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8일(금)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정비국소관)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구청장제출)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4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8억3,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억4,100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이 88%이고 불용액은 9천7백만원인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제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정비국예산은 5,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관리예산은 2억8,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5,100만원이고, 불용액은 3,700만원입니다.
주택행정예산은 4억3,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9,900만원이고, 불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건축지도예산은 5,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3억9,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0억9,700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이 17%이고 불용액은 52억9,6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95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장시설관리 예산은 51억6,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50억2,8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12억2,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9억6,1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5분)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 세입세출예산편성은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교통관리비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억8,1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0억7,400만원에 비하여 8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분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은 일반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4,100만원이 계상된 바, '95년도 예산액은 2억4,300만원에 비하여 1%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업무추진비와 여비, 관서당경비 등이 감소되었으나,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은 전세융자금 증가로 증액 계상되었고, 대형 견고가설물 철거용역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약 2억2,3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9,300만원에 비하여 140%인 1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기존 건축물 구 가옥대장을 신대장으로 도면 작성할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3억7,3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9,900만원에 비하여 2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신길지구와 대림지구 중심의 실시설계용역비 3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7억8,0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4억100만원에 비하여 3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역은 교통전문직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등 1,700만원과 국민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3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96년도 예산안은 2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교통지도과 운영예산(업무추진비, 교통심의수당, 택시. 버스 단속비)2,100만원만 우리구 예산이며, 나머지 2억4,100만원은 시비보조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운영 시비보조금 11억8,900만원 중 9억4,800만원은 단속원 인건비 등으로 총무과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6년도 세입예산은 민간위탁 노상. 노외 주차장수입 33억원,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수입 1억5,600만원, 민간위탁 견인료 수입 6억5,700만원과,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100억원, '96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38억8,900만원, 체납징수, 이자수입 등 24억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4억6,1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 163억7,800만원에 비하여 40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포함 경상경비가 20억3,600만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9억2,900만원에 비하여 5%인 1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소속공무원의 처우개선 5%에 관련되는 기본급. 상여급이 인상되었고, 주차장관련 직원의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의 신설에 따라 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련운영비중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자치구로 이관 2억1,700만원이 임차료로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체 민간견인료 및 물품구매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7,400만원으로 연간 견인대행업체의 민간견인료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매는 주차단속 견인차량인 렉카차를 대체구입하는 등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휴대용 전화기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 및 주차표시판 등 시설비는 174억8,500만원으로 '95년 예산액 135억6,500만원에 비하여 24%인 3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적립금으로 이월시켰던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신길유수지에 주차 1일 300-500대 규모로 환승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11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선도로의 교통질서 확립과 이면도로의 주.정차 표시판 설치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적립금 58억300만원을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건설에 사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6년 총 예산액 204억6,100만원의 3% 수준이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세항별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예산 개요, 세입예산 추계, 조직체별 예산안, 기능별 세출 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한 현황과 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34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5억7,308만2,000원으로써 총 1,250만4,7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 세입 여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자주재원 증가율이 둔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몇 개구를 제외한 타구보다 상위권에 있으므로 의존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수요를 말씀드리면,
● 인건비가 인상되고 시설물 관리 등의 경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 우리구는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불편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주민의 생활향상과 생활공간이 넓어지는데 따른, 복지시설 등이 당면 사항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 등이 점차로 늘어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재원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총 894억704만9,000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140억6,695만1,000원으로써 총 1034만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부분과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215억7,308만 2,000원으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류할 것 같으면 먼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억4,246만4,000원, 일반 행정이 469억8,95만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313억8,638만6,000원, 사회보장이 72억3,631만원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9억6,485만4,000원, 지역경제개발이 10억4,717만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18억6,992만2,000원, 교통관리가 10억4,318만9,000원, 민방위비가 2억5,639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 4,435만8,000원으로써 모두 1,03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일반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13억4,246만4,000원, 3실이 10억9,809만원, 총무국이 457억3,240만6,000원, 재무국이 18억7,998만원, 시민국이 263억6,388만2,000원, 도시정비국이 18억8,126만9,000원, 건설국이 224억3,154만2,000원, 보건소가 27억4,436만7,000원으로써 모두 1,03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무국소관이 새마을소득지원비가 2억1,081만8,000원, 시민국소관 의료보험호가 9억71만6,000원 도시정비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가 204억6,154만8,000원으로써 215억7,3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3억4,246만4,000원, 행정재무위원회가 489억2,129만4,000원, 시민보사위원회가 300억896만5,000원, 도시건설위원회가 447억7,4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6. 회계연도 영등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0억4,708만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304억7,400만원과 특별회계 215억7,308만2,000원 구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을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거 같으면 104억5,32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율은 9.12%가 늘어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하단에 있는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96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교통관리로 대분류할 수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18억8,126만9,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주차장 건설비를 합하면 223억4,281만,000원으로 영등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17.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96년도 예산액이 48억8,986만9,000원이 늘어나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4개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8억8,126만9,000원이며 '95.회계연도 예산 10억7,403만2,000원 보다 8억72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에 교통표지판 시설비와 건축지도의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 도면작성과 인건비가 그 주요인이 되겠으며,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96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액은 총 204억6,154만8,000원이며 이월금(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제외하면 순세입은 104억6,154만8,000원입니다.
