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2일(화) 15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금지조례안
3.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금지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3.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 온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린 말씀은 원만하고 충실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내용 및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 2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금출납공무원이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제18조의 개정으로 산업과의 직제개편이 되어서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가스계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둘째, 동조례 제9조 1항의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9조 1항의 경우입니다-그 개정안은 "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5조를 6조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기재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이 조문이 바뀜에 따라 5조에서 6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어가지고 이번에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기출납공무원이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1992. 6. 30 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며
  둘째, 조례 제9조 (융자신청절차등) 제1항중 조문체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지정)를 제6조 (융자대상자)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질의나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일현  위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통과시에 가스설치, 동별로 본다면 전체가 약 1,800정도 세대에 가스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영등포지역내에 서울도시가스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 길도 전부 파고 지역별로 상당히 가스로 인한 교통불편사항이 여간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공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 감시라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1,800대상으로 보되 금년도 실태 파악이 사실상 작년도 보조해 주는 액수에 의한 1,800세대 기준 이상이 되는지 또 이하가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참고질의니까 참고로 시민국장 답변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금년도에 1,800세대를 공급을 시킬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도시가스의 실정으로 봐서 신청받은 사항도 금년내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나마도 도로굴착이 되지 않아서-그것은 토목과에서 도로굴착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굴착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지역은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토목과로 하여금 굴착복구가 빠른 시일내에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점 참작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해서 통행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알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내가 보충해서 조금더 질의하겠는데요.
  1,800세대, 2,000세대고 좋은데 그 세대당 대부를 해준다 했는데 물론 원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다면 그 대부하는게 금액이 1세대당 얼마를 주며 그것이 확실히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계약된게 있습니까 그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사금액의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50%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의 50%를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구간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거기보면 균일한 금액이 아니고 한세대당 공사비가 약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은 50만원정도-1/2이니까-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80세대에 1억 2,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서 해줄수 있는 것은 6,000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50%이니까.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시가스 업자한테 어떤 보조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길3동에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나도 개인으로 신청을 하니까 20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 바로 앞에 노선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한대로 시민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100만원에 대해서 50%한다면 50만원 대부하고 50만원 이렇게 한다는 그뜻 아닙니까? 그 말씀이?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게.
조연제  위원  그런데 1세대에 들어오는 것이 200만원 달라고해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불과 그 앞에까지 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조연제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집 건너오는데 200만원이 듭니다해서 추석전에 파이프를 쭉 갖다 놓았다가 이제는 치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가 아까 우일현위원 말씀하신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대부관계며 이제같이 도시가스업자 같은 사람의 횡포가 있을 때에는 선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이것을 이제 말씀한대로 규정에 7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규정이 되어있다면 거기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2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왜 200만원이 드느냐 했더니 얘기가 한집세대에서 한집 반일까 끌어들이는 값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테면하고 말래면 마시오라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이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직접 가스를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200만원을 내라 그런식의 얘기가 된 모양인데 그런 사항은 저희 산업과에 가스계가 생겼으니까 거기에다 직접 얘기를 해주시든가 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밀히 조사를 시켜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희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참고질의입니까?
최락희  위원  네. 도시가스말고 LP가스 가정용에 대해서, 이왕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말씀하시지요.
최락희  위원  가스대리점 관리도 가스계에서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대리점이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3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 허가조건이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현재 대리점을 보면 인도나 시설기준 바깥에 방치해 놓아가지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9일 우리 신길4동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부탄가스가 3개인가, 4개 폭발했는데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스폭발하고난 그 바로 옆에 대성가스라고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가보시면 알지만 길에 전부 가스통을 늘어 놓아가지고 저녁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한데여러 통앻인들이 담배꽁초라도 만약에 버려서 터진다면, 하나가 터진다면 휘발유 아마 5드럼, 몇드럼의 위력으로 파괴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가스계에서 그걸 관리를 하신다면서 너무 방치해두는 인상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인하여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장비의 일종으로 되어 있을텐데요. 크락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큰걸 달아가지고 골목에 너무 무법자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 등등을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며칠전에 신길4동에서 젊은이들이 지하실방에 네사람이 앉아가지고 밀폐된 방안에서 부탁가스 냄새를 맡기위해서 6개를 다열었어요. 부탄가스라는 것은 음식점에 가면은 이만한 통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집어놓고···
    (「네, 알아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이 폭발력이 아주 셉니다. 그것이 이회의실 반정도되는데서 6개를 열었으니까 완전히 밀폐된데서 가스가 꽉 차있었던거죠. 거기에서 담뱃불을 그었어요. 성냥으로. 그랬으니 그게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옆에 문을 차고 나갔는데 한 서너집 문유리가 다 나갔어요.
