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4일(금) 10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영등포구제일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ㆍ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ㆍ보건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최준화위원님.
최준화  위원  먼저 일전에 시민국장님한테 물어본 본예산의 몇%나 사용을 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가 다 끝났으면은 의사진행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면 관계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시고 우리끼리 숙의한 다음에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강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73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4분기까지 배정액이 501억5,400만원을 배정해서 총예산의 74.5%를 배정을 했고 그중에서 집행은 306억7,7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전체의 45.6%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70억8,1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66억3,4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시민국 소관은 총예산이 125억9,850만5,000원인데 이중에서 예산배정이 722억5,551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지출액은 45억683만2,000원이 지급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최락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며 대행업소에서는 몇 개의 동을 담당하고, 몇톤의 쓰레기처리를 하며 구청에서는 몇 개동의 몇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지요? 그리고 대행업소와 구청의 미화원은 몇 명이며 차량보유대수와 손수레 보유대수는 각각 몇 대씩이며 대행업소에서도 집하장이 있으며 쓰레기를 눌러서 처리하는지, 하는 시설이 있는지요? 그리고 끝으로 대행업소와 구청에 직영하는 것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우리 구민에게 편리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문의 요지가 계획에 없는 것으로해서 아마 준비가 안된 것으로 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최준화  위원  네.
○위원장  이강위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  법적경비를 뺀 일반경상비하고 운영비가 추경에서 3,462만1,000원 올라왔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본청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시민보사에서 한 160억 예산중에 작년도에 저희 인건비 포함해서 대충 개략적으로 한16억이 필요하다고 구의회에다 올렸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빼고 순 인건비가 한 78%를 점하고 나머지가 이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 예를 들면은 보건지도과, 행정과, 의약과에 모든 업무종류와 목표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을 작년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린 예산중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또 이번에, 예를 들면은, 추경에 올린 것중에서 제목중에 하나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에 이것은 누가하고 안하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이러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한 3,000만원을 추경에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국고보조비가 50%고 자치구비에서 50%를 세워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예산에 자치구 예산이 1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국고보조 50%를 저희가 년초에 받았습니다. 보사부로부터 실요경비에서 받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자치구비, 국비 50%, 50%내야 할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자치구비 예산이 선것처럼 해가지고 여태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술비 의료기관에다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도 금년도 목표가 224명인데 6월말까지 111명을 했습니다. 한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셨는데 추경이 발생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금년에 특별히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말까지 해야할 사업에서 사업경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작년도 본예산 올린 범위안에서 추경,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더 보충을 받아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윤태봉  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1만 4,000원 224명으로 나와 가지고서 3,136만원인데···
○보건소장  문인홍  313만···
윤태봉  위원  313만6,6000원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여기 국고보조 50%하고 자치구비 50%가 포함된 계산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 50%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자치구비에 50% 계산이 안된 것이 이번에 추경에다 올리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추경에 한 것은 자치구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조연제 위원님.
조연제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내가 먼저 약품에 대해서 통계를 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도 안하고.
○보건소장  문인홍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시청회의 갔다 온 것이지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가지 얘기하는데 보충질의가 되는데 먼저 전년도에 모든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넣었다고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추경에 넣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총량이.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 3,000만원정도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이 3,000만원이라는게 아까 얘기한대로, 윤태봉위원 이야기한대로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삭감된 이유는 보건소장이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먼저 맹소장님 계실적에.
○보건소장  문인홍  맹소장이 아니지요. 금년예산이니까 작년도에··· '92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작년도 가을에 여기 구청에서 작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소장 있을 때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92년도에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22일에 우리가 많은 질의가 있었고 오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이랄까 조정할게 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위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2일에 대림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할텐데 국장님과 예산과장님께서 확실한 회의록에 남길 만한 증거의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산을 책정하는데 시민국장께서 어떻게 책정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강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동 쓰레기 중간집하장의 돔 설치 문제가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문제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좋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지역의 시의원이신 김형규의원님과 심정기 구의원님하고 이영규 구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고 부구청장님도 만나고 청장님도 방문을 해서 직접 만나서 이 민원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들어 볼 때 이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우리가 10월부터 가동을 했을 때 새로 짓는 칼 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이라는 얘기를 제가 접하고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우리 시민보사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한 결과 사실상 쓰레기로 인한 공해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기간중에 다른 예산을 조정하시더라도 이번에 꼭 돔 설치에 필요한 예산,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이 3억4,170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절차문제는 우리 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산과장 제가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는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위원장  이강위  약3억5,000만원에 대한 돔 설치비용···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번에 말씀드린, 저희들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편성요청한 예산중에 대림3동 중간집하장 돔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이 되야되겠다 이런 것을 의원님들에게서 제의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가 된 끝에 만약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안들어가 있을 경우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이미 제출된 예산중에서 일부를 돔 예산으로 수정편성 했을 경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메꿀것이냐 하는 문제를 묻는 것으로······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시지요?
