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4월 28일(화) 14시5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4시 54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홍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조례개정 이유를 계장님이 해도 됩니까? 계장님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위원장  홍상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이양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제안을 하게된 동기라든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이양섭  예!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내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가 않아요.
이중식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현재 실무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데···
○위원장  홍상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참석이 되셔야 될텐데··· 그러면 말이죠···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하시도록 연락을 하십시오.
○예산과장  이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지금 배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실무자가 오긴 했지마는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으로 나가서 발언할 수 없는 사람이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으로 생각돼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유보시키고 제2항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작년 12월 26일 의회의 만장일치 의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줄아는데 다시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손동수  시민국장입니다.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내용은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조항 삽입하고 종전의 융자범위하고 상환방법에 대해서 통과 되었던 내용을 개정요구하는 내용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조항 삽입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기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 밑에서 기금을 출납하는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는 규정을 새로 삽입하기 위해서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 또 기금출납 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 삽입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요구 내용은 공급 시설자금융자범위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이 공급시설의 융자범위를 공급시설비의 70%를 요구해 왔었는데 수정돼서 50%로 조정된 것을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70% 범위내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재조정요구이고 상황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제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3년균등상환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원래 올렸던 내용대로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다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내일원 아니면 전국이 통일된 준칙에 의해서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급을 확대,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자제도를 설정한 것이라면 다른구에서는 이렇게 70% 범위내로 그리고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라는 호조건이 있을 때에 그쪽으로 치우치지 우리와 같이 그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50%범위만 융자해 준다든가 또는 상환 방법에 있어서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은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구의 공급관매설에 우선 치중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공급관리시설은 우리구에서 원칙적으로 지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서울시 자치조례에 보면 기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에 관한 기금조례가 시기금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기금조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기금조레안에 보면 제1항은 공급시설에 한다. 그리고 2항은 사용가시설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조례에서는 1항에서 수용가시설에 융자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공급시설에 한다. 그렇게 바꿔진 순서로 조항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해석할 때에 시기금은 공급설비에 치중해서 융자하고 또 구기금은 사용가시설에 치중해서 융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설비, 그러면 왜 공급설비를 구조례에 넣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입법기술상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떠한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아 주셔야 하고요. 저희들의 경우 보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한 2,000가구 미만에 공급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10억 남짓하면은 융자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우리가 정식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결정받은 것이 한 4,700가구, 그 이외에 소소하게 다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5,000가구가 넘는 그런 결정단계에 왔고 실지 공급가구가 연말까지 5,000가구가 된다는 보장도 못하지만 지금 우선 계획상으로는 5,000가구에 들어간다면 가구당 40만원에서 50만원을 융자해 준다면은 2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5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걸 충분히 공급하려면은 20여억 가까이가 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사용자 시설에도 부족한 자원인데 공급자가 시설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영규위원님하고 사전조정 했을 때에 공급자 설비에는 여기서 안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길래 그건 아마 거의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하고 만일 한다고 해도 지역간에 우리구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사전보고 형식으로라도 공급관 설비에는 보고를 하고 쓰게끔 하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의원님들께도 제가 2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전보고가 아니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오히려 집행부에 일임을 해주시고 의회라는건 정식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 보고는 의회아닌 그 자체·협의과정이란 간략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홍상기  자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6일인가요? 이영규위원님이 개정안을 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이 몇 년도 몇월 몇일날 공포가 되었는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영등포구내에 도시가스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영규위운이 내었던 조례안대로 50대50, 즉 말해서 수용가 50, 공급자 50 이렇게 지금 융자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자는 70% 수용가는 50%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네. 공포일자는 지난 '91년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고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기금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지금 사용가 시설에 대해서 집행할 단계에 있고 공급관 시설에 대해서는 엄연히 50%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집행할 수 절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50%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금 중에서 하고 있다···
배기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비로 하든지 구비로 하든지 융자 「프로테이지」가 70%로 하고 있는냐 50%로 하고 있는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그거는 7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70%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이중식  위원  현재 우리 손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조례가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현재 우리 5,000가구에 우리 영등포구민이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공급자와 우리구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사실 저희가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중간에라도 우리 수용가가 이렇게 희망하고 있다해서 수요조사나 아니면 그 자료를 도시가스에서 제출해서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가스 회사는 그 자료를 근간으로해서 자기 사업수익성과 다시 맞춰가지고, 맞춰 보느라고 현장조사도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도로굴착관계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공급업자에 대한 요구대로 우리 집행기관이 따라 갈 수 밖에 없네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런데 상대방의 공급자가 그래도 우리 의견을 많이 따라 주니까.
○위원장  홍상기  저, 앉아서 말씀하지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따라 주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냥 바라보는 정도는 아니고 성의있게 따라와 주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다만 저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공기업으로 돼서 사업의 수익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 구민의 편의위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개인기업에 넘겨주니까 공익사업밖에 이행하지 못하고 회사의 수익성에 맞춰서 따라야하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형수  위원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김형수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구 예산으로 사용가설비 자금으로 융자할 돈이 거의 없고 실제로 앞으로도 아마 사용가설비 자금으로 융자할 돈의 여유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가설비 자금으로 융자할 돈은 시에서 결국은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시예산을 70%로 하든 50%로 집행을 하든 그것은 우리구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성격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구 조례로 50%를 정하든 70%를 정하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굳이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또 70%로 만든다든가 굳이 이래야 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요. 시민국장님 말씀중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례가 50%가 되든 얼마가 되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밟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기금은 공급설비 위주로하고 예외적으로 사용가 설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고요. 구기금은 사용가 시설을 위주로 융자하고 예외적으로 공급설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시에서 융자해 주는 기금이 부족한 상태라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구기금으로도 융자해 줄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이라는 것, 법을 처음 제정한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전개가 가능한 모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더라도 그것은 예측가능한 먼 훗날의 것까지 예측해서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국이 거의 균일하게 70% 범위내에서 또 그리고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구만 그것을 50%로해서 실익이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각구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서로 공급가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공급자 말하자면, 가스공급자는 수익성원칙에 따라서 우리구는 나중에 하거나 안해 주거나하고 실지 다른 구만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 하시지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지금 50%에서, 공급시설비가 50%에서 70%하는 것 100여만원하기로 하고 융자는 3년거치 5년분할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는 서울도시가스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서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영등포만 맡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강서구, 마포구로해서 서울시내 관내 에어라인중에 11개 구청관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한기태  위원  제안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도시가스의 공급이 확대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정종태위원님.
