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0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이 완성되기도 전에 자재가 발주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설계변경된 이후에 모든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정해야 될 것은 분명히 시정조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10시 39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한 다음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우집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체를 취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집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우집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 발주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0월 7일

(주)메이필드  윤우집

○위원장  배기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고생을 하시면서 조사한 내용과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도 빼놓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위가 시작되면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재차 하게 돼서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설계를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증인  신용옥  변경설계 말씀이시죠?
고현순  위원  예.
○증인  신용옥  올 초에 계약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대략 언제쯤입니까?
○증인  신용옥  2003년 3월 20일날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9월 20일날이 용역 마감일이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증인  신용옥  용역은 완료됐습니다만 주무과인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연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10월말까지 잠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완료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9월 며칟날 갖다 납품했습니까?
○증인  신용옥  9월 20일날 저희가 납품을 하려고 도서나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구의회 특위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10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이 아직 구에 제출이 안 됐죠?
○증인  신용옥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지시는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003년 6월 10일.
고현순  위원  재시공을 하고서 변경된 자재 발주도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공무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자재 발주는......
○위원장  배기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까?
고현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6월 10일날 공사지시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공사지시는 6월 10일날 했고, 자재발주 말이죠.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지금 위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근 70여일 가깝도록 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 중요성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한다면 회의 못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확인해 본 결과 6월 10일날 공사재개지시를 하면서 자재발주도 동시에 지시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10일 공사지시사항에는 아마 자재 발주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감리단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신용옥  6월 11일날 구청에서 공문이 오면서 동시에 자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변경된 사항에 관한 공사는 일체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았죠?
○증인  신용옥  예, 받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현재 시공하는 것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공문을 받기 전에 지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상 바닥공사를 하는 중이었었습니다. 지하 1층 바닥은 별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고, 지상 1층의 지붕과 지상 2층의 바닥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것은 지상 2층과 3층 사이에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별 영향은 없고, 다만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현재 큰 틀에서는 변경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큰 틀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지하 2층 화장실 바닥에 X5와 6열 사이와 Y4와 6열 사이에 화장실 바닥 2.9m, 15m, 두께 12㎝의 덕빔을 지금 설치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만 현장의 정확한 공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신 좀......
고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현장에 몇㎝의 뭐를 어떻게 하고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 11자로 설계변경된 기 발주자재를 발주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5월 29일날 모든 법률적인, 행정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건축심의회의 건축자문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설계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원칙이 서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또 그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설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재를 발주하다 보면 그만큼 공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본설계에 맞춰서 기본 큰 자재는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오기 전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본설계는 나와 있었고, 다만 계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의 범위 내에서 자재발주를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설계가 완료된 후에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는 되어 있었고, 다만 자세한 내역서가 산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큰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설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자재를 발주하게 되면 자재를 새로 만드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2, 3개월이라는 공정기간이 지연......
○위원장  배기한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잘됐나 잘못됐나 위원이 물으면 잘됐으면 잘됐다고 대답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고 위원이 물었잖아요?
  설계도면이 완성되기도 전에 자재가 발주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자재가 발주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설계도서라 하면 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도면은 기 완성이 되어 있었고 내역서만 산출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시방서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가 되었다면 정확한......
○건축과장  구본균  방금 도면하고 시방서는 완성되어 있었고 내역서만 산출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역이 산출중에 있었다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해야지, 완전한 작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원래 설계 발주시에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증인  신용옥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예.
○증인  신용옥  6개월이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도시관리국장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만 모든 것은 설계가 된 연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가 지연된다 등등 하지만 이미 공사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부터, 작년 12월부터는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에 자재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면 됩니다. 그렇죠?
○증인  신용옥  예.
고현순  위원  지금 6개월 동안 공사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사가 지연된다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고 위원! 지금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고현순  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변경계획을 정상적으로 간다고 볼 적에 3월달에 설계변경 지시를 하고 9월달에 완료되고, 그때 자재 발주를 한다면 11월, 12월이 됩니다. 그러면 또 월동기로 넘어가고, 너무 장기간 동안 현장을 비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더 지연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작성된 후에 설계도에 맞춰서 자재 발주를 했던 겁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변명밖에 안 되고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만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에다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으로부터 애당초에 이 건축설계를 의뢰 받았을 적에 왜 3층까지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까?
○증인  신용옥  저희가 설계 의뢰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96년쯤에 구청 측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시설계에 대한 것만 의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중간에 변경되는 관계로 주차장이 기본 설계돼 있을 당시 보다 더 추가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그때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변경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원심의가 하나 관건이 됐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공원심의 할 때 서울시의 방침을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기 공원심의를 득한 범위 내에서 규모나 이런 것을 확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폐율이라든지 시설률은 거기 기준을 맞춰서 했었어야 했고요.
고현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 한도까지 크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왜 구청에 제안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증인  신용옥  당초 안으로 왜 제시를 했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당초 설계도 2층 정도로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에도 3층까지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2층으로 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신용옥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저희한테 나름대로 설계 지침을, 기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당초 설계된 면적이나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당시 처음 할 적에 계신 분이 공원녹지과장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현순  위원  처음에 줄 적에 왜 그러면 크게 안 하고 2층까지 설계해서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초에 체육관 준공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2, 3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관람석이라든가 기타 여유공간에다가 무슨......
고현순  위원  아니, 설계할 당초에 왜 2층까지 했느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지금까지 있던 구민체육센터 설계가 체육관이 2, 3층이 뚫린 2개 층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관례대로 현황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증인  신용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순  위원  됐어요.
  관례대로 하다 보니 그러는데 모든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공원이 있으면 대지고 땅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관례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고요, 잠깐만요.
  원래 이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 3층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설계사무소에 2층까지 맡겼는지 그 이유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례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은 2개 층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통상적인 체육관 현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원 내에서는 3층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층이라는 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한 층을 사실상 칸막이 구분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인구는 날로 증가가 되고 수요는 증가되니까.
고현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애당초대로 하지, 왜 한 층 더 올리려고 시설을 변경하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실은 수영장하고 체육관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용을 보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구청에는 사실상 구민체육센터가 3개 되는 데도 있고 4개 되는 데도 있는데 구 내에서 1군데 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거나, 미비한 사항은 사실 그것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명감으로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현재 설계변경한 동기가, 당초에 그렇게 해서 최선이라고 했는데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처음에는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생각은 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건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원심의 받아야 되죠, 건축심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일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엄청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순조롭게 다시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꾸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준공되는 다른 체육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비교도 해 보고 하니까 사실상 합리적인 것으로, 다른 데 같으면 2층으로 지어놓아도 3층 올리고 4층 올리고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법의 제약성 때문에 3층 이상이 안 되고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센터를 쓰게 되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좀더 다양하게 체육시설도 넣고 종합구민체육센터에 걸맞은 것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시작한 것이, 지금 한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 생각으로는 그게 합당합니다.
고현순  위원  합당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현순  위원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고 위원!
고현순  위원  예.
○위원장  배기한  조금 쉬었다가 하고, 박남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9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3층으로 변경된 안과 메이필드가 제안한 설계변경 비교분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메일필드 연구진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우집 증인께서는 체육센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셨습니까?
○증인  윤우집  예.
박남오  위원  그러시면 선큰(sunken) 바닥 면적이 149㎡ 증가되죠?
○증인  윤우집  예.
