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6. 2005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김동철의원외19인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렬의원외7인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26일 김성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에 70만원에서 1일에 10만원으로 현실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결과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2004년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매입 후 투입되는 예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에 관한 증명 발급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대체되어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정비율 할인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자로 규정하여 할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업무가 폐지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을 일괄 제작 발급하고 있으며 등·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되어 조례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여 온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등 자연과 벗하며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서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 초등학교의 폐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소재 회화중학교 구만 분교의 폐교 및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결과 토지매입 후 투입되는 예산의 불확실성과 향후 시설물 이용계획이 미비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 시 부과시간과 주차장 해당 급지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할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 개정내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을 만들기 위한 보다 많은 검토의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지원대상에는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날 등 기념행사 등 행사참여자 수급권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 사업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권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제정안 내용에 대하여 구청 관계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과정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렬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렬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8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예산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2004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예산 증가분 및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경정조치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의 추가확보에 따른 구비의 추가 부담분 및 일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 등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523억 9,225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113억 24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0억 8,977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450억 2,815만원 대비 3.2%인 73억 6,41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 증액은 67억 5,339만원이고 특별회계 증액은 6억 1,07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도시관리 등 하반기에 꼭 필요한 투자사업이 무엇인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출 된 추경예산 총 73억 6,410만원을 심사하여 2억 3,779만원을 삭감하고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차액금액 1억 1,18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추경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5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이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김동철의원외19인발의)
(11시 2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승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석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김동철 의원외 열 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시에서는 제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금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지역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되거나 비슷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제외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여 상대적인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연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간 균형발전은 저해되고 지역발전의 불합리성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부도심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거나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41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담아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그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결의안이 1항에서 7항까지 있는데 6항을 보시면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비전 제시와 함께 각성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서울시장으로 했는데 '서울시장은'을 '서울시는'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예.)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는 넉넉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