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3월 1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장 박남오입니다.
  이번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지난 3월 9일과 3월 10일 제1차 및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은 구세감면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재산세 경감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의 추가와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우리 구세의 경감규모는 1,200여 건, 약 3억 6,000만원으로써 우리구 전체 구세 연간 585억 6,000만원의 0.6% 수준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 등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면허세 감면규정사항 등은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시달된 준칙안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고시 2000-15호의 건설기계 저당등록과 말소신청수수료를 조례로 결정 징수토록 위임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의 본 조례개정 권고안이 통보되어 우리의 여건과 부산, 대구 등 타 도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수수료를 1건당 1,000원씩 징수하게 되며, 연간 250만원의 세입증대효과가 예상되며, 행정자치부 고시와 서울특별시장의 본 조례개정 권고안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금년도 한국 방문의해를 맞이하여 많은 외국인 방문에 대비하여 서울 도심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경관에 관한 업무추진부서를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서울특별시장과 타 자치구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1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케하는 규정과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지시고시는 주간청소로 인한 교통유발 및 도시환경 저해지역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 및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내용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서류 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