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2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옆에 보시면 과별로 돼 있는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
박정자  위원  먼저 했으니까 이거하고 넘어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별도의 책자가 있어서.
박정자  위원  그럽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과별로 묶어진 책자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연 6억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보면 재향군인회 예우 관계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4쪽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1,11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1,119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고현순  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재향군인회 관련해 가지고 안보현장 견학하고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고현순  위원  버스 대여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주로 기초적인 지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혹 재향군인회 건물 있는 데 현재 세 얼마 나오는지 모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세 말씀입니까?
고현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조례에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현재 푸드마켓에 대해서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푸드마켓 운영을 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맡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 얘기 듣느니 처음입니다. 전혀 내부적으로 거론된 일도 없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반찬 만들어 전달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르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복 지원이 돼 가지고 수혜자들이 다 처리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하니까요. 중복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6명. 작년 2006년 11월 현황보고에서는 27명이었어요. 보고서 앞에 마이너스 1명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원래 2006년도 7월 10일날 새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22개 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전부 다 6명이서 조사하다보니까 처음에 신설되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 파악이 조직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원래 25명에서 2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2명 중에서 1명이 가고 현재 26명입니다. 정원 대 마이너스 1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정원은 25명인데 플러스 1명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플러스 1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잘못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잘못됐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06년도에 1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95세대, 104명에 대한 내역서를 담당팀장께서 추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특별사업의 추진방향에 보면 복지분야 현안사업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안사업으로서 예상되는 특별사업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결정이 된 거라서 금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현안 사업을 지금 선정 중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단체별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최미경  위원  그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단체별로 사업심사를 해서 내려 보낼 때 규정에 맞게 하도록 같이 내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보다 투명하게 사업심사를 하셔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번 손 좀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두 분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를 안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답변 드려요?
박성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계약하러 왔다가 계약을 안 시켜줘서 그냥 갔는데, 그때 계약을 했으면 돈을 한 몇 억은 벌 텐데,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순수하게 영등포에 와서 살겠다, 안 살겠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직장인이니까 진짜 오고 싶거든요. 저는 신림동 산골에 사는데 그날 저녁에 계약하러 왔다가 500만원인가 이야기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안 시켜 주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교통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렇지, 특별히 거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처럼 계약을 안 해 주려고 그러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날 저는 왔다가 헛방을 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안 그랬으면 30년 걸 면할 수도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집값의 문제겠죠. 집값이 높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많이 뛰었어요.
박성호  위원  집값이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오른 걸로 알았는데요. 마포구하고 양천구하고 강남, 서초구가 자치구 중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영등포가 그렇게 높다고 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형편에는 맞지 못하죠.
박성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동일한 건데 이걸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원래는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과별로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국장은 기조 부문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보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하루 종일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주요업무를 국별로 수합해서 국장이 보고를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편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과별로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두 권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권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양이 아무래도 이게 더 많죠.
박성호  위원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페이지 수가 한 60이 되는데요.
박성호  위원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것을 2개로 해서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중복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이것으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시간이 안 될 때는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업무보고 문제는 구 전체에서 그런 방침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라고 해서 하는데 부정 수급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한 200억 정도가, 매달 한 15억 내지 16억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눈에 가장 도출이 되는 부분이 해외에 여러 번 나갔다 오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다 전산망이 돼서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되는데 심지어는 열 번 넘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따리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도 계속 몇 군데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연 3회 이상 나가게 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한 5,000가구가 되다 보니까 각 동으로 자료를 다 줬어요. 소득문제부터 해서 전부 일제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박성호  위원  동 어디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요.
박성호  위원  동사무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왜냐하면 5,000가구나 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충 이름만 들으면 어느 정도 산다는 게 윤곽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지금 보통 1개동에 250내지 300가구 정도가 된다고요. 여의도 이런 데는 별 차이가 없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완전히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동에서는 이 자리에 안 나오지만 관내에 거주를 하면 더 상세하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거주하는 동안에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하다 보면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 1,300여 명 직원 중에 구에 주소지가 돼 있는 경우는 한 200명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30%도 안 되고 한 20%도 안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이 단순히 영등포가 집값이 비싸서겠냐, 그런 것은 판단할 문제지만 당연히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좋은 계획들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영등포구가 갖고 있는, 영등포구 뿐 아니고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있다면 영등포구청에 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것은 농담입니다만 옛날에 어떤 구청장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석에서 간부들이 영등포 사람 아니면 앞으로 다른 데로 보내겠다 그런 농담을 했는데, 지금 민선 입장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25개 구가 경계 하나 가지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하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민선시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도 가까이 오는 게 지방자치를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일전에 방송에서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의 어떤 자치단체인 것 같은데 구청 공무원들이 관내에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말에 한 번은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퇴근을 하는 운동도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세일(sale)을 해서 한다는 게 있는데, 잘못 보면 깜짝쇼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네에 사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시장을 이용하겠지만, 저는 집이 신림동인데 우리 동네는 재래시장이 엄청 싸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쓰던 옷을 가지고 오면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직원 중에서 특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쪽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및 농수산물 직거래 연계 추진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교통지도과 앞에 저번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던데 청소비 내지 관리비는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추진을 안 해봐서 지역경제과에서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받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박정자  위원  그래야죠. 자기들이 장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보다도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던데요.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지역경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
박정자  위원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역경제과가 저희 국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입니다.
박정자  위원  농수산물 직거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보고과정에서도 당산공원을 활용해서 직거래 행사를 했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구민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문제로 인해서 장사가 영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형태든지 당연히 싸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시골하고 직거래를 하면 반드시 싸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유도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1대 1 자원봉사 결연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1대 1 결연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좋은 얘기 죽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는 보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가서 4시간 이상 봉사를 할 경우에 기초적으로 식비 5,000원 정도하고 교통비 3,000원 정도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국 단위로 해서 면 단위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22개 동사무소에 동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이나 리 단위로 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2개 동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 구가 자원봉사 최우수구 등등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각 동네에서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1대 1 결연사업도 버스 1대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야죠, 자기 차 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등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 지역은 4, 5, 7동입니다만 7동 하나 예를 든다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벚꽃축제에 자원봉사자들을 한 동에 몇 명씩 해서 했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작년도에 국회의사당 쪽에는 안내가 되지만 사실상 저쪽 동편 쪽에 63빌딩 쪽으로 가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도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비는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도 울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전부 자기 호주머니에서 다 나갑니다.
