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5일(월) 14시05분

  의사일정
1.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고광택 의원외  열 한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및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민회관감의실설치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9월9일 일본 기시와다시와의 의원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의 참정권등 인권보장의 확립에 관한 동의안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시와다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채택을 위해 11월15일부터 11월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번에 의해서 안주영의원과 홍상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기타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11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