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고, 다음은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손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지난 5월 16일자로 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윤태봉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영등포구의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32억 4,02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5억 7,383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76억 6,64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99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64억 8,649만원이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억 1,813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6,18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36억 1,218만원이 많은 액수이며, 전액을 2000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세입은 예산현액 1,245억 3,586만원에 대하여 87억 442만원이 초과한 1,332억 4,02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554억 6,03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1.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7,708만원이 감소한 403억 3,526만원으로 전체의 30.3%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56억 6,021만원이 증가한 212억 4,1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6억 9,664만원이 증가한 162억 329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45억 3,585만원에 대해 1,055억 7,383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64억 8,649만원은 2000년도로 집행을 이월하였으며, 124억 7,553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96억 7,26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40억 1,314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0억 46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6억 5,49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유는 현재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79억 4,20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10억 7,292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29억 6,855만원이고, 39억 6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와 예비비 등은 예산현액 269억 2,10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04억 8,77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25억 1,330만원이고, 39억 2,00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기간 연장과 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8억 5,92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억 1,778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28억 4,14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99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억 89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7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1,27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9억 4,928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2000년도로 이월하여 전액을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사유는 주차장건설 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현액 40억 5,076만원에 대해 41억 1,2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 5,169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71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5,076만원에 대해 40억 4,63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44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억 5,676만원에 대해 10억 6,6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7,692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8,992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억 5,676만원에 대해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5억 7,67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51억 3,456만원에 대해 641억 8,2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0억 3,05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1억 5,150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1억 3,456만원에 대하여 147억 9,143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억 891만원이며, 201억 3,42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당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99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예산현액은 60억 6,679만원으로 이중 제설작업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추가 등 29건에 대하여 36억 8,8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2,409만원을 지출하고 1억 6,42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19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예산현액은 32억 6,616만원으로 하반기 직원가계보조비 지급 등에 6,3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873만원을 지출하고 1,461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6종으로 보유총액은 61억 7,64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28억 1,602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은 1999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의 수입이 79억 837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50억 9,235만원을 지출하여 이를 차감한 결과 28억 1,602만원이 증식되어 62억 7,640만원의 기금을 보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3,382억 7,339만원이며 전년도보다는 187억 1,442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우리구가 보상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동 60번지 1호외 도로부지외 2,983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228억 7,128만원이며 이는 전체금액 중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 청사 등 111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4억 211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82종에 1,181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1억 8,13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물품 중·소형 컴퓨터가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어 4억 1,48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6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9억,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에서 39억 2,000만원 등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며, 불용액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별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디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재무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124억 7,553만 1,000원인데 사유별로 봤을 때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745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8,090만 5,000원, 예산절감이 9억 8,535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8억 6,51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812만 8,000원, 그 다음 예비비가 23억 7,8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민간이전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3,000...
유낭열  위원  아니, 내가 현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물었고. 작년도까지는 행자부 예산지침이 10%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그 현황이?
○재무국장  홍성배  별도로 지침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유낭열  위원  없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절감이 10%라고 했어요, 그 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10%입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죠?
○재무국장  홍성배  124억 7,553만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 예산집행잔액은?
○재무국장  홍성배  집행잔액이 78억 6,517만 6,000원입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다 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최초 당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당시가 '98년도에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산문제에서 사실상 인건비에서 한 34억 정도, 특히 총무과 예산에서 34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된 실정이고 청소과 같은 경우에서도 한 18억 정도가 미화원 인건비가 남은 경우가 있고...
유낭열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일반행정비에서 46억 5,000만원 불용 나왔다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산집행잔액이 78억이라고 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78억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장  홍성배  아니 그 예산절감액은 별도로 빼고 이것은...
유낭열  위원  아니, 예산절감은 10%에서 128억이라면서?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78억이라고 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이건 낙찰 차액이라든지.
○재무과장  송요출  인건비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인건비가 왜 거기 포함이 돼.
  그러면 일반행정비에서 46억 5,490만원 불용되었다는 게 인건비 차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인건비 자체가 저희들이 78억 6,500이라고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는 예산집행잔액도 물론 있을뿐더러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78억 중에는 일반행정비에 불용액 46억 5,4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포함되어 있어.
○재무과장  송요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거 누가 주무국장이야.
  국별로 물어봐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46억 5,49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인건비에서 35억 8,000만원 근 3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낭열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재무국장이 답변한 예산절감 124억 중에 12억이 포함되었다는 얘긴가?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78억 내역을 구체적으로 재무국장이 답변해 줘 봐요?
  생활복지국장은 39억 60만원에 대해서 설명준비를 해주시고.
○재무국장  홍성배  미집행 사유를...
유낭열  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재무국장  홍성배  건수별로다 전부.
유낭열  위원  됐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운영에 편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이고 그런 것을 실지 공무원들이 예산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과다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빡빡한 실정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다예산을 책정하면 현실적으로 꼭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누락되는 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어떤 기조로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절감해서 남기는 것이 이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들어오는 세입은 그해 거의 지출을 다해야만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문제가 보편적으로 공무원들 편리한 쪽으로 편성 및 운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절감을 했다고 크게 외칠 것도 아니고 뭐,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해서 입찰과정에서 예산보다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주장보다는 앞으로는 예산불용액이 많았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디엔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했다 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국장께서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 시각을 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집행과정에서 항상 예가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고 또 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10%에서 20%를 업을 시켜서 일단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용액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예가를 산정할 때부터 전문지식을 가지고 각 국별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95%가 주먹구구식이래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 나라가 온 나라가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 구라도 예산을 처음에 짤 때부터 짜임새 있게 짜서 끝까지 집행을 완료할 때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각 국별로 그것 좀 참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는 귀한 구민의 혈세를 아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질타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부과는 641억 8,200만원을 했는데 수납은 370억 3,0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세원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70억 3,000만원이 과년도까지 합한 금액인지, 아니면 641억 8,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70억을 수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액은 과년도 총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60억인가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세입예산으로 했다가 그 결산에 의해서 연도폐기 이월 결산에 의해 서 그 금액이 360 몇억인가가 그리로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부과한 것은 641억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370억을 수납을 했는데 370억 중에 전년도께 얼마고, 과년도께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다가.
  약 370억 중에서 과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229억이 되겠고 그리고 현년도 수납액이 약 171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71억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229억?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과년도에 총 이월된 금액이 229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400억이네. 현황도 못 맞추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죄송합니다. 이월금액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225억?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250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250억.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고.
유낭열  위원  그 다음 금년도 거, 과년도거?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과년도 수입이 172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70...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17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17억?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17억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7억.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641억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유낭열  위원  과년도 징수한 것이 17억?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부과는 640억?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유낭열  위원  640억 중에 17억이면 징수율이 몇 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과년도 징수율이 한 7%, 8%…
유낭열  위원  10%도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는 한 23, 24%로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 돌아온 패턴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몇 년도면 완결이 지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금년도에 부과한 과태료가가 몇 년이 되면 완결이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대부분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는 경우는 명예변경하거나 폐차시킬 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고요, 명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명예변경이나 폐차 시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징수가 되도록…
유낭열  위원  지금 5년이 넘으면 뭐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결손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결손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유낭열  위원  그 발언이 맞아요, 답변이 확실히 맞느냐고?
○재무과장  송요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해 놨을 때는 수십 년이 가도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재산확보가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을 때는 결손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국장 답변중에 결손이라고 해서 물었는데 국장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러 나왔어요?
  과태료 부과한지 몇 달이 지나면 압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체납이 됐을 경우를 말입니까?
유낭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독려하는 기간의 경과 후에는 바로 압류에 착수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손이라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 5년이 지나면 결손이다, 연체료가 없기 때문에 안 낸다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해 주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징수율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국장님들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국장님들 공직에 오신지 오래 됐을 텐데 공부 좀 많이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10% 미만인 과년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서 제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아직 업무파악이 세세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상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 및 기본방향은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및 세입증가분을 본예산에 추가하여 본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등을 확보하고, 당면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동사무소주민복지센터개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그리고 도시기반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의 민원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0연도 기정예산액 1,522억 4,500만원에서 12.7%인 193억 3,100만원 증가된 1,7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51억 9,200만원으로 13,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63억 8,400만원으로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총 15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9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36억 8,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300만원,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5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적 경비보전에 3.1%인 4억 9,100만원,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에 78.8%인 124억 6,0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경상적경비에 13.8%인 21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반환 등, 기타경상비에 4.3%인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적 경비의 보전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인상분 9,600만원, 도로, 공원, 녹지, 하수 등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2억 4,200만원,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1억 5,300만원을 보전하여 총 4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거차량 구입 등에 23억 7,400만원, 청소년독서실 개설, 어린이집, 경로당 보수 등 복지시설수준 향상에 15억 7,300만원, 도로개설보상,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해 13억 500만원, 하수도준설, 하수관개량 및 하수시설물 보수비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비와 공원, 녹지, 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31억 3,300만원과 주민복지센터개설, 제2구민정보화 교육장개설 및 구청사와 보건소 환경개선 등에 22억 8,600만원 등, 투자사업비에 총 1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비 11억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3,9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7,900만원, 제2구민정보화교육장개설 및 전산망 확충 2억 2,800만원, 민간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4,400만원 등, 총 2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경상비 및 예비비는 총 6억 6,600만원으로 '99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1,800만원과 오락기 폐기물처리비 6,9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1,4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비 5,0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2,100만원, 각종 행정장비구입 4,600만원, 기타운영비 등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5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400만원을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2억 4,800만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9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32억 7,500만원이 발생되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나머지 32억 5,900만원을 주택가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민원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00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0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현황과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구 2000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구민회관 구내식당 7,956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7,956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1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7,900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낙찰금액이요?
