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9월 1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개 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등록할 경우 면제해 주던 자동차 면허세를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봉사한 상이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자 하며 둘째,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가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그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감면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 확대와 옥외광고물이 정비·완료된 건물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촉진코자 하는 내용인 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조문이 '99년 8월 31일 개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종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1급부터 7급까지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상이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코자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세감면조례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1급에서 7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자동차를 공동등록 할 경우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조례개정으로 우리 구의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면허세의 감면범위를 상이등급 6급에서 7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1999년 11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 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내용을 우리 구의 구세 본 조례 제32조의2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 모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각 자치구의 구세에서 감면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세 등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상기사항의 세금감면 또는 비용지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로서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현재는 285대입니다.
손영상  위원  285대는 국가 유공자입니까? 기타 장애인이라든가 포함해서 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국가유공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면세혜택을 받는 차량대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285건에 1,026만원이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의 유공자 가족수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장애인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285건만 유공자분이 되겠습니다. 1,305건이 총액 다 장애인하고 유공자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손영상  위원  1,305건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국가유공자는?
○재무국장  홍성배  285건에 1,026만원.
손영상  위원  다음은 국가유공자 가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까지 공동등록 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가족이라든가 직계비속 세대가 몇 세대로 추정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얼마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추가로 7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약 13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급으로 확대될 경우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게…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총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드린 285건인데요. 건수로는 그렇고 세대로 분류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직계비속 모두 포함해서 세대로 하려면?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보다 더 많이 증가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동차 세수에는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장애들한테만 285건에 1,026만원이 감면되고 있거든요. 이게 13건에 20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8,000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라든가 명의를 빌려서 많은 차량들을 구입을 해서 우리 구세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전에도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에 의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실제 조사해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줬다는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1년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면 면세해준 세금을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일부를 조사를 했더니 총 8건이 장애인 명의로 구입한 차가 명의가 이전이 돼서 9월 달 이 달에 명의 이전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명이 안 되면 면세해준 8건에 대해서는10월 달에 추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장애인 면세차량은 같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전, 매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일반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일반도?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그 대신에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까지 연계해서…
○재무국장  홍성배  장애인 차량에서 일반 차량으로 등록되는 거죠.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수가 세지 않고 자동차 이전이 사실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  우리 국장이 보고한 내용 맨 끝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촉진코자 하는 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면하는 것하고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 촉진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면해 주면 이게 촉진이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완료가 됐다고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광고물을 관련법규에 따라서 전부 정비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내야 할 사업소세하고 재산세를 절반만 내면 되니까 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정비시키는 대로하면 세를 경감해 준다, 그러면 촉진된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그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늘 보면 가로정비, 옥외광고물정비해서 정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을 내놔서 우리가 확인업무로 들어갔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구 위원들이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마냥 혼동되도록 만들어서 지역에 내려가면 구 위원들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내 놓은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서 알았을 때 뭐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구 위원이 그래서 하는 것처럼 현지에 가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기회를 통해서 나는 처음 이 행정위원회에 왔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그런 데에서 공무원들한테 회의를 느껴요. 본인들의 의지가 없는 마냥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서울시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가로정비사업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 놓은 대로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국장은 전 공무원들한테 확인시켜서 우리가 지역에서 욕먹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놓은 것을 확인하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요? 길 가운데에 포장마차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구가 깨끗하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포지역 가지고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상이등급 6급과 7급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6급은 어디까지…
○재무국장  홍성배  상위등급을 판정하도록 된 병원에서 의사가 판정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추상적인 답변은 못 하겠네?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현재 우리 구에 6등급은 몇 몇 명이고 7등급으로 확대되면 몇 명이 늘어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등급은 13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각 등급별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6명?
○재무국장  홍성배  7급이 13명.
유낭열  위원  13명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도?
