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9월 23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빈웅길위원외1인발의)
2. 현장방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빈웅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답변이 부족했던 관계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정가결 되었던 바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의거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빈웅길 위원께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규칙 제23조에 의거 번안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는 여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빈웅길위원외1인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빈웅길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우리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을 번안동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연이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별로 1개 노선씩 특별정비지역을 선정 간판의 철거는 물론 새로운 간판을 제작,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제작, 부착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건물의 외벽손상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라 건축물 및 광고주에게 간접 보조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입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바 동 조례개정안의 신설조항인 23조2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의 적용기한이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이며 앞으로 여러 차례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 조항은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고물 자율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부활시키되 동 조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통보 대상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정비완료 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 의결할 것을 번안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구청 측에 묻겠습니다.
  어저께 충분한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밤새워서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통과되면 구청장의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 위원들의 뜻에 구민들의 뜻을 포함해서 좋은 안을 만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시범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측에서는 당산역 주변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은 알다시피 강남아파트가 한 쪽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아파트는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 될 이유가 없고, 또 한 쪽도 더 심한 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바꾸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가장 심각한 데, 이곳은 추후에도 인센티브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했을 때는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 구 구청 쪽의 일면이든 또는 역전 쪽으로든 로터리에서 두 세 개를 다하면 더 좋고 예산상 어렵다면 일번 안으로는 로터리에서 구청로터리 그 쪽이 가장 심한데 여기를 선정을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흔히 문화 얘기로 들어갔을 때는 수세식 화장실을 보게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다시 깨끗이 쓰는 그런 작업은 할 필요가 없고 엉망진창 된 제거식 변소의 사진을 찍어 놓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놨다고 하는 데에 조금 쓰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잘 돼 있는 데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고 본 위원은 위치선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구청장의 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한 구역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곳과 거의 전혀 못 받는 곳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 안을 만들도록 주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업무에 참고할 자료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하는 데에 추후도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거나 실제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적정하게 다시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평로는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광고주들로 구성된 민간추진협의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양평로는 2000년도에 시범실시구역으로 추진을 하고요, 2001년도에 가서 또 다시 특별지역으로  선정할 경우에 그 때는 방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대를 고려를 해서 다시 별도로 의견을 한 번 듣고 아주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예,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우리한테 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적어도 이러한 안이 나와서 통과된 뒤에 확정작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통과됐을 때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고 통과 안 됐을 때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데로 그 지역은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 쪽 30내지 40%의 지역은 재공사를 해서 충분히 정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초점적으로 시범을 먼저 보이는 데를 어려운 지역을 채택해서 함으로써 우리 구에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달라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양평로가 어디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당산역 양쪽입니다.
최재웅  위원  오늘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 봐도 거기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를 새로 지어요. 그 지역의 40%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간판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안이 통과가 된 뒤에 성립이 된다고 보면 가장 어려운 데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이익이 오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다른 데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을 먼저 때리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도 좋다고 보고 거듭 말하면 길어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무슨 정비를 합니까? 다 헐어버릴텐데. 이 안이 통과된 뒤에 효력발생이 된다면 수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유낭열  위원  수정이 불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범지역은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이미 확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 최재웅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국장!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다시 안을 조정하고 있는 데 끝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정한 시범지역이란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조건을 붙여 가면서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정지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어려운 데를 먼저 해결해서 앞으로 200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방침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데, 가장 쉬운 데를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어려운 데는 거기라고 봐서 시범지역을 그 쪽으로 바꾸어 주기를 거듭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 영등포시장 주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양평로도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소통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범실시에 있어서는…
최재웅  위원  국장!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우리 위원들도 싫어해요. 교통하고 간판하고는 아무 무관한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안 가 봤어도 거의 60, 70%가 내가 얘기한 데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것은 수정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좀 따라주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의원들이 여러분 공무원보다 지역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좀 따라 주세요.
손영상  위원  간사가 번안동의안을 냈으면 바로 가부를 묻는 것 아니오?
○위원장  박남오  지금 하는 중이에요.
최재웅  위원  부수적인 것을 물어서…
손영상  위원  그 이전에 의견조정을 다 한 다음에 번안동의를 낸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남오  대본대로 하면 되잖아요, 대본대로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손영상  위원  회의진행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최재웅  위원  아니, 지그재그가 아니에요. 번안동의안을 내 놔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내 놓은 것을 지금…
유낭열  위원  국장! 답변을 자꾸 그렇게 피하고…
○위원장  박남오  국장이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유낭열  위원  최재웅 위원의 질의가 맞아요. 그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지역인데 거기가 특별정비지역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단계이면 다른 데로 바꿔 달라는 얘기인데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재건축이 2002년 국제행사 이전에 진행이 됩니까?
최재웅  위원  당장 헐어요.
손영상  위원  지금 당장 헌다고요? 사업승인이 놨어요?
최재웅  위원  놔 가지고 이주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주했어요.
