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2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다중이용시설등행정사무조사관련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다중이용시설등행정사무조사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4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등행정사무조사관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시설등행정사무조사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6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업무보고 순서는 우선 감사담당관부터 하는데 업무보고 전체를 다 받고 질의 답변도 앉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들께서도 업무를 충실히 파악해서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 질의에 성의를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업무보고도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배기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및 진정서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주 부서가 도시관리국이 되겠는데 다른 국장님들을 왜 오시라고 했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이게 전부 각 국마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걸 물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재무국장은 빠지셨는데 재무국장도 조금 있다가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거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배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및 다중이용 대형건물 등의 관리상태와 주택재개발사업추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설정과 추진시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998년에 수립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우리 구는 25개 구역이 포함되어 이중 영등포제1구역이 2001년 3월 19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중이며, 당산제1구역 및 신길제5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조합설립이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신길제6구역 외 3개 구역이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시비지원으로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8개 구역은 현재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주택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령이 통합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수립하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신청과 자체조사를 통하여 지난 4월 1일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 11개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7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서 발주한 공사 및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 대형건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건축과에서 발주하여 완공 시행중인 각종 공사는 총 31건으로 이중 도림2동 구립경로당 외 16건은 완공되었으며, 문래2동 구립경로당 외 13건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백화점, 병원 등 연면적 10,000㎡ 이상의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은 총 10개소이며, 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경방필백화점, 롯데마트 등 5개소에서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중 신세계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3개소는 2002년과 2003년 대형건축물 점검시 무허가건축물 축조와 주차장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적발되어 2002년 5월 22일과 2003년 6월 2일 각 시정지시하여 시정기간 내에 모두 시정완료되었으며, 업무보고서 제출 당시에 미시정 상태였던 신세계백화점은 7월 23일자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확인조사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상의 문제점과 건축과 발주공사 및 다중이용대형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개략적인 보고를 국장께서 하셨는데 또 과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구청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 국장들이 다 와 계시고 또 보건위생과는 보건소장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 의문나는 점, 그리고 며칠 동안 조사활동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실 전화민원 접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처리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의 전화민원 접수 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인터넷 건하고 민원실 접수 건인데 구청장실 전화민원 접수 건 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134건 접수해서......
왜냐면, 그 처리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업무는 당연히 처리 부서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전화를 민원인이 했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2003년도 것을 봤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변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민원인이 접수를 해 가지고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은 최대한 우리 구를 위하고 주변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번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처리 부서 담당관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접수했으면 그 분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싸움을 더 부추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민원소지가 일반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일시적인 사항이었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몇 군데를 집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인 개인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인터넷 얘기에서 실명제도 거론이 되곤 했지만 민원인이 옆의 민원인하고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그냥 게재를 할 수가 있었고 아무 때나 "구청장에 바란다"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필요 이상의 과잉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그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이름은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소는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저희 통보사항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혹시 e-mail이 있으면 e-mail 이런 정도만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 그 이외에 무슨 개인의 재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줄여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께, 이번 우리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위가 열리게 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무슨 용도변경이라든지 하나 하나의 문제점들이 중간에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관행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 관행을 계속 답습하면서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 군데에서의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자세한 조사를 하겠지만 이렇게 일들을 해 온 이유와 이러한 문제점을 자꾸 야기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잘못된 바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법을 적용하는 부분과 법의 상대자 입장에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밝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수십 시간을 고생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고 우리 고현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지금 공사착공 후 물가변동에 따른 재료비 원가인상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장기간공사는 설계비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문까지는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의 산출은 어렵고 공사를 하는 규정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인정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들께 예, 아니오 라는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5동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직접 관계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시정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행자부와 연관돼 있는 연구기관 등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필요 이상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따랐어야 됐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 중에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서 과연 설계변경을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필요도 있어서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발주하기 전에 했으면 이와 같이 설계변경 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공사진행이 될 텐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낭비가 돼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10타하고 헬스장이 85평에서 230평으로 바뀐 것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골프장 10타하고 헬스장이 85평에서 230평으로 추가됐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용도변경 전에는 마이너스 3,850여 만원이고 타당성 조사 후에 보니까 2억 1,700여 만원의 순 현재가치가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골프 연습장 10타하고 85평에서 230평으로 헬스장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세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가, 이 모두가 처음 공사발주 때부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줬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는 일이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의 검토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의 검토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수영장,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영등포의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수영장,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동작이라든가 성북 해서 몇 군데의 운영상태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구민의 활용 숫자와 그 분들이 일반개인시설에 가서 사용할 때의 부담과,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과의 차이만큼은 구민의 이익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것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차이만큼은 지금 그 영세한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사실 "영세한"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체육센터와 골프장으로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계산한 용어 표현의 결과입니다.
