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0월 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이 완성되기도 전에 자재가 발주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설계변경된 이후에 모든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정해야 될 것은 분명히 시정조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
(10시 39분)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증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한 다음 대표자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우집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자체를 취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집 증인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7일
(주)메이필드 윤우집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고생을 하시면서 조사한 내용과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도 빼놓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특위가 시작되면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재차 하게 돼서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설계를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지시는 언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지금 위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근 70여일 가깝도록 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 중요성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한다면 회의 못합니다.
뒤에 감리단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위에서 변경된 사항에 관한 공사는 일체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것은 지상 2층과 3층 사이에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별 영향은 없고, 다만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현재 큰 틀에서는 변경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 11자로 설계변경된 기 발주자재를 발주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됐나 잘못됐나 위원이 물으면 잘됐으면 잘됐다고 대답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고 위원이 물었잖아요?
설계도면이 완성되기도 전에 자재가 발주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자재가 발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에 묻겠습니다.
원래 설계 발주시에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만 모든 것은 설계가 된 연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가 지연된다 등등 하지만 이미 공사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부터, 작년 12월부터는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에 자재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구청으로부터 애당초에 이 건축설계를 의뢰 받았을 적에 왜 3층까지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 한도까지 크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왜 구청에 제안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당초 설계도 2층 정도로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례대로 하다 보니 그러는데 모든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공원이 있으면 대지고 땅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관례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고요, 잠깐만요.
원래 이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 3층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설계사무소에 2층까지 맡겼는지 그 이유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례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98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3층으로 변경된 안과 메이필드가 제안한 설계변경 비교분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메일필드 연구진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우집 증인께서는 체육센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셨습니까?
이것은 당초 이 식으로 하면 주차 출입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허가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도 있게 구청 측하고 서로 이러고 있는 시기에 확실한 것을 제시해 줘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4m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에서 체육관을 운영해 보시면 공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층고가 4m 이상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m라는 걸 확보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하면 천장 마감하는 부분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이드로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아니면 노출로 해서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층고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층고가 낮아졌으니까 이걸 마감으로 하지 말고 노출로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페인트로 마감을 한 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층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3층 이쪽 부분으로 올린 것은 아직 그쪽까지 공사가 안 올라갔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만약에 기존에 발주된, 제가 그 후에 자재가 발주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발주가 됐다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내 골프연습장에다 천장 마감을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해서 층고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가 보시면 안전문제 때문에 결국은 위에다가 전부 망을 칩니다. 기존에 했던 층고도 이런 마감을 안 하고 망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을 잘못 때려서 공이 올라가다 보면 바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층고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천장에다 전부 망을 많이 씌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발상을 해 가지고 천장 마감 부분을 그렇게 조정한다면 3m 정도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아직 공사가 거기까지 안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발주된 자재를 활용하더라도 천장을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고 층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용도변경을 준다면 그 안의 실내 인테리어 차원에서 변경을 준다면 그 층고는 확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리단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 중지된 상태에서 6월 10일날 공사 재개 요청을 받고 공사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중단된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 진행된 것은 몇 %나 됐습니까?
