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0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도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정 이유는 우리 구의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변경과 절차, 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도로명사업을 규정하고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에 시행되어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적으로 당위성을 확보했다 할 것입니다.
새주소체계는 일제시대의 잔재인 지번 중심의 주소가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주소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 2011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자면 제4조의 도로명의 변경, 안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 안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여 새주소체계에 관한 변경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그밖에 안 제9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설치를, 제24조는 새주소사업의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7년 4월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됐지만 아직 새주소에 대한 주민 인식이 상당부분 미흡한 실정으로 구민 홍보 및 주민교육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7년 9월 현재 우리 구에 교체된 건물번호판은 4,650개, 도로명판은 50개이며, 현재 편성 및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해 제정된 것으로 조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되므로 조례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현재 도로명주소 표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시행령이 새롭게 하달됨에 따라서 하게 됐다는 것을 업무보고로 받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주소 홍보용 접지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30만원을 한 걸로 보고가 돼있는데, 총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12년부터 완전히 바뀐 주소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지번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새주소 안내용 접지책자 같은 경우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고 변화된 주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제6장에 보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어디에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에서 1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위원회에 어느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관계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위탁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위탁을 하는 건데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관계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의사진행하는 데 산만하기 때문에 9명 정도로 할 예정이고 위원장은 조례에 부기가 된 대로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9명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한 8명 중에서 4명은 관련 공무원, 4명은 외부인사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 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외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광고하면 물론 우리 지적과에서 주관하는 새주소사업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만 광고의 문제는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명 조례에 나와 있는 도로명시설을 위한 광고 개념은 일반적인 광고라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타 시․도에도 있겠습니다만 역 주변이라든가 환승버스장이라든가 지주식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도 도로명에 대한 시설이거든요. 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되 거기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라든가 주변에 대한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받고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는 조례에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에서 조례안 제정이 난 이후에 어차피 디자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있다 보니까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적과에서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고 디자인에 관한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치······
아까 우리 윤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구성 자체를 국장님께서 9인 이내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도 분명히 어떤 광고물디자인팀에 관심이 있고 유능한 이런 파트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윤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중에서도 뭔가 각 주변에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좋은 제품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장께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 조례상으로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과정이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내에 일어나는 사업이니까 유기적인 체제를 잘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광고 관계, 도로명 시설하는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는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관과에 디자인팀이 있고 아마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위원회의 위원님들 조례에 부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부기를 안 해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기를 안 하셔도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는 걸로 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판 위원님.
그러면 천상 의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있어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대림1동 청사 건립 건으로서 2005년 11월 14일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승인을 받아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의결된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당초는 대림동 899번지 2호에 건축되어 있는 대림1동 청사와 보건분소 및 청소년독서실 건물을 철거하고 6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에 동사무소, 보건분소,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독서실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건물의 활용가치, 공사비 충당 등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바 동 청사 후면에 있는 공지 330㎡를 활용 7억 7,8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48㎡를 증축하면 당초 계획된 부족시설 입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예산 68억 2,000만 원이 7억 7,800여 만 원으로 대폭 감소됨에도 사업목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당초 계획된 투자비용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면 보다 더 나은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변경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증축한 건물에는 보건분소,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독서실 등으로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당초 대림1동 청사와 독서실, 보건분소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재원의 한정성 및 대지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후면 공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영등포구의회에 2005년 11월 의결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의 당초 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 변경하는 안입니다.
