은 그때 그 자리에 안 있었겠지만 지금 생활복지국장이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담당하죠?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예.
○위원장  배기한  담당하면 거리라든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리로 시공이 안 됐을 적에 정책협의할 적에 그냥 의견만 제시한다기보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이왕에 현장확인을 하면 더 좋겠지만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그때 협의가 온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지, 현장에 가서 이게 거리가 좁다, 멀다 이것까지 참견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 협조사항에 보면 법 몇 조 몇 항을 전부 나열을 해 놨다고, 그때 50m인가로 해 놨더라고. 그런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 의견이 하나도 안 지켜질 바에야 같이 정책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지키고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시행부서이지, 여기 협의부서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통보해 줄 수 있을 뿐이지, 권한을 초과해서 가서 거리가 맞느냐한 맞느냐까지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기한  아니,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 주무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줬으면 시행하는 과에서 참고로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참고를 안 하고 무시하고 허가를 하는데 앞으로 정책회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 시행과정에서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의 사항은......
○위원장  배기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정책회의를 한 이유는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허가를 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다고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각 과에서 협의할 적에는 너희 과에 우리가 이 건축 허가를 하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을 다 제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시를 해준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건축 허가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책회의를 했니 뭐를 했니 하는 요식행위를 갖추려고 이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 정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배기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회의를 하면 뭐 할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정책회의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가만있어 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과에 의견을 냈으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허가하는 데 기준이 돼야 하는데 일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허가가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책회의란 게 허가를 내 주기 위한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은 주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구 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혼자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서로 해당되는 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의견을 취합합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일정 거리를 띄워 가지고 거리 부분도 산자부에서 질의 회시해서 내려온 거리가 또 서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것은 정책회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처리하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물론 오해의 소지,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원장  배기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정책회의가 그걸 꿰맞추기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렇다면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쉬라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허가할 때 일정 거리를 분명히 띄우고 건축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행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현장을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선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됐으니까, 좀 전에 논의된 것 중에 제가 꼭 한 번 짚어봤으면 싶은 게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2, 3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침하가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전거리 10m, 20m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건축을 중단하고 사실조사를 해야 하겠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배기한  아니, 도시관리국장! 한 마디만 덧붙여 줄게. 거기 같이 대답하라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배기한  아마 상호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갔을 적에 정보를 보면 세지가스 쪽에서 그걸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증인  김충기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공장 바닥이 다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갈 정도가 아니라 두 동강이 났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충기 증인, 보상 이야기 나오는 게 맞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빨리 보상을 해달라,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현대건설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 얘기까지 나왔으면 현장이 어떻게 됐다는 건 알겠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
○위원장  배기한  글쎄, 내 말 들어봐요.
  신길철 위원이 침하된다고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쪽에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물러앉으니까 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지반이, 땅이 침하된다는 것 하고 저장탱크시설이 침하된다는 것 하고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의 침하는 공사를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은 합의한 보상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탱크 자체가 움직인다든가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다음에 정책회의 관계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  배기한  정책회의는 됐어요.
신길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냐하면......
신길철  위원  이 부분을, 자꾸 내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 하세요.
신길철  위원  침하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복잡한 매커니즘(mechanism)이에요. 그리고 침하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충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신길철  위원  지금 침하가 많이 돼 있어요. 저는 그 현장을 파악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당장 중단이 돼야 한다.
  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왜 자꾸 말을 막는 거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침하가 된 것은 아랑곳없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들을 한 번 바꿔보세요. 내가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와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하다가 나한테 피해가 많이 왔다 말이에요. 한두 가지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은 길 가다가도 한 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해도 듣는 척 마는 척 공사를 중단했다가 그제부터 다시 또 공사를 재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청이 현재 하고 있는 행정이라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균열이 간 것을 현장 또 한 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현장을 한 번 나가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는 균열 정도 문제가 아니고 가스충전시설의 안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다시 할게요.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지하까지 균열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든 기계설비가 봐요. 우리가 갔지만 한 6평 안 되던가요, 한 8평이나 돼요. 이 시설이 전부 다 벨브, 링크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만큼 쪼개져서 침하가 되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기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질의했잖아요. 그때 답변도 시원찮게 하고 그걸 시간만 가게 또 물어보게 해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다음에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김충기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SK엔지니어링한테 피해 안전진단 받아 봤습니까?
○증인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김충기  지금 종합 결론을 보면 지반 침하로 인하여 건물 벽에 크랙(crack)이 가고 바닥에 크랙이 갔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가스충전시설을 포함한 전체 안전진단 받아 봤습니까?
○증인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가스충전시설에 관한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좀더 두고 봐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양하  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아직은 이상이 없다?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상은 없지만 이 지반 침하라는 것은 한두 달만에 금방 나는 부분도 있지만 몇 년을 두고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는 지금 김충기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건물 부분하고 바닥 부분하고 피해가 있다는 겁니까?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시공사 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충기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두꺼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제기한 목차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한테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증인  김충기  예, 6번이나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배 국장께서는 그런 진정내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신길철  위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돼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 공사로 인한 피해는 사적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중간 조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양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회신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회신 보낸 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민원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회신 보내죠. 당연히 보내죠, 보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대 측에서는 그런 접수를 하고 현장 파악 해 봤어요? 심상구 증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심상구  현장소장 심상구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부 분위기가 딱딱해지는데요. 제가 요점을 한 2분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배기한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박양하  위원  간단하게.
○증인  심상구  지금 그래 가지고 착공 허가 나고 4개월을 착공을 못 했습니다. 착공을 못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가스충전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주가 여러 가지 기타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지금 의무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건물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옆의 판잣집 이런 걸 설치하는데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소음 진동이 얼마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산도 유지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서에 작성한 것 하고 지금 얘기가 많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전진단 했다는데 안전진단에 법으로 그러면 그때도 바로 들어가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미 합의 봤으니까 그걸로 해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이웃 간에......