'95 회계연도 총 예산액 163억7,891만6,000원보다 40억8,263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안액은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산출내역을 보면 '95년도 보다 세입은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96.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204억6,154만8,000원으로 교통관리비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주차장건설)와 기타사업이 늘어 '95년도 예산액 163억7,891만6,000원보다 40억8,263만2,000원이 늘어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는 중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과의 대형견고 고가건물 철거 용역비 1,000만원은 철거대상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는 가상물에 대한 철거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는 보상구역내의 철거 가설물이라면 사전 파악이 가능함에도 막연히 예산하여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두 번째 건축과의 기존건축물 공부이기 도면작성비가 2002년까지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6년간 매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길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지도의 운영수당 교통불편신고 심의 위원회 수당 예산은 심의위원 구성이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로써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의 견인보관소 임차료는 '95년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96년도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바 시유지인 한강 고수부지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임차료 부담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비 중 해외연수 목적을 위한 여비가 6명이나 예산에 편서된 것은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므로 세입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 바 과년도 체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주차장 시설비중 신규사업으로 신길 유수지 주차장 건설은 잘 선정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한 장소에 3층의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운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도 적은 면적으로나마 분산 설치하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분 책자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요. 세입부분이 제가 그 중간 중간 나온 걸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하세요.
페이지 10페이지,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이게 도시정비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도시정비국이에요. 세입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 두 가지입니다.
없으시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12페이지.
(「아니, 10페이지?」하는 이 있음)
10페이지 아까 말씀 드렸지요.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중간에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큰 책 갖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도시건설 책자만 갖고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얘기하세요.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기타 수수료에서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에 대해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치라는 것은 번호판도 없고 무적차량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
세입부분이에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이 있습니다.
95년에는 17억3,400만원이었는데 왜 2억6,400이 감액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9조에 의해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당 350원씩을 부과했는데 96년부터는 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24억6,305만을 조정할 것을 예산해서 거기에 1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2억5,603만5,000원을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9억을 조정해서 징수가 18억7,000만원으로써 오늘 현재 1억8,700만원이 본청으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은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교부금을 30%를 받는데 왜 굳이 교통유발부담금은 10%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로부터 10%를 교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앞의 것은 놔두고 뒤에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앞에 같이 기타 뒤에 목을 달아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세출도 각 예산을 장 관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편제되어 있고요.
세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시도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이 발생할 때는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해 주면 올라. 앞의 제목은 도시정비국이라 해놓고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하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도 각 위원회별 편집을 할 때는 세입부분은 전부다 뺐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다 집어넣었는데 이 세입과 세출이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할 때는 전체 다 넣었습니다.
세출편제는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세입은 과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11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만 있는게 아니라 체비지대부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4개가 합해져서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나 영등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예산보다 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7억3,400만원 중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억4,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이 3개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은 각과별로 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세입예산은 과별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고 세입의 성질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각각 성직이 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다뤄야할 항목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체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짜게 해서 편성을 할텐데 편성이 그렇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도시정비국에 잘못해 왔다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위원님.
도시정비국 소관은 괄호로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기재했으면 납득이 가는데 포괄로 전부 해 놓으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시민보사위원회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괄호를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이면 도시정비국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조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수수료 방치차량견인수수료 226만8,000원을 어떻게 징수를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폐차 방치차량인데요. 주인 없는 차를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처리를 하면, 슈레이다 폐차공장에 끌고 가면 고철 값으로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연간 들어오는....
그래서 민원차량을 이걸 안 시킵니다. 이건 우리 차만 합니다.
처음에 설명이 제대로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금년도에 5,30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부과금액은 5억6,300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운전자과태료, 그 밑에 무허가건축물과태료, 건축법위반과태료 거기에 한해서 물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어떻게 이게 9,490만7,000원밖에 안 잡혔나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5년도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인데 115건에 9,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96년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나는 1만 건이면 한두 건 있을 둥 말 둥 이지, 자진철거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건축법위반과태료도 1억1,995만원이 뭐예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건축법위반건축물이 얼마나 많은데 구청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애.
강제이행금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물려서, 아니면 빨리 철거를 해서, 아니면 준공검사를 내주든지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1년에 이거 몇 푼 받아놓고 그냥 1년 어물어물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확실히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몇 개나 돼요, 파악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법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라고 법적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건축 과태료가 생긴게 89년도부터 생겼고 건축법에서 92년 6월1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위반을 해놓고 우리가 계고장을 일단 내고 촉구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를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법을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은 법을 또 알아가지고 안내더라구요. 법의 명칭이 내년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83조 5항에 보면 일단 시정하면 돈 안 내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까지 다해 놓고 지금 미징수가 되는 율이 많다 보니까 세입을 이렇게 일부러 작게 잡은 것입니다. 1억 얼마 잡은 것은.
