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3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01시 33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7회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번 회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12월 16일과 12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두 차례에 거쳐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개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0.5% 감소된 3,216억 9,994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4개 부서, 6개 사업에 36억 3,37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23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선순위의 지역현안사업에 재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각 동별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 건설을 앞당기는 합리적인 자치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 부서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예산책정의 타당성 여부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질의답변과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의 예산안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각 세부사업별 내용을 꼼꼼히 살피어 산출기초가 적정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였으며, 복지 및 교육관련 경비와 인건비 등 법적경비 증가와 지방세 개정으로 구세 감소 등 내년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안에 불필요한 사업예산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등 외 12건에 대하여 18억 3,505만원을 증액하고 구 청사 관리, 자산취득비 외 18건에 대하여 18억 3,5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총 234억 8,507만 7,000원이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합당한지, 그리고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집행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구민에게 형평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운영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고기판 의원입니다.
  우리 김용범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결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42분  회의중지)

(02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기판 의원 외 7명의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마지막까지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3개 학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1개 학년 즉, 4학년만을 지원하고자 구 예산 3,217억 중 15억 21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46%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금년 상·하반기에 관내 초·중·고 43개 학교에 학교당 10명씩 총 430명의 틈새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나 36개 학교에서 312명만 신청을 하였고 7개 학교에서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소득층 자녀로 인식되는 주변의 시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볼 때 학교급식은 보편적 급식이어야 하고 선별적 급식은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혜자로 낙인찍기 쉽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상처를 주고 눈치를 보게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틈새계층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런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개선코자 지난 12월 20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안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학교 급식지원 예산 15억 214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삭감한 10억 5,214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며, 이외 부분은 예결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표결 방법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무기명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기판 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의석에서 김주범  의원  - 이의가 있답니다.)
    (의석에서 이재형  의원  - 이의가 있다고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범  의원  - 아니, 의장님! 이의가 있다는데도 묵살하고 맘대로 하십니까?)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그래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발언권을 득하고 하십시오.)
    (의석에서 오현숙  의원  - 발언권은 무슨 발언권이에요. 누구는 이의를 들어주고 누구는 이의 신청을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석에서 고기판  의원  - 할 얘기 있으면 발언권을 득하고 하세요.)
    (회의장을 나가면서 김주범  의원  - 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데 이의가 있다는데 묵살하고 말이야.)
    (퇴장하는 의원들 있음)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길자 의원과 이재형 의원이나, 이재형 의원께서 본회의장을 퇴장하였으므로 대신해서 김화영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길자  위원  - 예.)
    (감표위원석에서 김화영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사무국장 정채규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를 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제가 서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를 확인하여 투표용지 하단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칸에만 하셔야 하며 기표 시 기표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나 명패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나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02시 25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02시 30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표로 과반수가 찬성해 주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