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영진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엄낙용  사무국장 엄낙용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9일 고기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윤준용 의원 외 10분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애라 의원 외 6분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흥식 의원 외 6분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차 간주처리는 상반기 학교 도서관 주민 개관 지원 등 28억 5,843만 8,000원이, 제12차 간주처리는 2/4분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등 4억 6,286만원이, 제13차 간주처리는 2/4분기 직장 운동부 운영 등 5억 4,859만 9,000원이, 제14차 간주처리는 2/4분기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17억 6,297만 3,000원이 각각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및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고기판 의원과 고현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승인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정자 의원과 송형곤 공인회계사, 허인수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자 의원과 송형곤 공인회계사, 허인수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