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5일(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감사담당관소관〕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국소관〕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재정국소관〕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재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오늘 다시 재상정해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것을 바꾼다든가 또는 심도있는 내용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우리 상임위 간담회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설득이나 이해가 되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만 했으면 아무 일없이 넘어갈 문제를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보류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몇 차례나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는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시 재토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야간진료 당초 존속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이미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총 1억 9,108만 9,000원중 6,865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2,243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02만원, 예산절감 81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214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817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817만원이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에 대한 순찰 우수자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잡혀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들이 공단으로 넘어갔고, 또 상반기 중에 실적이 부진해서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02만원이고, 그리고 예산절감 관계는 저희가 연중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이 동별로 2명 내지 많게는 4명 정도 있는데, 그 관리요원들이 동 지역관내를 돌면서 순찰 적출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중 실적이 좀 미미했고, 또 연간 운영을 하지 못하고 7월달에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굳이 202만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류되었던 정원조례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행정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8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과태료 및 음반 비디오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목표액 8억 2,000만원보다 5,800만원을 초과한 8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총액은 21억 300만원이며, 이중 18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8억 2,8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 6억 6,700만원을 포함한 671억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6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등 총무과 예산은 총 563억 2,400만원중 512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억 6,7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1억 5,800만원중 여권관리 11억 7,500만원과 민원실관리 5억 3,000만원 등 17억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공보, 문화관광,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문화체육과 예산은 44억 9,600만원중 32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7,500만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비 3억 2,100만원중 7,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자치행정과 예산은 115억 2,700만원중 102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비 총 6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3,700만원으로 6월 5일 영등포구청장 재선거와 관련 선거관련준비 및 실시에 관한 경비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9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6억 300만원으로 3억 9,400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징수사유는 2004년도 융자금 미 신청분의 공공예금이자 증가분과 '96년 이전 체납이자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12억 900만원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5,000만원이 지출되어 11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우선 한 번 물어봅시다. 결산검사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 정도가 지출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수당으로만 나갑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주로 수당입니다. 식대 정도요.
류병하  위원  그게 얼마 되는지 몰라요?
○행정국장  정진  사실 고급인력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수당이 적습니다. 1,000만원 미만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산검사 보고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만 봤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로 몇 가지 사항은 했습니다만 나는 이게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오늘 여기 온 내용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까 정진 행정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사고이월 되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6억 6,700만원이 신길7동청사 신축과 영등포1동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것을 예측을 하고서 시작했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사실 우선순위로 봐서는 그게 빠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해관계 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동 거니까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적어도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느 것이 바쁜 건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 없이 급하지도 않은 것부터 시작하고 결국은 사고이월해서 돈을 그냥 넘겨야 되고, 그것보다 더 급하고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도, 수십년 되는데도 지금껏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신길7동과 영등포1동 청사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신축비나 설계비가 아니고 9월달에 추경에 의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동청사 신축 우선순위가 적정치 않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제 부지가 확실하게 마련이 되면 동청사의 노후도라든가 협소한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거나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청사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적어도 사고이월이 안 됐으면, 안 될 바에야 아예 추경에 예산 반영할 필요도 없죠. 헛것을 예산반영을 해서 나중에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때 그게 안 됐으면 다른 데로 투입 시켰으면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었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사고이월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부지 마련 지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라 시유지로 수십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공부상 정리가 되고 소유권이 우리 것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시유지로 깔고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설계 반영을 하라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땅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사정을 해봐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는 게 없는데…
○행정국장  정진  지금 구체적으로 여의도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적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작업들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적정리는 이제 됐어요. 몇 개월 끌어서 이제 됐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우리 영등포구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조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올려놓고 있고 아마 조속하게 이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실제적으로 그것이 언제쯤 이전이 될 것이고 언제쯤 공고가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 한 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청에 재산을 무상양여 해 달라고 요청한 실태고 그쪽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여의도동청사 내에 파출소가 있어서 제가 6월말일경 영등포경찰서 경무계에 가서 파출소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그쪽도 파출소 관계는 시 경찰청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내려오는 대로…
류병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본 위원이 직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넘어올 거니까 시기가 문제인데 이제 시작하니까, 6월말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경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아직은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3, 4월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경찰청하고 협조 사항이 오갔어야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결산안 심사니까 관계없는 말씀은…
류병하  위원  글쎄, 결산안이니까 늦더라도 내가 이걸 답변을 받고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오인영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나 아직 하려면, 오늘 이걸 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검토한 사항이에요. 지금 지적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영  발언하실 위원…
류병하  위원  아직 발언 다 안 끝났어요. 그것을 미리 시작했으면 되는데 6월말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절차를 밟으려면 또 걸리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 문제는 설계가 진행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 진행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답변 받고 넘어갑시다.