정종태  위원  네, 정종태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국장님 설명중에 도시가스설치조례를 크게 대별을 하면은 시의 기금이 있고 구의 기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의 기금은 주로 공급자에 치중해서 융자를 해주는 형태고 구의 기금은 사용자 즉 수용가에 치중해서 융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이럴수도 있고 부족하면은 지원도 할 수 있다. 서로가 엇갈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가스기금을 융자받을려고 하면은 또한 구에서 설치해 놓은 기금을 융자받을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지요. 현재는. 도시가스는 날로 아주 폭증을 한단 말입니다. 서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행정관서에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절차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금은 시에서 직접 도시가스회사에 융자하고 있고 은행관리로 넘겨가지고 은행에서 은행의 기금을 넘겨주고 도시가스업자는 시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시에서 인정되면은 인정서를 도시가스에도 내주고 은행에도 내주어서 은행에서 융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구기금도 똑같은 절차로 역시 수용가가 이런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수용가에게는 통보하고 은행에 통보해서 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가가 구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냐 도시가스업자하고 여기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난 연후에 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냐···.
○시민국장  손동수  실제로 이행과정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일괄해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에다 제출을 하게 되겠지요. 편의상 그 문제는 실제 과정이고 그 수용증대에 충족할만한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는 급증하고 또 공급은 LNG공급가스자체는 많습니다만 그거는 공급라인설비에 일시에 많은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 내지는 수익성에 맞춰서 회사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충분히 대주지 못하는 한 또는 충분히 대주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자 물어가면서 뜨는 돈이기 때문에 공급해서 말하자면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연간 1,000만원 밖에 아니면 100만원 밖에 매상고가 안오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수익성이 없어서 아무리 융자를 해준다고 그래도 대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공기업으로 완전히 우리 자체 돈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현시점에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 역시 우리 영등포 관내에 많은 구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생활을 보다더 안락하게 해주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이영규위원으로부터 우리가 양해를 구했느냐 물었을 때 시민국장님께, 무엇 무엇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면은 그 선에서 양해하겠다고 얘기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김형수  위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시민국장  손동수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니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얼른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배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네, 배기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계하는 그 과정은 구청에서 맨처음에 설계를 합니까?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합니까? 그걸 좀 묻고 싶구요. 지금 각동에 보면 각종 관이 지하로 많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관이 동네로 들어오는 그런 관은 특별관리가 돼야된다라고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돼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 지금 산업과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또한 만약에 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공급관을 묻는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동네에 들어가는 관이 몇 ㎜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m당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자체입찰에 붙여서 하청업자에게 주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관은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해야 되는 위험부담을 갖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공업자는 특별히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개인이 어떤 토목업자나 이런 사람도 압축가스단속법에 의한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 각동의 수도관이나 아니면 전화선케이블(CABLE)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종 신문보도에 보면 사고가 납니다마는 그 수도시설을 하다가 가스관을 터트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구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런데 그것은 가스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 매설된 것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사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회사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스누스된다는 그 자체를 가스가 빠져나간다는 자체는 그만큼 자기손해이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제3자가 그것을 파손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회사간의 배상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위험부담도 같이 있고 물론 보험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같아요. 도시가스는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아는데 안전문제는 도시가스업자가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다. 그런데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배기한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매설하는데는 복잡한 전화선 내지는 여러 가지 관들이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안전의 측면에서 시공에 따른 어떤 감독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시민국장  손동수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거지 시공과정에 직접 개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관리함으로써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기한  위원  아니 아직 답변이 안나왔는데.
○시민국장  손동수  m당 가격 말씀입니까?
배기한  위원  도시가스에서 지금 우리구청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관을 매설을 할때에 m당 얼마까지, 얼마인데 얼마에 70%의 융자를 해주는지, 그것에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국장  손동수  공급관 얘기죠?
배기한  위원  네.
○시민국장  손동수  공급관이 m당 한 1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mm 관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500mm이상, 500mm···. 관경에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관값에 지나지 않는데 관경의 차이는 관자 제값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시공비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시공비입니다. 용접, 가스용접 그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기수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매설관계 그게 주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mm에는 큰 관계가 없다 이거죠? 크고 작고 하는데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건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가격의 정도이지.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부칙 제2조항에 가면 시행기관이 나와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달성할때까지 시행한다는 부칙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이조례가 유효하다.
○시민국장  손동수  그때가서 이제···
한기태  위원  (청취불능)
○시민국장  손동수  이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의 재정목적이 도시가스공급의 확대 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이 전수요가의 70%가 됐다고 하면 거의 공급이 원활히 됐다고 보고 이미 목적이 달성이 된거니까 기금설치조례는 폐지해도 된다 이런 시점이 70%로 보고 그렇게 하는거고 70%가 되려면 아직도 요원한 시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70%가 달성이 되려면 3년이 걸릴는지 50년이 걸려야 하는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국장  손동수  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가 이 조례를 특별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70%가 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기금을 계속 마련하고 있을테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구의 사정에 의해서 시기금으로해서 공급관이 매설한 것이 융자가 됐는데도 우리구에는 흡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구에는 구기금중에서도 할 수 있는 케이스,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대비한,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 예측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이 70%가 달성되기전까지는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아니 존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속된다.