  저도 항상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 어디에 손 벌리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하지 마라’이야기 합니다.
  자원봉사 하는 게 거의 단체인데 부녀회 아니면 적십자고 그것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자원봉사자로 다 빼가버리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부녀회라든가 적십자는 위축이 됩니다. 왜? 봉사활동기관이 자꾸 늘어나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나가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게 구에서는 하라고 말하지만 실제 바닥에서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trouble)이 많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한 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러면 선거법이고, 아까 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대학 개강할 때 차 문제부터 해서 저도 들어와서 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선거법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선거법 상 어디까지 저촉이 되는지, 저도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자기 주머니 자꾸 털어낸다는 게 지원은 못 받더라도, 물론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도 자원봉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 놓고 대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의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동별 연합체 및 각급 봉사단체가 3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20개 동이라면 어느 어느 동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만 있고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동도 있는데, 그런 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15개 단체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대림3동하고······.
박정자  위원  아니, 20개동에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있는 데가 어디 어디야?
○자원봉사기획팀장  김선성  대림3동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데 왜 20개······.
박정자  위원  20개 동에 포함이 됐어요?
○자원봉사기획팀장  김선성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른 동에 다 돼 있습니까?
○자원봉사기획팀장  김선성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명단하고 현황이 다 있어요?
○자원봉사기획팀장  김선성  예, 받아 놨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저 역시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2호점 예산이 5억 7,7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임차료하고 시설비에 시설공사비, 물품구입비를 합해서 중개수수료까지 되어 있는데 애시 당초 2006년 11월 정도면 5억 8,600만원 정도 해서 900만원 정도가 요구사항에서 마이너스(minus)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면 시설비하고 임차료를 제하고 나면 중개수수료 이런 것은 지급할 돈이 전혀 없거든요. 임차계약을 했으면 분명히 중개수수료가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돈은 어디서 충당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임차료는 목상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5% 해서······.
신흥식  위원  0.6%.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 이내로.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 그 돈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별도로 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수료이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그리고 1호점도 역시 작년 11월달 자료를 보면 5,799명에서 현재 실적은 7,45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운영비도 작년 11월달 자료에는 8,900만원에서 현재 실적은 1억 4,000만원이면 인원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운영비에서 2개월 만에 대단한 실적을 올렸는데 이런 실적이라면 1호점 2호점 다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2호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대학 3기 개강이 2월 7일날 오후 2시 반에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지원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수강생 말씀하십니까?
신흥식  위원  예, 수강생이 지금 마감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한 720명 모집이 됐습니다. 아직 마감이 안 됐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까지 받아서 하게 되면 보통 800명 정도 모집이 되면 한 650명 정도가 수강을 합니다. 나머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2월 7일 개강 이후에 동별로 3기 자원봉사대학 인원현황, 지원현황, 현황표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동별 수강생이요?
신흥식  위원  예, 동별로 수강생 인원현황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농어촌 일대일 자원봉사 결연사업 추진 관련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면 기대효과가 봉사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여가활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토산품을 저가에 구매해서 상부상조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기대효과가 관내의 영세상인하고 재래시장을 더 죽이는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원봉사의 본연의 임무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득에서 박 위원님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고 또 싸고 좋은 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내의 영세한 우리 상인들 위주보다는 관내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질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일대일 결연식을 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 있는 것을 다 들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던 지역하고 쌀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광의로 서로 이웃 돕고, 서로 좋은 것을 받아들이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광독  주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90%가 농촌 일손 돕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우리가 농촌 일손을 돕는 게 아니라 물건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역간에 자매결연 맺는 것하고 저희들 봉사문제하고는 진짜 재난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가서 몸으로 가서 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이런 불만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동에 약산상가 주변일대 그쪽 예를 듭니다만 상인들이 국민은행 사거리 앞에 농협 건물이 있지요. 농협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행사,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하면 그 날은 전혀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앞의 도로 점거하고 하려면 점용료하고 신고 다 하고 하는 것일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개선팀하고는 또 상충되는 면이 있으니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페이지 27쪽이에요. 2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도우미사업,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각 동에 20명이 배치되는데 각 동에 20명 월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복지 도우미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건소나 물리치료실에 여기에 20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또 20명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각 동에 월 20명 배치인데 각 동에 1명씩 배치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명씩이 아니고 월 20명.
최미경  위원  각 동에 월 20명을 배치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행정도우미를?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월 1명씩을 동에 배치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구 전체에 20명입니다. 각 동 1명이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요, 어느 시기에 도우미사업을 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국비가 30%, 시구비가 35%인데 4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국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및 이동권 보장에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우 사랑 나눔의 집이 있고 또 현재 짓고 있는데 금년 말에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를 22개 동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 초저상 무료셔틀버스를 저번에 하나 기증받아서 금년 3월 ······.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각 동마다 파악은 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박정자  위원  전혀 못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용하겠다는 사람도······.
박정자  위원  이런 것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복지관으로 해서 쭉 돕니다.
박정자  위원  복지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장애인 본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신설된 동청사라든가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장애인들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파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으로 장애인들에게 연 2회씩 1만원짜리 상품권이 나가죠. 그런데 추석하고 설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1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타구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 데, 이게 장애인에게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전 장애인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장애인에게 다 나가지 않고 3급까지 나간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장애인들은 4만원씩 나가고 ······.