그걸 제가 금방 찾기가 좀 그런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을 처음에 언제 요구했습니까?
뭐냐하면 2002년 12월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구민체육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죠?
자문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모르죠?
2003년 3월 20일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처음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 자문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변경이 진행되던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결정이 금년 1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저희들이 왕왕 보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운영자에 따라서 또 설계변경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성요인을 체육과를 전공하는 교수, 또 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경험자들, 건축사,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한 시립대학의 교수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변경(안)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문은 지금은 건축단계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속 보완 발전해 가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는데, 자문위원단 구성이 늦은 것은 1차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 10월 19일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시설용도변경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2003년 1월 20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타당성 조사 예산을 어디서 확보했냐 그것도 물었죠?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충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당할 때 사회건설위원회나 구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먼저 다 계획 수립해서 시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만 보고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도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중에 그 공사비 안에서 그냥 돈을 주겠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다만, 예산과목은 맞습니다만 시설비중에 공사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상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전에, 다 준비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뭐하려고 얘기합니까?
구의회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6일 업무보고 때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승인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민체육센터 문제 가지고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건데요,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를 영등포구 41만 구민 전부를 가수용자로 해서 검토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민체육센터 반경 몇 ㎞ 이내 거주자를 파악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보면 41만 구민을 전부 가수용자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건데요, 과연 현재 위치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양평권이라든가 저 멀리 있는 구민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그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을 벗어났을 경우는 다른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거나, 쉽게 얘기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나는 이 타당성 용역보고서 자체도 벌써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는 면밀히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용역보고서만 해서 순현재가치의 효과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용역비가 2,390만원이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용역비가 1억 2,240만원, 그 다음에 추가건축공사비가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및 노무비를 포함해서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승분에 대한 8% 정도 같은 것도 추가로 발생할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금액이 많은 비용을 발생하면서 사실 층별 용도변경은 헬스장 조금 늘어난 것하고, 골프장 10타석밖에 늘어난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보고서 30페이지인가에 보면 인근 동의 특성 해 가지고 신길3, 4, 5, 6, 대림1, 3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범위권 특성을 분석한 것도 가미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설계변경을 안 할 때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기회비용 손실분 같은 것도 비용에는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이 타당성 분석할 때 감안해서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준이 안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1996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네요? 그 다음에 '96년 3월 15일날 기본설계를 했어요. 그때 '96년 3월 15일날 투자심사를 해서 총 사업비가 69억 5,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48억 9,200만원, 보상비가 19억 1,500만원, 설계비가 1억 4,700만원 해서 69억 5,400만원인데, 2000년 10월 26일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공사비가 거의 100% 증가해 버렸어요. 이게 120억 9,300만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건립계획을 수립할 그때는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69억 5,400만원이 나왔고, 2000년 실시설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120억 9,300만원이라는 100% 증가된 금액이 나왔는지 그 과정서부터 또 2년 후에는 용도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해왔습니다.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왜 진작부터 활용하지 않았나?
질의하세요.
실시설계서부터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자문을 구했으면 아마 이런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변경하게끔 유도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상승이 4년만에 100% 오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공사비하고 왜 틀리느냐 하는 것은 공사의 규모 자체도 실시설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2000년 실시설계한 이후부터 설계변경 과정 이때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고 한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럴 텐데, 우선 자문위원 관계는 물론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을 충실히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든지 아니면 설계가 됐으니까 설계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그런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이게 정말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인데 자꾸 늘어놓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대답하시오.
자문위원 말고도요 구청에 건축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그것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설계까지 다 발주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상태, 그때서 심의하면 뭐 합니까?
시하고 3부분을 협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청의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시청 기술담당관실의 의견이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층 내부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기술담당관실의 기술심사는 받을 필요 없을 것이고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서 한 것이 5월달이 된 겁니다. 저희는 3, 4월에 시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 해서 5월달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규모가 커서 시청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설 용도변경은 벌써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시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거라서 시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는데 시에서 이것은 시의 심의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라.
그러면 다음에 2000년 10월 16일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때, 계약 당시 현장에 대한 지반 또는 지질조사를 한 게 있죠?