○위원장  배기한  여기 그런 얘기 하는 데 아닙니다. 묻는 말만 대답하시오. 여기 민사재판 하는 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박양하  위원  양측의 합의를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증인은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세지가스충전소에서 그런 피해상황을 접수했죠?
○증인  심상구  예.
박양하  위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심상구  일단 합의점에 도달하다가 저희는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줬다고는, 제가 법적인 기준을 어긴 적도 없고 공사진동 이런 것을 어긴 적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그런 공법을 제가 했습니다. 가스충전소 탱크가 만약 침하된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지하탱크가 4.5m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판 게 4.5m 그 정도입니다. 더 파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침하가 되더라도 거기서 흙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박양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사항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충전소의 건물하고 바닥이 균열이 가고 문이 찌그러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일단은 세지가스충전소로부터 그런 피해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답변만 간단하게 하라니까, 무슨......
○증인  심상구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발생했던 것 말고 공사한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제가 만족스럽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박남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김충기 세지가스 이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26회를 넣었죠? 산업자원부, 감사원, 청와대까지 다 넣었구만.
○증인  김충기  13회를 제가 넣었고 13회를 받았습니다. 그걸 따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우리 동료 위원한테 답변하셨죠?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법적 소송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증인  김충기  법적 소송 이전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합의 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특히나 계속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충망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여러 번 얘기하면서 같이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민원해결이 안 되니까 변호사한테 문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법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증인  김충기  검토는 해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검토하니까 뭐라 그래요?
○증인  김충기  검토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허가행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하자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공사로 인한 피해 본 부분하고 같이 시작돼야 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은요, 세지 측 김충기 증인도 공사중지가처분도 있고 그럽니다. 법 적으로 그렇죠, 엄청 피해를 보셨으면요.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잠깐.
  내가 감사담당관에게 주문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저쪽 답변하는 것 그리고 여태껏 민원 제기해서 회신한 것 전체 챙겨서 만의 하나 구청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그 문제는 다뤄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자,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세지가스충전소의 김충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박남오 동료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는 안 했다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이 준공됐을 경우에는 당장, 여기 가스안전공사에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만 24m의 안전거리가 없게 되면 해마다 안전검사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24m가 유지 안 됐을 경우에는 영업이 정지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바로 당장 내년에 준공검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나는데도 민사고 뭐고 법적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증인  김충기  저희들이 이 공사로 인한 피해부터 시작해서 허가로......
고현순  위원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충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합의고 뭐고 간에 말이죠, 당장 24m의 안전거리가 없게 되면 당장 가스충전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무런 법적인 걸 안 했으면 당장 내년에 준공되면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증인  김충기  행정소송이나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이나 지하도건축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박병길 건축사님께서 인정을 한 바와 같이 지하도 마찬가지로 10.5m 이격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또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공사는 즉시 중지하고......
고현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쭉 정황을 들어보니까 박병길 길우건축사사무소 소장 얘기를 들으면 여기의 건축사무소하고 현대건설 다 필요 없습니다. 오피스텔 여기 입주하게 되면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봤을 경우에 가스충전소가 24m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피스텔 측에서 나가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당장 떨어지는데 그 관계 법적인 절차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뭘 합의하는 건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 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고현순  위원  뭔가 충전소에도......
○위원장  배기한  우리 질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건축이 적합하게 허가가 됐느냐, 잘 돼 가느냐 못 돼 가느냐......
고현순  위원  거기 자체가 나한테 필요가 있는데 건축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야.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 회의가 진행될텐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반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증인들께서도 간단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현대건설 심상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께서는 지하도 건축의 구성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심상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증인  심상구  아닙니다.
  1분만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배기한  1분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증인  심상구  법의 부분은 저희 건물이 지상에서 10.5m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배기한  아니 그것 말고 건축물이냐 아니냐만 대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금 지하도 건축물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아니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증인  심상구  예. 다중시설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주차장이나 차가 다니는 도로도 마찬가지 법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1층도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1층도 필로티(piloti)로 돼 있습니다. 1층이 다 뻥 뚫렸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건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지하가 건축물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증인  심상구  예, 건축물로는 포함됩니다.
고기판  위원  포함됩니까?
○증인  심상구  예.
○위원장  배기한  금방 안 된다고 했잖아요.
○증인  심상구  여기......
○위원장  배기한  금방 고기판 위원께서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기판  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증인  심상구  안전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위원장  배기한  안전거리를......
고기판  위원  안전거리, 누가 지금 제가 안전거리 물어봤습니까?
  지하를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저는 이걸 물어봤던 거지 거리상으로 물어본 것 없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증인  심상구  제가 산자부에 질의했던 거를 보면 지상하고 지하 두 가지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그 ......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심상구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거리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 지상과 지하와의 거리 이격거리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물어본 것은 지하가 건축물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증인  심상구  예, 건축물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께 맞습니까, 건축물로?
○증인  심상구  예, 건축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오피스텔이 452세대 맞습니까?
○증인  심상구  213세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213세대예요?
○증인  심상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별첨 3쪽에 보면......
박양하  위원  그건 다른 데 거예요.
고기판  위원  다른 데 거예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대수가 몇 대입니까?
○증인  심상구  기억은 확실히 못 하는데 한100여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00여대요?
○증인  심상구  예.
○위원장  배기한  100여대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 현장소장이 그걸 몰라요?
  정확한 대수를 대답하세요.
고기판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심상구  100여대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께서는 현장에 하루에 몇 번 나가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틀만 현장소장으로 걸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증인  심상구  하루에 보통 두 번 정도는 순회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하루에 두 번 가시는 분이 건축물이 1, 2층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연면적이 2만 1,632.32㎡네요. 그 다중의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있으면서 지하 대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상구 증인께서도 지하를 건축물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하신 부분인데 이 지상과 지하와의 거리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오전에도 논리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건축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나중에는 가스충전소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소한 소기업의 사유권에 침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증인  심상구  지금 다시 한번 끝에를......
