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2일(수) 14시1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차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보건소소관예산심사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차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보건소소관예산심사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2년도 영등포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및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시민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92년도제1차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보건소소관예산심사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소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먼저 시민국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같은 절차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위위원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시민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추경 재원은 세입이 총 41억 7,157만원입니다. 그중 시민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11억 8,141만7,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8.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며는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비등 5억 3,192만 5,000원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도림1동 유아원 개발비와 양평1동 노인작업장설치비등 7,241만 8,000원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11월에 김포매립지로 이전됨에 따라 쓰레기 반입수수료등 5,777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구한 예산안을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려 지적과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용기백배해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가예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5,140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구예산부서에 올려 가지고 오늘 상정이 되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금년 '92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고 항목이 없어진 항목만 이번에 요구하여 올린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약품과 우리 주민들의 신생아에 대한 선청성대사이상검사에 필요한 예산, 이 예산은 당초부터 삭감이 아니고 항목 자체를 빼먹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 저희가 이미 업무를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료, 무료 예방접종 주사약, 이미 다른 돈에서 이러한 돈을 썼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에 열심히 하고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드릴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추경예산 5,1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지역주민 보건향상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시민보사위원회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액 165억 8,454만 2,000원에 12억 4,1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178억 2,614만원을 경정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2억 4,159만 8,000원의 증액 내역은 '92년도 당초예산중 복지사업비 53억 1,079만 1,000원에 부족분 6억 1,311만 7,000원을, 보건위생비 17억 4,532만 9,000원에 부족분 5,140만 7,000원을, 환경녹지비 95억 2,824만 2,000원에 부족분 5억 7,7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것입니다.
  3. 검토의견
  첫째, 거택보호자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비로 782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가구당 30원 지원에서 연탄 1장당 30원으로 지원 변경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경노우대 승차권에 853만 5,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거택보호자   470세대 614명
  ● 경노우대 승차권자   17,040명
  둘째,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보조금 감소과 인건비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서울시 보조금이나 특별 교부금지원 비율을 상향토록 건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보건소 일반경상비 및 운영비 등으로 3,462만 1,000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 된 것을 보면 다소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며, 경상적 경비 등은 가급적 축소하여야 하며 본예산 편성시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므로써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3억 5,851만 2,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92. 11. 1부터는 쓰레기를 김포 해안 매립지에 반출하는데 따른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 규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시에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국 예산중 예산안의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소상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해도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반 진료을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진료를 받더라도 피를 뽑아야 되는데 피를 뽑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김형수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 건강진단을 할 때, 대상은 그냥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집행해온 과정상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주민등록표상에 생년월일이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일반진료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과연 일반진료를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집행과정상 무엇인가 좀 부실한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실 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며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은 주관주체는 보사부이고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소재한, 그 협회에서 요사이 새로 도입된 기자재를 가지고 건강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수진상태가 10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국장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노인들이 왜 건강진단을 기피할까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일반의료보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반병원을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김형수  위원  전액 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성에 젖어 있는 관행상 불친절하다든가 또는 노인들한테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까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강서구청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수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보건소같이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진료진들이 수준이 낮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의사진행상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언하실 때 발언하시는 분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조연제  위원  조연제위원입니다.
  여기 예방접종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통계를 봐가지고 얼마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이 나가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복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광범위한데 이걸 세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사업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위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장내소란)
조연제  위원  보건소 소관이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위원장  이강위  복지사회부분에 대한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윤태봉위원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연제  위원  복지사업비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모르니까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이···
○시민국장  이창희  항목별료요?
조연제  위원  예.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 3개과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 요구한 사항이 그 각과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과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림1동 어린이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1,000만원씩 장비구입비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수에 대해서 그게 나가는 액수가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의집을 개원하게 되면요 최소한 그 장비가 3,000만원정도는 있어야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장비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평수에 관계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진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길 보니까 걸식노인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지금도 걸식노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청으로 가면 그런분들을 돈이나 뭐 주는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식노인이라고 하면은 진짜 걸인같이 구걸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른들께서 식사를 점심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식사 한끼를 거르고 밥을 못해 잡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걸식노인이라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김형수  위원  걸식이 아니고 결식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결식입니다. 식사를 한끼 거르는 노인분들을 얘기해서 결식···
김진국  위원  결식··· 아니 그러면 법으로 그러면 이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구청내에서 그거만큼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게 아니고요. 그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도림2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림교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해서 우리가 200만원을 연료비하고 봉사비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진국  위원  그럼 가까운 그 근방 가까운 노인양반들, 점심 한끼씩 먹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자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걸식인가, 결식인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결식입니다.
