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1일(화) 14시 11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7년도구정연설
4.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4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7년도구정연설
4. 임시회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형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 이하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정자 의원님외 열 분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과 박정자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간주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1억 47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으며, '97년도 일반회계중 일반사회 복지에 경로식당 운영비 89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열 여덟 분이 일본 오오사카 기시와다시의회 친선교류 방문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6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형수  손영상 의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재무위원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나 제4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공교롭게도 운영위원회 하는 날 개인 업무로 인하여 참여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양해를 얻기 위해 의장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안 계셔서 부의장실의 여비서에게 참여를 못함을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소집은 커녕 강행으로 역공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 의회주의를 김형수 의장이 독선 독주를 하기 위해서 강행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의회라는 것이 같이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까지 중앙 정치의 이런 패거리 의회, 이기주의, 편견주의를 모방을 하면 되겠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임시회기 일정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만한 회기일정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상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마는 본 의장이 소집한 이 회의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 소집에 하자가 없는 한 우리 손영상 의원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동철 의원님,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이 회기결정의건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안건이면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나가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대, 2대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97년도 구정연설을 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의원들은 구정의 꽃은 구정질문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안 열리다 보니까 의사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최초니까 이틀간은 열려야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또한 지금 상정된 안건과는 맞지 않으므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기결정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 찬반투표에 앞서서 의장 말씀이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께서 임시회를 열지 말자는 것으로 호도를 하시는데 아까 손영상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시회를 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임시회 회기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 15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적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본인은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그 날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강공보다는 서로 합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시회를 열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고, 손영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의회를 열지 말자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찬반 투표를 물으셨는데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로 의사를 묻기를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낭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역시 운영위원회 소집에 있어서 운영위원들중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칫 독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가능한 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리는 가운데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모름지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제1차 의무요, 본분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아무 소식도 없이 일방적으로 참석을 아니하셔서 운영위원회가 유회되고 따라서 의장이 열고자 하는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로 해서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본 의장이 의원 발의를 하여 본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음을 말씀드리면서 한편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결정의건 사항에 있어서 지금 상정돼 있는 안건이 회기결정의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말씀은 하실 말씀이 계시더라도 잠시 보류해 주시고 이 회기를 일주일로 할 것이냐, 열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3일로 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단에서 내놓은 7일간의 회기에 일단은 찬성과 반대로 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널리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 찬반 투표 방법을 거수보다는 비밀투표로 해 달라고 본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찬반 결정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게 의사일정 결정하는데 비밀투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님. 저한테 잠깐 발언권을 주십시오.)
  우선 황호천 의원부터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지금 처음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구청장의 구정 연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임시회의인데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이 없습니까? 이것은 구의원들 의견을 하나도 들어보지 않겠다는 건지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분명히 1차 본회의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정질문이 없어요. 참석하는 의원들 로봇으로 아는 거예요.)
  잠시 앉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기결정의건이에요. 회기결정의건에 구정질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 배기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전부 이것 다 해 놓고 무슨 )
○의장  김형수  좀 앉으세요.
배기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운영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의 탓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의원 여러분들이 다 모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하는 이 있음)
  내 연설 중이에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제 금년 초에 임시회가 새로 시작이 되니까 1차 간담회를 한 번 하자고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날 저를 포함한 네 분이 나오시고 다섯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 간담회는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충 의논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우편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소집 통지서를 사무국 직원이 직접 송달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섯 분이 그대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유회가 되고 말았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원은 회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 못 나오실 입장이었으면 사전에 내가 무슨 무슨 일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 양지를 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알아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통보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어떤 게 제일 옳은 방법이겠는가를 심사숙고하다가 의장님한테 이번 회기만은 의장 직권으로 소집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시회의가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부간 표결을 비밀투표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사일정 정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의장께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무슨 큰 비밀이 있다고 비밀투표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거수 표결로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 상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의원 총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자,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잠깐만 계십시오. 뭐냐 그러면 유낭열 의원께서 찬반을 묻는 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손영상 의원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회기결정의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원래 규정대로 그냥 기립으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이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면 다른 말씀 참아 주시고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회기결정의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결정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어느 분이 반대 표시를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가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조금 아끼도록 합시다. 이제 의견은 그만 하시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단히 10분간 의총 열고 그 후로)
  의총은 이따가 열고 어차피 회의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견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처리하는 방법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규칙 16조를 보니까 동의하지 않고 표결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 번 유권해석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께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께서 제시한, 충분하게 재청이 있고 동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립시켜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것을 그 사이에 번복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서 말꼬리 잡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 신분으로 돌아가서 ....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전에 의장님을 만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분명히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계속 회의를 끌어 나가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배기한 운영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삐그덕거리는 모든 문제가 독선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의원 총회를 간단히 끝낸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원총회는 이 회의 끝나고 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계속 평행선으로 가요.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고)
  의원총회의 건은 저도 심사숙고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회를 10분간 한 다음에 하는    게 원만한 진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발언이 지금 시비 건이라고 한 그 문제부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 시비하러 온 겁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어떻게 말꼬리를 잡고 싸우러 옵니까? 의장 정정하십시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손영상 의원 체통을 좀 지키세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체통은 의장이 지키십시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회의진행 하십시오.)