당초 계획은 동 청사 청소년독서실, 보건분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청사와 독서실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로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예정가격은 69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비 2억 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을 보자면 대림1동 청사의 후면 공지 330㎡를 활용하여 지상 3층의 건물 연면적 648㎡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 7,8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88.7%의 예산절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공지를 활용함으로써 대지의 효율적 활용, 기존 건물 철거 시 야기되는 부담감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밀접한 건물의 증축인 만큼 층별 용도를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 최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 본 안건대로 방침을 받았더라면 현재 변경안이 불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복합건물의 증축을 통한 건물의 가치 활용, 후면 공지의 효율적인 사용, 공사비를 비롯한 취득 가액의 절감 등을 도모한 것으로 의결절차가 법적으로 부합하고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본 건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05회계연도에 69억 2,000만 원이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 2억이 지금 현재 용역비로 할당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사업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사안인데 또 5대 들어와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통과시켜서 후일에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혹시나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고려도 있습니다만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문제라든지 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황상 종합복지관의 노후도가 아직 많은 기일이 남아 있는 관계로 잔여부분과 공지만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기대치가 100%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영등포 전반에 걸친 각 동사무소의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순위가 밀려서 단기간 내에 이 계획이 현실로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어제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실함을 느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신 거와 같이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건물이 증축되는 만큼 사전 설계와 또 시공과정에서 층별 용도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648㎡인데 사업계획상에 비용이 7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우리 예산의 약 1/10 수준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 돈이 648㎡ 사업비가 7억 7,800이라면 3.3㎡당 약 400만 원을 넘는 그런 돈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건물이 일반건축물, 즉 말해서 연와조 슬라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철골을 세우고 소위 말해서,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판넬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하고 또 감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더라도 7억 2,000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3.3㎡당 약 380만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중에서 물론 관급공사하고 시중하고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그 돈이면 아주 상급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고 연면적이 648㎡면 꽤 큰 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층 건물에 648㎡다 그러면 그렇게 참, 아주 공사하기 편리하고 가장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건데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약단계에서 물론 우리 조달청 계약단가가 있고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과다 지출되지 않고 절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이 자리에 참, 행정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4대에 몸담았고 현실 속에서 보면 본인만 이렇게 참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우리 구청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2년 앞도 못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 안이 올라올 때까지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회에 십 수번 찾아오셔서 이 현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꼭 집행해야 된다. 이 집행의 의지는 주민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년도 안 돼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 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다시 재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 국장, 과장님들 지금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내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 4대 의회에서도 대림1동 청사의 문제 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건설위원장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수없이 다녀왔고, 보건분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지금 대림1동 청사가 20년이 안 됐죠? 영등포 관내에 20년 그 이상의 건축 기간을 가진 동청사들이 신축계획 내지는 앞으로 계획 수립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특혜성으로 이런 7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밀어붙이느냐, 누구 때문에 이 대림1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림1동······ 이무학 과장님도 도림1동에 다녀오셨지만 동청사 주민들이 운동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건이 좋다고 판단된 대림1동이 당위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이게 예산 절감이 88.7%가 된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서를 의회에다 내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다 옷 벗어야죠. 그 분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안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변경안이 올라와서 상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안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들 사업에 대해서는 불신을 낳게 만들어 버졌잖아요?
아무튼 우리 구의 행정이 이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더 한 발짝 또 한 걸음 더 생각하셨다면 그 당시에 이런 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야 될 거고, 또 변경안이 올라오더라도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현장에는 4대 때도 가보고 어제도 현장방문을 하였지만 정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4대, 5대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안이 올라온 겁니까?
당초 계획해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은 계획안을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변경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관계에 어려운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금년보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총괄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면·····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재산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물론 윤동규 위원님이나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그런 의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림1동 청사하고 독서실이 한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후했다 기보다는 2004년도에 보건분소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됐죠. 그러면서 보건분소를 보건지소 차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그런 의미에서 청사가 지금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 복지관은 지은 지 몇 년이 안 돼서 10여 년 됐으니까 그 뒤쪽에 있는 동청사하고 독서실을 헐고 다시 확장하고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복지관 건물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청사를 짓자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과정들이 정말 증액하고 보강하는 변경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대한 과정을 세워놓고 설계비 편성하고 다 했잖아요? 뒤늦게 와 가지고 역으로 쳐버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앞에 이 안을 세웠던 구청장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정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유능한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 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영등포 관내에 어떤 사업을 펼치더라도, 물론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죠. 