김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이라 해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31만 6,000원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 반환금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증빙서류를 제시해 달라면 제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 관계는 저희가 '91년도에 당초에 시에서 기준을 잡을 때 충분하게 잡습니다. 그래 갖고 어린이의 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80명이 쓰고 나니까 20명분이 남는거하고 영양급식비해서 주면은 인원이 1,500명 계상했을 때 1,300명만 돼도 200명분에 대한 차이 이런 것이 합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상정되었다가 썼다가 남으니까 환급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복지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면 종료하고 다음
최준화  위원  아니,
○위원장  이강위  네, 그러면 최위원님.
최준화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경제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좀 있고 시민국 소관으로 28.3%를 상정을 했다말이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하는데 반한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각동관청사에도 에어컨들도 사놓고 틀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 대민지원이라든가 또 반환금 같은 것 이런 것이 본예산 때에도 없었던 것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165억 8,000만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액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정도 쓰고 계십니까? 현재 쓰신 것에 몇 % 정도에 해당한 금액을 쓰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산과장 나오셨지요. 예산과장···
최준화  위원  그건 예산과장하고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시민국 소관
○시민국장  이창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에 예산이 총 지금 추경재원중에서 28.3%에 해당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지금 사회과에서 요구한 취로사업비 5억 1,000만원 그게 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취로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책정이 되지 않아서 5억 2,200만원이 취로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과 예산중에서 지금 우리가 11월달이며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매립지로 저희들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상금으로 3억 5,851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976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주로 전체예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경비입니다.그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7월 오늘 현재 집행상황은 저희들 뽑아 오지 않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돈이 남는 상태인지 모자라는 상태인지도 모르시고
○시민국장  이창희  네!
최준화  위원  살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의 몇 % 정도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모르고 예산안을 상정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현재 '9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추경예산이 없는 걸로 전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을 전용을 해 쓸 뿐이지 689억9,000만원 한푼도 삭감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걸 보았을 때 추경예산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금년예산을 잘 살림하시고 남겨서 잉여 이월금을 시켜서 내년에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보아지지 정부에서 구호로만 부르는 암만 말로만 긴축정책을 하자하지 했지 말단에서 또는 지역구행정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실지 긴축정책을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감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상반기는 다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동안에 '92년도 구예산에서 몇 % 정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섭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오늘중이라도 제가 자료를 뽑아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긴축예산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취로사업비는 지금 본예산에서 이것이 확보하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를 하게 된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문제는 저희들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비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중에서 집행잔액을 지금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이지 저희들 새로 돈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청소과에서 지금 5억 한 6,000만원은 지금 난지도 쓰레기매입장이 폐쇄되고 김포로 이전됨에 따라서 정부시책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내용자체를 위원님들이 전부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시고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되셔서 그런데
윤태봉  위원  저 잠깐만 말씀도중에요.
○시민국장  이창희  과장님들이 지금···
윤태봉  위원  말씀 도중에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서로가 편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지사업비에 대한 답변하시고 청소과 문제는 다음 항목에 들어가니까 얼른 해당의 논쟁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질의 복지 질의하실 분.
윤태봉  위원  아까 질의한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비, 시보조금 집행잔액이 4,431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 여기 가지고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오늘은 안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따로 또 가지고 왔으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의하실 분은 안 계세요.
  네, 안계시면 복지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강위  네, 질의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분야 기능직 공무원 작업복 구입 추가분 또,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퇴직에 따른 18명에 대한 전액 이것이 계상되어 있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같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그런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김포매립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거리가 멀어져서 운송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차량이 지금 14대가 순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수 15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원이 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정비원 3명하고 전기기계원 2명하고 해서 20명이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판공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지금 저희들이 연간 1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9명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민간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을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한테서 일반쓰레기는 t당 4,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쓰레기는 t당 8,000원씩 내면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조연제  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에 있는 것이 8t이면 8t이다하는 걸 그걸 갖다 지금 현재에도 버리는 것에 그 돈 금액, 이것을 지불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일용잡급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변소관리인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공중변소에도 그게 들어갑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가 우리 관내에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중변소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2사람씩 있는데가 24명이 있으니까 24명 그 사람들이 경우에는 동절기에 11월, 12월 동절기에는 집에도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집에도 못들어 가고 이쪽에서 자고 아침에 또 다시 청소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야간급식비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급식만 주고 다른 것은 안 줍니까? 보상금은 없는거고 급식비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본봉에는 8,890원이 있고
조연제  위원  급식비는 따로 또···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여쭤보지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은 18명으로 계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시에 다 퇴직한다고는 볼 수가 없잖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예산 상반기 9명, 하반기에 9명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그해 그해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까? 1년 고용시키고 또 퇴직금 정리해서 주고 그러나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2년씩은 통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편균적으로 봐서.