  의장 직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기결정의건을 결정하자는 분 기립해 주세요.
  없습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몇 가지 방법으로 묻습니까? 재청하고 또 동의하고 합니까?)
  없습니까? 비밀투표로 회기결정의건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장, 무슨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정하자고 하시는 분은 잠시 일어서십시오. 지금 내용이 잘 전달이 안됩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이 재청을 물었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번복해 가지고 비밀투표 방법론에 대해서 거수 ....)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원만하게 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이정운 의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조금 전에 몇 조 몇 항인지 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법에 의해서 기립으로 모든 표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동철 의원이 분명히 물어 보니까 그렇게 법규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낭열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대안이 들어왔는데 종전대로 하자는 의장의 물음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청 어느 것이 좋나, 법대로 할 경우에 어느 한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재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반대 의견 없습니까? 종전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 봐야 하는데 법은 놔두고 또 의원은 의원대로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속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나도 얘기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안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하자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러면 회의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가지고 따집시다. 오늘 회의는 이미 소집된 겁니다. 지금 반대가 많다고 해서 회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회의는 된 거예요. 소집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회의는 의장 직권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해를 시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가지고 따집시다. 회의가 된 겁니다. 회의 소집해 놓고 회의가 되느니 안 되느니 여기서 이것을 따지지 말고 의사일정을 3일로 하느냐, 5일로 하느냐, 일주일로 하느냐 그걸 놓고 따져야지 이걸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잠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우리가 회기결정의건을 놓고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기결정의건 찬반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일어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회기결정의건을 7일간으로 하자, 아니다를 기립으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7일간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재석의원 25명중 찬성18명, 기권 7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았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박정자 의원과 이일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구정연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는 또 하나의 역사속으로 흘러가고 1997년 정축년도 어느덧 성큼 3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구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영등포구의회 제4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금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속에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일해오면서 활기찬 개방된 사회로 가기 위하여 우선 취임초 구청 담장벽을 허물어 뜨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실정에 맞도록 소신껏 개선해 오면서 구민이 요구하는 요소 요소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민선 자치의 기틀을 다져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 지방자치행정의 중간단계로써 아직도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과 불가능은 없다라는 최선의 노력으로 구정 운영에 더욱 더 정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상태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표동결로 인한 세수감소로 구정 전반에 걸쳐 어려운 살림이지만 필요한 분야에는 적기적소에 과감히 투자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보다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부응하는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97년도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좋은 영등포라는 큰 틀을 두고 여기에 맞추어 모든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맑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산이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보다 확충시키기 위하여 여의도광장 공원과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그리고 OB 공장 이적지 근린공원 및 도시 소공원 조성으로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 유도와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인근 구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전코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1,200여억원을 투입하여 영등포시장 로타리 주변의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림로 확장과 간선도로 조명사업 등 관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신길2-3지구 등 8개 지구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수준높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구현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여 가정 도우미, 사랑의 야쿠르트 제공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수혜가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 무의탁 노인들에 대하여는 훈훈하고 인간미 넘치는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래동 3가에 있는 구 근로복지회관에 대형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금년도 연차사업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신세대 부부의 신생아에 대한 올바른 목욕방법과 수유법에 관한 시범교육 등 보건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도시 방재 상황실과 연계하여 HAM을 이용한 재난구조통신 봉사단 운영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시설물에 대한 부단한 안전점검과 시정조치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수해예방을 위하여 기존 하수도 준설과 시설보강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생활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길근린공원에 자리잡게 될 구민체육센타를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140평 규모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9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전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화합을 고취하는 일환으로 구민노래 제작 등 건전한 문화생활을 일구어 나가는 한편, 구 문화원 설립도 적극 노력하여 건강한 영등포, 활기찬 영등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정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활착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유치하고, 특히 도심 부적격 도시시설인 문래동 철재상가를 정부지원 차원의 경기도 시화지구로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 이적지에 기존업주와 지역주민들의 공동 참여로 수준높은 지역개발을 하는데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에 대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참되고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인터넷 개설과 아울러 서울시 최초로 자치법규 전산망을 구축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운영하고 행정실명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등으로 투명한 공개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례발표회, 전문교육, 외국어 강좌 등을 계속 추진하여 새 영등포 건설에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자치시대의 3차년도에 들어섰습니다. 구정은 결코 구청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40여만 전 구민의 발전적인 구정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항상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가짐으로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결국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좋은 영등포 건설로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과 단결로 뜻과 힘을 굳게 뭉쳐 21세기에 우뚝 솟는 자랑스런 자치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4. 임시회휴회의건 (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제48회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5일간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구정질문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루라도 구정질문 날짜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구정질문을 할 대상자가 있으면 날짜를 하루 잡고 없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꼭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휴회의건을 상정을 했으므로 5일간 휴회를 하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나는 꼭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휴회가 끝난 다음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할까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번 회기에는 공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꼭 이것만은 꼭 물어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때가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회의공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착잡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30명)
  안주영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윤정중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