그러면 20%가 변경된 대로 공사를 진행한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먼저 보았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라고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까지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보고는 어디로 가고 없고 메이필드의 좋은 내용들을 많이 희석시켜 가면서 잘못된 몇 부분을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메이필드 윤우집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구청안과 여기 보면 약간의 오류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난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된, 집약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헬스장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부프로그램 중에 수영 + 에어로빅, 수영교실의 정원이 바뀌어 계산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린 거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마지막에 제시된 안에는 에어로빅장이 없어지고 다목적체육관에서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은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에어로빅장 부분이 하나가 다시 생겼고 다목적체육관은 원래대로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즉, 구청에서 한 안대로 한다면 결국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수영 한 종목에 의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수영 + 에어로빅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오히려 보강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부님들이 1주일에 3번은 수영하고 2번은 에어로빅하는 걸로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만, 어떤 구민체육센터 특정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200명하고 720명에 대해서 인원이 바뀌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720명, 200명 바뀌지 않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바뀜으로 해서 인원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데, 물론 저희들 방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만 구청의 10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석수에 비례한 회원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적을 해 보면,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이렇습니다. 골프장을 이용을 할 때 이용정원의 산출은 만약에 10타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일 이용시간을 저희들은 15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보통 900분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오셨을 때 타석을 몇 분을 쓰게 하느냐 하면 보통 80분 내지 90분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밀리는 지역은 60분도 쓰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로스타임, 즉 타석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배정을 받고 난 후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90분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타석에서 1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수는 1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과 곱하기 10타석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1일 이용가능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 때 최대 모집 가능 회원수를 역산을 하게 되면 그 100분이, 만약에 100명을 모집하시면 100명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를 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로, 광명, 양천에 계신 분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실내와 실외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4점 몇 회가 나온다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우 리가 논점이 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메이필드 안을 받아들이기에는 공사가 많은 부분이 진전이 되었고 많은 부분이 갔기 때문에 새로 메이필드 안이 합리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것은 좀 깊이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움직이는 동선에 있어서는 기존의 설계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의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운영을 하시면서 인건비를 유발시킵니다. 즉, 들어오는 데마다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인원이 거기서 마음대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못 들어오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각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만약에 오픈 시간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1인 2교대로 해서 또 휴무까지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그 통제만 하기에도 엄청난 인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회원이 아닌 사람이 막 들어가서 자기 물건도 훔쳐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가능한 한 비용절감 차원과 회원의 이용의 편익성 측면에서는 반드시 단일화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탈의실 문제입니다. 지금 수영장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큰 레인(lane)입니다. 큰 대형 풀(pool)장인데 실제로 거기서 샤워를 하고 그 라커(locker)를 이용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끔 보시면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자이용시간에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지 그것을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설계한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시대적으로 이미 2000년대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실내체육활동 의식이 굉장히 깨여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아까 편익성이라는, 넉넉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에서 보틀넥(bottleneck)이 걸리는 거 즉,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샤워장입니다. 이 샤워 라커(locker)장이 좁으면 수영장이 아무리 크고 체육관이 아무리 커도 공간활용성은 확 줄어듭니다. 그 기능성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수영장의 프로그램, 즉 동시에 들어가는 인력수용으로 봤을 때는 이 센터 전체에서는 제일 크고 이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클럽의 수영장의 샤워장의 규모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그대로 가져 가셔서는 나중에 수익적인 부분과 모든 운영적인 측면에서 로스(loss)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에 휴게실이 있는데 타 센터도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쪽에서 근접해서 있는 휴게실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올라오는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눅눅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습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굉장히 눅눅하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에어컨을 열심히 틀고 난방도 열심히 틀고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요새 물론 이게 상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하에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판기 있으면 거기서 커피 뽑고 올라가기 바쁘지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러 뭘 마시면서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휴게실 공간은 어떻게 보면 1층에 지상에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큰(sunken)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1층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 선큰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막고서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지붕을 덮어서 하자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지붕을 덮을 때 그것을 콘크리트 치고 막아 버리면 그것은 진짜 또 다른 지하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도 제시한 것은 거기에서 자연채광을 끌어들여서, 어떤 쾌적성이나 자연 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는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씌워 가지고 자연 채광도 되고 통풍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확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메이필드의 안건과 구청의 안건이 조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율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되는, 지금이라도 부끄럽게 아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우집 증인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에어로빅장을 헬스장으로 규모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지금 그리로 옮겼을 때 헬스장의 바닥 레벨(level)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헬스장 바닥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마루로 마감을 하면, 나무로 마감을 하면 일정공간에다가 그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공사적으로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헬스장 자체가 동선이 기존의 에어로빅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배치의 개념입니다. 헬스운동을 하시려면 스트레칭을 하고 기구가 순서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나름대로 구획을 하면, 여기서 뛰고 조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와서 정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레벨의 차이가 진다고 해서 헬스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메이필드에서 지상 2층으로 대체육관을 당초대로 했을 때에 현재 공정상 및 평면계획상 가능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사중지를 하고 당초 안대로만 일단 시공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그런 검토보고가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지금 공정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메이필드 쪽의 안을 보게 되면 현재 공사가 끝이 난 지하 1, 2층에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공정상 공사가 끝난 부분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이필드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정상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도면에 보면 유아 풀(pool)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형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깊이도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하 1,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쯤에 콘크리트공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형태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메이필드 쪽에서 제시한 유아 풀 형태는 저희가 당초 본 설계에서 처음 제시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유아 풀하고......