박정자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정진  1억 8,9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세출예산안 6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외에는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 68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건물 임차료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제 총무과장이 오늘 부친의 탈상이어서 부득이하게 시골에 내려가게 돼서 대신 총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옆에서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오 위원님께서 청사 임대료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따라 158명의 직원이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우선 해소하는 방법으로 현재 교통지도과가 나가 있는 옆에 있는 인곡빌딩에 교통행정과를 이전시키는 비용으로 5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동기능전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길5동 청사 옥상에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증축하기로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재산관리는, 동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사회사업비로 그것을 증축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청소년 독서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주관과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신길5동 청사에 청소년 독서실을 증축해도 좋겠다는 협조를 하고,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공사를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인지 아직 업무분담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신길4동 동사무소 있죠? 거기에 현재 파출소가 폐쇄된 걸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 2층에다가 청소년 독서실을 꾸며도 충분한데 어째서 임차를 합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2년간 임차계약를 한다고 했는데, 만일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다가 건축주가 2년 후에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시설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째서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일부 한 두 사람이 계획해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지,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동기능전환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각 동에 하나씩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1단계로 각 동의 관공서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할 생각을 해야지 정확한 점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임차를 한다고 올려놨는데, 각 동 임차료가 보통 1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박남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시설이 공공청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4동 독서실 임차료 관계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총무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남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현재 신길4동에 파출소가 폐쇄되고, 동 기능전환 관계로 해서 어차피 총무과에서 시설을 하게 되니까 독서실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신길4동 독서실을 임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동청사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님들! 독서실 예산은 아직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67페이지 하단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68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직원능력개발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이 갖춰야할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 교육원이나 저희 프로그램으로는 어려워서 일반 학원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5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설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재배치 3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방안 검토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세한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무실 재배치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재배치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0명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벽으로 막은 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벽체이전공사비로 1억 6,500만원, 전기공사비 5,600만원, 배관 및 에어컨 이설비 1,000만원, 기타 시설비 6,900만원 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구상을 해 놨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3억이라고 산정을 해 놓고 거기다 짜맞추는 식으로 했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각 분야별로 구매를 하든지, 또 건설같은 경우 발주를 할 때도 공개경쟁을 할 것은 경쟁을 시키고, 구매방법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극히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력하게 확실하게 볼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3억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1,000원 단위까지 최소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예비심의때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158명의 인원이 구청으로 온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가 본청사가 있고, 구민회관이 있고, 또 교통지도과가 나가 있는 임시청사 등 여기저기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 얘기가 가능하면 우리 구 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지금 임차료 5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만 몇 년간, 몇 평 이런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어요. 시간은 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임대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다든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앞으로 청사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구민회관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총 망라한 임차계획, 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계획,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아마 사무실 재배치계획이 나올텐데 그 대안을 먼저 얘기를 해봐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한10분간만 보고를 드리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들을, 산출근거를 전부 다 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무실 없으니까 임대를 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둘째 방안으로 옥상에 가설건축물 증축…
○행정관리국장  정진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결정된 방안이 뭐냐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임대료…
유낭열  위원  어차피 시간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임대는 몇 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뒤에 나옵니다만 중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짧게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계획으로 저희가 청사를 증축한다든지 지금 교통지도과 자리에 별도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2001년도에는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가장 미니멈(minimum)으로는 3년, 또 길게는 5년 정도로 저희는 임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5년 정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검토방안 항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2001년도에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즉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을 증축한다든지 지금 뭐…
  이것은 안 나왔네. 어디 주차장 헐고 다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없잖아.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3페이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를 재배치하는 방안 다섯 가지를 검토를,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3페이지를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방안은 인곡빌딩 145평에 대해서 빌리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구 본청 옥상에다가 증축을 해라, 가설물 건축물을 해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면적은 388평인데 현재 240평이, 옥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사무실, 옥탑, 냉각탑이 있어서 거기에다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건소 옥상에 지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45평인데 현재 60평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 냉각탑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한 30평 짜리는 두 동 정도 가설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네 번째, 구민회관 중정홀을 사용해라. 이것은 200평입니다. 그런데 이 중정홀 자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는 안전진단 때문에 거기에는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민회관 옆면의 화단, 바로 1층의 화단면을 증축하는데 그것은 78평 정도 됩니다. 저희는 내보내면 구청 업무와 거의 관련이 없어서 여권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과가 들어오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방안의 일환으로 했고요. 만일 지금 중기계획, 5페이지에 보시면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제2별관을 신축하는 안이, 지금 교통지도과 자리에 거기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현재 용도가 주차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땅을 완전히 구입한 다음에 저희 구유지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8층 규모로 해서 한 179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2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보건소 옆쪽으로 주차타워를 해체하고 증축하는 안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5층까지 바닥면적 90평 해서 한 450평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현 가능한 부분은 주차타워에다가 신축하는 안, 그래도 본청사가 좁아지는 흠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바로 금년 말이라도 이것을 준비를 해보고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자리에 본 건물을 잘 짓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될 때 주차타워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검토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민회관 중정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청사관리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유낭열  위원  여기 입주해 있는 현상을 보면 우리 구의회와 기타 다른 입주자들은 뭐 뭐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보훈단체만 미계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새마을에 21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 120만원…
유낭열  위원  연?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개인, 사적 단체가 아니라서…
유낭열  위원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새마을이 약 20평 됩니다. 바르게살기가 15평, 자유총연맹이 1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밖에 임대된 것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보훈단체하고요, 네 단체가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훈단체는 몇 평이고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보훈단체는 약 16평 정도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나머지는 누가 다 쓰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나머지 다른 데는 쓰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매점하고 구내식당이 있고, 독서실은 저희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그마한 단체들, 그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유용하게 행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권과는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서 여권과는 어디로 나가도 교통 여건만 좋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권과를 옮기려면 한 12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저희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안 되고, 중정홀이 이제 가능한데 사실 중정홀은 구민 전체한테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쓰고 싶습니다. 무슨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유낭열  위원  시간 있으면 오래 좀 따지고 싶은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가급적 행정관리국 소관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금 조직이 돼 있어요,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조직이 해체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자유총연맹은 국가로부터, 서울시에도 있고 또, 이게 법정 지원단체가 돼서 각 구가 다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임대료 얼마 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자유총연맹은 106만 5,000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13평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박정자  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세입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1억 8,000에 입찰됐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옆에도 예식할 적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입찰가가 매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 옆에 창고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죠, 그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 그렇습니까?
유낭열  위원  거기다 여권과 옮기면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거기도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도 다 가봤는데요, 거기는 50평밖에 안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거기는 부녀교실에서 제과·제빵교실로 활용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중정홀 도면 봤습니까, 처음에 구민회관 지을 때의 도면을?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는 도면까지는 보지 않고…
박남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행정관리국장  정진  건축과에 의뢰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공문으로 이것은 정밀진단을 해야만이 위에다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의 기술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처음에 구민회관 신축할 때 중정홀 사용 목적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중정홀 사용목적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를 들면 담소한다든지, 예비 휴게실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무실 개념, 오피스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오 위원님께서 사무실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거기다 지붕을 씌워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려면 기둥을 해야 된답니다. 보를 세워야 되는데 보를 세울 때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권과를 그쪽으로 넣겠다는 말씀들이 계시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왜 그러냐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나중에 그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나중의 손실은 막대하거든요. 그것을 꼭 옮겨야 된다면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구민회관 중정홀만은 저희 구민 전체와 공유하고 싶지, 여권 업무하는 민원인한테 드리고 싶지는 않은 심정입니다.
박남오  위원  동기능전환이 언제부터 거론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며칠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런 말씀…
박남오  위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사실은 시범 운영을 금년 2월부터 했고, 정부계획으로는 금년 7월달에 하겠다, 9월달에 하겠다. 또 금년 4월달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겠느냐, 연기할 것이다 이런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총선이 끝난 뒤로 확실하게 9월달에 기능전환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도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것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위원장  손영상  아직 69페이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가급적이면 추후에 말씀하시고 세출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 7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69페이지 하단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진  우리 공금택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에 대한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유인물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행정서비스헌장을 작년 7월 1일날 저희들이 3개 부서에 걸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월 1일에 12개 부서, 통합 15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했는데요, 유인물은 1개 부서에 1,000부씩 저희 구민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입니다. 참고로 지금 3개 부서에서 제작했던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인물을 추가로 7월 1일부터 배부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1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판권소유업체에 4,000원 내지 5,000원을 냈는데 저희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부당 2,492원씩 그렇게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신길철  위원  12개 부서요?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예, 12개 부서입니다.