○재무국장  홍성배  이 조례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유낭열  위원  13명 그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가 13대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13대 분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유낭열  위원  13?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는 옥외광고물 정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ASEM이나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광고물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안이 나온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했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이 생기도록 방치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니까 광고물 정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소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광고물을 정비하자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조례준칙안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이대로는 국제행사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광고물 자체가 시민생활의 생계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철거하고 다시 달고 하는 반복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면서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이번에 마련된 것이 건물주한테 재산세,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해 주자…
유낭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지금 두 군데인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 저희 재무국 쪽에서는 정비 완료된 것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몇 푼 되지 않는 우리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서울시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재무국장  홍성배  광고물이 건물에 붙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받는 세금이 구세인 재산세이기 때문에 일단 각 구에 획일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지침을 내려줬고, 여기에 대한 결손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이 조례에 없잖아?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 조례에는 감면사항만 있고, 각 구에서 감면함으로써 생기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건 구두로 얘기한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회의에 재무국장이 참석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 공문 …
유낭열  위원  여기에 광고물관리담당주사도 나와 있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유낭열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광고물 정비를 유도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광고 자체가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그런 악순환이 자꾸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메리트(merit)를 주고 자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세감면 관계 때문에 재무국 소관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업무수행을 했더라면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난립하지 않았을텐데,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수행을 잘 못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 줘야 사업효과의 극대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
○재무국장  홍성배  아닙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유낭열  위원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광고물 특별정비지역은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특별정비지역은 우리 구에서 3개 내지 5개 지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현장을 실사한 다음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 통보를 해 줍니다.
유낭열  위원  이 특별정비지역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하는 기간중에 예를 들면 광고물을 만드는데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업자들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보조는 없고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융자외에 다른 건 없어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주민들한테는 융자금도 빚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0.1%로 없다시피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줘도 주민들이 내가 왜 융자를 쓰느냐, 간판 달고 있으면 되지 왜 있는 것을 떼고 다시 다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어렵고요, 또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달려있는 간판을 떼게 되면 도색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물 외벽이 파손되고, 간판이 달려 있던 부분과 달려 있지 않은 부분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건물주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건물주는 돈을 받고 세를 놓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보상해 줘야 할 의무는 없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물론 광고주와 건물주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로 건물주가 광고물을 관리하는 체계로 되면서 간판을 뗄 때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되면 다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리환경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도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단기간에 사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감면을 해 주면 자치구의 세수 감소분은 서울시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것이 뭉뚱그려서 오기 때문에 말만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는 교부금을 주고 있잖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와 있는 공문에는 실제 감면액을 보고해 주면 그 감면액만큼 교부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세로 하면 되지, 왜 꼭 구세로 하려고 해?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다보니까 건물주와의 관계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건물주가 서울시세를 내는 건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재산세 말고 다른 세금 없느냐 이 말이지.
○재무국장  홍성배  건물과 관련해서 다른 세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세는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재산세 외에 세금 내는 건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사업소세는?
○재무국장  홍성배  사업소세도 구세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내는 다른 세금은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무엇 무엇이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총 16개 세목중에서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네 가지 구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 시세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개정을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성화시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면 이득이 있는데 어떻게 자진 철거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면적에 비해서 옥외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광고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물론 건물주 광고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세입자들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도 세입자들의 광고를 줄이거나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시범가로에서의 지정된 간판으로 교체를 유도하는데 건물주가 적극 나서기 때문에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광고물이 늘어난다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곽희관  위원  아니지요. 양성화시켜서 앞으로 더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이익이 있을 때하고, 이익이 있을 때하고 어떤 때 자진 철거가 더 잘 되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다 임대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곽희관  위원  그렇죠.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은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를 적용받는 광고물은 특별정비지역 내에 있는 광고물입니다.
  여기에 유낭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여의도 지역을 했는데 광고물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자비를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정비한 건물도 많습니다
  특히 여의도 경도빌딩같은 경우에는 기존 돌출간판을 스테인레스로 바꿔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기타 광고물도 철거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구세감면조례에 해당되는 광고물은 특별정비지역 내에 있는 광고물이고, 시청으로부터 저희한테 2,080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기타 지역에 있는 광고물은 그 돈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철거하고, 내년에는 5,000만원을 특별교부 할 테니까 그 돈으로 나머지 보기싫은 광고물들을 철거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세감면에 해당되는 광고물은 기타 지역이 아닌 특별정비지역 내에 있는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국가 유공자로서 1급 2급 등등 급수별로 혜택을 받는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형제, 자매의 범위에 출가한 자매까지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급수별로 누리는 혜택은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정한대로의 현황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7급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6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예, 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출가한 자매는?