2002년 10월 용도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총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1995년도 당시 선호하는 체육시설과 2002년도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고, 또 일부 시설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내부적으로 수익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왕 시설을 하는 거면 크고 다양하게 많은 시설을 넣고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이 깔리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이 돼서 건축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내가 판단할 때 잘못됐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천적인 질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시설 변경에 들어간 것이 2002년도 9월 18일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4개소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설계했을 적에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규모 산정하고 계획하는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계 변경이 된 원인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된 거죠?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2000년도 95회에 2,615명이면 1회에 27명이 참석한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2001년도에는 303회수에 4,110명입니다. 그렇다면 1회에 13.5명밖에 참여 안 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짜로 하는데도 횟수만 늘었지, 사람 참여 숫자는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대답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직원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교실 골프 관계는 일부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도 횟수만 몇 배로 늘었지, 오히려 참여인원은 배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책자에서는 우리 구민의 골프 관계 선호도가 상당히 늘고,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선호도가 는다는 것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중·상류층을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책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좀 전에 오인영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신길5동은 상당히 한쪽 편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동작구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골프장이나 상당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아무리 봐도 동작구 쪽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영등포구 전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검토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타당성 검토한 책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돈 2,300만원 주기만 주고 받아서 한 번 읽어봤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공원지대에는 100평 이하의 시설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골프장 10타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헬스장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됐는데요, 85평에서 230평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주변 인구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근거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230평에 대한 헬스장 적정 회원 수는 몇 명으로 보십니까?
여기 타당성 조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보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00 몇 평도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 자문위원회의에서 230평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처음 85평보다 늘었습니다. 적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좋습니다. 전혀 그런 것 아무것도......
그러면 지금 뭐 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뭘 조사했어요, 지금 뭘 검토했어요?
돈 2,300만원이 애 떡값입니까?
그리고 헬스장을 총 230평으로 했을 경우에 최대 동시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잡습니까?
전혀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그것 채우지도 않는다면서 무슨 2억이 남는다고 그럽니까? 지금 말이 돼요?
타당성 분석 자료를 담당 과장이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의 구민체육센터의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을 시설했을 때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 조사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육관이 꼭 필요한가, 그것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체육관을 지었을 경우에 평일 사용하는 층은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즘 10대들은 제약을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를 든다면 농구도 길거리라든가 놀이터라든가 학교 같은 데 가서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약된 공간에서 하기는 굉장히 그럴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3층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농구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사용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대체육관이 필요할 거냐?
그렇게 필요없다면 애당초 설계했을 경우에 옥상에 농구대 하나 갖다 놓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것 해서 주민들한테 이이 이런 것 죽 한다 모양새만 좋게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대체육관에 농구대 등등 놓아두는 것이 추세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침 일찍은 배드민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낮에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대체육관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현재 3층 테라스지붕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평지붕으로 위에 녹지공간으로 했는데, 평지붕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난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다목적으로 옥상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못 한 것이죠?
왜냐면 설계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건축위원들 중에서도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주변과 조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로서의 자연공기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평지붕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일부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원래 건축할 적에 당초 설계 시 1층을 더 증축하려는 예상은 없었지요?
6개월 간 공사중지라 했는데요, 애당초 지금 보게 되면 작년 10월 19일에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에 봤을 경우에는 모든 공정을 공원심의회하고 기술심의회하고 실사설계까지 해서 6개월 잡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6개월 간 공사를 중지하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에스칼레이션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에스칼레이션을 증했을 경우에 앞으로 추가비용은 얼마로 보십니까?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기 준공이 되었고, 2차 공사분은 작년 연말 계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분은 시행 중에 있고, 3차 발주는 이번에 설계변경되는 것하고 해서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는 동절기 공사 빼고 한 3달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56페이지에 보면 헬스장은 최대 정원이 1인 6.6㎡ 면적으로 계산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내골프장은 10타석을 13회 하는 걸로 130명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글 올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썩 아름답지 못하게 글을 써 올려놓았습니다. 보셨지요?
예를 들면 구의회 의원이다 하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구의회 의원 같은 공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직장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부족한 직원이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 2시간만에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불손한 일입니다. 주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아무튼 구의원이라는 개념을 지금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원수를 만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대합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가 견제하고 보완하는 입장이고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4년 간이라는 기간을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치 어떤 특정 계층의 부류로 인정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끔 자꾸 하고, 이런 게 자꾸 뜨니 사실상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되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걸 강화시켜 가지고 자꾸자꾸 게재를 어렵게 만들고, 이 자유게시판에는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이렇게 맘대로 놔두고 해도 됩니까?
