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1일(수) 11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영등포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제2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영등포구 추가경저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영등포1동 복지관건립에 따른 건축용역비 2,2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신길2동 노인회관건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 1,2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내역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1동의 경우 대지 340㎡를 금년도 예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건축비를 5억 1,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 계상을 해서 건축을 하다 보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92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2200만원 넣어서 이것으로써 금년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해 놓고 바로 해동과 동시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또 신길 2동의 복지관건립 문제도 저희들이 구유지 152㎡를 금년도 예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금년도 겨울동안에 건축에 따른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먼저 세입예산면을 보면 추경예산재원은 의존재원인 시 보조금 1,078,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000천원과 경정재원 900,000천원인 총 2,681,000천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구민의 직접적인 담세액이 아니므로 세입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면을 보면,
   복지사업비중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1,797,350천원중에서 900,000천원이 경정되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1,780천원에 부족분 34,000천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이는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900,000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유지 매입과정에서 재무부의 매각불가방침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900,000천원을 경정하고, 시설부대비 34,000천원은 복지관건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22,000천원 및 신길 2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12,000천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전문위원! 현재 3400만원 이게 지금 시보조금 조정교부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희중  시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조정교부금에서 나온거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네, 윤태봉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복지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1동 복지관건립 부대비에 대하여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건축설계 용역비는 집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근거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가 불가불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신길2동 복지관건립 부대비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설명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강위  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까지 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영선사업은 주로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부실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 발생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영구건물을 짓는데 설계부터 잘못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설계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영등포1동하고 신길2동에 복지관과 노인정 건축을 위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영등포1동의 경우는 지층1층에 지상4층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건평이 255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층이 51평, 1층도 51평 이렇게 해서 총255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우리가 건축비를 계상을 해보니까 5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5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설계용역비로 줄 수 있는 것이 건축금액 비용의 4.2%를 계상을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니까 2,2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조연제  위원  거기서 부가해서 질문해 보겠는데요, 이것이 건축을 할 적에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지요.
조연제  위원  공개입찰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1년동안 건축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줍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하지요.
조연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건축 우리나라의 복지관 뿐 아니라 일반건축을 하고나면 틀림없이 그게 큰 회사에다가 입주해 놓은 금액에서 몇%를 이제 말한대로 용역비 4.2%를 한다고 시민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년이 되고 안해 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지연하고 밀고, 이런 일반건축도 그렇고 그럽니다만 특히 복지관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 신길3동 짓고나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방수도 안되고 쫓아다니면 옥상에 전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말씀한대로 물론 복지관 영1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잘하겠습니다만 대개 이런 것을 보면은 뭐라고하나 이게 관하고 어떻게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나서 조금 미흡한 건축이 되지 않나해서 내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위  네 답변하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이고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을 한 후에, 입찰을 봐서 건축을 한 후에 그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사항을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로 공사를 해주느냐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이행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양평1동에도 저희들이 복지관을 하나 지었는데 그밑에 방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전부 저희들이, 주관과도 매우 노력을 했겠지만은 재무과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서 전부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자기들이 예치한 하자보증금은 찾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그 하자보증금으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전에는 이것을 반영을 안시켜서, 우리 건축과에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사항은 건축설계를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조계산이라든가 역학계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관급공사 설계를 구청에서 설계하는 설계자들한테 가서 이걸 해달라 해가지고 무료로 설계를 받아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를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들한테 담당공무원들한테 부정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부조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입이 적을 때는 편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간단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과 건축직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요사이 구청에 들어오는 건축직원들이 사실상 그만한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문대학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험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일선에 나가가지고 직접 지도·감독은 할는지 몰라도,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위원님 얘기했듯이 그앞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이걸 하나, 시간도 없고 자기능력도 없고 하니까, 의뢰를 하면 그걸 부탁을 해서 받아와가지고 주관과로 넘기면 그걸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공사가 되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부터 제대로 나왔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될 것 아니냐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위  네 최락희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용역비중 영등포1동의 건립부대비는 2,200만원이고 신길2동의 건립부대비는 1,200만원인데 그 차액에 대한 내용 설명좀 해주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길2동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땅 자체도 작고 해서 노인정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설부분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8.07%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4.6%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미스프린트(MISS PRINT)가 난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려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7%를 적용을 하면 1,129만9,000원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소급적용, 올려가지고 1,200만원 산정한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약으로 할 수 없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최준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준화  위원  국장님, 당산1동의 복지관부지매입비 9억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재무부에서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세우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 세웠단 말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오기전에 전임자의 얘기라고 해가지고 회피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본청에서 관재과 재산총괄계장을 2년간 하고 감정계장을 1년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안그러면 체비지이든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은 본청 관재과에서 전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처분규정에 보면 200㎡이상 되는 것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이 연초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6월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과정에서 승인이 안된 것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걸 반영을 시켜야 재무부에서 이걸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그냥 매입하겠다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던 모양이예요. 9억원을.