고기판  위원  우리 산자부의 유권해석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오피스텔이 건립이 되면 오피스텔의 건립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또 가스충전소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의 법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떤 개인의 사유권은 보장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증인  심상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데, 법이 만약에 현대오피스텔이 들어섬으로 해서 가스충전소가 위법이 되어서 이전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어떻게 되는지......
고기판  위원  법에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당초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하도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과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을 물론, 건축사에서 설계를 했지만 현장소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의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증인  심상구  예,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원님들하고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간파를 해서 급하게 산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결과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법도 그렇고 거기서 질의한 회신내용이 뭐냐면, 지하구조물에 대한 이격거리는 없다. 두 번째 띄워야 된다는 그 의무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 28조 1항에 의해서 액화석유가스업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지상은 대지경계선에서 가스충전소를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지만 하여간 지하가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심상구 증인께서도 지하도 건축물이라고 판정을 하셨고 하면 당초 이 규정상으로 10.5m를 띄우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이 지하도 건축물로 보고 당연히 지하의 이격거리도 10.5m를 가야 되지 않는 거예요?
○증인  심상구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하에도 예를 들어서 지하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폭탄이 떨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콘크리트 두께가 25㎝로 법이 '94년도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5㎝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지하 구조물 대피소라는 개념을 가지면 콘크리트 두께가 25㎝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외적인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와 지상의 층고가 25㎝로 콘크리트가 쳐져 있습니까?
○증인  심상구  예, 20㎝이고 25㎝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의 콘크리트를 쳤을 때 지하에서 폭발물이 터지면 지상이 안전합니까?
○증인  심상구  제가 상식으로 그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증인  심상구  글쎄, 그런데 제가 지금 해석을 지금까지 안전공사하고 산자부하고 질의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현장에서 그런 질의를 했더라고요. 1m를 띄우고 나서 콘크리트 두께를 30㎝하고 모래를 1m 쳤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런......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위원장  배기한  잠깐. 고 위원, 잠깐만요.
  막연하게 산자부 질의, 산자부 질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산자부에 질의한 그 자료를 한 장 주세요.
신길철  위원  깔아주면 좋잖아요.
○위원장  배기한  직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다 주라고 할 테니까요.
○증인  심상구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걸 우리 직원한테 좀 주세요.
신길철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을 같이 주세요.
박남오  위원  질의내용이 잘 되었나 보게, 질의내용도 주세요.
○위원장  배기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회신내용을 주세요.
  계속 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하램프로 들어가는 램프측면하고 가스충전소하고 거리가 10m도 안 되지요?
○증인  심상구  충전소 탱크로부터 지하외벽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증인  심상구  10m는 안 됩니다.
고기판  위원  안 되죠?
○증인  심상구  예, 그게 9.5m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이 증인께서 지금 100여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의 100여 대를 진출입하는 차량대수로 봤을 때는 보통......
○위원장  배기한  위원님들, 우리 자료 6페이지 보세요.
  고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고기판  위원  차 1대에 1인이 탈 수도 있고 서너 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m도 되지 않는 이격거리에 지하주차장램프가 있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사고의 노출로 봐도 되겠지요?
  지금 건축물구조를 보면 지하램프뚜껑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  심상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하램프 위에 뚜껑이 없다는 말씀이죠. 뚜껑은 없는데 바닥에서 1m 500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는 지하하고 지층을 20전하고 25전을 콘크리트를 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하램프 출구과정에서 보면 10m도 안 되는 이격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차량의 진출로 인해서 하는 보호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증인  심상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물론 현대라는 우리 거대기업이라면 거대기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소수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소수인도 인권의 중요성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고 또 지금 보면 그 짧은 거리에 지상으로 보면 10.5m 이상을 띄워야 되는 그런 과제지만 진출램프로 봤을 때는 10m도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100여 대의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항상 어떤 위험요소는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진출의 위험요소를 안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방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충전소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반대로 오피스텔로 인해서 가스충전소가 나중에 받아야 될 피해보상은 묵살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주 시행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증인  심상구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착공을 못 했습니다. 착공을 못 해 가지고 왜, 못 했느냐 하면 가스충전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랬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못 했는데 구청에서 이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합의서를 세지공장하고 우리 사업주하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스충전소 쪽에는 3m 콘크리트 옹벽을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 쪽에는 4m의 방음벽을 치는 걸로 해주고 또 건물 있는 거 창고 새로 지어주고 등등의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쓰고 제출하니까 그것만 받아오면 바로 착공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부임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착공을 할 줄 알았는데 무턱대고 입주자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입주날짜를. 물론 시공회사는 관계는 없지만 입주날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설득을 해서 가스충전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 가지고 오면 바로 착공이 떨어지는 줄 알았고 그러고나서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니까 8월 23일날 제출했는데 9월 27일날 착공이 떨어졌습니다. 5개월여 간의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동안 오전에 들은 것도 간단히 요약해서 5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언기회를 안 주셔서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께서는 혹시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접수자한테 이 오피스텔이 건축이 준공이 되면 가스충전소를 내보내겠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분양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심상구  예,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입주는 다 예정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우리 입주자께서 저한테 항의하는 게 3가지입니다.