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원칙의 잣대를 대고 여기에는 융통성이 많아요? 어떤 데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갈수록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어라, 뭐를 집어넣어라, 사이트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넣으라고 하니까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고 교수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또 주민들 몇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자유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끌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 사람이 봅니다. 2시간 동안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실명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데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관리국장께 모두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진솔하게 터놓고 먼저 들어갔더라면 사실상 일들이 쉽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했더라면 좋았고, 그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느끼는 자성의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태도가 참, 대단히 여유가 만만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건축과장도 그렇습니다만 영등포구 도시관리과에서 이렇게 정비법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여기 표지는 바로 해놓고 이걸 들어가 보면 책을 거꾸로 해 놓았어요.
지금 현재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합니다, 영등포구청이.
한마디로 이걸 단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하나하나 일들이 지금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인정도 안 하고 지질지반조사에 대해 우리 오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거 잘못 됐다 이러면 될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답변 안 하고,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시간 동안 파주 거기까지 다 갔어요.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적출물을 처리해 놓은 일지를 전부 보니까 어떻게 파주까지 30분에 갔어요. 요새는 그렇게 빠른 화물차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에요, 전부 협조를 안 해주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 안 하고 뭘 하자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 책을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오실 적에 하나 관심이 없어요. 가서 무슨 질의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옵니까? 이걸 또 돈 주고 만들었지요?
표지하고 내용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의 없이 모든 일을 하고, 우리 의회에 가져오는 것도 이러니 우리 구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자, 박남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없으니까 여기 사인 했던 정진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이하 그런 거 관계.
3억 2,000짜리 문화의 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가 순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특별히 여기 단체, 제26조 나항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을 누구하고 해야 합니까?
여기 줬다면서요, 그러면 계약을 누구하고 해야 하냐고요?
지금 공사를 맡은 사람 누가 선정한 거냐고요, 공사 시행자를?
제가 설명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진아키테리아(주) 신원식이가 먼저 공사를 하겠다고 영등포구청에 와 가지고 대정산업기술(주) 박덕동으로 가짜 계약서 2개를 첨부해서 설계를 땄습니다.
가짜 계약서, 우리 위원들 다 있을 때 조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신청해 놓고 전화통화 다 해서 근거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일진아키테리아 신원식이가 1,600을 주고 설계를 먼저 땄습니다. 그리고 일진아키테리아 신원식이 자기가 직접 대정산업기술(주) 박덕동으로 1,700을 썼습니다. 글씨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진아키테리아 신원식이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장한테 가서 내가 공사를 이렇게 땄으니까 도장 좀 찍어 주십시오. 그것도 협동조합하고 통화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수임료만 내고 공사를 자기가 다 한 것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공사를 주려고 다 조직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조직됐느냐 하면, 일진아카데리아에게 설계를 줄 테니까 가짜 계약서 가져오라고 해서 다 맞춰 놓고 자기가 이미 일을 다 따놓고 협동조합에 가서 도장만 찍었다니까요. 그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타자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고 대정에서 도장을 준 적도 없답니다.
내가 고발하면 다 나오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한테 공사 따려고 타자로 똑같이 써 가지고 끝에 글씨만 고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한테 1,600, 1,700 두 갈래로 갖다 줘서 우리 담당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 군데로 견적을 받으려면 A, B가 똑같이 와야 돼요. 다르게 와도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2개 견적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담당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국장이 참석했어요, 이 회사에 주기로 할 때 참석했냐고?
협동조합이 선정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선정을 하고 협동조합으로 도장 찍으려고 갔다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3억짜리가 넘으니까 협동조합으로 의뢰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선정해 주는 걸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계약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한 것처럼 개인이 도장을 찍으러 와서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것하고 하고 보내죠.
어제 과장도 와서 답변했는데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여인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 2층 여인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허가로 2개 층 정도를 증축해요. 그래서 방을 40개 정도로 바꿔서 모텔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민원 받고 진정서까지 접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관리과 직원이 공사를 하게끔 방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즉시 신고가 됐으면 신고자를 따라가서 철거를 하든가 현장조치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마무리가 다 된 후에 지금 가서 강제이행금만 200만원인가 3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랬으면 도시관리과가 문제가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처음에 2개 층 여인숙으로 신고를 해서 4개 층으로 불법을 하면 1년에 1번씩 200만원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40개 되는 그 많은 방을 이용하면 이게 어느 나라, 우리 영등포구청이 이런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가건물도 아니고 1개 층을 슬래브로 완전한 집을 짓고 있는 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여인숙이 그냥 모텔로 바뀌었는데도......