박남오  위원  구청 측에서는 주차장을 지상부에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윤우집  지상부에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받은 도면에는 지상부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접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윤우집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3m 이격이 되더라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주차 출입구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해서 8m 이상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식으로 하면 주차 출입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허가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건축법이 어떻게, 윤우집 증인하고 건축과장 답변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윤우집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저희들이 도면을 받았는데 그 센터 바로 앞에 장애인주차 하고 주차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대수도 같이 포함돼서 도면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알았고 이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그 후 과정에서 도면이 잘못 넘어왔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참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을 만들어서 집어넣게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확보는 어디다 합니까? 만약 메이필드 주장대로 하자면 주차장 확보를 어디다 할 겁니까?
○증인  윤우집  주차장 확보를 지하에다 다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주차타워를 설치하든지 밑에다가 이중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만약 검토를 해야 한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셨다 그랬죠?
○증인  윤우집  예.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냥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구청 측하고 서로 이러고 있는 시기에 확실한 것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증인  윤우집  저희들 제시라는 것이 운영적인 측면 대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프로그램 측면에서 수익성과 비용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 그러면 메이필드가 제시한 검도, 탁구 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운영시 층고 높이가 4m 이상 요구된다고 했죠?
○증인  윤우집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지금 할 수 없다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  윤우집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4m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에서 체육관을 운영해 보시면 공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층고가 4m 이상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m라는 걸 확보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하면 천장 마감하는 부분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이드로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아니면 노출로 해서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층고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층고가 낮아졌으니까 이걸 마감으로 하지 말고 노출로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페인트로 마감을 한 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층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실내 골프장은 몇 미터면 됩니까?
○증인  윤우집  실내 골프장은 한 3m 이상이면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현재 2m......
○증인  윤우집  2m 7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3층 이쪽 부분으로 올린 것은 아직 그쪽까지 공사가 안 올라갔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만약에 기존에 발주된, 제가 그 후에 자재가 발주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발주가 됐다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내 골프연습장에다 천장 마감을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해서 층고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가 보시면 안전문제 때문에 결국은 위에다가 전부 망을 칩니다. 기존에 했던 층고도 이런 마감을 안 하고 망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을 잘못 때려서 공이 올라가다 보면 바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층고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천장에다 전부 망을 많이 씌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발상을 해 가지고 천장 마감 부분을 그렇게 조정한다면 3m 정도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아직 공사가 거기까지 안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발주된 자재를 활용하더라도 천장을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고 층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용도변경을 준다면 그 안의 실내 인테리어 차원에서 변경을 준다면 그 층고는 확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감리단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 중지된 상태에서 6월 10일날 공사 재개 요청을 받고 공사 시작을 했죠?
○참고인  박용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자재도 준비를 했고요?
○참고인  박용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참고인  박용규  약 전체 공정의 35% 정도.
오인영  위원  35%요?
  그러면 그 중단된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 진행된 것은 몇 %나 됐습니까?
○참고인  박용규  약 10% 정도.
오인영  위원  10% 정도. 그러면 45% 정도 진행된 거네요?
○참고인  박용규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45% 진행된 상태에서 저번에 우리 구의회 조사특위에서 8월 12일날 당초 설계대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변경된 대로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구청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 감리단장도 구청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참고인  박용규  문서상 지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는 지시 받았어요?
○참고인  박용규  구두상으로는 3층 부분, 지금 주로 바뀌는 부분이......
오인영  위원  아니, 설계 변경된 대로 하지 말라, 원안대로는 공사를 진행하되 변경된 대로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참고인  박용규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어요? 그러면 변경된 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했네요?
  그러면 20%가 변경된 대로 공사를 진행한 거죠?
○참고인  박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참고인  박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요.
○참고인  박용규  주로 변경된 부분이 3층서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2층 바닥까지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10% 진행됐는데 변경된 대로는 전혀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고인  박용규  약간은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약간은 변경된 대로 진행했죠?
○참고인  박용규  예.
오인영  위원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참고인  박용규  전기 파이프, 콘크리트 파이프 설치하는 정도.
오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보았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라고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까지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보고는 어디로 가고 없고 메이필드의 좋은 내용들을 많이 희석시켜 가면서 잘못된 몇 부분을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메이필드 윤우집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구청안과 여기 보면 약간의 오류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난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된, 집약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우집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다시 타당성 조사 의뢰해서 분석을 하셔서 결과 보고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헬스장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부프로그램 중에 수영 + 에어로빅, 수영교실의 정원이 바뀌어 계산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린 거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마지막에 제시된 안에는 에어로빅장이 없어지고 다목적체육관에서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은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장 부분이 하나가 다시 생겼고 다목적체육관은 원래대로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즉, 구청에서 한 안대로 한다면 결국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수영 한 종목에 의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수영 + 에어로빅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오히려 보강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부님들이 1주일에 3번은 수영하고 2번은 에어로빅하는 걸로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만, 어떤 구민체육센터 특정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200명하고 720명에 대해서 인원이 바뀌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720명, 200명 바뀌지 않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바뀜으로 해서 인원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데, 물론 저희들 방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만 구청의 10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석수에 비례한 회원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적을 해 보면,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이렇습니다. 골프장을 이용을 할 때 이용정원의 산출은 만약에 10타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일 이용시간을 저희들은 15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보통 900분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오셨을 때 타석을 몇 분을 쓰게 하느냐 하면 보통 80분 내지 90분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밀리는 지역은 60분도 쓰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로스타임, 즉 타석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배정을 받고 난 후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90분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타석에서 1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수는 1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과 곱하기 10타석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1일 이용가능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 때 최대 모집 가능 회원수를 역산을 하게 되면 그 100분이, 만약에 100명을 모집하시면 100명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를 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로, 광명, 양천에 계신 분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실내와 실외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4점 몇 회가 나온다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 그 부분이 너무 장황하니까.
○증인  윤우집  죄송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메이필드와 구청 측에서의 입장이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증인  윤우집  예.
신길철  위원  이해가 안 되었다. 의사소통이?