위법 건축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축과장한테도 몇 번 주민들의 어려움을 내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 틀렸는데 봐서 준공을 해주시오 하는 의원이 해서는 안되는 그런 얘기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건축이 한번 잘못되면 바로 잡기는 힘듭니다. 시정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계단 올라가는데 귀퉁이에 조금 날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시정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안 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가보면 어디가 위법이 되어도 다 되어 있지 위법이 난 된게 하나도 없다고 건축물을 볼 적에.
그러면 물려야지 무슨 안 됐다고 시정했다고 안 물려요?
그래서 징수세입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말입니다. 지금 주택을 지었을 적에 배기한이가 이런 소리하면 구민들이 위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때려죽이려고 하겠지만 골목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집 옥내주차장, 그거 해가지고 옥내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집이라도 봤어요, 골목 안에 들어가서.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전부다 방을 들이든지 가게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위법 건축물 아니야.
아니요?
어떻게 위법 건축물이요. 그게 한번 얘기해 보시요.
그러면 땅이 클 것 같으면 옥외주차장을 할텐데 옥내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건평률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게 위법 건축물이지 어떻게 위법 건축물이 아니예요?
지금 소형 주택이나 상가 이런 건물들이 하나도 옥내주차장 위반을 많이 하고 또 타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8대까지는 병렬주차로 하고 2대씩 바로 끼워놓는 주창 형식도 부분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 6월에 나간 건축물들은 옥내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150㎡ 이런 데 병렬주차를 인정 안할 때 그때는 많이 나오고 해서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왠만한 건물은 옥내주차장이 없습니다.
건물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옥내주차장이라고 하고 건물외부 자기 대지 안에 있는 것은 옥외주차장.
어떻게 한쪽으로 물아서 집 짓습니까, 건축허가 가운데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옥외주차장 들어설 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그럼 위법 건축물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1억1,900만원밖에 안 잡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 틀립니까?
없으면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페이지에는 중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건축법 위반과태료 무허가 건축과태료 그 4가지 중에서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건축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기준 가액에다가, 기준가액이라는 것은 95년도 가령 1㎡당 14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지수라고 해서 철근이냐 콘크리트냐 벽돌이냐 이런 구조를 따지고요, 지붕지수라고 해서 지붕이 기와냐 슬레이트냐 슬래브냐, 그 다음에 용도지수라고 해서 주거용이냐 상가냐, 그 다음에 지역지수라고해서 서울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추상적으로 건당 얼마 잡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14페이지에는 운수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운행 제한 위반과태료 3개 중에서 물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운수과태료에 5,016만5,000원에서 24%를 적용하겠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왜 24%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5,016만이나 되는데 24% 밖에 적용을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회사에서 아무나 데려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민등록등본이라도 한 장 받아놓고 운전수를 쓸텐데.
왜,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우리가 최대한의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에 거기에 분모를 두고 세출에 분자를 두어야지, 추상적으로 얼마 들어올 것이다. 얼마 나갈 것이다. 이런 예산은 예산이 아니예요.
경험에 의해서 나온 돈 이예요.
과년도에 받은 금액이예요. 아니면 과년도에도 그렇게 부과된 금액이에요?
먼저 이중식위원님이 균형예산 때문에 숫자가 조정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의 99% 수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관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수과태료 24%라고 한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수과태료 5,016만5,000원은 이게 과년도에 못 받았던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받았어야 될 과태료 중에 못 받은 전체 돈이 5,016만5,000원인데.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은 말이 안 맞는게 그러면 금년에 과태료 부과 또 해야 되는데 작년도 받기 위한 예산만 짰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됐네.
그 말이 맞는거야, 과년도 때문에 말할게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세입을 늘려나갈 수 있어.
(거수하는 이 있음)
자동차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금 그 문제가 있지요. 12페이지에 또 자동차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은 금년도 수입이고요. 이것도 과년도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설명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14페이지는 못 받았던 것 받는 것이고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받을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프로테이지가.
자동차등록 과태료 15%밖에 못 받겠다. 자동차운영 제한 과태료 10부제 이것은 전부 다 받는데 어떻게 해서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록에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을 갖다가 15%밖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에서 나와 가지고 일반영업소에 나와 있는 번호판 없는 차량도 서울시내에 수도 없습니다.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매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새차 나와 가지고 폐차될 때까지 등록 안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간 등록을 할텐데 회사에서 출고날짜가 있으니까 그만한 과태료는 100% 받을 수 있잖아요.
새차 나와서 폐차될 때까지 등록을 안 한단 말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왜냐, 저도 차 가지고 다니지만 도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넘버를 반드시 받게 되면 등록비는 내는데 그것이 늦어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비용이 15%를 받는다면 이것이 다른 내용이라면 몰라도 이것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의 것도 얘기할게요.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이것이 늦게 내더라도 과태료는 번호판을 받으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95%는 받는다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과태료, 10부제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100% 받습니다. 이건 100이란 숫자가 나와요.