김형수  위원  퇴직적립금, 적립금이지요. 이게 적립시킨 금액아닙니까? 퇴직적립금 고정액 아니예요.
최준화  위원  퇴직금말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은 적립을 하지 않고요. 지금 청소원들이 있는 숫자에 연령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한 1년에 18명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6월 이전에 연영이 해당되는 사람은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6월에서 12월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12월에 퇴직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반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9명이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최준화  위원  본예산에 이게 다 올라오지 않았었지요. 18명분이
○시민국장  이창희  다 안올라 갔지요.
최준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올리기를 잘못 올렸지요. 만약에 18명이라고 그러면 18명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상반기 것으로만 해서 9명 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정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 당시 사실은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제가 볼때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지금 취로사업비 5억 2,000만원도 확보를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 보면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청소과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소규모 시장에 청소대행업체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기우  네.
윤태봉  위원  청소대행업체의 그 사람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구에서 맡아서 청소를 할 수는 없습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구에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윤태봉  위원  많이 든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기우  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시장의 대행업체들이 '90년도에는 70만원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1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14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기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경제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도 벌이고 자원재활용도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톤당 양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청소대행업체들 한테 그런 것을 경각심을 줘야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청소를 하게끔 종용은 할 수 없는 것이지.
○청소과장  김기우  네.
김진국  위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어떤 가정적으로 연령적으로 그런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복지사회를 한다하고 없는 사람을 돕자고 하는데, 시민국장님 들어요? 안들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듣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부 10억밖에 안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취로사업비 같은 것은 좀 늘렸으면 하고 첫째 대상은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그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대답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대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국  위원  아니, 아니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련  지금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는 지금 현재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고 또 기타 저소득층의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취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적 제한은 없습니다.
김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보충질문하겠어요. 취로사업대상자를 1개 동에 얼마씩 배정해 나가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취로사업도 상당히 나가기가 어렵다. 다만, 1만원을 받든 1만 2,000원을 받든 하루 벌어야 먹을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동장한테 타협을 해보니까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확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절차나 또 동에서 동장이 인정하면, 그 동마다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도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적게 사는 데가 있고, 그와 같이 동별로 금액이 할당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별로 할당된다면 동장이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련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각 동장으로부터 취로희망자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 취로희망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기별로 계획을 수집을 해가지고 각 동에 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각동에 취로계획이 시달되며는 그 취로계획 범위내에서 동장이 취로사업자를 확정을 지어서 매일매일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까?
김진국  위원  분기별로 예산을 짜고 또 분기별로 동에서 인원이 필요하다 치울 것이 있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다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련  네. 저희가 구분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국  위원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이호련  분기별이 아니고 반기별로.
김진국  위원  반기별로.
○사회복지과장  이호련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취로사업예산이 5억 당초에 5억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상반기 예산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상반기중에 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취로사업비가 추경예산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복지비하고 예비비해서 각각 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1월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취로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사실은 진행상 이건 환경녹지비 항목이 아니고 아까 복지사회비에 대한 질의와 중복되는데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환경녹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항에 60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시혜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혜사업비가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사회과소관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과장님 나와 있는데, 질문하세요. 의료시혜사업비에 대한 질문.
