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4월 2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중 현장방문확인 관계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자치구의 경우 예정가격 1억 원 이상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립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안으로서 먼저 신길2동은 신길동 36-4에 소재한 대지 221㎡ 토지로 매입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 1억 6,100만원이며, 신길4동은 신길동 242-6의 대지 87㎡와 신길동 242-7의 대지 302.6㎡, 합계 389.6㎡로 2000년 공시지가 기준 매입가격이 6억 2,600만원이고, 양평2동은 양평동4가 238-1의 대지 247.6㎡와 양평동4가 238-4의 대지 51.9㎡의 합계 299.5㎡로서 2000년 공시지가 기준 매입예정가격이 2억 3,300만원이 되어 3개소 5필지의 총 매입예정가격이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 2,000만원이 됩니다.
  본 매입대상 재산은 그간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4,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우리구에서 3개소의 구립경로당 건립을 위한 5필지 910.1㎡ 토지를 2000년 공시지가 기준액 10억 2,000만원 수준에서 매입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길2동 건을 보면 신길동 36-4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221㎡로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액이 1억 6,100만원이며, 둘째 신길4동 건은 신길동 242-6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87㎡와 신길동 242-7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302.6㎡로 상기 2필지의 합계면적은 389.6㎡이며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액이 6억 2,600만원이며, 셋째 양평2동 건은 양평동 4가 238-1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247.6㎡와 양평동4가 238-1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51.9㎡로 상기 2필지의 합계면적은 299.5㎡이며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액이 2억 3,300만원이며, 상기 3개소의 5필지 총 매입예정가격은 10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신길2동에 있는 구립인 방학경로당은 면적이 33㎡로 협소하고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단층 연와조 벽돌 건물로 노후상태가 심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지역주민들의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고 열악한 환경개선과 민원해소방안이 불가피하였으며, 신길4동의 경우를 보면 신길4동 96-10 소재지에 구립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경로당 건물이 지난 1997년도에 철거되고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시공회사에서 건립된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였으나 구립경로당이 아닌 관계로 불편함이 많아 이 지역에 구립경로당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양평2동은 관내 6가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양평4가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 지역 노인들이 양평6가에 있는 구립경로당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 불편하므로 가까운 양평4가 지역에 경로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안이며, 위원님들께서 상기 경로시설건립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시어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충족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부족한 경로당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명드린 3개소의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대상 토지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차후 지상건축물에 대한 가격청구 사례가 있을 경우 경로당 건립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주로부터 확실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경로당 건립부지매입 건에 대해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매입부지 일대의 노인정 현황과 고령노인들이 몇 분이나 거주하시는지 노인 숫자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개 동 1 경로당 건립으로 1개 동 전체 노인들이 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일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대의 노인정 숫자와 그 인근의 고령인구 숫자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파악도 하지 않았죠? 그런 파악도 없이 막연하게 정치인이라든가 그밖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한 경로당건립 지침이라든가 실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 일대에 고령노인인구와 노인정 수와 수요와 공급의 비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떤 실적에만 연연해서 이런 건립에만 연연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먼 장래에 나가서는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꼭 필요한 데를 매입을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청, 타청 관련 정치인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임기 내에 어떤 인기성, 선심성 이런 데에만 전념하지 말고 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자부심을 갖는 차원에서 구유재산 매입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어제께 현장 세 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필요없는 땅도 다 매입을 해 주는 위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건축을 하는데,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과연 필요한 땅인가, 아니면 지금 누가 사지도 않으니까, 도로가의 비싼 공시지가를 주고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한 마디로 뭘 검토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저쪽에서 온 보고 그대로 이은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토지에 대한 입지조건을 검토 보고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면적, 금액 나온 것 그냥 쭉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주의 좀 해 주십시오.
