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4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해 주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체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보강 승인 및 행정자치부에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변경 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정원 총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1,291명을 1,29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을 8명 증원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감축정원인 기능직 지도원 10등급 정원을 1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은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830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 사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연하면 전국 평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324명, 서울시 평균 286명, 영등포구의 경우 352명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과 25명, 가정복지과 23명,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 24명, 금번 증원 8명 등 총 80명이 되고, 1인당 복지대상자는 236명으로 낮아져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3월 22일 승인되었습니다.
  야간진료 실적은 월 평균 26명이며 예산액은 2004년 3,975만원, 2005년 9,141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04년 5월 25일 개정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은 존속기한이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직 지도원 10급의 1명 감축은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검토 보고시 서울지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보면 서울시 평균이 286명이라고 나오고, 영등포는 352명인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약 70명이면 우리가 한 20, 30%는 적게 썼어요. 여태까지 알고 그런 건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복지담당공무원을 한 30% 적게 쓴 이유가 뭔지 대답해 줘요.
  이런 것 준비 안 하고 오려면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당초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면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게, 그리고 그 행정수요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좀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요? 지금 8년 된 IMF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이게 지금 다른 구도 사정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보고에 보면 서울시 평균이 한 사람이 286명을 담당하고, 우리는 352명을 담당한다고 하면 한 두 명 차이라면 모르지만 70명이면 우리가 30% 정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못 해 준다는 것 아니오?
  그것을 IMF 핑계 대면서 여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서울시보다 한 10%나 5%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30%를 떨어지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지침이니 상위법을 따지고, 이것도 상위법하고 지침하고 관련이 되요?
○총무과장  박기석  행자부에서 정원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안주영  위원  또 그 얘기하네. 행자부에서 영등포가 뭐가 미워서 적게 주고 다른 구에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구에서 이걸 조치를 못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물어도 당당한 거예요.
  IMF 때문에 그렇다,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다, 주민들이 이런 걸 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원이 있더라고 저희 직원이 약 40명 가량이 결원입니다. 인력수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고 10대 1이니 100대 1이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핑계가 돼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저희 직원 숫자가…
안주영  위원  이봐요! 이건 어제 일어나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공무원을 더 뽑았으면 됐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말꼬리 달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공무원이 그때도 모자랐으면 그때 알아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든지…
○전문위원  김찬재  안주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가 오해를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타당성 있는 대답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영등포구가 복지관계에서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30%가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답해 봐요.
○총무과장  박기석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력이 많이 바로바로 배치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르지 못한 것을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유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 수가 한 40명 정도가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정원이 있어도 부족해요. 그것은 인력이 그때그때 따라주지 못해서인데 저희 구에서 시험을 봐서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인력수급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 나름대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내 질의가 잘못됐다든지 과장이 대답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려움이 있어서 30% 복지직원이 적어서 복지를 못 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초보다는 저희가 보호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증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 구에 증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는 8명, 그래도 제일 많이 해 줬습니다. 한 5개구 정도에 8명을 해 줘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평균에 가도록, 지금 저희보다 많은 강서나 구로구 같은 데는 1인당 370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균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영  위원  과장! 잘못됐죠?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과장! 잘못 됐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의원들이 왜 자꾸 추궁 하냐고…
○총무과장  박기석  아니, 추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결국은 주민은 나라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결국 이 나라 행정은 다 공무원이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은 다 있잖아요? 있으면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영등포 주민들이 이 만큼 혜택을 덜 받는 것은 인정을 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충을 한다든지 그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꼭 굳이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지마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구 전체 현원도 한 4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시에 요구를 해도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다 그만 둬야지, 시에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만 혜택을 덜 받는데 그러면 그만 둬야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서 국장을 하든지 과장을 해야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전국보다도 우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 그만 둬요.
  차라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근소하게,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복지직원을 더 많이 드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죠.
  맨날 정부에 얘기한다? 그건 내막적인 얘기죠, 그렇죠? 구의원이 덜 뽑으라고 해서 덜 뽑은 건 아니고 주민이 덜 뽑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정원 승인하는 것만도 그동안에 누차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장  오인영  총무과장님!…
안주영  위원  당신 자꾸만 얘기해서 계속 시간 길게 갈 거요?
○위원장  오인영  지금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행정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안주영  위원  잘한 건 없잖아요?
○위원장  오인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어디 임자 없는 무덤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무슨 책임자 나오고 IMF 나오고, 8년 전 얘기인데 IMF는 죽을 때까지 써 먹을 거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지금 정원조례를 승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몇 명이 되요?
○총무과장  박기석  사회복지직만요?
안주영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30명에서 38명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38명 증원 돼요?
○총무과장  박기석  38명으로 8명이 늘어납니다.
안주영  위원  8명이 늘어나는 거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균에 근접해져요?