최준화  위원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셔야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조연제  위원  의료보호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김형수  위원  의료보호비는···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이호련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자하고 연초에 책정을 하고, 그 책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적 혜택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경비를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먼저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절차상 여기에 일단 잡았다가 반환시키기 위해서···
김형수  위원  보건위생쪽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강위  네, 그러면 의료시혜사업비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반환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중요한게 없으니까 다음에···
  이상으로 시민국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추가질문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시지 말고 대기하시고 보건소장 입장하세요. 보건소 소관 40페이지 열어주세요. 다음은 보건소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예산중 보건위생비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위원 질의하세요.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구민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밑의 부분을 보면 살충소멸약품 분무용, 연막용, 또 실외용, 방역희석경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묻고자 하는 것은 360통, 600통 각각 단위가 있습니다. 대충 짐작은 하겠지마는 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모품 및 기타 초자기류 항에 가서 실제적으로 보면 품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초자기류가 부족한 상태로 지금까지 보건소가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좀 그동안에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초자기류들이 거의 필요한 만큼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행정 업무가 집행되어 왔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럭저럭 쓸만한데 좀더 필요해서 또 사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먼저 분무용, 연막용 살충소멸약품 그 다음에 희석경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무용 살충제는 저희가 연간 1년동안에 필요한 양이 480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년 12월에 구 예산과에서 삭감한 양이 360 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연간 목표량, 보건소에는 모든 사업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인구와 면적에 따른 목표량, 보건소에는 모든 사업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인구와 면적에 따른 목표량이 모든 업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일본뇌염은 연간 여기에 국민학생 혹은 대상인구가 예방접종, 예들겠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것은 3세에서 15세까지가 예방접종인구이다 이겁니다. 거리에서 보건소가 커버해야 할 인구가 얼마다 이러므로 얼마다 하는게 인구통계표에 의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목표가 저희한테 정해지는데 이와같이 소독에도 연간 목표량이 있습니다. 분무연막에도 대한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 보면 분무용 살충제가 필요한 것이 연간 480 이고 연막용 살충제가 필요한 것을 1,140 , 그 다음에 살충제가 2,500 가 연간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분무용이 작년예산에서 삭감정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상이 안된 것이 360  연막용은 1,240 가 필요한데 600 가 일방적으로 아무 기준과 거침없이 잘려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도 필요량이 2,500 인데 삭감했다고 저는 표현을 못쓰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아 버린 것이 840 이고 그다음에 경유라는 것은 이러한 약품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간혹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막을 할 때는 그것이 약만 넣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을 경유와 함께 태워가지고 고열로 태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연막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데 더 필요하다가 아니고 연간 목표량에서 절대량이 할 수 없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업무가 최소한도록 원활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기자재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지금 콜레라 장질부사 성병 그 다음에 시민들의, 건강진단하러 오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 용어로 한다면 피를 뽑게 됩니다. 피를 뽑고 가검물을 채취한다는 것은 대변과 소변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금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전염병에 관련되는 분들, 접촉자나 당사자에 대한 피와 소변 대변 가검물을 저희가 걷게 됩니다. 가서. 받으며는 그 모든 건명에 대해가지고는 피를 뽑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대충 아시는대로 거기에 대한 계이지라는게 있습니다. 그 세균은 눈에 안보이는 세균을 그 가검물을 심게되면 24시간 내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72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저희 용어로 콜론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진망이라고 합니다. 그 진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 자란 것이 그다음 단계에 또 게이지에 심어요. 모든 검사를 다섯가지를, 게이지에 심고 거기에 따른 초자류가 필요하고 슬라이드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라는 것은 유리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것이 연간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역시 작년 소요예산 우리가 올린 것에서 320만원이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계상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에 추경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하며는 보건소장의 개인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보건소를 끌고 갈 능력이 없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늦어도 10월경이며는 우리보건소는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어요.
김형수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것이 구민보건과 직결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되는 말하자면 절대적 필요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에서 필요한 매년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일진대 이것이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이 안 될 때에는 실제로 구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예산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고 또는 계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혹시 보건소장님이 구민보건을 좀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좀더 구청 예산을 반영할 때 좀더 강하게 밀어 붙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는 구민보건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절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계상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내 조연제위원님.
