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3월 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5.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월 26일 제6차분 2013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4분기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등 총 18건에 4억 3,9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5.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활동의 지원 대상사업과 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률을 변경하고 단체별 이용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대림운동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환경 개선,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민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요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여의도 지역에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서가는 영등포구 복지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길자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따른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증을 새롭게 제작 발급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지도위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령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수료 부과기준 또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우수가 지나고 오늘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듣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과 같은 주민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올해 수립된 구정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