○총무과장  박기석  거의 평균에 간다고 봅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 되요. 지금 공무원 줄이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셔서 복지시설 책임지고 일 합시다.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연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파트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수요 판단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업무를 보면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가정복지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별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중첩이 되고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 판단 분석을 해 봤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입니다.
  지금 야간진료를 보면 하루 평균 26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하루에 26명, 지난번에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 번 징구했을 적에 보면 크게 별 다른 환자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제도를 존속하면서 2005년도 예산으로 4명이, 그것도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면서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 이 소요 판단도 한 번 하시고, 허울 좋게 명칭만 해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혜가 이만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 소요 판단을 한 번 해봐야죠.
  덮어놓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소요 판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을 5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행사위주의 업무량이 많이 치우친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현재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량이 정말 편차가 많이 있는지 눈여겨보고, 기존에 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살펴보건대 사회복지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전 직원이 밤낮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둘 다 넘어갔어. 그러다보니 사회복지과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 두 업무중 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오늘 이 상임위 회의가 끝나면 바로 분석을 하고 판단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시정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건소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되면서 지금 1년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기사 1명 해서 정원이 4명 늘어났는데, 4명 늘어난 정원 중에서 기사는 채용이 안 됐고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만 채용이 됐는데 지금 이 분들은 보건분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환자를 보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정원은 저희가 야간진료를 함으로써 늘어났기 때문에 이 4명을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이용하는 한은 계속 야간진료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분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그 대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야간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시간제로 적용해서 일용임금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진료도 많을 때는 6명 이상이 되고, 보통 평균 잡아 매일 2명씩 오고 있는데, 사실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취지는 직장인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등 낮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응급환자를 진료한다기보다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가벼운 증상이라도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서 계속 시행해 보면 이용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영등포구하고 서초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문을 해봤는데 소수이지만 이용하시는 분은 자기가 필요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단지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병명별로 환자를 분석해봤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본 분석내용을 보면 별로 신통치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라든지 감기, 소화불량, 두드러기 등 응급상황이 아니라서 응급실에 가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보건소장 답변 가운데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간에는 올 시간이 없어서 야간에 온다고 했는데, 환자 분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맞벌이 부부이고 주간에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그것까지 세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오시는 분들을 진료를
  해 드렸고, 직업이나 이런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고혈압 환자들이 온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혈압 한 번 재는 걸로 끝나는데, 그러면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전 끊어준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있는데 지금…
류병하  위원  그것을 팀장 중에서 누가 답변할 사람 있어요?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처방전 끊어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진료만 해줬는지, 처방전을 끊어줬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처방전을 끊어준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주 야간을 막론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과연 인력을, 그리고 예산도 1년에 9,1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그저 빛 좋은 개살구마냥 구색만 갖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차원으로 방법론을 돌려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이 인원으로 노숙자들 야간진료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등포구의 취약인구, 예를 들어서 대림동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노숙자 그런 분들에게 많이 이용하시도록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보건분소는 대림1동에 나가있는데,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 과연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인지, 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벌써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1일 진료 인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평균 25~26명밖에 안 되고, 사실 앉아서 놀고, 신문보고 있는 거지 뭐예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보건분소는 매일 120명에서 190명 수준 됩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보건분소에 오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야간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 야간에 4시간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60명 이상 100여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시행을 해 봐야지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구민들이 보건소에 가니까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게 홍보가 완전히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노숙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게 믿음이 안 갑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장애인이 하루에 한 명 이용할까 말까 하지만 수억원을 들이고, 유지비를 한달에 100~200만원씩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은 경제성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야간진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만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서 4명의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어려운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은 저소득층 취약시간대이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이용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야간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박차를 가하든지 거기에 대한 기능이 상승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안주영 위원과 류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24명에서 8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8명이 전부 다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8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원으로 하면 30명에서 38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는데, 원래 행자부에서는 6명만 더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많다보니까 2명이 늘어나서 8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되면서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 2명이 있는데,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동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250세대가 넘는 동은 가급적이면 2명씩 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기본적인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전담 인력이 24명인데 8명이 더 늘어나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답변은 하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각 동사무소 인원도 인구나 면적 비례해서 충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2만명 미만인 데가 15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인구가 2만명이 넘는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사가 큰소리를 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혜택이 필요한 데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불균형 인사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진료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진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류병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진료 실적이 월 평균 26명이고, 2005년도 예산이 9,141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림1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실적으로 봐서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의 존속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4명의 정원을 2005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4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리 바쁘다고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월 1일부터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까지는 야간진료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충질의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야간진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서초구가 2001년도에 최초로 자체적으로 야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수혜를 사각시간대까지 넓힌다고 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 야간진료소를 개설한다고 하면 정원을 승인해 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야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진료소 설치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4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이용인구가 적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승인이 난 뒤로, 종료가 된 뒤로 바로 연장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장승인이 저희한테 3월말쯤에 내려 왔습니다. 실제로 미리미리 내려왔으면 준비를 했었을 텐데 3월말쯤 한 25일경에 내려와서 그 뒤로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다가…
이용주  위원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자부에서 정원 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행정국장 답변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행자부에서 더 연장을 하라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연장 좀 해 주십시오 했던 겁니까? 그게 확실치가 않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정원승인 권한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 연장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005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연장승인을 받은 거죠?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승인을 1년 받았으면 2005년도 1월말쯤에는 연장 승인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물론 그렇게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고 행자부가 전국적…
이용주  위원  행자부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시범운영을 하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한두 군데밖에 더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한 16개 군데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월달쯤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우리 영등포 구청 직원이 잘못했든 책임자가 잘못했든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한 몇 개월치 분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청 간부들이 돈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주든가 해서라도 그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잘못되면 모두 소급적용 수정동의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봉급을 몇 개월 동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옳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산의 성립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예산 성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강한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연장 승인도 안 났는데 그 임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사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지금 그런 법률적인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시행된다고 하면, 조례가 안 됐더라도 예산이 성립돼 있다고 하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법적 문제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 늦게 올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주  위원  우리 의원들이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의원이 왜 있습니까? 지방화 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노력도 기울여야 되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나태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례를 이제 상정하는 것을 보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4대 들어와서 몇 년간을 봤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끝나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청의 어느 담당직원이 잘못했으면 담당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끔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이해가 갑니다.
