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6월 1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태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과 상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2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30%에서 50%까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화물자동차가 상품을 하역주차할 경우 최초 30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김종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의 20%를 적용하여 할인하던 것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할인율을 변경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상품을 하역주차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50%까지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장려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와 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강화하여 청소년 관련 선도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와 동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원수와 임원 구성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직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인력을 강화하고 임원조직을 보완 정비하여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신흥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와 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보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하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 지도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협의회의 지도위원 증원과 임원구성을 보완 정비하여 조직을 체계화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19조제2항 중 부회장 3명을 부회장 3명 이내로 하고 회원수에서 25명을 30명 이내로. 그리고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19조제2항 중 “부회장 3명”을 “부회장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5명”을 “30명”으로, “부회장 3명”을 “부회장 3명 이내”로, “호선한다.”를 “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복지국장  김찬재  집행부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윤준용  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우리 신흥식 의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발의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구민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은 사무국이라는 기구가 없는데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볼 때 임원이 보통 3∼5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너무 비율이 높아지면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복지국장 발언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예,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주류화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의 성주류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주류화란 여성이 사회의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안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 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서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고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시행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체계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20조1항에 연임 조항을 보다 많은 여성계 인사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0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 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5가 4-13번지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2006년 3월 23일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1983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2월 25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에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입니다.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당 전문건축사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보행주출입구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의견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24시간 주출입구를 보행통로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건축되고 나면 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막는다든가 하는 불상사가 많았잖아요. 이걸 지금 계획단계에서 아예 주민간의 그런 대립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이게?
○주택과장  이예상  8쪽 도면 좀.
이재형  위원  누가 답변하시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8쪽 도면을 틀라니까. 10쪽을 하든가.
  도면을 보고 설명해야 되잖아, 뭐하나?
  10쪽을 말씀하시면, 설명을 하세요.
○참고인  양동택  예. 유인물 10페이지.
  저는 이번에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용역업체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맡은 양동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영등포구 도시계획과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현재 이 부분으로 지금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할 때도 이 부분을 항상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계획하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확히 가리키는 위치가 파란 삼각점 얘기하는 거죠?
○참고인  양동택  아니요. 얘기 나오는 공공보행통로, 의견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보행출입구는 현재 녹색으로 계획되는 양쪽에서 남북으로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협의 의견에서 나온 24시간 개방은 이쪽을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아파트라든가 당산4구역, 북서측으로 지금 당산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이쪽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 대로변을 이용해서 당산역으로 통행이 되고요. 이쪽 보행통로를 이용해서는 단지 주민들이 현재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임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면서 굳이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계획안으로 해서 남북으로 보행통로를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남측에서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단지 보행통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동 가능할 것이라 판단돼서 공공보행통로계획은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공공보행자도로는 지금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인  양동택  이쪽으로는 안 했고요. 이쪽으로는 어차피 24시간 통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능하게끔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인  양동택  어차피 보행자들이 항시 통행하게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로 결정을 안 했다 뿐이지 다 다닐 수는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공람공고 주민의견수렴을 한 달간에 걸쳐서 했는데 아까 과장 보고대로 5가지 중에서 1번 사항 용적률 상향 건만 불채택 되게 됐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용적률이 210%로 잡았다가 정비계획은 250%로 지금 상향을 시킨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아니죠. 250%에서 지금 299.96이니까 한 300%가 되는 거죠?
신흥식  위원  300%까지 정비계획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건축시설계획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네.
  건축시설계획에 보면 정비계획 250% 이하 이것은 뭐예요?
○주택과장  이예상  210%가 기준이고요. 250%가 도시정비계획이고 우리가 예정계획은 300%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흥식  위원  지금 법정 그게 상한이 300%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몇%까지 지금?
○주택과장  이예상  지금 299.96 이렇게 나오죠.
신흥식  위원  그러면 300% 거진 다 하네.
○주택과장  이예상  예. 거의 300%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 페이지에 정비계획이 250%로 나와 있고 건축시설계획에 250%로 나와 있고 또 기본계획에는 210%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300%까지 가려면 인센티브 적용 포함해서 300%까지 가야 되는데 건축시설계획이 250%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적용해서 300%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가 그것을 한 번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다행히 300%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소형주택이 전체 계획세대 767세대 중에서 지금 87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법적으로는 소형주택을 몇%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제한규정이 없나요?