거꾸로 이건 못 받는게 85%이고 이건 아주 100% 받는 거고 뭐가 합리적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건 과년도 그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밀려 있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하는 차들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돼 있던 차들이 밀려있는 그 과태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주인도 바뀌었을테고 폐차도 되었을 테고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등록할 때 과태료를 2,000만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걸 15% 밖에 못 받겠다, 추측이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건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의 것은 100% 다 받겠다. 저는 적게 잡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 적게 잡아가지고 더 많이 받는건 우리 총예산에 차질이 없지만 많이 잡아가지고 적게 받았을 때 다른 사업에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안 된다 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과년도의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등록과태료 이건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의 것은 아주 100%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중요한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맨 끝에 버스전용차선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세입은 끝납니다.
없으세요?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세입부분은 다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세출예산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25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동 건설담당을 제외한 도시계획심의조정 그 문제와 아래 주택조합 및 사업승인 업무추진비까지 이 비용이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중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은 95년도에 똑같이 500만원이 편성된건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심의 및 조정으로써 도시기능을 교류하고 건축주택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 전체민원이나 개별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건데 건축 및 주택민원 등 도시정비국 전체 민원을 조정하고 또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민원을 조정하는 업무에 쓰기 위해서 한달에 약 10만원씩 5개과와 12개월 계상하면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도 똑같이 계상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신길 4동에 2-3 재개발구역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6개 지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96년에는 이것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저소득시민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 요구하는 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추진하는데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해야 됩니다.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잠재우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약 6회 정도 계산을 해서 180만원정도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내지 주민간담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홍보비용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 및 사업승인 업무추진비 360만원인데요.
이건 민영주택사업을 하거나 주택조합을 우리가 심사할 때 각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할 때 정밀검사도 하고 해서 사전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 내지는 식비 이런 것을 여기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36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민원조정은 국별 전체 과목이고요.
주택개량활성화 업무추진비와 주택조합사업승인을 우리 주택과에서 쓸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나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주택조합이 현지에서 구성되어가지고 앉아서 거의 서류심사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철거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는건데 그것이 주로 있다고 보면, 물론 안 들어 갈수는 없지요.
현지에 나가고, 그렇지만 공무집행에 다른 비용은 쓰는게 없어요? 명목을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사를 합니까?
두 군데 사업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가 작년에 조합구성 해가지고 승인해 줬지요?
거기에 이런 돈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앉아서 공무집행하면 되지.
신길 2-3지구 지금 조합이 구성이 안돼 있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임원이 열세분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분이 있고 추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작년에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공명정대하게 주민들 속이지 말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추진하지 못하도록 액자를 하나 써 가지고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갖습니다.
최재웅위원님 물으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추진이 안 될 때 영 우리한테 자료를 내라 저희끼리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불러다가 중간 조정역할도 합니다. 저녁도 사주고.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건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내용 같고요. 그 밑에 주택조합 및 사업승인 업무추진비는 거의 안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제일 위에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길 4동에 재개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6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주로 대림동, 신길동의 뚝방이나 꼭대기에 재개발사업보다는 적은 구역에 주거환경개선 할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택조합 사업승인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내분이 있다든가 사실 그런게 많습니다. 포푸라연립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을 인정을 안 하고 조합을 해체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때 조정하고 또 사전 결정할 때 위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짚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간담회 비용이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추진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길2동이지요? 시범아파트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굳이 관에서 그 사람들을 조정할 이유가 없고 만일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러면 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장소를 선정해 주는 정도하고, 가서 얘기하는 정도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들어서 할 정도로 해결이 되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7가 지역 때문에 두 번해 봤지만 10원 하나 안 들고 했데요. 그런데 그 나오시는 출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그 위란으로 다 끝나고 밑의 것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길형위원님.
국내여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이 우리 주택과 정비계 직원 전체가 14명입니다. 그 단속반원까지요. 그 분들한테 서울 시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월 10만원씩 정액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과목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8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직하고 토목직은 다 똑같이 월당 기술수당이 6만원씩 더 나갑니다. 그겁니다.
26페이지 제일 밑에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추진청문 1,050원 800건 12달 해가지고 1,008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동차 과태료에는 책임보험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무보험 차량이 보도상에 440%가 된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가 되면 저희가 이걸 고지를 해 가지고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800건 정도를 한달에 보고서 등기우편료인데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안 들었다고 통보가 오면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으려고 통지를 보낸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과장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태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보험료 받아주는 것 밖에 없다. 당신이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빨리 보험료를 내라 하는 이런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통보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내?
(거수하는 이 있음)
내가 자동차를 60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책임보험에 가입 안했다고 통지서를 한번도 못 받아 보았습니다.