그런데 2, 3년 내에 변경내지는 폐지되는 사업안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안건을 당초에 2005년 11월 제117회에서 다뤘을 적에 그 당시에 이 자리에 두 분의 위원님이 재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5대에서 다시 번복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심도 깊어야 될 것 같고, 동료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나 현 20년이 된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신축하게 된 동기는 2004년도에 보건분소가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개설을 했다고 그 이후에 분소보다는 지소가 타당성이 있어서, 가장 큰 필요성이 지소문제로 검토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서 분소가 지소로 승격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바뀐 이유와 이 자리에 의약과장님이 계십니다만 보건소하고 절충을 해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사용 빈도가 이대로도 좋아서 그냥 가건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의약과장님 같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한번 답변해 줘 봐요.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보건지소 형태를 우리가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립 규정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공간도 진료실. 영유아실,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600㎡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소장의 선임도 해야 되고 의사들도 최소한 2, 3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서울시에는 기존에 보건지소를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운영이 그리 썩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분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분소 형태로 운영해도 지금 지역주민의 공공의료 혜택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공간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지소 설립 여건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 운영을 통해서 진료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진료업무에만 너무 치중해 왔던 것들을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다른 보건사업 쪽에 영역을 넓혀보면 우리가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소가 되지 못함으로써 부족한 면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 의약과 입장에서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공간을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그나마 분소에서 보건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서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해 주는 것을 같이 걱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이런 가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사용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당초 목표상에 또 건물 연도상으로나 사업계획상에도 가건물을 했다고 해서 신축계획이 밀려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형평성 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서, 가건물은 임시 가건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4대에서 의결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결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소외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보건분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환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불가피한 것이 사실인 걸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장이 없도록 활용하려면 불가피하게 가건물이더라도 신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4대 때 이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던 의원님들이 일부 안 계시고, 또 그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님이 안 계신데, 그 당시에 헌신했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구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차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민원이나 소외계층에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뭐라고 한마디 답변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제가 동료 위원들 이야기를 다 듣고, 특히 고기판 운영위원장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 때 이 안을 가지고 회의를 중지해 가면서 2회에 걸쳐서 투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편성된 것은 몇 년도 겁니까?
왜냐하면 꼭 해야 된다고 측근들을 통해서 투표까지 가면서까지 그때 이 안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설계비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2007년도에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얘기는 2005년 12월 달에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6년도에 가서 50억 이상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던 본 지침이 100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은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3,000만원을 어떻게 썼는가, 용역비용으로 해서 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썼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했던 것을 5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동안에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행정위원들이나 행정위원장한테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설계용역비로 2007년도에 준 겁니까, 2006년도에 준 겁니까? 언제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 계획이 충분하게, 고기판 위원님이나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대 때 결정된 사항을 2년 만에 다시 번복을 한다는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건분소도 낡았고, 사회복지관도 낡았기 때문에 헐고 지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강력히 그렇게 해놓고 2년도 안 돼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슬그머니 뒤로 빼면서 2안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행정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2005년도에 의결된 사항인데,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했는데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한다고 다 이야기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4대 때 계셨던 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그때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주관부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박남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의 용도라든지 얼마를 사용했다든지 예산 손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업계획을 잡았지만,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손실이 없었다. 우리가 손해가 났다면 세월을 손해를 본 거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A안, B안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B안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이미 시행이 됐을 텐데, 그것이 늦어짐으로써 그동안의 세월을 손해 본 겁니다. 불편했고, 또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간접적 비용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게 이대로 해서 통과된다고 봤을 때 2005년도에 대림1동 청사 종합건축계획은 백지화되는 거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개선안이 계획이 됐으니까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백지화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적어요? 동청사 하나 지을만한 60억이 없습니까? 지금 4,00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증축계획에 보면 현 보건분소 건물 지하 1층에 문고가 있고, 지상 1층에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 현재는 독서실이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 헬스장 같은 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상 2층보다는 지하 1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하 1층에 있는 문고가 증축건물의 독서실하고 같은 위치에 편입이 돼 있어야 되고, 증축건물의 지상 1층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종인 헬스장이 지하 쪽으로 가 있어야 소음 등 각종,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용도는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위원회에 의약과장이 참석을 했었죠?
