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5월 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전형중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형중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5일 김길자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기판 의원님이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자원봉사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 행정위원회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점심식사 배식 준비와 식사배식 및 설거지 등 배식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노인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안마와 마사지, 그리고 노인과의 말벗하기 등 자원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9회 임시회 폐회 중 2011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부터 11차까지 간주처리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총 104건에 58억 2,099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윤준용 의원과 고기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고기판 의원과 이장수 세무사, 김용묵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기판 의원과 이장수 세무사, 김용묵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안건 처리를 위해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오상균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