○증인  윤우집  예, 그건 구청 측에서 제시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표기 잘못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보다 우리가 이걸 대안별로 요약을 하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메이필드가 제시한 그 안들, 지금 이 순간까지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이 안은 확실하다고 하는 그 안을 그 타이틀별로 우선 제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러한 메이필드의 안에 대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메이필드하고 직접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구청 측에서 일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메이필드의 안과 저희들 안을 볼 적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것이 100%가 맞고 어느 것이 100%가 틀렸다고 평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메이필드 안 어느 정도를 어느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은 구민의 서비스 쪽에 중심을 두고서 넉넉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중점을 두었고 메이필드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인 운영측면에 중심을 두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집중관리라든가 회원제중심 이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면 메이필드 안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메이필드 안의 내용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부터 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저희 입장은 메이필드에서 제시한 것 중에 보면 프로그램 분석이라든가 활용면에서의 제시 부분은 저희들도 시립대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우 리가 논점이 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메이필드 안을 받아들이기에는 공사가 많은 부분이 진전이 되었고 많은 부분이 갔기 때문에 새로 메이필드 안이 합리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것은 좀 깊이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필드 안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압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메이필드에서 그것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증인  윤우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움직이는 동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설계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의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운영을 하시면서 인건비를 유발시킵니다. 즉, 들어오는 데마다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인원이 거기서 마음대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못 들어오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각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만약에 오픈 시간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1인 2교대로 해서 또 휴무까지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그 통제만 하기에도 엄청난 인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회원이 아닌 사람이 막 들어가서 자기 물건도 훔쳐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가능한 한 비용절감 차원과 회원의 이용의 편익성 측면에서는 반드시 단일화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탈의실 문제입니다. 지금 수영장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큰 레인(lane)입니다. 큰 대형 풀(pool)장인데 실제로 거기서 샤워를 하고 그 라커(locker)를 이용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끔 보시면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자이용시간에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지 그것을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설계한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대적으로 이미 2000년대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실내체육활동 의식이 굉장히 깨여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아까 편익성이라는, 넉넉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서 보틀넥(bottleneck)이 걸리는 거 즉,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샤워장입니다. 이 샤워 라커(locker)장이 좁으면 수영장이 아무리 크고 체육관이 아무리 커도 공간활용성은 확 줄어듭니다. 그 기능성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수영장의 프로그램, 즉 동시에 들어가는 인력수용으로 봤을 때는 이 센터 전체에서는 제일 크고 이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클럽의 수영장의 샤워장의 규모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그대로 가져 가셔서는 나중에 수익적인 부분과 모든 운영적인 측면에서 로스(loss)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에 휴게실이 있는데 타 센터도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쪽에서 근접해서 있는 휴게실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올라오는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눅눅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습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굉장히 눅눅하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에어컨을 열심히 틀고 난방도 열심히 틀고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요새 물론 이게 상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판기 있으면 거기서 커피 뽑고 올라가기 바쁘지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러 뭘 마시면서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휴게실 공간은 어떻게 보면 1층에 지상에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큰(sunken)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1층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 선큰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막고서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지붕을 덮어서 하자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지붕을 덮을 때 그것을 콘크리트 치고 막아 버리면 그것은 진짜 또 다른 지하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도 제시한 것은 거기에서 자연채광을 끌어들여서, 어떤 쾌적성이나 자연 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는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씌워 가지고 자연 채광도 되고 통풍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확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요.
○증인  윤우집  예, 헬스장 확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쭉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시장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 헬스장에 대한 이용자 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장을 확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고 당연히 확장해야 되는, 기존의 80평은 진짜 너무 좁습니다. 그거 역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단지 230평이 적정하냐, 저희들이 제시한 150평이 적정하냐 그 적정의 선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헬스장이 크다고 해서 회원수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은 헬스장은 230평으로 분명히 늘리셨는데 샤워장 라커(locker)는 옛날에 초창기에 설계할 때 그 샤워장 라커(locker) 규모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헬스장을 230평 늘렸으면 분명히 인원을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늘렸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넉넉한 공간을 체육공간으로 만든 것은 맞는데 샤워 라커(locker)가 부족해서 사람이 제대로 회전이 안 된다고 하면 헬스장이 아무리 커도 그건 용도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고요. 실내골프연습장도, 이 실내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잠깐 소비자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골프를 치기에는, 이것을 대중스포츠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면 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데 물론 여기서 제가 가격은 1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슨(lesson)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볼(ball) 사야지요, 그 다음에 클럽 사야지요. 또 가끔 가다 치면 뭐합니까, 필드도 한번 가봐야지요.
신길철  위원  자, 그러면 윤우집 증인 거기까지입니까?
○증인  윤우집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골프연습장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비는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을 해 보면 몇 차례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대로 어떤 경제성만 가진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충분히 용도적인 면에서 편의성이나 이런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하나의 출구를 만듦으로 해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면들이 다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연구소의 분석보다 어쩌면 한 단계 진보된 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들을 우리가 안 나왔더라면 문제가 될 뻔도 했습니다만 현재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너무나 잘못 되었어요. 지금까지 오는 우리 구청 측의 행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잘못되었는데 오늘 또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번복을 또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을 했던 것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번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되다 보면 이 작업을 지금 누가 늦추는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거 붙들고 싶어서 말을 붙듭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드러났으면 집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보완된 안들이 나왔는데도 이 안건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메이필드의 안건과 구청의 안건이 조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율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되는, 지금이라도 부끄럽게 아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윤우집 증인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에어로빅장을 헬스장으로 규모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증인  윤우집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배상필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그리로 옮겼을 때 헬스장의 바닥 레벨(level)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지금 선큰(sunken)이 건물하고 바닥 그 차이거든요. 설계사 그거 몇㎝나 됩니까?
○증인  신용옥  지금 구조체로 이야기하면 당초 설계했던 에어로빅실하고 현재 선큰 바닥하고 약 35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선큰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5㎝.
○증인  신용옥  예, 35㎝ 떨어져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35㎝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나 모든 효율성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헬스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선큰하고 연결시키다 보면 레벨(level) 차이가 있으니까 한 35㎝가 단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두 개로 구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걸 헬스클럽으로 쓴다고 할 경우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지붕설치에 따른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보고할 별도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메이필드 쪽에서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설계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없는지요?
○위원장  배기한  제가 그런 시간 다 드릴 테니까 박양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은 그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메이필드에서는 그런 레벨 차이를 알고 계시면서 이런 문제를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증인  윤우집  예,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헬스장 바닥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마루로 마감을 하면, 나무로 마감을 하면 일정공간에다가 그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공사적으로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헬스장 자체가 동선이 기존의 에어로빅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배치의 개념입니다. 헬스운동을 하시려면 스트레칭을 하고 기구가 순서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나름대로 구획을 하면, 여기서 뛰고 조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와서 정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레벨의 차이가 진다고 해서 헬스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구청 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필드에서 지상 2층으로 대체육관을 당초대로 했을 때에 현재 공정상 및 평면계획상 가능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사중지를 하고 당초 안대로만 일단 시공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그런 검토보고가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정상 이게 불가하다는 검토보고를 냈는데 거기까지 공정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 3층 증축을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하는 부분까지는 공사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공정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하층 같은 경우에 다 방수까지 끝났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 바닥이 80㎝ 콘크리트를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깨내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얘기지 지금 2, 3층 올라가는 것이 공정상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상의 문제는.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의회에서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중지를 했고 구청에서는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모든 공사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부분까지는 공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공정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메이필드 쪽의 안을 보게 되면 현재 공사가 끝이 난 지하 1, 2층에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공정상 공사가 끝난 부분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상 2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상 2층은 아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상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검토보고를 냈는데 그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메이필드 쪽의 안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되는데요, 박양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쪽에서 현 수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든가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양하  위원  그러면 신용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이필드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정상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도면에 보면 유아 풀(pool)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형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깊이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하 1,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쯤에 콘크리트공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형태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메이필드 쪽에서 제시한 유아 풀 형태는 저희가 당초 본 설계에서 처음 제시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유아 풀하고......
박양하  위원  신 증인!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왜 공정이 문제가 됐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증인  신용옥  부연설명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용옥  '어른용 수영장하고 어린이용 수영장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격을 해라.' 라는 조건이 나와서 저희가 현재의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잠깐만요,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있어요?
○증인  신용옥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은 제출이 불가능합니까?
○증인  신용옥  예, 오늘은 저희가 지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증인  신용옥  조금 전에 동선의 일원화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매트기초로 80㎝ 정도의 두께로 현장에 타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는 록 앵커(rock anchor)라는 시설물이 지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승강기가 추락했을 경우 안전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일정 깊이의 피트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받을 때 안전협회 이런 데서 그러한 필증을 득해야 건축물 준공이 되는 법규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트를 설치하려면 현재 돼 있는 기초라든지 록 앵커(rock anchor)를 제거하고 다시 피트를 설치해서 그것에 따른 보강이라든지......
