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24일(목) 15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제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변경에관한건
3. 제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양평1동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6. 제7차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3. 제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변경에관한건
4. 제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양평1동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7. 제7차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15시 08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1. 간사 보고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태봉 의원께서 소개한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이번 회기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이중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90년, 91년도 건축허가 현황 및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서는 지난 17일 영등포구청에 송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영등포구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중식 의원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소집되었습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과 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윤태봉 의원이 소개한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회기를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30일까지 1주일간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제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변경에관한건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제6회 임시회에서 심정기 의원과 권혁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으나 권혁필 의원께서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신 관계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김동기 의원을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제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광택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와 찬반토론을 들으시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동안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존경해 마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조례 개정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산하 22개 구청에 동일한 준칙이 금년 9월 24일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내용과 같습니다만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주요내용만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직을 기능적으로 전환점으로 해서 기존 고용직명이 폐지됨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지난 89년5월13일자 대통령령 제12,706호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특별임용자격요건 미달로 인하여 미전환된 자가 1992년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고용직의 직종이 3개 직종 다시 말씀드려서 1종, 2종, 노무직의 33개 직명이 있으나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1종의 방범원하고 경노무직 사환 및 2개 직명만 고용직으로 존치케 되겠고 그리고 조문도 기존 32개 조문을 12개 조문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을 개정코자 함에 이번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제안설명에 질문이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원안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방범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방범원은 이전에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한다했는데 그 이상 더 채용할 의사가 없고 여기에서만 끝나버리는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자연소모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이의는 없으신지요?
    (의석에서 - 「그리고요 3조 3항에 보면요 신규임용 연령이 14세에서부터 20세까지인데 그렇게 연령이 적게됩니까?」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김영준  이것은 사환입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양평1동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윤태봉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청원을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평동2가 40-1의 소재 포푸라연립주택은 대지면적이 10,810평방미터, 약 3,280평으로 영등포구의 상습 침수지역인 안양천변에 위치한 연립주택으로 시공 당시부터 주무관청의 감독소홀로 분양시부터 누수되는 등 하자가 있는 불량건물로 그 당시 어떻게 준공되었느지조차 의심스러운 주택단지입니다. 이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분양 입주시부터 사시사철 누수, 침수, 감전위험, 통신불량, 수도불량, 추우등을 감수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 오면서 가장 원성이 높았던 주택단지로 설상가상으로 1984년 9월 1일, 1987년 7월 27일 장마 때에는 1층 계단까지 물이 차는 침수로 지반등이 내려앉는 곳이 많아 하수와 정화의 배수가 잘 안되어 단지 곳곳 지반이 내려앉은 곳에서는 분뇨가 누출되기도 하며 지하에는 하수정화의 누수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마 금년도 동절기에는 이동식화장실이나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곳에 공동수도까지 요구하는 단지가 될 것입니다.
  1988년 주택건설촉진법개정령 선포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주민이 재건축의 희망을 갖고 1989년 6월에는 재건축에 대한 진정을 건설부에 건의할 결과 재건축 업무는 시·군·구에 이관되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 추진하라를 회진에 의해 재건축을 추진하여 조합을 구성 1989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처리지침에 의해 1990년4월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건물안전을 의뢰 진단한 결과 본 주택단지 문제점 해결은 개축 또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 1990년 8월13일 영등포구청에 조합인가 및 입지심의를 신청했던 바 1990년 8월 31일, 동년 9월 1일 담당자와의 면담시 현재로서는 재건축에 따른 투기조짐 등 사회여론을 감안 조합인가 및 입시심의 신청 취하원을 내고 1991년초 지자제 실시될 때 재인가신청 및 입지심의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담당자의 의견 제시로 자진 취하원을 제출하고 있던 중 1990년9월12일 장마때에는 본 주택단지는 지하실등에 12개동 중 6개동이 침수로 또 한차례 수해를 맞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1990년 9월에 서울시에서 상습침수지역 23곳을 지정재건축 가능지역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청 관할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고시되었음을 아직도 심의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영등포구 양평1동에서 40여년간 살아오면서 수없는 침수와 물난링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크고 작은 수 없는 물난리중 가장 큰 침수로는 1968년도, 1972년 7월 19일, 1984년 9월 1일, 1987년 7월 27일, 1990년 9월 12일 침수와 물난리로 영등포저지대 주민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상습침수지역 재건축 가능지역에 영등포구만 유독 누락된 것은 무엇이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청에 