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1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
5.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달구매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사실상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구축사업과 주차문화과의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이 두 차례 일반공개경쟁이 유찰됨에 따라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보완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고자 부득이 추가로 명시이월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수정예산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다른 안건에 앞서 먼저 심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1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2번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몇 번이 유찰됐어요? 두 차례 유찰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명시이월로 올린 이것은 유찰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CCTV 예산이 8억 2,900만원인데 이중에서 6억 2,800만원을 가지고 3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100여 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그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11대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조기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 예산 절감액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CCTV 민원이 한 400여 건 그리고 내년도에 CCTV 설치 예상 소요대수가 한 15건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좋은 업체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이시월을 해서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CCTV 부족한 것은 오늘 당장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굳이 이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필요할 적에 같이 해서 지금도 모자란다고 어제도 질의할 적에 방범용 CCTV 때문에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유보액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파트에서 풀어줘서 저희들이 지금 서둘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입찰공고를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수정예산안의 제안사유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안 한다는 부분은 지금 이번에 유찰이 두 번 됐는데요······.
○위원장  신흥식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는 주차문화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것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차문화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7번 세부사업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니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동안에는 입찰을 봤을 때 그렇게 지장 없이 잘 진행돼 왔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왜 이번만큼만 이렇게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안 했다고 그러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이번에 전국적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1개 업소였고 그 1개 업소가 참가를 해서 유찰이 두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오인영  위원  언제, 언제 한 겁니까? 1차는 언제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11월 28일 그때 1차 20일 공고를 했었고요.
오인영  위원  11월 28일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오인영  위원  그래 가지고 20일간 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 다음에 12월 9일, 10일 공고를 해서······.
오인영  위원  11월 28일 공고를 했으면 20일이면······.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닙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20일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공고를 한 날짜는 11월 7일에서 11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가.
오인영  위원  7일에 해서 1차가?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 다음에 2차가 11월 30일에서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왜 그렇게 짧게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1, 2차를 나눠서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얼마동안 하게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1차는 20일 하게 돼 있고요, 2차는 10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사양은 단속기능 플러스 방범용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업체들도 그렇고 내부에서 인식도 그렇고 해서 가격에 대한 조정과 그 기능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허비가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예산액의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네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 2011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인데 그동안 전반기도 있고 중반기도 있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11월달에 와서 갑자기 해서 지금 명시이월 하게끔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3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능상의 보완 때문에 전국에 CCTV 설치된 기능을 서울시만큼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몇 개 업체를 지자체를 우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가서 자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 나름대로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업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글쎄요, 외부에서는 그런 말도 들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좀 낭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유보했다가 다시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풀어줘서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물론 절대적으로 지금 방범용 CCTV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문화과의 이 예산액의 거의 90%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면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금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일 안 하시고 뭐하셨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떻게 결과가······.
오인영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보이는 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실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는 좋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문화과에는 CCTV가 몇 개소 예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84곳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지금 이 예산 8억 7,300이······.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 21대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21대분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대분 설치 예정 장소는 이미 선정이 됐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는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 과별로, 직제 순으로 하는데 각 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괄 앉아있으면서 하실 거예요? 국장님!
  끝난 팀은 가는데 안 끝난 팀은 그대로 앉아······.
○건설국장  오상균  그러시죠.
○위원장  신흥식  예, 여기서 앉아 계시면서 끝난 부서는 가도록 하십시오. 또 팀장님들은 도시국 관내에 여러 다른 과에 질의 응답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의 공부도 되고 알아두셔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요.
  535쪽에서 5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6쪽 중간에 보면 가로변 꽃상자 구입이라고 돼서 70만원×30개소인데요, 어느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점상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주로 재발생이 되는 지점 그 위치에 저희가 수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을 우선해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의 단속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를 보면 어느 A지점에 노점상을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라는 개념처럼 또 B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또 B를 단속하면 C로 옮겨가고 이런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생지점에 대해서 재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꽃상자를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금년도는 현재까지 2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6군데라고 하셨는데 26군데 노점상 자체가 아예 재영업행위라든가 노점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저희가 화분을 설치한 장소에는 재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 공간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를 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부근에 A를 단속했기 때문에 B, C의 이동장소에서 똑같은 노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완벽하게는 근절이 안 되겠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본적인 노점상의 근절책이 나와야지, A 단속해 놓고 이 사람이 또 B로 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또 B에 단속해 놓으면 C로 가버리면 계속 길거리에는 꽃상자만 놓이게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일단 현재 현 법령 내에서는 그 외에 달리······.
고기판  위원  꽃상자를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537쪽 상단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해서 전기안전점검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격년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이 432만원 똑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전기안전점검은 매년마다 안전관계 때문에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뭐가 격년제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업시설물은 구두수선대하고 가판점하고 2개 종류가 있는데요, 한 해는 구두수선대를 하고 한 해는 가판점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격년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가판대 숫자하고 구두수선대 숫자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지금 현재 84개소하고 83개소 그렇게 해서 167개소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84하고 83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9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도 하는 사업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죠, 가판 시설물은.
고기판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구두수선대라든가 가판대를 증설하는 개념이 없다고 지금 얘기들 하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주로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숫자 자체를 우리가 90개를 할 필요가 없죠. 숫자가 83, 84에서 종결되는 시점인데 이걸 굳이 90개소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런데 4만 8,000원이라는 단가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리셔야지, 개소를 올릴 게 아니고.
  현실적인 금액이 5만원이 됐다든가 5만 2,000원이면 거기에다 맞춰주시고 개소는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537쪽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을 줄여서 감편성하셨는데 심의 건수를 더 줄이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지난해에 금액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줄이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매월 대심의라든가 소심의는 매 주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에 대한 간담회비는 사실상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기관의 예산 사정상 시책경비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줄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심의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횟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비용을 좀 절감해보겠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경상비를 좀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50만원 감편성 해놓으셨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20만원씩 해가지고 100개를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신현도  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를 철거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무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12월말까지 170개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왜 100개로 잡으셨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신발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정한 물량을 저희가 포함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위에 금년도 광고물심의위원회 대심의, 소심의 금년도에 열렸던 관계서류하고 그 밑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한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538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그 중간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를 10만원씩 해가지고 2대를 4회로 해가지고 8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냉·난방기 관리를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저희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다거나 할 때 수선할 때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매년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이 난다면 좀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고장이 안 나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내년도에도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대기성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완벽하게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완벽하게는 될 수가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감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 행위가 굉장히 심한 구역을 몇 군데만 지목을 한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전하고 그 다음에 영일·조광시장 주변하고 당산역 주변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당산역 주변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것은 일반 점포 앞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든 또 아니면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하든 인도나 도로, 차도에 물건을 내놓고 진열하거나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역전이나 당산역 같은 데는 적치물은 별로 많지가 않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영등포역 앞을 말씀하셨는데 역 앞보다는, 물론 역 앞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영등포역에서 시장 로터리까지가 굉장히 심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거기가 제일 심합니다.