  언제쯤 설계가 반영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딱 확정지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것은 일찍 시작해서 결국은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키고 해야 될 것은 자꾸 뒤로 미뤄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행정국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재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044억 9,600만원이고, 세입예산현액은 2,197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16억 6,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08억 2,400만원으로 89.1%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로는 114.1%로서 310억 3,100만원을 초과징수한 것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705억 9,4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총액은 79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총액은 757억 6,300만원으로 95.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로는 107.3%로 51억 6,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예산액이 731억 3,200만원, 예산현액은 884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220억 7,1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945억 1,60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7.4%로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현액 대비로는 106.9%로 60억 8,7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3,1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37억 2,100만원에서 62.2%를 초과한 546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270억 1,700만원에 4.4%가 부족한 25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분야와 재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는 행정국소관인 의회법제운영사항을 제외할 때 예산총액은 37억 1,3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예비비 사용액 5,0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3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0.8%인 34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6,900만원, 예산절감이 4,0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정책기획관리는 예산현액 6억 1,800만원중 5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둥으로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운영관리는 예산현액 2억 900만원중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산통계분야는 예산현액이 각각 27억 9,100만원과 1억 4,4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각각 25억 8,300만원과 1억 2,500만원으로 두 분야의 집행잔액 합계는 2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재무행정분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는 예산액이 12억 3,400만원, 지출총액이 11억 2,600만원으로 91.2%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과 주요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분야별로는 재산관리분야가 예산액 2억 4,600만원중 2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회계관리분야는 7,300만원의 예산중 5,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분야는 예산액 4억 7,400만원중 4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4억 4,100만원인 부과관리분야는 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행정국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결산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1회계연도에 세워진 예산을 집행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세입면에서 얼마 목표를 세워서 얼마 징수했는데 목표와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답변을 받기는 뭣한 얘기지만 세입분야에서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사유가 밝혀져야 되는데 사유는 안 밝혀지고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문제, 시효만료에 대해서 그냥 얼마 얼마가 시효만료가 돼서 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시효만료된 것은 시효기간 5년 동안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그냥 나온 숫자만 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져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항목별로 세목별로 시효만료돼서 결손처분한 부분 같은 것은 이름 그대로 시효가 5년 지났으면서도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징수 노력을 했는데 징수하지 못한 부분을 털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잘 아시다시피 받으려고 해도 재산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소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왜 시효소멸이 되었는지, 5년 동안 정말 추적을 한 것인지 무채재산이었는지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보고 맞으면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기간중에 각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회계사 두 분이 오시고, 구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들이 20일 동안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본다는 것도 무리한 시간이고, 제가 검토해 볼 때는 내용면에서 사실 결산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이 책에 의해서 숫자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따져봤는데 나는 이것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7만원씩 3명, 20일 동안 해서 420만원이 나갔고, 식대로 400만원이 나가고, 인쇄비로 한 1,000만원이 나가서 총 1,8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물론 합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본 결산검사는 위법성이라든가 당 부당을 따지는 감사차원이 아니고 계량화된 숫자를 확정 시켜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사차원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병하  위원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결산검사를 하고 이런 책자까지 만드는데, 차라리 결산검사위원을 몇 사람 더 증원해서라도 제대로 보고, 특히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채재산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서 하지 그런 건 전혀 보는 게 없잖아요? 그냥 서류 가져온 것만 검토하는 거지.
○재무과장  이무학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차원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류병하  위원  감사 차원으로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감사를 요한다고 감사담당관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첩된 사항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의회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무학  결산검사의견서가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내용인데, 뒤에 보면 집행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이 의견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전문성을 갖지 않은 위원이 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결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로 봅니다. 일단 전문가를 모시고 숫자상으로 맞춰보는 것이고, 아까 류병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숫자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띤 우리 의원이 같이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지. 우리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라든가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굴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고, 2004년도에는 박승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류병하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매년 결산검사의견서가 발간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가 대동소이(대동소이)합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청의 행정이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 자체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주종을 이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소지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가 대동소이(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영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구청 재물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몇월달에 하죠?
○재무과장  이무학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하는데요, 날짜나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정기재물조사기간이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재물조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구청의 방대한 재산에 대해서 재물조사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영등포구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6억 625만 6,000원이고, 총 세입액은 17억 2,041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지수입 예산액이 8,056만 3,000원이고, 세입액은 1억 477만 8,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이 2억 4,316만원이고, 세입액은 2억 9,587만 9,000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예산액이 1억 691만원이고, 세입액은 1억 4,703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이 11억 7,562만 3,000원이고, 수령액은 11억 7,2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6억 5,567만 1,000원으로 이중 70억 97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이 6억 4,596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9,65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3,97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73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소 각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의 예산액은 58억 7,374만 4,000원으로써 이중 53억 5,515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억 1,85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연금부담금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의 예산액은 13억 7,190만 6,000원으로써 이중 12억 5,96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1,22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보조사업 중 암검진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저출산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수요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4억 1,002만 1,000원으로 이중 3억 9,489만 9,000원이 지출되고,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51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4,732만 7,000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2억 9,921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4,33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0억 3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감사담당관고광독
  재무과장이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