승강기안전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승강기가 추락했을 경우 안전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일정 깊이의 피트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받을 때 안전협회 이런 데서 그러한 필증을 득해야 건축물 준공이 되는 법규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트를 설치하려면 현재 돼 있는 기초라든지 록 앵커(rock anchor)를 제거하고 다시 피트를 설치해서 그것에 따른 보강이라든지......
저희가 저번에 구의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파일이라든지 추가로 지반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대한 공정상의 부분은 크게 봐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선큰(sunken) 부분을 헬스실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처음 설계 당시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경우는 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원 심의를 득한 건물이었고 물론 가능하다면 본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 공원의 시설물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큰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층의 데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체육관 이용객들이 바로 공원으로 나가서 산책이나 휴게를 한다든지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만 선큰을 설치함으로써 이점은 자연채광이라든지, 얼마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지하공간에서 참사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계단이 아닌 피난탈출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채광 뿐만 아니라 친환경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피난에 대한 규정 때문에도 선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유리 지붕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조물이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도의 구조보강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선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초 설계 때부터 주차대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 확보를 하라는 건데 현재도 법정대수에서 한두 대 정도만 여유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안에서 면적이 증가 됐을 경우에 주차장으로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고 지상으로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상에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 해결이 돼야 헬스장에 유리지붕을 씌운다든지, 유리지붕을 씌우게 되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선결이 돼야 이것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조부재로 쓰여지는 부분이 한 1,100 정도 높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 부재로 돼 있는데 철골 같은 경우에는 내화나 이런 규정 때문에 철골 부재 자체에 방화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노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4m 천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현재 2층 바닥까지는 철골 부재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해체하고 기 돼 있는 것을 고재 처리한다든지 하고 새로 발주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신용옥 증인께서 지금까지의 설계상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더 우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층고 확정문제입니다. 다목적 체육실 1층에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3.3m 정도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확보해 주면 분명히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확보될지 모르지만 3.3m에서 단 40㎝라도 더 올라갈 수만 있다면 3.7m 정도가 되니까 공간을 훨씬 더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 풀(pool)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공간이 좁다라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유아 풀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아 풀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전부 성인 풀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아 풀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체조나 이런 걸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수없이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수업이 반이 바뀔 때마다 대기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서 체조도 해야 되는데,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풀 안에서도 많이 하고 풀 사이드에서도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샤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심을 다시 늘려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라운딩돼 있는데 다시 다 까서 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새로 바꿨을 때 분명히 돈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하고 그 돈에 대비 유아 풀에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늘어났을 경우의 수익성 문제, 그것은 다시 별도로 더 따져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수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왕 손 댈 거라면 지금 손대는 게 낫지 나중에는 별 효율이 없지 않느냐,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런 이유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샤워장 부분의 확장부분은 설사 원안대로 가더라도 반드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우리 구청측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 10월 2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0월 19일날 용도변경 수립을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용도변경을 한 가장 큰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고서 '96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 2, 3층을 복층으로 하는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다 중단이 됐다가 2000년도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95, 96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들을 2000년도에 설계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메이필드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현재의 시민 체육 수요가 전하고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메이필드의 보고도 봤습니다마는 심지어 스쿼시 이런 것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많이 변하고 아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것들이 많았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률 40%라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의 규모를 85평에서 285평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러닝(running) 기구 하나만 해도 400, 500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현재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유지보수라든가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메이필드에서도 제시를 해줬는데 이것을 비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당장의 과정만을 내다보고, 앞으로 2∼3년, 5년만 지나면 유지보수라든가 헬스 기구가 몇 개월을 못 갑니다.