권영식  위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00여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권영식  위원  양쪽 도로로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신세계 쪽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면서 정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거기가 정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잘 아시다시피 일단 그 지역은 노점상 포장마차가 생긴 지가 약 40년 이상 정도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어떤 생계적인 목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호소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재발생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가 그쪽을 한번 쭉 지나가면서 개수도 세어봤고 했지만 똑같은 모양에, 물론 크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렇게 똑같은 모양의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나열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쪽에 어떤 노점상단체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분들은 별도로 노점상연합회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연합회라는 데서, 똑같은 색깔로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협회에 들어있는 분들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조치를 해도 또 다시 그 자리에 올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노점상은 생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형과 생계형이라고 하는 분류는 사실상 「도로법」 상에는 없습니다만······.
권영식  위원  물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한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객석을 만들어놓고 주류 판매라든가 음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형으로 분류를 하고요, 좌판 자체가 리어카 한 대에 설치해가지고 서서 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저희가 생계형으로 이렇게, 또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말입니다. 분류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공식적으로 하는 분류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포장마차가 영등포역 앞 쪽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얼마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여기를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생계형은 정말 어느 위치에 그렇게 권리금을 줄 정도가 아니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권리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데 왜 권리금을 받고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사회적으로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쪽을 보면 기존 상인들한테도,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피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쪽이라든지 영등포역 앞이나 이런 곳은 우리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이런 곳은 정비를 해서 우리 영등포 이미지도 손상되지 않게끔 내년에는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 보면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3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노점상 관련업무가 관계되는 부서 팀장급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또 현장 상황을 체크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서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정비위원회를 건설국장 주재로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광시장의 상인 대표도 오고 또 노점 일부 대표도 와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건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됐습니다.
  537쪽 중간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도 감액이 한 20% 정도가 된 같은데 지금 광고물 단속은 단속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불법광고물 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저희 영등포구가 우수구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권영식  위원  보통 일반 지역에도 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도 관계가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현수막도 다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게시대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 행사라든지 하면 그때그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위법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현수막을 보면 한달이 넘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한 달 간을, 그쪽을 순찰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일단 순찰은 하지만 그 광고물 내용이 특정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영리행위성 광고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공성, 동주민센터라든가 동 직능단체에서 공익성을 가진 광고물인지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공성이 아니고 영리가 많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개인의 영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새로 신규로 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권영식  위원  제가 한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간 달려있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지만 불법을 똑같이 하면서 어느 사람이 설치하면 어찌됐든 금방 없어지고 이런 건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결국은 설치대에 가서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주대 철거를 설치자 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신 분이 자진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단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설치자를 확인 못한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 예산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치자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권영식  위원  설치자 확인은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런데 확인을 했다하더라도 그 설치자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거나 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걸 미처 본인이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설치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된 적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만약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행정벌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체적으로 지주대라고 하면 어떤 형식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그러니까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교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또 어느, 어느 빌딩 입구 이렇게 해가지고 골목 입구에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 예를 들면 그런 종류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종류 같으면 이것 하나 철거하는데 20만원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한 군데 몰려 있다라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장비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또 터파기를 할 때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비가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모든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다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38쪽 한번 더듬어 봅시다.
  기본경비 부분에 복사기 수리비용인데요, 수리비가 1회 10만원으로 잡혀있고 1년에 4회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복사리 수리비가 1대가 1년에 4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2, 3회 정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연간 3회, 복지정책과가 연간 2회.
  그런데 건설관리과만 4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량이 맞아서입니까, 아니면 관리소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속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업무처리 물량이라든가 장비의 생산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비록 10에서 20만원정도의 차이지만 이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에서 120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0쪽 상단 세부사업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의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16억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문래 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의 시설비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9쪽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기본수당, 기술자문위원회 초과수당, 기술자문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도로과에서 한 32명 정도 되는 기술자문위원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당은 2시간 기준해서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라 해서 좀 더 늦어질 경우에 증액을 시켜서 한 3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만 6,530원이라는 개념은 아주 고급용역을 요하는 고급기술자의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분들은 잘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적어서 한 20만원 정도 감액된 요인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4회를 하면 4회 동안 초과 2시간 이상을 회의를 엽니까? 그런 경우도······.
○도로과장  이상일  일반적으로 한 2시간 이내 끝나니까 기본 편성 7만원을 했고 우리가 또 현장을 돌아본다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장시간 기술자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시간을 보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40페이지 하단에 문래 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이 정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슈(issue)가 되었던 항목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장들이 우리 구 주민님들이 고귀한 의견을 주셨는데 재정여건 상으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주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잠시 배포해드린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내년 사업으로 전체 한 총 13건, 5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하고 전체 한 8건 14억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문래 자이도 당초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래 자이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부지를 전부 도로화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해 줬고 지금은 문래공원과 연계되어서 산책로로써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당초에 만든 자전거도로화되어 있는 투수콘 포장이 된 구간입니다. 한 1.5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이번 기회에 탄성 포장으로 해서 공원화와 같은 산책 보행로가 좋게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아마 이번 6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이슈화가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 4억정도 해서 그 아파트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타 동에 비해서 탄성으로까지 전체를 다 돌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한 반 정도 해서 우선 꼭 필요한 앞에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수긍을 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이상일  그게 소유권으로 봤을 때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권영식  위원  사유지에도 이렇게 우리 구 예산으로······.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문래동3가 54번지 이 땅은 그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자이아파트를 건설하고 자기 개인의 토지를 공공에 기부를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문래공원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그래서 소유권은 개인의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은 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도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못 했지만, 법상 안 돼서 기부채납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용실태가 자전거도로, 산책로 겸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탄성으로 이번 기회에 한 번 포장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권영식  위원  법상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구 쪽으로 이전이 안 됩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설하면서 아마 소유권을 구로 하면  그때 당시 아파트 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자체를 안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파트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들리고요.
○건설국장  오상균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를 기부채납을 하면 결국은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든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자기네들이 어떤······.
권영식  위원  그것을 만약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그런······.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좀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상에 보면 지구단위개발 개념은 저희 행정청에서 조건부로 하게 됩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담장을 자기 사유지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일단 개발됨으로 해서 교통유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발생요인이 있는 구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가지고 도로로 내놔놓고 안에다 담장을 설치해서 공익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법은 옛날 법입니다만서도 지금은 공개공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축을 하게 되면 공개공지를 내놔놓고 공개공지 자체를 지자체에서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해 주고 또 다중이용하게도 하고 건축주는 전혀 못 쓰게 하는 그런 법까지도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다 자기가 포기한 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있죠. 당초에 허가 난 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아파트 쪽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건데······.
○도로과장  이상일  있지만서도 자기가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문서가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권영식  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이상일  왜 그러냐 하면 관계법이······.