이용주  위원  문책할 수 있으면 경고성 문책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좋은 질문은 무슨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법이 잘못됐으니까 질의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시 태어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다들 감수하시고, 본 위원이 미래적인 얘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의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분소, 분소해서 겨우 분소를 대림1동지역에, 그 장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나마 대림동지역, 신길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대림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진료가 미흡하다, 인건비성이 많이 소모가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조례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요청도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분소를 지소로 승격을 시켜서 정말로 인접돼 있는 환자들이 마음을 놓고 야간이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과도기로 생각합니다.
  분소를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홍보도 부족한데 분소보다는 좀 승격된 지소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받아서 정말 제2의 보건소를 탄생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 우선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40군데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심의를 해서 1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1차 통과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노원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통과한 배경이 40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지금 12군데가 됐는데 이미 분소를 설치했고 야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등포구는 그런 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지금 12군데가 추천이 됐습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소가 되면 15명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국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6군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6군데에 선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현재로 봐서는 야간진료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보면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1차적으로 그렇게 분소를 해서 2차적으로 지소를 설립하는 데에 보탬이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영등포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림1동 지역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예산을,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 차제에 제2의 구청, 제2의 행정 바운드를 만들 수 있게끔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감사합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강두석 위원이 예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야간진료 문제를 또 끄집어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진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정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이 또 전혀 달라지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아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검토를 했고 전국에 여섯 군데 지소 설치를 하는데 서울에서 노원하고 우리 영등포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지소가 되면 15명이라는 인원, 정원이 된다는데 바람직한 건데, 그것도 국 시비를 준다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답변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행정국장  정진  진행중에 있어서요.
○보건소장  최병찬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류병하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다 내실있게 홍보도 해서 정말 우리가 야간진료소 해 놓고 나니까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잘 되더라 선전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 8명은 신규 임용자입니까? 7급 1명도요?
○총무과장  박기석  직급별로 정원 현황을 준 거고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시에서 그 인력에 맞춰서 배치를 해 줄 건지 신규로 오면 자체 승진으로 할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직 그건 미확정이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은 신규인력증원, 충원이라고 했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그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급이 배정이 돼 있는데 아마 8급이 승진을 하고 9급이 신규로 8명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급 신규는 없고 7급, 9급이 있는데 7급은 아마 자체 승진을 하게 할 것이고 9급이 신규채용자로 거의 다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구청의 사회복지과 전담부서의 복지사들한테 장애인에서부터 생활보호자에 이르기까지 상담이나 어떤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치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복지사들은 보면 복지행정보다는 때로는 감정을 앞세워서 대한다든가 이럴 때 더 나아 가서는 구정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 복지 혜택을 받으러 각동이나 복지과를 찾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답답한 분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떤 복지사들은 보면 행정적인 기준만 갖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노우(NO), 엑스(X)를 해 버리고 때로는 면박을 당하게 되고, 자존심을 접으면서 찾아온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려 돌려보내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이 구정이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구청장이 잘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운 사회복지 8명의 임용자들이 신규임용인가 때로는 적응훈련이 잘 된 사람들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은 모르죠? 각동의 수급대상자들이 어느 동에 몇 명 이상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손영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발령자들한테는 행정기준보다도 물론 기준도 적용해야겠지요, 그래야 담당이라든가 어떤 문책을 피하니까. 또 해 달라는 사람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 한 마디 위로라든가 이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보건야간진료소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 3월 31일까지 4명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한 것도 잘못됐고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 됐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을 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까지만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진료서비스로 인해서 그간에 위독한 급한 응급환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고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1년 동안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그간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2004년 3월 31일부터 오픈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1,186명 진료를 했고, 금년에는 2,65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숫자가 야간진료 숫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1,186명이라는 실적은 어떤 환자를 어떻게 진료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주로 감기환자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가벼운 외상이라든지 야간에 의원(의원)들이 문을 닫아서 어디 가서 진료 받을 데가 없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서 2차 진료기관에 이송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조제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어줘서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는다든지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국장께서 정원 4명의 연장승인 요청을 언제쯤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냥 시달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정원 4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만료일로 끝나는 걸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내부적으로는 아마 1년 더 연장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은 했었는데 만일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원 4명이 줄어드는데, 정원 4명이 줄어들면 저희가 현원을 그쪽에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연장을 해 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연장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3월말쯤 내려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3월말에 내려왔는데 이걸 왜 지금 상정했습니까? 그 동안 회의를 두 번이
  나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안 했어요? 왜 누락시켰다가 지금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손영상  위원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거지. 그러면 이것 뭐하러 지금 해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12월 정례회에 가서 하지.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원연장이 행자부에서 3월달에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임시회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했어야지 지금 상정하는 것은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5월 초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손영상  위원  연장하라고 내려온 공문 있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그 자료 한 번 주시겠어요? 그것 한 번 가져와 봐요.