박정자  위원  아니, 상품권 말이에요. 1만원짜리 상품권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는 빼고, 수급자나 이런 3만원 받는 장애인은 빼고 나머지 우리 노인들 교통비 주는 식으로.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한테 질문이 들어 왔어요. ‘내가 4급인데 상품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몇 급까지 나가느냐? 본 위원한테 4급인데 상품권을 받지 못해서 건의가 들어 왔다.’ 했더니 ‘3급까지만 나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그거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담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수급자는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시에서 3만원을 주고 구청에서 1만원 보태서 4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빼고 그 외에 일반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까지 전부다 주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3급 이상은 못 탄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3급 이상은 못 타지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 장애인인데 3급까지만 주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틀림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하겠는데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만 95세 이상 노인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김동식  위원  아니, 지급방법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1인당 1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요.
김동식  위원  왜냐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장수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본인이나 아니면 자식이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수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선물로 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노인 분들도 현금을 선호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현금 주는 금액은 다 틀립니다만 생일날 현금으로 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생일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 대상자가 95세 넘는 분들이 지금 138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138명 중에 자기 생일 때 보내드리는 건데 사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물건 쪽보다는 현금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손자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 조례를 하시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incentive)를 이런 경우에 쓰기가 좀 뭣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을 하겠는데 그래도 현금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수축하수당지급 건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세 이상이 12명, 95세 이상은 138명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물론 100세 이상 12명에게는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해 왔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지급해 왔는데 연령을 낮춰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꼭 생일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상당한 선물로 물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창신경로당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하층 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하층 보수보다도 다른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왕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보수를 할 때 거기 회장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영길경로당에 2,000만원이 도시가스 전환사업인데 그건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곧 시행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략 몇 월 정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월 초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도시가스 공사니까 동절기 끝나면서 3월에는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구립 경로당이 환경개선 차원에서 긴급 개·보수 및 에너지 절약형 밸브 설치를 31개소에 약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그 역시도 3월 지나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은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2,200만원. 31개소에 2,200만원인데 1개소에 몇 개씩 있나요?
  여기에 보면 31개소 200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로당별로 밸브 수가 틀려요.
신흥식  위원  지금 31개소에 200개로 돼 있거든요. 1개소에 6, 7개로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로당별로 다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현장방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리스트(list)를 다 만들어서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 경로당을 확인해 가지고 전체 내역 나오면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릴게요.
신흥식  위원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초저상무료셔틀버스, 국민은행으로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29인승 초저상버스를 우리가 무료로 받아서 운행하게 되는데 그 버스는 받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버스는 3월 15일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2월말쯤 납품이 됩니다. 지금은 제작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제작요?
  그러면 거기에 휠체어가 바로 탈 수 있도록 내부시설 개조까지 다 해서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2월말 경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어르신 재가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독거노인들 가정으로 방문하는 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해 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 도우미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몇 회씩 파견해서 도와주겠다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현재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들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차상위 중증요양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말고 차상위 층에서 아주 어려운 치매·중풍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도와주는 건데 우리 구의 도우미가 34명 지원됩니다. 그게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대 25 로 해서 지원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미경  위원  정기적으로 몇 회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사람들 하루에 4시간 하고, 월 24시간 이렇게 돼 있고, 보수는 1개월에 한 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난번 김장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 3, 4일 정도 도우미가 온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방문했던 독거노인 댁에는 아예 전기가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걸 좀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좀 전에 신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인데요.
  에너지 절약형 밸브관계. 가정복지과 할 적에 말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민간 어린이집에다 밸브 설치해 주고서 대금 지불 아직 안 됐죠?
  지금 노인정에 밸브 설치하면 대략 밸브 값을 얼마 나올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개당 11만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민간 어린이집에 시범으로 3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금을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할 적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확인을 해서 만약 안 했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설치하게 되면 대금은 언제 지불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바로 줘야지요.
고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달아줬으면 그만이지, 시험했으면 그만이지, 왜 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이 확보 안 됐거나 무슨 일이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은 사용자 부담을 한 번······.
고현순  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언뜻 들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얘기입니다.
  노인케어센터 병상의 평수가 4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인당 약 2평을 차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노인케어센터는 6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명 정도밖에 병상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반드시 4명에 15개 60명이 그 병상을 이용해야 된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공간을 너무 좁게 해서 이용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복지라면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8쪽에 노숙인 선도 및 보호대책.
  지금 노숙인이 거리 노숙인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
박성호  위원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하고 해서 인원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700여 명 되는데······.
박성호  위원  합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성호  위원  현재 700명?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거리 노숙인이 한 150여 명, 나머지는 시설에 있는 노숙인이 550여 명.
박성호  위원  한 몇 년 동안의 추세나 추이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추세는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계속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많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노숙인이 영등포구 말고 다른 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서울역에, 중구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대문구, 용산.
  조금 조금씩 구별마다 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쪽 구에서는 몇 명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서울역 중구 같은 경우에 3개년 정도 해서 노숙인 숫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중구는 거리 노숙인이 우리보다 한 3배가 됩니다. 중구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구는 서울역 지하도, 쁘랭땅백화점 지하도 이쪽으로 우리보다 거리 노숙인이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가 시설을 없애서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당초 처음부터 없었어요. 요새 서울역 서부역사 있는 데 크게 하나 만드는 모양인데 시설은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부역사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만 다른 중구, 용산구도 있지만 노숙인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인은 대개 역사 쪽으로 몰립니다.
  왜냐하면 잠자리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역에 노숙인이 많았습니다. 영등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영등포는 자유의 집도 있었고 옛날부터 시설이 많아가지고 시설 노숙인이 많았습니다. IMF 때 서울시에서 자유의 집을 만들어서 모든 서울시내 노숙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그 인원이 많아지고 또 보현의 집이라고 서울시에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등포 노숙인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노숙인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노숙인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거리 노숙인은 서울역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인데 또 서울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주택지고 중구는 주변이 전부 직장이고 주택지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는 별로 민원사항이 없지만 우리는 거리 노숙인들이 한 150명 되지만 영등포역을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하려고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순찰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줄여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무료 급식장소를 역전파출소 및 광야교회 주변.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직 이전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단체별로 아침저녁으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광야교회 쪽으로 이전하고자 무료 급식단체들하고 파출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좀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 노숙인, 거리 노숙인이 있는데 노숙인 궁극적으로 거리 노숙인의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리 노숙인을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하려고 합니까?