권영식  위원  그게 그쪽이 가지고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도로과장  이상일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허가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권영식  위원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것은 믿어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좀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탄성 포장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탄성 포장은 도로로서의 기능은 없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니죠. 도로라면 도로의 종류······.
권영식  위원  아니, 차도로서는.
○도로과장  이상일  차도는 안 되죠.
권영식  위원  기능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행로라든지.
○도로과장  이상일  예, 보행자 전용도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지역에 아파트 주민 외에 일반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제 타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일반 단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또 연립주택 이런 데는 자기 앞에 있는 골목을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 다 달아주고 도로 포장을 다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공용주택, 아파트에는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한 5년 전에 강남구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한 3년 전에는 구로에도 만들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이 같은 경우에는 몇 천 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게 아니라도 만약에 그 일대를 개발해가지고 편케 해주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이 옛날 자기 땅을 내놔 그렇게 불특정한 다수인이 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화가 됐을 때 우리가 보수 안 해준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이렇게 공사비를 요구하면 공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같은 조건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조건은 일반 아파트하고 조건이  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 도로 중에 가운데에다가 한 1.5m 정도를 자전거도로화되어 있는 투수콘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탄성 포장이 아니더라도 투수콘으로 복구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런데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자전거를 많이 안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로 쓰고 있으니까 그 돈에다가 좀 더 보태면 탄성포장으로 해서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원을 해소해 주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노후화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형평성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이번에 4억이 2억으로 감액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39쪽 상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라고 3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금액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어떤 단위사업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등포구 자체 특성상 구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아까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행정청이 모든 가로망을 형성을 해놓아 인프라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게 해줬으면 도로를 개인이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옛날 구 시가지에는 아파트가 아닌 개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집을 짓고는 그 현황도로를 기부채납 내지는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눈에 떠지고 자기 사유재산에 회복개념을 많이 도입하다 보니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9건 정도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3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도 3억이었는데.
○도로과장  이상일  사용료를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도 3억 범주 내에서 보상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몇 건이나 해서 얼마 정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셋백을 하다 보니까 도로의 사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현황도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공유하는 도로로 전환하는 부지 자체가 영등포에는 부지부수기라고 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540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도 보면 공개공지 개발에 의해서 각 공동주택들이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을 때 이 주변에 아파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보행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셨죠.
  여기는 영등포의 벤처타운이 자이아파트 뒤에 상주해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거의 1만명 이상 가깝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주 교통접근로가 문래역에서 내려서 이 둘레길을 따라서 에이스 건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도림 지하철을 이용해서 보행하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전국 단위로 보면 신도림역이라고 그러고 당산역도 엄청 많죠. 반면에 문래역 엄청 납니다, 아침 출퇴근이면 부딪혀가면서 갈 정도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주민들이 요청을 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 1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운데 단지로 질러가면서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길을 둘러서 가는 길을 만들어달라 해서 예전에 4대 김형수 구청장님 때부터 주민들의 요청사항이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인원들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찾아서 발굴을 또 해야 될 사항이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어떤 아파트단지 내의 사업이 아니고 단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많은 인구들이, 또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기타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명소적인 과정을 주민들이 또 건의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료 의원들과 선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540하고 541쪽 대부분이 동료 의원님들의 지역적인 지역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시고, 또 자이가 방림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래공공용지를 또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땅도 역시 4,000여 평에 가까운 땅을,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오현숙 의원도 구정질문 했었지만 그런 개발계획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이 펼쳐질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42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4쪽 중간 세부사업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에서 시설비 제1구역 1억 7,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제2구역 1억 7,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544쪽 상단에 보시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정비공사비 해가지고 1억 5,000, 또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1억 5,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신규 사업이신가봐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만 사업대상이 관내에 있는 한전 맨홀, 도시가스맨홀, KT 통신 맨홀 이런 여러 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 상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맨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저희들 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목적 외 사항이 안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1억 5,000이 집행되면 전액 100% 이것을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또 일반회계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3억 신청했는데 여력이 없다고 해서 반으로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시 세출 개념보다도 세입이 바로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에 신규 들어간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오현숙 의원님한테 혼이 났습니다만 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올해부터 바꿔보자 해서 타구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546에서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46쪽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가로등 유지자재 구매, 보통 램프들 수명이 얼마나 쓰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저희들 한 번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전압의 일괄적인 수급이 안 되다보니까 3개월마다 할 때도 있고 또 좋은 것은 1년 가까이 가고, 이거 보니까 안정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들쑥날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도 한 9,800등, 보안등도 한 9천 7∼800등 해 가지고 1만여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10% 정도가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10% 정도요?
○도로과장  이상일  한 1,000등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것은 45%로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도로과장  이상일  이건 요율이죠. 이건 등 자체의 개념이 아니고 돈을 내기 위한 요율 개념입니다.
신현도  위원  어떤 요율이라고요?
○도로조명팀장  박관현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램프의 수명은 한 1만 2,000 시간이 되고요. 1만 2,000에서 1만 6,000 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효율 메탈램프하면 0.36라고 하면 일반적인 보수율입니다, 보수율.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0 나누기 65하면 약 3년이 안 되는 주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45% 한 것은 이게 고효율 메탈램프라고 해가지고 CDM 70W 이건 세라믹 메탈할라이드 램프해가지고 수명이 다른 1만 2,000 시간보다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빛의 효율이 좋고 수명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단가산출을 할 때 보수율에다가 곱하기 감세,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는 만큼의 비율 45%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거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로조명팀장  박관현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6상단에 차량정비 및 수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과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죠?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제설차량이 저희들 주 차량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제설차량에 대한 차량정비 수리비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설차가 우리가······.
○도로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이 명목은 546페이지 차량은 도로조명 순찰용,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하는 일명 바가지차량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몇 대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2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2대. 그런데 1대 1년에 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년이면 차 1대씩 사겠네.
  그리고 그 밑에 보행육교 유지관리 있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게 안양천 둑방에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고기판  위원  안양천 진입로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겁니다. 문래동하고 당산동 쪽에 있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니까 다 용역이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게 명목상에 용역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용역개념보다 청소입니다, 청소.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달랑 이 3대만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수리를 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에서 12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 상임위에서 도로과 예산안 감편성이 되었는데,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소명기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과장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550에서 5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휴대전화 요금이 있습니다.