사실 회의 속개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빠뜨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서울시와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하게 된 배경은 이번 조례 변경안이 보건소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과 오늘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이 현실적으로 투자 재원을 고려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 변경이 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재원조달계획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와 같이 변경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의 보건분소가 1층에 있는데 노후도가 너무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현재 보건분소에 대한 수리·보수 비용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건분소에 대한 예산도 이번 12월 달에 같이 반영을 해서 보건분소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청 측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진행이 돼 왔었는데 최근래에 들어와서 이번 임시회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9월 달에 인사발령이 있고, 조직변동이 일부 있었고 하는 그런 과정 등에서 제대로, 사소한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기교상의 해결하는 방법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나 예산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위원회에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꼭 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구와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체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그 동안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 편중한 국제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급변하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자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게 되어 미주지역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하에 지난 2005년 우리 구와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상호 이해와 관심을 표명한 이래 상호 협의와 서신을 교환한 데 이어서 오는 10월 30일에 몬테레이파크시가 우리 구를 정식 초청함으로써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협의하였기에 원활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의 협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등포구와 몬테레이파크시 간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둘째, 경제·문화·교육·행정·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서로 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셋째, 향후 상호 교류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서의 부속서류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진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와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 구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키며, 선진도시로의 진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총무과장께서 오늘 갑자기 행사관계로 오후 회의 참석은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께서 직접 팀장을 대동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먼저 우리 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전에 그렇게 참석을 못할 것 같으면 회기일정이나 시간을 변경을 해서라도 답변을 국장님이 할 게 있고, 과장님이 할 게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0호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고, 또 지금 여기 제안 설명에 여러 가지 기재됐듯이 필요성은 물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정식으로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일본 기시와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등주시, 등주시는 자매결연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 우호협력단계로 상호 방문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려면 서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두구구와 교류가 안 되는 것은 같은 국제자매결연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에 대한 동기나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앞서서 서울시와 북경시, 또 서울시 구와 북경의 구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북경에 있는 구와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구가 자매결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는 현재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후에 특별히 교류관계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교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려면 국가의 숫자가 제한이 돼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가 과연 몇 개 국가까지 자매결연이 돼 있는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로, 용산, 은평, 금천,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이 8개 구가 미국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 동의를 해 주셔서 우리 구가 된다면 아마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는 아홉 번째로 미국의 도시와 교류하는 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탕 하에 정상적인 법적인 처리절차로 보면 우선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구가 어느 지역의 어느 도시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심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신문에 벌써 대서특필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처럼 나와 있고, 또한 여기 지금 방문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돼서 방문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상당한 예산과 어떤 집행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도 안 났는데 사전에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로 전면에 나와도 되는지, 물론 영등포에 대한 이런 잘 나가는 홍보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보안을 유지할 건 유지하고 순서에 걸맞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뭔가 미스(miss)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봐서 배달과정에서 이 제목이 너무 앞서가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그 신문 뉴스의 소스(source)는 우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제목을 잡았고 제목은 그렇고, 내용을 보면 기사 상에는 오늘 의회에 결의가 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크게 뽑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보이는데 저도 그래서 기자한테 너무 앞서가는 보도였다고 하는 지적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며칟날 몇 분이나 가고 예산은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우리 이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구청 행사라기보다는 영등포구의 행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3명 내지 4명, 의회에서 3명 내지 4명,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3명 내지 4명 해서 15명 정도로 지금 갈려고 현재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에 하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수정이 된다거나 했었을 때는 어떻게 지금 그 사업을, 국제적인 그런 약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봐요.
당연히 거쳐야 될 거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짜야지 되는데 지금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신문에도 대서특필을 해놓고 이 자리에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일일이 답변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상당히 참, 민망스럽고 송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를 2005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몬테레이파크하고 하는데 중간에 조금 지연도 됐다가 했는데 금년에 우리하고 편지가 잠깐 머무는 동안에 몬테레이파크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쪽의 의회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그리고 우리 조인날짜를 10월 30일로 잠정 협의를 하고 그 때 맞춰서 와 줬으면 좋겠다, 인원은 15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미 다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위원은 로봇 아닙니까?
