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2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2.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반회보 발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7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이며, 동료 의원인 김기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8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수정 안건, 보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기중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재향군인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길4동 232-20번지의 공영주차장 상부에 조성되는 신길4동 마을공원 조성부지 일부에 사회복지법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2008년까지 25억 800만원의 건축비로 복합보육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물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기부조건 타당성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금연 실천과 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도록 우리 구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조에서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홍보공원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실천을 권장토록 하고, 이를 클린 에어 존(clean air zone)으로 지정하여 부착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 실행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의 명칭을 “창의혁신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지방자치법」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혁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철회동의 1건 등 총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 의견 없음 및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상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95세 이상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와 신청자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기금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 도림동 162번지 94호 주변 일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함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역으로서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 10월 24일 접수되어 제1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기금관리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사회건설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1월 25일 구청장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고자 철회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회를 요청한 대로 동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경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7년 1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갈등관리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교부되었던 특별교부세에 대한 지방행정혁신 시책의 업그레이드 사업비 7억 2,000만원과 2007년 1월 15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관리권이 수임된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16억 9,100만원에 대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대상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24억 1,137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혁신 갈등관리 등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등 격려 1억 1,400만원, 혁신상황실 정비 등 동아리 지원 1,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실천사례 발표회 지원 등 2,000만원, 관급공사 부실방지 OK 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2,000만원, 일하는 방식 개선․사무환경 개선 사업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환경 개선 5,600만원, 웹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행정업무 정보화사업 1억원,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현대화 5,000만원, 공공디자인혁신 시범거리 조성 사업 2억원, 청소년 복지 16억 9,1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토대로 밀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구청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정확하고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 지역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