  1대에 5만 5,000원 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이 휴대전화 2대는 저희 상용직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의 긴급사항이라든지 이동에 따른 사항과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에 민원에 대해서 나갔을 때 이동에 대한 사항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기본료에 사용량을 합산해서 총 12개월 해서 산출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개월, 월 5만 5,000원씩이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요금을 평균한 걸로 산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는 3만원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은 외부에 나가시는 일이 많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 관내에 하수시설물이 빗물받이만 2만 1,412개소, 그 다음 맨홀만 8,003개소, 관로만 약 456㎞의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들어오는 민원들만 해도 매일 1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통화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많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54에서 5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54쪽 하단에 보면 수방시설 유지관리에서 모터펌프 보수가 있는데 이게 2,000만원씩 4대 해가지고 8,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8개 빗물펌프장에 모터펌프가 총 54대가 있습니다. 그 54대 중에서 내년에 개량해야 할 4대는 양평빗물펌프장에 630마력 12대와 1,630마력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30마력 4대를 개량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4대를 이거 보수하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이게 내구 연수에 의해서 발생되면서 점진적으로 정기 보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4대를 보수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54쪽 상단에 유수지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부가 6개월, 6개월, 6개월 3명, 2명으로 분류해 놓았는데요. 이것 어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저희 구 관내에 유수지가 신길유수지, 대림3유수지, 그 다음 도림2유수지가 있습니다. 신길유수지는 규모가 작은데 대림3유수지와 도림2유수지는 규모가 상당히 넓고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더 충원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명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6개월 동안을 관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두 곳은······.
○건설국장  오상균  그 6개월은 수방기간에만 하고, 그래서 6개월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2명이 지금 신길유수지하고 도림2하고 대림3펌프장에 유수지가 있는데 대림3빗물펌프장과 도림2빗물펌프장에는 유수지와 체육시설 해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큰 유수지에 대한 관리인원을 1명씩 더······.
고기판  위원  2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에 하루에 2명 한다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주민들이 새벽부터 도림유수지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벽 6시부터 거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에어로빅 공연도 하고 있는데요. 또 저녁에는 저녁대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활용을 하시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잘라 논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래서 하루에 두 분을 하는 개념보다는 아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1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분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기간제 9개월을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보험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분을 6개월 근무하게 하시고 다음에 대림이나 도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으로 6개월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유수지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낫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사항 운영 시에 참고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차피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본 위원도 체육시설 난간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정비가 다 끝나 있어요?
  유수지 내 시설 보수공사가 다 끝나셨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지금 현재 유수지 내에 대림3이라든지 도림2라든지 이 지역 내에 있어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유휴공간에 있었던 우레탄이라든지 방수시설 이런 위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 끝냈고요. 난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금 전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시면서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얘기를 거론하고 있던 게 환경적인 문제가 어제 환경과를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관내 준설개념하고 하수관로를 점검 좀 하셔가지고 주변에 악취를 방지하는 대책을 환경과하고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수지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수기 때는 각 3개소에 1명씩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수기 때 6개월은 2명으로 하여금 3군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연중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참조하여 운영에 반영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여기 555쪽에 보시면 엔진양수기 임차료가 100만원 해가지고 2일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양수기인데 하루에 임차료가 100만원이죠?
○기전팀장  진병환  기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병환입니다.
  엔진양수기는 저희들이 수방기간 중에 혹시나 많은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모자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100만원인가요?
○기전팀장  진병환  그건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100만원 되지 않습니다만 그 기간 자체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하루에 100만원은 아닙니다.
신현도  위원  여기에는 하루에 100만원 2일로 잡혀있어서 이 양수기가 구매하는 데는 가격이 얼마 가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위원님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전팀장 얘기한 대로 사실 엔진양수기라는 게 양수기의 규모에 의해 가지고 가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잡혀져 있는 엔진양수기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하침수라든지 시장 상가가 침수했을 때 규모가 큰 엔진양수기를 임차하는 걸로 일단 추정해서 잡아놓았는데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왜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임차료가 비쌀 거 같으면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엔진양수기보다도 차라리 그 때는 발전기를 대여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이 엔진양수기를 대여했을 때에 엔진양수기 발전기가 따라서 같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전기 갖고 사용하는 양수기 자체는 용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구경의 양수기가 엔진이 왔을 때는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엔진을 가동해서 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긴급하고 규모가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항을 봐가지고 같이 지금.
○위원장  신흥식  엔진양수기는 정전이 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양수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하나의 흡입과 하나의 토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대여해서 전기공급을 했을 때는 여러 대를 이용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엔진양수기보다도 효율적인 운영은 비가 많이 와서 정전이 됐을 때는 발전기를 대여를 해서 여러 대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참고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58쪽에서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놓쳤습니다.
  556쪽의 중간에 소형펌프 유지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0대가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펌프 대수입니까? 소형펌프.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소형펌프가 저희동사무소와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펌프들이 있습니다, 0.5마력짜리들 또는 1마력짜리들. 그래서 지금 18개동에는 1,918대를 배포해서 동이 갖고 있고 각 가정에 배포돼 있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빗물펌프장에 또 약 한 145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양수기 중에서 내구연수가 돼 있고 오래된 것들을 순회하면서 점검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형펌프의 본래 취지는 동사무소에서 보유했다가 필요시에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지금 보관은 이미 2010년도 이전에 여러 번의 침수경험과 침수피해 상황에 의해서 각 가정마다 저희들이 배포해서 양수기 보관의 집이라고 지역마다 가보면 푯말을 써서 붙여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양수기 보관의 집에다 직접 유사시에 대비했을 때 신속하게 가동해서 물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비개념으로써 부족분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또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지보수비에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정에 들어 있으면 보관하시는 분이 고장이 났다고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수방을 근무하다 보면 저희들은 수방근무가 끝나는 10월 15일 이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가동 중에 이상여부라든지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상 여부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수립되면 다시 한 번 수방기간이 오기 전인 5월 전에 순회하면서 이상 여부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문 관리를 하셔서 문제는 가동을 해 보든지 해서 정말 위급 시에 사용이 돼야 되지, 이런 재난용품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수리를 해 놓으셔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에서 13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상 치수방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에서 5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61쪽 중간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는 부분을 철거를 시키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경계석이 파손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안내봉이 깨졌다든가 이런 걸 같이 정비하는 개념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1차적으로 문래동 현대3차 입구 쪽이라든가 이 부분은 조속하게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녁때만 되면 도림천을 이용해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차량문제라든가 교행문제로, 차 교행 자체도 안 되는 지점을 폭 1미터 이상 남짓 되는 자전거도로 방치로 인해서 자전거 한 대도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필요하지 않는 자전거도로는 과감하게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1쪽에 자전거주차타워는 한 곳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현재 저희 자전거주차타워는 구청 마당에 시설이 하나 있고요, 영등포역 뒤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1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연구개발비는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개인 신상이 들어가는 기록을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주차타워라든가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안 넣고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구축을 해야만 지적을 안 받고 지침도 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프로그램을 재개발해서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프로그램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수리소 운영은 구청 앞마당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수리소도 지금 주차타워 쪽에가 영등포역 그리고 우리 구청 앞 광장 그리고 당산동 육갑문 쪽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수리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세 군데에서 수리하는데 월  100만원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게 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연간 1,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밑쪽에 보면 방치 자전거 잠금장치 구매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길거리 에 자전거보관소가 112개소 3,559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자전거를 버리고 갔다든가 고장 난 것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10일 이상 방치를 할 때 미관상 안 좋고 도시 공해문제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잠거 놨다가 공고를 해서 기간을 거쳐서 자전거를 저희들이 폐차를 합니다. 그 비용이 잠금장치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일정기간동안에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다 잠금장치로 못 가져가게 해 놓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일단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원을 두 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두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인원이 배정되면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식  위원  장기적으로는 자전거주차대에 보관을 못 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우리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일 이상 방치돼 있으면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일 이상이면?