  대림아파트는 옆에 있는데 물론 경계선에서 제가 가스충전소에서 상가까지를 재보니까 22m가 나옵니다. 22m가 나오고 거기는 20층 아파트고 밑에는 다중시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왜 창문을 이렇게 크게 여는데 여기는 창문 폭이 50㎝도 안 되느냐, 그것도 마저 조금 열리면 바람이 들어올까 말까합니다. 이게 감옥살이 아닙니까? 이런 민원을 잡는 게 제가 현장에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요새는 여기 매연이 있고 해서 창문을 안 열고 소음도 안 들리고 또 그 다음에 방음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됩니다. 요새 추세가 창문이 적게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입주자 편에서 보면 책상을 하나 들고 올라가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리니까 들고 올릴 수가 없는 등 이런 민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저기는 하는데 왜 현대는 못 합니까, 가스충전소가 여기 있다고 하면 대림아파트도 창문을 조그맣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등 이런 불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께서는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이 어차피 현장소장은 거기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심상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증인  심상구  예, 제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건축전공을 해 가지고 액화석유가스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민들이 오면 이렇습니다. 제가 '93년도에 현대 문래동1차 아파트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우리 현대가 조그마한 피해를 보더라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저는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주민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도 설계상에, 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의도 제기가 되었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지하램프부터라도 10.5m를 띄웠어야지요. 그렇게 말로는 주민을 위하고 안전을 생각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지하램프를 10m도 안 되는 위치에다가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심상구  이제 1층이 전부 저희가 필로티(piloti)입니다. 필로티(piloti)인데요 거기는 주거시설은 하나도 없고 1층이 필로티(piloti)고 또 거기는 사람이 암만해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둥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층의 기둥 얘기는 맞아요. 10.5m 이격거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층에 100여 대의 차량이 진출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는 것은 항상 내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것도 아까 지하도 건축물로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100여 대의 주민들은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사고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는.
○증인  심상구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조금이라도 그것을 감안하셨다고 하면 지하진출 램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이격거리를 띄웠어야지요. 그거 몇 평 더 건축 하셔 가지고 몇 평 띄우지 않으므로 인해서 몇 세대예요, 200세대입니까. 200세대의 주민은 항상 불안의 요소를 안고 가는 거죠.
○증인  심상구  그래서 이제 그 때 민원하고, 어차피 지하 지상 필로티(piloti)층이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되고 조경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지가스에서 요구했던 게 콘크리트 방호벽을 3m를 해 달라고 해서 이걸 해주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충전소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주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건 해주십시오 해서......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증인께 묻는 것은 가스충전소하고 현대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현장에 있는 현 과정만 묻는 것이지, 누구 합의하라 그건 아닙니다. 제가 현장소장께 질문하는 요지는 본인의 의지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의 이격거리를 한 1m 이상 더 내놓으면 좀더 안전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심상구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도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도로 차가 다니는 것이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1m가 띄워도 지금 가스충전소에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차가 가스를 넣으려면 수십 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등등 마찬가지로 사무실도 있는데 하물며 차가 서 있는 것인데 차가 그러면 도로에 그 논리로 저는 해석을 안 하고 도로에서도 얼마큼 떨어져 가지고 차도 다니지 말고 이런 외딴지에 10.5m가 떨어져야 건축법이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건축건물이 10.5m 떨어지라는 얘기는 옆의 도로에 차가 다녀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건축업에 종사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증인  심상구  제가 학교 졸업을 하고 실무에 임한 것은 한 28년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28년이요. 앞으로도 28년 동안의 현장업무에 종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최초에 마음먹으신 대로 어떤 건물 하나 짓더라도 내 이익보다는 구민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감안해 주시고 어떤 소수의 주민이 재력에 눌리지 않고 사유권을 보장받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인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세지가스충전소 김충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가스저장용 탱크 외에 탱크로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상시 위치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거의 상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거의요?
○증인  김충기  24시간.
오인영  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충기  약 1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증인  김충기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는 지상에 있는 겁니까, 지하에 있는 겁니까?
○증인  김충기  지상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상에 있는 거죠?
○증인  김충기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건물도 그 정도 거리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많겠네요?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탱크로리하고 건축물하고는 관계없이 허가가 되는 거예요?
○증인  김충기  이렇습니다. '9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탱크로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전에 허가받은 충전소는 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부천충전소가 폭발되고 나서 그때 탱크로리가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탱크로리도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신법에서 '99년 3월달에 탱크로리도 법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탱크로리 이 충전장 중심으로부터 최소한도 24m 이상 유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온 회신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 탱크로리도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증인  김충기  현재 충전소가 신규로 될 때는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현재 가스 충전소를 하고 있는 세지가스 충전소에 탱크로리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도 타 건축물에 법률적인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증인  김충기  현재 법에는 적용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적용되죠?
○증인  김충기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탱크로리가 항상 위치하는 것은 또 어떤 규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증인  김충기  그 법 이전에 허가받은 충전소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신법에 규정되는 데는 탱크로리가 위치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이전에 법을 적용 받은 업체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김충기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주식회사 지에스엔디 이흥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자죠?
○증인  이흥수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많이 논란이 되는 걸 오전에도 듣고 지금 현재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  배기한  오 위원! 어제 대표가 못 나온다고 했는데, 회사하고 직위가 뭔가 물어봐요.
박남오  위원  시행사네, 시행사.
오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흥수 증인 아닙니까?
○증인  이흥수  저는 주식회사 지에스엔디 차장 이흥수이고요, 저희 사장님이 어제 오후에 출장을 가셔서......
박남오  위원  주식회사 지에스엔디는 대표이사가 누구냐구요?
○증인  이흥수  이창수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오인영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안 나오신 거예요? 이흥수 씨가 대표가 아닙니까?
○증인  이흥수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저 분은 직책이 뭐예요, 직책이?
고현순  위원  회사 임원이 와야지.
○위원장  배기한  부사장이나 전무나 임원이 오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증인  이흥수  제가 임원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이라든가 일만 차장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없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어제 저 사람이 오겠다고 한다길래 전무나 부사장이 오라고 못 오게 했어요.
박남오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흥수  예.
오인영  위원  하여튼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충분히 들으셨죠?
○증인  이흥수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증인  이흥수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오인영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증인  이흥수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증인  이흥수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증인  이흥수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시면서 쭉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흥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준 회사인 시공사라든지 설계사무소에서 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업자는 용역을 줬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흥수  책임이 없다기보다는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아침부터 내내 충분히 들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판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 판단도 안 서요?
