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4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해 주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체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보강 승인 및 행정자치부에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변경 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정원 총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1,291명을 1,29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을 8명 증원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감축정원인 기능직 지도원 10등급 정원을 1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은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830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 사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연하면 전국 평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324명, 서울시 평균 286명, 영등포구의 경우 352명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과 25명, 가정복지과 23명,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 24명, 금번 증원 8명 등 총 80명이 되고, 1인당 복지대상자는 236명으로 낮아져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3월 22일 승인되었습니다.
야간진료 실적은 월 평균 26명이며 예산액은 2004년 3,975만원, 2005년 9,141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04년 5월 25일 개정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은 존속기한이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직 지도원 10급의 1명 감축은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이런 것 준비 안 하고 오려면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당초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면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게, 그리고 그 행정수요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좀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IMF 핑계 대면서 여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서울시보다 한 10%나 5%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30%를 떨어지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지침이니 상위법을 따지고, 이것도 상위법하고 지침하고 관련이 되요?
차라리 구에서 이걸 조치를 못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물어도 당당한 거예요.
IMF 때문에 그렇다,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다, 주민들이 이런 걸 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해를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타당성 있는 대답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영등포구가 복지관계에서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30%가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답해 봐요.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초보다는 저희가 보호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증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 구에 증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는 8명, 그래도 제일 많이 해 줬습니다. 한 5개구 정도에 8명을 해 줘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평균에 가도록, 지금 저희보다 많은 강서나 구로구 같은 데는 1인당 370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균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근소하게,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복지직원을 더 많이 드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죠.
맨날 정부에 얘기한다? 그건 내막적인 얘기죠, 그렇죠? 구의원이 덜 뽑으라고 해서 덜 뽑은 건 아니고 주민이 덜 뽑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금년 연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파트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수요 판단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업무를 보면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가정복지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별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중첩이 되고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 판단 분석을 해 봤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입니다.
지금 야간진료를 보면 하루 평균 26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하루에 26명, 지난번에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 번 징구했을 적에 보면 크게 별 다른 환자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제도를 존속하면서 2005년도 예산으로 4명이, 그것도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면서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 이 소요 판단도 한 번 하시고, 허울 좋게 명칭만 해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혜가 이만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 소요 판단을 한 번 해봐야죠.
덮어놓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소요 판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을 5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행사위주의 업무량이 많이 치우친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현재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량이 정말 편차가 많이 있는지 눈여겨보고, 기존에 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오늘 이 상임위 회의가 끝나면 바로 분석을 하고 판단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시정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건소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야간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되면서 지금 1년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기사 1명 해서 정원이 4명 늘어났는데, 4명 늘어난 정원 중에서 기사는 채용이 안 됐고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만 채용이 됐는데 지금 이 분들은 보건분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환자를 보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정원은 저희가 야간진료를 함으로써 늘어났기 때문에 이 4명을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이용하는 한은 계속 야간진료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분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그 대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야간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시간제로 적용해서 일용임금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진료도 많을 때는 6명 이상이 되고, 보통 평균 잡아 매일 2명씩 오고 있는데, 사실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취지는 직장인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등 낮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응급환자를 진료한다기보다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가벼운 증상이라도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서 계속 시행해 보면 이용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영등포구하고 서초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드렸고, 직업이나 이런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벌써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1일 진료 인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평균 25~26명밖에 안 되고, 사실 앉아서 놀고, 신문보고 있는 거지 뭐예요?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노숙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게 믿음이 안 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장애인이 하루에 한 명 이용할까 말까 하지만 수억원을 들이고, 유지비를 한달에 100~200만원씩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은 경제성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야간진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만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서 4명의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어려운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은 저소득층 취약시간대이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이용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야간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안주영 위원과 류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24명에서 8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8명이 전부 다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8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원으로 하면 30명에서 38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는데, 원래 행자부에서는 6명만 더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많다보니까 2명이 늘어나서 8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되면서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 2명이 있는데,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동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250세대가 넘는 동은 가급적이면 2명씩 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기본적인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인원도 인구나 면적 비례해서 충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2만명 미만인 데가 15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인구가 2만명이 넘는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사가 큰소리를 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간진료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진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류병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진료 실적이 월 평균 26명이고, 2005년도 예산이 9,141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림1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실적으로 봐서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의 존속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4명의 정원을 2005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4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리 바쁘다고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월 1일부터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까지는 야간진료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충질의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야간진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서초구가 2001년도에 최초로 자체적으로 야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수혜를 사각시간대까지 넓힌다고 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 야간진료소를 개설한다고 하면 정원을 승인해 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야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진료소 설치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4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이용인구가 적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승인이 난 뒤로, 종료가 된 뒤로 바로 연장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장승인이 저희한테 3월말쯤에 내려 왔습니다. 