단, 자동차 검사할 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검사 안 받은 차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 차는 벌써 이미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게 아닙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검사할 때 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가용은 10년 넘으면 1년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고 10년 미만이면 2년에 한번 검사할 때 반드시 듭니다. 책임보험은 그러나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차는 이미 그 차는 무적차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왜 아까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구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행정벌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보험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 징수는 못해 오면서 여기서 이걸 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같이 합작하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중앙식 행정방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세금 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자동차를 위해서 막대한 1,000만원을 들이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안 받은 차는 무적차지.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몰라도 하여튼 책임보험료를 안 내면 검사를 안 해 준다구요. 그러면 그건 이미 무적차 아니요. 검사를 안 받고 다니는 차는 무적차지. 그런데 왜 그런 데에 돈을 1,000만원씩 쳐바르느냔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검사를 할 적에 책임보험료를 안내면 검사를 안 해 주는데, 검사를 안 한 차는 무적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만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보험료를 옛날에는 검사할 때만 받았지만 지금은 관계가 없이 일반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하고 같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낸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구요.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27페이지 안 계시면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위원 말씀하세요.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이라는 데서 해빙기, 월동기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상당히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편성이 돼서 95년도 올해 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해빙기하고 월동기로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하구요.
9만 4,800원X2명X28일은 건축사 두 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한분의 1일 수당입니다. 9만4,800원 그래서 28일 정도 하면 우리 공동주택 약 110개 단지 약 3만 세대를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8페이지 밑에 보상금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2만원X10건 했는데 1년에 10건을 신고하면 2만원씩 보상금 줍니까?
위원이 돈도 없고 하니까 무허가 이거나 해가지고 2만원씩 주면 타야지 뭐.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문종준 위원님.
그러면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에 95년도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옆에 사람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안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1,500만원짜리 이하의 셋방을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500만원씩 전세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년 거치 상환인데 우리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93년도에 미상환한 금액하고 94년도에 상환한 사람 96년도부터 도래가 돼서 상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계를 뽑아 보았더니 93년도에는 336건에 1억5,8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는 40건이 상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6,490만원 그래서 3억2,320만원이 96년도부터 상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액이고요, 그 중에서 미상환금 손실액이 0.5%정도가 지금까지 쭉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에 시에서 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거구요. 그것이 원금상환액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3번 부담이자 추정금 이것은 그 0,5%에 3%정도가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구예산으로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번도 우리가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연체되었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우리한테 손실보전금 청구요청 들어 온 것이 8건이 들어왔는데 약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분들을 찾아가고 이 분들이 없으면 보증인도 찾고 이래 가지고 납부약속을 받는 것이 한 95%됩니다.
그리고 일부 납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분들이 납부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독려를 해서 납부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실제 보면 피복문제가 약간의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데 피복이 해마다 바뀌고 해마다 예산에 올라온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소모품이겠지만 실지 필요 없는 낭비성인 것 같아요. 피복 같은 것은 실제 입지도 않는데 매년 옷을 만들어 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너무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피복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부터 쭉 편성해 왔고 매년 한번 내지 두 번씩 봄이나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제복 비슷하게 맞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모두 39만원 편성됐습니다만 제복을 입힘으로 해서 어디 나갔을 때 표가 나는 것도 있고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만원가지고 무슨.
옷이 두벌이나 있는데 또 맞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옷만 잔뜩 입혀가지고 돌아다니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실제 작은데서 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문종준위원, 말씀하세요.
대형견고가설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설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뜻과 다르게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거반원 8명이 쓰는 장비는 19세기적인 장비입니다.
해머나 망치 톱 그런 정도인데 가령 무허가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것은 때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문래동쪽이나 양평동쪽에 나가면 도로부분 같은 곳에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 놓고 도저히 망치가지고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토목과 창고에 입고를 시키려면 지게차도 동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철거장비 가지고 철거 할 수 없는 견고한 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기 위해서 연 4회 정도를 잡아서 이 정도 용역비가 들 것을 계산해서 한건데 지금까지는 이걸 한번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견고건물이나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명년에는 해 볼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이중적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거를 안했을 때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면 '나는 이 건물을 철거 안 해도 되는 것' 이라는 인식을 건축주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안된데 징벌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 입장에서 볼 때는 철거를 해야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목적이지 이행강제금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큰 금액이라서 일단 그런 형태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01기본조사설계비 02실시설계비 03토지매입비 04시설비 05시설부대비 06감지비 까지가 모두 시설비 목이 통폐합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9페이지 하단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30만원X4회가 있고 또 30페이지 하단에 건축심의위원수당 5만원X21명X2회X12월X60% 해가지고 1,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게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29페이지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30만원X4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2주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2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분기별로 한번쯤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만약에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 매달려도 다른 일정이 빡빡해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런식으로 타구에서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지난번에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 봉급 털어서 할 수 없다 해서 방침 받아서 올린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말씀하세요.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철거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공구세트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란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의 의견과 국장님의 의견을 동시에 듣겠습니다.