한기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간사님 질문하시죠.
양운섭  위원  지난번에 이영규위원이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이유중의 하나가 6조 융자범위 및 7조 이자율 등에 있어서 특정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는 우리 구민이 받는 혜택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 수정안을 제출한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급시설자금은 70%로 해주고 그 다음에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을 해주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 사용자, 수요자는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50%만 융자를 받는데 그것 불균형한게 아니냐하는 이런 이유를 댄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융자를 해주는 목적이 도시가스사업을 도시가스를 좀 더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업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도 그와 똑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다 영세한 서민들도 도시가스를 더 빨리 놓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수용가시설은 사실 그렇게 총액 융자 안 해줘 봤댔자 실제 들어가는게 100만원 남짓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용가시설은. 그러나 투자자 그러니까 공급자로 봐서는 몇억씩 들어가거든요. 몇km씩 끌고와야 되는데 자금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거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융자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 올 것 아니냐 투자유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불균형이라고 보시지마시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다른 구에서는 70%의 융자를 해 주는 걸로 돼있고 우리구만 유독 50%를···.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융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는 다른구에 비해서 혜택을 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자한테.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얼마만큼 덜 유인이 됐습니까 그걸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국장  손동수  실제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다른구에도 아직 그런 집행이 된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기금으로는 원칙적으로 수용가시설 위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구기금에서 공급시설에 융자해준건 제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건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예측해서 이걸 개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에 사전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급을 요하거나 그런 조례안은 아니네요?
○시민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시급을 요하는건 아닌데 어차피 저희가 개정요구할 때는 공공출납 운용관계가 신설도 돼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굳이 다른데와 균형을 맞추지 않아야할 무슨 부득이 우리구의 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쟎습니까?
○위원장  홍상기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도록하고 제안설명을 장시간 해주시느라고 애쓰신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시민국장  손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문제를 여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방금 손국장님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시기금과 구기금에서 공급시설에 우선하고 또는 사용가 시설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봐선 글자순위에 따라서 틀려질뿐이지 글자가 위에 있고 밑에 있을 뿐이지 집행기관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한가지 더 뭐냐하면은 시기금에서만 공급자에게 융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구기금에서도 제2항에 실제로 공급시설, 공급시설자에게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법은 아까 조례는 앞을 예측해서 만들기 위한 조례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91년도 12월 26일날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12월 30일날 공포한 바 있는 도시가스 이 조례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서 벗어나 가지고 70%로 융자되고 있다고 아까 손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김형수위원이 구태여 꼭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앞을 예측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손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급성이 없다는 뜻으로 인정되므로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배위원님.
배기한  위원  지금 이중식위원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70%를 융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상한선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 어디까지 해라 이건 해주겠다. 어느 범위내에서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한 두집이 그걸 거기까지 관이 안들어가서 못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하신걸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얼마 안들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구비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로 새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새로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개정요구를 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김형수위원님.
김형수  위원  이중식위원 말씀도 배기한위원 말씀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다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한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영규위원이 발의해서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우리 모든 의원들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용자와 즉 우리구민 사용자와 수용가간에 말하자면 불공정 대우를 개선해서···
○위원장  홍상기  공급자죠? 수용자와 공급자.
김형수  위원  네, 그렇죠. 그 불공정한 면을 개선해서 꼭같이 이왕해준다면은 꼭같이 편의를 도모해주자 이런 뜻이었는데 오늘 시민국장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본 결과 결국 이 수치상으로는 공급시설에 한해서 70%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 공급시설자로 볼때는 50%와 70%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것 같으나 실질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공급자는 우리 영세시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봤을때 결국 관을 묻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때 오는 불이익한 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결국은 그 내용면에서는 결코 불공평한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급자한테 지금 당장에는 70%를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불이익이 크게 없다고 봐서 결국가서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시설은 딸리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시설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구청 제안을 받아 들여서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김형수위원님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중식위원님은 반대입니까?
이중식  위원  반대가 아니죠! 짧은 기간동안 유보를 시키자는 얘기죠. 한 1~2개월 정도.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배기한위원님도 이 유보에 동의하는 겁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찬성이죠.
○위원장  홍상기  찬성이죠?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동네지역에 나가보면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예측 가구가 5,000가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알아보면 그 배이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급시설비 50%에서 70%로, 20% 늘리고 3년균등상환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원만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며는 저는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구청에서 제의하는 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정위원님?
정종태  위원  찬성합니다. 구청의 제출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양운섭간사님?