○증인  이흥수  글쎄요, 그렇게 딱 잘라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인 지에스엔디가 제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준 건축설계사무소나 현대건설은 시공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증인  이흥수  물론 그렇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양까지 입주까지 책임을 져야될 의무도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업체에서 하면서, 물론 저희도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마다 협의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초기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개월 이상 5개월 동안 착공을 못 해 가지고 저희에 대한 사업의 손해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다 감수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행자가 결정해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관에서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분양까지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월씩이나 착공을 하고도 공사를 못 했으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흥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격거리 문제를 여러 곳에 수 차례 질의해서 오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양심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로는 이격거리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공사를 이렇게 그냥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박병길  지금 건축법상 허가사항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증인  박병길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지금 4개월씩 지연이 되면서 실상은 저희들도 많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선의적인 피해는 저희 설계사무실에서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지측에서 원하는 대로의 설계를 4, 5번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세지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4, 5번이나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증인  박병길  예,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세지가스충전소는 4, 5번이나 변경을 요구해서 요구대로 들어줬습니까?
○증인  김충기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됐어요.
  지금 사실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  박병길  사실입니다.
  김진기 사장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진행시켰고, 또한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박병길 증인께서는 김진기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
○증인  박병길  그렇죠.
오인영  위원  그러면 김충기 이사님은 모르는 내용이네요?
○증인  김충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병길  8월 30일날 저희가 합의까지 다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합의서 좀 한 부 갖다주실 수 있어요?
  아까도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지에스엔디나 현대건설이나 길우건축사무소나 이 건물이 준공돼서 입주를 다 하면 세 분들은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바로 코밑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증인  박병길  그래서 합의서에 방호벽 3m를 세우기로 했던 것은 세지 김진기 사장님이 가스안전공사에 질의를 해서 3m를 하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3m의 방호벽을 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분양중이죠?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박병길  분양 끝났습니다.
오인영  위원  100% 완료됐어요?
○증인  박병길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분양 받은 입주민들은 가스충전소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 받았겠네요?
○증인  이흥수  예. 분양 받았고요, 저희가 분양가도 그렇고 제대로 값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인데요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측에서 흔히 말하는 "피"라는 것도 대우에서 지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는 "피"도 거의, 그 분양자들이 알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들은 가스충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저렴하게 분양 받은 거죠?
○증인  이흥수  있음으로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코 좋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한 거지 그렇지 않고 조건이 좋으면 왜 저렴하게 분양했습니까?
○증인  이흥수  분양가 측정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향후에 분양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세 분들은 일단 분양이 다 끝났고,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하면 별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또 어디를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하고 지역의 구의원한테 가스충전소 내보내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해결점을 한 번 잘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심상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25㎝의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면 산자부에서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심상구  아니오. 건축법에서 보면 대피소의 개념이 전쟁시에 폭격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25㎝면 안전하다 이런 판결에 의해 가지고 대피소는 건축법에 25㎝이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답변 받은 것은 1번에 있는데요, '건축법에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에도 그렇고 건축법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산자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콘크리트 보강 등의 방법으로 이격거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심상구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심상구  그 답변이 뭐냐하면요 지하탱크를 설치할 때 이격거리를 띄어야지 이격거리를 안 띄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증인께서 요청한 것은 동 건물에 저장탱크를 시설했을 때의 요청이지 이 가스충전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  심상구  제가 엊그제 전화로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하구조물은 건축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은 지하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했을 때 경계선으로부터 10.5m를 띄어야지 띄우지 않고는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회신 보낸 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심상구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하도 건축물로 본다는 것은 증인들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증인  심상구  지하구조물도 건축물로 보는데......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증인께서는 25㎝ 콘트리트 보강을 했을 때 그 거리에 상관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증인  심상구  지하구조물에 대한 것은 산자부에서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받은 것은 지하구조물에 관계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지하구조물은.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해서......
박양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증인  심상구  1번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 받은 게 1번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증인  심상구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저장탱크와 인접한 지역의 건축업자가 지하주차장, 램프 및 자동펌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업자에 의해 시설되는 동 건축물에 설치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4번에 참고로......
박양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봤는데, 서로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산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보강 등의 방법으로는 이격거리를 감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러면 법으로다가 최소한도 10.5m는 띄어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심상구  지하탱크를 설치할 때는 10.5m 띄어야 됩니다. 충전소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5m를 띄우고 지하에다가 설치해야지, 만약에 지상에 설치할 때는 21m입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온 것을 보면 여러 군데서 회신을 받았는데 '주차장 등의 건축물 설치시에도 충전소 주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여기에도 되어 있다고요.
○증인  심상구  그러니까 지하탱크를 설치할 때는 20.5m를 띄어야 되는 거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하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거리를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심상구  제가 받은 답변에 보면 참고로 동 법령 12조1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안전거리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해당 충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충전사업자가 이미 '82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으면 현재 건축을 시공하고 완공하는 업체에서 지켜져야지 어떻게 이미 20년 전에 설치된 회사가 지켜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 봐요.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느냐고.
○증인  심상구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제 해석하고 상반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의해서......
박양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심상구 증인이 가스충전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겠어요?
○증인  심상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하탱크가 구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박양하  위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격거리 10.5m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증인  심상구  지하구조물을 띄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박양하  위원  여기 봐요! 산업자원부 회신에도 지하주차장 등의 설치를 할 때는 이격거리를 꼭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  심상구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필요성을 꼭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증인  심상구  박 위원님이 산자부에서 받은 걸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는 종전 규정인 저장설비 등의 외면으로부터 일정의 보호시설과 외면으로부터 10.5m......
박양하  위원  10.5m. 아니, 지금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증인  심상구  여기 답변온 데에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여기에 있어요. 여기도 있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검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심상구 증인!
  이것이 제일 근자에 나온 거니까, 이것 갖다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증인  심상구  이것도 10월 18일날 그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해요?