저희 동도 400, 500만원짜리 러닝머신(running machine)을 구청에서 사준 지 몇 개월이 안 가서 자체적으로 6대를 구입하고 있어요. 예산을 따지다 보면 물론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금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외에 유지는 구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헬스장을 85평에서 285평으로 늘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구민체육센터 위치가 신길 5동인데 인접한 신길3동, 도림1·2동, 신길6·7동, 주변에 있는 동들의 경우 헬스장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헬스장의 전기 배전판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각 동의 헬스장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전에는 구청에서 헬스장의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을 다 도와줬었는데 이제는 단절됐잖아요.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이원화된 과정을 가지고 동의 운영은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헬스장의 평수만 늘려놓으면 동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30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경제성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골프장의 15타석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실내도 있고 실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외골프장을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간다든가 봤을 때 많이 비웃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자체가 골프를 생활스포츠화 하는 단계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지금 경제는 IMF 이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제일 변경을 많이 받은 골프장, 헬스장의 늘린 평수는 경제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안 자체가 좋은 안도 제시돼 있고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하면 경제원리에 맞는 차원에서 접근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 점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온 것에 의하면 그러한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BC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변경된 후에 BC분석의 효율성이 더, 비용 대 편익의 분석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현 상태에서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의 용역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동별 헬스센터와의 관계는 물론 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요의 측면에서 동을 이용하는 분은 동을 이용하고, 이왕이면 큰 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다 아니다 제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도 혹자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시립대 용역결과에 보면 통계상으로 추세가 골프장을 상당히 선호하고, 또 이 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의 생각은 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은 1, 2년 쓰고 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의 변화추세를 봐 가지고는 골프장 설치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100평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이 1억 발생한 것하고, 200평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이 2억으로 늘어났을 때 2억에 대한 수익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기구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각 동 헬스장에도 러닝머신이 있지만 1년을 못 버텨요. 운동하러 와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가 유산소 운동으로 러닝머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헬스 회원들이 몰리는 게 일차적으로 러닝머신 쪽이에요. 누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덤벨(dumbbell) 들고 벤치 프레스(bench press) 합니까? 아니잖아요?
230평에 러닝머신을 깔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100대 이상 깔아야 돼요. 한 대에 400∼500이면 100대면 얼마예요? 교체하는 걸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다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으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를 몇 년의 주기를 둔다, 얼마를 둔다까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당초의 변경안 자체가 갈, 의도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변경안이 갔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당시의 위원님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똑같습니까?
설계변경 용역비가 1억 2,200이고, 또 기 발주된 철골자재, 설비배관자재 폐기 및 손료 지불 해서 1억 1,700만원이죠?
그러면 공사 중지시의 이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돈은 누가 준 겁니까?
그러면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기 공사발주를, 변경 자재발주를 같이 올해 6월 10일날 하셨다면서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은 구민체육센터가 원 설계대로 하면서 내부 배치도랄까 이것만 잘 했으면 한 층을 더 증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부분인데, 한 층을 더 증축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조사가 시작됐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오전 회의도중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되지를 않아서 안 했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구청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습니다.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때 관계공무원께서 더 세밀한 자료검토와 모든 게 있었다고 그러면, '증축하지 않고도 모든 배치도를 바꾸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절대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오후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증인께서는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갈 비용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저희도 당초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용객들의 동선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선 일원화, 그러니까 1층 창구에서 집약을 해서 각 층으로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그런 방법과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각 층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몇 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몇 군데를 견학을 해서 실제 사용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개개 실에 대해서 통제나 이런 것들을 1층에서 집약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대개는 수영장이라고 하면 수영장을 들어가기 위한 전면에서 출입 회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강사가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태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만 본 설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설계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추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처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층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상과 지하를 운영시간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원 뜻은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이걸 운영해서 수익성을 올리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구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도 무한정 구 예산을 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운영하는 마지노선은 같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는 아니 된다,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민원도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견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어느 게 좋다 하면 이 안도 채택이 될 수가 있다 서로 이런 걸 만들어야지요.