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6월 20일(토) 10시 18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형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정자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의 소집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중 간주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사업추진 시비보조금 400만원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시비보조금 2,1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시비보조금 324만 6,000원 그리고 제2차 공공근로사업추진 시비보조금 3억 3,985만 6,000원이 제7차와 제8차에 걸쳐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정수 축소로 인한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배기한 의원과 권혁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0시2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감소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수 및 명칭 변경, 위원회 정수, 소관 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4개 상임위원회수를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하고, 위원회 명칭을 행정재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시민보사 및 도시건설위원회를 사회건설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11인 이내로 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도 기획실 및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는 행정위원회로 시민생활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는 사회건설위원회로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조정하는 등 우리구 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23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