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7월 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길철 위원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보건행정관리 및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 3,468만 1,000원 삭감, 보건행정관리 자산취득비 구급차구입 1,750만원 삭감, 생활복지 일반운영비 신설구립독서실 일반수용비 1,849만 3,000원 삭감, 생활복지 일반운영비 신설구립독서실 임차료 등 4억 8,641만 6,000원 삭감, 생활복지 일반운영비 신설구립독서실 공공요금 및 제세 315만원중 157만 5,000원 삭감, 생활복지 업무추진비 신설구립독서실 개관행사비 150만원 삭감, 생활복지 민간이전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387만 5,000원 삭감, 생활복지 민간이전 신설구립독서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217만원 삭감, 생활복지 신설구립독서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1,630만 3,000원 삭감, 생활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길5동 증축, 구립청소년독서실 신설 4억 497만원 삭감, 생활복지 신설구립독서실 당산2동 임차시설 1,237만 3,000원 삭감, 생활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설구립독서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래2동 임차시설 1,850만원 삭감, 생활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설구립독서실 신길4동 임차시설 1,650만원 삭감, 생활복지 자산취득비 신설구립청소년독서실 물품구입 1억 7,642만 6,000원 삭감, 환경관리 수거용 트럭 1톤 4,400만원 삭감,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운반용 트럭 1대 4억 2,000만원 삭감, 환경관리 순찰차량 1,500만원 삭감하여 총 17억 3,028만 2,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수거용 트럭 개조 600만원×5대 해서 3,000만원 증액하고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운반용 트럭 11톤 한 대 1억원 증액하고 예비비에 16억 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0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낭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증액부분에 예비비로 16억을 남겨 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16억을 책정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토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독서실 부분에 대한 토의과정에서 동청사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로 배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신길5동 독서실 증축문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아까 신길5동 문제는…
○위원장  손영상  안주영 위원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길철 위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이의를 제기했잖아?
○위원장  손영상  이 부분에서 하세요.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신길5동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다하면 건물의 구조검토하고 설계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안 갖고는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을 충분히 전문기관한테 검토하면 그 다음에는 설계가 나오겠죠.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길5동이 놔두면 그냥 유야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서 설계를 해 보라고 해야지, 그러면 자기네가 무슨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의뢰하면 돈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든지 그 돈을 주면 우리가 최소한 의논껏 한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위원회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이 위원장이나 간사 마음대로 증액부분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의가 있었지만…
○위원장  손영상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길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길철 위원께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보건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 3,468만 1,000원 삭감, 보건행정관리 자산취득비 구급차 구입 1,750만원 삭감, 생활복지 일반운영비 신설구립독서실 임차료 등 4억 8,641만 6,000원 삭감, 생활복지 일반운영비 신설구립독서실 공공요금 및 제세 315만원중 97만 5,000원 삭감, 생활복지 업무추진비 신설구립독서실 개관행사비 100만원 삭감, 생활복지 민간이전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387만 5,000원 삭감, 생활복지 민간이전 신설 구립독서실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217만원 삭감, 생활복지 민간이전 신설구립독서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1,630만 3,000원 삭감, 생활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길5동 증축 구립청소년 독서실신설 4억 497만원 삭감, 생활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설구립독서실 당산2동 임차시설 1,237만 3,000원 삭감, 생활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설구립독서실 문래2동 임차시설 1,850만원 삭감, 생활복지 자산취득비 신설구립청소년독서실 물품구입 1억 3,948만원 삭감,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수거용 트럭 1톤 4,400만원 삭감,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운반용 트럭 1톤 4억 2,000만원 삭감,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순찰차량 1,500만원 삭감하여 총 16억 7,065만 7,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수거용 트럭 개조 600만원×5대 해서 3,0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운반용 트럭 11톤 한 대 1억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5억 4,0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065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의 새로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의 새로운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다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신길철   안주영   유낭열   손병옥
  강두석   박남오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유재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
  의회사무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