양운섭  위원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대체적으로 토론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좋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이 5표로 본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동을 시켜서 2호 의안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5시 55분)

○위원장  홍상기  유보했던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셔야 되는데 본청회의에 나가셔서 지금 부재중이므로 부득이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하셨던 관계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을··· 먼저···
○위원장  홍상기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16조2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 자체에서 운영이 되던 위원회입니다. 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과 주민들과 또 권위있는 교수이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이위원회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지방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해서 오늘 위원회운영조례를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고 이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다시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구의 재정, 다시 말하면 세금낸 것들 총세입을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것인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간시설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주민복지쪽에 우선 투자를 해서 복지측면에서 쓸 것인가 등등 가장 중요한 재정의 운용방향을 토의해서 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에서 재정을 운용할 때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운영이 될 때에는 5년 단위로 하되 매년 변동수치 즉 사회지표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해가 가면 갈수록 매년 5년간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라든지 재정운용을 하되 매년 한해가 지나면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될때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중기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숫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은 우리구청의 5개 국장과 구의회에서 4~5인 의원님과 또 주민대표 2~3인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심의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용에 관한 관련된 사항 또 재정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기간시설에 투자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의 재정으로 쓸 것인가 도는 재정이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 지방채발행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은 중요하고도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본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져 있고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1년에 약10일 정도 임시회의는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항들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고 전문10조 부칙1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양운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조문을 보니까요.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7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확정 결과를 매년 5월중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매년 중기재정계획이 실정에 맞게 수정이 되는데요. 수정되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이되면은 확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구의 재정이 5년동안에 어떠한 계획하에 어떤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가 됐나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주민의 세금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죠. 세금으로 거뒤들인 세원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먼저 쓰고 완급을 가려 가지고···
양운섭  위원  그런데 명색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은 의회에 그냥 단순하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위원회에서 확정짓고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해 나갈테니까 너희들 이대로 그냥 알고만 있어라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이 행정을 하는 구청쪽에 있습니다. 가령 주민이 낸 세금이라든지 세입을 가지고 한해동안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편성 방향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떤데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할것이냐 하는 사항도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님 4~5인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뜻을 받아 들인다는 측면에서 위원으로 15인중에 포함시키고자 해서 여기에 의원님 4~5인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양운섭  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차라리 구의원 4~5인을 빼고 제7조에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하는 쪽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결정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관장한테 건의하는 기관장이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이 위원회의 심의내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자문사항을 참고로 한 그런 성격의 위원회이거든요.
양운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항중에서 여기에 참여를 한 구의원은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짠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마는 어쨌든 참여해서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의견을 지접 주민들에게 가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50만 주민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서 구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시면 주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구재정계획대로 구재정을 쓰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15인 중에서 구의원님이 다섯분하고 구청의 국장님들이 다섯분하면 열분이니까 절대 과반수가 구의원쪽하고 우리 구청쪽의 위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운영은 구와 우리 구청의 위원들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사반영 하는 게 되겠지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예!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엔 이 조례는 재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이런걸 할 필요가 없이 구청에 예산 편성시 청장님이 대충 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구 의장단 하고 협의해서 하면되지 구태여 민간인이 몇 명, 구의원이 몇 명, 국장님이 몇 명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으냐?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참으로 많은데 결국은 우리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로 넘어와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쪽에서는 금년에 어느 어느동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하고 서로 구의회와 의논을 하면 되지 이런 의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만에 하나 또 위에서 내무부나 시의 지침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비능률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배기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두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행정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낸 세금. 세입을 집행하는 구청쪽에서 전횡을 해서 함부로 주민의 의사와 반한다든지 의견을 듣지도 않고 또 반대되는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행정편의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횡이라든지 독단, 우리 구청쪽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 쪽에서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쪽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 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즉 우리 핸정편의적으로 또는 심하게 표현하며는 어느 일정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쪽으로 재정운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 전체를 위한 재정운용을 하는게 아니고 특수계층이나 특수지역을 위한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실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그릇된 가치관이라든지 그릇된 재정운용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주민 위주로 재정운용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꼭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님!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걸 방지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구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행정쪽에서 하는 독단을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있어요? 구의회가 그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새로 만들자 그러면 구의회는 해산을 하고 그 새로 만든 그걸 운영을 해야지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물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구청쪽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넘어와 가지고 그때 의결을 받거나···
배기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집행부쪽하고 의회쪽하고 그걸 타협을 해서 어느 어느데가 우선돼야 되겠다. 얼마를 투자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영등포구 세금이 얼마나 걷힐 예정인데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편성자체서부터 의회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 나중에 큰 마찰도 없이 스무스(smooth)하게 잘 넘어가고 또 주민들 편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다. 이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배위원님게서 말씀한 바로 그런 점이 여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기서 개진이 되며는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구의회에 이송이 돼서 회부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미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참작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잠깐만요.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계획심의와 재정집행을 두가지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예산계획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재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범위가 더 넓습니다. 1년단위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앞을 내다보고 각종 사회지표에 따라서 5년후 것을 보고 계획이 되어 가지고 기간시설이라든지 각 국가 전체적인 수준, 우리 서울시의 각 구의 수준 이런 것을 총비교해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만은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사회가 변한 것을 실지로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반영을 할 때에 이게 임시회의 정기회에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수립하는 상황을 토론을 하고 방향을 다시 잡고 수정할거는 수정을 하고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재정집행계획은 거의 관계가 없지요? 말하자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에서 일단 예산계획안이 올라왔을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든 통과를 시켰든 일단 의회를 통과하면은 그것을 집행···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통상하기 전에 시작할 때 방향을 잡는 것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주로 이것은 어쨌든 중장기 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간에 예산계획에 필요한 재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런데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항목별로 말하자면 어디 몇동 무슨 공사하는데 비용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한 것외에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재정운영에서는 그렇게는 심의를 안합니다. 방향하고 투자중점 무슨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쓸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 쪽으로 할 것이냐 또는 후생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그쪽을 좀더 다룰 것이냐 그런 방향관계만···