  그래서 최준화위원님께서는 관내에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하신것같은데, 저희들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재무부에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관재과장이나 국유재산과장이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과장이라서 이야기를 해서 이결 매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건 위에서 승인이 안나는 사항이다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해한다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자격이 있어서 하셨는데 과거의 국장님들은 그러한 상식적인 일도 모르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국장님들에 대한 자질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건 개인일이 아닙니다. 이미 92년도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또 지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산됐을 경우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에서 하는건 다 거짓말이다 이말이예요. 뿐만아니라 당신네들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변경되니 이거 어디 당신네들 얘기 믿을 수 있겠느냐 뭘로 주민들한테 대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책임자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 무슨 얘기를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뿐만 아니라 기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당산1동 복지관부지 문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대책이 있나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당초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당산1동 복지관 문제를 국유지 상에다가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그 담당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대책문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도 매수가 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과장이···.
○위원장  이강위  잠깐, 최준화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럼 국유지 매각은 법상으로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일적으로 촉박해서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국유지는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든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할 때는 200㎡ 이하짜리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760㎡인가 되고, 12필지인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규정상 맞지 않아서 매수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방향을 딴데로 돌려서 해야지 도저히 그건 안된다는 얘기인데.
최준화  위원  행정적인 착오라고 할까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세웠던 것을 전용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거기에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 들어 있는 건물입니다. 12필지에 243평인데 그 건물자체가 새고해서 저희가 관재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재무부 땅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했더니 담당직원 얘기가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그래서 공공건물이 들어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니까 공공건물이 들어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200평 이상이면 살 수 있으니까 올리십시오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는 과정에 보니까 공공건물이라면 경찰서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외에는 재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독서실 같은 것은 공공건물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재무부에서 생각하는 개념 차이 때문에 이땅을 못사게 된 것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걸 알아보고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중에 보니까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경찰서나 학교나 파출소, 동사무소 이외에는 재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200㎡중에서 66㎡만 사가지고 점차적으로 사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감사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국장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실 공공건물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거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예산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렇게 알고 하신 일이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니 이런 실책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창피스러워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경노당에 가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들 이제 금년에 부지를 사게 되고 1~2년안에 건립을 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이 되다 보니까, 또 할머니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자식들 잘키워 주셔서 이렇게 할머니들 생전에 좋은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니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해서 그러면 또 그런 것을 물론 사람이 하는 것 차질도 있을 수 있죠.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분들한테 뭔가는 이해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 실무자가 생각의 차이요. 또 식견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가져왔습니다하는 것으로 납득이 가느냐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재무부에서 규정상 할 수가 없는거니까 대신 어떠한, 꿩대신 닭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없다면 뭐 보통 실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책임지고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물어봐도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또 국장님 바뀌면 또 달라진단 말예요. 그때 누가 책임질거냐.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라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건 당산동복지관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예산을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도 뭣한데 제2회 추경안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예요. 물론 그런 얘기는 있어요. 오얏나무 밑에서 삿갓을 고쳐 쓰지 마라 또는 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선심정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추경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명시된 것은 내년도 준비관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립내각도 구성이 되었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고 하면 실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련되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조금은 그러한 자세로 움직여 나가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평동, 영1동, 신길2동, 당산1동 등등 복지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가 어떻게 되었건 추경이건 본예산이건간에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많이 쓰여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복잡한 의미같은 것을 부여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이 여기저기 각동별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기준을 예를 들자면 각 동별 어떤 차순을 정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두고, 당산1동하고 영2동, 영1동 이런 것을 어떻게해서 정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김형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사회가 자꾸 산업화사회가 되고 도시화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핵가족제도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가정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이런 노인정을 지어서, 복지관을 지어서 노인들도 또 애들도 거기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자꾸 확충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단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대로 다 못해주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각 동별로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걸 비교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영2동에 이런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꼭 해야 하겠다고 우리가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건립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노령인구 대비해서 복지관 또는 노인정을 건립해 주는 것이 하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고 그중에서 땅이 있는 곳이 당연히 쉽겠죠? 그렇다면 각 동에도 묻혀있는 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점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과거의 재건대라든가 하는 단체. 지금은 단체라가 보다는 거의 개인에 가깝습니다마는
