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30일(수) 15시 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2.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불일치개선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보고사항
2.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3.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불일치개선건의문채택의건

(15시 02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중식의원이 간사로 안주영 의원이 선출되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5일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 불일치 개선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15시 03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윤태봉 의원 소개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본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5일간 심사한 바 오늘 특별위원회를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절차에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안주영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불참하였으므로 제가 대신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태봉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그동안 5차에 걸쳐 관계공무원, 청원인과 대한 건축사협회 안전진단 책임자와의 질의 답변 검토와 2차례의 현장확인, 그리고 구청의 관련서류 입수등으로 심도있는 검토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포푸라연립주택은 1987년 이전에는 매년 상습수해침수지역이었으며 분양입주한 주민의 건축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참작하면 청원지역은 매립지역 즉, 실트층입니다. 실트층으로써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괴의 위험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자료1)
  둘째 포푸라연립주택이 침수로 지반이 침하된데다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하여 개통되어 차량의 과다통행으로 인한 진동이 극심하며 골조 및 방수층의 심한 크랙이 발생하므로 방수공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2)
  셋째 포푸라연립주택 입주자는 영세주민으로서 분양입주시로부터 하자발생으로 즉시 보수하였으나 1987년도에는 1층까지 침수수해를 당한 후 보수에 한계를 느껴 건물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골조이외의 부분은 열악한 상태로 주거하기에는 부적합한 건물이며 전면 보수비용이 신축비용보다 과다 소요되므로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자료1)
  넷째 포푸라연립주택은 현재 연탄가스, 전기감전, 화재, 벽돌칸막이 붕괴 위험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소지가 많은 건물로 판단되어 향후 건물 신축시까지 적극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계도가 요망됩니다.
    (별첨자료1)
  다섯째 1987년이후 배수펌프장 증설로 영등포지역은 수해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했으나 '90년 9월 11일 양평2동, 영등포2동, 대림2동, 대림3동 일부지역이 수해를 당했으므로 향후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안양천변에 위치한 청원지역도 '87년 이전에는 상습수해침수지역이었으므로 향후 침수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침수시 도괴의 위험성이 많아 청원을 채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자료2)
  여섯째 '90년 6월15일 대한 건축사 협회의 건물 안전진단 감정서의 진단결과인「건물이 일부 훼손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개축 또는 재건축이 요망된다」는 결론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1호에 해당되며 토지이용증대와 주거환경 효용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는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시간은 10월24일부터 10월29일까지 6일간 심사하였으며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 하수계장 등 구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으며 청원인대표 4명과 포푸라연립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틀간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으며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결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 11명중 10명이 출석하여 한 분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채택되어 해당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의 청원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안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해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본청원 처리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한기태의원의 발언을 먼저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한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의 본의원의 견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해 주신 이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청원의 성격으로 볼때 5일동안의 짧은 기간에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본청원 지역인 포푸라연립주택에 대한 지반, 소음조사등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를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본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지금 한기태 의원으로부터 본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말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연기하기 위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발언을 좀 해주시지요.
  우리 최준화 의원께서 재청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최준화 의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최준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한기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윤태봉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된 관내 양평동2가 40의 1 포푸라연립 재건축 청원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 보고내용에 관해서 본의원도 적극 찬성하며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제의 의결만은 차기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람이 살아 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시주인데 집이 있으면서도 완전치 못해 걱정과 공포속에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아 가며 살아야 하는 것은 법이전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나 재건축의 타당성을 보아서나 청원을 받아 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한두사람이 아닌 204세대 천여명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법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져야 또한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한다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법만을 이유로 삼아서 고정 관념속에서 또는 우려속에서 관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원이 구의회에서 요청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본다면 제1차로 '90년 2월 9일에 재건축 요구심의 신청이 있었던 것이 '90년 2월 15일에 주택촉진법 시행령 제4조2의 적용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고 2차로 '90년 8월 13일에 심의재신청이 있었던 것이 '91년 8월 23일에 구조검토 및 타지역 재건축허가 대상과 비교결과라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같은 문제의 건을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당국의 반려이유야 국가적인 차원이든 법의 근거를 두었든 또는 타지역으 애로점을 들어 반려했는지 간에 행정당국의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밥을 짓을 때 암만 급하다고 해도 뜸을 들여야 좋은 밥을 지을 수 있듯이 이번 포푸라연립 재건축 청원은 우리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있는 말이요. 이 일이 영등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 향후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인 지반이 상태조사, 콘크리트 중성화시험, 간선도로변의 진동영향조사등 시험과 조사를 보충하여 현 시점에서 본청원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92년 6월 이후에나 재건축할 수 있다는 현재의 정부의 처리방침이라고 하면은 심도있는 조사처리를 위해서 본청원은 차기 회의때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은 찬성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최준화 의원이 찬성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기태 의원의 동의안이 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게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 하시지요.