  노숙인 숫자를 감소시킬 방안으로 어떤 걸 모색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법은 그래서 상담원들, 각 쉼터에도 상담원이 되고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상담원이 있고 또 우리도 순찰대만 있었는데 상담원을 2명 채용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로 들어가서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도 많아서 그 시설에 가서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박성호  위원  일단 현원이 시설 노숙인 700명, 거리 노숙인 150명인데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몇 명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연차적으로 몇 명으로 꼭, 자세히 장담은 못 하겠고 되도록이면 많이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장담은 아니라 그래도 목표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표도 없이 최소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노숙인이 잘 해주는 곳으로 또 몰려가고 오고 합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수원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현실적으로 노숙인 700명 딱 그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교화를 하고 상담을 해서 가더라도 다른 데서 오는 수도 있고 또 신규자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한 700명 수준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돼 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했었을 경우에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데 그 이야기도 계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몇 명, 몇 % 줄이기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영등포’ 그러면 노숙인이 정착하는 것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 목표도 없고 우리 영등포는 영등포역이 있으니까 노숙인을 껴안고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인원은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말씀이 그렇게 비하가 되면 곤란하고요. 사실 자유의 집 같은 경우 저희들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때 심지어는 600명 정도 하다 900명 하다 1500명 하다 계속해서 또 노숙인은 노숙인대로 전관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텃세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자유의 집을 지금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처음에 신부님으로 오셨을 때인데 저도 현장에 청장님하고 같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쫓아내려고 쫓아낸다면 표현이 그렇고 그 이전을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난리를 친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가 단속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단속에서 자꾸 상담 위주로 전환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일부 우리 기존 몇 명을 고정화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보현의 집 같은 경우 만약에 장소 이전이 된다고 하면 거리 노숙인 1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 노숙인이 근본적으로 빠져 나갈 소지가 있는데, 또 영등포에 많이 와 있는 게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또 어디서 식사한다고 그러면 가서 먹고 또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노숙인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주민이 바라는 바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잘 해주면 더 많이 오고, 못 해주면 안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선도하겠다는 얘기가 잘 해주겠다는 겁니까, 못 해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잘 해주고 못 해주고 간에 추세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잘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면 주민들 편에서는 단속 위주로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인권을 위해서는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영등포 여건으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 봐서는 나가는 쪽, 주민과 함께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들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노숙인 숫자 줄이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서부역사 시설 들어오는 규모나 이런 부분에도, 그 쪽에 시설 들어오면 우리 시설 노숙인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 시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별로 갖고 계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선도 보호대책으로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 목표는 영등포구가 노숙인하고 그 앞에 집창촌 있고 이런 것들을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 자체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집창촌 이런 부분도 우리 영등포경찰서랑 구청이랑 상호 소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죠? 이강자 경찰서장인가요, 여자분. 그 분이 들어와서 미아리 집창촌은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실정법 위반인 것을 이것은 현장에서 파악이 안 된다. 안에 들어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한테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성매매방지특별법인가 법 위반하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아는 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영등포경찰서랑 우리 구청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노숙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숙인을 선도하고 상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노숙인 숫자를 감소시키고 영등포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 뒤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새로 개설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뿐 아니라 새로이 시설이 온다고 하면 홍보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상담을 할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 그쪽이 사람이 살기 좋다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의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노숙자 중에서 우리 공공근로를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9명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 신체조건은 건강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숙소는 어디로 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쉼터.
박정자  위원  쉼터에 있으면서 우리가 공공근로 시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많은 노숙자들을 유도해서 일터로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족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8쪽을 보면 영·유아 복지 향상 및 보육시설 확충에 보면 추진방향이 있거든요. 추진방향에서 제일 밑에 보면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하신 거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 뭐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들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돈 쓴 것을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문제, 또 원장들이 자주 시간을 비우고 사사로이 외출을 했을 때 허락을 안 받고 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214억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금년에도 끝까지 한 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14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액 몇 만원 정도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10만원 정도 내지 5만원 정도 넘어가는 것은 세금계산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금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또 했는데 지적이 또 됐다라고 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지도 점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모자가정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가정 해체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원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모자가정보호시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시설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시설은 지금 한 곳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최미경  위원  물론 이런 현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모자가정 구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이런 지원대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 모자가정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우선적으로 안식처로 할 수 있는 모자가정보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특별히 국가에서 그 분들을 해야 될 사항이고 법규정이 돼 있다면,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다 들어와 있고, 그 외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우리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그 자녀들을 위한다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녀들을 위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물어봤는데요.
  지금 모자가정보호시설이 구로구 수궁동에 한 곳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도 이런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우선적으로 모자가정이 쉴 수 있는 보호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참 곤욕스럽습니다. 여성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보호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영등포 여건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실적으로 모·부자가정 세대가 한 900세대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런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게 분명하겠죠. 그런 문제는 먹고 자는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예산문제 얘기를 하지만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우리가 시설을 만들게 되면 헬스클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좋다고 말하지만 어떤 시설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주변 문제도 있을 걸로 보고, 길게 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산도 없고 완전히 도시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우리가 어떤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 1개 층 정도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무 국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저희가 연간 쓰는 돈이 한 700억을 쓰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지금 보육시설 문제가 213억이나 돼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장이라고 몇 억 나간다 또 몇 십억 간다고 올라오면 그냥 사인이나 열심히 했지,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가는지 방향 감각을 못 잡겠더라고요. 또 실무를 안 해본 상태기 때문에 따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매뉴얼(manual)을 만들라고 한 것도 하여튼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전부 매뉴얼(manual)을 만들라고 해서 요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투명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나가는 게 매달 10억 정도 로 비슷하면 거의 맞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조금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봐요.
