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애라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6인 발의)
7.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으로는 윤준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보다 성숙된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장려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본 목적을 제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을 수여토록 하고,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예우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 내용 중 중복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내용은 포괄적 범위를 부여한 안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를 ‘행사’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는 ‘제1호’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을 ‘제3조 각 호’로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설치된 ‘창의혁신단’이 금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의혁신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축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현재 청소과로 되어 있는 정화조 업무를 맑은환경과로 업무 이관시키면서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 명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부구청장 밑의 창의혁신단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을 둠으로써 2개의 담당관으로 행정기구를 축소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정화조 업무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소관 업무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급기관의 한시적 기구에 대한 폐지 및 팀의 축소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의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의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제의 인하를 통해 객실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2007년 4월 11일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변경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을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제명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와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변경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 2항을 신설하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공동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이외의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그동안 기술력이 있으면서 성장 가능성 있고 아직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특허, 실용신안 등 우수한 관내 기업을 폭 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심사 보고 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애라 의원 외 6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6인 발의)
7.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구의회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원안 가결’과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인의 동의를 받아 2008년 5월 14일 의원 발의로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서울특별시가 2008년 3월 12일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또한,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시설의 사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사용 허가 시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간사인 신흥식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인의 동의를 받아 2008년 5월 14일 의원 발의로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 하여야 하고, 안 제7조에는 공사 시행자가 교통 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은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공사 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신흥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동 2가, 5가, 7가 일대의 영등포 뉴타운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8월 11일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2일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결정된 구역 내 1-3, 1-4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1-3구역 및 1-4구역의 높이계획을 기정 80m에서 120m로 변경하고, 층수계획을 1-3구역은 18층에서 31층으로, 1-4구역은 24층에서 35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의견청취안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견 없음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