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5월 1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고기판 의원 외 4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하도록 하여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된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부 직급을 통합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소수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강구를 바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와 안 제6조제1항 중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핵심”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와 “우선적으로”와 같은 타 예산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용어 등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건설위원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시작한 지 100여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50여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미국․유럽,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고 일본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청원과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서도 무시하고 있으며 역사 또한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 유린당했던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일본의 책임회피 속에서 이미 고령에 도달한 생존자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피해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고취시켜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문제해결을 도외시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도 역경과 불굴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나마 실어드리고 우리의 결의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오상균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