김형수  위원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문맥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여쭤 보았고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말하자면 구청쪽에서 볼때는 상당한 아주 진취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형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볼때는 또한 이것이 약간의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구의회 의원 몇 사람이 같이 재정심의를 해서 올라온 안건을 토의할 때, 결국 그 의원은 바꿔서 얘기할 때 구청측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구청에서 예산계획을 심의할 때 말하자면은 일반, 말하자면은 시민대표, 일반자연인 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의원과 또 일반자연인을 동석시켜서 그렇게 할 때 구의원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저는 꼭 이거를 이런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중장기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다, 꼭 필요 불가결하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원화를 시키든지 이원화, 뭐냐 그러면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대표성을 인정해 주고 그래서 그 대표성을 인정해 준다면은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또 다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이름하에 일반자연인과 구의원이 동격시 되는 하나의 의원자격, 위원자격으로 토의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럴 때 그들을 그분들을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또 구의회 의견을 따로 수렴해서 그것을 구청장 주관하에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금 배기한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양운섭위원님의 견해가 예산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는 달리 전혀 다른 각도로 비치게 되는 원인이라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한 저희들이 측에서 볼때에는 주민, 어디까지나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구는 주민이 제1차 이 지역의 주인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은 그 분들이 다 50만 우리 구민이 전부 무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원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더 1차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해서 의원이 선출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주인인 주민을 위원으로 몇 분으로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그래도 개진되고 재정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 갖추기라든지 또는 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 않나해서 아마 이런 주민들을 몇 분 또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또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는 것이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 전문이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쪽에 있는 업무를 다루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만은 그 이론적으로 볼 때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키는데 몇 분이나마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님! 지역주민이 주인이라 그렇게 했는데 주민의 대표가 의회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평범한 지역주민이 대표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러면 각 동네마다 생각하는 그게 다를거고 또 우선순위를 생각하는게 다 다를건데 그러면 각동의 대표를 하나씩 새로 다 선정을 해서 거기다 넣어야지 그 한 서너댓명 넣어가지고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얘기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듣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자 주민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주민의 대표인지 그거 의심스럽네요.
양운섭  위원  저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4조에 위원회의 기능 여기 보면은 이 사항들은 각각 구의원들이 주민들 대표해 가지고 지방재정운영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재원조달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토의를 해야할 이런 사항들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신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참 고마운 생각도 드네요.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바쁘고 이러니까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것들은 구의회에서 주민대표로서 구정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단지 이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로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구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도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확정은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방금 지역주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한 두명 내지 세 명 정도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 한 두 세사람 한댓사람 집어넣고서 국민도 집어넣어 주지 않았느냐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구의원은 빼고 그리고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조 계획의 확정·변경사항은 보고로써 그치지 말고 이걸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이제 결정은 의회쪽에서 우리가 심의를 붙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는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사무기능을 너무 깊이 확대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난 사항으로 확대까지 가는 듯한데요. 실질상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볼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고 매년 수립할 때에 각종 사회발전지표에 따라서 제시된 것을 심의에 붙이는 그런 정도의 심위원회지 지금 여기 재원조달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이렇게 모든 일체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논의를 한다. 물론 붙이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광범위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또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할것이냐 아닌지는 구의회에서 결정하시는대로, 저희는 해주시면 물론 좋겠고요.
김형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을 부언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청에서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를 시킨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이원화가 실제로 이원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2조 3항에 있어서 구의원 4~5인이라는 이 조항만 빼버리고 순수한 지역주민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의견수렴이 되면은 우리 구의회는 기왕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구의회의장 중심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같이 취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오히려 제안하는 성격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2조에서 구의원 4~5인이라는 것을 차라리 삭제하고 이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양운섭  위원  긴급동의안 하나 할께요. 긴급동의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잠시 느낀게 이걸 예산과장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예산과장님을 부른건 아니거든요. 예산과장님을 부른 취지가 이 조례안을 낸 그 취지, 기본취지가 어떤 것이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과장님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타협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상 예산과장님은 퇴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한기태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께요. 참여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2~3인, 구의원 4~5인,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중 국장급이상 5인해서 참여하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여기에 또 넣는다면 전문교수, 전문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니까 우리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범위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인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전문가가 들어 가셨으면 계획수립을 하는데 좀더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재정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전부 거기 포함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운섭위원께서 구의회동의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 문제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그 방향이라든지 하나의 지침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동의를 보고 승인을 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동의란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 재정계획을 동의를 받아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계획서를 보신 위원님이 계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정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느끼실줄 믿습니다. 여기 핵심은 우리구 의원들이 본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지요.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설치 운영조례 내용을 보면은 일부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지역주민 2~3명, 구의원 4~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중 국장급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수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대별해서 4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또는 재언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의미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할 것이냐, 제 생각은 구청장이 해야할 것 같고 위원은 아까 우리 양운섭위원, 배기한위원, 김형수위원, 우리 한기태위원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의원 4~5인은 전면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중에서 그 위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는데 빠진 인원이.
  그것도 또한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계사나 또는 도시계획 기타 등등의 전문가로 위임이 되어야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7조에 보면은 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사항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보고한 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건 또한 변경이건 간에 결정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7조에도 문제가 있다. 제1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확정 결과를 매년 5월중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바꿔져야 할 것 같고 2항에 보면은 기타 주요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보고에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통보하므로 보고를 가름 한다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면은 이위원회 운영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의견을 좀 참작하셔서 찬성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예산과장한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한은 만들어선 안되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청취불능) 예산 우리가 해야될 일을 일단 심의를 다해서 그랬을 적에 여기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조에 2안에 보면 결과를 의회에 통보함으로 보고에 가름한다.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줄 알아라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구의회에 자기네들이 집행부에서 만드는 안을 새로 보고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사람을 배석을 시키든지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렇게해서 하면 되는건데. 기어코 이 건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유도 나는 의심스럽거니와 아까 이야기, 예산과장이 얘기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조 1항에 보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운섭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그런걸 하면 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손을 대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냥 이것은 그냥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양운섭  위원  저는······
○위원장  홍상기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앞으로 영등포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한다 하는 것을 한번쯤 거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좀더 이걸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단순한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로서 이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예산과장이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이건 보고서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규유재산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계획이지 이것을 가지고, 또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또 우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의 동의를 얻는게 현실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7조 계획의 확정, 변경사항 보고를 그칠 것이 아니라고 보고 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김형수위원님!