신길철  위원  12개 부서에서 홍보물이 나옵니까?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예,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각자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이 다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시책업무추진단장  공금택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시간이 많이 지체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연금의 대여장학금에 1억 5,200만원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직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대학교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까지 1억 5,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출연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동 복지센터 개설 시설공사비가 나머지 20개 동 전체 시설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또 동 복지센터 개설 자산취득비…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것도 20개 동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것은 주로 운동시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운동시설이 아니고요, 거기 컴퓨터도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이 되면 거기는 헬스 운동기구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8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98페이지 전산개발비 인터넷 비업무차단용 S/W 구매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장 유종상입니다.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비업무 차단용 S/W 구매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각 동과 구청, 구의회까지 인터넷이 이제 연결되어서 지난 6월 1일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꼭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가다보면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음란사이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을 비업무, 업무와 관련 없는데 들어가는 사이트를 조금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주영  위원  비업무 차단용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가장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사이트는 안 된다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두 가지 안인데 아까 주식을 하느니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안주영  위원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게 있고 또 알권리를 차단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터넷을 뜨다 보면 일반인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 비밀을 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장치는 기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내부,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하는 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직원이 외부에다가 인터넷에도 이걸 차단하면 못 한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 사이트를.
안주영  위원  외부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차단이 되는 것이네, 이걸 함으로써?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그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주영  위원  직원들이 주식한다고 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2,800만원씩 들여서 꼭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꼭 주식만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게 뭐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음란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주영  위원  사무실에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원칙은 근무시간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무조건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인터넷을 설치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만 최소한도 근무시간만큼은 우리가 막아주어야 되겠다. 근무에 열심히 하고 근무 외의 시간에는 그건 추후방침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일요일날이라든지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럴 때 와서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 재량 내지는 방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놓고 장치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서로 직원들을 못 믿는 것이네. 그러니까 직원이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그런 불신...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직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직원을 못 믿으니까 이런 걸 해놓고 주식이나 음란 그런 것을 막자는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1,40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는 1,400명의 직원 중에서 개중에 몇몇 사람이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 눈에 비쳐질 때는 전 공무원이 그러는양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직원을 못 믿는다면 애당초 인터넷 설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까지는 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1∼200만원짜리면 몰라도 1,8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거 음란물 이런 거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이 그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부동산, 증권, 음란 이런 우려로 인해서 차단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단보다는 사용은 하되 근무시간이라든가 사적으로 누가 사용했는가 이런 사용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 속에 그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 시설만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지금 하드웨어 쪽에 설치해 놓고 나면 모두가 소프트웨어 구입값입니다. 지금 이건 2,800이지만 1억짜리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시·군·구 정보화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엄청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용 PC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무단복제하면 법적으로 걸리듯이 우리는 이제 PC를 한 대 사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바로 이게 그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제가 할 얘기를 위원장님이 잠깐 하셨는데 이것은 선별해서 차단합니까, 전 구가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시간에는 가급적...
신길철  위원  그게 아니고 과별로, 국별로?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 우리 메인시스템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전부 통제가 됩니다.
신길철  위원  동사무소까지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컴퓨터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육상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그것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은 내년쯤에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컴퓨터도 배워야 됩니다. 다 이걸 또 익숙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미루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할 거냐면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더 많이 쓰게 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설치도 많이 해주는데 투자를 과감히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간 찬물을 끼얹지 않느냐 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인 거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근무시간은 통제를 하고 근무 이외의 시간은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런 거 설치한 구청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런데 이게 서울시보다도 지방이 더 유행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 놓자 이런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렇지 않은 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괜히 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1년간 더 가보고 또 컴퓨터에 대한 익숙도도 좀 익혀진 다음에 시행함이 옳을 것 같은데 그건 이 다음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넘어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탁구장 이전 콘센트 신축 6,000만원 어디다 신축하는 것입니까? 사회건설에서는 잘...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뭐냐면, 지금 당산1동 동사무소에 보면 우리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제1정보화교육장. 이것이 당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이나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와서 교육은 물론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제2정보화교육장을 대림1동 동사무소 옆 복지관 건물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대림1동에서 복지시설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탁구장으로. 그 탁구장을 옥상으로 옮겨 주고 그 자리에다가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시설을 이전시켜 주는 돈입니다. 그걸 얹어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콘센트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옥상에다 신축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정보화센터에 강의실 몇 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지금 당산1동에는 강의실이 2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앞으로 할 데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앞으로 할 데는 강의실이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강의실 이외에 인터넷 방이나 인터넷 독서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방 하나 가지고 공급이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가 방 하나면 지금 25명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25대를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유낭열  위원  26명이구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여기가 25명이고, 예, 맞습니다. 26명인데 왜냐면 교사가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도 나오고 하는데 초보자들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시설도 그렇고 해서 그 정도 잡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평수가 66평이면 교실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66평에 전체를 교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도 일부 하고, 인터넷하고 정보화에 대한,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실습할 수 있는 시설, 휴게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강의실이 하나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이러한 물품들의 구매방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달구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 정보화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교육용 소프트 구매라든지 또 우편시스템 도입 각종 구매품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조달품목도 있고 또 수의계약품목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걸 최대한으로 조달구매한 견적도 받고 일반구매로써도 이걸 같이 견적을 받아 보고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해서, 편리하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동료 위원께서는 좀 섭하게 듣지 마시고 지금 대림1동의 탁구장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을 그걸 위로 올리겠다 말씀하신 그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각 동마다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현재 복지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차제에 특별히 별도로 이걸 증축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각 동마다 옥상에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예, 그것을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할 입장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동사무소 옥상이 아니고 그 옆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교육장을 콘센트로 해서 옥상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보안문제도 있고 또 시설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양해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100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예.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기구매에 보면 교육기자재 3번 냉온수기 구매해서 1식에 200만원이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에 이 냉온수기를 놓으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2정보문화센터에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교육생들이 오는데 먹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더운물, 찬물, 겨울에는 더운물, 여름에는 찬물을 주기 위해서 냉온수기, 정수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고건 서울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부터 수돗물 먹도록 유도해야지. 냉온수기 굳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이거 수돗물을 먹는 것입니다.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수돗물에 필터 없이 그냥 냉온수기인데 200만원이나.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러신다면 저희가 금액이 적으면 작은 것을 사고 금액이 많으면 큰 것을 사고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이거 뭐냐고 여기 당산동에도 있어?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당산동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짜리야?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것도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얼마인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그 총 금액은...
유낭열  위원  그 안에 필터 있다고 하는데 뭘.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2억 2,3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씩인지 잘...
유낭열  위원  아니, 냉온수기 있다면서 당산1동에도?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만약에 거기 필터가 있다면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을 먹고 수돗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에 다 수돗물 먹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을 먹는 과도 있고 안 먹는 과도 있는데.
유낭열  위원  안 먹지 다.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는 먹습니다. 좌우지간...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건 서울시장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종상  저희는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반장 구독료 인상분 해 가지고 2,168만 4,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문화체육과장 박정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예산 책정시에 8,000원씩 해서 1,800여 분의 구독료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 오면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한 부당 1,000원 인상된 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오락기폐기물 처리 운송료 등 해서 오락기폐기물 6,362만 5,000원, 또 잔재처리가 100만원 있고, 그 뒷면에 보면 또 오락기폐기물 처리 인부, 보험료까지 해서 이게 총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6,883만 9,000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6,883만 9,000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폐기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손병옥 위원님, 박정자 위원님 큰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림고가 신도림역으로 가는 도림고가 하부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언제부터 거기에 적재되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게 '98년 이전부터...
손병옥  위원  정확하게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정확한 것은 죄송합니다.
손병옥  위원  '95년도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폐기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게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매립지로...
손병옥  위원  그게 인화물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도로 밑에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알고 계시나요?
  화약이나 한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맞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99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었어요. 해서 4,000만원만 하면 다 처분하겠다 하고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또 묘하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러면 2,000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2,000만원만 주면 충분하게 폐기처분할 건데 이거 6,800만원이나 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당초에는 이게 톤당 잔여처리분이 19만원 정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료라든지 하역료라든지 다른 작업, 기타 인부 쓰는 것을 전연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잘못된 계산이었던 거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톤당 소각장의 처리비용은 19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인부임도 사용해야 되고, 고가도로 밑이 실어 나르기에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1톤 차량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큰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19만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언제 산정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금 현재도…
손병옥  위원  톤당 작년도하고 비용이 같나요? 잘 모르면 실무진을 불러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양해하신다면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실무진이 답변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소각비는 작년하고 19만원 똑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작년하고 같은데 왜 이렇게 단가가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금방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 보세요. '99연도에 4,000만원만 있으면 다 치우겠다는 뜻으로서 예산을 4,000만원을 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2,000만원만 더 하면 다 채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800만원이오? 또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2,000만원만 더 있으면 될텐데, 어떻게 6,800만원이냐 이 말이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우리 구 청소과에서 폐기물 산출단가로 10톤당 19만원, 약 한 2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손병옥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림고가 하부에 이것을 놔 둔 관계로 하물차량이 주, 정차도 할 수 없고 그 쪽 양쪽 길이 1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어내는데 상당한 인력과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손병옥  위원  잔재가 몇 톤을 예정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현재 15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추정치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추정치입니다.