  저희가 저번에 구의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파일이라든지 추가로 지반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대한 공정상의 부분은 크게 봐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선큰(sunken) 부분을 헬스실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처음 설계 당시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경우는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원 심의를 득한 건물이었고 물론 가능하다면 본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 공원의 시설물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큰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층의 데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체육관 이용객들이 바로 공원으로 나가서 산책이나 휴게를 한다든지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만 선큰을 설치함으로써 이점은 자연채광이라든지, 얼마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지하공간에서 참사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계단이 아닌 피난탈출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채광 뿐만 아니라 친환경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피난에 대한 규정 때문에도 선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유리 지붕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조물이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도의 구조보강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초 설계 때부터 주차대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 확보를 하라는 건데 현재도 법정대수에서 한두 대 정도만 여유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안에서 면적이 증가 됐을 경우에 주차장으로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고 지상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상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 해결이 돼야 헬스장에 유리지붕을 씌운다든지, 유리지붕을 씌우게 되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선결이 돼야 이것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양하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박양하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증인  신용옥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천장고 4m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천장고가 3.3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5.1m로 돼 있고 아까 메이필드가 제시한 천장을 삭제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배관들을 옆으로 돌린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4m까지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조부재로 쓰여지는 부분이 한 1,100 정도 높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 부재로 돼 있는데 철골 같은 경우에는 내화나 이런 규정 때문에 철골 부재 자체에 방화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노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4m 천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현재 2층 바닥까지는 철골 부재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해체하고 기 돼 있는 것을 고재 처리한다든지 하고 새로 발주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윤우집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옥 증인께서 지금까지의 설계상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더 우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우집  알겠습니다. 지금 선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간활용 측면에서, 이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약간의 구조적인 검토는 다시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들으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이 피난, 소위 사고가 대형으로 터졌을 때 피난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그 부분은 설계에서 충분히, 안에서도 계단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면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층고 확정문제입니다. 다목적 체육실 1층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3.3m 정도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확보해 주면 분명히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확보될지 모르지만 3.3m에서 단 40㎝라도 더 올라갈 수만 있다면 3.7m 정도가 되니까 공간을 훨씬 더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 풀(pool)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공간이 좁다라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유아 풀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아 풀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전부 성인 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아 풀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조나 이런 걸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수없이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수업이 반이 바뀔 때마다 대기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서 체조도 해야 되는데,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풀 안에서도 많이 하고 풀 사이드에서도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샤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심을 다시 늘려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라운딩돼 있는데 다시 다 까서 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새로 바꿨을 때 분명히 돈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하고 그 돈에 대비 유아 풀에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늘어났을 경우의 수익성 문제, 그것은 다시 별도로 더 따져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수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왕 손 댈 거라면 지금 손대는 게 낫지 나중에는 별 효율이 없지 않느냐,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런 이유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샤워장 부분의 확장부분은 설사 원안대로 가더라도 반드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측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0월 19일날 용도변경 수립을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용도변경을 한 가장 큰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고서 '96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 2, 3층을 복층으로 하는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다 중단이 됐다가 2000년도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95, 96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들을 2000년도에 설계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메이필드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현재의 시민 체육 수요가 전하고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메이필드의 보고도 봤습니다마는 심지어 스쿼시 이런 것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많이 변하고 아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것들이 많았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률 40%라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공간확보 등등을 생각해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도중에 2, 3층을 막으면 어차피 3층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당초 안하고 변경 안 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헬스장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용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은 골프장이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어느 정도는 헬스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의 규모를 85평에서 285평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러닝(running) 기구 하나만 해도 400, 500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현재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유지보수라든가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메이필드에서도 제시를 해줬는데 이것을 비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당장의 과정만을 내다보고, 앞으로 2∼3년, 5년만 지나면 유지보수라든가 헬스 기구가 몇 개월을 못 갑니다.
  저희 동도 400, 500만원짜리 러닝머신(running machine)을 구청에서 사준 지 몇 개월이 안 가서 자체적으로 6대를 구입하고 있어요. 예산을 따지다 보면 물론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금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외에 유지는 구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헬스장을 85평에서 285평으로 늘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구민체육센터 위치가 신길 5동인데 인접한 신길3동, 도림1·2동, 신길6·7동, 주변에 있는 동들의 경우 헬스장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헬스장의 전기 배전판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각 동의 헬스장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전에는 구청에서 헬스장의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을 다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단절됐잖아요.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이원화된 과정을 가지고 동의 운영은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헬스장의 평수만 늘려놓으면 동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30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경제성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골프장의 15타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실내도 있고 실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외골프장을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간다든가 봤을 때 많이 비웃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자체가 골프를 생활스포츠화 하는 단계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지금 경제는 IMF 이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제일 변경을 많이 받은 골프장, 헬스장의 늘린 평수는 경제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안 자체가 좋은 안도 제시돼 있고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하면 경제원리에 맞는 차원에서 접근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 점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질문하신 내용의 염려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선 80평과 230평의 얘기인데,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메이필드 보고서에서도 보면 이 80평의 규모는 체육관으로서는 너무 규모가 작다, 그 다음에 지금 헬스센터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키울 필요가 있다. 다만, 230평까지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온 것에 의하면 그러한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BC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변경된 후에 BC분석의  효율성이 더, 비용 대 편익의 분석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현 상태에서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용역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동별 헬스센터와의 관계는 물론 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요의 측면에서 동을 이용하는 분은 동을 이용하고, 이왕이면 큰 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다 아니다 제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도 혹자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시립대 용역결과에 보면 통계상으로 추세가 골프장을 상당히 선호하고, 또 이 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의 생각은 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은 1, 2년 쓰고 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의 변화추세를 봐 가지고는 골프장 설치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헬스장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지보수 차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까지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보고서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의 수입과 비용의 수지분석을 가지고 계산한 건데......
고기판  위원  시립대에서 얘기했던 게, 헬스장을 10평에서 20평으로 늘리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죠. 20평에서 40평으로 해도 당연히 늘어나고. 그런데 평수에 비례해서 어떤 수익성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100평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이 1억 발생한 것하고, 200평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이 2억으로 늘어났을 때 2억에 대한 수익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기구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각 동 헬스장에도 러닝머신이 있지만 1년을 못 버텨요. 운동하러 와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가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머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헬스 회원들이 몰리는 게 일차적으로 러닝머신 쪽이에요. 누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덤벨(dumbbell) 들고 벤치 프레스(bench press) 합니까? 아니잖아요?
  230평에 러닝머신을 깔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100대 이상 깔아야 돼요. 한 대에 400∼500이면 100대면 얼마예요? 교체하는 걸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다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으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나 운영비 쪽은 저희들이 지금 이 수지분석을 보면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이필드 쪽의 수지분석을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실례를 들어서 조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시립대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체육관을 규모별로 봐 가지고 그 규모에 들어가는 비용을 쭉 분석해서 회계분석을 해 가지고 이 면적은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를 몇 년의 주기를 둔다, 얼마를 둔다까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당초의 변경안 자체가 갈, 의도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변경안이 갔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당시의 위원님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계속 하는 분도 있고 일부 변경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그런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자체가 10월말까지라고 하는데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1억 1,700만원입니까? 지금 구청에서 자료제시를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왕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지시 문제점 해 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깔아주신 자료가 있어요.
  설계변경 용역비가 1억 2,200이고, 또 기 발주된 철골자재, 설비배관자재 폐기 및 손료 지불 해서 1억 1,700만원이죠?