김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뜻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조례특위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유보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운섭위원 얘기하신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청취불능) 우리 정종태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유보조치를 하고나서 말하자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또는 간사님이 구청측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런 정도로 이것을 개정해서 올려준다면은 그때가서 다시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조례를 동의를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킨다 그건 못하죠?
○위원장  홍상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동의를 해서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은 그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다가 상정시켜 통과되면 원안이 폐기되고 수정안이 구청안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표결에 붙이죠.
○위원장  홍상기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저······ 한기태위원님?
한기태  위원  제7조 계획의 확정, 변경사항 보고란에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확정결과를 매년 5월중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종태위원이 하셨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속력이 있는지 구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예를 들어 조례안에······
○전문위원  김희중  집행부쪽에서 봤을 때는 보고하는 걸로 가름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이라면 동의를 받는게 적절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런면도」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는 기능의 취지(청취불능)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은 동의를 받는게 적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역이라면 보고하는 걸로 가름해도 되지 않겠느냐.
김형수  위원  해석이 두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요식해위다 그냥 이걸 설치해서 거쳤다하는 것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단 명문화 되고나면 때에 따라서 확대해석을 해서 이대로 집행을 했을 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생각은 여기에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것은 빼자 이것은 동의한다로 고치자 요것은 어떻다 그렇게 해서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법률이니까 하나의 법률을 명문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처리해선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의회 입장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뺄건 빼고 고칠건 고쳐서 수정안을 다시 한번 더 내서 우리 다음 회의때 한번 더 결정을 해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해도 이건 역시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석에서「저도」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한기태위원님?
한기태  위원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관해서는 역할과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지방재정의 운영이라든가 재원조달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넘겼으면 합니다. 유보하는······.
배기한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통과시키는 걸 유보고 뭐고 전 반대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이 조례는 어떤 임의성이 있는게 아니고 법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할 필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전부다 우리의회에서 할일이지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조례는.
양운섭  위원  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거르고 그걸 우리가 다시 이걸 심도있게 다룬다. 그리고 집행부쪽에서도······
배기한  위원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인데 구의원이 하는 일이 이일인데 이걸 굳이 딴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양운섭  위원  구청측에서도 역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테고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할 일을 그쪽에서 미리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 집행하는 측면에서 다루는걸 우리가 확정을 짓는다 이런 차원에서······
배기한  위원  표결처리합시다. 나는 분명히 반대하고 넘어가니까.
○위원장  홍상기  저······
김형수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원칙인데 바로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비록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지방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과 입법 여기세어 분명히 한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행정측에서 해야 될 고유권한이 있고 입법부에서 해야 될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행정에서 입법을 입법에서 해야될 것을 너무 월권을 해도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설사 이 방법론에서 여기서 좀 문제 삼는 것이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잇다는 것과 또 아까 정종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뿐이지 일단 여기서 이것은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구성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월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배기한  위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의원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표결에 붙입시다. 나는 절대 반대니까. 이것 구성하는 자체를 반대하니까.
○위원장  홍상기  우선 15분간 휴회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수  위원  네, 오늘 상정된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운영 조례안은 아까 우리 정종태위원님 또 양운섭위원님, 배기한위원님, 한기태위원님 공히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 의견과 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제2조 제3항 위원회 구성면에 있어서 약간 취약한 점도 있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다른 문맥상에 혹시 또 좀더 보완해야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걸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사례를 수집을 하셔서 보다더 정확한 또 앞으로 후회없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이것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보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방금 김형수위원님께서 본안 심의를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홍상기  가만 계세요.
    (의석에서「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이 자체를 저는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하냐마면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3, 4항을 보게 될 것같으면 이건 전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될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다른 위원회를 둔다는 자체를 저는 거부를 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방금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이라든가에 반대하고 또 이것은 의회의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낭비와 또 그만한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배기한위원님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없으므로써 배위원님의 이의는 폐기된 걸로 보고 김형수위원님의 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동의에 찬성한 찬성표가 4표이므로 재석위원수 7표중에서 과반수가 넘어 본안은 유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
(17시 10분)

○위원장  홍상기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 의료보호기금설치운영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기히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는 의료보호법전문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법 근거를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제28조에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전부 설명을···
김형수  위원  대충 아니까 그 정도로···
배기한  위원  아니, 왜 해야지. 28조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기록되 안되어 있고.
○전문위원  유재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조 1항에 시·도지사는 법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입니다.
  25조 2항의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간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그래서 세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은 8회,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7조 독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다음은 의료보호법 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의료보호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4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처리하는 조례를 모법인 의료보호법 및 동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 맞도록 정비하여 업무에 활용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이 법은 근거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전문위원께서 여러분께 보고드린대로 잘들으셨을줄 믿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김형수  위원  소멸시효가 얼마까지예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22조 규정이 어떤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것인가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했거든요.