손병옥  위원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가 봤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손병옥  위원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다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양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몰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듣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맞습니다.
손병옥  위원  누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99연도의 예산을 4,000만원을 써 달라고 해서 2,000만원만 주고 2,000만원만 있으면 잔재를 다 치우겠다는 뜻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했는데, 엉뚱하게 6,800만원이라고 하면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예산을 사리에 맞도록 해야죠.
  그리고 옆에 청소과가 바로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과 인부들이 차 가지고 치우게 되면 한 3,000만원 가지면 치우겠네. 6,8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가지고 다 치울 수 있도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과하고 의논해서 치우든가 해야지, 꼭 6,800만원을 다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병옥  위원  똑바른 답변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손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그리고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기는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4,000만원 가지고 완전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추경에 6,800만원을 요청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책임 없는 예산입니다. 2,000만원으로 완전처리할 수 있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큰 문책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비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20만원이면 됐는데 35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병옥  위원  톤당 처리비용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정부가 고시한 특정폐기물 처리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작업의 중간과정이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냥 야적해 놓은 보통의 경우는 2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중간처리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데요. 그 중간처리과정에 더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법, 청소과하고도 협의하고 관련전문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청소과하고 의논을 하면 3,000만원이면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청소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작년도에 줬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1,000만원 더 준 거예요. 3,000만원 내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리를 듣고 청소과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잘 됐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을 텐데 잘 되지를 못 했습니다. 장비나 인력을 그곳에 투입하면 다른데 들어갈 청소인력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고가 밑이기 때문에 큰 차는 못 들어가요. 조그마한 차를 세 좀 주고 빌려서 하면, 공공근로자들 뭐합니까? 폐기물 더럽지 않으니까 공공근로자들 동원하면 얼마 안 들이고 치울 거예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가 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말로만 가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위원님이 가 보셨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보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손병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대안까지도 제시해 줬으니까…
손병옥  위원  예산 좀 절약합시다.
○위원장  손영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손병옥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화성이 있는 오락기 폐기물을 고가밑에 적재할 수 없는데 하루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111페이지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138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어느 동이며…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반환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박정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의 에어로빅 지도강사들한테 서울시에어로빅협회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까지 대림동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지도교사가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조금 있으면 나갈 겁니다. 예산이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동으로 내려보내서 아침마다 수고하는 지도강사료를 빨리 주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117페이지의 인센티브보조 735만 6,000원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억 1,9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세무장비로서 고속프린터, 컴퓨터, 전원장치 등으로 2억 1,1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36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을 다시 시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따로 구입할 게 없었어요?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성규  이것은 장비에만 쓰라고 해서 확보하고서 남은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1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보건소청사 내외부 도색공사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3,400여 만원을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종해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길철  위원  삭감된 거죠.
이종해  위원  그 밑에 것 하고.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124페이지에 인센티브보조금 2,600만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5억 중에서 쓰고 남은 2,6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공사를 몇 건했습니까? 세 건했죠? 됐습니다. 자료 찾지 마시고 내부공사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1층에 내부공사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1층 내부공사는 안 돼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출입구는 언제 했습니까? 출입문교체는 언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같이 했답니다.
박남오  위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은 출입문 교체할 때 봤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고쳤습니다. 어제 보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자기네 집 같으면 출입구 교체하는데 시멘트 바닥에 네 군데 표시해 두고, 즉시  교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교체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출입구 내부를 안 고치고 어디를 고쳤다는 겁니까? 자기 집처럼 자기 건물처럼 성의를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 보건소가 1등, 2등 했다는 소문은 다 나있습니다. 친절이 1등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건소 들어가면 출입구가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7, 12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127페이지 하단에 모자보건선도사업 선진국 현지교육, 이것 한 명에 300만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한 명에 300만원은 공무원 해외여행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신길철  위원  한 명에 290만원이라는…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예, 290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300은 뭐고 290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최종 확정된 것은 290만원이고요, 당초에 예정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290으로 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내려온 것이 1인당 290만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다면 290만원 해도 무방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한 명에 290만원이니까요.
○위원장  손영상  그런데 왜 300만원씩 잡아 놨어요?
신길철  위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200도 되고 300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오상균  당초에 30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9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약분업 안내 홍보물 책자 이것은 이미 집행된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의약분업이 자리잡아 가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는데, 저희가 '99년도에 예산에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끝나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8, 13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신길4동 청소년 독서실 임차료는 제가 아까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길4동은 청사 1층이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동기능전환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임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립 청소년회관에 영등포구 전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었는데,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독서실을 폐쇄했고, 또 현재 있는 독서실도 운영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독서실에 우선 PC방이나 인터넷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신길4동같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해서 독서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선심성행정입니다. 몇억씩 투자해서 임대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예산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복지시책, 정책을 폭넓게 펼쳐줬으면 합니다. 이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김장담궈주기 500세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500세대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김장담궈주기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준을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500세대라고 딱 떨어지는데, 대강 잡은 건지, 500세대가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독거노인중 거택보호자가 424세대, 자활이 57세대 해서 481세대이고, 소년소녀가장이 13명 해서 총 494세대입니다만 494명으로 고정을 하면 예산이 너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6세대를 더 늘려서 500세대로 한 겁니다. 대충 잡은 숫자는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494세대인데 500세대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4만 6,000원이면 대충 무엇무엇이라고 가격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세대당 배추 지원수량은 10포기로 이것은 배추, 무, 양념 등을 포함해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안주영  위원  4만 6,000원에 배추, 무, 양념값까지 다 토탈해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김장 담그는 건 누가 담그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인력봉사는 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동마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한꺼번에 해 가지고 …
안주영  위원  한꺼번에 해 가지고 동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을 담궈줬는데,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김장담궈주기를 하는 데에 보조를 해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까지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새마을중앙회의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해 주던 김장담궈주기를 저희 구에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새마을중앙회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원이 끊겼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년도부터 끊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부터 끊어졌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99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새마을중앙회 지원금 일부하고, 새마을 부녀회 자체에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99년도에는 새마을중앙회의 지원이 끊겨 가지고 다각적으로 섭외를 한 결과 마침 SBS에서 좀도리운동의 일환으로 약간의 돈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김장담그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25개 구중에서 저희 구가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거기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마침 저희가 안양천 고수부지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심은 김장 배추를 활용했는데, 그 배추를 수확을 해 보니까 결구가 안 돼서 김장 담그기에는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담궈준 김장은 내용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배추를 심기는 심었습니다만 기대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부터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줬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에서 한 300만원 정도 현금을 받고, 김장용 배추와 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양천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가지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녀회 자체 기금을 보태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김장용 배추를 잘 가꿔서 김장을 담궈주도록 해야지, 2,300만원씩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이쪽에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작년에 배추를 심었던 안양천 고수부지에 금년에는 배추를 안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배추가 잘 자라지 않아서 김장용 배추로 쓸 수가 없었는데 억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13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장애인 명절보상품지급 부족분, 636만원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장애인은 총 5,200분 정도 됩니다.
손병옥  위원  장애인도 등급이 있죠? 그러면 보상품은 몇 급부터 해당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장애인 종류가 5종이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10개 종류로 장애인의 보호범주를 늘렸기 때문에 636명이 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종에서 10종으로 장애인 보호대상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늘어난 숫자만큼 보상품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손병옥  위원  명절에 보상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단체로 줍니까, 개인적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단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줍니다.
손병옥  위원  636명을 전부 불러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동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 생각으로는 단체로 주면 오히려 늦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139페이지 신설 구립독서실 안내표식 등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설 구립독서실 안내표지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입간판하고, 가로간판, 독서실을 표시하는 간판 등 기타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판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개 시설에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안내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까지 입간판 구매관행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까지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견적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개 정도의 업체중에서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개 정도의 업체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길철  위원  3개 업체중에서 최저가 낙찰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사회복지과를 보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크게 좀 한 번 보세요. 이런 것 갖다가 일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동네 모양도 좀 갖추고 하세요.