○재무국장  홍성배  출가한 사람도 동일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으면 가능합니다.
손영상  위원  출가외인도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별정비지역 내에 불법 광고물이 총 몇 건이 되는지 광고물관리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 광고물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라든가 거리라면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 특별정비지역 내에 옥외 광고물 정비에 해당되는 건물이 총 몇 건이며, 시에서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우리 세수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는지 이 금액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관  위원  이것은 답변을 듣기 전에 본위원이 특별정비지역과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맥이 이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본 위원이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남오  우선 답변 자료 찾을 동안 그렇게 하지요.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특별정비지역만 한시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행정이 잘못됐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많으면 전반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행사지역만 한시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본 위원이 우리구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요즈음은 옥외 광고물도 허가도 납니다만 옥외 광고물이 면적에 비해서 가장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행사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할 때 말끔하게 정비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영상  위원  위원장! 무슨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위원장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상임위원회를 몰고 가도 됩니까?
○위원장  박남오  지금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습니까?
  손영상 위원님 답변 어떻게 됐느냐고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곽희관 위원님이 바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은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구청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행사시까지 전 구에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양평로를 지정해서 소방회관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그 다음에 당산동 진로아파트 상가 진입구, 종전에 여의도 용호로를 시범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아까 곽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지역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이 한 2,000만원 나와 있고, 내년에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나머지 보기싫은 간판을 보상없이 다 철거하고, 특별정비지역은 건물주한테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여의도 용호로 정비시 575건의 광고물중 철거를 210건을 했고, 신규로 201건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철거 건수하고 신규 건수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9건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손영상  위원  도시관리국장 참여를 시켜야겠습니다, 과장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상임위원회가 심의가 되어야지.
○부과과장  윤영훈  오늘 건설관리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과장을 참석하라고 얘기했는데.
손영상  위원  그런 양해도 없이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여기 주사가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형제자매 출가에서부터 출가자가 우리 몇 명이나 해당이 되며.
○재무국장  홍성배  출가자 숫자는 현재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특별정비사업을 했을 때 감면을 하게 되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범지역의 건물이 지금 57동하고 시범건물 2개동 해 가지고 총 세액 8,1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세수 입장에서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8,100만원이라는 감면 예상되는 세액을 동료 위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다가 대체한다든지 커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시에다가 이 감면사항을 보고를 해주면 시에서 그 액수만큼을 교부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문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총 건물 동수가 57동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총 해서 57동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57동의 옥외광고물은 그러면 대부분 불법광고물로 봐야 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 내용은 저쪽 도시관리국에서.
손영상  위원  적법한 광고물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적법광고물이 약 30% 정도 있고요, 70% 정도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손영상  위원  37%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30% 정도는 적법광고물이고요, 70% 정도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70% 중에 신고배제광고물이 있습니다. 간판정면에 붙어 있는 것은 저희가 신고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는 업자 자율적으로 붙여놓은 광고물입니다. 그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 30%는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법한 광고물을 어떤 인위적으로다가 시정조치를 한다고 해서 협조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법한 광고물인데?
  그리고 다음은 또 70%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70%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봐준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설명을 주사가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도 재산세 50% 약 8,100만원이라는 이 세액 중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불법광고물에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그러니까요 지금...