조연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막용으로 이게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분기로 합니까 장마철에만 일시합니까? 별로 내가 보기에는 영등포구에서 동네로 하는게 요즘 내가 한번인가 두 번을 본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율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만 이렇게 나오고 과연 분기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다 뿌리느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의료비에 나오는 뇌염백신이니 렙토스피라니 쭉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 예산으로 해서 과연 이것을 접종한 통계숫자가 나옵니까? 몇 명이나 했으며 얼마 (청취불능) 그게 예산가지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조연제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조위원님 옆에 앉아 계시는 최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실례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포함시킨 뜻도 있습니다는 특히 최위원님이하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모든 업무를 평소에 해야 합니다마는 지난 봄에 보건소장이 직접 특별점검을 한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절대 일정대로 안되는 방향이 없도록 지금 모든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월 순회진료일정이나 소독일정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2주에 한번 어느 어느 2~3개 동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소독장비와 「TO」상의 인력이 그 차량 한대 두 대를 움직일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차량과 소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앞으로 더 받을수 있다며는 보건소장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매일 1개동을 속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지역은 2주일에 한번, 취약지역이라고 8개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8개동은 대림천 안양천 등 이런 천변이라든가 배수펌프장 지역이라든가 혹은 생활환경이 안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새마을 자율방범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소한 것이 필요하면 충분히 할 만큼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전달하고 통장한테 약을 주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써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을 사실은 더욱더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야간소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간다 못간다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서. 그러나 야간에 하기로 해가지고 야간에 해보니까 차량이 실질적으로 통과 안될 뿐 아니라 소독하는 시간이 요즈음은 「러시아워」가 길어가지고 9시까지 시가지가 차량이 뒷골목이고 어디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열심히 소독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니 연막에 가려서 어린아이가 들어온 걸 모르고 하다가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21개구 보건소에서 하는대로 새벽에 연막소독을 하자 해 가지고 일출전에 새벽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출시간이 대로 5시 10분 20분경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마 5시 전에 일출이 된 것같습니다. 일출 30분 전에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장은 조금 등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계장과 직원들이 새벽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로 2주에 한번 정도 지역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부족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분무소독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뇌염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뇌염은 금년에 저희 보건소의 목표량이 무료가 5,600명이 됩니다. 무료는 저소득 시민의 자녀이거나 혹은 학교에서 이사람은 무료로 놔줘야 되겠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보건소장이 이사람은 정말 450원은 내기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놔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5,600명을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고 유료는 7,500명이 저희 목표량입니다. 목표 가 7,500명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때에 구청 예산부서에서 유료접종 7,500명 중에서 840명분을 일방적으로 깎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약품의 값이···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약품을 사서 이 목표량을 금년에 이미 6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세워져야 이돈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조연제  위원  아니, 할 얘기는 좀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뇌염백신은 소상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에 장티푸스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에 대한 것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영등포 구민에게 접종한 것이 통계숫자로 몇 명이 무료접종을 했는지 작년도의 통계표가 나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대장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연령, 성별 전부 나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그결 얘기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숫자가 나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에 접종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일본뇌염은 금년에 무료가 5,600명이고 유료가 7,500명입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렙토스피라증이나 장티푸스검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영등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해서 나온 숫자가 작년도라든가 금년도 전반기서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숫자가 나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예. 나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장티푸스 검사는 금년도에 1만 8,440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이강위  보건소장님! 숫자상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조연제  위원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어서 그런데 요즘 모기는 더 많이 생기는데 소독을 더 할 수 없나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 보면 고층아파트 모기라고 해가지고 막 15층까지도 기어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소독을 했는데도 모기가 나오니 장마철에만 하지말고 평상시에도 분기별로 골목이 어렵다면 습하고 쓰레기 있는데 그런데라든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바퀴벌레라든지 이상한 벌레가 많답니다. 바퀴벌레말고도.
  아까도 청소얘기할 때 얘기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쌓아놓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집으로 막들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좀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조리있게 말씀을 못드려가지고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가더라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개인의 임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무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보건소가 소독하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변에 이상한 벌레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에서 승인해 주셔서 초밀입자 살포기라는 기계를 금년도에 200만원 사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영등포 보건소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필요한 대로 천변이나 이런 데에 희석액이 아니고 원액을 뿌립니다. 이 원액은 살에 닿으면 살이 탈 정도입니다. 이런 약으로 보름 이상을 그 이상한 벌레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쌓아놓은 데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소에 관한 업무는 청소과에서 그 소독약품 예산도 거기서 전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부서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보건소에 해달라 해서 없는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소독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구청에서 준다면 매일 매일 충분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 가지고는 2주일에 한번 하는 거나 매일하는 거나 그 이상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 지역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보건소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50만구민의 보건행정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월 방역사업실시하는 것을 통보해 주셔서 앉아서도 서면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점 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장티푸스가 만연될 것이라고 하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써 주시고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무지한 관계로 해서 삭감되었다라고 했는데 본예산을 다뤘고 간사로 일했던 저로서는 매우 듣기가 거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얘기는 삼가 주시도록 부탁드리죠. 그리고 40페이지에 상여금 말이죠. 