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일 이상 돼서 매각처리 공매처리를 하든 처리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오면 어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됐든 제재 장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들이 10일 이내에 오면 본인들이 연락해서 저희들 안내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스티커하고 안내문에. 저희들이 바로 가서 풀어 드리고 10일이 넘어가거나 또 기간이 10일 이상 보관하더라도 처리하는 기간까지 따지면 한 25일 정도 걸립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62쪽 상단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1,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쭉 보니까 계속 1,500만원씩 들어가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561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신현도  위원  562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1,500만원.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보관대 이것은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또 공공적 목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또 그게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그리고 수리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도 1,5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신설해서 설치할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현재도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할 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데 이설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디, 어디 설치되겠다고 확정된 건 없나보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확정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거죠. 예상을 해서요.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있는데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 해서 3,000만원이 있고, 버스승차대 교체 설치가 2개소 2,000만원이 있는데 버스승차대가 있던 자리에 교체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신설하는 것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비용이고 너무 오래돼서 통째로 밑에 지주석까지 파내서 교체하는 걸 보고 교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 확정이 돼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이것도 중간에 마을마스나 시내버스가 조정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하기 때문에 딱 어디에 지금 정해 놓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사를 올해 말까지 해 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1,500만원 어디 어디 보관대 설치하시고 유지관리했던 그 내역하고, 그 밑에 버스승차대 금년에 1억 2,000이었는데 내년도에 7,000만원을 감편성해서 5,0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하셨던 그 내용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올해는 저희들이 열 군데를 했습니다. 신설 5개하고 교체하는 데를 열 군데를 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를 들어서 몇 번 노선이 몇 분 후에 이곳 정류장에 도착을 한다라든가 그런 안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서 계속 나오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건의를 하거나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 한 340여 개소를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IT라 그래 가지고 버스 인포메이션 터널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KT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한 몇 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위원장  신흥식  그러니까 앞으로 전 정류장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마을버스는 제외하고 필요한 지역을 지장장애물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일제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40여 개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0% 다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조사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지금 1차적으로 연말까지인데요, 시간이 조금 약간 더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질의했습니다.
  다음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64에서 5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4쪽 상단에 홍보물이 돼 있는데 홍보물은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이게 약간 위쪽으로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련입니다.
  저희가 약 한 8,000여 개소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조사할 때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8,000여 개 정도의, 그러면 몇 부 정도를 제작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저희가 한 만 부 정도를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대상시설물은 8,000개지만 한 만여 부 정도 제작을 하고, 참고로 564쪽에 자산취득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업무는 시에서 가내시금액이 내려와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그 금액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이 한 30% 정도 내려오는데요, 그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공통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 시안을 넣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로 밑에 쪽에 국제화 여비에 보면 선진교통시설 비교견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시에서 주관해서 갈 때도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 갈 때도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350만원×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갈 수도 있고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말에 통상적으로 가는데요.
권영식  위원  연말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형편에 따라서 좀 일찍 시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어디, 아직······.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안 했다는 얘기는 못 간 건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선진교통시설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느 쪽을, 어떤 국가를 많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어디라고는 딱 정해질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보다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교통개선팀장.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던 신길 1동 삼거리 공휴일 건 그것 어떻게 다 됐어요?
○교통개선팀장  이종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신흥식  신길 1동 공휴일 주차관련 시설.
○교통개선팀장  이종연  공휴일 주차관련시설은 주차문화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내가 개선팀장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8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8쪽 중간 세부사업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여비 선진주차시설 비교견학 1,200만원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전에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관계도 있고 또 지금 그린파킹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를 좀 줄였습니다.
    (신흥식 위원장, 신현도 위원과 사회 교대)
오인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건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사업이 좀 활발치가 못해서 줄였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렇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현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568쪽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이것 전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매입이요?
고기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지금 현 시가와 우리 감정평가액의 차이 때문에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큰 테두리에서 보면 매년 주차문화과의 주된 사업이 주차장 건설 또 주차단속 두 건이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주차장 토지매입과 주차장 건설 건 자체를 보면 이게 좀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008년도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도림1동 지역이었죠. 예전 도림1동 지역에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몇 군데 다니고 섭외하다가 중단돼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지역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건설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울러 토지비가 상당히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더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래서 이 시기에 감정가하고 갭(gab)이 아주 좁혀지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 초부터가 아니라 의회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97년도 IMF 때 건축 매기가 의외로 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569쪽에 동료 위원 질의에 그린파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많은 부분이 정말, 공동주택이 있는 데서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저녁마다 주차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결을 많이 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떤 신규 발굴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그린파킹 CCTV 통신회선 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만원 해서 88대 이건 왜 그런 거죠? 569쪽 중간에요.
○그린파킹팀장  이성의  그린파킹팀장 이성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에 통신시설비가 현재는 저급 인터넷 선인 ADSL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다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용선으로 설치해달라는 전문부서인 전산정보과의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의 그린파킹 CCTV 회로 자체가······.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ADSL이라고 해서 저급······.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나 음식물 쓰레기나 단속 CCTV 설치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저희는 순수한 그린파킹 차량 쪽에 대한 전문이기 때문에 이 영상자료가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건데 이 자료가 현재 공중망인 ADSL을 이용하다보니까 그게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선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외부 유출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CCTV 주차단속용도 다 정보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차량번호라든가 모든 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모든 것을 그쪽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불법주차용 CCTV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회로만 변경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된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죠. 타인이 개인적으로는 그 정보를 볼 수가 없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만······.
고기판  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만 관장한다고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도  57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71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9,300여 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잘 못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571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권영식  위원  주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거기 부기된 대로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류비하고 소형차 유류비, 승합차 유류비, 장비 유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으로 증편성이 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권영식  위원  PDA 유지보수비라 해가지고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PDA가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지금 17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7대. 이것은 17대에 대한 11%를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이 나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이 11%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공식화된 요율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바로 밑에 쪽에 단속차량 배터리 교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 2대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단속차량 위에 CCTV로 단속한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배터리를 매년 교체를 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제3의 요인으로 해서 부딪힌다든가 해서 교체해야 될 요인도 있고 그래서 예상해서 그것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배터리 수명은 보통 1년이 넘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배터리 수명은 일반적으로 보면 차량용 배터리를 보면 2년 정도씩은 보통 쓰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요인이 없으면 그대로 불용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하단 쪽에 보면 주차단속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원이 30명 정도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주차단속원이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현원이 지금 19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19명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9명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7명인데요······.