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무원을 처벌하자, 예산낭비를 했는데 그 구상권을 요구해서 우리 예산 손실을 막자 이 보다는 더 좋은 시설, 진짜 안에 배치를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함을 도모하고, 또한 나아가서 이왕 하는 것 수익성도 좀 올려보자 하는 이런 차원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공부를 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의견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내가 미처 생각 못 했으면 이 사람 머리가 낫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더 설치했을 적에 금액, 내용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갈 건데 없어도, 안 해도 될 인건비 지출이, 인건비 상승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인건비에만 손실되는 금액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난공사가 되고 또 어렵더라도 모든 건축 전문가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과히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안 늦었으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예산을 감소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피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지금 현장에서도 와 계시고 관계자 분도 많이 와 계시지만 실제 공사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돼 있는 상태에서 보강을 얼마나 했을 때 추후에 어떤 하자라든지 큰 문제가 없겠냐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축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본 위원장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건축 기술이 그것 문제된다는 생각 안 하고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면 우리 구 예산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왜 못 하느냐?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아놓고도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하는 게, 시행을 못 하는 게 다른 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수십 억씩 적자를 내는 구가 허다합니다. 알차게 자기 살림처럼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 날 일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인원은 필요해서 인력을 많이 뽑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동선을 일원화시키려고 엘리베이터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해 놓고 나면 장애인들도 양쪽으로 이용하기도 좋을 것이고 또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한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장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메이필드에서 제시한 내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산업경제연구소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인데 아까 윤우집 증인께서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늘어나는 연면적을 계산한다면 71대까지는 설계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것은 71대까지 가능한데 그 나머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그동안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면적으로 계산할 때 71대까지는 3m를 띄어서 안쪽으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육시설 자체가 주차대수는 골프장 타석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의 실내 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는 100㎡, 소위 말해서 100㎡당 1대로 적용을 받지만 체육시설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면적 타석이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갖고 주차대수를 계산한 다음에 타석당 1대를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71대란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3m 안쪽에다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해 보면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71대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71대를 넘었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지상 1층에 직각주차를 할 때는 주차 1대가 1.3에 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각주차를 하면 앞에 통로는 6m가 있어야 됩니다. 고로 앞에 3m 띄우고 뒤에 11m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1m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3대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장애자 주차 2대하고 일반 주차 1대밖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문제 제기 한 걸 보면 악취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공사상의 문제지, 처음부터 악취가 난다는 걸 갖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선큰을 넣었다고 해서 위에 유리로 덮었다고 악취가 올라온다는 논리하고 지금 그 상태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논리를 비교를 한다면 이미 악취가 난다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로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가 있더라도 피트 층도 있고 또 가스도 많이 차기 때문에 분명히 냄새를 빼기 위한 어떤 환기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정화조 위에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논리하고 그냥 정화조 상태에서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냄새가 공중으로 분해될 거라는 차원에서 냄새가 없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은 어떤 시공상에 어떤 하자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출입문 틈새로 냄새가 빠져 나와서 오히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그쪽으로 만약에 출입문이 나와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저희들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다 막아버렸으니까 저희들은 아예 들어오는 동선 자체를,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냄새가 들어오는 방향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시 건축물 보면 정화조는 바깥에 묻혀있는데 실내 건축물 안에다 묻어도 건축에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화조 위에 보면 관리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냄새 관계는 관리층에서 배기 덕트(duct)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 신용옥 증인께 묻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죠?
생각하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잡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위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한 70 정도 먹으면 상당히 가뿐하죠?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민체육센터 당초 설계한 게 2층이죠?
애당초 설계했을 때가 70이면 우리 건물이 굉장히 건전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법률이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상당히 부대끼는 거죠? 그 말씀 하십시오.
뭐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2층 한 것하고 한 층을 더 올렸을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안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변경된 설계로 공사를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중간에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 손실을 봅니까?
설계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공사가 중단되지요?
