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2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사무국장 정채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0일 신현도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출된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차에서 제31차까지 간주처리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등 총 30건에 8억 6,219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종태 의원과 신흥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2010년 12월 27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용범 의원, 김주범 의원, 김화영 의원, 신흥식 의원, 오인영 의원, 이재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9일 수요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건설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