권영식  위원  약 30명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그 중에 몇 사람이 도중에 그만둔 분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연 4회씩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한 조장이나 지역장이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이 간담회는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같이 회식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런 차원 같네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그렇습니다. 격려차원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주차단속원 동복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게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동복을 보면 동복에는 5만 8,000만원이고 방한복을 봐도 7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복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에 자료로 설명해주시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도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572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76쪽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6쪽 상단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1억 5,869만 7,000원과 그 아래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사업비 3억 2,252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77쪽 상단에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운영팀장  최진수  주차운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부스가 많이 노후화 되어서 공단에서 18개를 교체해달라는 요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부스가 몇 개나 되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이게 공단업무하고 맞물려가지고 별도로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업무하고 맞물려가지고 거기하고 조금 협의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80쪽에서 5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 소관 공단대행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단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것을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질의했던 같은데 1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 총괄표에서 견인보관소 수입을 감편성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에서는 전적으로 견인에 의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자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한 80% 이상 견인이 줄어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5, 60% 이상 견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 사전예고제.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상단에 인건비에 사무 4급이 138만 2,500원으로 되어 있고, 사무 5급이 142만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체육문화팀 4급, 5급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단이 설립되면서 경력직원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서 됐는데 그때 당시에 호봉제였는데 이제 연봉제로 오면서 그것을 연봉제로 다시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급에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4급이 1명으로 되어 있고 5급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급이 5급보다 연봉이 적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직급하고 실제 수령액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됐든 급수를 바꾸든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3쪽 하단에 보시면 수도·광열비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인데 어떻게 1,000만원 정도가 감편성돼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비를 산출할 때 매년 1년 단위 실 사용량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 절감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절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기하고 수도요금은 많이 절감이 됐고요. 단 가스요금은 약간 증가가 돼서 전년 대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쪽에서 실제 예산 잡혀있는 것보다 많이 예산 절약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감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맞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시면 25쪽에서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7쪽 중간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관리비 1,200 정도가 증편성 돼 있거든요. 증액이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비 1,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체육센터의 외부 청소용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최저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 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일부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이용객 운동복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9,900원씩 이용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운동복을 대여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좀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용회원 운동복이란 게 그러면 그 숫자가 모자라서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달에 9,900원씩 이용 주민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을 2011년도에는 528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많이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만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란 게 우리 체육센터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혀 관계가 안 되리라고 보기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기사를 보면 네 분 중에 세 분이 타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권영식  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우리 구에서 사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기존 있는 것마저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다른 용역업체가 계약이 돼 체결이 되면 가능하면, 가능하면입니다. 갑과 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관내 사람을 기사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쪽에 차량보험료가 있고요, 27쪽에 셔틀버스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 내역 속에서 보험료가 빠져 있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은 차량이 저희 영등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보험료는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영등포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운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를.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보면 렌탈도 있고 많은 회사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량 렌탈을 많이 합니다. 이왕에 셔틀버스 자체를 용역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용역체제로 가든가. 부분적으로 기사는 용역을 주고 보험료는 또 우리가 내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렌탈 하면 모든 차량 보험료부터 해서 운임까지 다 모든 게 일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쪽 중반에 보면 차량운반구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를 2005년 2월에 구매해서 내년이면 7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에 셔틀버스 4대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반비용이 감가상각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교체비용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아닙니다. 교체 비용은 아니고, 감가상각비 비용입니다. 4대 교체한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계획에 의해서 1년, 2년, 3년, 4년 죽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그런 부분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5년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정률법이 있고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5년 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정률법은 첫 해에 약 50%정도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해에 남은 금액의 또 50% 정도 해서 매년 그 금액으로 줄어들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 조금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은 정률법입니다.
고기판  위원  정률법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에 4,161만 8,000원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전년도에서 발생한 것은 차량만 발생한 게 아니고 체육기구도 있고 체육센터에서 저희들이 매입한 자산 부분들이 계속 해서 정률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올해 처음이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예산 세우는 게 1억1,420만원이 차량운반구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정률법으로 해서 첫해 적용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순수한 차량을 제외한 공기구 비품의 비율이 지난년도 4,000에서 7,000으로 오른 것은 3,000이 어느 부분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5쪽 상단에 보시면 탈의실 소모품 및 전자제품 소모품비 해서 있는데 사물함 열쇠교체가 180개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다 바꾸시는 이유가 뭐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체육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물함이 총 1,000개가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이용하시면서 고장이나 분실 시에 대처하는 1년 예산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80개 정도 교체했나요? 금년에는 몇 개 교체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저희가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그리고 27쪽 중간에 보면 위탁관리비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비라고 6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한 달에 250원씩 해가지고 2대.
  이것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비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아닙니다. 승강기 매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승강기 부품이나 이런 것 고장 났을 때도 다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대행비는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그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도.
신현도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몇 인용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이게 2대가 있는데요, 장애인용 1대 하고 일반용이 1대 해서 2대인데 1대는 16인승이고 1대는 12인승입니다.
신현도  위원  장애인용이 12인용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용이 16인용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이게 지층부터 지상 3층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하 2층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일반용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장애인용은 현재 지하 2층부터 1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26쪽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인 이하는 월 10만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30인 이하는 월 3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그 인원에 초과되는 사람은 1인당 5,0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오인영  위원  구청이나 시설공단이나 같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보면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주차관리팀은 이렇게 부서운영추진비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외 다른 부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저희 체육문화팀도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디에요?
  도서정보팀도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저희도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다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규정에 맞게끔 편성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오인영  위원  그렇다면 됐고요.
  그 다음에 28쪽 중간에 보면 체육문화팀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5만 5,000원 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정인환  저희가 금년도에 4만 8,000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그것은 매년 변동사항이, 협회에서 아직 제대로 공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서마다 금액이 다르면 되나요? 일관성이 없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것은 차기부터 조정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 예산서를 각 팀에서 받아가지고 집계를 어디에서 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나가는 것 보면 일관성이 없이 예산 편성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은 기본인데 똑같은 품목 가지고 금액 차이가 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잘못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차기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28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도 총 예산의 1% 이상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각, 여기는 문화체육과 해당 각 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0.5%로 조정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공공사업팀, 경영지원팀은 2%, 대림·문래·선유정보도서관은 2%, 또 다른 데 견인부서 같은 데는 3%를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어요.
  이것 도대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통일시켜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게 금년,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차기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전시 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생길 때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문화팀,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주차관리팀은 급료를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0.5%를.
