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2일(화) 14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없으므로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중에 있기 때문에 의정계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정계장  유희천  의정계장 유희천입니다.
  영등포구 의회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예산은 12억 2,9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하여 9,285만 4,000원을 증액편성 13억 2,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은 의원수당, 회의비, 급식비, 여비 등 의원관련 경비 8,979만원과 사무국운영예산에 대민활동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 307만4,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초의회 연간 총 회기일수가 60일에서 80일이내로 연장되고,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하여 의원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므로써 부족한 일비, 회의비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일선공무원 사기 진작 경비로써 대민활동비 신설과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2.064%에서 2.60257%로 변경되어 부족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4년도제1회영등포구의회소관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 및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94년 일반회계 기정예산 845억 1,095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 일반회계 29억 1,366만 7,000원을 더한 874억 2,462만 5,000원이며,94특별회계 기정예산 76억 5,896만 8,000원으로 추가갱정 특별회계13억 9.258만 2,000원을 더한 90억 5,155만원으로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921억 6,992만 6,000원보다 43억 624만 9,000원이 더많은 964억 7,617만 5,000원으로 약 4.67%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9억 1,366만 7,000원으로 이중 의회 관련 추가경정예산액은9,285만 4,000원(3.18)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의 요인을 살펴보면,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가 기능직에 지급하지 않던 것을 직원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확대실시 됨에따라 (94. 7. 1) 지급되므로 3백 7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94, 3. 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일수가 20일이 늘어남에 따른 의원회의비 및 수당등 보상금이 가산되므로 5,978만원 늘어난 총 9,285만 4,000원이 추가예산된 것으로 이는 법정 추가경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 활동비등)의 시행영이(94. 7. 6) 공포됨에 따라 일비가 종전 3만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므로 그 차액을 이 번 추가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비비에서 조정 증액 편성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37페이지를 보십시오.
  의회비, 의회운영에 대해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아까 모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장이 수정해서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종태   배기한   김형기   안주영   윤태봉
  최락희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의정계장유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