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2월 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5.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심사 3건과 도림 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건설관리과가 해당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 중 선임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장,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에 따른 수입이 16억 9,100만원, 세외수입 예산 12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 예산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4건에 19억 6,100만원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총 3건에 17억 6,100만원으로 노인복지분야에 어르신정보문화센터 현대화사업 5,0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 문래청소년수련관 인건비, 관리비, 시설유지비 등 운영사업비 16억 9,1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함께 배움공동체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1,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실천사례 발표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총 1건에 2억원으로서 건설행정분야에 공공디자인 혁신시범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지방행정혁신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이 2006년 12월 29일 교부되고, 또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 1월 5일자로 우리 구에 관리권이 수임된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16억 9,1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4억 1,1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건에 1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 직할 경로당, 도림2동 경로당, 방학경로당의 현대화를 위하여 5,000만원의 공사비가 편성되고, 가정복지과 소관의 문래청소년수련관 사업비로 16억 9,137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이에는 인건비 5억 6,187만 2,000원이, 관리비 3억 2,806만 3,000원이, 시설유지비 6,726만 2,000원이 그리고 사업비로 7억 3,41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에 평생학습동아리 실천사례 발표회 지원에 2,000만원이, 건설관리과 소관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부터 먼저 심사한 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 중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안 26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 중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장수축하 수당을 지급하여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책임을 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 주민등록법 상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95세 이상의 장수 노인’을 신설하였고, 제3조에 지원내용에 ‘장수노인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2조 제4호에는 장수축하수당 지원대상 노인은 주민등록법 상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9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는 장수노인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지급수당을 주게 되면 현금을 줍니까, 뭘 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편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융자혜택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융자대상을 한정짓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하여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배우려고 하는 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바 융자대상 기준을 완화하며, 제6조 제1항의 대부신청자 “가구의 세대주”를 “가구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하여 세대주 인정범위를 넓혀 융자혜택을 넓히고, 추천자 “거주지 동장”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으로 하여 주민이 신청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2항 중 융자대상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부구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관계공무원 3인’을‘관계공무원 2인’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융자금 대부 신청자‘세대주’를‘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확대하고 추천자‘거주지 동장’을‘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본 기금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찢어버린 대학 합격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틈새계층과 소년․소녀가장 중 대학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이들의 가정에 희망의 끈이 되도록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4일 접수되어 제1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기금관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사회건설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 25일 구청장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고자 철회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시지요」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림동 162-94호 일대 도림제16구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하여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을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황판을 보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일단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관련 해당 구의원이신 고기판 의원, 김기중 의원께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해서 부정형으로 돼 있던 부분을, 사실은 재개발에서도 종교부지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협의가 안 돼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성당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성당필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형화시켜주고 주변의 좀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을 포함시켜서 정형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당 건물은 다치는 거 없어요?
조합이 80% 동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서 구역이 확정되면 몇 %의 동의만 얻으면 바로 조합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대 도림은 한 5년 안에 사업이 착공까지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26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 했는데 26개 중에서 주민청원방식으로 시작돼서 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올려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 추진이 된 그런 부분도 있나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에다 재개발 예정구역 할 때가 있는 조사 공문을 시달하면, 저희 구에서 각 동에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저희가 예정구역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의 의견을 받고, 구 자체에서 필요한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둬서 용역을 합니다.
25개 구 전체를 총괄해서 과연 각 구에서 요청한 지역이 이런 기본요건에 맞는지, 주변지역하고 과연 재개발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서, 주민청원이란 것은 동사무소나 저희 구를 통해서 요청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는 그런 형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구역 요건에 지금 다섯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 말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요건도 똑같이 적용 받는 겁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보다는 부도심이나 상업지역이나 도시기능상의 사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능을 다른 지역의 사업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물론 공장지역이나 공장 이적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부도심이나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이나 해서, 상업이나 다른 업무기능이 필요한 지역을 보통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하고 똑같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수립해서 또 사업예정구역을 설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5개의 부도심이 있는데요. 영등포를 하나의 부도심으로 해서 일단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하나의 부도심 권역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지역이 부도심이 포함된다, 안 된다를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설관리과장김찬재
○출석참고인
고기판 의원
김기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