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구 의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1건은 수정안 가결, 4건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5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 원안이 주민투표청구심의의 구성인원수가 7인 이상으로 상한선을 두지 않고 규정을 7인 이상 9인까지 제한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래동3가 54-4, 54-66 방림방적 6블록에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 중 별동 건물 2개 층을 중소기업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영등포벤처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영등포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구역이 영등포동과 신길동 2개의 법정동과 영등포1동, 신길2동 2개의 행정동의 경계에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어 주민생활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 내 경계 조정을 추진한 데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구청 원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04년 5월 25일자로 부담금의 징수방법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조례를 서울시 개정조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구 지역여건상 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건설이 절실함을 전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에 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반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차장 수입 관리 등에 관한 일방적인 입장만 요구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구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의견을 재조정하여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본 사업안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보류하였습니다.
  아무토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두석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두석입니다.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2004년 9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쳐서 9월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됨에 따라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확보, 역점시책사업 및 도시기반정비사업의 촉진,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민원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2,357억 5,333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948억 5,94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8억 9,38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247억 3,574만원 대비해서 4.9%인 110억 1,759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증액은 102억 2,077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증액은 7억 9,682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8월 16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2004년 9월 4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서 벌써 11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 등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심으로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자 제107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두석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 발의로 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8월 17일자 구 집행부로 이송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된 바,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즉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에 보고한 결과 지난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을 들어 재의 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재의 요구를 받으면 재의 요구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다시 재의결이 있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지난 8월 16일 제1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