  하여튼 돈을 못 버는 부서에서 많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 집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재가시설, 보육시설, 모·부자가정, 건강가정센터, 이민자 이런 문제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민자들,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만 나오면 30억, 4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손쉬운 것부터, 돈이 많이 안 드는 쪽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꼭 우리가 모자보호시설을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다른 복지시설에는 굉장히 후한데 우리 여성 쪽이나 모자 쪽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서 떠나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아이를 못 보내는 경우를 본 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그맣게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부분이 올해 자활보장기관들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간병 도우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길2동에 자활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경우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가 안 되더라도 조그마한 부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문래청소년수련관을 인수를 받아서 공단에 인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 재물조사 관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는 영등포가 인계를 받아서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넘어왔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받을 것은 모두 받아서 공단에······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공단에 넘겨줘야지, 공단 자체에서 하려면 못 합니다. 재물조사도 하면서 지저분한 것은 많이 치워버리고 등등 여러 가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안전진단하고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운영자가 달리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쓴 것같이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해서 공단에 넘겨주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단이 미약합니다. 그 관계는 충분하게 해서 공단에 넘겨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을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년?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3년.
고현순  위원  3년 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고현순  위원  할 적에 대부분 다 공고가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나갑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어떻게 공고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신규?
고현순  위원  아니, 계속하는 사람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계속사업은 공고는 안 나갑니다.
고현순  위원  공고 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탈락을 시켰을 때 나가는 거죠.
고현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있는 신길7동에 하정어린이집이 시설을 해서 20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위탁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현순  위원  처음에 시 땅에 건축을 해서 현재 그 건물은 3년 전에 우리 구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전부 다 우리 구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미경  위원  운영한 게.
고현순  위원  예, 보통 자기가 투자했을 경우에 20년 후에는 기부채납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기는 이미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고현순  위원  했는데 그 운영 관계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년 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가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운영관계가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년.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기에는 연한 같은 게 딱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 위원회에서 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고현순  위원  전혀 없냐고요? ’87년도 당시에 해서 20년 했을 경우에 전혀 없어요? 여기에 서류가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어떤 서류요?
고현순  위원  나중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관계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없었고, 시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고현순  위원  한 번 시에 확인해서 그 당시 20년 전에 해서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40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건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5억 5,600만원을 지원받는데 시설이용자들한테 별도로 회비를 걷어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도 수입이 예산으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예산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수입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회비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프로그램의 일부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세입으로 잡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1년 수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박성호  위원  세입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은 세출로 잡아서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가 도서관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1층에 독서실이 있고, 2, 3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세입은 거기 독서실 이용료 500원인가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또 위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도 수입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수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미한 건데 별로 못 들어봤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구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자료를 본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세입부분에 총······. 왜냐하면, 위탁을 해서 위탁금액이 결정이 돼서 나가고 청소년수련관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성호  위원  어쨌든 모든 수입은 구의 세입으로 잡고 운영을 하지만 수입, 지출은 다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다시 예산을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구 수입으로 집어넣습니다.
박성호  위원  장애인들 수업 받고 있는 거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성호  위원  거기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위원님! 지금 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호  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교통장애인이 점거하고 있는 거기 시설 말이에요. 거기 문화의집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문화의집은 아니고, 청소년장애인협회라고 해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건 문화의집이 아니고······.
박성호  위원  점거하고 있는 게 문화의집이라는 게 아니라 현재 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것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점거문제는 정식으로 공문이 나가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그쪽 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그쪽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고 점용료도 안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던 부분인데, 그 문제는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보내고 철거시켜서 내보내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가서 구두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초에 정식으로 공문발송을 하면 대집행 문제까지도 나가더라도 그렇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지금 발달장애아들 오전 4시까지인가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박성호  위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그 수강료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승인해줘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그쪽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손익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발달장애아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박성호  위원  자폐아가 두 부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자폐아사업은 재단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재단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것은 별도로······.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세입세출 부분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한 교사 급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은 거기 있는 발달장애교수 월급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저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자 교사분 급여는 나가고 남자분 관리책임자 급여 하나만 빠져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자폐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봉급이 구청에서 안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박성호  위원  구청에서 안 나간다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위원님, 총괄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자료는 다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얼마를 받든 수용인원이 몇 명이 되든 이런 게 관계없다는 얘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지금 그······.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그쪽의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으로, 그거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다 채워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특화사업이라고 일부분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특화사업의 일부분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정확히는 작년에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에 새로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갖다 주시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그거 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앞에 지금 많은 발달장애아들 교육을 대행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수용인원 공간도 충분치 않아서 부족한 상황인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기 때문에 대폭 늘려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늘려서 하려면 앞에 교통장애인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을 빨리 가져와서 공간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발달장애아들의 복지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한정된 공간에서 그러면 계속 교육의 수준은 떨어지고 질은 나빠질 거 아닙니까. 계속 숫자만 늘려 받으면. 그거 검토해서 앞의 우리 장애인 정보하고 같이 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때마다 관계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공문발송도 안 했어요?
  지금 몇 월이죠?
  2월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월입니다.
박정자  위원  12월달에 구정질문 또 했으니까 금년 안에 처리가 가능하겠어요?
  왜, 그렇게 인심이 좋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인심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했는데 분명히 하겠습니다. 쫓아내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정식으로 싸움은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먼저 내보내는 것이 선결문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싸움은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보고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예를 들자면 재롱잔치를 할 적에 장소가 없어서 목동이나 여성플라자 같은 데를 많이 활용을 하던데 어린이는 물론이고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다니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문화의집 같은데 땅이 500평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찾아서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굳이 타구까지 다니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추진방향에 보면, 선정 시 사업내용에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보호 및 자조집단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이민자지원센터를 이번에 신청해서 건강가족센터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민자뿐 아니라 사업을 이번에 자기들이 시에 가서 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안 그래도 건강가족센터하고 여성정책팀하고 저하고 며칠 안에 미팅(meeting)을 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한테 한글교실도 좋고 뭐도 좋은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취직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 다방면으로 해서 미팅(meeting)을 한 다음에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 이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조집단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교실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 전통음식을 만드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그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자주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자조 자생조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핵심교육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대림2동 대림3동이에요.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교육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정도는 다 이행이 잘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이 다음에는 교육할 때 반드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이 내용을 넣으세요. 종량제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8쪽에 영유아 복지향상 사업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차 정례회의 때 지적하고 우려했던 사항인데 영아 간식비 지원에서 2억 6,400만원 예산이 지원 책정되었는데 거기 총원이 민간·가정 합해서 3,042명인데 2,200명 예산만 채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국 842명에 1억 104만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던 것은 이미 지난해에 얘기했던 사항이고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현 시설이 민간이 10개소, 가정이 88개소 해서 198개소인데 예산은 195개소 40만원씩 7,800만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소가 역시 현 기존시설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역시 4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부족하면 결국은 영아 간식비, 또 냉난방비 지원이 부족한 금액이 1억 224만원이 부족한데 아까 다른 과에서는 128만원 정도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1억이 넘는 이런 금액은 예산에 없는데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본예산은 지금 세워졌는데······.