실제로 미리미리 내려왔으면 준비를 했었을 텐데 3월말쯤 한 25일경에 내려와서 그 뒤로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다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월달쯤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봉급을 몇 개월 동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옳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4대 들어와서 몇 년간을 봤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끝나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청의 어느 담당직원이 잘못했으면 담당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끔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좋은 질문은 무슨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법이 잘못됐으니까 질의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시 태어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각자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다들 감수하시고, 본 위원이 미래적인 얘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의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분소, 분소해서 겨우 분소를 대림1동지역에, 그 장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나마 대림동지역, 신길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대림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진료가 미흡하다, 인건비성이 많이 소모가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조례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요청도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분소를 지소로 승격을 시켜서 정말로 인접돼 있는 환자들이 마음을 놓고 야간이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과도기로 생각합니다.
분소를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홍보도 부족한데 분소보다는 좀 승격된 지소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받아서 정말 제2의 보건소를 탄생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 우선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40군데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심의를 해서 1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1차 통과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노원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통과한 배경이 40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지금 12군데가 됐는데 이미 분소를 설치했고 야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등포구는 그런 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지금 12군데가 추천이 됐습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소가 되면 15명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국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6군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6군데에 선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1동 지역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예산을,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 차제에 제2의 구청, 제2의 행정 바운드를 만들 수 있게끔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야간진료 문제를 또 끄집어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진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정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이 또 전혀 달라지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 8명은 신규 임용자입니까? 7급 1명도요?
어떤 복지사들은 보면 복지행정보다는 때로는 감정을 앞세워서 대한다든가 이럴 때 더 나아 가서는 구정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 복지 혜택을 받으러 각동이나 복지과를 찾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답답한 분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떤 복지사들은 보면 행정적인 기준만 갖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노우(NO), 엑스(X)를 해 버리고 때로는 면박을 당하게 되고, 자존심을 접으면서 찾아온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려 돌려보내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이 구정이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구청장이 잘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운 사회복지 8명의 임용자들이 신규임용인가 때로는 적응훈련이 잘 된 사람들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그것은 모르죠? 각동의 수급대상자들이 어느 동에 몇 명 이상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죠?
다음으로 우리 보건야간진료소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 3월 31일까지 4명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한 것도 잘못됐고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 됐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을 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까지만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 12월까지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진료서비스로 인해서 그간에 위독한 급한 응급환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이루어지고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1년 동안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방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그간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2004년 3월 31일부터 오픈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1,186명 진료를 했고, 금년에는 2,65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나서서 질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질책이 맞아요. 이건 아주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오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각 동에 두 명씩은 있어야 되고, 구청에도…
그런데 그 대책이 뭐예요? 앞으로 더 증원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원할 길이 없어요?
지금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인력 존속기간 경과문제로 인해서 이용주 위원께서도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수정동의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야간진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42조의 규정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현재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열악한 우리구의 교육환경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 조례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에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는 바, 2005년도 예산대비 11억원 수준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치구세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지원기준을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의 2% 범위내에서 목적세를 포함한 5%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률을 살펴볼 때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의 목적세는 사업소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 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이에 준하여 목적세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세를 포함한다'는 '목적세를 제외한다'로 현행 규정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조사한바 별지와 같이 서울시 평균은 2만 956원이고 가장 높은 중구는 17만 8,838원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1만 2,636원으로 이를 자치구 평균까지 높이려면 11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볼 때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목적세 제외 5% 안을 따를 경우 최대 29억까지 예산편성 가능하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은 5만 2,351원으로 중구,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한 가장 높은 지원구가 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5%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순수 구 예산 대비 얼마가 됩니까? 29억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교육경비를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작년도 2004년 12월 31일자 기준해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5%를 해 가지고 29억지, 예를 들어 올해 구세가 한 20% 이상 감면이 되면 교육경비 역시도 최고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관내 학교도 관내에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보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산적한데 여기 한 쪽에 이렇게 많은 편중을 두는 것은 너무 선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5%는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증액을 하는 게 낫지, 한 번에 이렇게 2%에서 5%로 증액하면 150%를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20%, 10% 증액하는 것은 몰라도 한 번에 이렇게 15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은, 2% 짜리를 5%로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또 그것을 떠나서도 이 많은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한 3% 정도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보조해 주는 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죠?