○위원장  이강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구청장님하고 예산과장 들어오기 전에 조정한 것은 현재 취로사업비 5억2,200만원중에서 우선 전용해서 돔 설치비용으로 쓰고 시에서 나오는 조정금이나 보조금중에서 나오며는 거기에서 그것을 채워 넣고 만에 하나 안 나오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고 구청장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시민국장···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돔 설치비를 수정동의를 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만큼이 이미 우리가 요청한 중에서 새로 모자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예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본청에서 재정보조금하고 취로사업비 쪽의 예산이 결재성환이 되어가지고 결재과정에 있으나 단 최종결재권자인 시장님의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외부로 효력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에 한번도 재정보조금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교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신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취로사업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려온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것은 어제 우리가 조정했던 얘기인데 단지 지금 수정동의해서 만약에 예산과장 이야기는 취로사업비 5억 2,000만원에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희는 뭐 취로사업비라고 이렇게···그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이강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은 예산대로 그냥···수정동의안에 넣지 않고 그런데서 우선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리고서 전용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조정금이나 보조금나올 때 그것을 거기에 채우는 방법을 내가 얘기하고 구청장하고도 그렇게 얘기했던거예요. 여기서 삭감해서 거기다 삭감해서 쓴다는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취로사업비는 그대로 우리가 요청한 대로 통과가 된 상태에서 전용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취로사업비는 국가시책에 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의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용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일단 돔 설치에 대한 비용은 비목이 시설비이고 취로사업비는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취로사업비 쪽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며는 그것은 새로 시설비쪽으로 예산비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구에 대한 살림을 우리에게 어떻게 변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윤태봉  위원  그럼 대림3동 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야지 지금 현재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의 답변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강위  지금 예산과장 얘기는 어제 우리가 구청장하고 실무국장하고 셋이 조정한 얘기하고는 전혀 틀려요. 거기서 우선 전용하자···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아니, 맞는 얘기야.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게 아니야. 이건 수정동의안에서 뭐 거기서 삭감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거기서 나온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우선 전용해서 쓰자인데 절대 취로사업비는 전용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전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전용을 몰라서, 거기서 우리 그렇게 하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1안하고 2안을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선 저쪽이 급하지 않으니까 조정금이 내려오면에서 우선적으로 제1호로 돔 설치를 하는 방법.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위원장  이강위  이건 뭐 삭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또 둘째 방법은 여기에서 전용해서 쓰고 거기에서 채우는 방법.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는 좋다 급하지 않으니까 조정금이 꼭 내려오게 돼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1호로 돔 설치를 하는데 돔 설치가 절대로 급하지가 않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급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소속위원들도 급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구청장한테 제안을 했더니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만에 하나라도 안나오면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전용을 해서 쓰고 거기에서 나오면 채워넣고 만약에 안나오면 예비비를 채워넣겠다 그렇게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여기 시민국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장은 순전히 탁상에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강위  글쎄 알아요. 하는데. 그걸 수정동의안을 마련 해가지고······
윤태봉  위원  가만히 계세요. 시민국장님! 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니까 얘긴데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님······
윤태봉  위원  어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강위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예산과장하고 청장실에서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11시 42분)

○위원장  이강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최준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  최준화위원입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보사위원회소관 복지사업비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층 보호시설비 5억2,200만원중에서 3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억4,000만원을 대림3동의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는데 계상하기로 하고 이 삭감된 사항인 취로사업비는 타구에 못지않은 선에서 우선 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그 외의 기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최준화위원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반대발언 있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지금 최준화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 설치문제와 저소득층 보호 또는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또는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있는 5억2,200만원중 3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일단 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비로 계상한다고 함은 양쪽이 다 중요한 일이지마는또한 양쪽이 다 병행되어야 되는 일이지마는 일의 순서상 저소득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복지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인상을 받으므로 이 안을 본위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방금 김형수위원 반대 발언하셨는데······
최준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위  수정동의하신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시교부금은 8억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8억원 가지고 우선 취로사업비에 5억2,200만원에서 삭감된 부분을 충당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구만 유난히 5억2,200만원에서 모두를 삭감한 나머지 1억 약4,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취로사업비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항목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 보안대로 삭감된 부분을 우선 쓰레기집하장 설치기금으로 쓰고 교부금에서 충당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네, 김형수위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잠정적으로 취로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해서 쓰고 그 돈은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충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충당된다는 뜻은 마찬가지이겠으나 돔 설치 또한 시교부금으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고로 결국 이 문제는 우선 순위를 저소득층 생계비와 돔 설치비용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우선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되는 문제를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일단 시교부금을 받아서도 돔 설치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계상되어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비용 또는 취로사업비를 삭감해서 우선순위를 돔 설치비용으로 돌리라함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조연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위원하고 김위원의 양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꾸 길게 하지말고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동의재청해서 해야지 자주 이렇게 하다가는······
○위원장  이강위  반대발언도 있을 수 있고 찬성발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최준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한분이라도 반대발언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반대발언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표결에 부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최준화위원께 제가 구청장하고 제가 상의한 것중에 하나 빠진게 있어서 보충수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실제로는 3억4,800 얼마가 되어있는데 이왕이면3억5,000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이 안내려왔을 적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겸해서 수정동의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최준화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삭감부분 3억4,000만원을 3억5,0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것을 취로사업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교부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취로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완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1시 58분)

○위원장  이강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
  기획예산과장문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