신흥식  위원  아니, 본 예산이 2,200명만 되어 있던 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 이미 얘기 나왔었는데 이 본예산은 2,200명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영아가 민간·가정 합해서 3,420명인데 2,200명만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어느 돈에서 지급할 것이며, 또 냉난방비는 실질적으로 198개소인데 3개소는 무슨 돈으로 지원할 것인지 우려스럽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런 숫자는 항상 증가가 있게 되니까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추경으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신흥식  위원  이거 추경에 확실히 올려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1주일 전에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위원장이나 물론 구의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구의원 2명은 당연직이지요.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의장님이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기간이 2005년 3월 10일서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안 되어서 정리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단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과거의 구의원들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당연직으로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흥식 본 위원하고 최미경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언제 그 명단을 받으셨지요?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1주일 전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실무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옛날 명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거의 명단 그대로 해서 정리가 안 된 게 왔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또 한 장이 왔어요. 빨리 발견해서 명단 정리를 해서 또 보냈나 보다 싶어서 팩스 온 것을 또 봤더니 역시 똑같은 것을 또 보냈더라고요. 이런 것을······ .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장은 우리 송요출 국장님이 작년 7월 이후에 갔는데 위원장은 변경이 되어 있고 구의원들은 과거의 구의원님들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육정책위원회 모임운영이 5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연간 5회 정도는 하겠다고 했는데 8개월 동안 보육정책위원회에 한 번도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연간 5회 하겠다고 했는데 8개월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어떨 때 운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그 때에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별도의 보육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위탁문제 떠나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해서 위원님들 한 번 소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간 8개월 동안 한 번도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25개 구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게 25개 구청의 자료인데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 중에서 영아 간식비 지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월 20일 기준해서 하루에 500원씩 해서 월 1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하루에 910원 내지 1,000원씩의 예산이 돼 있는 데가 11개 구가 있고, 하루에 500원씩 책정되어 있는 우리 영등포구와 동일한 금액이 8개 구가 있고, 500만원 보다 미만인 데는 2개구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는 제가 아직 전화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예 자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현황인데 만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 2세까지가 이유기란 말이에요. 이유기이기 때문에 이유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보육시설에 전화를 해서 이유식을 물어봤더니 계절음식 내지 유기농 음식, 우유, 치즈, 과일, 감자, 떡볶이, 호박죽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우유 하나만 해도 380원인데 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전부 합니다. 물론 운영자들은 당연히 만족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금년에는 영아 간식비 등등이 예산책정이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명단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9명으로 돼 있어서 연 2회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단이 각 동에 한 명씩 22명이 연 2회 운영이 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단 모임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단만 지난 연말 때인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사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내지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긍지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담당 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 놓지 말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주재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런 것을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가끔 보건소 보건지도과 주재 하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때 상임위 교차 업무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보건소를 할 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합동 단속하는데 민간인 단체로서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 자유총연맹 소속원들이 2명 정도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막상 단속하면서 엄연히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돼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그것을 시정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현재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서 요청이 왔나요? 합동 단속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추천을 해주라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각 동 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 보건위생과에 통보를 해주는 건데,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한 번하고 나서 현장에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는 새마을지도니, 바르게살기니, 자유총연맹이니 청소년유해업소에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 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몽땅 다 가야 돼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건소에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거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구보에 보니까 장 팀장이 2개월 동안 파견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디다. 아동·청소년팀에서 문래청소년관 업무하고 양쪽 다 하다보니까 담당팀장으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9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인데 건물 뼈대에는 도색 정도만 하면 괜찮다고 보고, 내부에 있는 시설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부실화 내지 노후화됐다고 보거든요.
  2개월 안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저희들이 시에 4,500만원 예산 요구한 게 15일까지 내려올 것으로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언제까지요?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15일까지.
신흥식  위원  2월 15일?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마 다음 주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사실 위험수위에 놓인다면 운영도 중단해야 되겠죠?
○아동·청소년팀장  장현수  그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개월 파견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한 달에 5만원씩인가 지원도 되고 있죠?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예.
최미경  위원  그렇게 활동을 하게 한다면 다른 단체들은 영등포구협의회가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가 없거든요. 구협의회가 발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각 구에 보육시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로서도 아픈 부분인데 저도 여러 번 가서 타구 걸 비교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통솔을 잘 못한 부분으로 보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손을 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하고 충분히 비교평가를 하고, 아까 보육정책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문제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머리는 없고 밑에만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을 보면 36만 1,000원이죠? 그런데 지금 통합 말고 순수 장애아동보육시설이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없고, 통합으로만 있죠? 몇 군데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여섯 군데입니다.
최미경  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장애아 통합으로 시설이 여섯 곳이 있다는 것을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다 나가서 알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최미경  위원  이런 자료들을 각 동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각 동에서도 장애아가 있는데 어디에서 보육하는 곳을 몰라서 저한테 가끔 문의가 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팸플릿(pamphlet)을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홍보를 해서 죽 내보낸 게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우수교사 표창 수여가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우리 구의 소관부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저희들이 올해 신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종사자 교육을 보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시설별, 구역별로 해서 강사진을 투입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보육지원팀장  이성자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는데, 이걸 신청할 때 서류가 뭐, 뭐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는 전세자금 융자 신청서류에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또 기타라고 돼있네요. 기타에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내용이었을 때 아마······.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전세 들어가는데 계약서하고 그 건축물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김동식  위원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임대주의 등기부등본?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예.