손영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하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그 건물 전체가 완료가 끝났을 때 저희는 재무과로 세무관리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70%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적법한 광고물이야 어떤 재산세 감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불법건물에 8,100만원이라는 이런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로 인해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에다가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물론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주민의식들이 사실 건물주들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부터 간판을 크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은 간판을 달 데가 없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처음에 입주하는 사람은 우선 임대 주기 위해서 간판 달려고 하면 건물주 승낙서를 받습니다. 크게 달으라고 해주고 나서 나중에 온 사람은 달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다가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요. 애초에 건물 준공을 할 때에 간판 달 자리를 같이 규격을 정해서 준공을 내주자 했는데 이게 규제개혁 사항이라고 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사실 간판이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크게 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달 데가 없어서 불법이 생기는 것이지. 먼저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크게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불법을 자행하지 못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뭘 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공무원들이 업무의 한계성이 있고요. 영업주는 자기 생사가 달여 있습니다. 간판 없이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두 개 달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현실이 주민의식이 문제고 건물주 의식이 문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걸 주민의식으로 이렇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물론 건물주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해 보겠다는 그 뜻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쉽게 70%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낭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비가 끝나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손영상  위원  아니 이건 시정조치를, 선 시정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30%의 허가 난 광고물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허가 난 광고주를 설득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23조2항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세액변경 이렇게 고쳤으면 하고 그 밑에 와서 특별정비사업에 미완료 통보된 건축물은 그리고 맨 끝에 와서 50%해서 세액의 5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100만원씩 70%의 지역에 있는 것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나갈 게 아니라 도리어 안 함으로써 우리가 세수를 받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면 지금 우리 손영상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해결이 됩니다. 50% 감면해 줬다고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간판 단 것을 고치시오, 부당한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부당한 얘기입니다. 도리어 시에서 전체 간판을 규격별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신청하시오 해서 싹 달아주는 비용까지 다 낸다면 신속히 될지언정 50% 건물주에게 감액을 해줘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거 자체가 쪽배 가지고 대 망망 바다를 건너가겠다는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소견으로서는 도리어 23조를 이렇게 고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만일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천 몇 백만원씩, 이천만원씩, 오천 만원씩 이거 가지고 정비 절대로 안 됩니다. 영등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이상의 돈을 아주 광고비 명목으로 해서 간판변경비 명목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한군데 광고물 제작소에서 경미한 가격으로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곽희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70% 된다고 했는데 이거 파악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저희가 조사는 4월 달에 끝났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조사한 뒤에 여기 어떤 과태료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지금 과태료 조치가 아니고요. 시범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간판을 다시 다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가 곧 들어갑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파악이 되었으면 철거를 하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주사가 답을 하니까 과장하고 국장을 모시고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대충 하고. 아까 영등포가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어느 때는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과태료를, 그 뭐라고 하나. 광고물 하면 5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그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과태료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50만원씩 몇 번씩도 물리고, 그러면 예쁜 데는 가만히 놔두고 미운 데는 가서 1년에 두 세 번하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태파악이 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곽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 관내 전수조사해서 한 7,000건의 불법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9월 14일날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가지고 연 1,00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자진철거, 여기에 과태료 안 물리고 자진철거해라 해도 세수감면 안 해도 말만 명령만 띄우면 그냥 될 수 있는 것을 왜 구세를 줄여 가지고 우선 쉽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말이지요. 내가 방금 설명한 23조를 변경하는 안과 도리어 세액을 플러스시키는 문제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인 서울시 전체라고 봤을 때 영등포에서 특별히 서울시에다가 이런 안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올릴 용의는 없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개정안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시 준칙안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같이 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만 올린다고 하면...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다 올리지 마시지요?
  이걸 왜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인데 관보에다 넣기만 하지 이걸 이렇게 장시간 다루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으로 끝내지요. 우리가 받을 이런 내용도 안 되고 토론할 내용도 아닌 것을 괜히 진작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손영상  위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한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를 하고 불법건물이 70%라는 데 여기에 어떤 재산세 감면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구세에 상당한 정비를 했을 경우에 차질이 또 뒤따라요. 이건 보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손 위원님, 이게 정비가 끝난 다음에 감면을 해줍니다. 미리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남겨야지. 70%가 이미 파악된 거니까 어떤 결과조치가 난 후에 다루기로 하는 것이.
○부과과장  윤영훈  이 조례는 정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장  박남오  아니, 잠깐만요. 왜냐 하면 이것을 위원장이 알기로는요. 특정지역만 70%가 지금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정비가 되었을 때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맞습니다. 정비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 줘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다 정비가 되었을 때에 해주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국장  홍성배  미리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그리고 정비를 했을 때 해주는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위원들은 8,100만원이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23조는 유보를 시키고 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23조2항은 유보로 하자 이런 뜻으로.
곽희관  위원  위원장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70%에 대한 50% 감면을 안 해줘도 자진, 이게 지금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인데 8,100만원을 왜 손해보느냐 이거니까 위원장의 판단착오니까 다시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필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23조만 유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고.
○위원장  박남오  일단 정회를 해야 하니까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손영상  위원  정회할 거 뭐 있어요?
○위원장  박남오  5분 정도, 문안작성도 해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서...