문제는 교육경비보조가 심의를 해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급이 안 되고 몇 달씩 지연이 돼서 본 위원이 몇 번씩 독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3년 전에 제가 행정국장한테까지 어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때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자꾸 늦어졌는데, 이 팀에 3명은 너무 많고 팀장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주임도 필요 없어요. 무슨 원어민영어마을은 영어마을이에요? 이제 견학 다니고 계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시원치 않았어요. 내가 교육경비보조지원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영등포구는 구세가 580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80억의 2%입니다.
그러나 송파구 같은 데는 일반회계가 2,233억원입니다. 그것의 2%예요. 그러면 약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프로테이지를 비교했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580억하고 2,233억하고 같은 2%로 했을 때 얼마 차이가 집니까?
무려 33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5%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적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두석 위원님께서 적정선이 3%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5%는 너무 과하다, 왜 과하냐? 작년에 우리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 요청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요청한 학교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만은 틀림없이 꼭 해줘야 되겠다는 학교만 했을 때에도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 이상은 약간 인상을 해 주는 것 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실제 구세인 580억에 대한 2%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각 학교에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보다는 인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영등포구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3%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교육경비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해준다 하더라도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각 학교에 가서 전부 다 대답을 하고 옵니다. 또 구의원들은 구의원들 대로 각 학교에 전부 다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그렇다고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 지시를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자니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다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의회의 답도 받아보고 구청장 답도 받아보고 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본 위원은 오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답변할 때 이런 내용을 따져 가지고 답변하세요. 구세하고 일반회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05년도까지 아직 조례개정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구만 해도 3분의 1 정도가 되는 7개구나 있죠?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심의한 데만 나가고 그 외에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총 몇 개이며, 교육부에서 우리 관내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이고, 얼마 정도 필요로 하는데 얼마정도가 부족한가, 지원하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세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담배 한 갑을 사도 다 교육세가 붙어요. 무슨 물품을 사도 웬만한 데는 농어촌세에서부터 교육세가 다 붙어요. 교육세가 어떻게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관내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설명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뻣뻣하고 오만한 교육공무원들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심, 인기에 의해서 자청해서 5%를 주겠다, 10%를 주겠다 이러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실직고(이실직고), 답변 한 번 하십시오.
먼저 저희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을 가진 게 사실 저희 영등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이 예전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부분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재정은 어렵지만 교육지원을 최소한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약해서 두 가지로 물었는데 무슨 동문서답(동문서답)을 해요? 공업지역이고 뭐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교육구청장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이며, 어디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설명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연말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투표를 해서 당선돼서 여기에 세 번씩이나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다 빚더미에만 올라앉고, 속빈 강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표 때문에 인기 얻으려고 하다가 이 나라가 다 망한다고.