○증인  심상구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10월 18일자 4번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양하 위원! 됐습니까?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어보면 답변을 무슨 시비를 하러 온 건지. 이거 말이에요 답변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질문서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정말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이렇게 보내서 그러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0.5m 띄우라면 띄우면 되는 거고, 건축법도 지키면 되는 거지, 모든 원칙을 다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오후에 들어서서 답변이 시간 끌기를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합의서도 왔습니다만 합의서는 양측 문제예요. 세지가스충전소와 현대건설 시공사와의 관계 합의서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병길  시행사와의 합의서입니다.
신길철  위원  시행사입니까?
○증인  박병길  예.
신길철  위원  시행사하고 세지가스충전소의 합의인데, 이 합의는 두 분이 하든 말든 여기에 누가 들어서느냐 하면, 요즘 아시잖아요? 오피스텔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옛날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의가 기존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증인  심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 40m의 규정 거리를 유지하지는 못할망정 여기 법에서 정하는 10.5m는 지상이든 지하든 완벽하게 해놓고서 건축을 해야지. 무슨 이런 답변을 하고서 지금도 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오늘 하루 내내 끌어볼까요? 내일도 하고. 왜들 이래요?
  그리고 지에스엔디, 작년과 올해에 영등포관내 건축허가를 몇 개 정도 득했습니까?
○증인  이흥수  저희가요?
신길철  위원  예.
○증인  이흥수  첫 번째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증인  이흥수  예.
신길철  위원  이거 하나예요?
○증인  이흥수  예.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이사나 거기에 관련된 간부들에 의해서 여러 군데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라고 들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거기 임원진들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이흥수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어요?
○증인  이흥수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말입니다. 설계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다리를 놓은 듯한 설계가 되어 있죠? 충전소하고 가장 근접된 거리에. 그렇죠?
○증인  이흥수  2층으로 띄웠죠.
신길철  위원  그렇죠?
○증인  이흥수  예.
신길철  위원  이게 뭐냐하면 이게 바디(body)로 보가 땅에 닿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증인  박병길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신길철  위원  왜 그래요? 이 다리가 더 면적이 약한데.
○증인  박병길  아닙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것을 포스트로 기둥으로 박으면서 한 번 완벽하게 잡아주게 구조설계가 되어 가지고 실상 구조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합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증인  박병길  여기 구조 내진설계와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설계들을 저희가 다 구조기술사한테......
신길철  위원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20톤짜리 가스통이 터졌을 때 이것은 불문곡직하고 날아갑니다. 건물은 붕괴가 됩니다. 붕괴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가스 전문가한테 물어본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증인  박병길  접니까?
신길철  위원  예, 답변을 하시라고.
○증인  박병길  지금 충격에 대해서는 실상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합의서에 보면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기준에 의해서......
신길철  위원  여보세요, 박병길 증인! 내 얘기 들으세요.
  아까부터 자꾸 본질 외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구. 시간을 좀 줄여나갑시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게 답변이에요
○증인  박병길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언질만 해 주셨으면......
○위원장  배기한  자, 증인! 세지가스충전소하고 그쪽하고 합의된 사항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중재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시공이 그렇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따지는 거예요.
○증인  박병길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되어 잘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글쎄, 그거하고 시공하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하고 이걸 따지는 거지, 세지가스하고 지에스엔디하고의 관계 서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증인  박병길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의를 해서 방호벽을 쌓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건축과장! 지금 현재 데스크형의 다리 이게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께서는 더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건축학적으로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조기술사의 안전점검을 거쳤으니까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내가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보가 닿는 게 나으냐 기둥형으로 하는 게 나으냐, 어느 게 더 안전하다.
○건축과장  구본균  보가 닿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벽을 쌓느냐 안 쌓느냐......
신길철  위원  그렇지. 벽을 밑에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훨씬 안전하다.
○건축과장  구본균  벽을 쌓는 것은 비내력벽이니까 그것은 쌓으나 안 쌓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길철  위원  비내력벽이라 소용이 없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구조적인 것은 기둥이 전부 받쳐주는 것이니까 구조하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1,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구청, 특히나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좀 번거롭지만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동네에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길철  위원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갑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일반적인 건축허가도 아니고 이게 약 700명의 인명과 구민의 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민한 흔적 없이 내보냅니까?
  절차에 따라서 다들 이렇게 10.5를 띄워라, 40m를 띄워라.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해당 주민 대표들은 고문관입니까? 폼으로 앉아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신길철  위원  해봐요.
○건축과장  구본균  요지는 10.5m를 지하층까지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판단에는 지하층은 해당이 없다고 보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내가 묻지 않은 답변까지 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현재 고 과장은 본인의 건축허가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여러 차례 물어봐도 느낌이 그렇게 와요. 내가 그 허가를 내줬더라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렇게 성의없이 안 해요. 어떻게 하든 물어보는 질문자들에게......
○건축과장  구본균  위원님! 저도......
신길철  위원  내말 들어봐, 내말. 어떻게든 답변을 해서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모르는 분들한테는 알게끔 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텐데, 몇 차례, 몇 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이러한 답변이에요.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면 얘기를 안 해.
  왜? 아무리 바보가 보더라도 어! 이건 너무하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맞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권해석도 이것은 그 전에 것을 갖다가 문제가 됐던 것을 재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구해 놓으니까 자꾸 산자부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질의서 보니까 도로 그거야. 20, 30일만에 요구했던 자료를 오늘서 가지고 온 자료가 그 자료 도로 주고 앉아 있어요. 이 자료는 이미 폐기되어야 할 자료란 말이에요.