최재웅위원님이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슈미트테스트기나 해머테스트기, 초음파 이런 장비가 구에 비치되어 있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정말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30페이지에 보면 건축업무 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저희들 격무부서에 일인당 월 6만원씩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아까 주택과장님이 8만원 그 보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하도록 해야지.
이게 1인당 6만원씩 해서 저희 직원이 2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26명X12개월 해서 1,872만원이 나온 겁니다.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T/O가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720만원. 계속 받아오던 겁니다.
아무 내역이 없잖아요 지금.
다음에 박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26페이지에 건축업무추진비와 여기는 활동비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글자만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건축업무 추진활동비입니다. 건축과 인쇄가 맞습니다.
원래 건축과, 위생과, 청소과 같이 민원이 많고 격무부서만 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에 있는 직원도 일부주고 또 세무과도 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30페이지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건축심의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인당 5만원씩, 그날 수당입니까, 뭡니까?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 숫자는 외부인사가 21명입니다.
대학교수와 건축사 그리고 그 분야의 기술사 21명이고 내부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간사이고 그래서 이건 원래 법에 9인 이상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인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5만원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각종 심의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전부 5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60%로 맞췄느냐 하면 우리가 과반수이상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고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60%로 본 것입니다.
이게 2년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위원회에 건축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국장님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지침이 무슨 필요 있어요. 지침 필요 없다고. 나 지침 가지고 얘기하면 내무부지침하면 확 던져버리고 가버릴테니까 무슨 자치구의 예산심의하면서 지침, 지침 필요 없어요.
이거 봐요. 이런 예산은 청장이나 부구청장 아니면 국장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이게 내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준공건물이, 불법건물이 더 많이 생긴다고.
각 동단위로 한명씩 한달에 그 동네에 6번밖에 안 나가면 얘기가 되겠어요?
더 주었으면 좋겠지요?
31페이지에 공부이기현황 이건 돈이 많으니까 뭔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저희가 92년 6월 1일 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구 가옥대장을 이제는 도면화시켜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02년까지 전부 이걸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남았는데 7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정비 안 된 구 가옥대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6만 정도 됩니다.
이걸 건설부 인건비나 그 설계비 지침내역에 따라서 산출을 해 보니까 약 32억이 들어갑니다. 7년 동안 합한 금액이 그래서 7로 나누니까 내년에는 약 5억2,000정도는 있어야 연차적으로 완결이 될 것 같아서 원래 올린 것은 저희들이 5억2,000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 예산 집행부서에서 내년에 처음이고 하니까 시범케이스로 한 30%만 해보자 그래가지고 1억1,600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로 넘겨 버리지 당신들이 하라고.
그것 갖고 돼요, 안돼요?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지금 바로 내년에 끝내야 될 사업도 아니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지 때문에 예산 형편이 좋으면 한번에 많이씩 주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년도에 해당하는 5억만 나머지 한 3억 9,000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30억이죠. 이건 틀림없죠. 그런데 첫 번에 이렇게 깎아주는 것은 추경예산 이것 보다는 이번에 이것은 90%이상 넣어도 나중에 가서 맞지를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심의하시는 것은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경비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잡다하게 각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었는데 각과 공히 20만원씩 통일해서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아까 물으신 것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관운영판공비가 전부 한번에 203호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4-01해서 이 부분은 종전의 고유의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204-02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목해서 해설서에 보면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또는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것이 시책추진비입니다. 즉,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리고 03기타업무추진비는 여러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으로 된 것은 지침경비입니다. 직원이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11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원해서 연 240만원으로 지침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300만원이 그냥 일반 종전의 분류방식에 의한 기관운영판공비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은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신설되어서 지침화 되었고, 또 다른 부분은 시책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길형위원 말씀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연 4회로 그렇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었는데 금년 12월 27일 경에 한번 할 계획이 있고 지금 또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 때문에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02로 나와 있는 시설설계비 3억1,600만원 그거 말씀이시지요?
(안주영위원장과 문종준 간사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3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라고 했다구요. 여기 1만원X10명X10일X12개월 해가지고 1,200만원 나왔는데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국내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에 보면 31페이지요.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건축업무 출장여비 5,000원을 했는데 이건 영등포구가 아니고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많은 것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건수마다 현지조사하고 출장복명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1,000한 100건 내지 1,2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 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한 여비입니다.
항목이 안 맞잖아요 여비라고 쓴 것이 안맞잖아요.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이 10만원이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1만원이라면?
이 지금 10명이 누구냐하면 광고물, 프랭카드, 뜯고 불법광고물 뜯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나가는 출장여비 5,000원하고, 이 1만원은 기능직들한테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뜯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1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이거 예산을 하는데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넣으면 누가 납득이 갑니까?
그것도 딴걸로 이용해서 간다면 몰라도, 항목이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다 교통비 여비라고 했으니까 여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비지 작업하는 여비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없으면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길형위원 말씀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운수업체 노사대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노사대책비는 지하철파업, 노선버스 파업 그런 때에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역무원 대신 근무하고 할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걸 예상해 가지고 500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내가 알기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 공무원이 명절휴가비로 해서 봉급의 50%를 연 2회 지급 받도록 되었습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페이지 보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위원 말씀하세요.