이강위  의원  이강위 의원입니다.
  지금 특위구성에 의해서 보고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안주영...
    (의석을 둘러보며)
  누가 했지요? 한 의원이 하셨나?  지금 진행발언했고 진행발언에 찬성을 발언했는데 실은 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위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찬성발언하신 최준화 의원께서는 개인의 찬성으로써 알고 특위에게 묻겠는데 지금까지 6일동안 특위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특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위원장께서나 간사분이 답변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이 거기 참석 했다고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외 4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답변이 그 당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것도 소상히 한번 더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그건 아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문시간에 해주셨으면 좋을 얘기였는데 뒤늦게지만 우리 최준화 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질문내용을 알고 계세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더 할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아니,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더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개인이 답변한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답변한거냐)
  지금 찬성한 내용이 특위위원의 개인 의견인지 전체의견인지 그거 하나 묻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었지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그 당시 특위활동 중에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었지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그당시 특위활동중에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양운섭의원)
  양운섭 의원 답변하시겠어요? 나와서 답변좀 해주세요.
양운섭  의원  특위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한 한 사람으로서 방금 이강위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조금 아까 안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한기태 의원하고 최준화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간을 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뜻으로 두 번째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떤지였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건축물이 뼈대 부분, 뼈대 부분이 완벽하니까 당장 붕괴하지는 않지않느냐 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주된 답변내용이였고요. 저희 특위조사위원들의 의견은 뼈대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주거활동, 주거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뼈대이외에 설비라든지 전기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내용이 그거 였었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답변에 만족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네, 됐습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문이거나 토론이 계시면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저 의장님한테 개인적인 의사냐 특위 전체의 의견이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될까요?)
○의장  정진원  지금 양운섭 의원도 특위위원이였으니까 간접적인 표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제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고 특위위원에게 계속해서 좀 심도있는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불일치개선건의문채택의건
(15시 2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 불일치 개선 건의문 채택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발의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인 기초의회가 탄생된지 그 기일 일천하지만 그간에 도처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의원들의 노고는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해서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또 타의회에 비해 앞서가는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유능하고 현명하신 의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언제나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다루어 왔고 보다 진취적 견해와 긍정적 시각으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려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 올시다.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지역에 알맞은 살림을 서로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다  유익한 방법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만약 어떤 부분에서 이에 역행하는 모순된 구조, 이를테면은 세무행정이랄지 경찰행정등 보다 발전적, 세무행정 또는 경찰행정등은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연구검토되어 하나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가야 마땅하리라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대림동과 구로 경찰서와 노량진 경찰서로 각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등포구에는 분명 영등포 경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만 관할 경찰서를 달리 함으로써 법질서 치안유지관리 차원뿐만아니라 도로교통 행정마저도 타구에서 관장하게 되어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민원해결의 지연등 많은 불합리한 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모순점이라 사료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정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행할 일 입니다만은 지역주민이 불편해 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감히 개선해 주십사 건의문을 채택 결의하여 관계요로에 협조를 요청함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했습니다. 황무지에 뿌려졌던 그 연약한 풀뿌리가 이제 막 흙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속히 굳건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힐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영등포구의회 제7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일반행정구역과 치안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내용에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으시다면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제안자 김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의장  정진원  나오시죠. 나오셔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존경하는 김 의원님!
  이런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길 1, 2, 3. 4, 5, 6, 7동 또는 대림1, 2, 3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행정관례상 그 구역을 낼적에는 인구 최하 20만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만이 넘을 적에는 경찰서를 다시 증설하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인구가 여기 보면은 7동 하고 3동하면 9개 동인데 이 동의 인구가 9개동 10개동인데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약 한 그 인구는 약 20만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을 1개 경찰서에서 그쪽에 있는 파출소를 이쪽으로 이관한다 또는 어느 경찰서에서 그 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너무 극소화된다 위축된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구역과 치안구역등 여러 가지 다방면의 행정이 일치됨으로써 그 지방의 특성과 그 지방의 여러 가지 주민생활 자체가 향상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어떤 경찰서를 특별히 의식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과감하게 개선되어 나감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제안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이 건의문이 채택되어 정부에서 그렇게 개편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그때그때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변경할 때 우리의 즉 우리의 뜻은 주민의 뜻입니다.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서 하나하나 이 나라의 모든 행정구조가 일사분란하게 정돈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바램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본래의 뜻에 본래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찬반토론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김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편의상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10개동을 영등포 경찰서에 편입을 한다면은 상당히 방대한 인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처리하고 건의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좀 치안청에도 알아보고 행정관청도 알아봐서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처음 건의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건의문 의결사항은 먼저 하지말고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연구한 다음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사해서 의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정진원  네, 반대의견이시군요.