○행정국장  정진  3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3월 24일 이후에 회의 몇 번 했나?
○행정국장  정진  한 번 했죠.
손영상  위원  엊그제 재산세 한 것까지 두 번 했나?
○행정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두 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임시회를 두 번이나 하도록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정진  5월달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밟다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6월 임시회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루만 하겠다고 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건 변명이죠.
○행정국장  정진  하여튼 변명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들한테 야단맞고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위원장  오인영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제가 져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기강이 빠진 것이지. 정원연장은 4명의 생사에 관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3월달에 연장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상정했다는 것은, 가을쯤 가서 하든지 겨울에 2차 정례회에 가서 하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나서서 질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질책이 맞아요. 이건 아주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주영  위원  내가 인원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불렀어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사회복지과장을 부른 이유는 사회복지직이 8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무과장은 내막을 모르죠.
○위원장  오인영  박 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인원을 달라고 해서 주는 건데, 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이 충원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영등포구가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이 서울시 평균 인원이 되는 건지, 더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사회복지직이 30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는 두 명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한 명씩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각 동에 두 명은 있어야 출장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 명이 있으니까 출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생활도 살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직의 대다수가 여직원들이라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 1년씩 휴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데 8명은 우리가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각 동에 두 명씩은 있어야 되고, 구청에도…
안주영  위원  사람을 적게 요청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실질적으로는 10명, 20명 많을수록 좋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사람 부족해서 못 했다고 불만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뽑아 가지고 각 구별로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달라고 해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 의사가 아니네요? 그냥 시에서 너희는 몇 명 데려가라고 정해줘서 그 분들이 오시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주영  위원  우리는 자치구인데 자치구에서 몇 명을 주십시오 하면 그게 무시돼 버리고 시에서 어디로 몇 명 가고, 어디로 몇 명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눈 감고 아웅이야.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대책이 뭐예요? 앞으로 더 증원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원할 길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는 많이 요구하지만 사회복지직 봉급이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나눠줍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자치구가 돼도 자치구에서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요.
안주영  위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기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묘안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증원을 한다든지 후년에는 어떻게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지금마냥 20명 필요한데 시에서 5명 줘도 할 수 없죠 이렇게 가면 영등포가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 체계가 많이 바뀌면 아마 정부에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채용할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의지를 얘기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의지를 얘기해야지, 마냥 기다리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5명을 증원한다든지 후년에는 10명을 증원한다든지 이렇게 의지있게 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좋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인력 존속기간 경과문제로 인해서 이용주 위원께서도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수정동의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야간진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42조의 규정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현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열악한 우리구의 교육환경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에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는 바, 2005년도 예산대비 11억원 수준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치구세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지원기준을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의 2% 범위내에서 목적세를 포함한 5%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률을 살펴볼 때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의 목적세는 사업소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 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이에 준하여 목적세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세를 포함한다'는 '목적세를 제외한다'로 현행 규정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조사한바 별지와 같이 서울시 평균은 2만 956원이고 가장 높은 중구는 17만 8,838원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1만 2,636원으로 이를 자치구 평균까지 높이려면 11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볼 때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목적세 제외 5% 안을 따를 경우 최대 29억까지 예산편성 가능하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은 5만 2,351원으로 중구,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한 가장 높은 지원구가 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2%내외면 얼마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게 되면 최고한도가 한 10억 5,000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약 한 11억까지도…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7억만 편성이 돼서 기 7억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학군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꼭 우리 관내 학생들만 가는 것은 아니죠? 