최락희  위원  18세대 유리가 다 나갔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리고 그 앞의 창틀까지 다 나갔어요. 제가 현장까지 나가봤는데
  그 앞에 마침 대성가스 배달업소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바로 그날 조치를 시켰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보완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든가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용기 자체가 새어나오지 않고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데 영등포구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보관장소를 지하에다 아니면 밀폐된 장소에 만들어 놓으라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장소가 잘못 가스가 새어나가 가스가 방전이 됐을 때에 방화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밖의 공기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게 발화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최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가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일 상정된 안건만 가지고···.
○위원장  이강위  본건과 너무 거리가 먼, 보충질의도 아니고 참고질의인데 이것은 의결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사담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끝내고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금지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조례정비나 제정이나 폐지, 이런 것을 평소에 잘 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또 이런 안건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에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저소득층 중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자비분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분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1일에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의료보호법에 분만비도 포함이 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보자 대상인데 그 분들에 대한 모든 진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만개조비를 지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보사부령이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보건소법은 금년 3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에 의료지원을 한다거나 각 동지역에 이동진료를 한다거나 혹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진료와 계속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제2조 (대상) 규정을 보면 분만개조비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해당자(즉,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그간 실적을 보더라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혜자는 1명뿐으로 실효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제 88-69호)에 의하여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법 제4353호 1992. 3. 1)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되므로 인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1988. 5. 1 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둘다 했으니까 같이 겸해서 검토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희중  두 번째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보건소법 (법률 제4355호, 1991. 3. 8)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 10. 10)의 전문개정으로 인해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등)"로 하고 조례 제3조 (수수료의 면제)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1종 보호대상자) 및 녹색 (2종 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의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조례 제3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항결핵제 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92. 7. 14 시달한 개정조례준칙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기준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외 6개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의 범위을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일괄 제안설명 일괄검토보고 했습니다.
  시민국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일괄 심의합니까?
○위원장  이강위  예,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준화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보건소법 제6조 조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1991년 3월 8일날 보건소법이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6조에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보건소의 기본업무에 대하여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6조 1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전염병 및 병원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교육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의 가족계획
    10.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약학에 대한 지도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말예요.
  첫째로,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분만개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분만개조비지급은 해당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각동에 동장님들이 별지 1호 서시게 보며는 무료분만인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사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비분만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임을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양식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분만개조비 지정의료기관으로 가서 산출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분만개조비는 5만 5,000원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88년도에 16건을 시행한 걸로 되어 있고 그후에는 대상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수수가조례개정조례에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 및 연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수료 면제는 해당자에게 전액면제를 해주는지 아니면 일부를 면제해 주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수가조례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실적을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있을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며는 우리구의 각종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때에 의료반이 나갑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시 부상자가 있을 때 의사, 간호사, 약사가 「앰뷸런스」를 타고 나가서 응급처치를 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치는 그동안의 무료진료약품에서 외상치료니까 충당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조연제  위원  소장님 말씀이 '91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대상자가 1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동안 1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게되는 동기가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분만을 원만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1년동안에 1명밖에 없는 것은 급하니까 옆의 산부인과로 쫓아가고 그러니까 1명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운영의 묘가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말이죠. 우리가 몇해 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직장의료보험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전국민이 의료보험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실시하는 의료보험조합에도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들었다가 귀찮아서 안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및 생보법에 법으로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못살리거나 안해서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의료보호법에 분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색, 녹색 다시 말해서 1종, 2종 의료부조자입니다. 그분들이 1차 의료기관에 가서 분만하고 하는 것은 전액 정부가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안해도 복지측면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해도 의료보호카드가 있는 사람은 동네에서 치료해도 그 카드가 넘어가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영등포분만개조비지급조례안은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조연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러니까 의료보호법에 분만이 작년 3월 1일자로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동에서 의료보호 수첩을 받으며는 병원에 가서 무료로 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구태여 분만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2항, 3항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했지만 표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보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나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이 이미 끝났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