  이런 것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도 얼마든지 할 걸 왜 여기다가 편성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이것은 저희들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인원 변동에 관련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0.5%를, 지침이 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 외 예비비는 경비의 0.5%는 예비비로 돼 있는 거고요. 정원 현원 차 봉급 예비비는 그 밑에 0.5%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구청 예산 편성은 이런 사항은 분명히 추경에다 반영을 하지. 이렇게 예비비에다 봉급 가지고 예산을 안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런데 저희는 구청 지침하고 또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행안부에서 시달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맞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세요.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오인영  위원  그 이후의 것은 나중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보면 너무 일관성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자료를 줬는데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의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본부장님 이상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개개 허락을 받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팀장님들이 임의대로 그냥 일어나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누구누구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직책을 얘기를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공통부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에서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36에서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39쪽에 아까도 본 위원이 체육문화팀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승강기가 여기도 있는데,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림정보도서관의 엘리베이터가 몇 인용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도서관은 15인승입니다.
신현도  위원  15인승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층에서 몇 층 운행하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지금 지하2층에서 4층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문래정보도서관은 몇 인용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11인승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몇 층에서 몇 층 운행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1층에서 4층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선유정보도서관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13인승입니다.
신현도  위원  13인승. 몇 층?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지하1층에서 4층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가격이 전체 지금 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현업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제하고 무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이내까지 기간제로 별도 일정 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는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되겠고요. 2년이 초과되면 법적으로 무기근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근로로 전환이 된 사람들은 무기근로계약자로 되고 저희들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목 구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7쪽 상단에 선택적 복리후생비에서 보면 현업직이라고 2명이 되어 있고요. 근로자의 날 격려품 역시 마찬가지로 2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 현업직 구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무기계약자가 현업직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틀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일정 기간이 되면 무기근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6주로 밑에 되어 있을 겁니다. 26주가 지나면 무기근로 전환자로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위에 보시면 26주가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52주짜리가 있고 26주짜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 26주인데 그 기간을 26주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나면 무기근로로 전환이 되니까요.
고기판  위원  1년이면 몇 주인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고기판  위원  근무연수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1년 한 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6주, 반 년 정도를 더 근무하면 무기근로로 전환이 돼서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쪽에 보시는 선택적 복리후생비에는 총 인원이 2명으로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현업직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현업직이 1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 3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체 대상자를 준다고 했는데 기간하고 상관없이 총 숫자는 3명인데 왜 2명만 편성되어 있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쪽에 현업직 안내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 해가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문화도서관에 육아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34주 1명은 저희 육아휴직자가 8월 29일날 복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현업직 2명은 원래 근무하는 현업직이고 여기 34주에 기간제근로자 1명은 임시직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임시직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6쪽 현업직 2명 안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고기판  위원  거기에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있고요, 52주짜리가.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26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밑에?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26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12년에 26주를 근무를 하게 되면 입사한 지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표기상으로 무기계약자 1명이 밑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분리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았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 공기업 지침에 분리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에서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쪽 중간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소파하고 사무의자 세탁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소파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개나 돼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일반열람실만 해도 한 100석이 넘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강좌실 같은 데도 한 50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200석이 조금 안 되는 의자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석을 5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사실은 200석 전체를 50만원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만 선별해 가지고 세탁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일부 예산만 저희가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목을 보면 피복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피복비로 들어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예산항목에······.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도서인쇄비가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전액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가 도서인쇄비는 간행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지라든가 신문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청 대행사업비로 잡지 부분을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2년도부터는 시에서 내려오는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구 예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전에도 그렇게 하시지.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쭉 해 오셨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지난해까지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구입 쪽에 치중을 했고 지금은 각 도서관이 3년차, 4년차 되기 때문에 도서는 저희가 계속 구입은 하지만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의 일부를 가지고 간행물을 구독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쪽에도 보면 역시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도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 보수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편성표를 보면 임금에는 위에 1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52주 똑같고요. 이 표기가 무슨 표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구요. 그 2명이 맞습니다. 1명, 1명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도 1명이고 밑에도 1명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밑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닙니다. 그건 오타로 잘못 작성된 겁니다. 현업직으로 1명 임금만 계상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업직이 1명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밑에는 기간제근로자로 1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밑의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예산을 다루면서 이 공단 예산서를 의회에다 언제 제출했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1차 제출을 했다가 오자가 좀, 구청 예산편성 금액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지금 두 번째로 보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두 번째 보낸 게 또 틀리고 있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점검도 안 했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점검을 하긴 했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점검했으면서 발견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주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에 무기계약자근로자는 기간이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무기계약근로자는 52주 1명이 되겠고요.
고기판  위원  다 채우신 분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위에 무기계약자가 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2주를 다 채운 사람이냐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1년 근무할 사람입니다. 52주.
고기판  위원  밑에 현업직 한 사람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기도 1명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52주 근무할 사람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분도 내년까지 근무해봐야 2년이 안 넘는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요.
고기판  위원  표기 좀 잘 해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자꾸 잘못된 거 가지고 들추어내는 것 같은데요.
  41쪽에 비상발전기 연료비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24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비상발전기 연료가 있는데 리터당 단가가 왜 달라요? 기름이 다른가요?
  24쪽 상단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정보팀에서는 내년에 유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상계해 가지고 2,000원으로 잡았고요. 24페이지 체육문화팀 것은 지금 현재 구매하고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같은 시설공단 내에서 어떻게 이게 문래정보도서관은 유류가 인상을 예측해서 좀 약간 높이잡고 체육문화팀은 현 시가대로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기본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유가를 통일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걸 세밀하게 못 봤어요. 어제 잠깐 봤는데 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많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정보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에서 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도서정보팀 일반회계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에서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쪽 하단에 보면 복리후생비 쪽으로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편성이 되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리후생비는 50페이지 보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전체가 일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여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저희 여비 교통비는 도서정보팀 공통부분으로 저희가 편성 자체를 2012년부터 공통으로 몰아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로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각각 사업장으로 하지 않고요.
  3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근무지 출장비 해가지고 공통예산으로 각 도서관과 독서실에 흩어져 있는 인원들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9쪽 하단에 앞에 정보문화도서관 세 군데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는 근로자의 날 격려품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명절 격려품비가 2만원으로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정보문화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차등을 둔 이유가 뭐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현업직들에 대한 명절 격려품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고기판  위원  독서실 편성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앞에 세 개의 정보문화도서관의 직원들 격려는 근로자의 날 격려품 1만원으로 국한 돼 있고, 왜 독서실만 여기만 별도로 명절 품목을 편성해 놨냐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석봉 팀장님, 근무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맡고 있는 분야가 3개 정보문화도서관하고 청소년독서실을 관장하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무 팀장님께서 어느 부서는 예뻐해서 명절 격려품까지 챙기고 어느 부서는, 이것은 안 맞잖아요?