교통특별대책 및 자동차등록 특근매식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씩 22명 6이간 12개월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말씀하세요.
사업내용은 영등포역 횡단 고가차도 등 신설도로에 대한 교통표지판 설치와 기존 교통표지판 이설 및 정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방법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신설 15개는 350만원씩 해서 5,300만원, 정비가 30개 160만원씩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도로교통법 제11조 2항이 금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나 유치원 주변 300m이내 도로에 따른 안전시설물, 차량통제 제한하는 보호구역 지정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4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중국민학교, 영신국민학교, 도림국민학교, 신영초등학교 연차적으로 20개교 주변을 교통 통학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보도를 체인설치도 하고 또 교통이 복잡한데에는 안전지대도 만들어주고 또 주차를 못하게 표시판도 달아주고 또 차가 과속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미끄럼방지턱도 하고.
그렇게 많이 드냐는 거지요.
내가 어제 본건데 펜스가 400m가 m당 20만원씩이거든요. 물론 어디 규정이 있겠지만 펜스를 뭘로 하는지 모르지만 m당 20만원씩 든다는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한 개가 45만원이지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냥 콘크리트 탁 부어가지고 어느정도 왔다갔다 룰러로 밀고서 칠만 하는건데 45만원이란 말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조달청과 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하는 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차도 분리시설 펜스를 400m 2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고 과소 방지턱 6개소에 45만원씩 해서 27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은 계약한 계약가격에 의해서 회사에서 공사를 하면, 시에서 발주를 하면 저희가 돈을 시에 지불하고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경찰청으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게 한 개에 45만원이라는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점멸등 하나에 2,600여만원인데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그 쪽에서 물론 조달가격이다 하겠지만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싸냐는 거예요.
앞에 그 아스콘 그것만 보시면 그게 뭐 45만원이나 드냐 하시겠지만 그걸 롤링하기 위한 장비를 한번 움직이는데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펜스 m당 20만원은 그것이 조달청에 단가계약된건데 높이가 1.5m입니다. 그것이 m당 20만원이고 과속방지턱은 그것만 공사하는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롤링 할 때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페인트칠도 하고 그 전후로 교통표지판을 시속 30이하로 제한하도록 몇 군데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나타나면 부딪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부터.
그리고 어린이보호 표지판도 동그랗게 조그맣게 세우는데 그게 7만원씩 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가격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짰지만 입찰할 때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지 않으냐 그 얘기까지 겸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문종준 위원 말씀하세요.
당산역 주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산역 주변은 지금 당산역에서부터 양평 로타리까지 거리가 짧은데 좌석버스 일반버스 그 다음에 당산역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또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로해서 상당히 교통이 정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도로를 사용하는 통행인이라든가 주빈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 본 결과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 버스가 설 수 있는 차선을 더 만들어줌으로써 차가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도를 축소해가지고 1.5m를 셋백해 가지고 그게 88m입니다. 그래서 차선 하나를 2개 차선을 3차선으로 하고 거기에 전주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가로등을 옮기고 그 다음에 표지판 지지대 및 포화정을 이설을 하고 차선 도색을 하는 예산이 약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당산 사거리에서 양화대교 남단 IC까지 도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일부는 지금 버스편이 와서 선이 하나 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지점부터는 이렇게 오그라져 가지고 통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광토건에서 공지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들어가 주면 보도를 좀 죽여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39페이지 시설비중에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신설 15건, 정비 30건 1억원입니다.
지금 표지판은 어느 골목이나 전주에 표지판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표지판이 너무 과잉적으로 붙여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정차하는 무정차 차량은 단속을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표지판만 붙이면 뭐 합니까?
뭐, 시골 사람들 옛날에 신문지 가지고 도배하듯이 갖다 붙이면 뭐 하느냐 그거예요.
표지판에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단속을 안 할 바에는 난 이 표지판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소용없어요, 표지판에 난 신경 노이로제 걸려 있다고.
표지판이 어느 전주에는 안 걸려있고 어떤 곳은 2개식이나 걸려 있어요. 거기다 견인지역, 또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20시부터 08시 야간주차구역, 또 그 밑에 가면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고 표시판을 붙이든 안 붙이든 똑같아요. 심지어는 버스정류장까지 차가 서가지고 버스가 2차선에 하차하고 있어요. 그건 표시판이 없어 그런게 아니예요. 그건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현존해 왔는데 표시판만 붙이면 뭐합니까?
이것은 내가 예산에서 삭감하려고 깎겠습니다. 막대한 세금 들여 가지고 표시판 1억씩 들여서 뭐합니까, 안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문종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산역 주변하고 문래4가 일방통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선 하나 더 만드는 뒷동네, 거기가 지금 들락날락하니까 중간에 보횡단 보도에 신호가 떨어지면 그 사이에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막해 버립니다.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그 뒷동네를 일방통행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 설문지까지 다해서 내년에 작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문래동의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방통행제를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페이지 없으시면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43페이지요?