기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여금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이것은 어떤 직을 말하고 있는지,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게 아니냐 삭감한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일반 보건사업 경비에 대한 것인데 보수나 정액수당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강위  최위원님! 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최준화  위원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상여금, 기말수당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여금에 관한 산출방식은 봉급이라고 하며는 급여와 수당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한 금액을 봉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급여만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 6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금년 12월 1일부터 급여에다가 직무수당을 합한 총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무수당이 1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여금 30%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오른 10%해서 40%를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건행정비 40% 반영한 것입니다. 12월달에 한번 나갑니다. 또 그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학비조조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금액이 다른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8만 8,800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최준화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예산을 짜시는데 완전무결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추경이 안 생기도록 본예산을 짜시는게 훨씬 업무를 줄이는 면도되고 또 한번 치러야할 홍역은 치루는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다 올려 놓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도 그런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1년전에 1년후에 집행할 사항을 예상을 해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과장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시민보사에 생활체육이 들어와 있는데 건강달리기 말입니다. 건강달리기 이것이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 들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총무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시민보사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구청의 직제로는 총무국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혼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직제하고 예산편성지침이 다르고 기획원의 것이 같이 되지 않아서 해석을 하는데 란이 오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예산쪽은 보사 복지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산과장으로서는 우리가 다뤄줬으면 하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닙니다. 총무국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총무국에서요?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직제상에는 총무국으로 들어가 있고 예산 성질상은···
윤태봉  위원  여기 올라오기는 했어도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보건위생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고 시민국 관계공무원과 예산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 대림3동 생활쓰레기집하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대림3동의 인구가 얼마인지 시민국장께서는 아십니까? 그리고 22개동의 생활쓰레기가 대림3동의 집하장으로 모인다고 알고 있는데 대림3동 주민이 3만명입니다. 집하장이 10월1일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청소차가 들어오면은 전부 길에 드러눕는다고 그러는데 10월달까지 집하장에 대한 환경, 위생, 소음, 냄새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먼저 중간집하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복개면적이 575평이고요 그 도크를 2층으로 해가지고 261평을 저희들이 8억 6,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도크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일일에 500t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뭐를 하는가 하면 일반지역에서 소형차로 집하가 되어서 들어온 쓰레기를 거기 압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압축기에 거기에다가 부으면 압축기로 그걸 압축을 해서 지금 쪼그레트 정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쓰레기를 대형차량에 지게차로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그곳입니다.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설치할 때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거를 참고로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하고 보니까 옆에 KAL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구두로도 듣고 서면으로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은 뭐냐하면은 그 집하장 도크위에다 돔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것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다가 4억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건 상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장님하고 해당예산과장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의 보완작업은 틀림없이해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 보시면 그 실상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예산과장 발언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돔에 대한 예산이 저희 예산과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4억여만원이라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입편성예산은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데 편성을 생각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후순위로해서 또 급한상황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앞으로 10월부터 가동이 정식으로해서 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보니까 이건 상당히 급한 업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추경예산은 본청에서 대개의 경우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조금등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합한 금액으로 추경재원이 편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편성의 경우에는 본청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조금을 우리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부로부터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청에서 얼마간의 예산이 분명히 각구에 시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님의 도장 찍힌 예산 보조금지원서는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일정 얼마간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하는 얘기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과장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10월달서부터 22개동의 생활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월달서부터 들어가고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압축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해서 10월달 안으로 그 분진과 모든 공해문제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빨리 끝을 내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액이 내려오기만 하면 바로 우선적으로 집하장에 대한 돔 문제를 투자를 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전에 얘기 한대로 내려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예산보다 이문제가 더 급한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심의과정에서 급한 상황이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내려오면은 본청으로부터 내려오면 그것도 보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위원님들이 심의하셔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바로 예산이 본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현재는 안내려와 있지만 그걸 바로 돔을 위해서 예산을 제일번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의문이 가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건 10월달부터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경에서 올린 사업중에서 그게 이 쓰레기 보다 그걸 뒤로 미루고 이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하신다고 하면은 또 방법이 있지 않은가 위원님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
윤태봉  위원  무슨 말뜻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급하면 예산에서 어디서라도 삭감을 해서 우선 거기에 드는 것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거기 보충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내용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이라는 것은 급한거 제일 먼저해야 할거 우선순위 적용을