  물론 지역에서도 움직이고 있지만 자유의집 이것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면 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투명한 행정이라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항의좀 하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국장님! 아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구립 독서실을 동단위로 몇 군데를 만들 계획인 모양인데, 현재 우리 구에 독서실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말 현재 기존 독서실이 9개가 있고, 금년 본예산에 2개, 추가경정예산에 3개 해서 올해까지 하면 14개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9개 동에 기존에 있는 독서실이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6개월간 1일 평균 이용율이 35.8%에 불과합니다. 이용율이 부진한 사유는 기존에 있던 독서실의 열람실 등 시설물이 재래식이고, 또 종합복지관에 독서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혼재함으로써 소음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구민회관 독서실도 현대화하기 전에는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열람석을 최신 시설로 바꾸고, 인터넷방까지 설치해서 현대화하고난 후에는 대기인력이 하루에 50명 정도나 있을 정도로 이용율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저소득층의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존의 독서실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강을 해서 이용율을 높이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독서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용율 제고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설에도 문제가 있었고, 면학분위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구민회관 독서실을 시설을 개수하고 현대화했더니 이용율이 늘어나더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홍보나 이런 쪽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22개 동에 1개 동 1개 독서실 공약인지 아니면 그런 방침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독서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추경에 3개 동이 금년 안에 독서실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동 선정은 어떤 맥락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그간에 현재 저희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아, 4만 3,000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약, 잠정적인 숫자로 4만 3,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산2동이나 문래2동, 신길4동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조사를 시켜서 중·고등학생 소위 이용 수요를 파악한 결과 당산2동과 문래2동과 신길4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있는 독서실도 더욱 기능을 확충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독서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아까 강두석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3개 동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각 동별로 독서실이 있는 동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곳이 3곳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시급해서 요청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9월달부터 동기능 전환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기능 전환이 되면 전체적으로 각 동이 복지시설로 대체된다고 총무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행정이 지금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자기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어린애들 실정이 우리 구청에서 임차를 해서까지 구립독서실을 만들어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하나의 구청장 홍보차원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독서실 3개가 만들어지면 임차료는 물론이거니와 매달 유지비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독서실이니 뭐니 각 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독서실 숫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발상은 동기능 전환이 돼서 어느 정도 시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신길4동 같은 데, 아까 행정위원회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파출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동에 공간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동청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부구조를 많이 변경할 것으로 봐요.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데 독서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 내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여의도에는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 동 독서실을 보면 평균적으로 35.8%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이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악된 이용률보다도 현실적으로 감사 때라든가 현지에 가보면 실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놓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독서실을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우리 관에서는 그것 먼저 신경을 쓰시고 1개 동 1독서실을 만드는 것은 동기능 전환이 된 후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민복지센터가 생기면 독서실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업자에 위탁 관리된 부분을 전문복지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새로 만들 예정인 구립독서실을 원점으로 다시 생각해 주시고 어느 정도 주민복지센터가 정상화됐을 때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영상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수가 약 4만 3,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0% 다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여건에 따라서 집에 자기 공부방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중에서 상당수는 공부방이 없어서 독서실 이용이 불가피한 그런 학생이 한 몇 % 정도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서실의 좌석수는 전체 1,320 좌석밖에 안 됩니다. 전체 통계로 비교하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0개 독서실을 더 확충을 한다손치더라도 한 2,300 좌석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수의 한 5%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독서실과 더불어 관내에 사립독서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립독서실은 거의 자리가 찹니다. 그쪽은 우리 구립독서실보다 시설도 상당히 양호하고 개인별 사물함도 다 갖춰져 있고, 개인별 등도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약간의 간이 음식 같은 것도 취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호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심의가 늦어지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답변중에 1,420개의 좌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320 좌석입니다.
유낭열  위원  1,320개의 좌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좌석도 35.8%의 이용률밖에 없다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4만 5,000명 학생중에 1,320개의 좌석이면 몇 %다 그런 논리로 독서실을 만들자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지금 국장 답변중에 어느 쪽으로 몰고가려고 하냐 하면, 현재 학생 자원은 4만 5,000인데 우리 관내의 구립독서실 좌석은 1,30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립독서실의 좌석수가 부족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어린애들을 위해서 독서실을 더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간단히 하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립보다 사설독서실에는 숫자가 계속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입실료를 300원밖에 받지 않지만 사설은 하루에 3,000원 내지 5,000원까지 받습니다. 우리 구립 10배의 돈을 주고도 사설로 가는 이유가 그쪽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양호하기 때문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도 사설 못지 않게 시설이나 장비를 아주 여건을 다 갖추어놓으면 사설로 비싼 돈을 주고 가는 학생들이 결국 구립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여의도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조 국장 얘기를 충분히 알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1,320개의 좌석도 이용률이 35%밖에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숫자만 늘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1,320개라도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숫자만 늘리면 뭘 해요. 뒷장에 보면 오히려 3개 독서실 몇 개월 인건비가 1,600만원이구만. 그렇지요?
  신설 구립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1,63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건비예요? 1년 인건비예요, 몇 개월 인건비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6개월분입니다.
유낭열  위원  6개월은, 지금 7월달에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무슨 6개월 인건비야?
  이 놈의 예산 다 좀 봐야되겠구만.
  아니, 지금 심의도 안 끝난 독서실 인건비를 1,600만원…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6개월이 아니고요.
유낭열  위원  그럼 뭐야, 말을 막 번복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독서실 6개월이라고 합시다. 6개월치 인건비가 1,600만원이에요. 그 돈을 현재 기존 1,320개의 독서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 보수한다든지…
  지금 독서실 관장은 누가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단위 마을문고 이사장이.
유낭열  위원  문고죠,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이 동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됐을 때 단계적으로 주민복지센터위원회로 다 이관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위해서는 충분히 봉사를 해요. 그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4만 개를 만들어놓아도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용하는 학생 한 사람도 없어요.
  우선 현재 1,320개의 독서실 자리에 1,300명 정도가 매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란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국장 답변중에 사설독서실은 우리보다 훨씬 비싼데도 만석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거기를 찾아오는 학생들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료가 비싼 겁니다.
  어쨌든 내가 이 얘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 독서실 임차료 문제는 삭감을 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38페이지 시설비에 금년 예산에 당산3가 구립경로당 대수선비가 7,2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부족한 건지, 신설을 하는 건지,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답변 좀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3가 경로당은 저희가 당초에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건물 여건이 거의 개축을 해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당초 도시가스가 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스가 시설되는 비용이 추가된 게 1,550만 8,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당초에 그런 것 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작년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으면 대충 하지 말고 완전히 해서 추경에 다시 안 올라오게 일을 만들어야지. 그때 그때 필요하면 또 돈, 또 돈 이래서는 계획성이 없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안주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당산3가 경로당이 우리 동입니다. 그래서 담장 보수는 얼마고 도시가스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담장 보수는…
손병옥  위원  산출기초라고 하면 내용도 좀 써놓아야 뭐 좀 알든지 말든지 하지.
  금년도에 심의하는 예산은 작년도 말 본 예산에 7,200만원이라는 돈을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의결을 해줬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1,500만원이 누락이 돼서 금년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떤 행정이 이렇게 어수선한 행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담장 보수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도시가스비입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 여기 있네요. 담장 보수, 가스 설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담장 보수비는 약 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도시가스입니다.
  여하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업무를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서 공급시설,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면…
손병옥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경로당 수리를 지금도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이래서 쓰겠어요?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오죽이나 해서 텐트를 다 치려고 했는데, 지금 우중에 또 비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끌어왔다가 추경에 또 1,500만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할 일을 못 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예산 가지고 무슨 이자 늘립니까?
  쓸 때는 제때 제때 써야죠. 이자 생각해서 지금까지 안 쓴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아닙니다.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어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좀 전에 얘기를 했던 독서실 문제인데요, 현재 이 예산이 올라왔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 무리 없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좀 전의 유낭열 위원님의 질의에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로 하지 말고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선별해서 청사가 세워지고 여유가 있는 데는 거기다 포함을 시키고, 이것 저것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 데는 지금 이게 다른 것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낭열 위원님께서 동기능 전환때 같이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동기능 전환하면서 공간을 독서실로 쓸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수요는 있는데 관내 실제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 없는 데는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구민회관 독서실 현대화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했고, 그 중에서도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데만 저희들이 외부에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한 번 소신을 딱 폈으면, 지금 지적한 것은 참 좋으신 지적이에요.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군데 정도는 빼더라도 선별해서라도 할 때는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줘야지.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다음 질의…
이종해  위원  독서실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320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용률이 38.5%…
유낭열  위원  35.8%.
이종해  위원  그렇습니다만 어느 동은 보면 하루에 10명 들어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3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보니까 거의 8,000만원, 관리비까지 해서 거의 1억이 지    
출되는 그런 동도 있는데 앞으로 독서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좀 많은 동은 한 50명 정도 들어오고, 50명에 직원이 4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관리 잘 좀 하셔서 독서실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독서실에 대해서 한 20분, 30분 끌고 있는데 신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관내 학생수에 맞춰서 아마 관내 독서실 좌석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용자도 항상 참고를 하시고 앞서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이용자나 동별로 어떤 선별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또 독서실 관계 같은데 1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이게 신설되는 독서실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시설비에 어린이집 보수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 설치하는 예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신길5동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구립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뭔 보수공사예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하고 난방 교체입니다. 보일러하고 난방을 교체하다 보니까 바닥재까지 해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뭐로 되어 있는데요, 난방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존의 난방 보일러 배관이 전부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배관 노후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일반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변경 그런 거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냥 배관이 노후되어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배관하고 보일러도 교체합니다.