제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위원이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여기 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더 좋은 그런 데와 자매결연을 추천하거나 해서 이 안을 보류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기시와다시하고는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참, 이미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는 순간에 요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심의는 앞으로 삼가를 해줘야지. 함께 참석한 우리 동료 위원들 똑같이 참,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을 촉구 바라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다 미진한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류를 맺게 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 드린 대로 8개 구의 교류현황 진행사항이 미미한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분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감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사항은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서안에 두 번째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에 활발한 교류를 실시함으로써’는 어떤 면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앞으로 우리 사업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셋째 번에 ‘향후 상호 교류 간에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는 본 협정서에 부속서류 형식으로 작성 제출할 것’을 명시한 이 사항이 어떤 면으로는 2항에 있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때 3항에 의해서 부속서류로 별도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은 우리 아시아 계통이 많고 또 한국 사람도 한 860명 정도, 1.4%가 한국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하고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또 다시 그냥 미국을 저희가 미국의 어느 도시를 정해서 저희한테 상호 좋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한 지역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교류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악을 하셔서 일단 교류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1항이든 2항이든 3항이 전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이거 맨날 의회에서 질의해 봐도 되는 일도 없고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속담에 우이독경이라는 얘기 있지요.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어요. 세상사는 것이 전부 절차와 형식에 의존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서로의 역할이 있고 또 거쳐야 할 단계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관계는 지금 저희한테 그냥 보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보고사항이라면 안 해도 되는데, 관례라는 것을 꼭 무시할 수 없는데 꼭 관례적으로 절차상에 하자를 범하고 있어요.
제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례회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한마음M․T 관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미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차까지는 이미 다녀왔고 3차가 내일모레 가는 날인데 오늘 그걸 다루게 돼서 제가 예산 다루면서 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당시에 총무과장님이나 또 행정국장님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미 계획이 서서 계약이 다 되고 돈이 지출이 되고 신문지상에 다 광고가 나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해외개척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시적 효과도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전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07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달부터 인터넷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해외개척단 모집을 하고, 계속 4월 달까지 모집을 하고 있었고 또 신문지상에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는 걸로 해서 5월 달까지 접수하라고 계속 광고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지를 했는데 그래도 홈페이지를 계속 지우지 않고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그게 없어진 것이, 왜 없어졌나 했더니 구청장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슬그머니 해외개척단 문제를 없앴습니다.
또 이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다 보도하고 날짜 잡아놓고 개인과 개인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게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부결당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이 망신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망신을 책임질 거예요. 영등포구라는 대한민국의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갈,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까지 누구누구 가는 걸로 다 결정이 된 상태예요. 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승인을 올렸어요.
존경하는 행정국장님!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고 이게 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건 국제교류협력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만 그 뒤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미국에서 초청이 안 오고 그대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사전 보고, 동의가 아니고 사전 보고라도 드리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협약식을 갖기 위해서 그쪽 단체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틀 동안 우리가 전부 모실 것이다, 왔으면 좋겠다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앞서 갔고.
그 다음 이건 어차피 동의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전 승인과 동의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고, 기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선후절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확정이 안 왔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지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2주 전에 임시회도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조례안하고 할 때 이런 것도 좀 끼워 넣어서 지금 일단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만일에 거기서 이게 일정이 안 잡혔다든지 제대로 안 되면 시행을 못 하더라도 일단 먼저 의원님들 동의 먼저 받겠습니다하고 그때 올렸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OK사인 받고 인원, 일정, 경비 모든 거 다 해서 다 세워놓고 최종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거쳐서 간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기분도 그럴뿐더러 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걸 승인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거 동의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방문단의 구성이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이 체결단계에 구태여 꼭 가야지 되는지, 물론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만 그리고 또 답변 중에서 2일간의 일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2일간의 일정 말고는 다른 게 어떤 스케줄 상에 없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 스케줄하고 또 예산은 어디서, 아마 각 직급별로 예산내역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떤 범위로 활용하는지, 가능하면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구청장이 해외 순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면 가능하면 좋은 거니까 예산조치는 어떻게 하고, 갈 수 있는 인원의 명단은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구와 행정기관인 저희들이 가게 되는 것보다 앞으로는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하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을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의회나 구에서 설령 미흡하다 하더라도 민간끼리라도 계속 교류가 되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을 넣고 그러다 보니 우선 조직화되는 상공회의소가 좋겠다는 측면에서 민간인은 상공회의소를 넣었고요.
그리고 예산은 공무원들은 국외출장여비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교류에 필요한 비용들은 국제협력비로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쓰고, 그쪽 공식일정은 이틀이지만 왕복하면 4일 내지 5일 정도로, 아마 5, 6일 확실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는 공식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출발하려고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반복하게 되면 참 답답하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를 이미 가속이 많이 붙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명단하고 경비하고 일정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몬테레이파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자체는 해외교류 자체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자치과장이무학
지적과장김문배
의약과장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