43페이지 없으시면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위원님.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했다면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유료주차장허가를 취소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들으세요.
이걸 갖다가 경쟁 입찰 해 가지고 낙착되어 가지고 취소가 된 것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다른 주차장 유료화하는 것은 거기가 벌판에다 한 것도 아니고 또 관광지에다 한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게 앞이나 집 앞에다가 유료주차장이 허가되는 것은 뻔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민원이 다 야기되었다면 46건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자율정화 한다는데 지금 자율정화가 3단, 4단으로 전부 주차해 가지고 거기는 차동차 개판입니다, 자동차 판이에요 지금 그래 일반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고 가두에다 전부 차를 세워 놓아가지고 45 각도로 세워놔서 우회전하는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게시판만 해놓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다 문원이 있는 것은 유료주차장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민선구청장이 당선돼 가지고 취소시켜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걸 촬영해 가지고 정식으로 언제든지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앞으로는 해주세요.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래동 아니오, 그걸...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실에서 본위원이 이번에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30억 정도 넘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100억으로 때린데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공석중인데 제가 주무계장인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50페이지 없으시면 세출예산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없으면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5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56페이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문종준위원 말씀하세요.
5분예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페이지 보십시오.
(「59페이지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용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나라가 지방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가 교통행정분야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해정분야 직원들이 선진교통을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점을 우리 구정에 반영해 가지고서 좀더 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서 청장님 방침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에 5개국에 가는 것을 10일로 해서 1인당 36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거기 해외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법치국가입니다. 외국도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공무원이 워낙 안일주의로 부정적 자세로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이 꼴이 된 것이지요. 해외 나가도 백번 나가면 뭐합니까?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 끝을 맺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도 법치국가인데 이게 뭡니까?
흐지부지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한국, 어릴 때 보면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단속기간이다. 전시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왜 해외 나가서 아무리 보고 오면 뭐합니까?
거기도 보면 다 법치국가여서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공권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고 있는거고, 우리 한국에는 그게 아니예요.
그저 해외에 나가서 맨 날 봐봤자 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여행자가 수백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가서 보고 배워왔으면 오늘날 교통질서는 잡힙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봐서 그 법 따라봤자 그때 뿐이예요. 하겠습니다하고 마음먹고 국내 들어와 가지고는 흐지부지.
연수한 사람이 공무원이 수백명인 줄 내가 알지만 다 갔다 오면 그때뿐이고 배워온 것도 그 당시 거기서 끝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갔다 오셔가지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게 대안도 한국에 나가서 쓰자 든지, 영등포구를 위해서 내가 이용해서 써야겠다. 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법이 없는게 아니니까, 만약에 갔다 오시게 되면 잘하셔 가지고 이걸 꼭 앞에 선두로 나서가지고 모든 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국외여비가 말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6명, 5명 하셨다고 하셨지요?
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공익근무요원 구급약품구매라고 해가지고 2만원씩 77명이라고 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꼭 구급약품을 휴대해야 됩니까?
61페이지 없으시면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거기 시설비에서 신길 유수지 주차장 건설문제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본위원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유수지를 꼭 복개를 해서 이렇게 건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에게 실과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를 매입해서 얻은 이익이 서로 틀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건설은 한편으로는 환경차원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득은 없다 고로 대지를 매입하는게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쪽에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동양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최대 세계최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22개 동에 300-400평 정도의 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유수지를 하는 것이 실이냐 득이냐 그건 지금 당자 공지 구하기가 힘들고 또 땅값이 비싸니까 있는 공간을 이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집중투자를 하지 말고 분산투자를 해서 취약지점에 주차장 건설하는게 어떠냐 그것은 저희가 58억을 별도로 주차장건설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하고 있는 것이 신길동 터널 앞이 제일 취약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땅을 한군데 물색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중투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취약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도 분산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 지침이 20여개 항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알겠지만 평면유지밖에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층 계획은 어려울 것 같고 또 콘크리트로 다 덮을 것이 아니라 오픈 시켜서- 일본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타워식으로 해서 위해서 비가 떨어지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고여서 콘크리트판위에서 다른데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계를 내년에 다시....
63페이지 없으면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차금지시설해가지고 금지표시판, 견인지역표시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해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표시판 부착되어 있는 것만 단속해도 괜찮아요.
이건 무용지물이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도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특히 잡다한 교통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걸 다 수용하다보면 이 민원을 다 처리해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일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런 측면에서....
(장내소란)
있는거나 관리 잘하세요.
있는거나 단속하세요.
어떤때는 내가 22개 동을 다 다녀봅니다.
답변을 잘 드리다가 끝에 가서 조금... 죄송합니다.
(안주영위원장과 문종준 간사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권혁필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주택과장김형진
도시정비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김기주
건축과장김기대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예산계장허거한
주차관리계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