보건소장, 그러면 그거 취소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인숙, 여관이 무허가로 확장된 데가 많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인이 분명히 진정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 직원이 2번씩이나 나가서도 1층도 아니고 2개 층을 더 증축하게 만들어서 또 숙박업은 허가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숙박업인데 이렇게 모텔로 변하도록 해서 새로 생겼으면 보건위생과 직원이 만날 야간단속도 하고 다니는데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2층을 새로 증축해도 공사중단도 안 시키고 감사담당관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등포구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번 특위가 구성돼서 이것 1건만 하더라도 특위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하는 걸 보면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구청에서 몰라서 이랬겠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고도 묵인해 주고 그 뒤에는 뭐가 따르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이 2번씩이나 현장에 나갔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지어졌다고 하면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보건위생과 직원도 밤이 되면 네온사인도 켜져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구청에서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잘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영등포구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1시간 반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당초에는 월요일날 업무보고가 돼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로 갑자기 바꿔진 거고 또 대부분은 격일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저희가 다 해야 되지만 대부분 저희는 간부들이나 여기에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들이 청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마무리가 될 거 아니냐 하고 왔는데 오후까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바쁜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월요일날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오늘 위원들이 질의할 거 다 하고 수합해서 월요일날 증인들한테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니까 국장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 그리고 과장! 죄송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식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 전임 국장으로부터 관내 정화조업체의 청소물량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연휴에 정화조업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받으셨는지요?
이상입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가 현재까지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하게 대학교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던 관계 교수, 또 관련공무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회의는 그 당시에 1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운영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공단으로 갈 것이냐 하는 큰 틀은 틀대로 하고 그 외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까지도 계속 자문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설계 후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자문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변경이라는 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변경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회의를 준비한 목적이 그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당시 있었던 상황으로써만 설계사가 와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박남오 위원님께서 자문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사결정권이라든가 이런 걸 준 것은 아니고 다만,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그리고 자문이기 때문에 그 의견의 취사 선택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12월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법 위반건물에 대한 조사확인 보고에 대해서 위치는 영등포동567-7호이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입니다. 건축용도는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 위반내용은 건축법 제14조의 무단용도변경입니다.
조치사항에 2002년도 12월 7일 건축주 고발 영등포경찰서, 2003년도 3월 30일 무혐의처분 종결됐습니다. 동년 12월 17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3,500만원 나왔습니다.
2월 17일 건축물 사용제한 단전, 단수를 1회 했어요. 12월 17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1회를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1월 14일 이행강제금을 3,534만 2,000원 부과했습니다. 동년 2월 13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2월 18일 이의신청에서 법원서류가 이송됐습니다. 2003년 6월 25일 건축물 현장에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제작 부착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에서는 3월 30일자 무혐의처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6월 25일 위법건축물 표지판 제작 부착, 3월 30일 무혐의 처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제작 부착한 건에 대하여 구청을 상대로 고소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된 사항을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구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무혐의 처분 과정을 몰랐다면 소관 부처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런 악덕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30일날 무혐의 처리된 사항은 최근에서야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됐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주차장법을 걸어서 고발하려고 해도 임대주택 규모가, 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규모를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만약 오피스텔로 볼 것이냐, 다세대주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차장법에 면적이 따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또 안 되면 본청,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3월 30일날 무혐의 처분 종결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동년 6월 25일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현장에 한 번 나가본 사실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망신살 뻗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 가서 종결처리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종결 처리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분명히 위법건축물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갖다 붙였을 때, 그동안 위법건축물 표지판으로 해서 손해가 났다고 건축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청에서 당연히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위법건축물로 우선 고발만 했다고 해서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갖다 붙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중식시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오후이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오후에 계속 하려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니까.
또한 지금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못 되고,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구청이 서로 협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원천 설계대로 하는 걸 주장하고, 구청에서는 설계변경한 대로 추진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구청하고 잘 타협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또한 다음 일정을 새로 정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재무국장도 안 나왔고 그래서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니까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배기한 김영진 고기판 고현순 김성렬
박남오 박양하 신길철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감사담당관김용선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