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8일(목) 14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1분)

○의장  정진원  의사 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저재무위원장 김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계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ㆍ공유 재산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 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을 지원하여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정 전에는 200㎡이던 것을 1,000㎡ 이내로 개정한 것이고 확대를 한 것은 저희 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약범위를 구청측에 넓혀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4시 0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내용 및 협의과정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종태  운영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잠정작성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각 위워회별로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1일가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영등포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네 개 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해 영등포구청소속 실ㆍ과 및 동사무소와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착안 사항으로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정과 예산의 적정집행여구, 각종 민원처리현황, 기타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각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