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2일(화) 15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금지조례안
3.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금지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3.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03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 온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린 말씀은 원만하고 충실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내용 및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5조 2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금출납공무원이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제18조의 개정으로 산업과의 직제개편이 되어서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가스계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둘째, 동조례 제9조 1항의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9조 1항의 경우입니다-그 개정안은 "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5조를 6조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기재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이 조문이 바뀜에 따라 5조에서 6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어가지고 이번에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기출납공무원이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1992. 6. 30 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며
둘째, 조례 제9조 (융자신청절차등) 제1항중 조문체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지정)를 제6조 (융자대상자)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도 예산통과시에 가스설치, 동별로 본다면 전체가 약 1,800정도 세대에 가스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영등포지역내에 서울도시가스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 길도 전부 파고 지역별로 상당히 가스로 인한 교통불편사항이 여간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공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 감시라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1,800대상으로 보되 금년도 실태 파악이 사실상 작년도 보조해 주는 액수에 의한 1,800세대 기준 이상이 되는지 또 이하가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1,800세대, 2,000세대고 좋은데 그 세대당 대부를 해준다 했는데 물론 원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한다면 그 대부하는게 금액이 1세대당 얼마를 주며 그것이 확실히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계약된게 있습니까 그게?
(「네, 알아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이 폭발력이 아주 셉니다. 그것이 이회의실 반정도되는데서 6개를 열었으니까 완전히 밀폐된데서 가스가 꽉 차있었던거죠. 거기에서 담뱃불을 그었어요. 성냥으로. 그랬으니 그게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옆에 문을 차고 나갔는데 한 서너집 문유리가 다 나갔어요.
그 앞에 마침 대성가스 배달업소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바로 그날 조치를 시켰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보완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든가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용기 자체가 새어나오지 않고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데 영등포구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보관장소를 지하에다 아니면 밀폐된 장소에 만들어 놓으라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장소가 잘못 가스가 새어나가 가스가 방전이 됐을 때에 방화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밖의 공기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게 발화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금지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20분)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나 제정이나 폐지, 이런 것을 평소에 잘 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또 이런 안건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에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저소득층 중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자비분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분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1일에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의료보호법에 분만비도 포함이 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보자 대상인데 그 분들에 대한 모든 진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만개조비를 지급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보사부령이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보건소법은 금년 3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에 의료지원을 한다거나 각 동지역에 이동진료를 한다거나 혹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진료와 계속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제2조 (대상) 규정을 보면 분만개조비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해당자(즉,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그간 실적을 보더라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혜자는 1명뿐으로 실효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사부고시(제 88-69호)에 의하여 '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법 제4353호 1992. 3. 1)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되므로 인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1988. 5. 1 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첫째, 보건소법 (법률 제4355호, 1991. 3. 8)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 10. 10)의 전문개정으로 인해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등)"로 하고 조례 제3조 (수수료의 면제)중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1종 보호대상자) 및 녹색 (2종 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의 의료보호수첩 소지자"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조례 제3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게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항결핵제 보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92. 7. 14 시달한 개정조례준칙안을 보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기준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외 6개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의 범위을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전염병 및 병원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교육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의 가족계획
10.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약학에 대한 지도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말예요.
첫째로,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건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분만개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분만개조비지급은 해당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각동에 동장님들이 별지 1호 서시게 보며는 무료분만인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사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비분만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임을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양식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분만개조비 지정의료기관으로 가서 산출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분만개조비는 5만 5,000원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88년도에 16건을 시행한 걸로 되어 있고 그후에는 대상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보건수수가조례개정조례에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 및 연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수료 면제는 해당자에게 전액면제를 해주는지 아니면 일부를 면제해 주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수가조례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실적을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있을 우리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며는 우리구의 각종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때에 의료반이 나갑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시 부상자가 있을 때 의사, 간호사, 약사가 「앰뷸런스」를 타고 나가서 응급처치를 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치는 그동안의 무료진료약품에서 외상치료니까 충당을 해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2항, 3항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했지만 표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5분)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나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이 이미 끝났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