○전문위원  유재한  법조항을 제가 다시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 다음에 8조 1항 맨끝에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전문위원  유재한  대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딱 잘라버리면 부담하는 사람의 입장이 곤란하니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양운섭  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의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유재한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배기한  위원  나도 양운섭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는데 정지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누구한테나 똑같은게 되지만 정지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달리 봅니다. 뭐냐 그러면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고칠때 그 의미를 정지한다. 그러면은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고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법적용을 하다보면은 정말 법조문대로는 이걸 정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것은 객관적으로 안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법해석상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부득이 봐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 예를 들자며는 일반형법에서도 형법상 이사람은 틀림없이 사형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법조문상에는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만인이, 누가 봐도 이사람은 사형을 시켜서는 안된다 하는 해석을 자아내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안 시킬수도 있다하는 그런 경우와 같이 해석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일반서민, 불가항력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조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김형수위원 얘기대로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게 좋겠죠. 그러나 이걸 악이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절대로 해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소지가 많이 있지요.
○전문위원  김희중  악의보다 선의가 더 많다고 봤을 때는···
배기한  위원  악의가 더 많다고 봅니다. 나는 선의보다도.
○전문위원  김희중  예를 들어 김현회 같은 사람도 물론 법으로는 사형을 시켜야 되지마는 그 상황을 봐서···
배기한  위원  그건 특수한 사정이고
○전문위원  김희중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문을···
    (장내소란)
양운섭  위원  저도 업자를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김형수  위원  제가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이 대상이 일반서민도 아닙니다. 일반주민이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실제로 생계능력이 막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사람의 질병을 좀 치료해 주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이 의료보호법이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다며는 설사 우리 배기한위원님 말씀대로 좀 악용을 했다하더라도 으료보호대상자한테 악용을 한들 공무원이 어떤 악용을 하겠느냐 말하자면 대상자가 아주 밑바닥, 말하자면 생활조차도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재론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만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정말 사형감이지 사형감.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거지.
    (웃음소리)
정종태  위원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며는 악용을 더러는 할지라도 수혜를 받는 자가 바로 우리 인근 시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가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한위원님! 어떻습니까?
한기태  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의견을 달리하는 분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같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홍상기  질문이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에······
    (「토론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은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거의 토론형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배기한  위원  이 일을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악이용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지
양운섭  위원  그리고 정말 봐줄 생각이 있다고 하며는 정지한다 해놓고 그걸 결손처분하면 돼.
한기태  위원  정지한다고 해 놓고는 빠져나갈······
김형수  위원  결손처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게 안되고 어디까지나 법적용을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조문 하나 가지고 이사람한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초래하지 않는 쪽으로 말하자면은 당사자의 이익이 수반되는 쪽으로 법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한다는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그냥 무한하게 통과시켜 줍니다.
○위원장  홍상기  심도있게, 걱정안하실 부분까지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17시 27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것을 위원여러분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희중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나와 있으니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통관련종합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를 보며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교통문제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문은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구청에 교통에 대한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8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청의 각종 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에 준하는 거죠?
○전문위원  김희중  그렇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은 못 나가는 것이고 민간인들에게만
배기한  위원  저는 여기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김형수  위원  여기서 교통유관단체의장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위원에 있어서
○전문위원  김희중  여기보면 우리구의 과장이 다섯사람이 들어갔고 영등포경찰서교통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장 중에서 위촉한다 이랬는데 교통유관단체라는 것은······
김형수  위원  그렇다면은 개인택시기사들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희중  버스, 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라든가 임원중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의가 없습니까? 정위원님?
정종태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30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번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이 필요없지요?
    (「필요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러분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고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7시 31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연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지난번 위원회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 먼저 상임위원회명칭의 건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제외의 건, 상임위원임기의 건, 상임위원장선출의 건 등 4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명칭의 건은 이번에 22개 구청중 3개 구청만 위원회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회 명칭은 먼저 첫째는 운영위원회는 다 그대로 따랐고 2개 구청만 그대로 안 따랐어요. 두 번째는 총무. 재무위원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총무, 재정, 행정위원회, 내무위원회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시민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보건사회위원회 또 시민생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구 공히 대부분 먼저 운영위원회, 두 번째는 총무재무위원회, 세 번째는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대부분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2개 구에서는 준칙안이 운영위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총무위원회 이렇게 정한데가 있었습니다 두군데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가결을 했는데 제출한 내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왜 준칙안에는 운영위원회만 하게 되어 있은데 운영총무위원회를 했느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차후에 그런 뜻을 반영하겠다고 한데가 2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부의장 상임위원제외의 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임위원 임기의 건은 제일 많은 내용이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하는 데가 가장 많고 두 번째 준칙안대로 시행일로부터 2년간하는 데가 있고, 세 번째는 남은 임기를 반반씩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의장단 임기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41조항이나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입법취지는 의회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상임위원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검토를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서 준칙안으로 시달한 위원회조례안 내용중 핵심을 이루는 상임위원장 선출절차를 입법취지나 각구의회의 예를 무시하고 달리 변경할 경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핵심부분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조례 전반을 변경, 수정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입법취지나 관행을 존중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방안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원회 조례가 일단 준칙안대로 의결, 공포된 후 2차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강구하고 그 내용은 의총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구가 대부분 공히 그렇게···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도 가능한거지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선출을 하고 위원장을 잠정적으로 내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지시켜서 본회의에서 원하는 선거형식을 취하는···  
한기태  위원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제일 무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거론했던 것 중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와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운영분과위원회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 또 하나는 부의장을 의장단으로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의장단 선출하는 방법에 준한다라고 하는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2조에 있는 상임위원회 설치ㆍ명칭을
배기한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김형수위원님
김형수  위원  지금 어차피 이걸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갔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2조 1ㆍ2ㆍ3ㆍ4ㆍ항 각 조항별로 하나씩 하나씩 축조심의를 하자구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물어서 별의견이 없는 경우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쪽으로
○위원장  홍상기  네, 김형수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합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의 찬성에 따라서 본인이 축조심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를 보아주십시오. 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내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가타. 1항 운영위원회 이상이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항은 운영위원회로 존치 하겠습니다. 2항 총무재무위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행정재무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배기한  위원  총무를 행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행정내무위원회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행정재무
○위원장  홍상기  행정재무로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홍상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를 행정재무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3항 시민보건위원회는
김형수  위원  시민보사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보사위원회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배기한  위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4항은 도시건설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중에서
양운섭  위원  2조에 다항 특별위원회 구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  홍상기  3조지요. 3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중에는 의안과 청원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했는데 이것은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지난번에 문제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없는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뜻이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거는 빼야 되겠지요.
