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1일(수) 16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사무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사무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원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과 96년 2월2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서울특별시자치 구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현행 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문 8개 조항을 제1조 목적, 제2조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3조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 시행규칙의 제5개 조항으로 전면개정해서 우리구 공무원이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조례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정차 단속, 가로 정비, 야간 위생감시 등 업무특성상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하는 부서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준용함에 있어 기존 여비친정상 명시된 조항중 자치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준용여건을 소속 장관을 구청장으로 신설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금번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된 사유는동 조례가 제정된 1988. 5. 7 이후 준용하는 상위법영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대통령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월액여 지급비의 기준을 변경하고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중복으로 애매하게 친정된 조항이 있어 운영상 문제점이 내재하고있는 바, 이제부터는 준용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연계하여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기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려는것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와 서울특별시 공문으로 자치구여비조례표준안으로 통보된 바있으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여비지급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되면서도 수시로 동 준용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지양할수 있고, 또한 조례개정 형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사무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09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중 주민등록표의열람및등초본교부에관한사무는 우리 구조 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발급에 관한 업무를 구청에서도 처리랄수 있도록 확대실시 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바,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다만,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산1동이 저희 구청관할이기 때문에 당산1동장명의로 사전날인을 받아서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해놓고 당산1동장 명의로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을 구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녹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주민등녹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내용은 제2조(권한의 위임)중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도 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무부 주민13210-122호에 의한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과서울시의 주민등녹 업무개선 지침으로 시달된바 있으며, 현재 민원인의 주민등록지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주로 활용되는 주민등록표의 등 초본 교부나 열람을 동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처리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원의 단속한 사무처리를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은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