유낭열  위원  보일러 전체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몇 년 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내용연수는 제가 지금...
유낭열  위원  됐고요. 신길7동 하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7동 하정어린이집은 위의 방수공사입니다.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바람에 지금 누전위험도 있고 해서 전부 전기공사비 약 200만원, 그 다음...
유낭열  위원  옥상방수에 1,9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 외벽 침투성 방수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그 다음 바닥정리, 전기공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신길5동 구립 청소년 독서실은 새로 이번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디다 증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5동 청사에 증축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신청사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신청사에. 구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청사 3층을 저희가 증축을 해서 92평을 증축을 해서 그걸 신길5동 구립 독서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번 추경에 독서실이 4개가 들어왔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는 증축이고 3개는 임차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독서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산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꿈나무들한테 공부에 학구열에 상당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립 독서실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낭열  위원  여의도에 복지시설 해준 거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봐.
  아니, 일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1개동 1독서실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물론 전체적인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 있는 독서실 활용도도 35.8%밖에 이용율이 없는 독서실을 말이지. 뭐 있다고 이렇게 자꾸 늘려놓으면 아까 우리 이종해 위원 말마따나 1년에 인건비가 1억 이상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누가 충당할 거예요?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가 있어야지. 하루에 10명 오나 50명 오나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사회건설에서 이거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신길철 위원이 바로 우리 같은 이웃동네입니다. 이웃동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립청소년회관 자리에 독서실이 있어 가지고 이용정도가 저조하다 보니까 폐쇄까지 했어요. 또 역시 현재식으로 있는 독서실을 아이들의 이용정도가 저조한 것은 새로운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것을 유치하면 이용율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데다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아까 여쭤 드렸고 또 이런 독서실을 하려면 어차피 독서실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려니까 서로 이웃에 있는 동도, 우리 현재 있는 거 나오는 것도 여러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꾸만 괜히 밀어나가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고, 현재 있는 우리 독서실도 그런 시설을 갖춰 나가면서 또 점차적으로 동 기능이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 후에 해도 1개동 1독서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 후에 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있는 것도 물색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자, 이제 독서실 문제는 이따 차후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140페이지 밑에서 하단 넷째줄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현재 4,387만 5,000원 올라왔습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삭감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삭감했어요?
이종해  위원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전액?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41페이지 중간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 2,000원씩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거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 내시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구비가 없었는데 구비를 전체 소요액수의 25%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100명인데 총 연간소요예산이 4,280만원입니다. 4,280만원인데 저희가 국·시비 종전에는 구비가 없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만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구비로 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25%인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4,28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25%인데 3,629만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07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밑의 거 물어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밑의 것은 교육구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구비에서 50%를 부담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지원입니다. 저희가 382명은 교육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50%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629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2,000원짜리 점심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각 학교에서 줍니다.
안주영  위원  학교에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토요일날 공휴일날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만 줍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50%를 교육비 예산으로 하고 50%는 구비로 해서.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토요일날 공휴일날 뭐 도시락을 갖다 줍니까, 아니면 같이 어디 식당에 가서 먹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토요일날 공휴일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공휴일날 노는 날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음식을 예를 들면, 푸드뱅크사업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채널을 해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놀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안 나오고. 그러면 집으로 배달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따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자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이런 사업이 IMF 오기 전에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간에 IMF 오는 바람에 예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민간위탁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최근에 '98년도, '99년도 계속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이 한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시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에서 1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상단도 역시 앞서 중복되는 질의니까 이 내용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 14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줄 생활보호대상자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 보면 위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타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종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사실 제도적인 생활보호법이 근간이 상당히 오래된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자시대고 저희가 소득을 파악하거나 재산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법정생활보호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을, 재산의 경우 부동산은 쉽게 나타납니다만 기타 부동산이 아닌 재산이라든지 또는 소득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사부에다가 향후에 이런 정말로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하는 것은 국민화합을 헤치고 상당히 행정에 불신을 제공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부 쪽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소위 수혜자가 아닌 자가 수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44페이지 운영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이게 새로 생겼어요, 이런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지난 5월부터 정부에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 법이 뭐냐면, 종전의 생활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헌법에서 우리가 행복추구권이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혜가 아닌 소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인정이 되는 정도로 상당히 의의가, 소위 생활복지를 시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부터 저희가 동사무소에 쭉 대상자를, 쉽게 말씀 드려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건 완전히 대체되는 법입니다. 그 대체되는 법으로 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건 재산규모라든지 가구규모, 소득규모는 제가 유인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아직 하위법은 안 됐습니다만 총 위원이 15사람 내외입니다. 15사람 내외인데 그 중에서 20%를 민간인으로 그 민간인도 어떤 분이냐 하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20%니까 3명에 대한 위원을 위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고 수급권자의 소위 인정을 결정을 하고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앞으로 한 연말까지 9번은 개최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15명 중에서 3명이 민간인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12명은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생활복지국장이라든지 각 국장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해서 12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15명 중에 민간인이 3명 들어와 가지고 3명이 거기서 얼마나 의사표시를 할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15명 중에서 민간인이 3명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소위 민간인의 지식으로 활용을 하고 의견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침이 20%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늘리는 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위원회도 아직 설치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향후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리고 이 3명이 어떤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12명의 공무원이 이건 이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면 끝나겠어요. 3명이 여기 들어가서 무슨 20%가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아, 그건 법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다가 말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 지침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예, 안 넣든지 그래야 되겠더라고.
      (손영상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반환금 항목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액에 대한 나머지 돈 반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유낭열  위원  거기서 예를 들면 138페이지 우리 가정도우미 사업비로 추경에 2,612만원 올라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38페이지요?
유낭열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심의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가정도우미 사업 이것은 퇴직금입니다. 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가정도우미 사업 4대 보험 등 퇴직금이 3,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의 가정도우미 전담직원 인건비가 1,08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138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이 퇴직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퇴직금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거 시비로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비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시비보조금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무슨 시비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업예산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보조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반환금이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반환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낭열  위원  왜 남았냐고? 가정도우미 몇 명을 우리 구에서 쓰도록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7명인데 2명이 도우미 직을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가정도우미는 노조가 구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압력단체죠?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노사간에 합의가 돼서 합의 계약서까지 날인을 다 해서 노동관련 부서에 근로계약서까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하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서울시하고 직접계약 된 게 아니고 각 구청을 권역별로 묶어서 대표구청…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장하고 가정도우미 대표 지부장인가하고 계약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청도 몇 년 있으면 차례가 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낭열  위원  근로시준법은 서울시하고 할 일이고.
박정자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근로기준법에는 자원봉사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해서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많이  받았어요.
유낭열  위원  가정도우미들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구청장은 하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구청만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그런 권한도 없어요? 다른 것은 권한을 잘 따지면서 이런 것은 중앙 광역자치단체장의 말을 들어야 되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시간도 마음대로 연장도 하고 특별히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일을 시키려고 하면 노조가 결성이 안 돼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이라는 명백한 법이 있고 국가가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저희 구청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노조에 가입 안 된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법을 우선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법은 서울시장하고 한 것이고 우리 영등포구청은 도우미를 없애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탁 펴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가정도우미는 일당 주지, 노조 형성 돼 있지, 그러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봉사 안 해요. 숫자 받지 말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노조에 가입된 도우미들이 그만두면 인력보충을 하지 않고 자원감소가 될 때까지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계속 충원을 안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계속 충원을 안 합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속 충원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서울시도?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이제 좀 잘못되는 걸 느끼고 있구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정부지원보육시설지원금 1억 6,700만원을 도로 반납을 하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남은 반환금입니다.
안주영  위원  줘도 못 쓰는 것인지 쓸데가 없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지원금에 집행할 데가 없냐 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소위 교부받는 지역보조금 지급규정에 맞는 것만큼은 지원했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내시가 많았기 때문에 반환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다음에 시에서 이것을 빼고 우리한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는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 해의 6월말 현재의 통계숫자에 맞춰서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는 지원대상 어린이 숫자가 6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6월말 통계보다 실제 그 다음해 집행할 때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의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은 기준치보다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고 반환하는 것은 6월말 현재보다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청구가 아니라 우리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그 통계에 맞춰서 돈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주면 그 다음해에는 영등포구는 안 쓰는 구나하고 줄여버릴 게 아니냐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6월말 통계를 가지고 짭니다.