  최근에 답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들 자꾸 얘기를 끌고 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신 위원님!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과 법률 적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문제점 내지 아쉬운 것하고, 저희들이 법을 다루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산자부 질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상구 씨가 답변한 것하고 똑같이 산자부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 의회에서 온 답변하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일치되는 부분과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구 씨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지하시설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의무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보낸 걸 보면 1항, 2항, 3항, 4항, 아까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거리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 등의 방법으로 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가지고 지하층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4항을 읽어보면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는 종전규정인 저장설비 등의 외면으로부터 최초의 보호시설과 외면으로부터 10.5m, 제2종 보호시설로부터 7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 안전거리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 등의 방법으로 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5m를 띄어야 되는데 그것은 중간에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해서 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외벽이냐 지하냐 이것의 얘기인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지하는 별개이고 지상의 외벽은 10.5m를 띄어야 되는데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간에 아무리 콘크리트 벽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단축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걸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단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두 가지 얘기를 놓고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 들어요.
  이 답변은 지금 현재 다시 깔아준 이 답변서를 가지고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공사에서 방문까지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보였어요.
  이 질문내역을 읽어보고 이것을 다 유인물로 참고하려고 했더니 한 번 다 읽어볼까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맞는 거지. 이 상황을 가지고 이 현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이런 엘리트가 있어요?
  이 질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요지서를 내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받아본 결과 이렇게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없고 애매모호하게, 구청에서 좋아하는 두루뭉실하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떻게 질문했느냐보다도 답변 온 것이 똑같이 산업자원부의 과장 이승락, 사무관 황명호, 담당자 김성희, 10월 1일, 10월 18일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똑같이 답변을 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건축과장 답변을 질타하듯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대략 레이아웃(lay-out)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낱낱이 게재를 해 가지고 원칙대로 해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인정이 된다고 보고 이것하고 여기 링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는 의회에서 보낸 질문서는 저한테 입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저는 오로지 산업자원부의 답변서를 놓고서 지금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저기 갖다주라고. 갖다주고......
박양하  위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길철  위원  지금 답변을 다 그렇게 해도 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경위만 보더라도 이 많은 경위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우리가 넘어가 보더라도 그 답변은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가 오늘 구민체육센터가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일 같습니까? 간단한 문제 같아요? 여기다가 준공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해도 될 것 같아요?
  답변다운 답변은 안 나오고 무슨 회피성 답변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청을 믿고 주민들이 일을 맡기느냐 이거야.
○위원장  배기한  다 됐습니까?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고기판 위원 질문하세요.
고기판  위원  지에스엔디에 묻겠습니다.
  이 합의서를 보니까요 부지경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경계선이 가스충전소 저장탱크로부터 몇 m입니까?
○증인  이흥수  6.7m입니다.
고기판  위원  6.7m 맞습니까?
○증인  이흥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합의서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준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세지가 갑이고 지에스엔디가 을입니다. 3조를 보면 을은 부지경계선과 오피스텔 건물과의 이격거리에 있어 103동의 경우 상기 1조1항에서 설정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오피스텔 1층 기둥의 벽까지는 2.7m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스저장탱크가 6.7m인데 2.7m의 기둥에 벽을 설치한다고 두 분이서 합의를 봤다고 하면 이게 몇m입니까?
○증인  박병길  그것은 가스충전소가 아니고요 세지공장 경계선으로부터 103동 오피스텔까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지경계선을 물어봤잖아요?
○증인  박병길  예.
고기판  위원  을은 부지경계선과, 부지경계선이 6.7m죠?
○증인  박병길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읽어드려요?
  부지경계선과 오피스텔 건물과의 이격거리에 있어 103동의 경우에 상기 제1조1항에 설정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오피스텔 1층 기둥의 벽까지가 2.7m, 건물의 벽까지는 2.2m 그러면 기둥의 벽까지는 9.4m이고, 건물의 벽까지는 8.9m입니다.
  그러면 규정상으로 건축물의 10.5m라고 되어 있는데 양자간에 어떻게 해서 9.4m, 8.9m에다가 시공을 하겠다고 갑을이 합의를 봤느냐고요. 위법을 하면서 합의를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배기한  답변 못 합니까? 누구한테 물었어요?
○증인  이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하고 건물 기둥벽하고 사이가 2.2m입니다. 그리고 2.2m는 외벽이죠. 그리고 건물 경계선하고 기둥벽을 2.7m를 띄우기로 했고요, 저장탱크와 경계선까지는 6.......
고기판  위원  대지경계선하고 가스저장탱크하고 이격거리가 6.7m 아닙니까? 맞아요?
○증인  이흥수  예, 6.7m입니다.
고기판  위원  6.7m에서 기둥벽까지는 2.7m이고 외벽이, 건물벽은 2.2m까지 해서 둘이서 신축 시공을 한다고 합의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 아니냐 이거죠.
○증인  심상구  충전소에서부터 탱크까지는 10.7m 떨어져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대지경계선이 6.7m이고, 합의서 내용 3조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증인  심상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기둥의 벽까지가 2.7m 아닙니까?
○증인  심상구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토털(total) 얼마예요? 9.4m밖에 더 돼요?
○증인  심상구  예. 그런데 충전탱크에서부터는요 사선으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법이 정하는 게 탱크에서부터 건물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직, 공장 탱크 아니고 여긴 공장까지이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6.7m가 노란 선 아닙니까?
○증인  심상구  6.7m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노란 선이죠?
○증인  심상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선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7m는 뭐예요?
○증인  심상구  2.7m는 이 외곽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하램프 있죠, 램프에서부터......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얼마예요?
○증인  심상구  여기서부터요?
고기판  위원  예.
○증인  심상구  12.7m에다 8.7m 더하면 22.4m.
○증인  박병길  아니, 아니야.
○증인  심상구  여기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배기한  무슨 소리예요?
○증인  이흥수  총 해서 10.7m.
고기판  위원  10.7이에요?