○참고인  양동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예정법정상한 용적률까지 250에서 300까지 증가분의 1/2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그 1/2 연면적 이상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 87세대, 유형별로 45헤배짜리, 50헤배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87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택 세대수별로는 60 이하는 20% 이상, 85 이하는 40% 이상 이렇게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형주택은 재건축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1/2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다 계단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
○참고인  양동택  예.
○주택과장  이예상  인센티브로 해서 나눈 거죠.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요건이 5가지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세대수에서도 300세대 이상 해당이 되는 거고. 면적면에서도 1만㎡ 이상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데, 참고로 D급 아파트가 우리 영등포구 내에는 몇 군데나 대략 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이 17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D급으로 관리하는 게 남서울아파트가 현재 뉴타운 재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신길6동에 신길연립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번에 금년에 들어와서 신길지역에 삼성아파트라든가 문래동에 진주아파트, 이번에 다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재건축을 하기 전제 하에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D급으로 판정이 되는데 조건부판정이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단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70개 단지 중에서 극히 적네요, D급은?
○주택과장  이예상  예, 그렇죠. 그럼요.
신흥식  위원  안전문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나네요. 방금 남서울이나 신길6동에 신길연립 이런 거 빼놓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8쪽에 보면 재건축 추진기간 단축 요청이 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분담금 면제혜택에서 2014년 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한 경우라고 했을 때 관리처분계획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그렇고요.
  절차가 현재 뭐냐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하고 정비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야만이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구역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인가가 나야 되고 사업인가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나가려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게 되죠. 그렇게 되면 뒷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지만 조합에서 또 주민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 상아·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도 높고 제가 볼 때는 비용분담도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느냐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여기 나온 대로 2014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조합 측과 우리 행정부하고 의견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2014년 1월전까지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건과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D급이 제일 마지막, 제일 하위급이죠?
○주택과장  이예상  아니, E급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E급도 있나요. E급 건물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주택과장  이예상  아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분류상에는 있다는.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에 E급이 있냐고요?
○주택과장  이예상  공동주택에는 없지요.
이재형  위원  공동주택은 없고요.
  지금 신길3동에 일부 지역에 가면 구청장 명의로 대피명령인가요? 건물안전진단상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철거?
○주택과장  이예상  긴급피난으로 봐야지요.
이재형  위원  긴급피난이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관내에 현재 그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지금 재개발하고 뉴타운 사업지역에 공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에도 지금 상당수가 있고 당산동 4구역 쪽에 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간부들이 계속 주간순찰, 야간순찰 또 조합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지역에서 순찰하고 있는데 CCTV설치라든가 각종,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화재사고가 문제입니다. 신길6동 저쪽에서도 한 번 화재사고가 나고 지금 젊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동장들의 동향보고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요청이 오게 되면 집중관리해서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D급 정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금…….
○주택과장  이예상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진단이나 검사를 하는 게 대개 지난번 상임위 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육안진단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육안진단이에요. 저희들이 육안진단을 벗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정밀진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육안진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붕괴 우려라든가 주거로서는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순차적, 선별적으로라도 정밀진단에 들어가는 방안을 주택과에서 검토해서 다음 번 회기 때 그러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아파트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하는 게 몇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도 28년 된 것을 안전진단 들어가지만 28년에서 30년 거의 그때쯤 되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술적인 안전이 중요하겠지만 육안진단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예산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형  위원  법적으로 어떤가요? 그런 부분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면 D급 이하 판정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력으로 일단은 우리 자치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남서울아파트라든가 영등포본동 영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주들이 자력으로……
○주택과장  이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 의지들이 없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만 계속적으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데.
○주택과장  이예상  그렇죠.
이재형  위원  자치구 차원에서 건물의 위험도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동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주택과장  이예상  그래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도 뭐냐 하면 그 동안에는 사실상 아파트가 때 되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으로만 자꾸 갔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에다가도 각종 보험제도라든가 또 큰 공사를 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는 것들을 지금 제도를 개선해서 강제화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파트의 난간이 됐든 도색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하도록 지금 제도 정비를 개선할 정책방향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현재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사고라든가 조그마한 전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조금씩 지원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러한 절차가 적법하냐는 거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형  위원  사후에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해주고 나서 사후에 부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이재형  위원  그것은 그냥 순수하게 자치구 예산으로만…….
○주택과장  이예상  그렇죠,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원을 해 준다고 봐야죠.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도시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상환
  건설국장오상균
  가정복지과장이주헌
  주택과장이예상
  주차문화과장송삼식

○출석참고인
  KTS엔지니어링양동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