인근 구에서도 학교에 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손영상  위원  중 고등학교는 인근에서도 오고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대림중학교 같은 경우 대림동 학생만이 아니고 동작구에서도 상당수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쪽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신고등학교라든가 대림중학교라든가 대부분 인근 중 고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보면 절반이 동작구에서 이용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5%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순수 구 예산 대비 얼마가 됩니까? 29억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구세, 사업소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29억까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하더라도 자치구 예산으로서 지금 최대 29억까지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교육경비를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손영상  위원  다 질의하면 일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손영상  위원  이 5%도 29억이면 우리가 최근에 재산세가 20%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여의도에서도 세수가 상당수 국세로 전환돼서 세수감소가 된 상태에서 최대 5%까지 상향조정한다면 약 29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우리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무리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최대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5%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세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면…
  지금 현재는 작년도 2004년 12월 31일자 기준해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5%를 해 가지고 29억지, 예를 들어 올해 구세가 한 20% 이상 감면이 되면 교육경비 역시도 최고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영등포 보다 재정이 훨씬 나은 송파구라든가 이런 경우도 2% 내에서 확정이 되고, 타구 비율을 볼 때 이 5%는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학교도 관내에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보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산적한데 여기 한 쪽에 이렇게 많은 편중을 두는 것은 너무 선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저희가 자료파악한 데는 2%로 돼 있는 데가 도봉하고 저희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3페이지에 송파 같은 데는 2% 이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송파는 저희가 자료 파악했을 때 조례가 미제정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강동구가 조례 미제정이고…
○전문위원  김찬재  일반회계에서…
손영상  위원  일반회계에서? 우리는 사업소세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강동구 같은 데는 자치구의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5%는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물론 재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학교 교육경비가 자주 늘어나고…
손영상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 교육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학생 수요라든가, 앞으로는 학생 수요도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런 중장기적인 것을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5%는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증액을 하는 게 낫지, 한 번에 이렇게 2%에서 5%로 증액하면 150%를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20%, 10% 증액하는 것은 몰라도 한 번에 이렇게 1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은, 2% 짜리를 5%로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예산관계상 다 배석을 해서 의견을 맞춰야 될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장 배석 안 했어요?
○행정국장  정진  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사실 5%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축소해서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재정도 이번에 재산세 문제도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봐서 추경을 하더라도 묶어 놓으면 정말로 엄청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고, 또 솔직한 말로 내년도는 선거 때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또 그것을 떠나서도 이 많은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한 3% 정도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보조해 주는 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무슨 업무를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방송시설을 청취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 지금 교육경비보조해 주는 팀이 3명이면 인원이 과한 거예요. 영어마을 세우는 것은 지금은 원어민마을 같은 데, 다른 데에 견학을 다니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인원이 필요한 거지, 이 까짓 2%의 예산 가지고 각 학교에 편성해 주는데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교육경비보조가 심의를 해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급이 안 되고 몇 달씩 지연이 돼서 본 위원이 몇 번씩 독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3년 전에 제가 행정국장한테까지 어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때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자꾸 늦어졌는데, 이 팀에 3명은 너무 많고 팀장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주임도 필요 없어요. 무슨 원어민영어마을은 영어마을이에요? 이제 견학 다니고 계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시원치 않았어요. 내가 교육경비보조지원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영등포구는 구세가 580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80억의 2%입니다.
  그러나 송파구 같은 데는 일반회계가 2,233억원입니다. 그것의 2%예요. 그러면 약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프로테이지를 비교했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580억하고 2,233억하고 같은 2%로 했을 때 얼마 차이가 집니까?
  무려 33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5%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적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게 되면…
이용주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숙지하고 와서, 다른 구를 보란 말이에요. 전부 1,400, 2,200, 2,700 이런 데서 2%, 3%예요.