김동식  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예,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조회를 다해서 은행에 보내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생활안정기금도 똑같습니까?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첨부자료들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증빙서류가 많이 있습니까?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계획서류.
김동식  위원  담보물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소득층들이 담보물권이 있으면 융자를 받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담보물이 없으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김동식  위원  사실상 서민들이 은행 문 두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이 생활안정기금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18건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 들어서 현재 18건이 나갔다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작년도에는?
○주거복지팀장  이은상  4억 5,000 나갔습니다. 18건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렇게 저조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서민들이 은행 두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이걸 신용대출로 지원이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총무과장 할 때는 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안 냅니다. 지금까지도 안 낸 게 있어서 10년이 넘었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민법상으로 해도 10년이 넘었고 공법으로 해도 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핵심 요지는 담보도 없고 또 이 분들을 조회하면 압류할 수 있는 길도 저당권을 설정할 길도 없는 문제 때문에 은행으로 넘어가서 담보문제가 생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담보물권이 나오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 담보를 갖다 놓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담보물이 생긴 이후부터는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는 돈을 안 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랏돈은 받아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고 공무원들이 지금 와서 책임지는 거 싫어서 결손처분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못 받을 거 움켜쥐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쪽이든 죽든 살든 해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것 자체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25개 전체 구가 다 똑같은 현황이니까요.
김동식  위원  그래도 고민 좀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세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되도 은행에 가면 담보물권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연리가 3%인데 전세자금하고 똑같이 2%로 낮추는 방향으로 힘써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까지 생활체육교실 해서 가장 인원이 많은 데가 축구입니다. 금년부터는 축구관계는 지원을 지양한다 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군데는 편법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이왕 하려면 그와 유사한 것은 아예 다 없애버려야지, 어디는 족구라고 해서 나가고 등등 편법으로 해서 나가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지, 그걸 없애는 지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축구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고 특별히 무슨 강사를 붙여서 지도해야 될 종목도 아닌데 축구에 너무 많은 종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또 축구가 전체적으로 동 생활체육교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원 비율이 너무 커서 물론 다른 것도 대중화 돼 있지만 이제 축구는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축구보다는 어떤 강사들을 초빙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덜 대중화된 쪽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에 한해서만은, 앞으로 동생활체육교실로 축구를 안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금년도 한해서만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내년도 가서 축구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느꼈다 생각하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어느 축구는 안 해주고 어느 동에는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일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족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딱 1개동 영등포2동에 한해서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다 빠졌는데······.
고현순  위원  왜 다 빠져요? 축구도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족구는 좀 있습니다. 신길2동······.
고현순  위원  거봐요,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길2동, 신길 4동, 신길6동에 좀 들어갔네요. 족구로 해서 들어간 데가 조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종목에 한해서 받아줬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이것은 어차피 동에서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좋은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내년도 가서는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지원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체육교실 해서 스포츠댄스에 지원이 갑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가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가고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게 지원이 안 갑니다. 이게 지금은 자체에서 모든 비용을 경비를 받아서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스포츠댄스 지원해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해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등등 관계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타나요. 이런 것을 어디에서는 하고 어디에서는 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으면 어느 동에서는 시설을 빌려주는데 왜 어디는 안 빌려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선에서는 그런 게 얘기꺼리가 상당히 되요. 구청 자체에서 어디에서는 지원하고 어디에서는 안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생활체육교실에서 지금까지 축구는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양한다 하지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는 각동에서 몇 군데서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동생활체육교실로는 인라인스케이트 종목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현순  위원  자꾸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구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죠.
고현순  위원  구에는 하는데 이게 동에는 없냐는 거죠. 지금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에서도 조직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신설해 줄 수 있습니다. 보고가 안 들어와서 지원을 못 받았죠.
고현순  위원  보고하는데 며칠간의 홍보기간을 주고서 해야지, 느닷없이 갑자기 인라인스케이트도 준다고 하면, 모든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한 연후에 내년에는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어떠한 종목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이 종목은 없애고 저 종목은 넣어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예비 기간도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이것은 종목은 축구에 한해서만 지양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다른 종목들은 연초에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종목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고현순  위원  앞으로 그런 관계를 할 적에는 구청에 타 부서하고도 연관되는 모든 것을 확인한 연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좀 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벚꽃축제 할 때 각 동 봉사단들이 갔을 때 지원해주는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봄꽃축제 대책회의를 2차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총괄계획은 세웁니다만 자원봉사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질서예산이 시에서 받아 올 수 있는, 작년도 1억 7,0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수준밖에 지원해 주지 않겠나 해서 자체에 있는 과 예산을 일부 활용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합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도 1억 7,000여만원을 가지고 작년 기준 비슷하게 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질서유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원봉사 인원수라든가 근무일수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의미를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 항목도 있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아까 국장 보고 때도 현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데 이제 금방 날짜가 오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확인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뭔가 해가 갈수록 색다른 사업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지역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현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연동렬 팀장 정관예우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지원에 있어서 문화원의 원장 임기가 몇 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4년에 1회 연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1회 연임.
신흥식  위원  그러면 4년 임기가 금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금년입니다.
신흥식  위원  몇 월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작년도 말로 해서 임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 선임을 위한 정기 총회가 3월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새로운 원장이 뽑히는 시점으로 해서 임기를 다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정관 규정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 원장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제 더 이상 못 하십니다.
신흥식  위원  더 이상 못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연임까지 다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다 했습니다. 8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문제는 사실 아직 지원자가, 지금 총회를 안 했으니까 딱히 누가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시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도느냐 하면, 현재 3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자들이 기부금을 2억씩 내야 된다는 낭설이 떠돌아요.
  그 내역을 본 위원이 한 번 알아봤더니 원년에 운영기부금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원장 내지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요. 이사들이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모음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애당초 그 원장도 3,000만원 정도 기부금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잘못 와전이 돼 가지고 시중에서는 문화원 원장을 하기 위해서 2억을 내야 된다는 낭설, 풍문이 나돌아 다니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원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또 그 정도 기부금을 내고 해야 되는가 하고 상당히 의아심을 본 위원도 가졌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접수는 받고 있나요? 접수는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특수법인 허가를 서울시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예산 지원 한도 안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물론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지도 감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 지원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조직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저희가 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임원 선임에 한해서만큼은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관 규정에 임원 선출 규정이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은 2억을 내야 된다는 둥 이렇게 낭설이 돌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박정자  위원  위원장!