김형수  위원  네, 빼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능중에서 다항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항이 삭제되고 라항이 다항으로 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양운섭  위원  아니죠. 그전에 2항 내무행정위원회가 행정재무원회로.
○위원장  홍상기  아니, 그거는 놓친게 아니라 바꾸었으니까 바꾼거예요. 바꾼건데 순차에 의해서 바꿔진 것으로 보고 제4조에 2항입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의장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의장이 유보시에는 부의장이 분명히 의장대행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그 무슨 의결사항이 있고 이럴 적에는 좀 곤란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정종태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부의장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인인 부의장이 사임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왜 제외하느냐 들어 갈 권리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왜 빼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거로 봐서 그냥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신 그러면 말입니다. 부의장이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장단을 예우하는 그런 예우를 못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서운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한기태  위원  의회의 운영의 묘지. 조례에다 그거를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야 의원총회때라도 묵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에다 올릴수는 없다. 이거지요.
배기한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해볼 적에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 부의장이 들어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회의를 하다보면 평소에 뭐 부의장님 뭐 등등 이런게 있는데 그 참 곤란한 점이 많아요.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한기태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기한  위원  본인이 꼭 하겠다면 해야지요.
김형수  위원  본인이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의장단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의장단과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한다.
배기한  위원  부칙을 달아 가지고 의장임기에 준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상기  이 제6조는 원문은 그대로 놓아두고 시행부칙 1항에다가 제1회 상임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의장단과 같이한다라고 부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죠. 최초를 집어 넣어야지요.
○위원장  홍상기  전문위원에게 일임합시다.
김형수  위원  문맥은 바로 잡아야지요.
○위원장  홍상기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손을 댈게 없고 그외에는 지난번 토의한 것중에서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거 말씀을 해주시지요. 수정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
김형수  위원  제8조 3항을 한 번 보아 주십시오.
○위원장  홍상기  8조 3항
김형수  위원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이 자격의 의미는 특별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희중  자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에 하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임시회의가 열릴 때 해야 하니까 자격은 빼 버립시다.
한기태  위원  아니지요. 특별위원회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에서는 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한 번. 이때 징계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징계를 당한 의원이 되겠지요. 징계당한 피징계자의 자격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희중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약자로 해서 징계자격 명칭이 그렇게 준칙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징계하고 자격, 징계하고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논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그렇게 준칙안에···
○전문위원  유재한  위원회자격이지요
  이거를 원안 3항에 보면 말이지요.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그랬다고요 원안에 이거는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징계자격에서 징계자격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희중  이거는 표준안에
김형수  위원  그래서 그냥 징계자격으로 해도 좋은지 아니면 징계와 자격으로 띄아야 좋은지
○전문위원  김희중  이거는 표준안으로 아와 있어요. 표준안으로.
○위원장  홍상기  다른거 무슨 이의 말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이거를 하나 검토를 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때에는 이 조례가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안에는 아무것도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 같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서되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법이 이 법이 통과되면은 자동상실할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불과하고 조례통과이전에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양운섭  위원  왜냐 하면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8조1항에 보면은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본 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항이다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홍상기  아니 그러니까는 이 조례 이전에 그래서 모든 준칙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법률조항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소급효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효,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부칙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한다. 우리 부칙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 조례는 시행전 조례. 이 조례가 시행전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 두어야 그전에 조례가 살아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이 부칙에 넣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조례정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특별위원회가 살아남을려면은 이런 부칙을 넣어 주어야 살아남는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공포할 때 그전에 부칙란에다 넣어 줍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  홍상기  아니, 글쎄 우리가 다루어 주어야지요.
김형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그 문제는 크게 논란을 안해도 좋을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제8조 4항을 한 번 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희중  위원장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 있던 위원회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홍상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 기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우리로부터 탄생된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통과된 날로부터 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
정종태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총회에서 어떻게 발의되었고 어떻게 의결이 되었느냐 하면은 기존 영등포구 67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만든 연후에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을 때에 그쪽이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상기  원래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원래 목적은 지금 우리 정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것은 자동상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원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기 쉬우니까는 이 조례 부칙에다가 명시해 두면은 다른 이의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얘기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  무엇이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을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8조 4항에 있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단서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심사한 안건이란게 뭐냐하면 해야될 안건이 뭐냐하면 이것을 지금 내일 모레 부의될 이 안건만 지금 올라와 있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조례를 다 다루게끔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루어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자동적으로 이 조항만 가지고도 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양운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걸 통과시키면서 의장으로 하여금 말이지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심의도 안했는데 무슨···
○위원장  홍상기  이거는 조례의 부칙에 명시되어야지 말이야.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너무 그 안건에 심려하실게 없는 것 같아요.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성격에 대해서 존속하는지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4조에 보면은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아니,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같은데 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석에서 「정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 속회의)
○위원장  홍상기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내용이므로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해서 여러분의 제안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모든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상기   양운섭   배기한   정종태   한기태
  김형수   이중식

○출석전문위원(2인)
  김희중   유재한

○출석공무원(3인)
  시민국장손동수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예산계장이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