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4월 2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1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구 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대마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2000년 7월 1일자로 대마관리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본 조례 별표인 대마에 관한 사무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본 조례의 별표 제18호인 대마에 관한 사무를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가목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목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취급자 허가증교부와 등재, 다목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목에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마목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취급 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 바목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사목에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 아목에 동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자목에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차목에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 실시, 카목에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목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감시원 임명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 및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자 현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관련법률을 폐지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개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0년 1월 12일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장 소관업무인 마약류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1년 2월 10일부터 2001년 3월 1일까지 우리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기 업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우리구 의회에 상정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된 대마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동조례 제5조제1항 [별표]위임사무 제18호 대마관리에 관한 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용이하도록 현행 조례내용을 기준하여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첨부된 참고용 신·구조문대비표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목은 현행조례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나목의 대마취급자허가증(재)교부를 대마취급자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으로 하고, 다목 대마재배자 및 연구자의 보고를 바목에 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로 변경하며, 라목의 대마의 폐기 등을 아목에 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으로, 마목의 대마의 사고보고를 라목에 사고대마의 사유보고접수로, 바목의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등 신고를 다목에 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로 하며, 사목의 대마취급 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를 마목에 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처분에 대한 승인으로 아목의 검사와 수거를 사목에 출입·검사와 수거로 하며, 자목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명령으로, 차목의 청문을 청문의 실시로 하며, 카목의 대마감시원을 타목에 마약류감시원 임명으로 변경하고, 타목의 몰수대마의 폐기는 삭제하고, 카목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의 본 조례 개정사항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던 기존 3개의 마약류관련법률을 폐지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개로 통합 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구 문래동에 남부지검 소재시 몰수대마의 폐기 외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민원처리업무는 없었으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대비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죠?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의 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고 있어 대마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중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밝혔어요.
이 세 가지 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근거 법령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마관리법 제5조 이런 사항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7조, 8조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서 법률 몇 조, 몇 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에서 위임받아 업무를 쭉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개정조례안이에요.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 얘기를 보면 세 가지 법이 마약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면서 그동안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개정조례안 아니에요?
이게 그것 아닙니까?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도 있었고, 향정신성약품관리법도 있었고 대마관리법도 있었는데, 이것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쭉 해왔던 것이지만 세 가지가 한 가지로 통합됐으니까 개정한다 이런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보건소장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되는데 위임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약법관리법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하고, 대마관리법이 과거에 구청장한테서 보건소장이 위임을 받았는데, 현재 이 세 가지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위임사항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기존에 하던 세 가지를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또 위임이라는 말을 하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까지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해 드렸는데, 누구나 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 대마 이런 것들을 개업 의사들은 의료용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6분)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먼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박남오 빈웅길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병찬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