  그러면 공사 중지시의 이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돈은 누가 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설계변경 타당성 용역비는 작년도에 예산으로 지출돼서 이미 결산이 끝나서 금년에 의회 승인까지 다 받았고, 설계변경 용역비하고 자재 배관비는 지금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안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공사 중지시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1억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사......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단 우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돈은 지불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돈은 안 나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가령 현재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원안대로 간다면 이 돈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원안대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의 말씀이신지?
고기판  위원  변경이 없이 처음의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1억 1,700만원의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쨌든 이것은 구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구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위원장  배기한  그게 의회 승인 없이 지출이 가능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시설비로서 승인된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과정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의회 결산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 외 사용이냐 아니냐, 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때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이 1억 1,700만원을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추진 상황에서 돈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설계 자체가 무마된 상태라고 하면 반드시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기 공사발주를, 변경 자재발주를 같이 올해 6월 10일날 하셨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때 상황은 지금처럼 특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상황이니까.
고기판  위원  특위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고 특위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 얘기 없이 시행을 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지금......
○위원장  배기한  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은 구민체육센터가 원 설계대로 하면서 내부 배치도랄까 이것만 잘 했으면 한 층을 더 증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부분인데, 한 층을 더 증축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조사가 시작됐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오전 회의도중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되지를 않아서 안 했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구청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습니다.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때 관계공무원께서 더 세밀한 자료검토와 모든 게 있었다고 그러면, '증축하지 않고도 모든 배치도를 바꾸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절대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오후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증인께서는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갈 비용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증인  신용옥  물론 저희가 현재 당초 안에서 설계변경된 안,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조라든지 보강 부분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신용옥  지금 구의회 측에서 제시했던 엘리베이터 추가 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보통 엘리베이터 1기 박스 정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약 5,000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기 값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 철거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 낭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동선을 통일화함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또 그걸 안 함으로 해서 인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증인  신용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때부터 처음부터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이 한 번 설립되면 1, 2년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몇십년, 몇백년 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선이 일원화됐을 때하고, 지금 구청안 대로 층층이 분리가 됐을 때하고 인력 낭비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상승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증인  신용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의 안으로 가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도 당초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용객들의 동선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선 일원화, 그러니까 1층 창구에서 집약을 해서 각 층으로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그런 방법과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각 층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몇 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몇 군데를 견학을 해서 실제 사용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개개 실에 대해서 통제나 이런 것들을 1층에서 집약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대개는 수영장이라고 하면 수영장을 들어가기 위한 전면에서 출입 회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강사가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태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만 본 설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설계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추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처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층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상과 지하를 운영시간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원 뜻은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이걸 운영해서 수익성을 올리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구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도 무한정 구 예산을 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운영하는 마지노선은 같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렇다고 볼 적에 아까 메이필드에서도 대표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시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다음에 이용자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아까 메이필드에서 안을 제시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지금 현재 이 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하나도 안 따라준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안 따라준다 그랬을 적에는 앞만 멀쩡하게 좋지 내용적으로 안 좋으면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아니 된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민원도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견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어느 게 좋다 하면 이 안도 채택이 될 수가 있다 서로 이런 걸 만들어야지요.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무원을 처벌하자, 예산낭비를 했는데 그 구상권을 요구해서 우리 예산 손실을 막자 이 보다는 더 좋은 시설, 진짜 안에 배치를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함을 도모하고, 또한 나아가서 이왕 하는 것 수익성도 좀 올려보자 하는 이런 차원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공부를 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의견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내가 미처 생각 못 했으면 이 사람 머리가 낫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더 설치했을 적에 금액, 내용이 안 나옵니까?
○증인  신용옥  현재 저희가 산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보강공사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해서 산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자문도 듣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에서 새로 지하를 안 파도 그 위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증인  신용옥  물론 지금 지하층 층고가 한 5m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바닥에서 보통 피트나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피트를 바닥에서 위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높이의 한 1.5m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를 단을 짓게 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장애자나 이런 사람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자의 경우는 1.5m 단을 지으면 한 20m 정도의 램프 길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반돼서 램프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다 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차대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동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거기서 파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약 1억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인건비에서 1년에 갭(gab)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동선을 통일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만 해도 우리 추정으로 1년만 하면 그 돈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갈 건데 없어도, 안 해도 될 인건비 지출이, 인건비 상승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인건비에만 손실되는 금액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난공사가 되고 또 어렵더라도 모든 건축 전문가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과히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안 늦었으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예산을 감소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용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더 많으냐, 공사비가 많으냐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피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지금 현장에서도 와 계시고 관계자 분도 많이 와 계시지만 실제 공사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보강을 얼마나 했을 때 추후에 어떤 하자라든지 큰 문제가 없겠냐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축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본 위원장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건축 기술이 그것 문제된다는 생각 안 하고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면 우리 구 예산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왜 못 하느냐?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아놓고도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하는 게, 시행을 못 하는 게 다른 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수십 억씩 적자를 내는 구가 허다합니다. 알차게 자기 살림처럼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 날 일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인원은 필요해서 인력을 많이 뽑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동선을 일원화시키려고 엘리베이터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해 놓고 나면 장애인들도 양쪽으로 이용하기도 좋을 것이고 또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한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장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메이필드에서 제시한 내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산업경제연구소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인데 아까 윤우집 증인께서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인  윤우집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도면을 받았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확인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로에서 그러니까 보도죠. 보도에서 3m를 띄어서 3m 뗀 그 안쪽으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늘어나는 연면적을 계산한다면 71대까지는 설계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것은 71대까지 가능한데 그 나머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그동안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면적으로 계산할 때 71대까지는 3m를 띄어서 안쪽으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육시설 자체가 주차대수는 골프장 타석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의 실내 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는 100㎡, 소위 말해서 100㎡당 1대로 적용을 받지만 체육시설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면적 타석이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갖고 주차대수를 계산한 다음에 타석당 1대를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71대란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3m 안쪽에다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해 보면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71대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71대를 넘었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 측은, 건축사무소.
○증인  신용옥  지금 말씀은 71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면적 상정한 것을 주셔야 제가 그것을 보고서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자료와 현재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남오  위원  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입니다.
  지상 1층에 직각주차를 할 때는 주차 1대가 1.3에 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각주차를 하면 앞에 통로는 6m가 있어야 됩니다. 고로 앞에 3m 띄우고 뒤에 11m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1m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3대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장애자 주차 2대하고 일반 주차 1대밖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직각으로 하지 않고 옆으로 2대 하고 4대하고 저쪽 진입로 우측에 2대, 6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능한지, 검토는 언제까지 할 건지 설계사무소하고 구청 관계 과하고 검토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45도 주차하고 60도 주차, 직각 주차 이 3개를 비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지금 정화조는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정화조는 선큰(sunken) 밑에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선큰 설치해 놓은 바닥에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윤우집 증인은 선큰 바닥 정화조 설치해 놓은 거기다가 헬스장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증인  윤우집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만한 공간이 있었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정화조하고의 사이에 피트 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문제 제기 한 걸 보면 악취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공사상의 문제지, 처음부터 악취가 난다는 걸 갖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선큰을 넣었다고 해서 위에 유리로 덮었다고 악취가 올라온다는 논리하고 지금 그 상태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논리를 비교를 한다면 이미 악취가 난다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로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가 있더라도 피트 층도 있고 또 가스도 많이 차기 때문에 분명히 냄새를 빼기 위한 어떤 환기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화조 위에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논리하고 그냥 정화조 상태에서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냄새가 공중으로 분해될 거라는 차원에서 냄새가 없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은 어떤 시공상에 어떤 하자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출입문 틈새로 냄새가 빠져 나와서 오히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그쪽으로 만약에 출입문이 나와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저희들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다 막아버렸으니까 저희들은 아예 들어오는 동선 자체를,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냄새가 들어오는 방향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실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윤우집  예.
