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1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진의원외7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제11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1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진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제11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또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이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무덥고 긴 여름을 지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5월 12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은 건물이 2,012번지입니다. 이 2,012번지는 지난 2002년 5월 12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은 건물이나 그 다음해 2003년 12월에 이 건물만을 제외시키고 본 건물, 본 건의 뒷집인 3,100번지만을 편입시켰습니다. 그 후 2004년 5월경에 본 건, 건물의 다세대, 8세대를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허가를 반려하고 또 다시 2004년 7월경에 본 건에 대하여 이인보에게 약 한 3일만에 전격적으로 허가를 해 줘서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 지구내에서는 허가를 못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일주일 간격 사이로 마치 대기라고 하듯이 허가를 받아서 그 혜택을 8배로 늘리기 위한 이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더 말 것도 없고 신길동 1개동만 보더라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4,000여대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을 포함하여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우선거주자주차장 모두 해 봐야 약 한 200면 남짓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주차는 거의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주차단속에 공포라든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이 많은 차량을 저녁에 이고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지붕에 올려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의 신길동 1532-10호는 구거지로서 약 한 수백 ㎡가 있습니다. 이런 반듯한 구거부지를 일부는 주차장부지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2002년도 9월경부터 동에서 끊임없이 이 일대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로 활용할 것을 공문을 보냈으나 이런 공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이후에 이 멀쩡한, 반듯한 구거지 토지를 일부 분할해서 매각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의 구거지라든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관계 각과에 아니면 그 해당 동에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게 돼 있는데 과연 공문을 보낸 해당 동에 협의를 거쳐서 일부 매각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많은 국공유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구재산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한 두 평이 아닙니다. 이런 불분명한 부분을 측량을 해서 수차례 공부정리를 하도록 촉구했으나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신년 동정보고 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각 동별로 참석해서 주민들의 불편 의견도 듣고 해결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뭐 한 게 있습니까?
  용두사미 꼴이지, 처음에 시작은 연초에 거창하게 마치 태풍이 일듯이 영등포를 홀딱 뒤집어 놓을 것 같이 시작을 해 놓고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이런 것도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나날이 올라가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나날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에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형  손 의원님!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손영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5분발언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먼저 5분발언제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돌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구 의회 지역균형발전의 일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뉴타운, 뉴타운 민감한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21개구에서 신청을 해서 9개 구인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신길1동부터 7동까지 44만 여평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이 단식까지 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배제가 됐다고 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허탈감을 갖고 있어요.
  대림동에서는 대림동 출신이 누구냐, 영등포구청장이 계시는데 대림동은 또 뭐냐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도 각종 모임에 가보면 뉴타운, 뉴타운 하는데 뉴타운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올드타운이다…
  신길동은 해 줬는데 대림동은 왜 포함을 안 시켜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길동은 올드타운이고 대림동은 아직 뉴타운이다, 낡은 건물들을 새롭게 짓는 게 뉴타운입니다.
  제가 지금 대림동을 분석해 보니까 한 17, 18년이 됐습니다. 20년이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텐데, 이 지역은 왜 소외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모임에 가서 올드타운, 뉴타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특히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까지 3단계로 돼서 뉴타운 다음 단계는 1단계로 어디, 어디 지역을 도시계획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균형발전촉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9개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로공단은 국가관리단체인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영등포입니다. 영등포구가 9개구 면적의 22.8%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 준공업지역 중에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경제가 어렵다 해서 재래시장특별법을 만들어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의 26개 재래시장중에 준공업지역은 양남, 도림 등등해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혜택을 보지 못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7월달에 준공업지역 시장 정비 방안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어요.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회신을 보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마 절차상은 중기청에서 산자부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될 사항인데 특별법시행령 제23조, 24조를 특례조항으로 설치를 해서 준주거지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준공업지역이 포함된 영등포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이 지역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요즘 균형발전 한다고 합니다마는 한강을 기준해서 강남, 강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어디입니까? 강남중에 강서쪽 서남권입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송파쪽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서쪽에도 마곡쯤에 한 100만평 넘게 있어요. 또 거기에서 연결되면 김포공항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지방자치대학원의 입소식을 했습니다. 구청장과 의장이 300여 명이 있는 구민의 장소에서 상호 불신을 구민한테 준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장에 가면 구청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은 내빈들은 가능한 한 언급을 억제해 주시고, 구청장은 그러한 것을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장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구청장과 대화를 나눠서 풀어야 될 텐데 어제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진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에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밥을 굶는 극한 단식투쟁을 지금 이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어제 한강케이블을 통해서도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신길동 뉴타운예정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제일 낙후된 신길2동이 이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피박을 본 의원이 구청을 대리해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신길2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지구 1차, 2차가 완성되고 또 2차, 3차가 계획이 돼 있고 또한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행정구역은 영등포1동입니다만 그 작은 동네에 장흥고등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영원중학교 3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가 되면 아무 인·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하자고 뉴타운을 지정을 했으면 또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정말 낙후된 그 동네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남권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나다니는 철길가예요. 신길역사를 끼고 있으면서 맨 처음 뉴타운계획에 넣지 않은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네에 가서 우리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설득을 해 왔습    
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뉴타운 발표가 딱 나니까 왜 신길2동 하나만 빠졌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과연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 구청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고 확정될 적에는, 지금은 예정지역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확정할 적에는 최소한 2∼3만평이라도 신길2동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만약에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상결단을 할 겁니다.