의한 행정착오로 상습침수지역이고 재건축 가능지역임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주민이 겪는 불이익과 불편을 누가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영등포구 주민들이 침수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보내준 쌀로 밥도 지어먹었고 옥양목 천도 받은 사실이 있고 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영등포구가 상습 침수지역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침수지역이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 포푸라연립주택은 준공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주민이 다섯 번이나 구청에 진정을 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가능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은 1991년 8월 8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재 제출하였던 바 관계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대상이 아니라고 8월 23일 반려조치 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 진단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의 40여일간 4개조팀에 8명의 기술팀에 의한 정밀진단 결과의 검토는 고사하는 완전히 무시한 채 전문적인 진단기술도 없는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을 근거로 반려한 것은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적 발상의 전 근대적 공직자상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오래 된 9개구중 하나인 영등포구가 왜 이토록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발전없는 구로 전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등포에서 여의도동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반듯한 주택단지나 건물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주민의 주거환경업무에 전념해야 할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타상에 빠져 주민복지를 외면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것임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상습침수지역에다 불량시공으로 준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고 침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다 최근 서부간선도로 개통으로 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각종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본 연립주택에 대한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윤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지설명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좀 하시지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질문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배기한 의원입니다. 윤태봉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건축하고 나서 준공검사 되기 전에 입주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의장  정진원  가만히 계세요. 또 질문을 쭉 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리고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때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사전입주 했다고 하면 건축완공 후 몇 년 아니면 몇 개월만에 그 준공검사가 났는지 또 건축완공 후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준공검사가 안 나고 있다가 나중에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의장  정진원  네. 다른 의원 또 질문이 계시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윤 의원께서는 메모를 좀 하셨다가 답변하시죠.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방금 윤태봉 의원께서 제안설명중 가장 가까운 90년도에 수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구청에서 배수장시설이나 펌프장을 보수한다든지 보완한 사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의원 질문이 계십니까?
  그럼 안계시면 윤태봉 의원 나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준탁 의원 질의 있으세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둥에 가려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의석에서 정준탁  의원   - 윤태봉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고 우리 구가 이토록 어떻게 낙후돼서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수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평동 양수기 관계로 해서 청장님이 무척 애쓰는걸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그럼에도 침수가 연년이 당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철저히 우리가 요번에 의회에서 규명을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가 아니고 찬성쪽 발언 쪽에 속할 것 같은데 저 다른 질문없으시죠. 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이영규 의원입니다. 제가 윤태봉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 재건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혹이라도 상대성 민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분 안계시죠? 그럼 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죠.
윤태봉  의원  먼저 배기한 의원이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포푸라연립이 79년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80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준공이 떨어졌는데, 준공전 입주냐 아니면 준공하고나서 입주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후에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지금 현재 포푸라연립에 사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게 되면은 포푸라연립을 그때 당시에 방을 뜯어 가지고 보일러를 새로 놓으려고 그러면 이 바닥을 이걸 자갈이나 모래로 이걸 메꿨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나옵니다. 그걸 뜯게 되면 그안에 뭘로 메꿔져있냐하면 연탄재로 메꿔져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이 부실공사가 돼있고 준공이 어떻게 났는지 그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준공전 입주가 아니고 준공후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광택 의원께서 질문 해 주신 수문이 그때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우리가 거기가 물이 전부차가지고서 영등포구 관내 우리 관내에 있는 관악고등학교로 전부 다 이재민들이 피신을 하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다시는 여기가 물이 안차는 수해지역이 아니게끔 해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굳은 약속을 하고 갔는데, 87년도에 또 물이 찼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예를 들어서 구두계약으로 해놓고 종말에 가서는 다시 우리구민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속는다는 속았다는 이런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이 청원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도 보수라든지 복구시설을 안했다 그 말씀이죠? 그 지역에)