박남오  위원  건축과장은 실내 바닥에 정화조가 묻혀도 허가 내는 데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가 평시 건축물 보면 정화조는 바깥에 묻혀있는데 실내 건축물 안에다 묻어도 건축에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상관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박남오  위원  바닥에 묻고 건물을 세워도, 내부를 사용해도?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화조가 실내에 있다는 것은 아무 시설을 하더라도 냄새가 난다고는 저희는 생각 듭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남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좀 전에 박남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 위에 보면 관리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냄새 관계는 관리층에서 배기 덕트(duct)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용옥  악취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층에 배기를 위한 덕트라든지 환기시설은 지금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에 대한 악취가 100% 다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단지 지하에 정화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고현순  위원  그것은 됐어요, 됐고요.
  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층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관리층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서 냄새가 난다면 덕트로 빼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 생각에는 아무리 덕트를 두더라도 실내니까 냄새는 스며들지 않느냐.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이고.
○건축과장  구본균  그리고 아무래도 정화조 청소를 하면 실내에서 아니면 실외에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박남오  위원  아니, 뚜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정화조 뚜껑이 3개, 4개 몇 개씩 있잖아요. 정화조 뚜껑이 어디 설치돼 있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출입을 하기는, 외부에 둬야 되는 별도 출입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고현순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 신용옥 증인께 묻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죠?
○증인  신용옥  예.
고현순  위원  식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증인  신용옥  한 공기 정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공기 정도면 식사하시는데 양에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증인  신용옥  저의 평상시 양 정도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대략 완전히 맛있게 배불리 먹은 수준이에요?
○위원장  배기한  고 위원!
고현순  위원  아니, 이것 좀.
  생각하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잡수셨습니까?
○증인  신용옥  글쎄, 그렇게 배불리 먹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위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한 70 정도 먹으면 상당히 가뿐하죠?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100 가까이 먹게 되면 위가 굉장히 거북하죠?
○증인  신용옥  예.
고현순  위원  상당히 거북한 것 맞죠?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민체육센터 당초 설계한 게 2층이죠?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2층으로 해 가지고 거기 바닥 기초 구조를 어느 정도 갭을 두고서 했습니까?
○증인  신용옥  갭(gab), 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현순  위원  구조상에 말이죠, 모든 것 지주관계 등 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고서 설계했느냐 이거죠.
○증인  신용옥  구조에서 기초의 여유분요?
고현순  위원  예.
○증인  신용옥  일전에 저희가 수영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을 때 지금 한 개 층 올리는 걸 검토해서 그때만......
고현순  위원  아니, 한 개 층 올리는 것 말고 애당초 처음 설계했을 때.
○증인  신용옥  한 3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죠, 30% 정도 여유 있었죠?
○증인  신용옥  예.
고현순  위원  상당히 여유 있었던 것을 1층 올림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여유 있습니까?
○증인  신용옥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죠, 거의 100%에 가까이 왔죠?
○증인  신용옥  예.
고현순  위원  그게 방금 식사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위도 70% 정도 식사하면 굉장히 가뿐하다 했죠.
  애당초 설계했을 때가 70이면 우리 건물이 굉장히 건전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나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부대끼는 거죠?
  모든 법률이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상당히 부대끼는 거죠? 그 말씀 하십시오.
○증인  신용옥  구조 관계가 그렇다고는, 저는 견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전보다 상당히 부대끼는 건물 구조지요?
○증인  신용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당초보다 현재는 부대끼는 것 아닙니까?
○증인  신용옥  저희가 보통 구조에서 보면 안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시공에 따른 편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 구조기술사의 재량에 의해서......
고현순  위원  구조기술사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2층 한 것하고 한 층을 더 올렸을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안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증인  신용옥  안전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모든 게 안전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더 희박한 것 아닙니까, 약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신용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식사한 거와 비교하셔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허용치에 대한, 물론 100%로 지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현재 돼 있는 것도 안전은 합니다. 안전은 한데 거기서 어느 정도 좀더 여유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게 갭(gap)이 좀 줄었다고 해서 불안정해졌다라고......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맨 처음에 기초 설계를 할 적에 2층 하중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3층 신축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신용옥  예.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한 층을 더 올리면 당연히 하중에 무리가 오지 하중에 무리가 안 오겠어요?
○증인  신용옥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초설계를 했을 때 구조에서 지금 만약에 개선을 한 어떤 값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것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여유를 갖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들이 계산의 근거보다 약 30% 정도 업(up)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개 층 정도 올렸어도 그게 큰 문제가 없이 하중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고현순  위원  안전하지만 애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증인  신용옥  애당초보다는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 층 올렸습니다. 개관을 해 가지고 3층의 대체육관이 거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용도변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증인  신용옥  그러니까 체육관을 다른 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m, 8m인데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체육관을 용도변경해서 강좌실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할 여력이 있습니까?
○증인  신용옥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변경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적재하중으로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 약 300에서 500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걸 초과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설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하중을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무리가 따를 걸로 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대체육관이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것이 영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건 설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용도변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여유가 없지요?
○증인  신용옥  층을 하나 신설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관 용도에서 운동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고현순  위원  일단은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증인  신용옥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변경된 설계로 공사를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 손실을 봅니까?
○증인  신용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현재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변경한 걸로 애당초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변경하지 않습니까?
○증인  신용옥  지금 의회에서 제시한 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현순  위원  아니죠. 처음 구청에서 착공할 적에 지금 현재 변경된 거 한 층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같이 공사했을 때와 지금 현재 나중에 1년 있다가 변경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분명히 손실이 발생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증인  신용옥  지금 말씀은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것하고 공사가 다......
○위원장  배기한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애당초 안대로 했을 때하고 구청에서 설계변경 했을 때 공사비용하고 이게 얼마나 갭(gap)이 나느냐 이거지요?
○증인  신용옥  당초 안하고 지금 변경 안하고 공사비 차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애당초에 지금 변경한 것을 공사했을 거하고 중간에 지금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 손실이 얼마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증인  신용옥  처음부터 변경하도록 공사했을 때하고 중간에 난 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고현순  위원  예.
○증인  신용옥  지금 구청에서 그런 변경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타당성조사 용역관계로 발생한 비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면 약 1억 5,000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중지되어 있다가 재개되는 이런 과정에서 일반관리비 등으로 여러 가지 나간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은 제가 정확히 얼마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만 모든 게 있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연후에 공사가 자재가 발주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증인  신용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구청에서 설계도 다 나오기 전에 자재발주 나간 것은 설계측면에서 잘못이죠?
○증인  신용옥  그 때 상황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설계사무소에 물었습니다.
  설계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공사가 중단되지요?
○증인  신용옥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경우에 지금 영등포구민체육센터와 같이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저희가 보통 설계 납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나 이런 게 다 나온 뒤에 시공사나 자재 이런 것을 선정을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게 원칙적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구민체육센터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젝트(project) 말고 다른 프로젝트(project)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해서 그게 꼭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물을게요. 정확하게 지금 6개월 가량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이거하고 관계없이 1차분 공사는 작년에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이 계약하면서 금년 2월까지 중단이 되었는데 2차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1차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7억 1,8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그것은 이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찍 끝났으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지연되므로 해서 추가의 어떤 발생할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얼마냐, 언제쯤 될 것이냐 이건 한국은행에서 지표를 발표하면 업체신청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 발표된 시점은 작년도에 공사한 그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공사하는 도중에 그것이 또 발표되는 데 우리가 끝난 후에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등등 예측도 안 하면서 설계변경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 원론적으로 설계변경이 잘잘못이다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깁니다.