도시관리국장 물을게요. 정확하게 지금 6개월 가량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골프장의 높이관계가 2.7m가 나와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시된다고 구청 사회건설위원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보고 우리 구청 건축과가 왜 이렇게 되는가 참 어이없습니다. 저도 설계도면 다 볼 줄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도면 보면 층고가 4.2m 나옵니다. 4.2m 나오는데 거기에 2.7m, 3m를 못 뺀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거 왜 못 합니까?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계에 전혀 전무한 사람도 보면 4.2m 나와요. 4.2m 나오는데 거기에 3m를 못 뺀다는 것은, 2.7m밖에 못 나온다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데 나는 그거 보고 우리 구청의 건축과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안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서 다른 구에서는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거 시작하면서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시간만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말 10년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많이 허비되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명쾌하게 인정들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정을 할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구소의 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실용성, 예산 절감, 다른 인근 체육센터나 이런 인프라(infra)가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의 조화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반한 어떤 자료들이 사실상 너무 부실합니다. 이 체육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결론을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관행대로,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체육시설들은 정말 고철덩어리도 되고 못 쓰게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전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현재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곤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오래 끄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추가설계가 요식행위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어떠한 집행상의 묘한 그러한 쪽만 가지고 일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일무사한 대표적인 행정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이 행정력 낭비며, 일을 얼마나 못 하십니까? 얼마나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일들을 처음부터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전율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어떠한 쾌적한 공간 같은 것 말입니다.
박양하 위원 질문할 거 없습니까?
신용옥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 3층의 골프연습장 7라인이 의회안으로 상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강좌실로 돼 있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메이필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장을 없앤다든지 그러한 부분, 옆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지금 요구하신 3m 정도의 높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져 있는 천장고보다는 조금은 더 확보가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건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4m 20에서 덕트나 배관시설을 한 쪽으로 몰았을 때 층고가 3m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은 2.7m로 계산했기 때문에 층고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고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덕트나 배관을 별도 시설로 해서 돌릴 경우에는 3m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설계변경 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현장에 지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설계도면대로는 하되 설계변경 이후의 작업은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장에 지시를 안하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뜻에서 안 한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감리 쪽에 형식을 갖춘 지시가 내려갔는지 여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에서 이런 지시기 왔기 때문에 그 공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서화됐다든가 어떤 형식의 틀을 갖춰서 공사를 이렇게 하시오 하는 지시까지 내려갔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특위에는 보고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뭘 알고 질의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메이필드 쪽 안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통합적인 운영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운영이냐 또 현 실태에서 최대한 돼 있는 상태에서의 공간활용이냐 아니면 장래까지 보면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면서 넓게 보고 공간을 확보하느냐 그런 측면의 차이이지......
다만 나중에 우리 구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성향이나 선호도가 바뀔 경우에 다른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유로움 등등으로 볼 적에는 여유 있게 판단해서 우리 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확신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이필드 쪽의 안을 검토해 볼 적에 많이 참고도 하고 연구를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활용문제라든가 또는 나중의 수익적인 문제를 봐서 지출요인을 줄여야 된다든가 그런 면들은, 물론 시립대학 측에도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용역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용역보고서가 안 들어왔는데 메이필드 쪽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쪽의 많은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성의는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면을 떠나서 이 시설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이필드에서 제출한 증축을 하지 않고 선큰(sunken)이라도 활용해서 그 쪽으로 갈 거냐 증축을 할 거냐 이것이 해결의 큰 문제인데, 저의 소신은 앞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적에 저희 쪽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수지측면이라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통합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서 출입문을 조정한다든지 운영상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운영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메이필드 쪽 안에 받아들일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그래서 한 층 증축을 안 하더라도 안에 내부설계만 변경하면 이걸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안고 굳이 증축을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관에서 여태껏 내려온 잘못된 관습이 문제입니다.