  그러면 또 찬성하는 분 의견 좀 말씀하시죠.
  한 분만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반대는 아닙니다. 보류....)
○의장  정진원  보류? 보류, 그러니까 오늘 채택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의석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겁니까?
    (의석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하자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그러니까 제안자나 기타 여러분의 심사숙고 해서...)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발언 좀 하겠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네,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대동소이 하리라 믿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또한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조사하고 연구 검토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현행 제도에서 점점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로 자치시대로 나가는데 하나씩 주춧돌을 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다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경찰조직법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를 보다 더 앞당기자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조목을 따져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크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관계요로에서 인식하고 앞으로 구조변경을 할 때 거기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보다더 주민편의를 위한 개편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것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다음 회기에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좀더 사실조사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뜻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제기해서 관계요로에서 크게 인식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진원  저 가만히 계시고, 앉아 계세요.
  아까 저 김형수 의원의 얘기는 이강위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다 알지만은 뭔가 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행정제도를 위한 건의에 뜻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두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두분의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강위 의원 이렇게 하시죠. 김형수 의원 얘기가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강위 의원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건의문안에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행정제도를 제시하는 뜻이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 좀 이해하시죠? 이강위 의원. 이 문제를 뭐 표결지을 문제 같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아니 표결 문제가 아니고)
    (청취불능)
  그렇죠 그런데 뜻이 있는거예요.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그래도 우리가 건의라고 하면은 건의라면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충분히 납드가고 사회에서 납득하고
    (청취불능)
    (장내소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건 아니고 조금 며칠이라도 해서 다음 회기까지는 건의해도 며칠 좀 늦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 하자는 얘기이지. 반대하는건 아네요. 무조건 건의만 해서 된다고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의장  정진원  그럼 말이죠.
    (의석에서 「정회 합시다」하는 이 많음)
  우리 심정기 의원 한 분만 더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심정기  의원   -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집약해서 다시 한번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할까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10분만 정회하도록 할까요? 그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은 긴급동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 불일치 개선 건의문은 조정결과 보류하자고 하는 이강위의원의 동의쪽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안을 건의, 제안하신 김형수 의원께서도 그 의견에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안이 정식으로 제안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이있음)
    (의석에서 김동기  의원   - 의장님! 그런데 보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로...)
○의장  정진원  다음 회기로 말 그대로 보류하자는 거죠.
    (의석에서 김동기  의원   - 그럼 자동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죠 다음 회기로 넘어갑니다.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말씀이죠?)
  그 동의안에 보류하자고 동의안에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청위불능)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겁니다.)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구역과 치안구역 불일치개선건의문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고 하는 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거기에다가 한말씀만 더 달고 싶습니다.)
  예!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정말 주제넘게 말씀 드립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안이 기본적으로 그 뜻이 합당하다면은 여러의원님들께서 모양새 좋게 일사불란하게 건의문이 채택되어서 관계요로에 올라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조금 아직은 부덕한 소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수도공사 하나어디 사소한 민원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중요하고 절실하겠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보다도 백년대계를 위하고 내일을 내다볼 때 우리 의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든 보다 더 우리 의회가 모양새 좋고 일사불란한 그런 뜻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감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지금 김형수 의원이 건의하신 제안하신 건의문이 잘못됐다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조금 더 알아볼 데 알아보고 심도 있게 다루자고 하는 그런 의견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기립하는 이 있음)
  여기서 잘 보이지 않아서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미안합니다. 김형수의원께서 섭섭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22개구가 있는데 경찰서는 현재 2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모레죠? 11월1일을 기해 세 개가 더 탄생됩니다. 그러면 27개에서 30개가 되는 거죠. 30개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걸 참고 하셔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한 다음 알찬 건의서를 내놓으시면 우리의회 위상문제라든가 성과를 거둠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열과 성을 다해서 청원심사를 해 주신 청원심사특별위원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건의안을 내 주신 김형수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심사특별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회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폐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