고현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골프장의 높이관계가 2.7m가 나와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시된다고 구청 사회건설위원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보고 우리 구청 건축과가 왜 이렇게 되는가 참 어이없습니다. 저도 설계도면 다 볼 줄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도면 보면 층고가 4.2m 나옵니다. 4.2m 나오는데 거기에 2.7m, 3m를 못 뺀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거 왜 못 합니까?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계에 전혀 전무한 사람도 보면 4.2m 나와요. 4.2m 나오는데 거기에 3m를 못 뺀다는 것은, 2.7m밖에 못 나온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데 나는 그거 보고 우리 구청의 건축과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  신용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설계사무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무소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안 나옵니까?
○증인  신용옥  저희가 보통 층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의 바닥과 바닥 사이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게 현재는 3층 높이 4.2m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보통 저희가 천장고를 3m로 잡고 있어서 약 1.2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1.2m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조체를 형상화하기 위한 슬래브 부분들이 7, 8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을 위한 공조나 이런 환기를 위한 덕트(duct)가 위에 상부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페이스들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1.2m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천장을 없애고 덕트(duct)를 양 사이드로 돌려서 실제 유의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제시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장을 없앤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구조보라든지 설비를 위한 덕트(duct)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30㎝ 이상 들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현순  위원  4.2m로 1.2m 여유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증인  신용옥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것에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 상태고요, 또 저희가 설계할 때도 덕트(duct)나 이런 사이즈들도 옆으로 더 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됐고요. 그러면 제가 메이필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윤우집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아까 보 하고 슬래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철판 빔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서 그리로 배관이나 덕트(duct)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볼이 실제로 골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통로부분이 있고 실제로 타석으로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는 부분 상부층은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안 해놓습니다. 왜냐면, 위험합니다. 볼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볼을 앞에서 스윙(swing)했는데 볼이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지만, 그런데 직각으로 튀어 오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즉 볼이 날아가는 그쪽에 천장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은 이런 걸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망을 쳐놓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전등도 해놓으면 그게 볼이 날아오면서 치기 때문에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더 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빔과 빔 사이에 있는 어떤 이걸 뚫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막말로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실내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패키지(package)를 갖다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옥상부분이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공기가 유입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고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서 다른 구에서는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거 시작하면서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시간만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말 10년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명쾌하게 인정들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정을 할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구소의 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실용성, 예산 절감, 다른 인근 체육센터나 이런 인프라(infra)가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의 조화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반한 어떤 자료들이 사실상 너무 부실합니다. 이 체육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결론을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관행대로,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체육시설들은 정말 고철덩어리도 되고 못 쓰게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전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현재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곤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오래 끄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추가설계가 요식행위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어떠한 집행상의 묘한 그러한 쪽만 가지고 일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일무사한 대표적인 행정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이 행정력 낭비며, 일을 얼마나 못 하십니까? 얼마나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일들을 처음부터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전율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어떠한 쾌적한 공간 같은 것 말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신길철 위원님! 그런 시간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내적인 거 질문하세요.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제는 이 얘기를 우리가 길게 많이 끌어봐야 내내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좋은 안들을 수용할 것들은 수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떠한 부분들은 절대 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 했을 때의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철근 같은 것도 들어와 있는 게 전부 다 조치를 안 해서 녹이 슬어 있고 벌써 못 쓰게 되어 버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이걸 이렇게 고쳐서 쓰면 되는데 피복이 아주 거기서 녹이 더덕더덕 붙어 가지고 그 철근 써서는 철근 역할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도의 우리의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중삼중으로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구청 측에서 이 안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우리가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양하 위원 질문할 거 없습니까?
박양하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 3층의 골프연습장 7라인이 의회안으로 상정되어 있지요?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신용옥 증인께서 덕트(duct)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까?
○증인  신용옥  덕트(duct)요, 그거 설치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해놓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윤우집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보 사이에다가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덕트(duct)는 발주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신용옥  덕트(duct)나 이런 것은 현재 발주된 상태는 아닐 거고요.
박양하  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얼마의 덕트(duct)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증인  신용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m로 해서 천장을 설계해서 탁구장이라든지 강좌실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운동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층고를 바꿔야 되고 변경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강좌실로 돼 있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메이필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장을 없앤다든지 그러한 부분, 옆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지금 요구하신 3m 정도의 높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져 있는 천장고보다는 조금은 더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현재 층고는 4m 20으로 돼 있죠?
○증인  신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덕트(duct) 같은 시설은 얼마든지 한 쪽으로 몰아서 층고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용옥 증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신용옥  어느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3m를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본 뒤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건축 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계설비, 환기 쪽으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된 연후에 2.7이 됐든 2.8이 됐든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검토 안을 보면 2.7m 밖에 안 되니까 골프연습 타석으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질의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층고는 4m 20이고 덕트를 거기에 설치한다든지 모든 배관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우집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쪽으로 몰든지 하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용옥  저희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천장고 2.7m에서 골프장을 할 경우에는 3m의 천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안중에 하나가 천장을 삭제하고 설비라인들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천장고를 높여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건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4m 20에서 덕트나 배관시설을 한 쪽으로 몰았을 때 층고가 3m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은 2.7m로 계산했기 때문에 층고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고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덕트나 배관을 별도 시설로 해서 돌릴 경우에는 3m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설계변경 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현장에 지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설계도면대로는 하되 설계변경 이후의 작업은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장에 지시를 안하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뜻에서 안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오전에 한 얘기와 어느 정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작업지시가 6월 11일날 내려가면서 주요한 부분 철골 발주는 이미 밑에서 진행중이었고요......
○위원장  배기한  앞의 것은 덮어두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위 위원장의 명의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만 공사를 하도록, 설계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공사하지 않도록 공문은 받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감리 쪽에 형식을 갖춘 지시가 내려갔는지 여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에서 이런 지시기 왔기 때문에 그 공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서화됐다든가 어떤 형식의 틀을 갖춰서 공사를 이렇게 하시오 하는 지시까지 내려갔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공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부분적으로 설계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층의 바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2, 3층의 중간층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위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2층까지, 그러니까 1층의 천장, 2층의 바닥까지 중지시킨다고 하면 한 달 전쯤인가 그때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2층의 바닥까지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임시회 때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의회에 제안한 사항하고 검토보고한 게 쭉 있는데 지금 오늘 증인들 두 분하고 구청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 또 메이필드 대표께서 와서 하고 있는데 못 할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하방수에 하자 발생 소지가 있음' 이런 걸 다 하자면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이런 걸 갖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특위에는 보고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뭘 알고 질의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보고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하도록 통보가 와서 우리의 검토보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논하지 말자고 해서 그 날은 보고만 받고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여기 보게 되면 풀장도 그렇고 누수 하자 발생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국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보고할 적에는 구청 안 대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 특위에서 제안한 안이 상당히 많은데 여태껏 도시관리국장 입에서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요......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시고 나중에 결론만 내리면 되니까 구청에서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신길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놓고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으면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다 가능은 한데 다만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판단하면서 좋은 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좋은 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메이필드 쪽 안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통합적인 운영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운영이냐 또 현 실태에서 최대한 돼 있는 상태에서의 공간활용이냐 아니면 장래까지 보면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면서 넓게 보고 공간을 확보하느냐 그런 측면의 차이이지......