  강두석 위원님께서 적정선이 3%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5%는 너무 과하다, 왜 과하냐? 작년에 우리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 요청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요청한 학교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만은 틀림없이 꼭 해줘야 되겠다는 학교만 했을 때에도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 이상은 약간 인상을 해 주는 것 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실제 구세인 580억에 대한 2%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각 학교에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보다는 인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영등포구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3%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교육경비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해준다 하더라도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각 학교에 가서 전부 다 대답을 하고 옵니다. 또 구의원들은 구의원들 대로 각 학교에 전부 다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그렇다고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 지시를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자니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다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의회의 답도 받아보고 구청장 답도 받아보고 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본 위원은 오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답변할 때 이런 내용을 따져 가지고 답변하세요. 구세하고 일반회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다릅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게 설명하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05년도까지 아직 조례개정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구만 해도 3분의 1 정도가 되는 7개구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구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2%이나마 한 걸음 더 먼저 앞서 우리 관내 학교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만 막연하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해 본 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으로도 각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좀 늦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무팀장하고 직원이 현장에 세 번, 네 번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중에서 어느 것이 시급한가를 따져 가지고 하느라고 심의하는데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심의한 데만 나가고 그 외에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관내 교육청 총 예산의 얼마나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이 얼마나 부족한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서 우리가 과연 5%를 줘야 되는가, 10%를 줘야 되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도 없이 요구하는 대로 5%도 주고, 10%도 주고 애매모호하게 엿장수 엿 나눠주듯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총 몇 개이며, 교육부에서 우리 관내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이고, 얼마 정도 필요로 하는데 얼마정도가 부족한가, 지원하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세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담배 한 갑을 사도 다 교육세가 붙어요. 무슨 물품을 사도 웬만한 데는 농어촌세에서부터 교육세가 다 붙어요. 교육세가 어떻게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관내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설명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뻣뻣하고 오만한 교육공무원들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심, 인기에 의해서 자청해서 5%를 주겠다, 10%를 주겠다 이러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실직고(이실직고), 답변 한 번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을 가진 게 사실 저희 영등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이 예전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부분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재정은 어렵지만 교육지원을 최소한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영상  위원  행정국장! 동문서답(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이며 어디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묻는 얘기는 우리 관내 교육청인 남부교육청에 배정된 교육부의 예산이 총 얼마이며, 그리고 100 몇억 지원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요약해서 두 가지로 물었는데 무슨 동문서답(동문서답)을 해요? 공업지역이고 뭐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교육구청장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이며, 어디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설명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연말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이번에 개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교육경비 보조가 무슨 추경이 필요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해라든가 그 동안에 진행되던 공사를 연속성있게 진행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의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추경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는데 아무리 재산세 올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들여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구 6개 구에서는 조례개정도 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데는 조례개정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조례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가 잘못된 거예요, 인기위주로만 하고.
  본 위원도 투표를 해서 당선돼서 여기에 세 번씩이나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다 빚더미에만 올라앉고, 속빈 강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표 때문에 인기 얻으려고 하다가 이 나라가 다 망한다고.
  관료들은 안 그래. 관료들은 정석대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관료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공석이든 사석이든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기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알뜰 경영, 알뜰 살림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쩔쩔매고, 눈도장이나 찍고, 눈치나 보고, 줄이나 서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안 해도 될 보도블럭 다 뒤집어엎고, 하수관 파헤치고, 안 해도 될 복지사업하고, 사람 몇 명 오지도 않는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많은 돈 투자해 놓고서는 썩어 나자빠지는 건물 보수비 들어가고, 살림살이 하는 것 보면 다 유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남오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해야지 이렇게 계속 가면 시간만 갑니다.
○위원장  오인영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김영진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학교 지원 예산 7억이 각 학교에 배정이 다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김영진  위원  배정하다보니까 7억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관내에 총 82개 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100억 정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100억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아까는 110억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100억이라고 하고, 어떻게 과장 틀리고 국장 틀리고 그래?
김영진  위원  100억 정도를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거죠?
○행정국장  정진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닐 것이고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예를 들면 다른 구는 급식시설인 주방시설을 해준다든지 책 걸상을 바꿔준다든지 교실에 냉 난방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색하고, 담장 개선하는 것하고, 학교 운동장이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5%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교장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남부교육청에 양천, 구로, 동작이 같이 있는데 양천구청이 예산 기준 조정액이 3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3억을 지원했고, 구로구청은 조례없이 22억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인근 자치구 중에서 제일 나은데 교육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사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인근 자치구하고 수준을 맞게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은 29억까지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14억을 할 수도 있고, 15억을 할 수도 있고,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를 했는데, 저희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학교가 나쁘다고 떠나지 않는 영등포를 만들고 싶다는 충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자치구세(목적세를 포함)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세(목적세를 포함)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제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동안 구민창안 업무는 연초에 구청의 방침으로 매년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구민창안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구민창안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민의 창안, 제안 내용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창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개선효과가 없거나 구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문호를 개방하였고 창안은 수시로 직접 우편,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구청장에게 제출된 구민창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3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안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공무원제안심의회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영등포구구민창안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16조, 18조에서는 제출된 창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창안으로 채택된 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후 타인의 창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상 취소와 함께 상장 및 부상을 반환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채택된 창안의 내용이 실행에 옮기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도록 배려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형식 측면에서 볼 때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에 따른 적절한 입법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및 조례안의 각 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충돌,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 참여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의 대상이 구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창안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훌륭한 창안이라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 외국에서라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명이 "영등포구민 창안제도"로 제1조, 제2조, 제8조 등에 구민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안의 의욕을 가진 영등포구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칫 오해를 불러 창안 제출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 하여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실무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때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 실정에 밝고 전문지식을 갖추어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제안자 또는 제안의 의욕을 가진 분들이 바라볼 때에는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자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민창안 조례운영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창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의 구성을 보면 심의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 13인 이내이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민간인한테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숫자는 몇 명이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13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예측됩니다.
손영상  위원  민간인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민간인이 위촉이 됐어요, 내정이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앞으로 위촉을 해야죠.