왜, 모든 설계가 다 끝이 나고 그때부터 자재 발주가 돼서 죽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정상일텐데 기본설계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모든 자재 발주가 돼서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 설계변경도도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런 나쁜 관습을 깨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장 여건이나 공사장 여건으로 봐서는 설계측면에선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공사에 의회 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너희들이 먼저 발주해 놓고서 그걸 문제로 삼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사 시공비가 3억으로 제시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가 대략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6억 2,000이라는 돈이 새롭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시공공사 간접비가 한 1억 2,000만원, 감리비가 한 6,0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E/S(escalation)비용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한 6개월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물론 그동안 설계변경을 한다고 6개월 동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측이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6개월이라는 지연기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태껏 들어간 모든 소요예산이라든지 예산 낭비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나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왜,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가 더 지연이 되면 공사장은 완전히 부도난 현장하고 똑같을 것이고, 구민들한테서 일은 시작해 놓고 저것 언제 끝나나 이런 비난은 구청, 의회 할 것이 쏟아질 것이고 그랬을 적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이게 맞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못 받아들인다 할 겁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하면 현장은 어떻게 될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제가 특위를 이끌어 가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증축 안 하고도 우리 의회의 안을 받아들이면 그 (안) 속에 지금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약간약간만 손보면 거의 다 충족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역시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상으로 많은 부담과 고민 속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빨리 이 공사를 끝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의회에서 제안하는 안을 전부 받다 보면 새로운 설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로 공원 심의도 받고 하려면 또 몇 개월이 필요하죠. 그러면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몇 개월을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움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미 납품은 안 됐습니다마는 설계는 증축하는 걸로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메이필드 쪽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어떻게 보완이 되고 그 틀 안에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깊이 고민했고 좋은 안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장공사도 중요하지만 내년 6월에 개관하려면 내년 3월, 4월경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이걸 운영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례 조사도 해야 되고, 요금 결정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확정해야 되고, 운영을 누가 해야 할 것이나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다음 빨리 단계로 넘어가야, 공사가 끝나야 다음 일을 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답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답답하신 만큼 저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것들은 고맙고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령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그 차선은 우리가 하는 안을 인정하면서 그런 메이필드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처음에 메이필드가 용역을 할 적에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많은 부분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공정상에 특별한 문제가 또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한테 맡겨 가지고 그렇게 안을 만들도록, 우리 기본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문하십시오.
자꾸 비교해서 질문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완공해 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배를 다 채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충족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 됩니다. 건물자체의 뼈대는 병신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서 증축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다양화되고 변화되는 구민의 어떤 수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도변경이라는 얘기는 기능과 배치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한 층을 더 만든다든가, 한 층을 더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이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하중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 안대로 해 가지고 230평이라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이 헬스클럽의 용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줄이든가 하더라도 다른 측면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신길철 위원님.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신데 어떤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층수는 그때도 3층이고 지금도 3층인데 지금 체육관이 뚫린 2, 3층을 점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칸을 막아서 이걸 사실상 증평을 시켜서 규모확대를 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기호도 바뀌고 수요도 다시 창출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창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가변성 있는 구조랄까, 어느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 게 능동적으로 대처도 되고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메이필드 안은 그냥 주어진 환경하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수익 창출면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새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다라고는 단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꽉 짜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수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이필드 안이나 우리 안이나 방향이나 주장이나 견해가 조금 틀리는 면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도 이것을 설계가 '96년도부터 되다보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지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다 체육관이 뚫린 2층입니다. 2개 층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칸을 막아서 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걸 변경시키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줄까,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줄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두를 못 냈던 일입니다.
일종의 변명 같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 하고,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가 딱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먼저 설명이 타이트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안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왕좌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구청의 첫 번째 안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할 점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이필드 윤우집 증인께 묻겠습니다.
기둥으로 인해서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가 생기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강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쪽 보시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로에서 좌측에 보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장으로의 활용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어로빅장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죽어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번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다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청이나 메이필드나 두 업체의 보고에서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부분은 동일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구청측에서도 메이필드 안을 최대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구민의 복리증진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가야 될 게 경제적인 타당성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민체육센터가 1, 2년 유지되고 없어질 게 아니고 먼 장래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고, 또 이게 모든 운영비가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경제논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일단 구청의 원안을 골격대로 가면서도 실내의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활용도는 메이필드 안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양쪽의 안이 절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양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측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사진행상태를 놓고 메이필드 건축사사무소, 그 다음에 산업경제연구소, 구청측 서로가 좋은 점을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토의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구민체육센터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조사를 해서 의장단에 보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조사한 것, 또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구청측에서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랜 관습을 깨고 어떻게 하면 의회 의견을 가미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서 만들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서 그 안을 가져오면 서로 절충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다, 또 구청도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 승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을 흠집 내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기 설립하기 시작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구발주공사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신문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배기한 고기판 고현순 박남오 박양하
신길철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 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출석증인
(주)메이필드윤우집
(주)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신용옥
○출석참고인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