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지난 제1차 회의때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라든지 또는 타인의 대지위에 임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위에 증개축을 승인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3m 이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거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행정직이 봐도 업무를 숙지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동에 위임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이미 2, 3년 전에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 안하니까 괜찮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기에 이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동장한테 위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이것은 조건부로 조례 승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건을 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건축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세부규칙을 정하든지 시행령을 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여태껏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내지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하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정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통보가 되기 전에 여기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가 봐도 기준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동시에 시행하고, 또 사전에 교육도 해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37분)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끝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감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이 살아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보고인만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관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라도 18명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정원보다 초과를 해서 배치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순찰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직접 사업하고 있는 이런 공사라든지 공사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충분히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이런 공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되지를 않고 불합리한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무사안일의 근원적 추방 유인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잘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도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의아스러운 데가 많은데 나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우리 회의 때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할 수 있는가 대답을 해주시고, 순찰업무에 대해서 참 지적거리가 많을텐데 하루 몇건씩이나 지적을 해서 각 부처로 지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인력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자제 이후에 감사기능이 대폭으로 중앙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내무부로부터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내무부 서울시 감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또는 내무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체감사를 많이 이양내지는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2, 3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제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증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해서 적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출이 되면 현장사무소 뿐만 아니고 우리 기능별로 기능부서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감사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아까 예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각종 소규모 사업이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고압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이런데 다지기 할 때라든지 두 번씩만 점검을 해주어도 부실공사가 절대 나오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드렸던 사항은 환경정비, 경미한 도시미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시공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상 그런 문제까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 과의 과장실에 칸막이 해 놓은 것을 전부 제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비단 영등포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건 직무감찰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각 과에다가 제거하라는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실에다가 칸막이 해 놓은 것은 제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행정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장이 직접 감시 감독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채널을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순찰업무가 하루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매번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봄맞이 환경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순찰을 많이 했습니다만 4∼50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단순히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당 부서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바로, 급한 사항은 전화부터 먼저 하고 공문으로 중앙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 결과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조치상황이 유형별로 주로 어떤 성격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외부감사 결과도 역시 어떠한 유형, 위법사항이 주로 어디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나 그거 한가지 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기강확립을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구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로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무자들의 근무상황기록표를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느 1개 국만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를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시에 가서 봤는데 자리에 안 나왔고, 또 그 밑의 직원으로부터는 출근조차도 안했다는데 이건 출근했다고 하고, 또 병원 갔다고 하고 어디 병원 갔냐고 그 병원에 가서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과장이 병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장으로부터 간호사로부터도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무이탈이라든가 허위출근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월급을 타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외출이면 외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상에다가 병가면 병가, 연가면 연가 이렇게 반드시 앞으로는 명시를 하고, 또 과장급 이상 칸막이를 밀실을 없애고 탁자에다가 모과장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발을 올려놓고 있는 과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공직자 기강확립의 한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마침 도착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만 해도 수십군데를 누락을 시켰어요. 적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거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변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13건만이 고장 및 철거 제거를 했다고 하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주무부처 관련자들이 조사한 내역이 너무 부실했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네가지 정도를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유형별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우리가 감사백서랄지 감사 종합보고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손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봐야만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히 재무국에서 감사 의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열흘간의 시간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징계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업무를 잘 담당해서 세수가 부족한 우리 구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뛰어달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는 6개 과가 미흡해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6개 과가 말 그대로 부진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기관 경고를 취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직원 두 사람한테도 이미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광고물 인허가 감독에 관한 사항은 '97년도 우리 자체감사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를 7월이나 8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서울시에서 수시감사로 특별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7, 8월에 다시 한 번 저희 자체감사로 확인을 해서 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주관부서에서 현장조사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을 할 경우에 보상협의과정에서 보상대상자들과의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지연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감사원 대행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일단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귀청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구민의 노래가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한 번 경청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민의 노래 청취)
이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합창과 솔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연주곡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합창곡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에게 테이프 하나씩 하고 악보가 돌아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그것은 우리 구를 처음 방문하는, 전반적으로 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이것이 12분 테이프입니다. 12분 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정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우리가 하기 위해서 짧은 VTR 12분짜리를 제작 완료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각 과에서든지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VTR을 틀어 드려 가지고 구를 짧은 시간에 소개하는 것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구민노래 제작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서류를 검토했을 때 이미 우리 구의 상징물이 검토되었을 때 '92년 당시에 구의 가사 모집이 있었는데 그 때에 마땅한 가사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구청의 자료를 보고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만 오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민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구의원님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셨고, 또 음악에 정통하신 전석환 선생님이라고 아주 우리 음악에 대해서는 대가이십니다. 또 작품을 쓰시는 이은집 선생이라고 작가를 하신 이런 분들도 위촉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해서 이 노래가 젊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고루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배포하려다가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하자 해서, 오늘 아침의 계획은 구청의 직원들에게 아침 출근시간에 들려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VTR 제작을 10개 만들었는데 1,85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에는 이게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만한 돈이 있어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개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충웅 손영상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정중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유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