○부과과장  윤영훈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여기 상정하기 전에 서울시 25개 구청에 전부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 8개 구청은 이미 지난 임시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구청은...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치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자치제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맞습니다. 그런데...
손영상  위원  우리가 무슨 중앙정부의 지배받고 하면 관속이지 무슨 자치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한가지입니다. 아까 손 위원님이 불법...
손영상  위원  그러면 사탕발림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이게 실지로 불법간판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건설관리과 광고물계 직원들의 고충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곽 위원님 말씀처럼 말 한마디로 정비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에서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요만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지. 어디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이 조례를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변두리에 조그마한 간판이라든가 서민들이 하는 간판은 설치 즉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의도라든가 기타 지역, 좀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은 큰 사람 건물은 철거를 못하고 오히려 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강두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간판정비 그 장소에는 적법한 간판이 30% 불법이 70%라고 했는데...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불법이 70%인데요. 그 중에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고배제가 있습니다.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받는 판대기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신고배제라고 합니다. 그게 한 20%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간판을 단 부분도 미관상 나쁘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손을 댈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강제성을 띠어서 정비하게 하고 적법 쪽으로 허가 난 부분을 손을 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한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만 불법된 간판 70%까지도 전부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거 잘못된 얘기지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건물 전체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건물 전체에 구청 측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도 미관상 나쁘다, 색깔이 다르다 해 가지고 한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건 엄청난 행정의 미숙이 아닌가 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돌출간판 2개 달면 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그마하게 조금씩 다 달자. 이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허가 난 부분 그 사람한테 해주어야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양보를 받고요. 그 분한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달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불법이 또 생깁니다.
강두석  위원  잘못된 얘기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정된 장소를 미관상 여러 가지 모델도 달리하고 허가 난 부분까지도 손댄다면 그 부분을 변상을 해준다거나 감면해 준다고 하고 서로 협조할 사항은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불법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돼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불법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건물에는 허가난 광고물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정비를 했을 때에만 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니까 30% 적법하게 해 준 부분을 감면 기준으로 잡아야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불법, 적법을 따지시는데요. 주민들이 허가를 다 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서 똑같이 하자 이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강두석  위원  애초에 허가를 내 줬잖아. 애초에 허가를 내 줄 때 무엇 때문에 감시감독을 안 했냐고?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주한테 이런 메리트(merit)를 줌으로 해서 각 세입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을 해 주고 시범지역으로 통일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촉진하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감면해 준 만큼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고 이미 공문도 내려와 있으니까 구 입장에서 보면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각종 국제행사가 많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궁여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건설관리과 직원들의 고충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감면 혜택도 실질적으로 간판주라든가 점포를 이용하는 임대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런 조례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이 잘 안 되요.
○재무국장  홍성배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큰 건물의 경우에는 작은 액수는…
손영상  위원  이런 조례개정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사업소세는 세입자까지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부과과장  윤영훈  실질적으로…
손영상  위원  재산세 감면되는데 건물주가 감면되지.
○재무국장  홍성배  건물주는 재산세 감면 받고 세입자들은 사업소세를 감면 받습니다.
손영상  위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한테 감면을 해 주면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정식으로 설치한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은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곽희관  위원  정말로 다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조례개정이 되면 대형건물들의 세수감면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허가 내서 했는데 그것을 기화로 적당하게 여기는 좀 빼주고 여기는 안 빼주고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구 세수의 능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시범지역…
곽희관  위원  시범지역 내에 애매 모호하게, 부과과에서는 부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화로 광고물계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수 있고 하여튼 여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연구를 해야 되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은 세 감면 사항만 다루지만 세 감면까지 오기까지는 간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해서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일괄적인 안이 나온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구청은 이미 통과돼 있고 나머지는 이번 임시회의 때 전부 상정될 예정인데 깊이 성찰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  윤영훈  이게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건네주면 되는데 같은 구청에서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타 구청이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
○부과과장  윤영훈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님들이 양심상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박남오  방금 최재웅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중 제23조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23조 2항은 유보시키고…
유낭열  위원  유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최재웅  위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면 유보란 말이지. 유보시키란 말이죠.
유낭열  위원  전체 조례를 유보하든지 아니면 수정동의안 대로 삭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요.
○위원장  박남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최재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남오   빈웅길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부과과장윤영훈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