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22일(금) 11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원의일비와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원의일비와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10인발의)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원의일비와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10인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기한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본의원의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비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사됨에 따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따라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배기한의원외 10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비등)가 94. 3. 16(법률 4741호)에 개정되었고, 의원의  국 내외여비 수당 및 일비에 대한 지방자치법 여행령 제15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내용)
    1. 제6조(일비의 지급기준)이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 별표5, 별표2과 같이 국 내외 여비 및 수당이 인상되었으며
    3. 제8조 제1항의 내용중 별표3이 삭제된 것은 국내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출장거리를 표시한 별표3을 삭제케 되었으며 따라서 제8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내용이 되므로 간략하게 요약하였다고 보아집니다.
    4. 국내여비중 종전의 갑지, 을지가 없어지고 동일하게 되었으며 별표1에서 식탁료가 삭제되고 국외여행지의 등급구분에 국가와 도시가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 부칙을 신설하여 여행렬 공포일에 맞춰 적용함으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별표4, 5, 2 및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종태   배기한   한기태   김형기   김대섭
  윤태봉   최락희   이영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