  긴급 발언 있는데,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질의도 그만 하고 답변도 그만 하고 우리 업무보고 질의나 합시다.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고현순 위원 질의와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최종 종목이 확정됐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동 생활체육교실은 지금은 저희가 22개 동에 27개 교실 9개 종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전체 동이 1동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고요. 2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동이 몇 개 동······.
신흥식  위원  그 표를 하나 본 위원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11개 동에 축구를 160만원씩 지원했는데 사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코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코치 강사를 초빙해서 나가는 종목이 위주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코치 강사료를 기준을 한다면 160만원이라는 게 별 거 아니지만 1개 단체에 연 16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갑자기 없애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되고 그 단체에는 160만원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생활체육 축구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더불어 소속된 의원들한테는 항의 내지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에 대해서 운동자에 나가면 몇 번씩이나 얘기를 듣고 2007년도에는 전혀 축구 쪽에는 지원한 동이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알고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고 무마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연구 분석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신흥식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동민 한마음체육대회에 750만원씩 지원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9월에서 11월입니다. 금년에는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 직전에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선관위라든가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도 했고요. 또 어느 시기에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동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어차피 동에서 개최하는 동민체육대회니까 몇 월에 하는 것이 좋은지를 여론 조사를 해서 가장 희망하는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겁니다.
신흥식  위원  여론조사 시기도 좋은데 가능하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대개 많이 하는데 선거법에 괜찮은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당연히 검토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까지도 전부 파악해서 각 동에 내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쪽 인력에 보면 정원이 19명이죠? 그리고 현원이 20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마급 2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계약직 마급은 언제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작년도에 저희가 뽑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 뽑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인사팀에 의뢰해 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특채가 아니고 저희가 정식 공고해서 공개 모집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 응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평생학습사하고 체육사에 대해서 한 20대 1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경쟁률이 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정당에서 특채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공채했다고 해놓고 특채했으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책임질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공개 채용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 다음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박정배 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48쪽을 고쳐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자료가 좀 됐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 하나라도 성의가 보여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좀······.
박정자  위원  바뀌었어도 미리 해야죠. 바뀐 지가 언제라고, 내일모레 이·취임식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바꾸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 다른 동에서 벚꽃 행사를 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신길6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행사 때 나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벚꽃 행사에는 못 나갔습니다. 동장을 하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작년 7월에.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신길6동요?
김동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기에서 벚꽃 축제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전에 지원해 주다가 일부 작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줬어요?
  연 팀장, 새로 와서 모르지?
○문화예술팀장  연동렬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도 새로 와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윤동규 위원님한테 항의를 받고 금년도에는 좀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선거법에 관계없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것은 정상보조로 나가는 거니까요.
김동식  위원  여의도에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행락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0만원인가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선거법만 문제없으면 일단 지원을 해야겠죠.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양평동 쥐불놀이라든가 동 문화행사에 민간보조라고 해 가지고 총괄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조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런데 예산 형편이, 저도 많이 주고 싶지만 도저히 예산이 없으니까요.
김동식  위원  여의도 4억 잡아놨어요. 거기에서 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여의도 봄꽃축제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떼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해 준다 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한마음체육대회를 꼭 10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각 동마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5월, 6월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오.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공감대만 형성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안 하고 넘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해야죠.
    (일동 웃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박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본 위원이“동민체육대회를 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하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25개 구에서 동민체육대회 행사 치른 곳이 작년에 몇 군데입니까?
박정자  위원  다 치르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다 치렀습니다.
김동식  위원  25개 구에서 무슨?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25개 구, 구에서는 3개 구만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격년제로 하든지.
  지금 750만원씩 가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1억 6천·······.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개구에서 3개 구밖에 안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격년제 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구민체육대회로 하든지 방안을 한 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이미지 브랜드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대됩니다.
  여기 보면 봄꽃축제에서 길거리 공연 계획이 올해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최미경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공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금 인터넷홈페이지에 봄꽃축제에 대해서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좋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해 같은 것을 2월말까지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전문적인 프로도 좋습니다만 아마추어(amateur)작이라도 완성도가 높다고 하면 그 벚꽃길 반대 쪽편 일정 섹터(sector)를 정해서 다양한 길거리 공연들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접수신청을 받아놨고 작년도에도 일정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더 다양하고도 좀더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해볼까 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몇 개의 어떤 것을 한다는 확정적인 안은 없고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공연예술 행사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예술행사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용요름을 작년도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못 보셨는데 요. 저희가 올해 봄꽃축제 때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용오름은 꼭 무대에다 올려서 우리 구민들도 보고 우리 구를 찾는 다른 우리 시민들도 봐서 영등포 위상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공연해 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CMB 측에서 작년도에 한강페스티벌을 했는데 사실 그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를 부분적으로 보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큰 성과를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봄꽃축제 때 우리 구하고 그 돈을 일부 우리 구도 들이고 또 CMB에서도 돈 투자를 2억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 시설 다 이용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별도 설치를 하면 부대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분야에서 지금 CMB에서 저희한테 계획안을 입안해서 내고 저희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소 예산이 절감이 되고 CMB측에서도 효과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콘서트를 좋은 출연진들을 CMB에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 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고양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거의 100쪽에 가깝게 봄꽃축제에 대해서 2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시간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회가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10번 이상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들을 각종 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 그리고 문화와 체육 분야까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의 자세로 세심하게 추진하여 소년·소녀가장, 또 독거노인, 그리고 틈새계층 불우한 가정이 한층 더 나아지는 생활이 되어야겠으며, 문화와 체육 분야까지 우리 구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서에 함양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자원봉사기획팀장김선성
  보육지원팀장이성자
  아동·청소년팀장장현수
  문화예술팀장연동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