○위원장  배기한  그건 아니죠. 장래성을 볼 때 공간을 넓게 잡았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이미 하중이 극에 달했어요. 가득 차 버렸는데 나중에 아무리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하중을 받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내부적인 활용면에서 용도의 변경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4층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나중에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성향이나 선호도가 바뀔 경우에 다른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유로움 등등으로 볼 적에는 여유 있게 판단해서 우리 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확신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이필드 쪽의 안을 검토해 볼 적에 많이 참고도 하고 연구를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활용문제라든가 또는 나중의 수익적인 문제를 봐서 지출요인을 줄여야 된다든가 그런 면들은, 물론 시립대학 측에도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용역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용역보고서가 안 들어왔는데 메이필드 쪽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쪽의 많은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성의는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면을 떠나서 이 시설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증축을 하지 않고 선큰(sunken)이라도 활용해서 그 쪽으로 갈 거냐 증축을 할 거냐 이것이 해결의 큰 문제인데, 저의 소신은 앞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적에 저희 쪽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수지측면이라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통합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서 출입문을 조정한다든지 운영상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운영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메이필드 쪽 안에 받아들일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낭비를 안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충족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그래서 한 층 증축을 안 하더라도 안에 내부설계만 변경하면 이걸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안고 굳이 증축을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관에서 여태껏 내려온 잘못된 관습이 문제입니다.
  왜, 모든 설계가 다 끝이 나고 그때부터 자재 발주가 돼서 죽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정상일텐데 기본설계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모든 자재 발주가 돼서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 설계변경도도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런 나쁜 관습을 깨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나 공사장 여건으로 봐서는 설계측면에선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공사에 의회 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너희들이 먼저 발주해 놓고서 그걸 문제로 삼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사 시공비가 3억으로 제시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가 대략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6억 2,000이라는 돈이 새롭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시공공사 간접비가 한 1억 2,000만원, 감리비가 한 6,0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E/S(escalation)비용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한 6개월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물론 그동안 설계변경을 한다고 6개월 동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측이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6개월이라는 지연기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위원장  배기한  이것 봐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원인 제공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제안한 안이 타당하고 구청에서 한 것은 되지 않는다, 우리 의회 안대로 하라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태껏 들어간 모든 소요예산이라든지 예산 낭비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나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왜,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가 더 지연이 되면 공사장은 완전히 부도난 현장하고 똑같을 것이고, 구민들한테서 일은 시작해 놓고 저것 언제 끝나나 이런 비난은 구청, 의회 할 것이 쏟아질 것이고 그랬을 적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이게 맞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못 받아들인다 할 겁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하면 현장은 어떻게 될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제가 특위를 이끌어 가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증축 안 하고도 우리 의회의 안을 받아들이면 그 (안) 속에 지금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약간약간만 손보면 거의 다 충족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위원장님께서 많은 염려와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보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 역시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상으로 많은 부담과 고민 속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빨리 이 공사를 끝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의회에서 제안하는 안을 전부 받다 보면 새로운 설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로 공원 심의도 받고 하려면 또 몇 개월이 필요하죠. 그러면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몇 개월을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움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미 납품은 안 됐습니다마는 설계는 증축하는 걸로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메이필드 쪽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어떻게 보완이 되고 그 틀 안에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깊이 고민했고 좋은 안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장공사도 중요하지만 내년 6월에 개관하려면 내년 3월, 4월경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이걸 운영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례 조사도 해야 되고, 요금 결정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확정해야 되고, 운영을 누가 해야 할 것이나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다음 빨리 단계로 넘어가야, 공사가 끝나야 다음 일을 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답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답답하신 만큼 저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들은 고맙고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그 차선은 우리가 하는 안을 인정하면서 그런 메이필드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처음에 메이필드가 용역을 할 적에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많은 부분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공정상에 특별한 문제가 또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한테 맡겨 가지고 그렇게 안을 만들도록, 우리 기본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비교해서 질문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완공해 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배를 다 채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충족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 됩니다. 건물자체의 뼈대는 병신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서 증축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변경의 범위와 방법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다양화되고 변화되는 구민의 어떤 수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도변경이라는 얘기는 기능과 배치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한 층을 더 만든다든가, 한 층을 더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이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하중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 안대로 해 가지고 230평이라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이 헬스클럽의 용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줄이든가 하더라도 다른 측면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은 국장하고 생각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됐습니까?
  그러면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제가 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까지 이 일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을 줄 압니다.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신데 어떤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우리는 증축을 통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다른 구청은 구민체육센터가 네 군데, 다섯 군데씩 있는 게 상례인데 우리는 구민체육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층수는 그때도 3층이고 지금도 3층인데 지금 체육관이 뚫린 2, 3층을 점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칸을 막아서 이걸 사실상 증평을 시켜서 규모확대를 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기호도 바뀌고 수요도 다시 창출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창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가변성 있는 구조랄까,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 게 능동적으로 대처도 되고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메이필드 안은 그냥 주어진 환경하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수익 창출면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새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다라고는 단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꽉 짜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수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이필드 안이나 우리 안이나 방향이나 주장이나 견해가 조금 틀리는 면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도 이것을 설계가 '96년도부터 되다보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지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다 체육관이 뚫린 2층입니다. 2개 층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칸을 막아서 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걸 변경시키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줄까,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줄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두를 못 냈던 일입니다.
  일종의 변명 같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 하고,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가 딱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먼저 설명이 타이트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안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왕좌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 정도로 듣고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안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구청의 첫 번째 안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할 점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필드 윤우집 증인께 묻겠습니다.
  기둥으로 인해서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가 생기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증인  윤우집  기둥 어느 쪽 부분 말씀이십니까?
신길철  위원  앞에 에어로빅하는 자리에 기둥이 커 가지고 사각지역이 생기는 그 부분 말입니다.
○증인  윤우집  당초에는 에어로빅장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길철  위원  예.
○증인  윤우집  그것은 어차피 처음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이 에어로빅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에어로빅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50평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둥이 있음으로써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분의 2 정도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강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쪽 보시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로에서 좌측에 보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장으로의 활용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어로빅장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죽어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윤우집  예, 바뀌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상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마음은 이제는 그렇습니다. 서로 입장 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번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다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이나 메이필드나 두 업체의 보고에서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부분은 동일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구청측에서도 메이필드 안을 최대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구민의 복리증진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가야 될 게 경제적인 타당성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민체육센터가 1, 2년 유지되고 없어질 게 아니고 먼 장래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고, 또 이게 모든 운영비가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경제논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일단 구청의 원안을 골격대로 가면서도 실내의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활용도는 메이필드 안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양쪽의 안이 절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박남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오  위원  지금까지 우리 조사특위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조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측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사진행상태를 놓고 메이필드 건축사사무소, 그 다음에 산업경제연구소, 구청측 서로가 좋은 점을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토의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구민체육센터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조사를 해서 의장단에 보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조사한 것, 또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구청측에서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랜 관습을 깨고 어떻게 하면 의회 의견을 가미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서 만들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서 그 안을 가져오면 서로 절충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또 구청도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 승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을 흠집 내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기 설립하기 시작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배기한   고기판   고현순   박남오   박양하
  신길철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 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출석증인
  (주)메이필드윤우집
  (주)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신용옥
○출석참고인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