윤태봉  의원  그 지역에 펌프시설은 거기 양평동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물이 찼었습니다.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근데 금년도 배수시설을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봉  의원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수문이 아무리 있어도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차는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침수 지역이 도시정비국장이나 구청장님한테 가서 몇 번 상의를 말을 여쭤봤습니다마는 여기가 침수지역에서 어떻게 23곳이 지정이 됐는데 영등포구만 왜 유독 누락된 이유가 뭐냐하고 묻는다면은 여기 뭐 문래동 여기 수문이 생기고 도림동 수문이 생기고 이쪽에 양평동에 수문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침수징겨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제가 묻고 싶은건 그겁니다. 앞으로 비올 것을 예상해서 침수지역을 선정합니까? 그것을 묻고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상대성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1동의 포푸라 연립주택에는 전부 다 옆에 전부 다 공장입니다. 한번 특위위원들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공장이고 또 다 저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대성 민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근데 저 배수펌프장에 대한 용량이 부족한 것이 지금 돼 있다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윤태봉  의원  아니죠. 용량은 지금 다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찰 것을, 침수지역이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고 여태까지 68년도부터 90년대까지 물을 찼던걸 근거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요건이 한국건축사협회에서 진단결과 재건축이나 개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관계규정에서 판정이 반려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안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청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재건축관리규정이 왜
    (청취불능)
    몇 년이 됐고 그거에 대해선 나와 있질 않은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윤태봉  의원  네 그건 거기에는 밝히지 않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라든가 답변하신거를 쭉 듣다보면은 어떻게 이게 성토쪽으로 가는 것같은 인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청원 요지는 결국 이 연립주택이 이러이러한 요건으로해서 많이 노후 했으므로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재건축에 따른 말하자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알아볼건 알아보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질의내용을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 어떻다든지 등등 문제들은 좀 더 심도있게 다룰수 있는 그런 것은 특위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과거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본 취지가 어긋난 것 같아서요.)
○의장  정진원  저기 질문은, 질문 있어요?
  한 분만 하고 질문은 종결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질문 있습니다. 이강위 의원입니다.
  이 특위(구성)얘기를 사실 청원을 했으면 특위구성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특위구성을 먼저 조건화 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에 관한 청원인데 그런 펌프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재건축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대개 그 건축법을 내가 잘 모릅니다만은 모든 시에나 구에서 관련사항을 볼때 흔히 조례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청위불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봐서 윤의원님의 제안으로 봐서는 10년 약11년 정도밖에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11년후에 이런 노후한 재건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후한 것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냈는지 대체 의심스러워요.)
윤태봉  의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또 하나는 그럼 그 주민들이 이상환외 203명이 청원을 했는데 그야말로 권위있는 건축사협회라든가 또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진을 한번 회부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조사 내용과 해서 요약하고 첨부해서 청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의장  정진원  이강위 의원 질문답변만 해주시고. 질문 답변이 됐나요?
    (의석에서 이강위  의원  - 네 됐습니다.)
○의장  정진원  아니 저 우리
    (의석에서 「관계규정에 노후불량주택이 판정된 진단이 나왔는데도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윤의원님께서」하는 이 있음)
윤태봉  의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동, 그러니까 광명시 원풍아파트 거기가 그 집이 그걸 지은지 내가 알기로는 8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도에 거기 한번 물이 찼습니다. 거기물이 찬 것이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옆에 연립주택이 그 담이 하수구가 막혀서 그게 침수가 됐는데 딱 한번 침수된 구역이 바로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풍아파트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그게 7년 됐습니다. 지금 이강위의원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된 건물이래야만이 재건축을 하게끔 나와 있는데 이게 침수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10년 아니라 6년된 건물도 다시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단 유독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의장  정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윤태봉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지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현지 연립주택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3명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보다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심사 보고서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하는 게 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동의한 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방금 들으신대로 본 청원에 대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하도록 하고 본 회의에  의견을 내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안주영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동의안이 성립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바로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자는 안주영 의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 배기한 의원, 안주영 의원, 양운섭 의원, 이영규 의원, 최준화 의원, 김형기 의원, 김형수 의원, 홍상기 의원, 권혁필 의원, 최수영 의원 이상 11분을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중식 의원, 배기한 의원, 안주영 의원, 양운섭 의원, 이영규 의원, 최준화 의원, 김형기 의원, 김형수 의원, 홍상기 의원, 권혁필 의원, 최수영 의원 11분이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29일까지 심사해 주시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제7차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15시 42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회기를 10월30일까지 1주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 의결해야 하므로 특위심사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따라서 5일간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3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