○증인  심상구  예.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무슨, 현장소장 20 몇 미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고기판  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배기한  여기가 장난하는 데예요, 여기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누구 아는 사람 앞에서 설명 좀. 이것 도면을 놓고 설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모르면 모른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보면 이것이 충전소의 탱크입니다. 탱크에서 탱크가 있는 이 대지경계까지가 6.7m고, 이 대지경계에서 램프까지가 2.7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4m 그 다음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것이 대각선으로 봐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7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m인데 아까 세지에서 2m 얘기 나오는데 2m는 탱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세지 공장과의 거리가 1.8m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과연 1.8m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의무로 지시합니다만 도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장하고의 거리입니다, 일반 건축물하고의 거리. 탱크하고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논의가 돼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으면 도면을 첨부를 해주셔야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거리를 잴 것 아니에요? 이 상황대로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합의서는 두 분이서 작성해 놓고......
○위원장  배기한  고 위원 됐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길우건축사사무소 박병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세기가스충전소 김충기 증인께서 탱크로리가 지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죠?
○증인  박병길  예.
오인영  위원  그것하고 건물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까 들으셨어요?
○증인  박병길  법적으로 이격해야 할 거리요?
오인영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거리.
○증인  박병길  현재 탱크로리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오인영 위원님, 그건 법적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인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  박병길  못 들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까 세지가스충전소에서 몇 미터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습니까?
○증인  박병길  예.
오인영  위원  그것은 아까 세지가스충전소 측에서는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증인  박병길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지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신법은 저희들 건축물하고가 아니고 세지가스충전소 탱크하고 자기 땅의 사업소 경계선, 내 땅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땅의 거리를 27m를 확보하라.
오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세지가스충전소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탱크로리로부터 건물외벽까지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박병길  신법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실상은 충전소도 지금 피해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충전소가 피해자로 돼 있지만 실상은 충전소로 의해서 사업지인 이 건축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도 이 가스충전소 시설 때문에 똑같이 일련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의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새로운 법으로 해서 그러면 가스충전소 너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든 어떤 안전거리를 하려고 하면 네 땅에서 지켜라. 너희들 사업지에서 지켜야지, 왜 네 땅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줘서 하느냐 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법이 사업소경계와의 내 땅에 충전탱크가 있으려면 내 땅에서 거리를 띄우라는 취지로 신법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사람한테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님께서 탱크로리를 말씀하셨는데 탱크로리도 현행법에 보면 시설 기준에 띄도록 돼 있는데 탱크로리도 바퀴가 달린 차입니다. 어디에 세워야 할 위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법에 사업주는 탱크로리가 서 있는 위치를 도면에 그려서 거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법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해당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시설기준 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탱크로리 바퀴가 달린 것도 경계 몇 미터 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어디다 세울 것인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그것 가지고 거리 떼도록 신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법을 적용하는 상태에서 구법에 의해서 허가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이런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탱크로리가 가스충전소 저장용 탱크에다 충전하기 위한 탱크로리 아닙니까?
○증인  김충기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 아무데나 세워놓아도 충전이 돼요?
○증인  김충기  아닙니다. 항상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치 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신법에만 나와 있다 이거죠.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측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가스충전소가 기 '82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 있으면 옆에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으면 건축법에 10.5m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줄 적에 그래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1m라도 더 많이 떨어지게 하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었나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있으면 지하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하도 같이 10.5m를 유지를 해 가면서 해야지. 지하에 내려가서는 두더지 땅굴 파는 식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네들 우선 보기에 사업하기 좋고 돈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걸로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왜, 터졌을 적에 10.5m 지하나 지상이나 지하에 탱크가 묻혀 있을 때 10.5m 아닙니까, 반을 접어서. 위에 있으면 22m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같이 다 위험물라는 걸 아는 것 같으면 위나 아래나 같이 10.5m를 띄어줘야지. 밑에 들어가 있어도 터졌다는 걸 가정할 때 그 위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실도 똑같이 올라가서 줘야지. 지하는 터지면 안 들어갑니까, 땅 밑에서 같이 터지는데. 지하가 무너져 버리면 지상 다 무너지는 것 아니오. 밑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데 위의 건물이 공중에 떠있나, 같이 넘어져야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죠.
  그런 일도 없겠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예측을 해서 그게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의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이러는 겁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어떤 지휘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3년 동안 너희를 먹여가며 옷 입혀가며 수용하는 줄 아느냐? 전쟁 나면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터졌을 때 사고에 대비해서 이격거리를 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을 시공하는 회사에서도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해야지. 어떻게 밑에 들어가서는 파고 들어가도 제재조치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면 아마 그 사업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까 구청 측에서나 시공사 측에서는 건축물로 보되 지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서면으로 못 가지고 와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해당이 된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받아다 붙일 테니까, 그러면 그 공사 중단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시고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고 속기록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해서 우리는 이 사항을 구청이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의견서를 달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구청으로 이 모든 걸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정할 점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시공사도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면 될 것입니다.
  오늘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점잖으신 분들한테 목소리도 많이 높이고 참 진지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공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입장들입니다.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윤리가 맞고 도덕이 맞고 상식이 맞는 사업도 사업이고 돈벌이도 돈벌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이 문제를 우리 구청과 시공사, 시행사, 또 현장, 충전소 모두가 이것을 같이 깊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써져있는 합의서 문제는 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상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끌고 나가시지 말고 또 작업을 하면서 진행된 게 있습니다, 변화가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신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신길철  위원  변화된 것들을 포함해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문제는 물론 본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만 일단은 신속하게 공사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쟁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힘이 부족한 걸로 알고 모든 힘을 총 동원하고 강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인간의 합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축 허가가 적절하게 됐는지 아니면 지금 시공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 허가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배기한   고기판   고현순   박남오   박양하
  신길철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감사  담당관김용선
  지역경제과장김성회
  건 축  과 장구본균
○출석증인
  (주)지에스엔디이흥수
  길우건축사사무소박병길
  (주)현대건설 현장소장심상구
  (주)세지가스충전소김진기
  (주)세지가스충전소김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