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3월 10일(화) 16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6시 05분 개의)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가 당 위원회에서 최장자이므로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이나 절차를 위원회에서 따로 의결하여야 하지마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지요.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분 또 추천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죄송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지 않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6시 09분)
간사의 선임도 방금 선출한 위원장 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섭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운섭위원께서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홍상기 김대섭 양운섭 배기한 정종태
한기태 김형수 이중식 이영규
○출석전문위원(2인)
유재한 김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