다 같이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형평성 논리에 맞게 똑같이 편성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러면 앞에 누락된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똑같이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현도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  신흥식  5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발언하셨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롤 화장지 부분에서 정보도서관 쪽에 쭉 보니까 도서관은 다 일률적으로 4만 1,140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또 3만 4,100인데 그러면 이렇게 싸게 구매를 여기서는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도서관에서는 박스 당 한 7,000원 정도씩 비싸게 구매한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 관리를 다 같이 하신다면서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도서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신현도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관리팀 일반회계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인력관리를 주로 경영지원팀에서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전에 공단 인력진단에 의하여 직원의 직급 조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문제점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잘 처리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오인영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시면 64쪽에서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에서 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5에서 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할 때 오랫동안 공단 자체 조직에 대한 외부진단을 수행한 적이 없어서 2012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해마다 경영평가 혹은 조직진단을 해 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해 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업 지침 상에서 해마다 수행하게 돼 있는 진단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확히 그게 기획예산과 말로는 공단,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간 수행해야 될 진단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진단해야 될 항목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기업 지침이 내려오면 매년도 2년 동안은 조직진단을 자체 공단에서 하게 돼 있고, 3개년 되는 해에는 관리감독부서인 구청에서 조직인력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설립 초기 2개년은 공단 자체에서 하게 돼 있고, 그게 공단이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2년 초기 설립······.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외부진단은 3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말처럼 구청에서 공단 조직진단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게 사실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게 지방공기업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2012년도에는 구청에서 조직인력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감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외부진단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해 보겠다 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내년에 잡은 경영지원팀 혹은 경영기획팀에서 자체 진단, 여기에 지금 진단 및 평가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단 및 평가 비용들이 대개 보면 백만원대에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진단의 하나인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건데요,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지침에 보면 행안부 경영평가에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은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진인력진단 관련 부분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서 1년차, 2년차는 공단에서 실시하고 3년차 되는 해에는 지도감독부서인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답변은 지금 중복되는 답변인데 지금 보면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한 550만원, 그 다음에 외부용역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항목들로 나름대로 진단이든 경영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1,000만원을 넘지 않고 600만원, 550만원 이 정도 비용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문조사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공단의 입장은 어떠세요?
  어차피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객관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공기업 지침에 위배하지 않는다면 시기를 많이 늦추거나 경비절약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진단 이후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새롭게 공단 자체의 연구용역을 줘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조직인력진단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외부용역 만족도 조사라든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경영평가 받기 전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성질은 다른데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을 지난해에도 보고 올해 것은 아직 못 봤지만 지난해 것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로 만족도라고 하면서 그 결과들은 주로 프로테이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퍼센테이지(%)로 나왔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점수로 나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죠, 수치로 환산해서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70% 이상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550만원, 600만원 정도의 너무 적은 비용으로 인한 어떤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사장 답변처럼 성격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단의 자체의 이런 평가기법들이 신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 차원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럴 의향은 어떠신가 해서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이재형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비용을 아끼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전산서버라든가 유지비용이 그야말로 수선유지비용인 거지, 대여 비용은 아니잖아요? 사용료는 아니죠?
  혹시 우리 공단에서 외부 서버나 외부 스토리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하는 게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버디스크 확장시스템이라는 것은 공단이 2004년도 7월 1일날 발족이 됐는데 서버가 더 확충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체육센터나 주차업무 쪽에서 그리고 도서정보팀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의 용량도 한계가 있고, 확충하는데도 모델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종류의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렌탈 형식으로 해서 서버를 좀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고객정보 암호화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30일부터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렌탈로 해서 지금 DB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임대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의 웹 시스템이, 웹 체계가 우리 구청의 웹 체계하고 동일한가요? 다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좀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웹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웹 체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재형  위원  동일하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규모는 작지만 인터넷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DB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객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구민의 범주 내라면 전체적인 총량이 기존에 정산정보과에서 상당한 체계를 구축해 높고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별도로 계속 이렇게, 지금 문래정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정보도서관의 정보들은 공단 경영팀이라든가 경영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공단 전산실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기획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 하는 것 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부로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단에서 전산 유지보수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합운영시스템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화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절감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구청 전산정보과에서도 이미 다 비용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초기 에 케이블 설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어차피 지금 거의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들이거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그런 것들을, 물론 초기 사업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보관리의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특히나 보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구청 시스템하고 단일화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재점검을 해서 호환성내지는 단일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십시오.
  새해 연도 사업하실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 질의는 지금 정보도서관의 정보들은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기획팀에 전산담당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공단 내에 있는 전산실에서 총괄관리,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여기 예산서 상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각 사업장별로도 가지고 있고, 기획팀의 전산 쪽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각 사업장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 공단본부 전산실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그 부분은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본부 전산실에 있는 정보는 우리 주차장하고 구민체육센터에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대림정보도서관이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 답변하고는 다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1차로 상임위라든가 심의할 때 했듯이 지금 공단 소속의 모든 정보들은 정보를 총괄하는 게 공단의 전산실이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그래서 지금 기획팀에 보면 개인정보 관련 해서 DB암호화라든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총괄 공단본부 전산실하고 도서관 전산실하고 같이 보안관리를 총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주문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단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관리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현행보다는 우리 구청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보안시스템이라든가 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안전성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하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오래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한번 공단 차원에서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별도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하여튼 별도 비용은 최대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적에 직책을 얘기하라는 이유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한 건지 이것을 속기록에서 구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할 때는 질의자나 답변자나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조치합니다.
  78에서 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0에서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중간에 통신비가 있습니다. PDA 이동통신요금이 1대당 2만 7,000원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노외를 보면 1대에 2만 2,000원씩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실제 노상·노외·거주자별로 통신요금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 같은 경우에는 아침시간에 차가 있고 주차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운영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2쪽에 보면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부스 내·외부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8개인가 부스를 교환한다고 그랬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구청 교부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리비가 이렇게, 보수비가 54개로 다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실제로 구청에서 내년도 중에 언제 교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점은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만 회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거나 기타 항목은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정은 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54개 부스 전체를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를 들어서 18개 부스가 1월이라도 교체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기간에 늦어질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보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83쪽 하단에 보면 망실·도난 피해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사실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로 도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저희가 책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올 예산도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 소진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아니오. 사실은 소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도 다시 또?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4에서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86에서 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87쪽 중간에 보면 피복비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00여 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총 76명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폭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지금 피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2년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피복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끝에 10%라고 잡혀있는데 10% 정도는 인원 변동이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복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2년 단위로 구매하신다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에서 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92에서 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4에서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6에서 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비비 책정 프로테이지(%)나 연료비 등 단가 차이가 있었고, 또 기간제 무기근로자 표기 실수 등, 또한 동일 부서 복리후생비 명절 격려품 차별·누락, 또 답변에 있어서 답변을 못한 점 이런 점이 오늘 있었는데 예산서 작성 및 수립 시 예산지침서를 숙지 및 참조를 해주시고 관리감독 부서나 또는 자체 팀간 유기적 협조와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단순 에러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신흥식  신현도  고기판  권영식  김길자
  김화영  오인영  오현숙  이재형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김일하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방윤호
  도로조명팀장박관현
  기전팀장진병환
  교통개선팀장이종연
  주차운영팀장최진수
  그린파킹팀장이성의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변영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허남수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정인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주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