  구청 측에 묻겠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은 현장을 보지 않았고, 들은 바와 현장 지적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같으면 적어도 이것이 공공건물입니다. 노인정이라고 해도 노인들이 그냥 골목길 들어가서 쉬는 장소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관 건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기타행사가 있다고 할 적에, 적어도 구의원들이 간다든가 할 때에 차가 여러 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6m나 아니면 아주 부득이하게 그 지역에 땅이 없어도 4m는 충분히, 10m는 접해야 그 땅에 차도 갖다 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노인정을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차가 안 들어가게 허가 낸다면 다 허가 되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싼 땅을 가지고 최대의 목적에, 용적률이나 건평에 맞게 지어야지, 주차장에 맞추어서 겨우 허가날 정도로 해서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한 번 모 동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구청에서 땅 선택할 때 잘못했다는 지적을 해 두고요.
  신길4동의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연필로 표시한 것 보니까 미관지구가 아니니까 3m 후퇴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이 땅이 87평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242-7호는 그런 대로 관계가 없다고 봐서 242-7호는 여기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평동 건은 6m 이상 도로에 진입이 연결돼 있는데 그 문제는 크게 다룰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선 구청 측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길2동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동료위원끼리 타동을 얘기하면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안 나올 정도의 땅을 가지고 제시해 줘야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오가는 얘기가 부드럽고 좋습니다. 일단은 당신네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넣은 거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또 한 쪽 귀퉁이로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적어도 노인들이 가깝게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가면 해당된 동 위원은 못마땅한 거죠. 지역에서 이걸 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겨우 땅이 없어서 해 놨는데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구청에서 판단하지 않고 왜 의원끼리 싸움 부칩니까? 이것 구청재산이에요. 구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닙니다. 구청재산은 영원한 구청재산입니다.
  곁들여서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땅을 내놔요. 당장 바깥에서 내가 동료위원한테 어떤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마는 그 목적에 맞는 땅, 목적이 어떻다라고 하면 그 곳에 어떤 건물이 있는 걸 왜 취급합니까? 이건 별개입니다만 좌우간 이 땅에 대해서 제출한 신길2동 것, 그리고 신길4동 것 87㎡에 242호 같이 첨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첨부한 것 설명 못하는 거요? 왜 사게 됐냐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조금 아까 손영상 위원님의 질의와 최재웅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는 전체 주변의 노인인구가 얼마고 경로당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평2동에는 현재 구립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7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2동은 노인정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낡고 비좁은 실태입니다. 신길동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4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4동은 노인정이 현재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사게된 배경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에 노인정 시설을 해 달라는 동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4개 동으로부터 민원과 공식적으로 경로당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희 구청에서는 동장에게 적정한 부지가 있을 경우 조사·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1동, 신길2동, 신길4동, 양평2동 이렇게 4개 동이 물건지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현장조사한 결과 저희 판단은 노인정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땅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신길2동에 구립노인정이 2개라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아까 손영상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경로당 건립부지 위치도에 동사무소 표시를 해놓고 현재 경로당 위치를 표시해 주면 지역에 노인정을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로당 부지구입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까?
  신길2동 같은 곳은 아까 최재웅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인접된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어제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도로가 좀 좁습니다. 4m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에 노인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매입하면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관청사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구청측으로부터 확실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기에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 보면 인근 근거리 몇m 이내에 보유 등록을 한 차량이 몇 대이며, 유동차량이 몇 대인지 세세한 사항까지 치밀하게 검토한 후에 매입을 합니다만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서두르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유한하지만 영등포구청 자산은 무한한 것입니다. 먼훗날 우리들은 다 없어도 옛날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런 땅을 매입했다든가 그런 것을 평가를 받는 시점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영등포역을 지나는 고가를 당시에 약 400억을 들여 가지고 건립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먼훗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유낭열 위원님과 손영상 위원께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빈웅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구유재산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 제1차 회의시 현장점검과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치의 적정성문제, 이용주민 등 각종 여건 사전조사 및 분석부족, 주차 등 건축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자료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므로 안건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방금 빈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남오   빈웅길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노동우   강두석   이만식   손영상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