  신길지역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지, 내가 구청에 무슨 잘못 보인 일이 있어서 유독 신길2동만 딱 빼 놓은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균형발전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되고, 내가 청장님한테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장님 혼자 아무리 뛰어 다녀도 안 돼요. 밑에는 미동도 안 해요. 앉아서 자리 지키고 시간 떼우기 하지 밑에는 미동도 안 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 다니면 밑에서 뒷받침이 돼야지, 그래야 다 돌아가지지, 혼자서 아무리 위에서 뛴다고 해서 밑에서 미동을 안 하면 돌아가집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정지구로 발표를 했고, 확정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정을 지을 때에는 분명히 들어가서 재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서울시 뉴타운도, 균형발전위원회도 개판입니다.
  왜? 전에 분명히 아홉 개로 했었던 데가 아까 아침에 방송을 얼핏 보니까 두 군데가 더 추가 지정이 더 된 것 같습디다.
  그러면 같이 해야지 가만히 빼놨다가 말 잘 듣고 예쁘면 하나 더 넣어주고, 너 하나 먹을래 하고 또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인 것 같으면 균형발전이 아니지. 그러면 위원회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구 균형발전추진위원회도 그렇게 하려면 해산시켜 버려요. 필요가 없어.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시정이 계속 연속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서울시 망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오늘 서울시 뉴타운 추진본부장 김창식인가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뉴타운 계획이 희석이 된다고 참 재미없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던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구청 대신에 이 배기한이가 피박 쓰고 있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1시 37분)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6일 신길철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외 7 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성렬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 부의 및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5회계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남오 의원과 박승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1시 4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5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구정현황을 설명드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 또 내 고장 영등포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봉사하시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 하반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제가 바로 구청장입니다'라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보자고 다짐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만 영등포종합발전 계획을 완성하여 디지털·웰빙 도시, 새 영등포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 공간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도 체결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등포 도심형 뉴타운 사업은 조합설립에 이어 사업시행인가까지 금년 하반기중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얼마 전 확정 발표된 신길동 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연말 안에 개발기본계획 승인신청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양천의 녹지공간과 생태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안양천 특화사업도 발주되어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의 약 45%를 보이고 있는 안양천 접근 보행육교 설치공사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지식정보화에 기여하게 될 대림정보문화도서관과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다양한 노인복지 내실화 등 복지시책과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여러 분야에서도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년여의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났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지난 만큼 우리 영등포는 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를 비롯해서 1,300여 저희 영등포 가족이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견지하며 구정발전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영등포의 장래를 위해 꿈이라는 엔진으로 발전과 번영이라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더욱 박차를 가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감으로써 이 시동이 멈추지 않고 가속도가 붙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직원 모두가 함께 손잡고 열심을 다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복지 및 도시관리 등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 증가규모가 73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523억 9,200만원이 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가 증가하게 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2,113억 200만원으로 3.3%가 증가하며, 특별회계는 410억 8,900만원으로 1.5%가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90억 5,600만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세제 변화에 따른 세입변동분, 신설된 분권교부세 4억 2,200만원 등 합계 6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YDP 사랑나눔 푸드마켓 설치 등 주민복지분야에 25억 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등 생활환경관리에 15억 800만원, 대림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마을마당조성, 주민편익 공공시설정비 및 공원녹지사업 확충 등 도시관리분야에 2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양평정보문화도서관 설계,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등 일반 행정분야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2004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이월금 합계 6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름여가 지나면 추석명절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진의원외7인발의)
(11시 4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제1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수 의원, 류병하 의원, 박승석 의원, 박정자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신길철 의원, 이용주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1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제115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