안주영  위원  통계를 볼 때 영등포구는 1억 6,700을 쓸데가 없어서 반납을 했으니까 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 다음해 돈 줄 때는 마이너스로 줘도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세울 때는 줄여서 계획세울 게 아니냐는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반환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전년도 6월말 현재의 각종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준다니까요. 만약 제시된 통계보다 더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추가로 돈이 옵니다. 추경에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세입예산안 15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그 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해 줬죠? 모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
유낭열  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없겠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소관부서가 아니…
유낭열  위원  주사나 진찰은 우리 보건소에서 받지만 약은 일반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지어야 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네. 현재 무방비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전혀…
유낭열  위원  이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우리 구청에서 무관심하면 이런 사람들 엄청 서럽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도 해 주고 약도 주고 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약 제조를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의 약을 약국에서 조제를 할 텐데 그 약값을 누가 주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약국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는 약을 지어 가면 20%는 본인부담이라고 하면 나머지 80%는 약국이 청구해서 줄 수 있고…
유낭열  위원  청구를 어디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료보험공단에서 각 구별로 청구가 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7월 1일부터 소위 저희가 약값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건소 심사에서 65세 노인들은 관내에 있는 약국에 진료청구서를 접수하면 약을 지어주고 우리 보건소로 약값을 청구를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물어보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는 소상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후대책을 빨리 마련해야지, 의약분업을 처음 실시해서 유예기간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마는 이런 사람들한테 서러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미세한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경을 안 쓰고 있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찾아 뵙고 의료진이 같이 갈 때에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순회 진료방문할 때에 서로 대동하게끔 각 과와 상의해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신경써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단이나 무료진료 하러 갈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우미를 날짜에 시간 맞춰서 같이 안내하게끔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의료보호대상자한테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약을 안 주잖아요? 한 달 유예기간을 준다고 그래도 정부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보건소에서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진단을 받아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가잖아.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도장을 찍어 준 단 말이야. 이 사람은 무료니까 그냥 약을 주십시오 하고 그 약값을 어디로 청구하느냐는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료보험공단.
안주영  위원  결국은 우리 구로 올 것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각 구청으로 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으로 와서 보건소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소로 주고 복지과 것은 복지과로 온다고. 당신 얼마 내시오, 그런 예산을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주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의료보험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주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돈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잘못 대답을 했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결국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지만 그 예산재원이 어디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맞아, 국비하고 시비야.
안주영  위원  그것은 알아들어. 그러면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어느 기금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뒷장에 이 사람은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시켜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병원에 갈 때는 의료보호 카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100% 전액 무료라고 하면 병원에서 정리를 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요구를 하면 해당 병원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간다고 하면 약국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 어느 약국에 얼마를 주라고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금에서 각 약국으로 현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안주영  위원  없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뒷장에 무료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의료보호 카드를 본인이 소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의료보호카드 1종, 2종 카드만 제시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카드가 1종, 2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의료보호기금…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 1,9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IMF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면서 명퇴한 사람도 있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회로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중 요사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구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 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창업정보도 제공하고, 자본 대출관계도 알려주고, 또 지금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소자본 창업스쿨강좌를 1년에 분기마다 1번씩 5일간 4회를 개설할 예정으로 지금 2회까지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업 리후렛, 창업 포스터, 지원접수 신청서, 홍보현수막 등의 예산으로 1,907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7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마다 일괄적으로 시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마다 연초에 공공근로사업 규모와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2000년도 자치구 균등분담액이 원래 12억 8,9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연초에 7억 3,600만원을 책정하고 사업의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효율적으로 책정하자 해서 이번에 나머지 균등분담액 5억 3,9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적게 책정을 해서 12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5억 3,900을 넣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공공근로인원이 얼마 필요하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시에서 규모와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가정형편이라든지 수입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200명을 더 쓰고 싶다고 해도 안 되죠? 정해져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는 신청자가 많아서 300명을 더 써야 되겠다든지, 500명을 더 써야 되겠다든지 해도 무조건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특별히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따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대책이라든가 업체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배제하고, 돈을 적게 쓰면서도 기업체들에 그 효과가 가도록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일이 곧 구정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하시는 업체파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배출업소 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배출업소 담당으로 따로 되어 있는 직원이 4명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번에 점검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배출업소 점검용 차량입니다.
유낭열  위원  점검용 차량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사람도 타고, 시료를 떠서 싣고 다녀야 됩니다.
유낭열  위원  특별히 여기에 시설되는 건 없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스를 사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점검용 차량이라고 해서 무슨 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량이 늘어나면 사람도 늘어나야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자가운전할 예정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건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낭열  위원  보험료는 우리 구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유낭열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배출업소가 몇 개나 되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폐수만 425개 정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대기오염은?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대기는 153개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4명이서 점검이 가능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단속시에는 타담당 직원까지 동원해서 합니다.
유낭열  위원  황색, 녹색, 적색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는 업소가 있고, 1년에 1회만 점검하는 업소가 있고, 또 3회 이상 하는 업소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과연 4명이서 그 많은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게 차량 1대 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까지는 저희 단속직원들 자가 차량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대를 운용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말이 또 안 맞네? 현재는 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점검을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1대를 누구를 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저희 과에 3개 담당이 있는데, 환경지도담당에서 폐수업소, 소음진동업소, 대기배출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업소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생활공해담당에서는 공사장쪽하고, 생활소음, 비산 먼지,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상시 출장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봉고차 1대가 배정되어 있어서 그 봉고차를 가지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고 있지만 공사장 단속이라든가 배출업소 단속은 지금 전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되는데, 업소를 2군데 이상 방문해서 갈 때에는 지금 현재는 승용차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폐수점검용 차량으로 1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나머지 공사장단속차량이라든가 환경순찰용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동안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주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 개인부담으로 차량유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봉급 더 줘야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내 준공업지역에 도금공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청색, 녹색, 적색 등으로 등급분류를 해 가지고 연 1회 나가도록 되어 있고,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때에는 3회 내지 4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수거를 별도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대부분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도금공장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 지적하기보다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래서 지도점검 가지고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은 순찰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앞으로 언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원래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10월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10월부터 반입금지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7월 1일을 예상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7월 1일로 예상한 겁니다. 정식으로 7월 1일부터 반입금지를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로 짜여진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한다면 이것하고 달라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 쓰레기 처리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왔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꼭 10월이라고 못박지는 못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반입은 중지된다, 그러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8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62톤으로 보고 현재 처리시가가 톤당 8만원씩이기 때문에 톤당 8만원씩, 62톤 해서 6개월 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혼합해서 가져다 매립하던 것을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주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농장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두 곳에다가 저희가 실어다 주고 비료화나 사료화하도록 톤당 8만원씩의 위탁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62톤씩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집에서 발효흙을 넣고 덮어서 하는 것은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것을 시비 지원이 나와서 저희가 1,000세대 정도를 배부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중간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가정집에 그것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62톤은 소규모 음식점하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 전체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122톤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매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런데 이 60톤 정도는 재활용하거나 소멸화하거나 하고, 100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직접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2톤으로 잡은 음식물 쓰레기는 소규모 음식점과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음식점에서는 월 얼마씩 내고 개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건 …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00인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같은 곳에서는 직접 계약을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경비를 걷어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대형 음식점이나 아파트나 그런 곳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거의 개인집이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단독주택에서 한 46톤 정도가 나오고, 소규모 음식점에서 한 16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부담주는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부담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일반 쓰레기에다가 혼합해서 버렸는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투에 담아서 내놓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전용봉투도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기존 쓰레기 봉투가격하고 똑같이 판매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 봉투하고 같은데, 색깔을 달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그 전용봉투에다 담아서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만일 조그마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걸 단속하는 거거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섞었다고 해서 자꾸 쓰레기 운반차량을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샘플로 몇 개를 뜯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보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완전히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마당을 파서 발효흙을 넣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그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일정량의 발효 흙을 땅에다 섞어놓으면 거기서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매일 음식물을 갖다 넣으면 자동으로 발효가 돼서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계속 추이를 지켜보다가 중간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생물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장마때 과연 유지가 잘 될지 그런 게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만일 그게 성공한다면 우리가 땅을 사든지 해서 거기다 갖다버릴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단독 주택지의 쓰레기를 저희가, 62톤이라는 게 주로 단독 주택지거든요. 단독 주택지는 땅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 각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소화시키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안 되는 집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음식물을 갖다 버려 줘야죠.
안주영  위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갖다버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바로 저희가 갖다 치워주는 그 비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업자한테 갖다주는구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별도로 수거해서 갖다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도 엄청난 돈이네.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분해소멸기라 그러나, 발효기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 관내에 시범적으로 8군데인가 설치가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8군데 설치 후 1년 동안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8군데에 자동으로 소멸하는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에 아주 저가로 낙찰을 받았어요. 들어온 입찰자가 아주 저가로 들어왔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 기계는 하루에 발효하는 일정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정 양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별도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막 갖다 붓다보니까 용량이 오버돼서 소화를 다 못 해내는 이런 상황이고 또, 거름망이 있는데 그 거름망에 자주 걸리고, 서서히 항상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한 3개 정도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부 이것을 다시 고치는 식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무슨 예산으로 고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연초에 수리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유낭열  위원  5군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2군데는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치우겠다,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그냥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 기계마다 각자 고쳐야 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A/S도 잘 되도록 해서 관리를 계속 잘 해나가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만 투자가 됐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년에 세운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금년도에.