손영상  위원  그리고 그 창안범위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어떤 제한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정에 도입했을 때 획기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창안이 됐을 때 그중에서 금상, 은상, 동상 등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5단계로 나눠서 소위 1등에 해당되는 데는 50만원씩 해서…
손영상  위원  부상 종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상장하고 상금입니다. 50만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마땅하게 채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포상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은 50만원으로 한정을 두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이 어떤 아이디어, 창안을 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정에 100억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해 줘야 만이 경쟁적인 창안이 나올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상상도 못한 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구정에 획기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창안이 나오겠어요? 교수들 회의수당에 불과하지, 고급 두뇌를 활용하려면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주로 특허나 이런 정도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 구에 내는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 부딪치는 사소한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도입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안건이 채택된다고 하면 특허로 보호받는 그런 정도의 창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거라든가 구민의 불편한 민원을 크게 해소하고 행정인력 낭비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든가 이런 창안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
  또 최하는 얼마입니까? 기념품은 뭡니까? 손목시계 하나?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상장하고 상금만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상장 이런 종이 조각 하나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손영상  위원  상금이 몇 십만원인데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운영세칙을 해서 획기적으로…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행정인력 감소라든가 이런 창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한다면 지난번에 언뜻 기억하기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우리 공무원들이 상상도 못한 부분을 우리 구민이 창안해서 아주 간단한데 주간 주차자하고 야간 주차자하고 색깔로만 봐서도 알 수 있도록 한 그런 창안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야만이 많은 창안자가 좋은 의견을 갖고 나오지 않는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세세한 것은 규칙에서 하고,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이걸 조례로 정하면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여태까지는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로 해 주시면 외부 위원들 모셔올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이 창안되어서 채택돼서 제도를 바꿀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물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앞으로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획기적으로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든지 그 보상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규칙과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창안제도를 운영해서 행정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든가 했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위원회 권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그냥 행정으로 집행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상으로 1등 50만원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규칙에서 보다 더 세세하게 다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류병하  위원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주는데, 채택된 것이 행정 수단화되려면 법적 근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법적 근거라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허법상 보호받는 것밖에 없고, 저희 창안제도는 우수 창안으로써 지금 현재는 표창 시상하는 것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류병하  위원  돈을 줄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창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집행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공모만 해서 우수 창안이 있을 때 표창하고 상금 주는 정도로만 운영을 했는데…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세수면에서 어떤 창안제도가 새로 채택이 되면 규칙을 바꾸고 행정의 절차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다른 규정과 연관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면 그 규정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고쳐나가야 되겠죠.
류병하  위원  창안제도를 마련할 때 조문을 늘리더라도 그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운영세칙은 별도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규칙상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될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뒤에 보면 어떤 데는 98년, 97년, 아니면 91년도에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방침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로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냥 그대로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운영세칙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상정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안제도 운영을 구청 방침에 의해서만 해왔고 조례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끼리만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이것도 창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꼭 두 분씩 들어가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창안제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무심의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은 이 안건이 과연 아이디어로서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형편없는 것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걸러주는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것이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채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채택여부는 창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걸러주는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실무심의회는 구청에서만 거르고, 거기서 채택된 창안에 대한 것은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이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또 본 조례안의 제명이 영등포구민창안제도로 제1조, 제2조, 제8조 등에 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창안 의욕을 가진 영등포구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칫 오해를 불러 창안제출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한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영등포 사람이 창안을 해야 됩니다. 영등포 것을 관악구 사람이 와서 창안해서 상금 받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우수제안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우선 영등포구민 창안으로 타이틀을 하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외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영등포는 영등포구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영등포구민을 통해서 창안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제도를 이제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년 전부터 공무원 창안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여태까지는 좋은 창안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시상할 만한 창안은 없었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래서 구민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민, 공무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성렬  위원  창안제도는 좋습니다만 국장님 답변하신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창안이 나와서 구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즉 국가에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는 국가적으로 훈장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 표창도 있을 것이고, 장관 표창도 있을 것이고, 언론계에서도 따로 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진급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인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포상제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창안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관계되는 이 조례안에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훈장도 있고, 대통령 표창도 있을 수 있다고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정에 크게 이익을 주는 제안이 있을 때에는 훈 포장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뒷받침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하시니까 포상금이 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이 제도가 3년도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매년 시행은 했는데 우수제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에 연 2회로 못을 박아놨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상 하반기 두 번 하려고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창안이 없어도 강제로 시행을 할 겁니까, 없으면 놔둘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창안을 모집했는데 실제로 심의할 안건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주영  위원  2회가 의무는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창안이 없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안주영  위원  사실 이런 걸 만들어놔도 주민이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만 아는데, 좋은 제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좋은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고, 이걸 홍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널리 홍보를 해서…
안주영  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전무하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주민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제안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채택할만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회가 의무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안 해도 관계없고, 다만 이 승패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걸 해놓고 한 두어달 있다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괜히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 저런 게 있구나, 나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금년말에 할 겁니까, 내년부터 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상반기중에 접수된 게 11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방침 가지고 했던 건데 그건 7월중에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
  면 조례 내용을 널리 알려서…
안주영  위원  자꾸만 이 조례를 핑계 대는데, 이 조례 안 해도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사실상 못한 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조례가 된다고 주민들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창안을 하자 그건 아니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여태까지는 조례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기관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것은 일반 창안이 아니고 추천 창안입니다. 추천 창안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한 번 써보고 괜찮으니까 영등포구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1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가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타기관에서 1년 정도 써보고 좋으니까 '이것을 귀 기관에 추천합니다' 하는 창안입니다. 일반 창안은 이런 기간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 창안제도를 운영하는 과에서 잘 하면 잘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것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3년 동안 제안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써먹을 수도 없고 괜히 법만 만들어놓는 거야. 그리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왕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통 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제안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창안 제6조를 보시면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것은 구정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행정관할을 영등포구로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제안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문호를 넓혀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공무원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창안에 대한 포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당연합니다.