  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과거에 한시적으로 그들한테 무상임대 주는 형식으로 잠시 빌려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영구적으로 차고 앉을려는 형태가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재건대를 경찰서 보안과에서 직접관리를 했고 그들의 부탁으로 빌려 주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그리고 구 행정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입주했던 재건대 가족이 한두가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땅이 넓으니까 무허가로 집을 짓고 세입자를 많이 들여놓는다든가 해서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이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 사유지라며는 그들과 협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오래 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끌면 끌수록 더 손해니까 그런데 국장님들이 여기 계시다가 조금 있으면 다른데로 가시니까 골치아픈 문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할 정도로 가급적이면 골치아픈 문제는 손을 안댈려고 해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놔둘것인지 하는 문제는 비단 저희 동 뿐만 아니고 영등포 관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며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찾아서 기존 재건대 이분들도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살게는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보내고 그 비싼 땅을 놀리지 않고 복지관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이라고 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적어도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역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또 국유지 중에는 하천부지도 있겠고 도로부지도 있을 것이고 또 잡종재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땅들을 지금 재건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시민국장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것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유, 시유, 국유재산은 재무국장이 하지마는 그 중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문제는 또 건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형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게 재무국소관이겠지만 여기보면 당1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9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땅 몇평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구유지나 이런게 재무국소관이지마는 시민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협력제체라든가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여기에는 결국 복지시설 밖에 들어올 게 없으니까 시민국에서 남의집 담장 넘겨다보는 식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런 일로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재건대 이 사람들도 역시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서 내몰아라, 내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정복지 차원에서 그들에게도 살길을 터주고 하려면 결국은 시민국하고 재무국하고 서로 손이 맞아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93년도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재무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공지가 우리 관내에 어디에 쓸만한 곳이 있는지 어디에 쓸만한 땅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문 조금 있다가 하세요.
조연제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2개동중에서 복지관이 없는 곳은 몇군데나 되며 있는 곳은 몇군데나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는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5개년간.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시립노인정이 없는 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한지 5년 되는데요. 시립노인정이 영등포1동하고 대림1동 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라고 해도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거거든요. 아까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계획에 94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대림1동은 부지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하고 독서실하고 동사무소가 한 429평이 있는데 그것을 복지관 짓고 나며는 재건대가 사용하는 부지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결되면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94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말씀이에요. 22개동 중에서 두군데가 노인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복지관이나 노인정을 할 적에 유아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에서 가르치는 선생 등을 지원해주면서 권장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곳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16군데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현재 신길3동에는 명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신길1동 같은데도 신청을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되지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문제거든요?
조연제  위원  이번에 복지관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하며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영1동요?
조연제  위원  예. 영1동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됩니다.
○위원장  이강위  김형수위원님이나 조연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앞으로 22개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시민국장님께서 유관국장님과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질문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관계공무원께서 자기 소관업무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최준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위  지금 최준화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1동 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열을 시켰는데 그것이 재무부 승인관계로 반영을 시켰는데 그것이 재무부 승인 관계로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땅을 물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할 수 있는 땅을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땅이 선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주시겠다 그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최위원님. 동사무소 건물이 내년도에 완공되죠? 현재 확정이 안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뭣한데요. 그 동사무소를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안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94년도에 예산을 잡아야죠.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조해서 노인들은 쓸 수 있고 어린이집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건 가정복지과장님 생각이시고 당1동의 동사무소 부지가 2필지인데 1필지는 해결이 됐는데 1필지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를 내년에 완공된다고 보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계획이시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구상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됐다면 그대안을 분명하게 세워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그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할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동에 내려가는 홍보지를 통해서라도 이해가 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최준화  위원  그리고 올해에 안되면 그것이 장기계획에 속한다니까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라도 되도록 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너무 실망을 주고 또 관에서 하는 말은 거짓말만 한다하는 얘기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9억이 어디로 쓰여지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경정된 사실만 아신다면 말이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최준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부지매입하기로한 9억이 어디로 경정이 됐다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당산1동에 대한 것을 다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개인적으로 통보를 최위원한테 해 주셔야만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체면이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이강위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소관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가정복지과장이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