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0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이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고 이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의 연장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하였고, 다만,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산모 보호와 간호 지원을 위하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수검사 의료장비인 화학발광면역분석기를 구입하여 암표지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른 수수료와 구강보건업무 분야에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진료 실시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간염검사비 등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어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3건 모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