관료들은 안 그래. 관료들은 정석대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관료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공석이든 사석이든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기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알뜰 경영, 알뜰 살림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쩔쩔매고, 눈도장이나 찍고, 눈치나 보고, 줄이나 서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고, 안 해도 될 보도블럭 다 뒤집어엎고, 하수관 파헤치고, 안 해도 될 복지사업하고, 사람 몇 명 오지도 않는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많은 돈 투자해 놓고서는 썩어 나자빠지는 건물 보수비 들어가고, 살림살이 하는 것 보면 다 유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학교 지원 예산 7억이 각 학교에 배정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색하고, 담장 개선하는 것하고, 학교 운동장이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5%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교장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남부교육청에 양천, 구로, 동작이 같이 있는데 양천구청이 예산 기준 조정액이 3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3억을 지원했고, 구로구청은 조례없이 22억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인근 자치구 중에서 제일 나은데 교육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사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인근 자치구하고 수준을 맞게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은 29억까지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14억을 할 수도 있고, 15억을 할 수도 있고,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를 했는데, 저희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학교가 나쁘다고 떠나지 않는 영등포를 만들고 싶다는 충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자치구세(목적세를 포함)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세(목적세를 포함)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제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동안 구민창안 업무는 연초에 구청의 방침으로 매년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구민창안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구민창안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민의 창안, 제안 내용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창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개선효과가 없거나 구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문호를 개방하였고 창안은 수시로 직접 우편,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구청장에게 제출된 구민창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3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안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공무원제안심의회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영등포구구민창안심의회와 실무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16조, 18조에서는 제출된 창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창안으로 채택된 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류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후 타인의 창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상 취소와 함께 상장 및 부상을 반환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채택된 창안의 내용이 실행에 옮기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도록 배려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제출된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형식 측면에서 볼 때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에 따른 적절한 입법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및 조례안의 각 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충돌,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 참여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의 대상이 구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창안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훌륭한 창안이라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 외국에서라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명이 "영등포구민 창안제도"로 제1조, 제2조, 제8조 등에 구민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안의 의욕을 가진 영등포구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칫 오해를 불러 창안 제출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 하여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실무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때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 실정에 밝고 전문지식을 갖추어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제안자 또는 제안의 의욕을 가진 분들이 바라볼 때에는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자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민창안 조례운영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창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9조의 구성을 보면 심의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해 놨습니다.
또 최하는 얼마입니까? 기념품은 뭡니까? 손목시계 하나?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세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상정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창안제도 운영을 구청 방침에 의해서만 해왔고 조례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끼리만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꼭 두 분씩 들어가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창안제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3년 전부터 공무원 창안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여태까지는 좋은 창안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뒷받침되는 관계되는 이 조례안에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훈장도 있고, 대통령 표창도 있을 수 있다고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 저런 게 있구나, 나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금년말에 할 겁니까, 내년부터 할 겁니까?
면 조례 내용을 널리 알려서…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발언해 주세요.
앞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창안 제6조를 보시면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창안을 냈을 때에는 50만원, 500만원 이런 포상금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상응하는 보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근평을 준다든가 특혜가 있어야만 구정에 관한 좋은 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칙이 뒤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심의위원이 거의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나중에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만들면 제대로 되겠어요? 전혀 다른 민간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전문단체에서 해야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이 개정되듯이.
물론 이런 창안심의위원회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일부는 참석해야죠. 당연히 일부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만 대다수에 이르는 것은 창안자들을 선정하는 데 한계를 두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성이 됐으면 하는 의견인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창안제도 심의할 때는 냉정하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하고, 물론 우리 구청 간부들 참석을 전원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중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좋은 창안이 나왔을 때라든가 미묘한 관계가 있을 때라든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자기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부칙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 할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은, 13명 중에서 8명이 거의 다가 공무원들이 해 버리면 제대로 심의가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심의위원이란 것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각계각층이 참여해야만 제대로 된 심의가, 공정한 심의가 되고 오해의 소지도 없습니다. 자기 기득권이라든가를 버리고 좀더 폭 넓게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별도로 행정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하고는……
지금까지 운영돼 온 실태를 보면 대개 단순한 건의나 전문적인 식견이 크게 요구되는 사안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다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실무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제9조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심사대상 제안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32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접수 및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 신청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울시 및 관계기관의 권고와 업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폐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2호 나목 5호에 입찰참가신청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수수료 5,000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5년 1월 15일자로 입찰수수료를 폐지 공포하였으며 서울시 다른 구 대부분도 폐지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규정한 별표중 제2호,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의 종목 중 입찰참가신청종목 수수료액 1건당 5,0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가 2001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는 종전의 서면입찰제에 비하여 비용이 극히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2002년 11월 행정자치부 폐지권고, 2004년 5월 감사원 입찰참가수수료조례 개정여부 확인, 200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협조요청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로 인한 연간 세외수입 감소는 2004년의 경우와 비슷한 1억 9,200만원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개정 현황은 별지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총무과장박기석
자치행정과장윤흥경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재무과장이무학
사회복지과장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