조연제  위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여기서 운영의 총금액이 600이면 600, 500이면 500해서 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의원이 그건 이렇게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라 그걸 어떻게 결정해서 해줍니까? 그런 얘기가 안되지요. 그건 거기서 예산하는데서 집행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심사원도 아니고 심사업무를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강위  잠깐 정리를 하지요. 사실 오늘 아침에나 어제도 의장이 구청장실하고 대화가 되어 있고 저도 대화가 되어 있는데 청장님은 충분히 거기에 전용을 하든 임시 예비비로 쓰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데 저희, 저희
○위원장  이강위  가만 계세요. 예산과장 얘기는 지금 후자는 자기네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가 되는거고 전자는 소위 지방재정조정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오면 당연히 일번순위로 하면 자기네로서는 책임이 없는거고 후자는 우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이렇게해서 전용해서 써라 하고 하면은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되지 않고 구청장 말씀은 어느 어떻게 전용을 해서 하든 해놓고 나중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서 채워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써라하고 우리가 지정해 주어야 되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건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을 정식으로 공식절차를 밟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한 것을 다시 같은 제출한 사람이 이건 이렇게해라 요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권한이, 조정을 하는 권한은 위원님들 손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최준화  위원  이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여기에서 추경예산에서 그 자금을 빼내준다라고 하면 본청에서 자체대로 했으니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구행정에 담당을 하고 계신 구청장이하 예산과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그 쓰레기집하장에 관한 자금은 본청으로부터 하달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오늘 우리가 거기 가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조금 더 한발짝 더 가서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그 취로사업 예산은 원래 본청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해서 소요액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세입이 원활치가 못해서 본부에서 2억 5,000이 지원해 주니 이후 한푼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와 같이 이번에도 5억 2,200이 우리 자체적으로 거의 다 모두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본청에서도 받아 들여지고 우리 영등포구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추가재원도 소규모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본청에서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지금 윤태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지상 시장의 직인이 딱 찍힌게 여기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받지 않은 이상 100%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위원장  이강위  우리가 지금 현재 숫자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절충하기는 지금 8억이라는 돈이 현재 구청에 이런거를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8억이 아니고 본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지금 내역을 잡아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금액중에 8억이 취로사업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그러나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우리한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김형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결국 가서 정리를 합시다. 대림3동 쓰레기집하장 돔 시설은 시각을 다투는 문제다 그래서 모은 의원들이 이걸 하루빨리 다른곳에 선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은 앞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추경예산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장을 못 했을 때 결국 가서 가장 절실한 주민 숙원사업은 팽개쳐 둔채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처리한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추경예산대로 반영을 시키고 주민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진행이 되는 방법을 우리 위원장님과 구청장님간에 논의된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이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답은 말하자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 안되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삭감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고 그걸 떠나서 이 추경에 기왕에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안은 우리 나름대로 다루어서 사실은 통과를 시킬건 시켜 주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데에는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이것과 단지 별개의 구청측에서  상당히 믿을만하게 거의 뭐 아직까지 도장이 아니 찍힌 것이니가 예산과장님 이건 내가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하고 못할지언정 저희 위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따라서 대림 3동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보장을 구청측에서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이 보증을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예산과장님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분명히 하반기에 본청에서 지원이 있을 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취로사업비 부분만 되더라도 8억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3억 내지 4억 정도로 관계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려오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직인이 찍힌게 여기 안와 있다는 정도니까 의원님께서 그 정도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켰을 때 대림동 집하장 돔 설치비용은 다른 데서 삭감해서 아예 끼워넣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되 여기에서 불요불급한거 당장 시급한게 아닌 것을 여기에다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그건 예산해당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디린바지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의원들이 보니까 더 급한 우선순위가 더 앞에 가야할 사항이 빠져있고 나중에 해도될 사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고치는 것도 또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금년도 예비비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비비가 10%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이 673억이기 때문에 6억 7,300인데 그중에서 취로사업비기 배정이 좀 늦어지는 까닭에 일은 계속 생겨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 7,000 당겨서 썼고 5억 정도가 지금 대략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안전하게 주민한테 확약할 수 있는 일을 할려고 하면 지금 추경예산안 들어온 것을 수정안을 시켜서 다시 검토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위임해 주자 이 말이예요.
○위원장  이강위  구청측에서 힘을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산과장 자신이 혼자서 확답할 수 없는, 사실 제 마음으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느 누가 집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요. 맨처음에 시민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구청장님을 대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님 아침에 저하고 전화 했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답변을 원하고 또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대림3동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하 무하한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참 저희들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님 아침에 전화통하한 내용에 있어서 시민국장 자신이 구청장하고 어떤 사전에 합의나 확약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충분히 됩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민국장으로서 예산과장으로서는 지금 충분히 답변이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으로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진국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민국장  이창희  예산문제는 지금 실무예산과장께서 지금 배정서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곤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청 예산해당관실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장이 만약에 새로 오신 시장님이 혹시나 해서 결재를 안하실까 싶어서 그런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구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라가면은 관계국장들 전부 사인을 다 받아서 시장결재 와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그렇게 중간에 취소가 된다든가 안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례로 봐서.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걱정이 되시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하신다면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내려오면은 그돈으로 교부금으로 그 예산을 충당 올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최의원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돌려서···
최준화  위원  취로사업비가 8억이 있다니까 걱정할게 없네요.