유낭열  위원  아닌데, 작년도에 시행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8군데중 3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지, 나머지 5군데는 오히려 골칫거리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지금 수거를 해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위탁업체가 비료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수거료를 지금 세대당 얼마씩 받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지금 저희 구는 1,000원씩에 돼 있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 구에서 제시한 가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1,000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1,000원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어려움의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봐야 결국 쓰레기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수거해 가는 농장 측에서도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음식물이 변질이 돼서 본래 취지대로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이 가격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농장과 아파트간 자율 계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농장하고 아파트하고 자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여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해도 됩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그 자체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안 하면,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유낭열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규정에…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관련 규정에 100인 이상 공동사업체는 직접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처리비를 관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처리비는 지금 공동주택은 계약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자가수거입니다.
유낭열  위원  100인 이상 공동주택은 본인부담이고 그 외의 지역은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00인 이상 대형 공동주택하고 음식물 많이 나오는 음식장 이런 데는 다 자체 처리를 하고요. 그밖에 소규모나 일반 주택만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도 넘겨야 되는데 단독주택을 일일이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발생비용이 높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0인 이상 공동주택은 본인 부담이고 일반 단독주택은 우리 구에서 처리비를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반 쓰레기에 다 혼합해서 갖다 버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왔던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가격은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 대행업체와 조절을 좀 해줘야지. 업체별로 2,000원으로 올려달라, 1,500원으로 올려달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제가 요구를 많이 받아서 비용 상승한 요인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안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돼가지고 업주 측에서는 최소한 1,500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500원은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올릴 수 없다. 그 이하로 각자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가격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으면 일반가정집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관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서, 100인 이상 공동주택의 처리비는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면서 가격을 관에서 조정을 안 해주면 이런 위탁업체들이 그냥 가격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위탁료라 그래, 뭐라 그래. 수거료를 인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인상을 요구하면 그 비용은 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아요. 단독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비를 다 부담해주면서 100인 이상 공동주택이나 대형음식점은 자가 부담하라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논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어차피 단독주택도 무료로 수거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봉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봉투 값으로 납부를 합니다.
유낭열  위원  봉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조례에 상정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이 가격 문제는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인상요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만일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제가 …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가격문제는 최대한 제가 통제를 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1,000원인데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단독주택은 한 3,000원에서 5,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최대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
안주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금년에 갖다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또 9억이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민간대행사업비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추가분은 서울시 총 금액이 511억 9,47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쓰레기 배출 총량을 나눠서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이 29억 4,251만 9,000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29억?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29억 4,251만 9,000원요.
  그래서 기 예산이 19억 9,184만 7,000원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분 9억 5,067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양이 빠지면 줄어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여기 쓰레기반입수수료 감경정이 바로 음식물쓰레기가 준 만큼 감경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1억 8,000만원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상이 1억 8,00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겠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것은 그쪽으로 안 갈 것으로 보고 감경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길철  위원  예,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골칫덩어리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쓰레기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8대 보급돼 있는 발효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효 흙을 한 번 검토해봐서 발효 흙이 효과가 크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를 기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려운 부서인 줄 알지만, 그리고 또 새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마인드와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옛날에 우리 아나바다운동 뭐 이런 거 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런 것, 이런 운동도 우리가 거기서 개조해서 좀 펼치고 해서 쓰레기를 낸 후의 문제가 아니라 내기 전에 감량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3동에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 그때 약 금액이 1,500 정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발효기 설치가 됐는데 지금 그 발효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것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예산서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손영상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있는 것만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개별적으로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8,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198페이지 시설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23억이 들어가면 끝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토지보상금이 끝이 납니다. 총 3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청 시비에서 10억이 확보되고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 구민체육센터가 들어가는 토지보상은 완료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설계를 올해 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설계비도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건립에 총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단 건축비는 한 9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주영  위원  96억?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안주영  위원  건축비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부터 96억에 대해 또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끝나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손영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답변을 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동네 체련시설 보강정비 또, 당산2동 배드민턴장 시설 보강, 양평체련장 관리시설 보강 이렇게 뚝뚝 매겨놓았는데 이것은 근거 있는 자료를 뽑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련시설 보강정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00만원을 우리 구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 비용은 구비로 50%를 확보해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해 주시면 본청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안양천 제방 위하고 대방천 복개천 위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산2동 배드민턴장 시설 보강은 당산2동 삼성아파트, 바로 육관문 밑에 배드민턴장 4면을 조성을 합니다. 기존에는 전기시설이 없었는데 전기시설과 주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설치되는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됐습니까?
신길철  위원  국비하고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당산2동 배드민턴장 시설 보강은 당산 육관문 도로를 확장하는데 저촉되기 때문에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그 옆으로 옮깁니다. 그 옮기는 비용을 시에서 하고 그 옮긴 지역의 전기시설과 휴게시설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들이 추상적으로 3,000, 3,000…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짜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눈에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200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01페이지 주말농장 관련 컨테이너 구입, 맨 밑예요. 요새 컨테이너가 공사장이고 어디고 많아요. 새 것을 사지 마시고 쓸만한 거면, 우리도 보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것도 있어요. 공사장 쓰다가 이게 처치곤란이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 알아 보셔서 싸게 사든지 그래서 예산 절감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2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반드시 관등성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07페이지 임차료가 뭐에 쓰는 것인가 하고요. 20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탱탱걸이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임차료는 가로정비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고삐가 느슨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IMF 긴 터널을 지나면서 조금 느슨했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짝 조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무게가 나가는 이러한 물건들을 짐차, 그러니까 지게차하고 운반할 차량에 대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208페이지 현수막게시대 탱탱걸이는 지난 '9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게시판 지정대는 지방에서도 다같이 우수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총 1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잠깐 설명 드린다면 작년에 설치할 때 총 비용이 한 3,2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하고 올해 6월달까지 총 4,200∼4,300만원 정도 수입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한만큼 수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이 아주 줄로 매기 때문에 축 늘어지거나 겹쳐지거나 또 찌그러지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찢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실용신안특허로 탱탱걸이로 해서 바짝 조여 가지고 보기 좋게 이러한 시설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 싫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5개소 부분을 탱탱걸이로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현수막 거는 거 전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닙니다. 우리 공공용은 무료로 하지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이 남아돕니다. 계속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탱탱걸이가 지금은 아주 그런데 그거 해봐야 모르겠어요. 누가 매일 가서 검사를 하고 해야지. 놔두면 잘못 했다가는 헛 돈 들어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실제 탱탱걸이 하는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한 번 작동을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자고. 탱탱걸이가 뭐야?
안주영  위원  갖고 올 동안 가로정비 있잖아요. 가로정비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맨날 한다고 하지. 하는데 지금 어디 하나 지금 자신 있게 이거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만 100m라도 내놓는 데가 없어요. 이거 그냥 그 때 했다가 또 무질서해지고 했다가 무질서해지고 하니까 이거 한 번 한 데는 다시 무질서해지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지. 했다가 또 들어가고 했다가 또 들어가고 주민도 괜히 불신임 당하고 구청에도 괜히 헛일하고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해요. 어디라도 구간을 딱 정해 가지고 금년은 다른 거는 못 해도 이 100m 구간은 하겠다든지 50m는 하겠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는 관리를 잘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 지나가면 뒤따라가면서 물건 놓는 이런 것을 도대체 돈을 왜 들이는지, 차라리 그냥 놔두든지. 이걸 돈을 왜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각오가 없으면 누구도 못해요. 이거 한 번 대답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로정비가 우리 구청의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정비가 되면 바로 이어서 바로 재발이 되고 또 재발된 것을 단속하면 바로 또 이렇게 재발이 되고 현재 계속 이러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서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열심히 해서 의지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능하면 의지를 갖고 돈이 들어가도 표시가 나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탱탱걸이. 물어도 되지요?
○위원장  손영상  세출예산서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유낭열  위원  1,9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손병옥  위원  작동하는 것을 보여줘요.
신길철  위원  다 걸렸다고.
유낭열  위원  걸렸으면 끝내자고.
강두석  위원  됐어요.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걸이 그 안에다 걸거지요?
유낭열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탱탱걸이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저거 지금까지는 현수막 선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랬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유낭열  위원  앞으로 탱탱걸이가 보완이 된다고 해도 계속 이용자가 게첨하고 떼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인이?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설치업자가 하거나...
유낭열  위원  설치하는 사람이 게첨하고 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예.
신길철  위원  대구인데 여기까지 와서 하고 그럴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엄낙용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가 없으면 다음은 212, 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 2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246페이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느 과에 남은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6억을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주차구입비 3억을 쓰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비는 금년 6월 15일날 완공되었기 때문에 거기 집행잔액이 앞으로 있으면 추경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이고 사업비 집행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잔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사업비에?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245페이지 시설비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28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3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3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포괄예산으로 주차장건설로 잡은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낭열  위원  주차장인데 그건 답변 잘못 한 거 같은데 주택가 주차장건설인데 3천 얼마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닙니다. 32억입니다.
신길철  위원  32억,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신길철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강두석   박남오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유재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
  의회사무국장추진갑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양성규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맹치영
  건설관리과장엄낙용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황선규
  교통지도과장이재기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오상균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