강두석  위원  국장님! 양평로가 저 쪽 양평2동 목동 넘어오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거기서부터 끝까지이니까 강남아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최재웅 위원이 말씀하는 당산2동 아파트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양평동 저 쪽 목동 넘어가는 길…
최재웅  위원  글쎄, 다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밑에 지하철 몇 호선입니까? 9호선인가 8호선까지 계획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죠.
강두석  위원  그 거리가 시범거리로 만들 수 있는 요소도 많은데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시장로터리가 아주 상당히 난잡하고 복잡하니까 거기에도 집어 넣어달라 하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최재웅  위원  집어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쪽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안을 시장로터리로 바꿈으로써 다음에 그런 데는 쉽게 풀린다 이 말입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당면문제가 금년도에는 양평로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로터리 주변을 생각을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유낭열  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들 자꾸 편의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강두석  위원  국장은 답변하세요.
유낭열  위원  우리 최재웅 위원 말씀이 지금 그 지역은 아파트가 이주 단계라면서요? 그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도 그런 데에 정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유낭열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요…
유낭열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강남아파트 그 부분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도로가 굉장히 깁니다. 저 끝에까지 목동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강남상가 그 밑에까지 양평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남아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내 얘기 좀 들으시오.
  어차피 특별정비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이것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옥외광고물의 불법건물 난립된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말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지금부터는.
  자꾸 그걸 말을 돌리는데 우리 최재웅 위원 질문이 맞는 이유가 이왕 결정되는 지역 같으면 그 가로를 결정한 전 지역이 특별정비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정말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도록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평로는 일부 지역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면서요. 그거 알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정할 때 한 6개 도로를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로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양평로가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한 사유가 바로 아까 우리 최재웅 위원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추진하기가 지금 난잡하게 무질서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범실시는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자꾸 얘기 길어져요. 이렇게 되면 나도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왜냐 하면,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서울시에 올린 자체가 나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일부 구간이지만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면서요. 그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를 서울시에 올렸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는데 국장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상  위원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23조2의 제4항을 신설하여...
유낭열  위원  그것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구청장이, 내 얘기 듣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내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손영상 위원 내 질문이 안 끝났어.
손영상  위원  구청장이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삽입 시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손영상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잠깐, 위원장님! 시간 좀 받읍시다.
○위원장  박남오  예.
유낭열  위원  23조2의 4항이 뭐예요?
  그런 취지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23조2의 4항은 방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대상이 적정하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감면대상이 옳으냐 그르냐, 해주어야 되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나 그것은 특별정비지역은 상관없지요,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
  확실히 하시라고, 지금 손영상 위원의 질의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3조2의 4항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니오.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강남아파트를 재개발함으로 해서...
유낭열  위원  아니, 그건 강남아파트가 아니라,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니까 말을 자꾸 왜 돌려 돌리긴. 4항 신설된 사항이...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국장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손영상  위원  위원장, 이 상임위원회가 감정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회를 이렇게 보시오.
최재웅  위원  의견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도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위원장  박남오  국장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될 거 아니오. 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래 되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변경하면 되지 조례하고 무슨 상관 있어. 답답하네, 정말.
최재웅  위원  지금 여기 구청에서 선정된 지역이 어디냐, 도면에 사선 친 데 여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노란 것은 뺏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이고 여기가 전철역입니다. 제2한강교 넘어가는데 양화대교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면입니다. 네면 중에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이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은 빠집니다. 그러면 1/4를 빠지는 지역을 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1/4이 공사를 안 해도 될 지역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간판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데하고 봤을 때는 아까 극한 비유를 했지만 수세식변소를 조금 청소를 더 하시오 하는 그런 문화수준 얘기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예요. 우선 1/4은 안 해도 되는 지역을 택했단 말이에요. 택한 것을 잘못 된 것을 우리 유낭열 위원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올린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원할 때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굳이 우긴다면 4항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4항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도록 해야지.
유낭열  위원  국장 답변은 4항 신설 이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하는데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 시간이 가더라도 끝까지 합시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지구를 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세감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를 위해서 쉬운 곳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런데 그 어려운 영등포 삼각지를 우리가 어떻게 시범지역으로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시범지역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쉬운 곳으로 정해서 파급이 되도록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지역을 정해 가지고 …
      (장내소란)
  제 말씀을 한 번 들어주세요. 어려운 지역을 해 가지고 …
최재웅  위원  2000년에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가장 어려운 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시범으로는 가장 어려운 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범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가장 어렵고, 개선이 되지 않을 곳을 선정을 합니까?
최재웅  위원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2002년이 길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2002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정비해 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일 어려운 데서부터 해야 다음에 일하기가 쉽지.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을 왜 택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정비를 하나도 안 하고 로터리만 정비를 해도 여기는 잘 했다고 칭찬받는 데예요.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해 놓고 로터리를 안 하게 되면 영등포는 지적 투성이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려운 곳을 택하는 것이 시에서 인센티브 받기도 좋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왜 쉬운 데서 받아요? 계속해서 줍니까?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줄 때 어려운 곳으로, 돈 많이 나오는 데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 구청도 이익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동별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여 현안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남오   빈웅길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