손영상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포상금보다 공무원의 유일한 희망이 승진이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에 대한 세세한 부칙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은 예산까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정할 겁니다.
손영상  위원  포상도 5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에 이익되는 것에 비례해서 하고, 또 민간인들이 좋은 창안을 냈을 때는 전문직에까지도, 옛날에는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여기고 그랬습니다만 인재를 충원하는 차원에서 별정직이라든가 한시적인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넣고 그래야만 우리 구정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창안을 냈을 때에는 50만원, 500만원 이런 포상금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상응하는 보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근평을 준다든가 특혜가 있어야만 구정에 관한 좋은 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칙이 뒤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심의위원이 거의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나중에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만들면 제대로 되겠어요? 전혀 다른 민간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전문단체에서 해야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이 개정되듯이.
  물론 이런 창안심의위원회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일부는 참석해야죠. 당연히 일부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만 대다수에 이르는 것은 창안자들을 선정하는 데 한계를 두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성이 됐으면 하는 의견인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다가 초기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13명 중에서 5명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습니다. 점점……
손영상  위원  13명이면 5명 정도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면 모르지만서도 본 위원도 다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지만 제대로 심의 토론하는 국 과장이 있습니까? 못 봤어요. 거의가 그냥 들러리 서는 겁니다. 다 그러신 것 아니지만 제대로 의견 개진 한 마디 못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창안제도 심의할 때는 냉정하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하고, 물론 우리 구청 간부들 참석을 전원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중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좋은 창안이 나왔을 때라든가 미묘한 관계가 있을 때라든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자기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손영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간인을 총 13명에서 5명 하고 관계공무원을 나머지 심의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속된 말로 식구끼리 잔치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부칙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 할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은, 13명 중에서 8명이 거의 다가 공무원들이 해 버리면 제대로 심의가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심의위원이란 것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각계각층이 참여해야만 제대로 된 심의가, 공정한 심의가 되고 오해의 소지도 없습니다. 자기 기득권이라든가를 버리고 좀더 폭 넓게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별도로 행정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하고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돼 온 실태를 보면 대개 단순한 건의나 전문적인 식견이 크게 요구되는 사안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우리 행정위원들은 안 들어갔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여기 이 5명 내 외부 전문가 속에 영입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는 거죠.
손영상  위원  거기에 들어가 봐야 한두 명이고 외부 민간인이 3명인데 그러면 외부 민간인들이 외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러 와서 볼 적에 들러리 서러 왔다 그렇지. 표수로 봐도 그렇고. 위원을 13명, 11명, 9명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죠? 동표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위원들 수를 홀수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다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실무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실무심의위원회도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전원 다 공무원이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오인영  또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돼서 아까 손영상 위원 말씀대로 8명이 공무원이고 5명이 민간인인데 물론 아까 채택할 수 없는 사항만 간단하게 걸러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미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만큼은 구성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본 위원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정회를 한 5분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시면 제9조제2항에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된 5급 공무원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공무원 6명하고 외부인 6명이 되는 걸로 하고 위원장만 2명이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공무원 6명, 외부인사 6명.
○위원장  오인영  하여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좀 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제9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접수 및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 신청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울시 및 관계기관의 권고와 업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폐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2호 나목 5호에 입찰참가신청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수수료 5,000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5년 1월 15일자로 입찰수수료를 폐지 공포하였으며 서울시 다른 구 대부분도 폐지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규정한 별표중 제2호,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의 종목 중 입찰참가신청종목  수수료액 1건당 5,0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가 2001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는 종전의 서면입찰제에 비하여 비용이 극히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02년 11월 행정자치부 폐지권고, 2004년 5월 감사원 입찰참가수수료조례 개정여부 확인, 200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협조요청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로 인한 연간 세외수입 감소는 2004년의 경우와 비슷한 1억 9,200만원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개정 현황은 별지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총무과장박기석
  자치행정과장윤흥경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재무과장이무학
  사회복지과장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