우일현  위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41억 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 전체 22개 동의 중간집하장이 대림3동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33인 의원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측 답변에 의하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대림3동의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또 거기에 대한 숙원적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번 41억중에서 예산을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시교부금이 추경으로 넘어왔을 때에 충당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역시 이번 41억 예산중에서 또 특히 시민보건예산 중에서 결국 대림3동 숙원적인 문제를 예산상확정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내일쯤 다시 위원장단과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결정한 다음 이것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특히 또 우리 실무가 시민보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전체 33인 의원에 대한 좀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로 하고 그 예산의 부분은 내일다시 한번 위원장과 구청과 협의 후에 한번더 도중에 예산이 넘어가기 전에 보사위원회에서 내일쯤이라도 한번 다시 다뤄서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위  지금 우일현위원께서는 사실은 오늘 추경예산 11억에 대해서는 우선 일괄해서 거기서 우리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실무자하고 직접 타협하고 또 위원회 각 실무적인 얘기를 한 후에 내일쯤 다시 하자하는 얘기입니까?
우일현  위원  네.
윤태봉  위원  예결위원들 한테 위임시키는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강위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우일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결위라는 것은 역시 포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실제 대림3동의 중간집하장의 문제는 22개 동에 소관되면서 실제 우리 시민보건이 관계있는 분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을 협의후에 예결위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의결은 다시한번 조정후에 방향설정을 하고 내일 다시한번 모여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대외적인 면에서 보아도 옳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일현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설치는 즉시 해야 되는 것이며 10월이전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예산안은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지침에 따라서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근본취지는 쓰레기집하장 돔설치비용이 과연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올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보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내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구청장 또는 관계국장님들과 이 문제를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가 보장이 되는가 말하자면 여기서 굳이 삭감하지 않고 삭감이라는 형태를 띠지 않고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될 수 있다며는 그냥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고 만약에 그게 안됐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예결위로 넘긴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연제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지금 현재 얘기를 다들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가 지금도 한 5억내지 6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키고 또 행정적으로 다가 시까지도 다 서류가 올라가서 단 내려오지만 않았다는 얘기가 과장님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이미 몇 억 남은데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통과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뭘 행정부에 이렇게 해라 여기에 예산을 (청취불능) 필요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끝나는거지.
○위원장  이강위  예산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본청에서 예산이 안나왔을 경우를 가상해서 그것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취로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그런 취로사업비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지원을 하는 절대절명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그런 비용이 아닌 것은 천재지변 같은 인간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완벽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까지는 좀 도움이 되실 것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김진국위원님.
김진국  위원  시민국장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부의장실에서 있을 적에 청장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시민국장님도 같이 들어오셨지요. 청장님이 회기내에 분명히 보조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회의도중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회의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장님은 (청취불능) 과장 범위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그래도 청장님하고 같이 다니시고 또 위원장님하고 아마 의장님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며는 보조금으로 하든 또 예비비로 하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민보사가 쓰레기집하장을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우위원님 말씀도 안되며는 결국 시민보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단말이예요. 건설이나 뭐 다른 행정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돌아가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또 나가서 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속상하니까 우일현위원님이 그러면 예결위에 넘겼다가 이것으로라도 하자 그게 다 알지만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국장님이 되는대로 가능한 것이면 가능한대로 얘기만 해주세요.
최준화  위원  아니 김위원님이 무리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결심사에서 종목별대로 쓰라고 하는대로 쓸 판인데 쓸 사람이 이것쓰겠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이지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김진국  위원  아니 보조금이 확실히 나온다고 하더라고.
○위원장  이강위  예산과장님. 시민국장님 됐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임시회의가 사실은 교부금이 내려온 후에 함께 예산안이 되어 가지고 여기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기 전에 그만 이것을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구예산만 41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저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시장님이 싸인을 안해 줄때에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된다고 했다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도 지금 그렇게 답을 못하고 것이고, 저도 그런 답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대림3동의 쓰레기 중간집하장의 돔 문제는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빨리 설치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위원 여러분께서 그 예산이 긴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니까 다른 예산에서 조정을 하셔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대림3동 집하장 문제와 지금 현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강위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결정은 금일은 유보하기로 하고 24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
  청소과장김기우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가정복지과장이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